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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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30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민회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시민회관 그리고 건설도시국 중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후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법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30일 보건소장 유영철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께서. . . . . .

김제길위원장

그것은 따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반대여론이 85. 6%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건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반대사유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각시설, 주차난, 소음, 사생활 침해, 혐오감, 아파트값 하락 순으로 지역주민 아파트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원장께서 와병중에 계시고 아들되는 분의 성함이 황문호 씨인데 군포시 산본동에 종합병원 짓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을 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한림대학병원이 99년초에 개원을 하는데 과연 원장도 산본동에 건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군포시에서만 유독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군포시에 종합병원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27만명의 건강보건의료를 책임져야 된다면 종합병원 한 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종합병원 부지는 그 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종합병원 유치 자체가 신라병원 주인인 잠실병원에서도 IMF 등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 하여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은 내년 1월에 결정해 줄 거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영안실, 소각시설, 주차난 그것에 따른 아파트값이 주위에서는 하락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반대하는 거죠, 시민들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주민의 85% 이상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현재 원광대학병원이나 남천한의원 그와 같은 466 병상이 아닌 그보다는 적은 병원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입장은 현 1,950평 부지 내에 큰 병상수로 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저희 욕심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IMF로 인해서 병원 투자 자체가 저조하고 그 계획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원광대병원이든가 그쪽을 육성해서 거기 대체기능을 보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지 내에 종합병원이 신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시에서 공원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능안공원이에요. 그런데 그 잘 돼 있는 공원 내에 지금과 같이 466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군포시에서 원장도 원하지 않고 그 아들도 원하지 않고 이와 같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지는 종합병원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민여론이 나와 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소장께서는 과연 그 부지가 종합병원 부지로 적합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군포시 내에 종합병원이 1개소는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문섭위원

필요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번지수의 1,950평이라는 평수 자체가 종합병원 466병상을 짓기에는 애시당초 적은 평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군포시 내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현재 능안공원 앞의 그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조금 협소하다는 거지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군포시 내에서 다른 부지가 없는 상태 내에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보건소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3쪽을 보시면 보건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행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 운행구간은 14개 구간으로 1일 2회 이렇게 했는데 1일 평균 이용자가 지금 현재 160명으로 나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군포시 27만 시민을 대상으로 1일 2회씩 전구간을 이용하는데 이 실적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5인승 버스입니다.

김갑철위원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행 상태에서는 16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운행코스 자체가 시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치 않은 코스 지정입니다, 이게. 그냥 전지역을 한 번 돌아다닌다 이런 형식의 코스 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민들 이용편의 위주로,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탈 수 있는 지역으로 정류장을 최대한 배치해서 더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방역 관계하고 그 뒷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포시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거의 반절, 그리고 일반주택 지역이 거의 반절 이렇게 주거 형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은 그런 게 덜하지만 아파트 지역은 동절기에도 모기나 다른 해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동절기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갑철위원

보건소 차원에서는 안 하더라도 집단주거지역은 그 자체 내 관리소에서 하게 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소독 의무대상 실시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도도 안 하면 안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독 한지, 안 한지 저희는 소독필증만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소독이 확실히 했으면 더 이상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소독필증만 내다 주면 소독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은 나가서 확인도 해봐야죠. 이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은 지났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점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98년도 하절기에, 물론 보건소장께서는 여기 군포에는 안 계실 때인데 방역소독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일부 지역은 방역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전부 회수해서 직접관리하는 형태로, 그런데 99년도 하절기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년도와 97년도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역소독에 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직원들하고 물론, 계획은 짜여 있지만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자체가 98년도 현행 해왔던 방향에서 크게 변한 건 없겠지만 업무 을 조금 더 하여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방역소독 횟수를 보면 보건소에서 연막이 283회, 분무가 308회 그리고 동에서는 연막, 분무 합쳐서 57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과 면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무방역이 훨씬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이 방법론에서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료 제출한 내용을 저희가 구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분무소독을 일반지역 주택가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분무소독 자체는. 분무소독은 입자 자체가 굵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뿌린 지역은 확실하게 되지만 안으로 입자가 널리 퍼지는 확장성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연막소독을 권장하는 지역은 골목길 그리고 숲이 많고 넓은 지역 그리고 분무소독을 권장하는 지역은 집파리 발생원 및 쓰레기 집하장, 처리장 그쪽으로 지침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각 장소별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엄격히 구별되어서 사실은 소독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막소독을 일반적으로 거의 다 하고 아주 진짜 이제 막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집하장 이런 부분 국한적인 부분에만 분무소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일반 주거지역의 하천 밑에 풀숲 같은 데는 분무소독은 안 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풀숲지역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풀숲은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천변과 풀숲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4-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유료약품을 갖다가 돈을 받고 치료하는 약품 구입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가품이 어떤 건가 세 가지 정도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4-29에 밑에서 여섯 번째 있는 노바스크입니다.

김갑철위원

노바스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타브랫에 들어 있는데 타브랫당 얼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에 타브랫당 보험수가가 칠백 몇 십원인데 저희가 입찰을 57% 받기 때문에 더 다운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캅토프릴도 보험수가가 500원 정도되는 양인데 그것도 현재 고가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김갑철위원

또 한 가지. . . . .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유료약품 구입 내지는 무료로 쓰는 약품 중에 정신성 의약품 내지는 아주 고단위 진통제, 마약류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딱 한 가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바륨이라는 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륨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바륨은 하도 보도에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륨 하나만 쓰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그러면 주사용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구용입니다.

김갑철위원

주사용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사용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주사용 진통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품 수불관리 자체가 경구용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바륨 주사제로 관리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주사제는 엄격하게 더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장이 따로 비치가 되어야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경구용도 대장 비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따로 있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약국에서도 정신성의약품 판매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청소년들한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일부 골목에만 가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 단위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보건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의약품을 쓰고 있는지 본위원은 알고 싶었고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오 남용 및 부정 불량 의약행위 단속 위반업소 18개소, 경고 1, 시정명령 17, 그리고 그 밑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강화, 단속된 18개소에서 이런 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인해서 지적 단속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 군포시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라고 절대 청소년에 의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군포 특히 산본중심지가 서울에 가면 청소년들한테 경기도 일원에서 제일 놀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답니다. 오후 6시만 되면 전철 타고 산본역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인기있는 지역이에요.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군포 산본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리산 각종 녹지지역, 공원 이런 지역이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놀이장소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진짜 은밀한 장소도 되겠죠. 그리고 실제 군포시에서는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단속실적이 없고 또,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 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도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포시에서만큼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앵속 대마류 밀경작 검경합동단속 1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아주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단속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앵속류를 진짜 깊은 산 속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 베란다, 집 정원 이런 데서 경작을 한답니다. 실지로.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남향이에요, 이쪽 아파트들이 대개. 그래서 베란다에다 앵속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저도 법에만 안 걸리면 사실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꽃피우기 힘든 난도 꽃을 피우는데 얼마든지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고가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각 회사에서 판매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상 법에는 걸리지 않게, 덤핑으로는 판매를 못 하다 보니까 만원짜리 물건 하나를 파는 데 만원으로 영수증은 떼어주고 약을 덤으로 두 개 세 개를 더 줍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언론에 이미 보도 다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혹시나 염려가 돼서 묻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유류약품 구입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 대비 57% 아주 싼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의 보건소에 비교해서도 아주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로. . . . . .

김갑철위원

전량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의계약 전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 수행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전년도 대비 49%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49%가 증가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 정도 또 증가할 것 같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예측하기는 10%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9%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은 IMF 이후로 시민들이 보건의료비 자체도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보건소가 지금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실상 일반 병원에 가서 보면 진료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전년도 대비 40% 증가했으니까, 내년도에도 IMF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진료가 향상된다고 자꾸만 소문이 나니까 내년도에도 한 49%에서 50% 증가하지 않겠나, 만약에 내년도에 50% 정도가 증가한다면 현 보건소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 보건소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하루에 100명 이상씩 진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50%가 더 증가한다면 간호사도 그렇고 약 조제도 그렇고 현재 인력으로는 거의 포화상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가 늘어난다 해도 저희가 친절하게 제대로 봐주지 못 하고 시설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에 시장님이 군포1동 초도방문을 하셨을 적에 보건소를 지금 현 군포1동사무소하고 교체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군포1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현 위치 등과 시설규모, 그리고 냉 난방시설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시설 면적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건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3층을 쓰고 있어서 그건 12월중으로 군포1동사무소로 내보내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주차시설하고 시민이 찾아오기에 위치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군포1동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주차문제와 찾아오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군포1동사무소는 냉 난방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전했을 때 사업비 자체가 새로 사무실 배치 등 인테리어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도 들고 그리고 3층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관계로 거기 소음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도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보건소를 군포1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적어도 1층, 2층은 사용해야 되는데 2층에 있는 각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문제도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이 잡혀있는 거고 늦어도 2001년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군포1동사무소로 유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냉 난방기 설치문제 같은 것 얘기했는데 지금 관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보건소에서 냉 난방기 안 쓰고 있습니까? 그것 못 옮기는 겁니까? 폐지시키고 다시 새로. . . . . 그쪽으로 하면 그걸 버리고 다시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에어콘이라든지 냉 난방기가 기름으로 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옮기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꾼다고 했는데 냉 난방기 바꾸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현 보건소 부분은 냉 난방기가 각 방에 요즘도 하지만 기본적인 보일러 시설을 해서 1층, 2층 민원인이 오시는 부서까지는 보일러가 돌아가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각 방에 있는 난방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군포1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보일러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현 보건소에서 그냥 하든지 1동으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기 민선자치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그것 한번 보세요. 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포시에서 발간한 것 있어요.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41페이지. 현 보건소의 기능 확대를 위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새로 민선2기에 당선되셔가지고 100일 동안에 군포시 전체의 문제점을 여기 나열해 놓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해결을 하겠노라고 책자를 발간해서 군포시 전역에 배부를 했어요. 어느 특정 몇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군포시 전역에 배부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우선 1999년중에 군포1동사무소를 보건소 기능으로 바꾸어 시민의 이용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더욱 넓은 장소로 보건소를 이전하여 진료기능을 현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얘기는 보건소 신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에 크게 현대식으로 지을 때까지는 군포1동사무소의 넓은 데를 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거짓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사람은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으로 인해서 약속을 했더라도, 만약에 이런 약속을 잘못해서 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하든지 다시 이 책자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 검토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못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은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보건소장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검토하여 지금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서. . . . . .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으면 실무진에서 진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여기서 해가지고 이것 게재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인기성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게 넓은 데로 가야 되는지 중요한 게 있다구요. 작년 대비 보건소 이용객이 50%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50% 또 증가된단 말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면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 어디에서 기다리고 하시게 만들어놓을 거예요? 그 분들이 만약에 보건소를 찾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 분들 어디서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한 데서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지금 현 보건소 계단 같은 것은 넓습니까? 지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방사선 직접촬영기 1억 5,000만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다음에 암진단기 8,000만원, 유방촬영기 8,000만원 이 기기도 새로 들여온단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구입할 것은 방사선 직접촬영기하고 사각 자동검사기 두 개만 요구한 사항이고 방사선 직접촬영기는 현재 직접촬영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9년이 다 되고 지금 현재 필름 나오는 자체가 불투명하게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위 투시까지 해서 위장 촬영까지 할 수 있게끔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적 자체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쓰고 있는 장비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면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설을 하면 일반 병원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진단을 해도 우리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거야. 그 사람 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설 면적보다는 저희가 더욱 시급한 문제가 인력이 늘어났을 때는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을 때는.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면 앞으로를 봐가지고 신 보건소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시민들이 오시면 좀 편히, 일반 병원 같은 데 가면 기다리는 시간에 앉아서 TV도 보고 책도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우리 보건소 그것 돼 있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바깥에 쭉 앉으셔가지고 TV 볼 수 있게 시설해놓은 게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건소를 찾아오는 이용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직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또 문제가 논의돼가지고 이전하게 되고 3층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이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 실별 민원실별 배치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재향군인회 사무실 몇 평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1평입니다.

권원혁위원

11평 그것 한다고 전부 해결되겠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층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렸다 내려오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실 배치조정을 새로 해서 가능한 한 민원부서를 1층, 2층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게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총 공사비 5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실 배치를 새로 조정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장님, 여기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쪽 보건소가 넓은 장소로 해서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해가지고 내후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서 그 안에 그 쪽으로 수리하고 하는 경비가 들어가면 낭비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소를 막기 위해서 좀 기다려서 새로 지은 데로 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보건소장님, 예산 아끼고 이러는 건 참 좋거든요. 그 대신에 오늘 여기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예산 못 따왔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못 받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그것 무산된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국비지원을 못 받았을 적에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도박 한번 해요. 뭘 걸자고. 주민을 위해서 죽어도 이것을 하겠다 하면 도박 한번 하자니까. 그걸 갖다가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는 못 해요? 하다가 "못 했습니다"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 못 가져오고 후년도에도 못 가져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년도에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2001년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보건소장님 직을 걸고서 한번 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가고 하면 좋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제 지금 바람은 실상 일반 진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집이 근처니까 가서 보면 줄을 서 계시고 그래요. 어디 편히 앉아 있을 데가 또 없고. 노인분들은 아침 잡수시면 일찍 오시더라구요. 9시부터 진료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노인분들은 한 8시 되면 오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거기에 지루하지 않게끔 소일할 수 있게끔 장소가 넓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해주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 . . . .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모처럼 하는 건데. . . . . .

김제길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고 보건소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자꾸만 동료위원님들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김윤주 시장님이 2기 들어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낭비성 사업이다, 인기성 사업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었어요. 김윤주 시장님 진심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오시기도 편안하고 편히 앉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수리하고 그러면 예산은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수리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거기서 있다가 신축부지로 간다고 해도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물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한 거지 그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고. 그걸 수리하고서 보건소 저쪽으로 가고 이걸 허문다고 하면 낭비성이지만 수리하고 그러는 건 보건소가 가도 거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른 걸로 또 이용을 하거든요. 그때 가면 수리 안 합니까? 그때 가도 또 수리한다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또 시장님도 이렇게 책자까지 "100일에 즈음하여. . . . . " 해가지고 각종 저기를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시민들 편안하라고 전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오셔서 넓은 위치에서 차도 마음대로 좀 대놓고 오시기 편안하고 그래서 편히 진료 받으시고 가실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용하는 시민들 해가지고 한방과라든지 이런 과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인기 있어요.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지금 복지 그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방과 같은 것도 하나 더 늘리고 의사도 한 분 더 모셔다가 해놓고, 일반 진료도 마찬가지고 치과도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의사도 한 분 더 모셔다가 두 분이서 하실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선 저쪽으로 갈 때까지라도 수리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24-19쪽부터 23쪽까지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며칠부로 우리 군포시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서 오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0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45일 정도 됐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유용갑 사무장께서 며칠부로 발령받고 광정동장으로 가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2월 21일자로 갔습니다.

이재수위원

열흘 정도 지금 보건소장께서 45일 정도 되셨는데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 파악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 . . .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현황에 대한 업무파악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4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중에서 행정직하고 한번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맞는 의료직하고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 업무를 빼고 일반 진료서비스에. . . . . 그러니까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약 조제 거기에 관한 인원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X-레이 검사실 인원은 뺀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올릴 때 보건소 직원현황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환자가 왔을 때, X-선 촬영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환자를 맞는 분들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이런 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사직이나 이런 건 별도로 빼고 무조건 보건소에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상대하는 직원수.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 . . . 26명 정도 됩니다. 26명 정도 되고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건소 42명 인력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그리고 업무별로 인력 투입현황을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행정업무에. . . . . .

이재수위원

의료서비스에 30몇 명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0. 5명요. 각자 개인이 하고 있는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직접제공 업무가 있고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30. 5명, 규제보건행정에 4. 0명, 그리고 지원업무에 7.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것 24-19쪽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항간에서 현재 지금은 IMF 시대라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 병의원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식구조가 어느 정도 팽배해졌어요. 작년 12월달에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 올 1년간. 그래서 보건소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보건소 위치가 당동에 있기 때문에 당동 사람들한테만 이득이 가고 현재 이쪽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은 거의 보건소가 멀고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절대 그게 아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그 뒷장에 보니까 산본2동이 전체 이용률에서 16. 7% 이용하고 수리동이 19. 7% 이용하고 광정동이 20. 6% 오히려 당동인 군포1동하고 군포2동을 합쳐도 10. 9%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광정동 주민은 오히려 당동 주민보다 두 배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제가 업무파악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불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보건소의 위치에 관계없이 우리 군포시 보건소는 군포시 전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진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무료이용자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하루에 보통 122명, 그러면 유료이용자까지 합치게 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2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유료이용자가 130명, 거의 엇비슷하게 나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무료 반 유료 반 이렇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보건소에 하루 환자 출입자 수가 250명이면 사실 본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자를 맞이하는 직원 수를 여쭤본 것이 물론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전에. . . . . 이게 지금 정원입니까? 여기에 보고해 주신 인원 42명이 정원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원은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직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건소장께서 업무파악이 대충 다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고 IMF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 의식이 병의원 가는 것보다 보건소 가는 게 낫다는 의식이 거의 팽배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보건소 이용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일수록 다른 분야보다는 복지사회, 바로 지방자치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사회. 사회과에서 그렇게 많은 걸 추진하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어요. 일상적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정액보조로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올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분명히 집행부의 장한테 이러한 이용보고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24-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역활동 예산이 한 8,900만원, 9천 여 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해가지고 12개반 12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당을 받습니까? 수당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동사무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보건소장께서 10월 16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아마 받았을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군포시의 하절기 방역 예방방법이 잘못 됐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99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운영하는 이 방역단이 어느 법인단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이 9천 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가능한 동별로 쪼개가지고 그 법인단체에서 방역 우리가 할테니까 우리한테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해서 하절기 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좀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모르세요? 그럼 업무 파악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9천 여 만원 예산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서 예산 집행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방역 의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데다 용역 주신 것 아니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부터 용역을 안 줬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올해도 거기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안 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답변 잘 하세요. 괜히 잘 못 아시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오히려 잘 하시는 거지, 아니면 밑에 주무 주사한테 빨리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 했는데 보건소장이 안 하셨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전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동에다 줘가지고, 그렇죠? 동에다 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약품만,

이재수위원

인부, 방역인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용인부는 동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9천만원은 그 예산 총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군포2동과 대야동은 자체적으로 일용인부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저희가 방역소독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안 하셨다고 저기 하시니까 어느 단체한테 위탁 처리한다는 것이 명목상은 좋지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이런 사업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직접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4-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방역예산 동별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얗게 돼 있는 면이 저희 예산을 세운 금액이고 그 밑에 칸이 집행을 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왜 이렇게 집행을 적게 했습니까? 대야동 같은 데는 거의 90% 이상 되고 그렇지 않은 어느 동은 50%도 못 미치는 동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활동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 . . .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금정동과 궁내동은 일용인부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활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건소장님! 확실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추경하고 상관없이 일용인부를 금정동과 궁내동에서는 두 명씩 예산을 세웠다가 일용인부를 한 명씩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침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을 모델로 해서 올해 99년도의 모든 방역활동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시고 예산을 올릴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승인해 줄 때에는 다 꼼꼼히 인정을 하고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의 어느 동은 거의 50%를 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이재수 위원 방역 인부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각 동에서 방역인부 그게 단체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됐으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수 위원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저기 한 것 같은데 시장님이 당정동 순시 때 방역문제가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가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단체에 안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역문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시장님한테 방역 단체 안 줬다,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한다, 작년도에는 새마을에서 전부 했어요. 각 동마다 새마을에다 그걸 줘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그동안 골목골목 방역을 잘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방역이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으냐 하면 큰 길로 다니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모기가 많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군포1동도 마찬가지지만 당정동 순시하셨을 적에 제가 그쪽에 갔었습니다. 이재수 위원도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한상인 협의회장이 있어요. 새마을에서 한다는 거야. "확실하냐" 그랬더니 "확실하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노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새마을에서 일부 방역한 걸 갖다가 중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안 한다, 우리 새마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부임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있잖아요. 확실히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시장님도 새마을에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정동 순시 나가서 들어셔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단체에다 줄려면 새마을 단체에다 확실히 주든지 해가지고 골목골목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유행성 예방접종을 하면서 접종수수료가 성인은 2,900원이고 소인에게는 1,45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액의 폭이 작아야 될텐데 왜 이렇게 상당히 폭이 많고, 일부 병원에서는 1만 3,000원 받는 병원도 있지만 또 1만 3,000원을 안 받는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일률적으로 금액도 받아야 될텐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가지고 구입한 단가 그대로 실비로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올해는 2,900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타 보건소 같은 경우는 4,500원까지 된 데도 있는데 저희가 싸게 입찰을 해서 2,900원을 받고 있고 병 의원에 1만 3,000원 받고 있는 사항은 의사회로부터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거사에서 협조사항으로 1만 3,000원에 대해서 준수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개선방향으로 화성군에서는 예방접종 수가를 구입단가로 하지 않고 약품의 표준소매가로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는 2,900원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5천원에 인플루앤자 예방접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많이 검토해가지고 예방접종 보건소 단가랑 병 의원 단가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접종한 게 인기가 어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기에 약품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예방를 할 때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측하고 예산을 올릴텐데 올해 예산은 3천만원 세워갖고 약품 구입값이 다 떨어졌고 99년도 예산은 6,7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인기품목이고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측을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측을 못 한 건 군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한 게 7,168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올해는 11,773명을 했습니다. 꽤 많이 늘어난 수로 사실은 예측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임시예방접종으로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사항 관계로 예방접종을,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줬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보건소 기본취지가 저소득층이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그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먼저 간 사람들만 예방접종을 하고 교통편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못 맞았을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원래 인풀루엔자 독감 자체가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모든 성인에게 접종을 하라고 하는 예방접종 약은 아니고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자, 집단수용시설에 있는 자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면역성이 떨어진 자, 65세 이상 노인, 의료인 환자가족 정도로 기준을 잡고 그 외에 본인이 원할 때는 유행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접종을 하는 걸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접종을 못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기준대로 잘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오는 선착순에 의해서만 접종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많은 수를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보강을 해주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이런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 11개동이 있는데 그 동사무소를 돌면서 날짜를 지정해 줘서 예방접종을 하는 예도 있을텐데 우리 시에서는 약품이 모자라서 동사무소 순회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순회 예방접종은 전혀 계획이 없는데 향후라도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보건소까지 가기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 순회계획을 잡아가지고 예방접종도 하고 예방관리 차원에서 어떤 진단도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동사무소를 순회해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검토 안 해본 사항은 아닌데 그 모든 예방접종이 의사의 예진 하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인력 자체에서 순회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힘든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대상폭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택시 타고 찾아와서 굳이 보건소에서 인플루앤자 예방접종을 안 받도록 그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99년도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보건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건소 무료이용자 현황을 보면 우리 군포시는 11개동인데 자료에 보면 10개동은 무료이용자들이 있는데 유독 한 개동은 무료이용자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료이용자가 10개동은 있는데 1개동은 무료이용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자료 작성에 의해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누락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누락이 된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 24-23쪽에 예산 면에서 보면 방역예산이 8,900여 만원 잡여져 있고 집행된 금액은 6,400만원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갭이 한 2천 여 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방역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 활용문제로 인하든가,

이경환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단편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보편적으로 어떤 약품 구입이라든가 보건소 예산 세우는 걸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보건소에서 1년 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예산도 요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쪽은 2천 여 만원 남고 어느 쪽은 모자라고 그렇다고 볼 때 과연 보건소에서 우리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어떤 공공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 작성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예산 대비 지출액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듯이 보건소 이용주민 현황에 보면 약품 구입 현황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도 보면 모순점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약품은 97년도에 1만개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전혀 쓴 약품이 없어요. 그냥 잔고로 97년도 구입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개도 쓴 게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약이 24-2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헤로세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클로롬페니폴로 장티프스 때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부터 군포시 인구 규모를 산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항상 비축하고 있으라고 내려오는 약인데 다행히 장티프스 환자가 발생 안 해서 한 번도 소모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유료분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권장사항으로 항상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줄 때는 이 약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이다 하고 보건소로 내려줄 것 아니야.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1만개를 내려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잔량이 남아 있다면, 그 약품 하나뿐만 아니고 모든 약품이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약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인기 품목 같은 활명수라든가 아로나민 골드 이런 것은 잔량이 부족해가지고 없고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약품 구입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로나민 골드를 말씀하셨는데,

이경환위원

그랑페롤 같은 것은 지금 720개를 저기를 해가지고 잔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무료분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무료분에 그랑페롤 이게 토코페놀로 그냥 영세민 대상으로 무료진료할 때 주던 약인데 그때 당시 97년도에도 구입한 약이 아니고 그 전에 이월되어 온 약을 무료진료할 때 한 번 쓰고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입을 안 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듯이 아페타제 같은 경우는 수량이 1개 있어요, 97년도에. 그런데 지금 잔량은 없고 어떤 수불면에서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거나 어떤 혜택을 줄 때 잔고가 많은 약은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잔고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약이 있어야 투여를 하지. 그렇다 보니까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약이 없다 보니까 못 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경우엔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품목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서 잔량이 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다른 대체 진료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더 이상 구입 안 하려고 다른 대체 약품을 바꾸는 과정에서 0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약품을 구입하실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초에 입찰할 때 약품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저게 나와야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의사 선생님이 다른 보수교육이든가 또는 환자가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약품도 발주해서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보다가 다른 더 좋은 신약이 나왔으면 그런 약으로 바꾸어 가면서 쓰는 게,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약품의 유효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구입을 할 때, 이 자료에 의거하면 체계성이 없어요. 약품 신청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보건소 업무가 사무장도 다른 동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셨지만 업무라는 게 체계적이고 조직력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줄텐데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1개동이 자료에도 빠졌고 또 이쪽 자료에도 보면 24-34쪽을 보시면 시그나틴 같은 경우에 구입은 1,597개를 했다 그러고 잔량은 3,378개라고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공익성 아닙니까? 수익적인 면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데 이렇게 허술한 점이 많이 있다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점들을, 군포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98년도보다는 99년도에 양질의 서비스를 주시고 어떤 변모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정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지만 뭔가 개선이 되고 좋은 점이 발견되는데 그냥 관행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좋은 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동별 무료이용자 현황 중에서 궁내동이 누락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경환 위원님 이것은. . . . . 필요없습니까?

이경환위원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필요없고,

김제길위원장

확인하실랍니까?

이경환위원

바르게 좀 해달라고. . . . . .

김제길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팩스로 와서 확인하려고. .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논의하고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신질환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현황조사를 했다는데 지금 192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로 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밑에 보면 설문조사를 64세대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질환자 192명은 가정방문해서 저희가 조사 파악한 자료입니다. 설문조사는 거기서 설문조사에 불응하는 분 빼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192명 제외하고 또 64세대를 독자적으로 방문해서 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포함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럼 군포시의 모든 가정에 방문조사를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본자료를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한테 우선 파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송재영위원

가정방문을 일일이 전부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92명에 대해서는 실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무슨 뜻이냐면 192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 거죠. 일일이 가정방문을 전부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192명이 나왔는지, 지금 세대가 8만 세대인가 9만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92명이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요원한테 자료현황을 파악해서 192명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사회복지요원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했던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회복지요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기본자료입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파악한 자료입니까? 이것 그때 파악한 설문지 내용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설문지 내용은 지금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조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회복지요원이 동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를 종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다시. . . . . .

송재영위원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동별로 사회복지요원이 있고. . . . . .

송재영위원

한 명씩 나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는데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현황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게 빠져 있어요. 99년도에는 정신질환자 보건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 빠져 있는 것 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군포시의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고 정상인 사회인으로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올해 처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한 해였고 정신보건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96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많은 시군에서 참여했고 올해 저희가 도비보조 합해서 사업비 500만원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올해는 기초조사 수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던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각 실무자 및 관내 정신과 의사 그리고 민간 병원이라든가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하고 말할 구체적인 계획작성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타 시군 의왕이라든지 안양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타를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도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아니지만 2000년도 가서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가 되고 사업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토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었다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7년도에는 정신보건사업이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도 거의 없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가정방문과 몇 가지 사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저희. . . . . .

송재영위원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그것 시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겠어요. 지금 정신보건사업이 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보건법을 보면 제2조에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두 번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에 가면 국가등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가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국가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인데 법상으로도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도에만 의존해 왔다는 거고 그리고 도에서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정이 95년도 말에 제정돼가지고 시행이 바로 됐었던 사항인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어떠한 보건소도 사업을 못 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도 시책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시작하였고 군포시도 98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 행하는 사무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무내용 중에서 몇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모두 총괄해서 내년도부터는 법상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때까지 시행해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데 앞으로 차츰차츰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정신보건의가 위촉이 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세 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내 정신과 의사 세 분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김민호 정신과의원, 최시영 정신과의원, 우장훈 정신과의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정신보건요원인 간호사가 수시로 전화라든가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발령받고 나서 자문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내년도 정신보건사업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협조를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혀 정신보건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문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례 강의를 할 때 저희가 물어봐서,

송재영위원

물어봐서 자문을 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지접 상담을 한다든가, 지금 시민의 방 해가지고 법률상담한다고 해도 변호사들 6명, 7명 해가지고 일반적 법률상담도 해줘야 된다고 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담을 안 해주면서 무슨 시민의 방에서 법률상담을 해줍니까? 이것에 대한 상담도 없이 그런 상담, 앞뒤가 안 맞죠, 그럼. 그렇죠? 이런 상담이 안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전시행정이죠.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안 되면서 무슨 법률상담하고 무슨 상담한다고 그럽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직자에 대한 정신문제가 실직 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기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초부터 매주 수요일날 보건소에서 이 분들이 아니고 의왕제일병원의 집단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 . . . .

송재영위원

11월초부터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참석하는 사람 수가 7명에서 15명 정도까지 매번 참석을 해서 이 분들에게 집단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7명 이상이 참여한다는데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알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실직자 현황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화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소로 찾아와서 하라고,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실직자 상담을 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직자 정신건강 상담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잘 하시는 거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92명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92명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192명이라고 파악된 인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나 일상상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파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례관리지 정신질환자가 간호사가 간다든지 사회복지요원이 간다고 해서 치료. . . . .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가서 사례관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 . . .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신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이게 전문적이고 진짜 시간도 많이 들이는 거고. . . . . 이것 아시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정신과 질환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그리고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임상심리사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 간호사가 지금 두 명이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을 교육받고 있고 올 연말이면 수료증으로 인해서 정신보건간호사자격증이 생기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생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도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 한 명을 필히 두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녀년도에는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라든지 실상파악이라든지 구체적인 관리와 어떻게 이 분들을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사실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라는 게 여기는 192명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알콜의존증이 15명, 지금 성인 10만명 중에서 알콜의존증이 15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틀린 통계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고,

송재영위원

우울증도 4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요새 아파트단지의 주부들이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현재 아파트단지 생활로 가면서 주부들이 집에서 닭장에서 생활하면서 또 아이들이 다 크고 할 일이 없어지면서 주부우울증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감기라든지 기초 현상적 질병도 상당히 중요한데 선진사회로 가고 그리고 질높은 사회로 가면서 질높은 삶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책임과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사실 어쩌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갖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4년 동안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감사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과 운영관리 체계 이런 것을 세우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진척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업자들 건강상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직자 건강돌보기 해서 이때까지 11월초부터 해가지고 500명 정도 상담을 했나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상담은 11월초부터 해서 40명 정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무료진료 및 정신건강상담 해서 500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무료진료가,

송재영위원

내년도에 500명을 상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무료진료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진료하고 정신건강상담을 포함해서 500명 정도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상담은 여기에서 크게 많은 수가 차지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실직자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직자 부분도 노사지원과라든지 시의 기획실 차원에서는 사전 해고방지 노력을 한다든지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실직자의 문제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뭐냐면 인격이 파괴된다는 문제를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일자리가 없으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없음으로 해서 어떤 재정적 수입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인격이 파괴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정 기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길에 빠지기 때문에 외국같은 데서는 1년이나 2년 이렇게 실직을 하면 일자리를 줘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건강이 파괴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업자 부분은 하루아침에 극복되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가로 가면서 고실업 중실업 그런 사회로 가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업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의욕을 가지고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없죠? 실직자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실직자들에 대한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물 오 남용 및 부정불량 의약행위단속 해가지고 18개 업소가 나왔어요. 그렇죠?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18개 업소인데 이것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 좀 주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자료준비는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약물 오 남용 사항이고 부정불량 의약행위 단속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행정처분 나간 대상을 지금 준비 못 하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나서. . . . .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18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18개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 약물 오 남용 및 부정불량 의약행위 단속 위반업소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들 질의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에서 18개가 이렇다는데.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팩스로 빨리 좀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계속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위반업소가 어느어느 업소이고 무엇 때문에 단속을 당했고 해서 경고 1, 시정명령 17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보고서 단순히 이게 위반행위가 경고나 시정명령이면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어떤 정도의 시정명령인지 그걸 좀 알고 싶었고 또 시정이 됐는지 그래서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말씀 못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로 행정처분 나간 내용이 병의원의 병원적출물 보관상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시정명령, 경고 나가고. . . . . .

송재영위원

병원 무슨 적출물,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병원 쓰레기 적출물에 대해서 보관상태가 불량해서 시정명령 조치 나간 사항이 있고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착용 안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 나간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약물 오 남용은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총괄적으로. . . . . .

송재영위원

약물 오 남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약물 오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약물 오 남용 및 부정불량 의약행위라고 해서 의약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 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나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는 약물 오 남용이라든가 부정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라든지 어떤 단속실적이 없는 상황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약물 오 남용이라는 개념 자체, 부정불량 의약행위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나간 사실이 있는데 약물 오 남용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이 항시 출장해서 지도점검표에 준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약국에 들어가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약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리고 약국에 비치돼 있는 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 경과한 약품이라든가 약국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품목들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습니까? 그래서 점검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가가지고 그날 가서 쭉 살펴보고 묻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이 안 되죠. 소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자료제출을 받고 불시에 단속을 나가서 일단 자료에 의해서 거기서 이상한 약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불시에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해야 단속이 되지 그런 것 없이 단속이 안 되죠. 소장님 이것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분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 요즘 공공근로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단속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약사감시위원회, 약품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직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년간 수련하고 훈련되어온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일반 직원을 가지고. . . . . .

송재영위원

힘들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힘들고. . . . . .

송재영위원

훈련을 하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어렵더라도 단속업무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은 안 가지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도점검표 자체를, 점검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약품내역을 달라고 해서 일단 서류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찍어서 나가는,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찍어서 나가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는 그런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반적인 약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향정신성의약품하고 의약약품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불관계를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군포는 우리 청소년들의 안식처예요, 안식처. 공원같은 데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약국에서 파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터지면 그때 책임을 지시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것 하셔야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려움이 많은신데도 답변을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가평군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쪽의 인구수하고 대비해서 보건소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문의료인까지, 구분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가평균 지역주민이 56,000명인데 보건소 직원은 62명에 공중보건의사 10명 해서 72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하고 비교해서 인구가 저희의 다섯 배인데 엄청나게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 때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조조정 하라고 요청이 되어서 올렸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직, 그것도 일반행정직도 아닌 더 손길이 부족한 기술직 부분에 7급 한 사람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간호 7급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울 때 지금 보건소는 오히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소장님이 없을 때 그런 조정도 먼저 이루어졌을 것 갖고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 문제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을 할 적에도 굉장히 빨리 그만 두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한의사 선생님이 공석중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석중입니까? 공석이면 한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치료하는 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한의사 경기도협회하고 군포시협회에다가 한의사 초빙 의뢰는 한 상태인데 세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계신 선생님은 좀더 오래 계시려고 했는데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그만 두게 되었지만 그 보수체계가 일용직으로 신분상에 보장이 안 되고 또 월 230만원 정도의 보수로 한의사 수호문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부분도 근본적인 개선 안 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약품 구입 이번에는 어디서 공개입찰 하셔갖고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동진약품 맞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작년에는 동진약품에서 56%, 60% 정도 됐고 올해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도 동진약품이 입찰을 봤습니다.

김영숙위원

보통 입찰 신청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됐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몇 %.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도 57%로 입찰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약품가는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싸게 구입하는데 혹시 약품의 제약회사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텐데 혹시나 염려되어서 싼값에 구입을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이 있다면 그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혹시 제품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효기관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때 철저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 따라서 값 차등은 단가가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약회사에 따라서 의료보험수가는 별 차이가 없지만, 물론 도매상에서 마진폭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품목을 꼬박꼬박 잘 갖다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대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대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진료수입에 대해서 유료이용, 무료이용 차이 때문에 수입이 완전히 일이천만원이 달라지는지, 3월을 대비해서 잠깐 보시면 유료진료자 수나 무료진료자 수가 똑같은데도 지금 1,200만원 정도 수입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입금 자체가,

김영숙위원

3월이 2,500만원이고 전체 진료자 수도 거의 같고 5월로 대비하면 3,700만원, 예방접종비는 각각 다 빼고 2,350과 3,300만원 정도여서 한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진료비 수입관계는 저희가 보험청구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 청구한 그 기점으로 잡은 게 아니고 보험 청구하여 통장에 입금된 기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월별로 차이는 나지만 제가 볼 때 똑같은 상황이면 거의 같을 걸로 사료되는데 거의 3월에 유료환자, 무료환자 합해서도 같고 5월 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될텐데, 차액이. 연초라 그렇습니까, 3월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통장 입금된 기점으로 보고 각 보험 청구하는 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전에 지역의료보험, 공단, 직장조합, 공무원 교직원조합, 의료보호 이렇게 네 군데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기점이 각 공단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월별로,

김영숙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돈이 입금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입금될 수도 있고 단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이 자료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사망률에 대해서 저번에 질병원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의혹이 없도록, 폐질환으로 사망률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만 좀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폐질환으로 그때 전체 사인 보고드린 보건소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는 전체 사인에서 9. 4%를 차지하는 걸로 꽤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조사 의뢰하여 자료 집계한 사항이 되는데 이게 사인 분류할 때 선행사인, 중간사인, 직접사인 진단서 쓰는 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사인이 애매하고 또 선행사인이 다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사인은 거의 다 폐렴의 합병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의 잘못으로 폐질환 쪽에 분류를 많이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폐질환은 합병으로 온 건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됐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사망원인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질 수 있는 준비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류한 항목 자체가 분류방법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방법 그대로 한국표준사인 분류에 의해서 분류해가지고 사망분류 체계를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서 시체를 분류하는 방법과 그리고 동일한 성질의 질병으로 묶어가지고 124항목 한국관인 사망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96년도, 97년도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같은 데 자료 내실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보건행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소장님과 그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칭찬을 아끼겠습니다. 98년도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금년 한 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관행이 아닌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행정을 해오셨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실직자 건강돌보기 정책을 펴오셨고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해서 시세외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주민 불편 해소에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연령을 확대한다는 정책 고맙게 생각하고 99년도에도 확대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를 해준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건소 순환버스 운행을 실시함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내년에도 이와 같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4-3쪽에 물리치료실 이용대상 연령확대 해서 보고서와 현재 감사자료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는 3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시기와 보고서 작성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자료가 먼저죠? 아니면 동시에 하셨습니까? 오늘 보고서 내주신 것하고 감사자료하고 시기적으로 어느 게 먼저인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의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동시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아마 수치상의 통계가 미스프린트가 됐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6%가 증가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게 되면 10,262명이라고 돼 있고 감사자료는 10,292명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오타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비교대비도 17%라고 돼 있고. 나중 것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30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9자와 6자를 혼동해서 바꿔쓰신 건지, 아니면 통계가 잘못 된 건지, 집고만 넘어갈 것입니다. 어느 게 자료가 맞는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보고자료는 무시하겠습니다. 그건 확인만 해서 넘어갈 거고 추후에 이러한 증가추세가 어렵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24-4쪽 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차량연막용 시약 종류 및 효능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빠진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4-5쪽에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사업 분야에서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보건소의 활동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각 동의 활동사항이 984개가 감소됐습니다. 연막, 분무 포함해서 97년도에는 1,555회, 98년도에는 571회 해서 984회가 감소됐습니다. 이 기대효과가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가 방역소독사업이 그대로 잘 시행이 됐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년도 올해 방역소독사업이 잘 수행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97년도 대비해서 984회나 감소하면서도 방역사업이 잘 됐다라면 엄청난 효율을 발휘한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나타내고. 그러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뒤에 소독방법을 보시게 되면 보건소, 동사무소, 방역소독업체 참여해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취합했던 것이 아마 금년도 7월 20일 이후죠? 통합이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통합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통합이 됐죠. 그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던 문제예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보건소가 했으면 괜찮고 또 어느 지역은 동사무소가 주관적으로 해야 효과적이고 또 어느 지역은 방역소독업체가 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조 특성상. 그런데 7월 20일 이후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방역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든다면 동에서 했을 때에 오후 일몰 정도 시간에 대부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 이후로는 새벽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지침상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몰시 30분 전후해서 하는 것하고 일출 30분 전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합당은 저도 인정합니다. 방법이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일출 거의 30분 전후해서 하셨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일반 각 동에 맡길 때는 거의 일몰 전에 했는데 효과는 어디가 더 큽니까? 전문가로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까지 사실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부터 크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미비하고 저희가 지침서 상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뿐인데 모기 활동시간 하고 맞추어서, 뇌염모기 활동시간이 일출 30분 전후, 일몰 30분 전후가 가장 활동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때 방역소독을 하라고 지침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방역을 안 했다 그래요,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동의 특성상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효과는 지침서 상으로 봐도, 전문가의 의견으로 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보건소로 가고 나서부터는 방역소독을 안 한다라고 언성이 높았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전화도 많이 갔고, 왜 소독 안 하냐 하고 질타가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횟수도 984회가 줄었고 방역약품 양도 전년도 비해서 97년도에 1,021ℓ 98년도는 456ℓ 해서 565ℓ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았어요, 결론 수치로 본다면. 그러나 주민이 느끼기에는 방역소독을 안 해서 불안하다라고 올해 느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의견수렴을 하셔서 효과는 마찬가지지만 이왕 하는 것 시민이 아! 소독하고 있구나, 우리 본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에 같이 합동해서 들어가는 양입니다. 경유하고 휘발유 그 다음에 약제 혼합해서 들어가는 건데 유독물 해가지고 하이프로틴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이게 약병에서 추출해서 나온 건데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디다.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하이프로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에 했던 약품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인데 제조가 95년도 7월 18일날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사용했어요. 이것 확인해 보세요, 한번. (최진학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약병 건네줌) 올해 사용한 거라서 제가 병에서 추출해 온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하이프로틴 약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구입도 안 하고.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증거자료를 거짓 제시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뭔가 그 밑에로 봐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최진학위원

사용을 안 했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사용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도 것 가지고 나와서 감사장에서 얘기하지는 않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일단 그 사용처를 추후에 밝혀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약품에 대한 재고량을 말씀했듯이 사용을 안 하고 싶어도 재고가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유휴기간이 딱 지나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효과는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을 우리 관에서는 폐기를 하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재고수량이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러한 수량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유휴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것을 폐기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추후라도 유휴기간이 지난 약품은 우리 시민한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분명히 올해 사용했어요. 그리고 질문상에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의이십니까? 아니면 직책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직급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직급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직급은 업무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업무서기관인데 의사로서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의로서 갖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반의로서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의사로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전공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는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 . . . ,

최진학위원

전공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과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가볍게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용어랑 저희가 쓰는 용어랑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소장님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반의로 해서 책정됩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아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특색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중학교 집단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시게 되면 군포시가 금년에는 유독 언론 매스컴에 많이 올랐던 사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금정중학교 집단식중독 사건이에요. 도시락 제조업체인 코스모캐더링의 올해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업소는 안양에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못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생계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생계에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보건소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와 사후조치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조사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명된 것.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실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거예요. 계속 급식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도시락 업체가, 물론 환경위생과 소속이긴 하겠지만 한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를 들어서 문어발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자계회사를 둡니다. 그래서 자계회사가 어느 한쪽의 사고에 대비해서 터지게 되면 그 회사가 터지더라도 이 회사가 살아 있으면 거기 똑같이 다 들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지도점검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심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별도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생리를 잘 아셔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된 그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어린학생들에게 충격을 가하지 못 하는 그런 제재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업무를 어디로 회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사회과에 질의를 던졌더니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병원에서의 의료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심의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데서는 의료보험심의위원에 보건소장이 돼 있어가지고 병원기간 연장에 저희가 어느 정도 자문역할은 했지만 여기 군포시에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보건소장이 안 들어가 있고 민간 단체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가 양분되어서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서로 업무 분담을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보건사업이 국가사무냐, 단체장 위임사무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분류를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각 사안마다 국가사무냐, 위임사무냐, 지방자치 고유사무냐, 그 분류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전염병 예방법에서 보면 몇 가지 영유아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환자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분류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사실상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행정이 96년도에는 지원액이 4,900만원, 97년도에 6,100만원, 98년도에 6,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성실상 구분에서 보건에 나간 걸 보면 96년도에 14억 6,700만원, 97년도에는 23억 3,000만원, 98년도에 11억 2,000만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총괄해서 나온 거예요. 좀 아이러니컬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가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보건행정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 도비 지원하면서 50%를 또 끌고 들어와요. 우리 시비로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공감하지만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전액 지불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지 왜 시비를 거기다 넣냐 이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의 특성을 맞추려면 그런 사업을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항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이 지난 10월 1일자로 통폐합이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가과표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고 아는데까지는 대답해 주십시오. 평가소득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것 이해하시겠어요. 재산소득과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재산소득, 개인취득세당 소득, 그 다음에 평가소득 이렇게 세 가지고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주민들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평가소득에 대한 과표문제입니다. 법령에 의하게 되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하지만 보건소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를 못 하지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사회과에서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해 못 하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본위원 입장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받아들여 주세요. 어디서 할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안 한다, 사회과에서도 안 한다, 그럼 어디서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주민 누가 통제합니까? 어디서든 해야 됩니다. 국민의료보험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실직당한 사람들이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점수 환산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소득이 아니고 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경제인구로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해하시겠어요? 소득이 아니고 내가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세상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9세 이하 65세 이상 1구간 1. 4점, 60세에서 64세 2구간 4. 8점, 3구간 20세에서 29세 5. 7점, 3구간이 경제인구입니다. 이 사람 실직당했어요. 점수 배정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30세에서 49세 6. 6점, 여기는 더 높아요. 순 경제인구에요, 이 사람들. 실직당한 사람들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부과되는 요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평가소득환산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소장께서는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내 업무도 아닌데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 해야 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얘기한 것이니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직당해서 돈도 못 벌고 재산도 없고 한데 점수 매겨서 이게 등급이 1등급에서 30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최소단위는 4,200원, 최고단위는 25,700원.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리 그래도 25,700원 그냥 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다룰 수 있는 곳이 사회과하고 보건소밖에 없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챙겨서 해야죠, 이 문제를.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오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사업분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냐 아니냐 이런 걸 구분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보는 건 주민과 국민이에요. 이런 업무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보건사업 행정은 어떻습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심히 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김영숙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인데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망률이 지금 통계에 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풍쪽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연령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런 계통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국상황 통계자료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지금 1위로 돼 있고 뇌혈관 질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고 있는 사항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로 돼 있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노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드신 분들이니까 이해하는데 지금 중풍 계통이 30대까지도 발생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중풍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중풍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중풍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고혈압, 당뇨예방과 병행해서 성인병 관리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소장께서 노력하시는 분야,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 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문제. 힘들지만 우리 보건행정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께 감사드리고 또 업무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민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시민회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서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시민회관장 서성헌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면 편익시설 임대부분 이게 전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3회 추경 때 레스토랑 부분에 9,000만원 삭감시킨 게 있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9,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입찰가가 1억 3,333만 3,000원으로 되니까, 그런데 그 때 의외로 9,000만원을 차액만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9,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다시 받았다, 뭐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받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당초에 레스토랑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세입이 될 걸로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해보니까 1억 3,333만 3,000원으로 낙찰이 돼서 계약체결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임대시설은 적기에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레스토랑은 사실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 사업에 1억원을 투자했는데 후에 IMF 관계로 이 사람들이 에산이 잘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추경시까지는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자신있게 앞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저희가 봐도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자됐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다시 바로 재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가가 5,800여만원입니다. 예가 정도의 수입은 다시 입찰에 부쳐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6,000만원을 예산을 하는 걸로 하고 9,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유에 대해서 인테리어비가 1억 이상 들어갔다, 그래서 그 이후에 IMF가 와서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안 들어왔다, 분명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 . . . .

김갑철위원

분명하시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 예측에 이게 사실 연말까지 임대료를 100%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납부하면서 장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의심해서 사실은 바로 개업을 못 했어요. 저희도 그 사람들을 접촉해 봐도 연말까지 100% 1억 3,000이란 돈을 내고 개업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아니, 가정을 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만 말씀하세요. 그 인테리어 공사를 안 했어요. 우리가 시민회관 국제회의장을 예식장으로 쓸 수 있게 조례 변경할 때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랬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인테리어 공사를 했죠.

김갑철위원

완전히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저희가 가서 보면 거의 완전한 창고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현수막 그런 것만 잔뜩 쌓여있었지, 거기다 무슨 1억 예산을 투입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입찰할 시는 바닥도 타일을 안 깔아놓고 벽에다가 천정만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된 후에 바닥 타일도 깔고 벽체도 다시 만들고. . . . . .

김갑철위원

저희가 본 상태가 그런 기초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이 완전히 공사를 해서 1억원 이상 들어간 후에도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다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세입을 깎은 거죠.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현재 들어온 거요? 레스토랑이 저희가 3회 분할납부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우선 1회 납부기한을 98년 10월 8일로 해서 3,333만 3,250원을 납부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때 당시까지 이자를 135만 6,160원 해서 3,468만 9,410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부한 것이 10월 8일날입니다. 그리고는 2차 납부를 11월 4일까지 납부기한을 주고 원금 3,399만 9,910원에 이자 69만 4,510원 합해서 3,469만 4,420원을 11월 4일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납부토록 6,933만 3,160원을 납부하도록 분할납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4회 추경에 전부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마지막 추경에 100% 다 들어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 매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점이 여기에 1,320만원으로 수정이 됐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건 뭐 낙찰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상한 게 매점이 지금 이게 몇 ㎡죠? 여기는 46㎡ 로 돼 있는데 한 곳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두 곳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본예산서에는 6,500만원씩 2개소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부터는 한 개 두 개라는 숫자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버렸어.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개수는 면적으로만 따지니까 양쪽에 있더라도 같은 층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이 한 사람에게 입찰이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게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한 사람에게 두 개 다 갔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느냐면 본예산서에 두 개로 해서 6,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1억 3,000을 잡아놓으니까 적정한 가격이다, 약간 높지만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서부터는 개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무조건 하나로 봐야 되겠죠. 하나로 보고 1억 3,000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 뭐 매점이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될 지역이길래 이렇게 잡혀 있느냐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또한 낙찰가가 1,320만원이라는데 놀랐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그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보고를. . . . . .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주신 걸 검토해 본 결과 진취성이나 적극성이 매우 많이 결여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민회관이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우리 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자료준비된 건 없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 사실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을 맡고 보니까 관련된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 등에서 하는 걸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은 작은, 예를 들면 안양시민회관 같은 이런 데서는 대관신청을 받아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좋은 시설은 대관신청만 받는 것보다는 더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공연물을 일부 지원해 주고 기획유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0여 만원의 공연예산을 세웠다가 지난 번 시민회관 시설비 염출을 위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좋은 공연들을 일부 돈을 지원해 주고 유치를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돈을 투자하면서 공연유치를 해가지고 입장료까지 받느냐 하는 얘기가 많은 시민들한테서 항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그간에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중에서 1,9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사실 호응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또 일부 시민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예산도 많지 않으니까 금년에는 더 이상의 계획공연은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으로 계획공연을 중단했습니다, 예산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공연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공연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내년도 계획공연 예산은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저희는 계획공연은 못 할망정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관련 문화단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좋은 공연물을 대관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좀더 질이 높은 공연물을 유치, 대관 공연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회 공연을 하셨다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계획공연을 한 것이 7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마는 연극을 어린왕자하고 오구를 했고 국악을 한 번 했고 발레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서 서울팝스, 경기도도립팝스오케스트라 해서 2회, 향토작가전 전시를 1회 해서 총 7회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경비가 1,921만 1,000원이 들어갔고,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7회에 걸쳐서 유치를 하셨는데 정성을 들인 만큼 기대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현재 들인 예산가지고 한 걸로 봐서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예를 든다면 제가 어디가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구 같은 겁니다. 강부자의 오구 같은 것은 정동극장에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2개월간 공연한 겁니다. 또 지방공연은 우리 하기 이전까지는 광주문화회관하고 울산문화회관에서 한 사실이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문화회관에서는 저희 시민회관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동극장 장이 저희 고향 화성 사람입니다.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걸 특별히 유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인천문화회관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후에 인천문화회관에서는 1,700만원을 지원했고 입장료를 2만 5,000원씩 받고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대관수입은 계획공연에서 한 걸로는 1,186만 5,000원을 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186만원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만 너무 강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좋은 공연물을 100% 돈을 들여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관람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민회관으로서 어느 정도는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어떤 시민회관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한계는 있지만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시민의 관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지만 적자도 덜보고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효과도 주고 그걸 싸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경영기법상 노하우가 계실텐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물을 좋은 걸 유치해서 좋은 공연물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이 수입에도 바람직한 얘기가 되고 현재 저희가 주차공간이 3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예술의전당 같은 데나 안양시 문화회관도 그렇고 주차료를 받습니다. 저희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차공간을 무료로 하지 말고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수입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가서는 그런 걸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관장님께서는 시민회관의 어떤 대관수입 증대도 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연 유치 계획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뭔가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실텐데. . . . . .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사실 많이 못 올렸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예산 면이나 직원도 여기 자료에 보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 쓸 데는 여러 군데고 직원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지만 바로 그런 계획을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양질의 어떤 공연과 주민들에게 좋고 많은 혜택을 줄텐데 그런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됐다 하면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이건 또 우리 직원만의 머리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이를테면 계획사나 또 인근의 문화회관 이런 데를 방문하고 문화단체를 방문함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5월달에 개관해가지고 이때까지 총 운영경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올 12월말까지 추정해가지고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감사자료 25-2쪽에 저희가 추정 내역을 명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감사자료 23쪽에 수입내역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순수 대관수입 외에 임대시설까지의 수입이 1억 7,4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수입은 연간이니까 그건 내년도, 후년도 평균치가 될 거고 운영수입은 현재 10월까지 6개월분 수입이 잡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초창기고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부터는 수입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추정치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번 가상적으로, 항상 뭘 해가지고 딱딱 답이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부분은 항상 나름대로 예측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어봤냐 하면 25-2쪽에 보시면 자체사업비도 보면 2억 정도가 많이 남았어요, 현재까지의 잔액이. 그리고 관서운영비도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나름대로 시민회관이 살림도 어렵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사업비가 올해를 마감 짓는 게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흡했다고 자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관하면서 하자보수다 이런 것을 챙기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사실은 외부에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예산에 활동비는 있습니다만 활동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 예산도 남았고 활동도 부족했고 그만큼 수입도 적었다고 자책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하자도 다 완료가 됐으니까 내년도는 더 많은 인원을 활동에 투입해서 좋은 공연물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놓고 다 했는데 올해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남았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주고 거기서 대관업무라든가 공연 유치 계획에서 뭔가 계획성이라든가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밝고 투명하게, 또 많은 시민에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짜임새 있는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 항상 닥쳐갖고 하시지 말고 향후에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울 때만이 어떤 좋은 우리 시민회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강조 드리고 꼭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문 하신다고요?

김갑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리고,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민회관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회관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매점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서류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 . . . . .

김갑철위원

일단 찾으시고 과장께서는 다른 것을 제가, 여기 면적이 46º│?? │¬┐? └?┴?? 이게 등기 평수입니까? 46º│┐Σ?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평수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15평 조금 못 돼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등기평수니까 이게 실평수는 일곱, 여덟 평밖에 안 되겠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매점만 별도로 등기낸 건 아니고 전체 면적을 등기냈으니까,

김갑철위원

그러니까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실평수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런 임대, 대관이 어디 있습니까? 총면적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환산하는 거지, 이것 커피숍하고 식당을 전부 실내평수로 계산해가지고 입찰공고 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실내평수로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공유면적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사용면적만 평수로 따집니다.

김갑철위원

공유면적이 없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사용면적만 평수로 따집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면적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나, 시는 다른 시설물도 거의 다 그렇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설이 다릅니다. 우리 공연장의 매점은 2층 공연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은 관객용으로 쓰는 거지 매점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점은 실면적만 따집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왜 자꾸 이걸 묻느냐 하면 매점이 두 개로 분류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나는 사람이 유인으로 영업을 하고 하나는 무인으로 자판기로 영업을 하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인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입찰공고 서류 찾으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민회관 내 로비에 자판기가 또 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자판기 따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자판기 경영권은 누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시민회관 직원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상조회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시민회관 상조회라는 게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상조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구성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포시 공무원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리 시청 본청은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직장금고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본청 자치행정과의 작장금고에다 이걸 운영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못 하겠다, 너희가 별도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장님의 결재가 난 겁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결재 났는데 수입의 60%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10%는 우리 관내 여성단체, 무슨 단체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너희 자체에서,

김갑철위원

30%는 상조회비로 써라.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라. . . . . .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수입금액이 얼마고 여기 장애인하고 여성단체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현재까지는 수입이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은 입금만 시켜놓고 우리도 안 쓰고 장애인이나 여성단체에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직까지 지원할 단계는 아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연말쯤 가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이 수입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리 자체 상조회에서 합니다.

김갑철위원

상조회 회장은 누구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서무계장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서무계장요.

김갑철위원

물론 통장 관리를 하겠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수입금의 총액이 얼마고 어디에 입금돼 있는지 좀 보여주실래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자료 가져온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 . . . .

김갑철위원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 질의가 끝나더라도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팩스로라도 그 자료를 받아주세요.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장께서는 통장을 복사해서 의회사무과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이라는 공룡과 같은 문화시설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신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중책을 맞고 계신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익히 알고 있니다. 좋은 문화작품을 군포시민회관에서 유치해가지고 좋은 성과도 얻고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하고 이때까지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노사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 시민회관 이 부분도 본위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새로운 계획과 구도를 잡고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시민회관 운영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방안과 프로그램이 상 하반기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면 나열식이에요. 이게 조그마한 회사의 하나의 기획물 같은 경우도 유치하거나 상영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그 입안된 정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나열식이고 병열식이다 이런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의욕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발족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전문성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눈을 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내년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요구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내년도 예산이 충분치 못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공연을 좀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좋은 공연물을 홍보하고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송재영위원

자체사업비가 3억 정도 나왔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돈 얘기하는 건 뭐하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예산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가 공연물을 유치하는 것은 계획공연예산인데 계획공연예산이 솔직하게 3천만원 가지고 1,900만원 썼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도 그나마 금년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고 현재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획공연이 예산 운영 면에서 실패했다고 판단하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1,900만원 이상 썼는데 수입이 1,100만원이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첫 번째 몇 개월 사이에 공연해가지고 1,900만원해서 1,10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무작위적이고 서투른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되는데요, 보더라도.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돈을 적게 지원하면서 좋은 공연물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초부터도 충분한 예산이 없었고 그나마 예산을 아껴쓰다 보니까,

송재영위원

예산 말씀하시는데 1,900만원 계획공연과 관련되어서 지출됐는데 수입이 1,100만원 이었잖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3천만원에서 1,900만원 나갔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100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쓰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다르죠. 수입은 수입대로 잡히고 지출은 지출대로 끝나니까. 들어오는 걸 다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 장소에서 분명히 확약을 했어요, 시의원들한테. 의회에 확약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확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 27만 군포시민들한테 확약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 . . . . .

송재영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그때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추측상 항시 생각했던 것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기획공연에 좋은 공연물을 유치해야겠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참 복잡하고 상당히 종합적인 운영과 기획과 정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지역의 문화 전문 인사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회관 공무원들도 들어가겠죠.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시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운영위원회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성중에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현재 대상자를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총에서 추천을 받고 해서 인원을 확정해서,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현재 대상자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송재영위원

운영위원회 기획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좀 보여주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금 가져온 자료는 없고요.

송재영위원

빨리 보내주시고, 감사기간 동안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든지 뭘 하나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위원회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커다란 시민회관을 하나 운영하면서 기획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가장 먼저 처음부터 출발이 거기거든요. 거기서 계획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기본적으로 바탕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뭐든지 할 때.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좋은 공연물 유치하겠다, 이것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방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방침이에요. 물론 공공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술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죠. 헌신성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헌신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흡수해가지고 종합적인 기획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종합적이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걸 한번 의욕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얼추 다 구성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언제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달 중순까지는 구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롭게 또 부하직원들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계획을 짜야 됩니다. 여기에는 민간유치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관장님도 그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1년 후면 가겠다, 2년 후면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계획과 성과를 평가하고서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정도에 어느 시점에 가겠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간위탁도 그냥 시민들이 주장한다, 시의원들이 한다 해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자체적인 계획과 운영프로그램하에서 이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짜여질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분장 내용에 민간위탁 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방침에서 2000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검토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어느 부서에서 그걸 검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료를 조사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양시민회관을 표본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면 수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사실 수입이 적자지 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민회관 같은 것은 시설 자체도 충분치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순전히 대관 위주로, 자체 계획이나 이런 건 없이 대관 위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조사됐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다, 우리 시민회관같이 좋은 시설은 대관 위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기획공연을 앞으로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 속에서 머리를 짜고 기획을 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문 문화인들을 흡수해야 돼요. 단지 돈으로 하겠다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서 좋은 공연유치를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한정된 재원하에서 어떻게 기획을 짜서 좋은 공연물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예산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문화도시로서 실제적으로 500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저런 시민회관을 두고서 만약에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문화의 안식처로 자리잡지 못 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돈이 없어서 내년에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기획을 해서 단순히 이 때까지는 짧은 경험 속에서 "어린왕자"든 "오구"든 그때 그때 돈을 주고서 유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방안을 잘 짜서 흡입할 수 있는 방안도 짜내야 됩니다. 스스로 올 수 있는 방안도. 스스로 오는 공연들은 문화성, 예술성이 없는 거고 좋은 공연이 아닌 거고 돈을 줘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 공연이고 이런 사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문화기획이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좋은 기획물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일했다 하고 주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테니까 내년에 돈 때문에 좋은 공연물을 유치 못 하겠다,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운영위원회든 기획위원회든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 보시고 그 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좋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하는 거고 기타 그 외에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로비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기획을 또한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설계변경이 총 8회가 됐어요. 그렇죠? 건축공사 4회, 전기공사 3회, 조경공사 1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런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서상에 돼 있어서 이렇게 됐겠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물가변동은 각종 공사에 다 물가변동을 적용해서 그걸 설계변경으로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계획서가 법률적 조항에 의거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대공연장 상부무대 설치용 무대핏트 발판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설계변경할 때 무대핏트 발판설치도 사전에 없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동발브 장치류 관경변경, 일반관리비, 부과세 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이 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됐는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건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없고 만약에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 기술자인 시설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물가변동에 있어서 완전히 공사 마감일 전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 98년 4월 11일이 공사마감일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4회 설계변경을 보면 마감일날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억 5,000이 변경됐고 또 9,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4차 설계변경이 98년 4월 11일날 됐는데 어떻게 4월 11일날 공사가 마감이 되면서 2차 물가변동, 3차 물가변동 해가지고 공사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보면 25-33쪽에 제4회 설계변경 98년 4월 1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4억이 됐죠? 그런데 25-38쪽에 보면 제4차 설계변경 및 예산증 감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4차 설계변경이 공사마감일에 됐는데 어떻게 2차 물가변동이 상정이 됐고 3차 물가변동이 잡히면서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4차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2대 의회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설명을 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률은 매년 한 번씩 기준시점을 정해가지고 그 시점에서의 변동률을 적용해서 그 해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회관을 맡아가지고 준공 가까이 와보니까 그 중간에 적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물가변동률 적용을 못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가까이 두고서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선 물가변동률은 예산이 없어도 나중에 예산 세운 다음에 해라, 준공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가까워져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물가변동률을 적용,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까? 2차 물가변동, 3차 물가변동이 추경 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준공 마감일에 한꺼번에 했다는 말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죠. 적기에 필요한 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물가변동률 적용을 못 한 걸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위원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파헤치는 것도 일단 한계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 일자도 2개월에 한번 이렇게 바뀌고 이 설계변경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면서 증액이 55억씩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보다 좀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 . . . .

김제길위원장

아니,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보충해서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김갑철 위원님.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김영숙위원

아니오, 자료를 먼저 말 했으니까. . . . .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시고 김영숙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입주 때 우리 시민회관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계셨나요? 시민회관장 전에 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에 세무과장.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하기 전에 총무과장, 그 전에 회계과장, 그 전에 세무과장.

김영숙위원

저희 신도시 입주시에 세무과장이셨나요? 92년도, 93년도에.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여기 시 청사 오기 전에 구 청사에서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쪽에 오셔가지고 세무과,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이쪽에 와서도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계속 연결해서 하시고 계셨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영숙위원

그때 저희 중앙에서 특감 내려왔을 때 국회감사 때 과장님 세무과,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때는 세무과장을 막 떠나서 회계과장을. . . . . .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감사받을 때 내용이, 옮기긴 하셨어도 우리 세무과에 계셨을 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하여튼 이상하게 힘드시게 서 관장님이 우리 시민회관에도 워낙 그때 물론 수작업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결국 수작업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시민회관도 저희가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액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본위원이 결산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좀 하고 싶었으나 그 당시 사무장 그리고 우리 관장께서 자료를 거의 마지막 시간 다 될 때까지 제대로 준비를 안 했고 나중에는 워낙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 때 답변이 있어서 저는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걸 저희 회계사들하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지금 전문적인 설계변경 내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초청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해서 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요구사항으로 좀 채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게 감사가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서는. . . . . .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정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시민회관 공사 내역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추후에 다시. . . . . .

김영숙위원

지금 문제가 시민회관 운영하는 데, 아까 답변하신 게 2억이라는 예산이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은 아니었지만 대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 하시고 싶어도 기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시민회관은 안양회관하고는 틀리게 피아노 준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그런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부분이라도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청소용역까지 맡긴다면 사실 국장급의 관장이 과연 우리 시민회관에 계셔야 될까 이 정도 한계가 느껴지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관장께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기획의 한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기 싫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저희 시민회관 같이 전국적인 규모의 시설을 이용할 만한 수준높은 예술공연을 사실 우리 관장이나 직원께서 계속적으로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시고 싶지 않아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장께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 시민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계획이 아까 시민회관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기획이라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정부방침에서 전국의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도까지 민간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민회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시장님 방침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의 어느 부서에서 그걸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로 대관한 적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무료대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시의 예술단하고 중앙의 예술단하고 형평에 안 맞게 혹시 무료대관이 중앙의 예술단, 그 다음에 지역의 예술단들은 거의 다 유료대관 이런 식으로 혹시 구분됐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시가 주최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것 이것은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군포 관내 예술단도 거기 포함이 됐다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예술단이든지 외부 예술단이든지 시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감면을 하고 또 그것도 저희가 직접 후원이나 주최하는 일은 시민회관 측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획공연 외에는. . . . . .

김영숙위원

지나간 공연 대관 중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시에서 주체가 됐으면 당연히 무료로 대관을 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관내 예술단체나 좋은 공연을 하는데 시에서 주최를 하거나,

김영숙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중앙 단위는 현재까지 우리가 기획공연을 한 것 외에는 없고 도 단위 예술단체에서 한 것을 우리 시 본청 문화체육과에서 공로주최 또는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면처리한 게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무료대관으로 한 적이 분명히 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받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판기가 총 몇 대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홉 대입니다.

김갑철위원

어디에 몇 대 몇 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금 대공연장 1층 로비에 네 대가 있고 뒤쪽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있고 해서 아홉 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매점에 있는 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매점 것은 매점에서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몇 대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게 네 대인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매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물 실내에 있는 거니까 전기 같은 것도 자기 전기를 쓰겠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것은 전기를 시민회관 전기를 사용하고 있겠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전기료 따로 받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안 받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설치업자가 누구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설치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기계 한 대가 3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 시민회관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청에서도 직장금고에서 위탁을 주고 한 잔에 60원씩 수입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회관 상조회에서도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한 잔에 60원씩 수입을 잡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계약서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약서 좀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있으면. 지금 시간이 매우. . . . . 저희가 다른 감사일정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입금자가 두 명으로 돼 있어요. 9월 3일까지는 김준기라는 사람으로 돼 있고 10월 7일부터는 김경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자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이게 김준기하고 김경록은 부자지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죠? 군포 사람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산본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전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죠? 상조회에서만 운영한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운영주체가 상조회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통장 사본까지 제가 달라고 요청하니까 입금내역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김준기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계약서라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러니까 그것은요,

김갑철위원

그때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으면 번거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는 것이 상조회로 돼 있으니까 그걸 굳이 보고까지 드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는 누가, 자판기가 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특혜를 주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자판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연 시장으로부터 이런 자판기 위탁운영에 관한 걸 똑바로 진짜 서면으로 결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계약서 사본하고 시장으로부터 결심받은 공문이 있으시겠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서류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도 알아보고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알아보시고 건설도시국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참 촉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민회관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세 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첫째, 시민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켰고 둘째, 활발한 공연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해서 시민의 양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불모지에서 시민회관의 준공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리라고 사료되고 본위원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러나 오늘이 금년도 시민회관을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5-2쪽 개관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세외수입이 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1억 7,4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나눠주세요. 25-23쪽에 비교해 보면 지금 시민회관 운영수입이 나와 있는데 1억 7,400만원이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좀 나눠주세요. 전액 경상적 수입인지 아니면 전액 임시적 수입인지.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지금 여기에 1억 7,400만원 중에 편익시설, 그러니까 매점, 커피숍, 레스토랑. . . . . .

최진학위원

일단 구분이 안 됐습니까, 그럼?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7,432만 7,000원, 임대시설이 현재 수입된 게 9,027만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면서,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2만 1,000원, 우리는 공중전화가 있는데 거기의 수입이 11만 5,000원. . . . . .

최진학위원

관장님께서 나열하지 마시고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1억 7,400만원 중에서. 현재 10월달까지의 수입 예상액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이것이 경직성 경비로서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비, 채무상환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경상적 수입으로 임대시설 수입이 9,027만원이 들어와 있고 임시적 수입이 8,373만 5,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1억 7,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됐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수치라도 경상적 수입이 9,027만원, 임시적 수입이 8,3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지금 총액으로 본다면 경상적경비, 관서당경비, 인건비 총액을 해보니까 예산액이 5억 3,96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이 현재 3억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잔액이 1억 2,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계상을 한다면 5억 500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경상적 수입에서 9,027만원인데 5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분석이 그래요. 수치니까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분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입이 들어온 것이 9,027만원이고 지출된 것이 5억 500만원입니다, 10월달까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전체 지출액의 사업비 구분을 보게 되면 경직성 경비가 3. 2%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의외로. 이게 10%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더 있죠. 심각하죠. 그러나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관된 시민회관의 세입부분에서 엄청나게 경상적수입이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시기적으로 5월달 이후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명심하셔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해놓으시게 되면 99년도에 집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5-3쪽에 시민회관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및 난방, 토목분야, 조경분야, 기계시설분야, 전기분야, 통신 무대 음향 및 조명분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한건설의 공사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거기는 건축 및 난방하고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부 들어갔습니까, 전부 들어갔습니까? 대림하고의 관계가,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30%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30%.

최진학위원

건축 난방 및 토목분야에 30%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나머지 70%는 대림에서 하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사장이 구속 수사중인 것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자보수 내역에서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하자보수는 대림이 원 업체고 공동 부담된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하자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서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우선 대림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간에 부담하도록 돼 있지 우리는 대림하고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5-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부분입니다. 준공검사조서 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무지해서 그렇다라면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나 무지가 아니고 양식에 의한 문제점이 있다라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서조서 해서 맨 하단에 연월일 위에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조경공사도 이게 맞는 양식입니까? 25-20쪽입니다. 조경검사 조서에도 이러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건축 토목이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분야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검사가 필요합니까? 단서조항을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식으로는 그래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챙겨보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분명히 챙기셔갖고 다시 작성 받으시고 다음에 25-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준공검사조서에 준공검사자가 상주감리원이 있고 비상주감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감리원 중에서 건축감리원 강성영의 날인이 안 돼 있어요. 확인 됐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받아도 됩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확인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것들의 조서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 날인 받아주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하자보수 내역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건수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내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좀 아쉽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어느 건축물의 어느 분야가 문제가 있었다, 또 토목분야에 뭐가 문제 있었다 해서 지적해서 건설 시공회사를 다그치려고 그랬는데 전혀 없어요.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얘기합니까? 물론 자료는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비고란도 있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고 해줬으면 저희가 이것 시공회사한테 다그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게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줄이겠지만 차제에는 이러한 조서가 나오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죄송합니다. 부실 자료를 드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하자보수가, 우리가 지금 돈을 에스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송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했습니다. 조경분야뿐만이 아니고 전기분야에도 1억 2,803만원이라는 에스카레이션을 했어요. 그것도 임박해서 했고. 물론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돈은 줄 것 다 주고 하면서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시민에게 막대한 예산이 재투여 된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보수 관계 내역은 추후라도 저희가 보고 시공회사에 지적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여기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강성영이라는 분 도장을 못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거죠? 간단하게. . . . . .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 사람이 사실은 주요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저희한테 자주 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참석을 못 하고. . . . . 그래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야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두 분이 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통해서 하십시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민회관 자동판매기 건요.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상조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조회에서 또 제3자한테 판 거예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조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 기계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탁 했다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걸로 해가지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한 달에 60원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씩 받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60원씩요.

송재영위원

60원씩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죠. 상조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공정성의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 직원들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고 별 얘기 다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d얘기하셨어야죠. 문제가 있다, 개별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청 직장금고도 직장금고에서 하지만 그것도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례도 있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도 직장금고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도 상조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시설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개관을 하고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위탁할 때는 어떻게 공정하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솔직히 인간 관계상 아는 사람이 한다 그러기에,

송재영위원

인간 관계상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실시되는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부서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수리터널 공사현장과 당동∼고천간 철길 아래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건설과장 김윤식 시설관리과장 김형배 도시과장 김정배 녹지과장 김종대 건축과장 윤영화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현장방문 후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한 후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 확인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증인선서는 받았으므로 바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현장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는 9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98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괄 질의하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외곽 순환도로 산본인터체인지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0일 방송3사 뉴스에 국책사업이라도 주민환경피해에 대한 피해가 심하면 보상이 타당하다고 보도됐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 최초의 국가공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보상금 약 4억 900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확인만 있을 뿐 지급시한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일체의 확인이 없거든요. 우리 산본2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식문서 확인을 요하고 있고 본위원도 보상금에 대해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확인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군포시 폐도로 폐하천 부지가 언제쯤 일제정리가 시작되는지 정리시기, 그 다음에 아직까지 측량을 못 해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농심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것인가, 그 다음에 1년에 받고 있는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전거 전용도로 무용지물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주택가에서 중심상가 내지는 버스정류장 아니면 인근 역까지 연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어렵고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 안쪽에 설치됐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심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 앞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금부족으로 재해복구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걱정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적립액의 전 3년간의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액수, 예를 들어서 97년도 결산액에 보면 약 3억원의 돈을 적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액수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서 애자교 건설에 따른 연결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과 관리감독 공무원의 근무개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순서대로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I. C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보상은 우성건설에서 주민 최철하 씨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다 보상을 지급한다는 회시문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언제 지급할 건지 문서로 받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현재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세 번 정도 한국도로공사와 우성건설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도로공사는 우성이 지급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성은 도로공사가 지급할 것이라고 서로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분명히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폐도로 폐하천 관계는 폐도로나 용도부지 같은 것은 옛날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도 폐도로나 폐하천 같은 양여나 용도폐지를 하고 있고 지금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측량이 안 된 데가 대야동입니다. 대야동 도마교동하고 속달동 일부가 안 돼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천부지나 폐도로 같은 걸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심간 도로개설 시기는 금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원만히 처리가 되면 금년말에 되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내후년 2000년도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군포시가 그동안 농심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농심에서 사용료를 1년에 7,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문섭위원

연 7,000만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2∼3년 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인근 공시지가에 대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보다는 적게 받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산본신도시는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 이전에 개설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틀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 쪽에 있는데 보도 쪽에 선을 그려놨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계체계가 확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모 TV방송에서 일본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쇼핑을 하고 한국사람들은 볼보와 그랜저 내지는 벤츠를 다고 시장을 보고 가는 것을 볼 때 본위원도 가슴아픈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군포시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인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보통세의 1000분의 8인 1억 8,743 7,000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섰고 금년에는 2억 3,799만 2,000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성립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보통세의 1000분의 8이 정확한 액수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한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애자교 건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애자교 연결도로 공사는 총 연장이 380m고 명년도에 도로개설은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고 보상관계는 2000년도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과적차량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 개선방안하고 향후 대책으로 지금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관리하는 근무자를 고정 배치해서 1일 2회 이상 점검 순찰을 해서 정위치에 잘 서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아마 시장 군수가 앞으로는 공익요원을 인사이동 식으로 해서 다른 데 배치하게끔 법령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건설과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감사자료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장비가 총 몇 개죠?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TRS까지 해서 26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만능재료시험기라는 게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코아체취기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코아체취기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한 두께를 뚫는 체취기입니다.

권원혁위원

토크렌치라는 건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토크렌치는 교량난간에 볼트너트 조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권원혁위원

볼트조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소모품인데 저희들이 잘못 보고 장비로 넣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액체를 뿌려보면 산성화가 되면 색체가 변하고 그걸 판별하는 소모품인 액체입니다.

권원혁위원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노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 . . . .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 장비가 건축과, 도시과 다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한 데다가 모아놓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큰 장비는 창고에 있고 조그만 장비 같은 것은 사무실에 두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조그만 장비는 사무실에 있고 큰 장비는 한 군데 모아져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유지보수 잘 되고 있습니까? 매일 가서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장비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비는 잘 있는데 저희들이 보수장비나 측량장비, 제설장비는 자주 쓰는데 재해위험시설물이나 안전장비는 지금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 장비를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건설과장님 말고 다른 분하고 가서 이 장비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저는 현장에 가서 장비를 보고 오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장비 담당자 누구십니까? 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권원혁 위원님 담당자하고 같이 확인하고 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공직자분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단답형 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군포시 교통섬 현황 12-1쪽을 보시면 군포시에 교통섬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판단할 때 이 중에서 진짜 교통섬이 정말로 잘 설치됐다 그리고 여기는 이론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잘못 됐더라, 이런 판단이 내려진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역 서쪽하고 시민회관 앞 사거리, 군포전화국 앞 사거리는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주공 앞 사거리 3개소는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한 개소는 가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협회에도 자문을 몇 번 구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산본동에 가각이 안 나와서 설치가 안 된다는 곳은 어느 지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39번지 쪽입니다. 구주공 앞 반대편에 약국 쪽으로 있는데 꽃가게 쪽으로,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각이 안 나올 정도로 도로폭이 좁은데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가각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교통섬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주공 쪽으로도 가각이 안 나와서 가각을 억지로 더 만들어서 교통섬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교통섬이 도로부분을 잠식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 . . .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용어로만 그리고 또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각이 안 나올 정도로 좁은 도로에는 교통섬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주공 앞 사거리 3개소는 저도 설치하려고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을 안 할 때는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택시운전사들한테도 저희가 잘 만든 거냐 자문을 구해봤더니 차량운전을 많이 한 분들한테는 잘 했다는 얘기도 듣고 이게 의견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설치를 해놓고도 사고가 한 번 났죠? 신호등을 들이받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신호등이 한 번 넘어졌죠? 거기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금정동 쪽에서 14단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옛날에는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다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차량에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섬을 만들어서 최단거리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3차선 부근을 완전히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큰 차가 돌다가 설 때는 2차선까지 막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직진차량이 1차선 통행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좁은 도로들은 버스가 돌다가 횡단보도에서 딱 섰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지고. 그러면 버스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두 개 차선 충분히 막겠죠? 차가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개선책이 전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데가 바로 앞에 우회전 하면서 주정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가서. . . . . .

김갑철위원

주정차가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가각도 좁은데 바로 그 부분에다 주정차를 했을 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3차선으로 오다가, 대개 버스가 3차선으로는 오지 않아요. 거기 돌지를 못 하니까 2차선으로 옵니다. 2차선으로 와가지고 우회전을 하려고 딱 섰어요. 그런데 직진신호와 동시에 딱 사람이 지나가니까 길을 막습니다. 그러면 직진차량 노선은 한 노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저하고라도 나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론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2-21에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고압전주 이설 및 지중화 계획. 답변이 충분치 않지만 고맙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단지에 도로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좁은 도로에 통신전주도 아닌 고압전주가 지금 도로 끝부분에서 약 50에서 60cm 부분으로 돌출돼가지고 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23,000볼트 고압전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전주도 중간중간 다 있습니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가 도로가 좁고 저녁에 주차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도로를 확보할 수가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수익자 부담으로는 가능하다 이래놨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고 수익자 부담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율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안전하고 또 소방도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을 해서라도 고압전주, 통신전주 이설계획 내지는 지중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전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한전과 협의하면 결국은 수익자 부담, 이렇게 나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압선이 타 노선으로 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복개부분 관리현황, 이것은 저희가 전번에 현장조사를 나갔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양호했던 그런 시설이었다, 이래서 향후 내년 우기 이전까지는 양호하지만 그래도 더 양호할 수 있게 그 안에 조금씩 걸려 있는 거라도 충분히 지장물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본1동에 이번에 금정역과 우성아파트 간에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자전거도로 공사가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도 받고 그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진짜 IMF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1일 통행량이 적은 거리를, 금정역에서 산본교까지 약 560m 됩니다. 그 도로부근 철길 구거 옆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쪽 말고. 그 부분의 1일 통행량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발주를 해가지고 동일공사로 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거기는 보도블럭 경계석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은 했고 이미 경계석 다 설치를 한 것 지금은 철거비가 더 들죠, 설치비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미 설치를 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실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지어야 된다는 거죠. 칸막이 식으로 A에서 B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C에서 D까지는 내년이다, 이건 안 되죠. A-1 부분은 사람이 안 다니니까 하지 말고 A-2부터 A-3까지만 해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차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아니었으면 사실 보도블럭 같은 정비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데 많이 양해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 도시기반 시설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사 언제 착공하였고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공정은 몇 %인지, 이 자료에 보면 5%라고 대략 나와 있는데 이 사항대로 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구군포교 바로 옆에 입니다. 안양시하고 경계 구간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양레미콘 사이 하천에 공사를 했는데 98년 10월 12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약 32% 정도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정이 32%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에는 5%라고 나와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료는 한 달 전에 뽑아냈기 때문에 자료가 좀 틀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32%,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 정도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35%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걸 하면서 어떤 보상이나 그런 건 다 완료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기간이 장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줘야 저희들이 시공하기 때문에 안양천 개수공사는 81년부터 이때까지 해나오는 겁니다. 돈 관계 때문에 이렇게. . . . . .

이경환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어떤 보상 협의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을 89년도인가 지급을 했는데 철거가 안 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모든 공공사업은 보상 협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 거부를 할 경우에 대략적으로 보면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어떤 행정 대집행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데 비단 이 부분만 장기적으로 시간을 요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 확보를 저희들이 못 하고, 재계약까지 하려면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도 안 하고 돈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10억이 드는데 1억밖에 없어갖고 찔끔찔끔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온 겁니다.

이경환위원

왜 찔끔찔끔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항상 노력은 하시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 1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수해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현상태를 보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완료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기타 공공시설 보면 아직까지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련히 잘 하겠지만 상수도사업소 옆에라든가 저쪽 수리약수터 있는 데라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맨홀을 그때 가보셨지만 맨홀이 상당히 작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해복구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되풀이 돼갖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를 3억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보나마나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꼭 어떤 계획을 갖고 1순위로 작업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2-18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대책부터 계획안까지 자료를 잘 준비하셨는데 전에부터 이런 문제점이 뒤따랐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의원들이 어떤 자료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해야지만 교통문제라든가 방음림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세우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산본 I C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현장을 갔다 오셨지만 거기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2/1로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교통과 소음도 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교통 소음 규제지역으로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는 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갖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당동∼고천간 공사 진행중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한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몇 차례. . . . . .

김영숙위원

몇 차례 걸쳐서. . . . . , 폐자재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때문에 설계변경 예산시 삭감조처도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폐자재는 저희들이 도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잡비를 안 받아야 되는데 잡비를 받아갖고 지적이 되고 과다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감했고, 그 다음에 안산선 전철 누수현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하셨는데 2억 2,600만원 들여서 누수 방지시설 하셨죠? 12-56.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여전히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공사 입찰할 적에 이후에 다시 발생되는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공사를 맡겼습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한 게 아니고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발생된다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해달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직접,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맡겨서 한 공사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해광건설에다 철도청에서 준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누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에서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김영숙위원

섰었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세운 것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빗물 방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상의 빗물받이 보수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안산선 전철은 철도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건의해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실제 효용성 여부가 없을텐데도 예산은 계속 다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볼 적에 예산을 다시 들이면 저희가 실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이 95년 7월 5일날 개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다 집행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주기 시작했었고 여전히 중장기계획에서도 한 9억 4천만원 가까이가 앞으로 세워질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자체 내에서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실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95년도에 하도록 내려와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돈 들인 곳도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만 계속 들이고 하실 건지. . . . . .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보도블럭 교체나 경계석 교체 또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원래 국민 건강이나 체력 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여건이나 생활환경 주변을 볼 때 그 설치에 대한 실효성 비판도 많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나 보도 경계석을 일시에 전량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재정이 있다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체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시설을 지금 어려운 세상에 왜 투자를 하느냐 하는 위원님 질책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무릇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한 쪽만 잡아놨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경제와 관련됐다기 보다도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서 앞으로 모든 시민이 자전거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문제는 한두 번 문제가 됐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자전거 전용도로 생겨서 저희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자전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숙위원

이미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정말 투자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만 있다면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투자한 것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국장님은 어쨌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점진적으로 한 번에 다 해서 마무리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구간 구간 우선 급한 데 하고,

김영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은 것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됐다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기간이 얼마가 들어가든 언젠가는 자전거만 가지고도 군포시 일대를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실지로 그렇지 못 한 것 때문에 지적을 했었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도 결국은 쓰기는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달라는 부탁인데 그 대답 하시기가. . . . . .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답을 안 하면 저희도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평 받지도 않고 위원님께 걱정을 안 끼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자전거 도로가 8㎞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군포시에 73㎞정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자전거 특성상 위원님 말씀이 이용도 못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하나씩 둘씩 정비해 나감으로써 나중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초기부터 적립을 해주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러실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냐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우리 현장 다녀오신 것 확인하셨습니까?

권원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창고의 장비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솔직히 확인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때마다 장비 사는 것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잘 보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창고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만약에 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장비가 꼭 필요로 하다 했을 적에 금방 그 장비를 꺼내서, 아무가 가도 어떤 장비 가져와라 그러면 장비를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을 보고 그 장비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창고에 가보니까 어디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건설과, 도시과 여기서 쓰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어디 있는지 거기 가서 보면 못 찾을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창고 하나 점검 못 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국 각 과에 있는 장비현황을 감사자료로 찾아주신 데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종류의 장비가 다른 과에 같이 묻어서 확보돼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 또 각 과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재난관리업무가 강화되면서 민방위과에 있던 재난관리 업무가 사람 한 사람만 택해서 건설과로 배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넘어온 자료도 많이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 확보했던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 구상은 재난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장비도 활용해서 공공시설물이든지 일반시설물까지 위험요인이 있으면 점검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조조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력 확보가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비에 대해서는 일대 모두 다 점검을 해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련번호를 매기든지 아니면 장비 중량 크기대로 매기든지 해서 손쉽게 찾고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고 가서 보니까 우선 창고에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 그 장비 보관하는 데가 얼마나 허술한가, 가서 문 열자마자 짐작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수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실상 우리 건설장비가 조그맣더라도 값어치 나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것 거기 다 한꺼번에 뒤죽박죽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러갔다 그것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 있는 장비만이라도, 거진 다가 제가 봤을 적엔 장비가 건설도시국 장비지 다른 장비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 칸막이를 해서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더라도 건설도시국 귀중한 장비들은 그 안에 보관해가지고 항시 건설도시국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확인해가지고 우리 의회 끝나기 전에 언제 한번 위원님들이 창고에 가가지고 건설도시국 장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비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기 장비 관리담당자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열하고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1기 건도위 있을 적에 그 모든 소하천 입구에는 암거 비슷한 것을 해서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처마천 앞에는 제대로 시설을 해주셔서 거기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태을초등학교 뒤에 사태가 나가지고 시민회관 앞에까지 토사가 유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토사를 치우시느라고 얼마만한 인력이 들어갔습니까? 전 묻고 싶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 4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40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몇 백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봤는데. . . . . .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유입구로 모래 자갈이 수많이 들어가 있을 걸로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 준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김갑철 위원이 산본천 하류에 집적된 모래 자갈을 될 수 있으면 제거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도 굉장히 토사가 쌓여 아마 몇 m 다시 굴착기로 해서 파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노루목주유소 사거리에서 그 공원 뒤로 빠지는 옛날에 해놓은 암거시설을 그대로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도 노루목주유소 사거리가 역류돼가지고 저기가 다 들석들석 해서 다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다가 보니까 거기쯤인데 토관으로 물이 안 세고 하천을 건너오다 보니까 그 위로 넘쳐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거의 다 막혔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에는 좌우간 이것을 방지해 주셔야 산본의 하수도가 제대로 생명을 이으리라 봅니다. 비단 태을초등학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옆에라든지 이쪽 정수장 옆이라든지 이런 데 거의 다 그걸 해주셔야지 앞으로 비가 왔을 적에 항상 대비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몇 년 후에는 비 조금만 와도 다 넘칠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쌓여서 저기 되지만 자꾸 몇 년 쌓이면 나중엔 비만 오면 다 넘칠 거예요. 난 그런 것 생각하면서 좀더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그냥 태을초등학교처럼 방치하지 말고 잘 보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오늘 괴롭더라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12-12쪽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를 분석해 보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하반기에 거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98년도에 네 건이고 나머지는 다 하반기에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 445쪽에 보시면 1억 5천만원을 예산 세워줬어요.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1억 3,50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다 발췌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10월말까지에 의하면 1억 564만 3,000원이 집행됐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14쪽에 나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98년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에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이 예산이 되는데 여론 수렴을 해서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주민들이 간담회나 뭐 할 때 자기 동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합니다. 각 실 과 소 별로 건의를 하면 실 과 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 사업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1년 12달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줄 때는 98년도 지나오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안 맞는,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전년도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민원제기를 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공사가 이렇게 하반기에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점차적으로 97년도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98년도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99년도에 가서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주민들이 원했던 소규모 편익시설들을 우선순위로 지금 벌써 다 뽑아놨어야 돼요. 그래야 연초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연말에 가서 뜯어고치고 이런 것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덜 듣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3회 추경 때 1억 5,000을 또 올리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도 1억 5,000을 경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리셨는데 그건 어디다 쓰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집행을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녹지과, 도시과 이런 데 주민들이 해당 분야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동장이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없으면 이 사업비로 대행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잖아요. 추경 때 이렇게 1억 5,000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먼저 이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8,000만원 짜리를 집행을 하려다가 안 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11월말이 거의 종료 시점에 있고 12월달 한 달 남았는데 과연 사고이월이 안 될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사고이월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이 경정에 1억 5,000 했던 것을 3억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일단은 세워줬어요. 물론 불편하니까 세워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자료가 맨 뒤에 있습니다. 12-. . . . . 쪽수를 안 해놓으셨는데 12-57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규모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했거든요. 제가 동별로 요청을 했던 건데 이 자료하고 12-12쪽 자료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2-57쪽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동에서 동 예산으로 세운 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시 건설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 세운 돈이고,

최진학위원

그럼 추경 때 1억 5,000 올리면 어디에.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쪽에,

최진학위원

앞쪽에 포함이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도 약 4,500이 지금 남아 있구요,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그럼 1억 9,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산한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상 못 하지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 계약이 돼서 공사를 완료 못 하면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 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 지적을 드린 말씀이 이렇게 하반기 때 하지 마시고, 추경 때 잡지 마시고 본예산에 잡아서 연초부터 집행을 쭉 해나가고, 물론 급하니까 숙원사업을 하시는데 동절기에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항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삼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하고, 본위원이 2대 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다시 이걸 누수로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건 누수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일 났어요. 누수는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강조를 했었고 서울지방철도청에 요구해서 수원보선소에 사업을 하게끔 해서 2억 2,600만원을 들여서 누수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부실공사가 여전히 되고 있고 제가 그 당시에도 주장을 했었지만 이 교각하고 교판대가 백태가 끼어가지고 전부 다 안전도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안산전철고가 교각이 전체 몇 개인지 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정I. C부터 산본백화점 앞까지가 88개입니다. 그리고 도장터널 지나가기 전까지 15개가 있어요. 그 정도는 감지하고 계셔야죠. 물론 우리 관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이해하겠지만 우리 도로를 관통하고 또한 전철 지하화를 요구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뭐냐면 소음도 소음이지만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47번 포스트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무슨 공사인지 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슨 공사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코킹 부위 강선 보강하고 균열 보수하고 박리공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아주 파악은 잘 하고 계시네요.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각에 철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인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각 상판에 보시게 되면 전부 백태가 끼어가지고 다 갈라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보수하는 게 47하고 48번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55번 포스트도,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걸 주장했어요. "콘크리트 양성이 잘못돼 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3년 전에도 이걸 주장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양생이 다 부실해요, 지금. 이게 소음, 방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주장했던 사항인데 이것 철도청에다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셔야 돼요. 만일에 그것이 조치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감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으셔야 돼요. 발송해봐야 회신이 안 오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김영숙 위원께서 누수를 걱정하시는데 지금 누수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확실하게 그걸 받아놓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시설관리과,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