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3년도 한 해 동안 시의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검사결과 총괄규모,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 세입결산분야, 세출결산분야,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 총괄 규모를 보면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827억9,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대비 8.7%인 30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대비 10.2%인 301억7,200만원 증가한 3,258억5,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29.1%인 15억5, 600만원 증가한 68억9,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 대비 1.6%인 8억5, 300만원 감소한 500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2013년 일반회계 수납액은 3,401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4%인 143억2,1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3,563억8,300만원 대비 95.5%를 수납하였으며, 2012년 대비 징수액은 296억600만원으로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액은 2012년도 750억5,100만원에 비해 2013년도 800억9,200만원으로 50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12년도 908억 7,100만원에 비해 2013년도 1,153억1,600만원으로 24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 43억2,600만원, 부담금 28억5,600만원, 이월금 152억2,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 515억7,500만원에 비해 2013년 560억5,600만원으로 4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수입액은 2012년 516억4천만원에 비해 2013년 671억7,200만원으로 155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감소하였고 국내차입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평잔은 전년 대비 7.4%인 46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조기집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정기예치가 줄어 연 수익률이 전년 대비 0.28% 감소됨으로서 이자수입액이 2.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로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수납실적은 79억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3,400만원 대비 69.2%를 수납하여 전년도 대비 수납율은 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등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납율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에 대한 감소방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0억4천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08억1,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258억5,600만원이며, 이중 2,630억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74억9,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2억8,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4페이지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예산집행 잔액이 57억6,500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은 향후 예산편성 배제 등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예산 불용처리 후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한 감액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업별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시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상호간 협조체제 유지로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부족시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예산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 또한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이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이유는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한 원인도 있으나 예비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수지 상황입니다. 의견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액은 전년대비 296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실질 수지규모는 81억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50만1,290원으로 지난해 48만4,965원에 비해 1만6,325원 늘어났습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50만1,290원은 1인당 재정규모 164만6,546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수지상황을 각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신규 사업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사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높여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정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힘을 써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라 향후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설의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으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고, 예산전용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등 4건에 1억2,1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2013년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비는 85건에 518억2,8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각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33건에 124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등 30건 106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시설물 정비사업 등 3건 18억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7건 3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모락산성 정비사업 등 6건 3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천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45건 390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등 41건에 365억2,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4건에 24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결과 사고이월사업을 재 이월 시킨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고, 전년 대비 이월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22억7,7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지출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13.5%를 집행한 반면 2013년엔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으로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33억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공무원 학자 대여금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264억원이며, 전년대비 41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인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잔액 1억원은 2015년까지 상환 예정이고,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잔액 10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 예정이며,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58억원은 2020년까지 상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36억1,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등의 조성액 증가분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13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9억3,400만원으로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 9,347억7,600만원보다 925억5,900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조273억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가액인 925억 5,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토지가 906억5,100만원 증가되었고, 건물은 5억원 감소되었으며, 그 밖의 재산은 24억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으로 당해연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49억8,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년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38페이지 금고결산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잔액을 2014년 3월 10일자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