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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길 의원 5분자유발언

6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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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 --> 이재수 이재수 --> 권원혁 권원혁 --> 김갑철 김갑철 --> 이문섭 이문섭 --> 최진학 최진학 --> 김영숙 김영숙 --> 송재영 송재영 --> 이경환 이경환 --> 김진용 김진용 --> 관련 의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63회 군포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시설관리과,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일 시 : 1998년 12월 01일(화) 10시1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시설관리과,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시설관리과장 김형백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위원 아침에 건설과 소관에 한 장 빠진 것 그냥 각각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마침 과장님 오셨으니까. . . . .

민원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좀 드리고 시설관리과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건설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 김영숙 위원 네, 우선 건설과에 연결해서 나오신 김에 드리고 진행이 됐으면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제길 위원 건설과는 어제 마쳤으니까 추후에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지금 배석해 있으 니까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 김영숙 위원 감사일정 중에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양해가 된다면 행감중에 진행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그러면 추후에 감사중지 시간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숙 위원 일단 건설도시국 소관 안에서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추후에. . . . . . ○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권원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번 세정과 감사했을 적에 당동 189-4번지 토지건물세 납부현황. 여기 잘못, 본인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가 돼 있는 게 정리가 됐다고 바로 감사 끝나고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 김제길 도착 안 했어요? ○ 권원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분명히 보내준다고 했으면 그 당시 그 날짜에 그 자료가 확실히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세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가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번에 새로 생긴 과인데 99년도의 추진활동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62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자료를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이라든지 또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벤트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사실 생활민원처리가 주 업무입니다. ○ 이재수 위원 생활민원처리 기동정비반, 주 업무가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그리고 공공시설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러면 그 점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에서 인수를 좀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그걸 인수받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넘어오면 저희가 공사감독만, 준공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난 다음에 그 소관이 시설관리과로 넘어가게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닙니다.

다시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 이재수 위원 진행중에는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준공이 나면 공원 같은 것은 녹지과로 넘어가고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로 넘어가고. . . . . .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단일사업별 도로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저희가 공공건물 같은 것, ○ 이재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께요.

현재 당동에 보면 주공 군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쌍용부터 4단지까지 있죠? 그것이 현재 주공으로부터 우리 군포시가 인계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반 주민이 어떤 민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것을 과연 그 주민은 실지로,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도 이것이 건설도시국 소관 내의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안 서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쌍용부터 4단지까지 그것이 인수 과정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인수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지금 과 명칭이 시설관리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공사만 맡아가지고 준공까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과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혼동이 많을 겁니다. 관리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 이재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재수 위원 아니,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 이것이 민원인 위주로 우리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설관리과의 소관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또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건 인정하시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인정합니다. 저희도 시설관리보다 시설정비라든지 아니면 기동정비과라든지 아니면 시설공사과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자꾸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빼고, ○ 이재수 위원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세 번 정도 계속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시설과의 명칭에서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혼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궁금해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과가 태어날 때는 생활민원을 즉시,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생활민원봉사과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민께 고정관념상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등 현재 있는 주 조직만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설관리라는 측면이 앞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생활민원을 비롯해서 가로등, 보안등, 광고물 또 공공시설공사로서 주로 건축에 해당되는 타 과의, 사회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 소속돼 있는 사업을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공통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시설관리과로 다 모아서 공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과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체육관 공사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현재 공사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가로등, 보안등이 동사무소에서 합니다만 재정적 지원 내지 긴급사항을 처리하고 기타 일반 도로나 하천, 철도, 공원녹지 등에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동보수반이 나가서 정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민들께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빨리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시정을 펼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보수반 역할 내지는 생활민원봉사의 역할을 하시는 이런 업무가 시설관리과에 있느니만큼 지금 현재 있는 명칭이 27만 시민이 받아들이는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과라는 것이 새로 태어나가지고 관리자를 위시해서 참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큰 시민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지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활민원봉사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을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알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설관리과장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언제 시설관리과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 이경환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과가 신설되었는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실무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경환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시설관리업무를 파악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점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크게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인지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우선 첫째로는 저희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우선 노력을 하고 있고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저희 업무가 전부 다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 . . .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우선 생활불편 해소, 그 다음에 저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 . . . . ○ 이경환 위원 세 가지가 생각이 안 나시면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해 주시고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내역이 있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96년, 97년 3개년도에 걸쳐 비교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총 유지보수비가 2억 7,048만 5,000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96년에는 건수가 537건 해가지고 3,200여만원, 97년에는 1,599건 1억 2,080만 4,000원. 그러면 96년에 비해서 97년에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8,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건수가 늘어났는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97년도에는 이게 아마 옛날에 오래된 안정기들, 그 다음에 램프라든지 이러한 걸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자주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사업비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이경환 위원 이 시설을 애초에 한 연도가 다 있겠네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주로 보게 되면 내구연한이 램프가 5년, 그 다음에 안정기가 약 5년 정도, ○ 이경환 위원 5년 시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 . . . .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경환 위원 잘 알겠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 관내에 전기사업업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 . . . . ○ 이경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체 말고 또 있습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에 보면 유지보수 업체가 7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것은 저희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실제로 보수한 업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사업업체 현황을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경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관내 전기업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시 시설관리과에서 발주를 할 때 업체가 7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7개 업체로 선정을 하기까지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많은 금액들은 거의 다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7개 업체가 입찰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경환 위원 가로등 부분은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닙니다.

이게 현재 가로등 보수업체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1개 업체가 지금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은 금액일 경우, 5,000만원 넘는다든지 몇 천만원 이렇게 되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부터 98년까지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2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서 관급자재비가 3,773만 6,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억 3,200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을텐데 7개 업체가 공사를 했으며 나름대로 좀 균등하게 했어야 될텐데 한 개 업체가 예를 들자면 선택전기라는 업체는 관급공사의 35% 이상 금액인 8,200만원 정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가 35% 이상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전기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그 업체로 일을 많이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업체선정은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다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이경환 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경환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경환 위원 그래도 실무과인데 실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가로등 불이 나갔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을텐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후에 관리과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발주의뢰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를 해놨는데 어느 업체에다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환 위원 전혀 코멘트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리고 지금 선택전기라고 말씀하셨죠? ○ 이경환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35% 이상이 관급공사를 제외한 비용만 8,2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께서 그 내용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면,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니,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 . . . ○ 이경환 위원 예를 들어 형평성을 제가 논했지만 꼭 형평성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한 업체한테 35% 이상 8,000여만원,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도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관급자재비가 한 3,700 되니까 총공사비는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업체에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97년도까지는 가로등을 설계해가지고 발주해서 입찰에 의해가지고 거의 됐고 98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했는데 단가계약을 하면서도 사실 업체는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형평성 문제라든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걸 시설관리과에서 조금이라도 관여가 안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 . . . . ○ 이경환 위원 관 차원에서 내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시설관리과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선택전기에 도급액이라든가 관급액 지원이 많이 된 것은 가로등이 급히 보수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일반입찰로 하고, 아니면 먼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요인이 생기고 숫자를 확인해도 좀 모호해서 98년도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에 입찰을 봤는데 선택전기가 가장 저렴한 경우로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등이 되거나 아니면 전선이 파괴됐거나 해서 긴급히 처리할 때는 우선 개소수만 공무원이 확인하고 작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모아서, 한두 개를 정산한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낭비가 있고 해서 모아가지고 정산해 주기 때문에 선택전기가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정된 단가계약이 된 업체로 하여금 그때그때 긴급히 보수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업체보다 유난히 사업비가 많이 계약이 돼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 이경환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러면 7개 업체 중에서 선택전기가 기동성도 있고 업무 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기동적으로 해결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설관리과로 요청을 할 경우에 그 업무 효율성 면에서 약간 뒤떨어지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빨리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에게 혜택 주는 것은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업체한테 주는 것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 이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0쪽에 보시면 생계용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노점상 단속기준에 보면 노점상은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기업형은 중점단속 또 어떤 생계용보다는 기업형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피력을 하셨는데 기업형의 기준을 가설물 형태의 노점 또는 대형포장마차라고 돼 있어요.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기업형, 생계형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게 중앙방침이나 어디에서 뚜렷한 구분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형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한 평 반 정도 이상, ○ 이경환 위원 기업형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 본 겁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떤 길에 나와가지고 노점상을 할 때는 다 생계에 곤란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기준을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을 하실 때 한 평 반이라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가계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분들의 어떤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데도 나와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이 계실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공감을 하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노점상들을 가서 인적사항이라도 파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재산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우리 관내를 보면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숙지를 하실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고정적으로 계속 경기가 풀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바쁘시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주시면 업무 면에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이경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권원혁 위원 위원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원혁 위원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를 원래는 저랑 최진학 위원님이 요청한 건데 이경환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고맙구요, 시설관리과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고 할 수 있는 정비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저희 전기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분에 의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간단한 누전차단기 같은 것 경미한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우리 장비 전구를 갈 수 있는 지게차를 뭐라고 합니까?

올려서 전구 갈 수 있는 거요. 고가차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고가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좀더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13-1쪽을 보겠습니다. 98년 것을 보겠습니다.

유지보수내역 비교표 해가지고 가로등이 375건이거든요. 1억 1,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375건이라 그랬는데 1억 1,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이게 한 건에 평균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 저희가 조금 착오가 생겨서 지금 1년 단가계약 한 내역을 갖다가, 연간 보고해야 될 예산을 다 포함시키는 바람에 금액이 사실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것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도 277건에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한 건당 얼마씩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보안등?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권원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길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위원님께서 건수와 금액을 많이 비교를 해주시는데 건수의 개념은 사실 모호합니다. 1백 만원 짜리 한 건이 될 수가 있고 1천만원 짜리도 한 건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내역을 보시면 3등급일 때, 2등급일 때, 1등급일 때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를 보수했는가를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13-4쪽에 보시면 98년도 가로등 유지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 1,600만원이 투자됐다고 하는 것은 위에 3건 같은 것은 단일공사로서 발주한 내용이 되겠고 제일 하단에 있는 관내의 가로등 보수 및 교체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단가계약이 되어서 그때그때 수리 정비한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얼마라고 하는 기준은 여기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소상히 밝혀드리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 . . .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전기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가로등은 현재 시설관리과에서, ○ 권원혁 위원 시설관리과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관리합니다.

하는데 권 위원님께서 아까 직원이 직접 보수 수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것을 자꾸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 현재 전기직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뭐가 고장인지를 가서 조사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고가차를 타고 가서 등을 교체하거나 간단한 선 잇는 것 정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외 일반적인 보수 정비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기가 한계가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이쪽 시설관리과에 전기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단지 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인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그 정도 인력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서 전주를 또 올라가고 이렇게 2, 3명 해서 한 팀이 움직여줘야 될텐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됩니다. 혼자 가서 자동차 끌고 가고 정비 장비가지고 올라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억제하고 그래요.

예전에 경기 좋았을 적의 얘기거든요. 어차피 전기기술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부 계산해 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전기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못 하겠죠.

그건 못 세우죠. 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4쪽에 보면 안전기 교체, 램프 교체, 등기구 교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도 이원화가 되어 있어. 보안등은 동에서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신설은 시설관리과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권원혁 위원 램프가 고장났다든지 전구가 나갔다든지 하는 건 동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권원혁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시설관리과에서 진짜 가로등을 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시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전기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매 저녁에 점검 나가는 겁니다. 군포1동을 담당자를 시켜가지고 램프하고 보안등 안 들어오는 것 한번 점검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동안 못 한다고 3일을 달라 그래서 3일 해서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55개가 끊어진 거예요, 전구가. 안전램프가 끊어졌는지 전구가 끊어졌는지 스위치가 내려갔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 한다면 우리가 발주줬을 때 "전구 끊어졌으니까 어디 어디 어디 해서 몇 개 끊어졌으니까 교체하십시오" 하고 업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교체할 사항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구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챙긴다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저기 예산 뭐해서 지출 안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이런 정도는 진짜 시에서도 이제는 공무원이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일선 회사, 우리 시청이나 한 기업이 있으면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게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 아닌가, 앞으로는.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각 동에서 보수 요청이 많고 그렇게 하면 사실 한 사람이 나가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기가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께서는 더 빠를 게 아니냐, 예산도 절약이 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빨리 보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각 동별로 지금 그때그때 등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가 일괄 품목별 단가 설계를 해가지고 품목별 단가를 각 동에다 배분을 해가지고 그 단가에서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시설과장님, 보안등 전구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250W가 한. . . . . . ○ 권원혁 위원 우리 시에서 산다면 공장도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4,400원입니다. ○ 권원혁 위원 4,400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인건비, 노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원혁 위원 전구 하나 교체해 주는데 주는 인건비하고 전구값하고.

우리가 전구를 사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보안등 신설은 전체 인건비하고 모든 걸 다 합쳐서 44만원 정도 듭니다, 신설이. ○ 권원혁 위원 아니, 전구 하나 끊어진 것 교체해 주는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램프 설치하는데 노무비하고 다하면 한 개에 등만 설치하는 데는 4만원 정도, ○ 권원혁 위원 4만원이 아니라 먼저 번 감사 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이것 어떻게 하면 진짜 절감을 할 수 있나, 이게 보안등 같은 것은 끊어지고 가서 민원 생기면 교체해 주잖아요? 15일 있으면 또 끊어져, 한 달 가고.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것은 한 번 교체해 놓으면 그래도 오래 가요, 보니까.

그런데 보안등은 한 번 교체를 하면 끊어지는 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보름 가고 열흘 가고 하루만에 또 끊어지는 게 있어. 제가 알기로는 등 하나 교체해 주는데 인건비해서 5만원 들어간다 그래요. 전구 하나에 공장도가 4,4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전기 하시는 분이 그걸 하나 한다면 그만한 돈 버는 사업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돈 버는 사업 있어요?

수입사업 우리 군포시에서 없잖아. 4,400원짜리 5만원 주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 간다면 돈이 그렇게 남는데 그것 왜 못 합니까? 그렇다고 1년에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1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1억 넘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몇 천 만원 들어가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데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자고 이번에 시설관리과 새로 생겼으니까 시설관리과 새로 생긴 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간단한 것 같은 것은.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 한 것 아닙니까?

민원 오면 바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를.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관리과장님이 직접 건설과에서 있다가 시설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원혁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사진 전달) 사진 보셨습니까?

사진 보시고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게 우리 전기업자한테 준 결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로등이 끊어졌다,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갈아끼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놔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TV 방영한 것 한번 보셨습니까? 어린이가 공원인가 담 밑으로 가다가 감전되어서 죽은 것 뉴스 보셨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권원혁 위원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시설 해놓고 돈은 돈대로 가져간다, 뭐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그것 보시고 앞으로 가로등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진짜 전구가 나갔으면 전구 끼우고 만약에 그 밑에 전선이 나갔다면 제가 봤을 적에 가로등 같은 것은 지하매설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매설 중에서 어디서 절단된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를 연결해 줘야지 아마 이상이 없지 그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거기 진짜 지나가다가 거기 가로등 같은 것 손으로 집고 있다가 전류가 흐른다든지 그래서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변상해 줘야 돼요.

변상 안 해 줄 상황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각종 시설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부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전구나 안전기 같은 것 이것 갈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꼼꼼히 해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만약에 나가서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진짜 꼼꼼히 해요.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 업자한테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게 군포파출소 앞에 있을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나 찾으셔서 다시 원위치로 지하매설로 해서 안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시 문제점이 가끔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작성자가 확실하게 작성을 했을 것이고 또 확인자가 정확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날인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하시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은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김형백 과장께서 부임하신 것이 10월달이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오신 바와 같이 아직은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원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경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가로등 개수가 총 몇 개 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현재 1,580개 정도 됩니다 ○ 최진학 위원 그건. . . . . .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가로등 말씀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가로등, 가로등.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가로등이 한 3,600개 정도 됩니다. ○ 최진학 위원 등 개수하고 가로등을 지지하는 개소하고 등을 구분해 주세요.

가로등 개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러니까 그 하나 서 있는 개소를. . . . . . ○ 최진학 위원 지금 2등이 있고 1등이 있고 그래요.

이해를 아직도 못 하시네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말씀이 하나의 등에 등이 두 개 있는 것하고 한 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최진학 위원 네.

구분이 되니까 지금 등 개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로등이 서 있는 개소 그게 몇 개소라고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3, 600개 정도 됩니다. ○ 최진학 위원 서 있는 게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전주가 서 있는 게 3,000. . . . . .

아시는 분 없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3,600개 맞습니다. ○ 최진학 위원 가로등이 전주가 서 있는 게 3,600개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가로등 수는 몇 개예요?

램프 등수. ○위원장 김제길 담당주사는 빨리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램프 등수는, ○ 최진학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 최진학 위원 본예산서 432쪽 봐주세요. 432쪽하고 433쪽을 보시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어요.

가로등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물론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부분적으로 있다 보니까 130개소로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게 가로명마다 계량기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기요금이 나갈 때는 가로등 램프가 200W라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가로등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400W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보안등이 200W고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이러한 산출기초를 낼 때는 예산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은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학적인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요구했던 이유는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 비교분석표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건수가 금액만 산정되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내역이 96년도에서 97년도 넘어갔을 때는 액수가 8,972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96년도 대비 280%가 증가됐고 98년도에는 520만원이 감액되어서 4. 3%의 마이너스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 드릴 것은 98년도에 건수가 아까 건수와 개소를 구분하시는데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1,546개소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는 375건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건수와 개소를 구분한다라면 이해 되겠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었어요.

잘못 됐다라고만 하셨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앞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양해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게 연간 단가계약된 금액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그 부분까지도 더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고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서는 1,546개소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그 내역이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있고 감사자료는 실제 집행된 실제 한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겨졌습니다. ○ 최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액수가 3년간 대비해서 2억 7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걸 3년간 연 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9천만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등을 나눠 보니까 약 4만원 돈의 유지보수비가 나왔습니다, 램프 하나당.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얼마냐 그러니까 교체하는 데 4만원이라고 했죠? 유지보수 하는 데.

전혀 데이터 없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년간 누계치를 내어서 연간 평균치를 내고 그 평균치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보수를 몇 개 정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예상치를 잡는 거죠.

그냥 추정치로 때려잡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추정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건 개소당 설계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진학 위원 설계한 금액이 이러한 전년도 대비해서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지난 해에는 어떻게 전개가 돼 왔고 이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적하시는 건 뭐냐 하면 96년도, 97년도 대비해서는 280%가 증가가 됐어요, 금액적으로. 건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겨둡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렇다면 향후 99년도에는 몇 %의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토대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 . . . . . ○ 최진학 위원 예산안 올린 것 얼마인지 모르세요? 99년도 예산안. . . . . .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할 겁니다, 심의 조정을 하고. 얼마 올라왔어요?

자료 나왔으면 불러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가로등 교체 및 보수가 8,300만원 정도 됩니다. ○ 최진학 위원 8,300만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비해서 1억 1,600만원에서 8,300만원, 또 역시 감소가 되고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한 5%에서 8%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램프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맞추셔야 돼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구분을 지으셔서.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관한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총 개수는 몇 개예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보안등은 1,580개 정도 됩니다. ○ 최진학 위원 1,580개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98년도 연초 대비해서는 80개 정도가 늘어났네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연초에요? ○ 최진학 위원 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똑같은 수치입니다. ○ 최진학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본예산서 아까 제가 433쪽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1,500등인데 어떻게 증액이 돼요? 1,500등 계상을 시켜놓으시고 지금 1,580등이라 그러고 연초와 똑같다 그러시면 안 맞잖아요. 80개 등이 늘어났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건 아마 정확한 수치를 80등 내야 되는데 아마 잘라서 1,500등으로 이렇게 예산을, ○ 최진학 위원 80등에 대한 전기료는 안 내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게 보안등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다시 또 신설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 ○ 최진학 위원 그것은 관리를 그만큼 80개 등에 대해서 엉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동에 위임됐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동에 위임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동장님을 위시해서.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비교대비 분석을 한 결과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에는 6,600만원이 감소됐어요. 41. 6%가 감소됐고 97년도 대비 98년도 비교해 보면 4,859만원이 감소됐어요.

역시 52. 3%가 감소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99년도 보안등 유지비.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각 동에서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동별로 예산을 하더라도 총계해서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렇듯이 총계가 나와 있어야죠? 여기서 관리하는 것 총괄 관리 안 합니까?

위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 동에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통계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 최진학 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 자료는 각 동에서 취합을 한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취합이 됐어야죠.

무슨 소리하세요. 본예산서 다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건 제가 취합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건. ○ 최진학 위원 일단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철저하게 예산 세울 때 위원들이 심의하실 적에 확실하게 이 정도 우리가 감사 때 따져보니까 맞더라, 철저히 유지해 주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의 장이에요, 이런 행정감사장이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어떤 정책을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도 보게 되면 한 개당 4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있냐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아까 가로등 유지보수비 내역 준 것이 전기요금하고 보수비하고 따졌을 때 총 2억 7,0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 아직 분석 못 해보셨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전기요금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진학 위원 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는. . . . . . ○ 최진학 위원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떤 기술적인 행정적인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보수내역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3쪽을 봐주세요. 97년도 대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드리자면 단가계약에서 연초에서 연말까지 단가계약이 돼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이것 집행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접어두겠습니다.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재구입량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 사용량은 알고 계세요?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램프가 610개인데 사용량이 553개, 잔량이 57개입니다. 안전기가 600개 중에서 553개, 잔량이 57개고 등기구가 50개 중에서 사용량 50개 해서 잔량이 없습니다.

글러브가 50개에서 17개 사용하고 33개가 남았습니다. 전선이 500m에서 276m 사용하고 224m 남았습니다. 소켓이 100개에서 25개가 사용되고 75개가 남았습니다.

가로등주가 10개에서 6개 사용하고 4개 남았습니다. 나머지 잔량이 98년도에 이월됐겠죠? 모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건 관급은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보관하지만 업체에서 하는 것은 실제 그 때 집행된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그 수량하고 집행된 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일부 불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업자가 보관하고 있다, 이것 확인하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건 업자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수량만 이렇게 하겠다,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사를 하고 집행된 것만 저희가 자금을. . . . . . ○ 최진학 위원 사용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신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98년도도 마찬가지에요? 98년도는 나와 있겠죠?

지금 97년도 대비해서 말씀 들었으니까 98년도에는 몇 개 몇 개 사용했는지 현재는 나와 있겠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불러 주세요.

가로등주 교체 5개 중에서 몇 개.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현재 4개입니다. ○ 최진학 위원 사용량 4개, 잔량 하나.

안전기는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안전기가 247개요. ○ 최진학 위원 램프가 247개, 이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등기구는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등기구가 9개. ○ 최진학 위원 글러브는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글러브가 7개. ○ 최진학 위원 소켓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소켓이 7개. ○ 최진학 위원 전자접속기는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직, ○ 최진학 위원 사용량 없구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전설부설 2,000m에서 몇 m 사용하셨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총 전체 1,300m 정도, ○ 최진학 위원 700m 남았고, 누전차단기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사용량 제로구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배전용 차단기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직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가로등 점멸기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5개, ○ 최진학 위원 5개 사용하고 5개 남았습니다.

나머지 잔량을 업자가 보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집행된 사용건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잔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와서 또 남습니다.

물론 업체가 자기 사업 재고상으로 갖고 가겠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렇다면 항상 사용량이 통계로 보게 되면 몇 개 몇 개 나와요, 평균 누계치가.

지금 안전기를 한번 봅시다. 안전기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반이 줄었어요, 그렇죠? 램프하고. 553개인데 247개.

거의 반이 줄었죠? 그러면 99년도에는 그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 전체를 한 건 아니겠죠? 가로등 전체 한 겁니까?

보수비용이.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전체를 한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겠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수가 된 그런 사항들은 좀 줄어들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들어가겠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금액이 97년도에는 전기요금이 상승을 해서 7월달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또 해서 627만원이 됐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요금인상 근거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7월달부터 말씀입니까? ○ 최진학 위원 네. 97년도 7월 인상분, 98년도 1월 인상분.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97년도에는 전기요금이 W당 2원 정도가 97년 1월 1일보다 올랐습니다. ○ 최진학 위원 2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그래서 요금인상이 됐구요. . . . . .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연초 대비해서 7월달에 W당 2원이 올라서 증액이 됐고 98년도에는 W당 얼마로 계약이 됐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98년도에는 W당 21원 30전인데 5%가 인상이 돼서 98년 1월 1일부터. . . . . . ○ 최진학 위원 1월 1일부터 해서 인상이 되셨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6. 5% 또 인상이 됐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 저희가 전기 몇 W짜리 쓰시죠?

몇 V짜리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보안등은 현재 250W를 쓰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250W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전압은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전압은 제가 알기로는 220V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한전하고 계약단가가 얼마예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보안등은 지금 한 등에 정액으로 해서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 일반 전력으로 해서 전기요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게 되면 5,420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돼 있어요? 계약을 잘 한 겁니까? 이것 예산편성지침서에 보게 되면 전압이 5,240원 나와 있어요. 4,2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기본요금입니다. 이게 기본요금이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98년도가 일률적으로 627만원 똑같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이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기요금을 이렇게 내요? 분명히 전력요금량이 여름철에는 92. 8원, 봄 가을에는 61. 8원, 겨울철에는 65. 7원으로 돼 있어요.

요금단가가 틀립니다. 집에서 전기요금 안 내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제로 한전하고 한 등에 4,000원씩 일괄. . . . . . ○ 최진학 위원 그럼 쓰든 안 쓰든 낸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계량기가 다 있는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보안등은 그게 없습니다.

가로등만 있구요. 가로등은 전력소요량에 의해서 요금부과가 되고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 . . . . ○ 최진학 위원 대낮에 켜놔도 그럼 한전 손해 보겠네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런 게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등당 얼마로 하겠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등당 4,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안등을 많이 켜고 적게 켜고 등당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등을 속여서 신고해서 계약하게 되면 실사 나와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보고를 하시겠지만 정액단가 이것 위험한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사용해도 내고 안 해도 내고, 더 많이 사용하면 한전이 손해고.

이게 국가 전체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철마다 요금단가가 틀려지는 게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한전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97년도 1월달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렇게 나오면 막 써버려요. 그냥 가정에서 막 끌어다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것 요금이 증가된 것은 요금상 요인도 있었고 작년에 9월달인가요?

그 때 한전에서 보안등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거기에서 좀 누락된 부분들이 저희가 먼저 수시로 보안등을 신설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나와가지고 그게 98년 1월 1일부터 그 등하고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금인상분하고 하다 보니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요금인상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 최진학 위원 실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실사에 의해서,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실사에 의해서 실제, 말씀드린 미신고분이 사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함시키니까 등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6. 5%라는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97년도보다 98년도가 요금이 많이 내게 됐습니다. ○ 최진학 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럭스로 얘기하세요.

전문적으로 아시겠죠? 럭스에 대해서. 몇 럭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건 사실 좀. . . . . . ○ 최진학 위원 그럼 밝기의 허용기준치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가로등의 밝기 허용기준치 조도가 몇 럭스예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것 어떻게, 점등 소등 관계. . . . . . ○ 최진학 위원 조도, 빛의 밝기.

모르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 . . . . . ○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국산업표준규격에 의하면 가로등은 밝기가 30럭스 이상이 되어야 돼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가로등이 점멸되는 조도라든지 아니면 점등되는 조도를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점등시와 점멸시의 조도는 서서히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트륨등이나 수은등 같으면 순간밝기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난 후에 그게 정상적인 밝기 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서 그러신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정상적으로 빛을 발했을 타이밍에 가서 이 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이게 30럭스 이상이에요.

아시고 계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럭스 이상이면 점멸이 되고. . . . .

점멸은 20럭스 이하, 그리고 점등은 20럭스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 점등, 소등 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점등돼서 예열이 지난 후에 제대로의 밝기 조도를 밝혀줬을 때의 럭스가 표준규격에 의하면 30럭스 이상이 되어야 되고 20럭스까지도 빛을 발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국감자료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인데 서울시도 30럭스 이상이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럭스 이상이 22%, 10럭스에서 15럭스가 40%, 그러니까 62%가 거의 밝기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런 걸 간과하지 마세요. 지금 조도 밝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밝기가 어두움으로써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소비되고 시민들은 그 불편을 겪고 이러한 실정에 있어요. 조도 밝기를 제대로 측정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업자한테 얘기해서 밝기 측정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정당한 돈을 내고 세금을 내서 밝기를 제대로 밝혀 주셔야지 그것 지피지기예요.

우리가 모르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걸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 리어카 수거를 26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철거보상비 해줬습니까? 노점상 수거했는데, 26건. 13-9쪽을 봐주세요.

철거보상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러면 본예산 438쪽에 그게 있어요.

보상비가 300만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것 집행이 안 됐으면 연말에 정리하십시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과태료 부과는 98년도에 저희가 19건을 부과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부과해서 징수된 게 얼마예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징수된 게 4건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 최진학 위원 그럼 420만원 부과해서 70만원만 들어왔단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리어카 철거보상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고 과태료 420만원 부과됐고, 이것 하나마나 같은 실적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신축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이기 때문에 확실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들에게 관리비를 뜯어가는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노점상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본위원이 몇 군데 가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자꾸 들려요. 심증은 가는데 확증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데 관리행정 측면에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만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한번 직접 그 노점상을 하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면 안 되고 주위에도 하면 여러 모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설만 들리고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누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 최진학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에 의뢰하셔서 위장탐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설기관들이 있습니다. 의뢰하셔가지고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최진학 위원 그동안 대단히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시설관리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동에서 일 하시다가 새로 신설된 시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일 하시게 됐는데 바로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과가 잘 하면 우리 시민들 민원을 그때 그때 해결해 주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발빠르게 대응을 못 하면 그냥 있으나마나한 과로 전락할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내년에 기동정비업무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과의 앞으로의 사업과 전망에 대해서 부분적인 프로그램이나 틀이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부서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그걸 확실히 잡고 일을 확실히 찾아내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해주고 녹지과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과장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도 이경환 위원님께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신설 초기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처리체계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장비라든가 모든 자재를 확보해서, 또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계획과 정책이었는데 그냥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은 모든 과 국 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요구했던 답변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시설관리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부터, 그리고 어떻게 새로 신설된 시설관리과가 자리를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면 그와 연결돼가지고 기동정비 업무를 내년부터는 기동정비업무반을 신설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기동정비업무반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 과에서 일부 순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그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소속 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의 팀장들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주 1회씩 합동순찰을 해서, 그러니까 각자 서로의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라든지 공동구 점검 및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할 계획은 없는 거고 일단 점검 정도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닙니다.

지금 점검 정도가 아니고 점검을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조치할 건 조치를 하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그건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다양한 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재영 위원 물론 도로라든지 하수도, 교통, 청소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동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계속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송재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과라고 새로 신설돼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갈텐데 시설관리과에서는 u우리가 아직 이 부분까지는 못 하고 다른 과로 가봐라e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수용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지금 저희가 신설 초기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런 장비라든지 물자를 확보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으로. . . . . . ○ 송재영 위원 최대한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송재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믿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를 쭉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상황을 보면 다른 동, 군포1동 같은 경우는 96년도는 98개소 그리고 97년도는 180개소, 군포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개소, 98년도에도 산본1동 73개소에서 재궁동 65개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산본2동 같은 경우는 96, 97년도 보안등 유지보수 내역이 하나도 없고 또 98년도에 보면 수리동 같은 경우는 96, 97, 98년도 3년동안 보안등 유지보수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보면 4개 동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2개년 3년 동안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거기는 보수할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수리동 지역구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수리동이나 궁내동이나 오금동이나 아파트 단지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일텐데 거기는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고 수리동만 3개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 다른 단지는 다 있었는데 여기만 없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신 건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건 아닙니다. 신도시에는 보안등이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몇 개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내의 것은 관리가 안 되고 단지 외에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이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된 게 없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니까 재궁동 같은 데는 97년도에는 60개소네요?

재궁동이 98년도에는 65개소고, 이것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송재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 송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차이가 좀 있는데 보안등은 주택지역의 골목길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서 처리하고 단지와 단지가 연결되는 어두운 곳, 또 단지와 공원이 연결되는 곳, 단지와 학교와 연결되는 곳에 부분적으로 좀 음침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보안등이 몇 개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보안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정동이나 재궁동, 군포1, 2동에는 기존 주택지역에 도로가 아닌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보안등을 하나의 장난감으로 삼아가지고 지나가다 돌을 던져 깨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수리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리동 지역도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데, ○ 송재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주민이 요구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지금은 설치 안 돼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단지만 해도 거기 놀이터 부분하고 뒷부분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양지공원은 공원등이 있고 단지 내 놀이터는, ○ 송재영 위원 단지 내도 뒤쪽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약수터 올라가는 데 거기 보면,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보안등은 등당 4,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가로등은 W당 계산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W당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질의를 드리는 것은 98년도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13-8쪽 97년도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2월달에.

보통 보면 1,7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되는데 1천만원 뛰었는데 이게 98년도에도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 거고 98년도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98년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97년도보다 등수는 늘었는데 전기요금이 좀 줄어든 건 저희가 98년도 3월부터인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 송재영 위원 97년도에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97년도 12월달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많이 늘었, ○ 송재영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점등되는 시간이 좀. . . . .

소용량이 많습니다, 동절기가. ○ 송재영 위원 동절기가 많은데 그런 11월, 12월, 1월 2월 정도가 같다고 생각되는데 12월이 2. 990만원 이상이고 11월은 1,700만원이고 1월 2,300만원, 2월이 2,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12달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시기인가요? 1월, 2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97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재영 위원 97년도 것.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98년도의 11월, 12월 잡힐 게 아닙니까? 11월 것은 나와 있죠? 98년도 12월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직까지 11월 것은, ○ 송재영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고지서가 아직. . . . . . ○ 송재영 위원 그것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97년도 12월달에 2,900만원 이상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는 거예요, 아시면. 주무계장들 아실 것 같은데. . . . . .

왜냐하면 97년도 10월달에 보면 2,100만원인데 11월달에는 1,7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월달에 다시 2,9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하절기 동절기로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0월보다 11월이 밤 길이가 더 긴데.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건 12월달에 많이 늘어난 게 아마 11월달에 요금이 조금 미납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미납된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위증하면 위증죄에 걸립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이건 그러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왜냐하면 98년도 11월, 12월달의 전기요금이 잡힐텐데 10월달에는 2,100만원이었다가, 97년도입니다. 11월달에 1,700만원 떨어졌다가 다시 12월달에 2,900만원 정도 3천만원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98년도 11월, 12월도 이렇게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 . . . .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감사 끝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 97년도에 전기요금을 낸 영수증이나 이게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기업형과 생계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1㎡이상 아까 말씀하셨고 가설물의 형태에서 대형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과연 기업형과 생계형을 정확히 구분해서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1월달에도 문제가 있었죠? 심각했죠?

심각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송재영 위원 1㎡ 해가지고 당신은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생계형 중에서도 포장마차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속을 할 때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집단행동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국노점상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여기도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시켜야 되고 그 기준안을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그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구분해 놓은 생계형 중에 보따리상이 됐 건 리어카가 됐 건 그분들이 재산이 얼마인지 아니면 대형포장마차를 하신 분들 재산이 얼마인지, 사실 생계형이라고 구분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대형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보다 아마 재산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사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하고 앞으로 육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마련해 준다 이런 정책인 걸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런데 보호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사실 확실한 방침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정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는 아니고 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이니까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단속을 완화하고 앞으로는 단속을 구분없이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 국장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옛날같이 좋아지고 호황이 된다면 다시 옛날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 정부의 방침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노점상 연합회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것 좀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얘기를 저도 여기 와가지고 몇 번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칭 군포시노점상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 대표들 또 지역별로 지역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 생계형 노점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알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희하고 상반되는 그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저희가 수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도 많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알선해 주마" 이런 제안도 해봤습니다마는 "그 돈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노점상 문제가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음식물의 청결하지 못 한 점이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고 할 경우에 생기는 어떤 시민의 생활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마 연락을 하셨을텐데 이 생계형 노점상을 비록 미관은 다소 나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기업,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기업형 노점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벌금이 몇 천 만원 되고 해가지고 팔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업형 노점 중에서. 어느 장소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벌금이 있다는 것.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만 들리지 사실 저희가 확인은 어렵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잘 알아요.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되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송재영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제길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노점상을 보호차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노점상은 위법입니다, 현재.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이용해야 할 권리까지 말살하면서 소위 진짜 생계형이라고 하는 빌미를 삼아서 지금 생계형 아닌 생계형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관리과장께서 그 부분을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나누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명분만 세워놓고 있을 뿐이지 그 가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또 대통령께서도 부산 지역에 가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알면서도 자동차로 보도 위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보도를 크게 막아놓고 텐트까지 쳐놓고 거기 다 의자까지 놓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표현하는 것은 저속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노점상이나 잡상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공간에서 또한 그런 시설을 갖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봐주시는 분은 불과 몇 안 됩니다. 모두 다 리어카도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모든 물건을 갖다놓고 또한 음식물을 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생계형 노점으로 본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보호는 못 해 줄망정 그렇게 강력한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단 특정지역 산본역사 육교 위라든지 주민이 많이 통행하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도에 차량이 올라가서 장사 또는 잡상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현재까지 계도 위주로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한다고 하는 손수레나 보따리 이 정도의 좌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의 권리 행사를 가질려고, 또 어떤 면에서 폭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기를 부탁합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단속계획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단속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위주 지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전에 같이 리어카를 수거하거나 공무원과 노점상과의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본역에서 아주머니들 과일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손수레도 없고 좌판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과일 파는데 그걸 단속하면서 던지고 해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기업형 노점상이라든지 보도블럭에 차량까지 올라와서 의자까지 놓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다가 잘못 하다가 생계형 노점까지 다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을 해달라 이런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만서도 여기서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논하는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분만 해놨을 뿐이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저희들 상태를 조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조사한 결과치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도 또 문제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봐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감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돈이 많으니까 안 된다, 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된다라는 판단은 또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을 봐가지고 노점을 해도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없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면 그냥 막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장소에 통행할 여건도 안 내놓고 거기서 노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단속을 앞으로 분쟁이라든지 이런 집단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려 깊게 잘 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안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뉴코아에서 경찰력 동원되고 상당히 몸 싸움이 심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IMF 시대고 이런 점에서 기업형, 생계형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지만 기준이라든지 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리 시설관리과에서는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이해시키고, 지난 번 산본역에서 두 줄로 하고 있는데 두 줄에서 한 줄로 하기로 합의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사실 서면상으로는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와가지고 바로 이틀 뒤엔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는 단속이 불가피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시민들 다니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한쪽으로만 일렬로 해달라" 구두 합의를 했는데 실제는 지금 한 쪽으로 돼 있지 않고 양쪽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가운데 보행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난간 쪽으로 바짝 당겨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송재영 위원 어쨌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집단 분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힘을 기울이셔가지고 단속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위원장님!

위원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제길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산본역사 육교는 구조상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어제까지 자진 철거 계고를 개별로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조만간에 별도로 정비 단속날짜를 정해서 일절 못 하도록 제한을 할 겁니다. ○ 송재영 위원 구조상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안전진단을 상세하게 안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일부 크렉이 가고 금이 가고 난간에다 바람막이를 해놔서 돌풍이 불 때는 더 위험한 여건이 발생될 그런 소지가 예측이 되어서 일단 노점상 철거라고 하는 그런 명분보다도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필요하면 경찰력까지 요청을 해서 정비해 나갈 겁니다.

혹시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께서 불편이 있고 항의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설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것을 연합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안 했습니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 송재영 위원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경찰력 동원해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송재영 위원 그리고 저기 단지 주민들이 하는 무슨 노점상 있죠?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의 주민과 아파트 관리 측에서 의사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공원에서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공유공공시설물로 봐서 저희가 설치 못 하도록 계도만 하지 직접적으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나온 광정동이 44개소로 계속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것도 10개소가 되어서 가장 중심상업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하에나 2, 3층에는 몇 천 만원, 몇 억을 투자하고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먹거리 음식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영업을 차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국민이며 생계대책비를 줘가면서 노점상을 장려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양에서 여러 해 동안 보아 왔습니다.

수암천에다 복개를 해서 이주시켜서 먹고 살게끔 해줬어도 그것이 안 됐으며 지금 현재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 지하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다가 생계 대책을 세웠어도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산본천을 복개해서 노점상을 집단으로 육성하다가 또 어떠한 건물을 해서 살게끔 해줬어도 그 건물도 망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한표 한표를 노리는 정책적인 현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중산층은 어떻게 살 것이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세도 못 내는 그러한 입장, 그런 사람들의 대책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공공자금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차례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금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공급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두 다 실패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또한 민원이 적다고 하는 곳, 또 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일부 노점상을 옮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되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불가불 안 갈려고 뒤로 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지되고 말았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 자체는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 경제체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실업자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완전히 봉쇄한다는 것은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법으로나 아니면 내부적 규정으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점상이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현재 있는 노점상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앞에는 지금 확증은 없지만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얘기한 배후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있느냐, 전기를 끌어다 주면서 얼마를 받고 물을 쓰게끔 해주고 얼마를 받고 그러는 것이 다 뒤에서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본역사 입구에도 일단 전기만 봉쇄를 해도 우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횃불 같은 걸로 하는 사람들은 허락을 하고 가게 앞에서 전기를 끌어다 주고 물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기는 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는 거지, 금정역 앞 버스판매대 옆에 정말 기업형인지 멋지게 해놓은 그런 판매대를 저는 봤습니다. 그 전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우선 단속 대상에 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카바이트를 써서 하는 그런 것은 진짜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전기를 그 사람들이 몇 십만원 주고 쓰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몇 만원에 쓰는 게 아니고 월 몇 십만원을 주고 전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물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내 주머니를 꺼내서 보호해야지 어떻게 자꾸 공동자금을 가지고만 보호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시민단체에서도 자기가 노력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자꾸 걷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광정동의 중심상업지역은 건물만 지어놨지 사실 속에 들어가면 전부 빚 투성이요, 언제 쓰러질는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 다 썩어나가고 있는데 생계대책으로 해서 어떤 건 도와주고 어떤 건 도와주지 말라는 이런 잣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며 단속을 하려면 다 하고 단속을 안 하려면 공무원들 다. . . . .

정말 근거없는 사업에 관해서 투자해서 오히려 없애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뭐하러 단속공무원이 하나마나한 단속을. . . . .

유구한 역사를 계속 단속만 하고 하지만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해결된 것 난 여태 못 봤습니다. 안양시나 군포시나 왜 그 인원들 욕먹어가면서 나가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에는 단속원을 아주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게.

길을 막고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단속하려면 아예 단속공무원들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 노점상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점상도 시민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 시민일 수가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는 같이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위법행위하고 불법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제도적으로 강하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여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다소 일부 양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기를 공급하거나 수도를 공급하고 이면에서 상당한 금품을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수도공급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이 있다라고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평등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다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 여건이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을 펴나가는 데 불필요하지 않도록 또한 시민들한테도 욕을 안 먹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기세도 안 나오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주면 안 됩니까?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만이 중요하고 임대를 해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그러는 사람이 실제 한 달 장사해봐야 전기세도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무척 많다도 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임대해서 상업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자기 직장을 잃어서 실직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박한 위치에 있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속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국장님, 그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공무원들 애로사항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한 20여년을 그 실태를 예의주시 해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단속이 된 적도 없고 또 그 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시책들도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자리에는 악이 있는 것이며 항상 호사다마라고, 이 사회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단속의 잣대는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현상은 없어지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많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질의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궁동 일부하고 산본2동 일부, 기존도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보안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현실인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통별로 보안등에 대해서 통 1-몇 번 이런 식으로 코드번호를 지정해 주고 보안등 1개소당 1인 책임자를 지정해 주고 특별히 특수한 경우에는 통장이 업무를 맞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부품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부품에 대해서 보상수리해 준다는 것을 업자와 계약서에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 여부를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이문섭 위원 꼭 하십시오. 실례로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면 현재 가로등 유지관리가 1개 업체에서 계약기간 내에 수리를 3,600개나 되는 가로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개 업체에서 3,600개가 되는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동시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에 동 전체의 가로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과 본연의 임무가 기동부서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이문섭 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가로등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했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제공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1개 업체가 3,600개나 되는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권역별로 나눠서 시설관리과 본연의 임무인 기동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이문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철 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을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연간 사업비가 1억 5,9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의 거의 85%가 금정동에 1억 1,29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한 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만 먼저 금정동장으로 계시던 박장호 동장님, 지금 과천에 계신데 그 분이 금정동장님으로 재직을 하실 때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일제 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김갑철 위원 박장호 동장이 토목직이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꽤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96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체계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유지보수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97년도에도 1,900만원이라는 가히 다른 동에 전혀 뒤질 바 없는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96년도 아까 말씀드린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체계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금정동이 타 동에 비해서 보안등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런 추정을 해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구요, 지금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3-11쪽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군포시에 게첨대가 20개소에 26개가 있습니다. 1개 게첨대에 현수막을 몇 개 걸 수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다섯 개 걸 수가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 게첨대 사용현황을 보면 사실은 게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밀려 있습니다. 1주일을 걸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진짜 100% 다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10월달까지 813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했을 때는 총 26개 곱하기 현수막 5장 그러면 총 130장을 걸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게첨기간을 1주일로 잡고, 맞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한 달을 4주로 계산했을 때 약 1,560만원이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10월달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813만 9,000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오차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게 1주일에 한 장씩 계산한 겁니다. 1주일에 두 장 이렇게 붙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런데 그것은. . . .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효과가 좋은 위치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걸리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홍보효과가 적겠다 하는 이런 위치에 설치된 게시대는 사실 조금 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안 된 겁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게첨대별로 지금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닙니다.

별도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광고물을 신청하실 때 어디어디에다 게첨하겠다, 그 광고주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협회하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게첨대 관리문제가.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저희는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시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게첨일자 하루가 없어가지고 군포시에서 후원하고 하는 행사도 현수막을 하루밖에 못 겁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에다가 정작 검인을 받아서 게첨하는 숫자는 반의 반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광고협회 지도업무를 어디서 담당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합니다. ○ 김갑철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크나큰 수익사업을 위탁을 줬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워낙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관리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알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광고협회에다 맡길 게 아니고 차라리 그 동사무소에다 주세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겁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게 좀 일관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 광고주들이 광고물을 게첨하면 사실 저희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게첨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위탁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탁업체 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지금 광고협회 지도업무를 한 내용이 부서에 있습니까? 광고협회 지도한 실적요.

협회를 가서. 구두로만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단속 실적이 있고 계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저희가 올해 98년도 6월달에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 김갑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위탁계약에 대한 관련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판에 대한 허가를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신고사항 같은 것은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신고필증이 나가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나가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필증을 어디다 부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필증을 지금 말씀하신 건 실명제를 말씀하신. . . . . . ○ 김갑철 위원 아니오, 가령 간판을 하나 세워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허가신청을 했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고필증이 나가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거기에 부착을 하는 것은 광고물 실명제라고 해가지고 실명제 그게 지금 부착이 되는 겁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 표시물을 간판에다 붙이라고 하시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아주 표본적인 탁상행정의 하나예요. 입간판을 하나 걸기 위해서는 간판시공업자가 줄에 매달려가지고 간판을 겁니다. 걸어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허가를 내요.

그런데 허가를 딱 내서 간판업자가 그 허가필증을 그 소유주한테 갖다 줍니다. 이걸 간판에다 붙여야 됩니다. 이것 미치는 거예요.

이것 줄 타고 또 붙이라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지금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실명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겁니다. ○ 김갑철 위원 앞으로는 없어진다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지금까지도 우리가 적어도 그런 것쯤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셔야 됩니다.

줄 타고 단 간판에다 딱지 한 장 붙이기 위해서 또 줄 타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관련 공무원이. . . . .

이게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세요. 외부에서 이것 간판이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 간판 최단거리에 있는 열 수 있는 창문에다 부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간판에다 줄 타고, 그 딱지 한 장 붙이려고 줄 타는 데 몇 십만원씩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 김갑철 위원 아니, 개정되기 전에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위원님께서 방법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방법도 한번은 검토를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갑철 위원 한번은 이것 검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검토하기까지는 또 많은 피해자들이 헛돈 써가지고 딱지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그런데 창문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러한 다른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노력을 하시는 걸로는 제가 부족하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시민들께 조그만 표지가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갑철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부착을 안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분명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시정을 하라 말아라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김갑철 위원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자료 확실하게 보내 주시고 진짜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 끝까지 저희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첨대 위탁관계 서류와 좀전에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 97년도 전기요금 1,2월, 11,12월 4개월분 확인코자 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늘중으로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내일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 송재영 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인데 가면 금방 있죠. ○위원장 김제길 전기요금 관계는 영수증까지, ○ 송재영 위원 영수증만 복사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오늘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것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금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위원 장시간. . . . .

워낙 시설관리과가 할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문제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13-7에 동에서 취합한 자료를 내놓으신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영숙 위원 아까도 보안등이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같은 신도시에는 거의 없는 걸로 답변을 해주셨지만 지금 98년도 예산서만 보더라도 오금동이 36개소에 150만원, 수리동에 4개소에 24만원, 궁내동에 26개소에 84만원, 광정동 23개소에 96만 6,000원 이렇게 일단 계상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예산이니까 과장님께서 관리를 특별히 해주시고 내구연한이 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결론이 수리동이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등 유지보수내역은 상당부분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노점상에 저희 300만원 세워주신 것, 일단 단속실적에는 수거에 26개를 하셨는데 그것 상관없이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노점상 수거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상이라고 하는 건 노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다든지 파손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25일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보고서에 있지만 그 확인 그렇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네. ○ 김영숙 위원 보안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상으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도시과장 김정배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군포시의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배 과장님과 도시과 직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 8지구 체비지 미매각 현황과 안양시와의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4-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1979년도 고시하고 80년도에 시행해서 90년도에 완공한 이런 지구 구성 단지입니다.

오늘날 도시기반 구축이 기존도시의 열악한 상태를 그대로 표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현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의 필지가 3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의 현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나대지인지 건물 체비지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지별 필지별로 나대지인지 아니면 과도, 과부족 건물 체비지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자료 제출이 잘못 된 것 같아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새로 보완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 안양8지구 체비지 관계 때문에 안양시에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양시에서 공문이 왔기에 저희가 정확히 검토는 하지 못 하고 안양시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어서 깊은 사과를 드리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안양시에 협조 의뢰해서 넘어온 자료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가 건물 체비지로서 과도에 들어간 평수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 나대지로 있는 필지가 몇 군데 있나 그것만 집어주세요.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는 27번에 군포시 당동 795번지 3,950. 5㎡가 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27번에 있는 당동 795번지 하나입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29번 당동 733-14호는요? ○도시과장 김정배 25번요? ○ 최진학 위원 29번 당동 733-14호. ○도시과장 김정배 733-14요? ○ 최진학 위원 네. ○도시과장 김정배 이건 건물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 . . . . ○ 최진학 위원 건물이 들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97년도 자료에. ○도시과장 김정배 잠깐 숙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에 제출했던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맞는 관계로 제가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질의를 중단하고 동료위원께 질의시간을 우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그렇게 하시죠. ○ 최진학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도시과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철 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4-34쪽을 일단 봐주십시오.

기존도시의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세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까지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안타깝게도 기존도시 중에서 부곡동하고 주로 주택공사 내지는 군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그런 부분들만 세세하게 나오고 산본1동이나 금정동이나 당동지역 그건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현재까지는 산본동 구획정리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이라고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 김갑철 위원 계획으로는 수립된 게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김갑철 위원 수립된 계획이 없지만 도시과에서 향후 추진하는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정배 그 사항은 저희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그 일대를 중상한꼴로 잡아가지고 각종 계획의 수립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 김갑철 위원 지금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시정질문에도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소관 부서이니만큼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묻고자 해서 묻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에는 금정동 1, 2통 지역의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김갑철 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혼재돼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리고 당정동도 그렇죠? ○도시과장 김정배 당정동 쪽도 공업지역입니다마는 주거시설이 좀 있다 보니까 혼재돼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이 부분이 지금도 주택지의 증개축 내지는 신축허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재된 상태로 2016년까지 가야 될 것이냐,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2016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도시과장 김정배 지금 금정동 1통 지역은 그쪽 지역에 가로망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 시에서도 거기다 본격적으로 각종 도로망 계획이나, 도로망 계획이 아니라 도로망 계획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개설을 못 한 게 다소 있습니다. 주민이라기 보다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측면보다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로망 확충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 군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 3단계 2007년도부터 11년 사이에 상업과 문화가 개발되도록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군포기본도시계획에. 3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 김갑철 위원 아니요.

반영은 3단계에서 시키지만 그때 반영을 시켜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계속 혼재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그 사항을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받아가지고 일원화시킬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챙길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빠른 시간 내에는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9월중에 공청회에서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취할 때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 김갑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습니다.

계획연도까지 진짜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게 행정을 해나가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인 절차문제 때문에 개인 재산의 증개축이나 신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연도까지는 뭐 주택은 주택대로 신축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증축 내지는 넓히고 이런 부작용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김갑철 위원 이런 부작용이 한 10년을 가다 보면 계획이 선 뒤에 그때 계획이 서도 이미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짜 더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난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도래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행정절차를 밟아 줄 수가 없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도시계획법에는 일종의 사유권 재산을 상당히 제약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심리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포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는 데에서는 방향을 이번에 제시하게 됩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저희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 청취시에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철 위원 지금 금정동 1, 2통 지역을 가보시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대한제지인가 제지사 하나 있죠? (대화제지. . . . .

하는 위원 있음) 대화제지 쪽으로 이렇게 콘테이너가 하나 들어가면, 콘테이너가 가끔 진입을 합니다. 콘테이너가 당정동 도로 거기에서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동안 불통이에요.

그리고 경기자동차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도로폭이 아마 차폭 정도 2m 50을 넘지 않을 겁니다, 도로폭이. 차가 지나가면 자전거도 못 지나가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2016년까지 그냥 무작정 계획연도 따지면서 기다리라고 한다는 건 시로서도, ○도시과장 김정배 그 관계는 저희가 재정비계획에서 도로망 확충관계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도로기반시설을 제때 제때 확충을 못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라도 그쪽 주민, 기업체들이 원하는 각종 소로망 같은 것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적어도 군포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김갑철 위원 도시과에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잘 세우느냐, 그리고 심도 있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과 질이 어느 시점에서 1년이 빨라지느냐, 좋아질 수 있느냐, 나빠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좌우간 답변 고맙고 14-37쪽에 보시면 그린벨트지역 내 건축물 신증축 허가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96년도부터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및 부속사, 주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어장 관리사라는 게 몇 개가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김갑철 위원 양어장 관리사 그리고 버섯재배사 그리고 정비소, 축사,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어장 관리사가 속달동, 부곡동 쪽으로 과연 양어장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위원님이 보신 관점은 저희가 보는 관점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크나큰 제재를 하기가 저희 시쪽으로는 어렵습니다. ○ 김갑철 위원 인간의 머리를 법이 먼저 통제를 못 하죠?

항상 잘못 됨이 나타나야만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김갑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좋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허가는 내줬습니다. 그러면 사후 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점검 내지는 조치한. ○도시과장 김정배 네, 저희 단속원들이 계속 타용도로 이용이 불가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어장 관계 쪽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내용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현재까지는 크나큰 위법 사실이 발견된 사실은 없고 계속 확인을 해서 사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는 계속, ○ 김갑철 위원 아니죠.

양어장으로 허가를 내서 양어장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크나큰 위법사항이지 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크나큰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현재 관리사에는 사람이 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도 겪고 있고 그러나 또 양어장의 본래 취지는 양어장에서 고기를 키워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갑철 위원 사실은 양어장이라는 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법에서 허용한 부분이죠? ○도시과장 김정배 법의 당초 취지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오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소득 차원에서 삽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 김갑철 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법에서 그런 부분에 고기가 많이 나오는, 축산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그런 지역에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혀 고기도 없는데 사다가 집어넣고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그렇습니다. ○ 김갑철 위원 물이 전혀 없는데 물을 넣을 자리를 만들어놓고 파가지고 지하수 넣어놓고 고기 갖다 넣고 허가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아직 고기를 생산해서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렇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정배 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점검이 도에서 네 번 내려오는데 네 번은 필히 양어장을 확인하고 합니다. ○ 김갑철 위원 워낙 그린벨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푼다, 안 푼다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염려를 가지고 요즘 이런 여러 가지 뉴스나 그런 정책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이 확정되는 날까지는 주무담당 공직자들께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시정할 건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도 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감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이 8개 동이 돼 있는데 등기가 돼 있는 동은 아직 없죠? ○도시과장 김정배 등기는 아직 절차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현재 가사용. . . . . . ○도시과장 김정배 현재 가사용 승인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준공이 될 시에는 준공필지에 따라서 등기 절차를 이행할 걸로. . . . . . ○ 이재수 위원 언제쯤 전체가 다 준공이 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지금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가 계획입니다. ○ 이재수 위원 금년도 말요?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이재수 위원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화물터미널에 대한 저기는 준공을 해주게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접어들게 되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이재수 위원 도시과장께서는 10월 1일부로 건축과장 하시다가 도시과장으로 오셨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이재수 위원 현재 제반적인 우리 군포시 도시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이 건설과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전혀 생소한 과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 믿고 이 공영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생길 때 주민들하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작년 12월, 올 1월, 2월까지도 중앙 관통도로,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14-46쪽하고 터미널문제는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처음에 들어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내 기존도로 사용에 대해서 법적 공증과 변 씨 촌 지역은 농사용 도로 연결사항이 주된 내용이고 또한 화물터미널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을 폐쇄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부곡동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 전에 모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건축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오신 걸로 다시 정정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이 화물터미널이 지금 현재 첫 번째 동 가사용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년이 넘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이제 올 말이면 불과 오늘이 1일이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해 준 다음에 준공이 마지막으로 되어야만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저희 시에서도 저희 관내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부곡화물터미널 준공 전에 주민하고의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 짓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도 도로사용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먼훗날이 됐든 당장이 됐든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이 부곡동 주민하고 물류기지하고 중간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우리 군포시에서는 중간 역할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번을 확정해 주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 지주인 군포시민들 중간에서 매입을 해줘가지고 그대로 건설교통부로 넘겨주고, 철도청이죠. 그리고 넘겨주고 그런 중간 역할을 쭉 우리 도시과에서 해오셨는데 소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물터미널이 준공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2년동안 민원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한 달만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느 한 시민이 3층짜리 집을 지어도 준공만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 부속사를 또 짓습니다, 준공만 떨어지고 나면. 애초에 설계에도 없는 지하실을 만들었다가 준공만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지하실을 파고, 준공 때는 메워놓고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좋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폐쇄해 달라, 소형소각로를 폐쇄해달라,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내 중앙도로입니다. 주민들하고 이때 합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시의원도 계셨고 여러 가지 관내 유지도 계셨고 도시과 건설도시국 담당공무원도 계시고 했습니다.

이 관통도로를 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공증을 서 주겠다고 확인을 했어요. 화물터미널 사장 한지연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 . . .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4,5년 전과는 달라서 이제 민선시장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 행정을 펴야만 현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달 내로 과장님 이것 공증을 설 수가 있겠어요?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따라서 각종 물류센타 건물은 완공단계에 와 있어서 저희가 그릴벨트 관리규정에 따라서 준공을 해도 됩니다. 준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사항 자체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각종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는데 현재까지 미이행돼 있는, 저희가 조건부를 부여했을 때 미이행돼 있는 사항을 금월중에는 해결이 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중앙도로 사용을 공증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준공도 돼야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각종 시설이 적합하도록 도시계획법에도 맞아야 됩니다. 아까 일반 개인이다 해서 증 개축이다 다소 좀 늘어난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러할 지역은 못 됩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관리규정도 적용을 받고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이 변경이 된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필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이나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한시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당장 해결이 안 났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도 돼 있고 현재는 크게 쟁점이 돼 있는 중앙관통 도로는 먼저도 문짝을 달았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요구해가지고 문짝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증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또 관정 같은 것은 거의 다 폐쇄가 됐고 현재 6공이 폐쇄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이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설명을 쭉 하셨는데 바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앙도로를 부곡동 주민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섰습니다. 만약에 한 달 안으로 공증이 됐어요, 서로 주민과 부곡화물터미널하고. 이 민원은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이 민원은 현재 살고 있는 부곡동 주민이 진짜 한 세대, 흔히 말하면 어떤 고질적인 악성 민원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야만 없어진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 주민들은 당장 앞에 닥친 게 저기하니까. . . . .

얼마 전에도 화물터미널에서 거기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아가지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길을 다시 뚫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한 세대가 지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준공검사가 계획에는 올 말에 돼 있더라도 다만 한두 달이라도 더 늘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제가 집행부에서 화물터미널하고 주민의 중간에서 중간역할에 반신반의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못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화물터미널측하고 주민들하고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용의가 있느냐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예요. 즉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 전에 마을에 집행부 분들이 마을회관을 짓는다, 노인정을 짓는다 해가지고 돈 얼마를 중앙도로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반반으로 갈려지게 되고 서로가 불신이에요. 마을 사람들 지금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애초부터 개입이 됐던 우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즉, 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용해서라도 주민편에 서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말을 이렇게 저기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길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복합화물터미널에 있는 도로공증과 지하수 고갈 문제, 소각로 폐쇄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도로공증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에 적용된 법 내지는 행정상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종래에 이용하던 농로가 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써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복합화물터미널도 군포지역에 온 이상 군포에 있는 하나의 기업체이면서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부곡동에 사시는 시민도 우리 주민이고, 모두가 다 뜻이 있고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적인 수단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께서는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하겠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한 그런 상태에서 편법으로 공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강제적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내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우리 시민이나 기업한테 모두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안건만은 불평등하게 적용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민선 이런 때 어떠한 것이 법이고 어떠한 것이 현실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저는 도로를 공증을 하고 안 하고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는 이제 많이 통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농기구가 많이 이용했습니다마는 이쪽 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된 다음에는 간혹 통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몇 차례 지나가면서 유심히 살펴봐도 그렇게 지나가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화물터미널 안에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고 또 통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난 적이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굳이 이용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농민들이 경운기나 다른 마차를 이용해서 비료를 싣고 간다든지 거름을 싣고 간다든지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공증 아니라 다른 사항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저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의 공증 자체보다도 일전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가 개입이 돼서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측과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수 차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주민들의 일부 이목과 반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무척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시에서 관심을 갖고 당초에 목적했던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겠느냐는 뜻으로 질의한 걸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준공 이전이라도 다시 한번 터미널 측과 주민과 한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시간이. . . . .

이것이 화물터미널 내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밖에 없는데 빠른 시일내로 화물터미널 측하고 다음에 현재 부곡동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죠. 부곡동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진짜 한 세대가 지나야 해결이 되는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ACC 옆에 쭉 타고 밑으로 옛날 변씨촌 내려가는 길 말입니다. 그 도로가 화물터미널 앞에 가면 딱 끊겨요.

그리고 거의 9,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작년에 부곡동 농로포장이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제가 그쪽 지역을 살펴본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부곡동 화물터미널을 한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더군다나 금년도에 저희가 변씨촌 동네까지 도로포장을 했고 현재는 양쪽에 문을 설치해가지고 있는데 화물터미널 측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막지는 않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확약을 했습니다.

확약을 했는데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사실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완전히 원거리로 돌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오면 상당히 편리하고 직선거리인데 앞으로 아마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부곡화물터미널 측에서는 관여를 않겠다고 합니다만 오가는 차량들하고의 마찰 관계가 다소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막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중앙관통 도로가 우리 쟁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불평등하게 물류기지하고 주민 간에 맺어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지적한 농로거든요. 이것은 그 농로가 원래 통했던 길이 화물터미널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의 3㎞를 돌아야 돼요. 3㎞를 돌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민원화가 안 돼가지고 몇몇 이쪽에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뿐이지, 이 문제도 중앙관통 도로하고 같이 묶어서 주민하고 화물터미널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변씨촌 농로포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변씨촌에 내려가는 농로포장은 복합화물터미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재수 위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한 거구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그 도로하고 복합화물터미널하고 부곡동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이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이 원래 변씨촌에서 나와가지고 장터골인가요?

장터골하고 통하던 길이었는데 지금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나 본데요, 장터골하고 통하던 길인데 화물터미널이 거기 딱 들어와 있으니까 길이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아니, 9,0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든 농로를 말씀하셨길래, ○ 이재수 위원 아니에요, 그걸 질의한 게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알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렇죠?

장 계장님 아시죠? (네, 아는데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제길 소속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단속담당주사 장인덕 네, 도시과 GB단속담당주사 장인덕입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통행에 불편한, 변씨촌에서 내려와서 골프장 옆 도로로 나가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도블럭 경계석 부위가 좀 높아서 저희가 나가서 3m 50전을 경계석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그걸 해놨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측에서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변씨촌에서 그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수 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승용차를 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화물터미널로 들어가 봤는데 쭉 들어가서 가보니까, 거기 가보셨죠? ○GB단속담당주사 장인덕 네. ○ 이재수 위원 들어가서 가보면 아주 희한하더라구요.

저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 . . .

그리고 그것이 열어놓을 때는 열어놓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화물터미널에서 막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3㎞를 돌아서 가야 돼요. 이쪽 47번 국도로 나와가지고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자꾸 민원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관계공무원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저희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제가 항간에는 그린벨트라는 데 대해서,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는다, 아니면 거기에 땅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부곡동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수의 주민이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라든지 법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한테 잣대로 재는 그런 척도는 없애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네, 알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은 그렇게 하고 44쪽에 이 쇄석장이 원래 어디 있었죠?

부곡동 735번지로 옮겨지기 전에. ○도시과장 김정배 산본I. C, 개나리아파트 뒤에 있었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97년 7월에 옮겨진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서 돌이, 어제 저희도 산본I. C 터널공사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걸 바로 거기서 쇄석을 해가지고 막바로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부곡동 735-1번지면 굉장한 거리입니다. 공사차량으로 쳤을 때는.

이것이 그쪽으로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주된 내용은 소음과 분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주거단지 인근에서 돌을 깨고 하다 보니까 돌 깨는 과정에 분진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일대에 교통광장이 앉는 관계로 조성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필연적으로 옮겨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민원이 적게 발생될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여기 지도단속에 보게 되면 주 1회 이상 담당직원이 위법사항을 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가 있습니까? 단속하신 자료. ○도시과장 김정배 저희 순찰일지에 나타납니다. ○ 이재수 위원 그린벨트 내에 이것도 일종의 가사용 승인인데 이런 가사용 승인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가사용 승인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현재 내년 99년 12월 31일이면 이것이 끝나게 되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일시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 이재수 위원 이게 그린벨트 내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수도권에서는 골재장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더군다나 그것은 국가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암석을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가 돼서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자체를 수용한 겁니다. ○ 이재수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없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 앞에 사는 박윤열 씨 민원 얘기가 조금. . . . . . ○도시과장 김정배 민원이 여러 번 전화상으로 하고 저희 현지순찰을 다니는 직원들한테 구두로 민원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소음관계로 여러 번 있어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해서 경사면 쪽으로 해서 한번 소음을 다소 줄이고자 해가지고 울타리도 쳐놨고 또 지금은 도로소음을 더 줄이기 위해서 도로변 쪽으로 많이 성토를 해서 소음이 분산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이 저희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고 구두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이재수 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이 좀 양반 기질이라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민원 같은 것은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 쇄석장에서 야간작업도 많이 하더라구요. 야간작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단속하시는 분이 못 하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네, 알겠습니다.

야간작업은 지양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14-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동구획정리 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 언제까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내년 9월말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 이재수 위원 9개월이 연기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이재수 위원 언제 연기됐죠? ○도시과장 김정배 저희가 연기를 하고자 지금 공람공고중이면서 도에 연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지금 연기를 계획하고 절차 진행중이라구요? ○도시과장 김정배 네, 절차 진행중입니다. ○ 이재수 위원 연기해야만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정배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마는 2개 노선이 아직 개설이 안 됐고 지장물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나서 도로개설을 2개 노선 정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못 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이재수 위원 연기를 할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이라든지 거기 기존에 필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거의 9개월 동안 못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저희가 그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하는 데는 큰 제약은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로를 개설 못 하게 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또 그 민원에 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는 도로개설을 해서 구획정리작업을 끝내서 환지 확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환지 확정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체비지 산정부터 계속 저희가 항의도 받고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양해를 구해가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국장님 또 도시과장님 그 다음에 주민 육칠십여명 해가지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가진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지금 한 목소리가 아니고 분분되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과 또 시장의 입장과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민원해결 사항.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데도 반발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강력히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만 주민하고의 어떻게 생각하면 마찰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만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집행을 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몸싸움 같은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내년 8월로 돼 있습니다. 8월까지 연기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가서도 그 민원이 결코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그런 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님,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수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지금 이재수 위원께서 집행부의 목소리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집행부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마찰이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마찰을 어떻게 해서 없애느냐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원칙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불과한 말씀이지 법에, 좀전하고 중복됩니다만 가치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이 준공이 안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현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지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동절기라서 어려움이 좀 있고 합니다만 그 공탁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빨리 마칠 생각입니다.

내년 8월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종료가 될 수 있으면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으로서 주민과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 실무진이 집행해야 될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수 위원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 원래 올해 12월 31일부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나 다시 연기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민원을 야기한 주민들하고 끝없이 대화를 한다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끝없이 대화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집행부에서도 찾아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그 다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그린벨트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해가지고 96년도에 32건, 97년도 34건, 98년도 20건 합계가 86건으로 돼 있습니다. 3년간 이것이 토지형질변경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다 합치면.

이 뒤에 나온 것 면적을 쭉 합치면 그 면적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3년간 토지 형질변경된 총 면적. ○도시과장 김정배 . . . . . . ○ 이재수 위원 아직 저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만평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280,000㎡가 되겠는데요. ○ 이재수 위원 제가 감사자료에 내준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 907,974㎡입니다.

이것을 3. 3으로 나누면 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28만평 정도 돼요. 3년간 군포시 그린벨트가 형질변경이 된 것이 28만평 되는데 제가 28만평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62쪽을 봐주세요.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문제로 인해가지고 본위원도 12월 4일 시정질문에 이걸 넣었습니다마는 한 150만 그린벨트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 이것 인쇄가 잘못 된 거죠? ○도시과장 김정배 죄송합니다. ○ 이재수 위원 4. 61㎢ 하고 140, ○도시과장 김정배 140만평인데, ○ 이재수 위원 140만평이죠, 이게? ○도시과장 김정배 네, 죄송합니다. ○ 이재수 위원 우리 단속팀장님께서는 다음부터 보고서를 확실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GB단속담당주사 장인덕 네, 알겠습니다. ○ 이재수 위원 우리가 3년간 군포에서 토지가 형질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28만평이 됐는데 이번에 중앙 정부에다 올린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140만평 정도 됩니다.

저희 군포에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량농지라든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 본위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상태가 아닌 그냥 임의로 취락지역 위주로 평수를 계산해서, 취락지역 현재 살고 있는 20호 이상 집단거주지역 위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4. 71㎢의 그린벨트에서 우리 군포시의 임야가 15. 3㎢입니다.

나머지 임야를 빼고 나면 한 9. 3㎢가 대지나 전 답, 잡종지, 기타로 돼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좀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71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는 청와대에서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가지고 그린벨트를 지정했습니다. 100% 보안 속에 몇몇 사람이 청와대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 시대가 왔고 이러한 권한이 각 자치단체장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내지는 재조정을 하는데 건설교통부나 그린벨트제도개혁위원회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님하고 G B단속팀장님이 그것에 대한 해결 열쇠를 쥐고 계시는데 제가 그 의향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36㎢ 중에 24㎢가 그린벨트고 그 중에 임야가 한 15㎢되고 나머지 9. 3㎢가 임야를 뺀 지역입니다.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해결될 문제지만 지침이 없이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단속팀장님은 우리 군포시의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균형발전, 쭉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군포시는 비기형적으로 도시가 탄생됐어요.

물론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산본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도시와 신도시 간의 비기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도시 쪽에도 이제는 개발을 해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구가 살아줘야만이 앞으로 군포시 세수라든지 재정문제가 유인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도시과장과 단속팀장께서는 임야를 뺀 나머지를 건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의 지침사항이나 모든 것이 내려온 것도 없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밖에는 없는데 저희 시 자체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시가지 전체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면 하는 바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이나 모든 여건이 제대로 정립도 안 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신을 밝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입장도 아니고 또 중앙 정부의 지침이 과연 어떻게 변경될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소신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재수 위원 도시과장님, 환경론자세요? ○도시과장 김정배 환경론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건설분야 종사자이다 보니까 개발론자입니다마는 그러나 토지이용 목적상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수 위원 네.

도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이시니까 환경론자보다는 개발론자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인정하십시오. ○ 이재수 위원 네, 개발론자로 인정이 되면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나머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야는 제외해 놓고서라도 대지라든지 전답, 잡종지는 재건의를 올릴 때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 . . . . . ○ 이재수 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개발론자인데 말씀을 안 하세요? ○도시과장 김정배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수 위원 위원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위원장님, 아까 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전부 왔는데요. ○위원장 김제길 그래서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라고요. ○도시과장 김정배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제길 준비된 서류를 최진학 위원님께 한 부 갖다 드리고 다들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저도 한 부 주시고.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이루지 못 하게 한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자료가 넘어와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가 현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건물 체비지하고 나대지하고의 구분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97년도 자료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98년에 자료 넘어온 것을 수정 보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 필지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정되어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대지가 27번부터 30번 필지까지, 지금 순번으로 얘기해서요. 30번에 대한 필지가 나대지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안양시로부터 인계를 받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대지 현황하고 건물 체비지 관계는 저희가 안양시 쪽에다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 현재 실제로 나대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체비지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것 확인한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정동의 728-9, 722-6과 같은 경우는 중앙연립에 있는 나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립단지 안에 나대지로 돼 있는 데도 건물 체비지로 해서 아마 공동주택지역으로 묶어서 체비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체비지를 안양시와 협약을 해서 재건축을 심의할 때도 안양시에서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소재돼 있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땅들이 안양8지구사업 때에 시행된 사업이라 해서 군포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안양시와 저희 군포시 지역을 같이 묶어서 안양8지구라는 공사명으로 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시 경계가 달라졌습니다마는 한 지구 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군포시와 안양시하고의 분리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 군포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양시하고 다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조사를 하고 저희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안양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 31쪽에 보시면 안양시와의 협의 대안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 있게 u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안양시와 협의 추진하겠음e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뜬 구름 잡는 식이에요. 자체에 이런 대안책을 가지고서 협의를 한다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체비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제가 토지관리대장을 뽑아왔어요. 쫙 뽑아보니까 안양시로 돼 있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매 감사 때마다 이 자료가 요청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떠넘기기 식입니다. 이게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할 때는 속지, 속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그래도 참고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안양시 특별회계에서 다루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로 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속지주의로 다룬다고 하면 저희 시 자체에서는 . . . . .

이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양시로 되어 있어 움직이는 사항을 토지를 속지주의로 따진다면 저희 시로 넘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구획정리특별회계상 체비지를 매각해서 구획정리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종결했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을 전체로 해서 종결하는 과정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종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분리해서 속지주의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구획정리특별회계상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인주의로 따진다면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원칙이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안양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네, 노력에 대한 답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 중에 굉장히 허점이 있어요.

일단 지적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 추후에는 이 30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물인지 나대지인지 아니면 건물 일부가 들어간 건지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해놓으셔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나와 있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여기 활동의 범위를 보게 되면 참 가관이에요. 14-12쪽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도 들어가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범위가 이건 소규모의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에 결정사항을 하는 활동밖에 안 되고 있어요. 여기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14-13쪽과 14-34쪽을 봐주시면 군포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포시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명칭하에서 과업명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4-1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가 지급이 됐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사업시행이 금년도 1월 30일 해서 99년도 1월 24일날 끝나는 것으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용역 수행자가 어디죠? ○도시과장 김정배 대한컨설턴트하고 한국도시행정학회입니다. ○ 최진학 위원 학회죠, 이것?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여기에도 노춘희 교수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정교수시고 한국도시학회의 학회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엄청나게 지급되고 있어요. 96년도부터 계획에 나온 것 보면 금정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환지처분 및 등기용역 대한컨설턴트, 안양도시계획 구역계 분리결정입안용역 대한컨설턴트, 97년도에 넘어와서 당정지구토지구획사업 설계용역 대한컨설턴트,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사업 설계용역 태화엔지니어링, 98년도의 군포시도시계획기본수립용역 대한컨설턴트 등 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물론 분야별로 설계용역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한다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런 8지구사업 내막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고 계세요, 이분들? 또 하나 지적해 드리겠어요.

중장기투자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동료 김갑철 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도시정비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현시장의 재임기간까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설계재정비 용역 99년도 산본, 금정, 당동 이런 사업분야 4,203,000º│ 99년도 1억 5천만원 이후에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보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최진학 위원 14-34쪽 다시 보세요.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 개설 또는 토지구획정리, 군포역광장 정비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분명히 주거환경 생활계획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자료를.

전혀 없죠, 자료에? 있습니까? 14-36쪽까지도 봐보세요.

있나. 2002년도까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99년도에 1억 5천만원 들이고 그 후부터는 안 하겠다는 게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군포시에서 나온 겁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군포시의 생태를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도시행정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학위까지 갖고 있고. 어떻게 교수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97년도 자료를 보십시오.

군포시 도시계획 추진현황에서나와 있어요. 여기도 2억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대한컨설턴트회사에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수립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방안 수립 포함" 인건비가 1억 4,500만원, 재적경비 3,600만원, 기술료 840만원, 직접경비 1천만원 2억원 돼 있어요.

그 다음장에 보시게 되면 도시의 성격 1천만원, 도시지표 1천만원, 도시기반기본구상 2,200만원,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750만원 등등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용역이. 무슨 도시계획 했다는 거예요? 뭐 도시계획 했대요?

돈을 이렇게 숱하게 집어넣어 놓고. 노춘희 이 양반 군포시 사람이에요. 또 학회의 회장님이시고 행정학 박사시고 군포시에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진짜 분통 터집니다, 중장기계획 보고서. 시장께 내가 농담으로 얘기해 봤어요. 금정동, 산본동, 당정동 지역에 왜 이렇게 계획이 없으십니까?

금정역사권 개발계획이 있었답니다. 이게 말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 구석구석 다니신다라면 이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근거로 다 나와 있어요, 자료로. 진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흥분된 것 같아서.

군포시 도시계획 행정면적이 몇 ㎢예요? ○도시과장 김정배 36. 38㎢입니다. ○ 최진학 위원 지적도 면적은 몇 ㎢예요? ○도시과장 김정배 지적도상에서 같이 저희가 자료로 받아가지고 36. 38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적도상으로는 36. 38º┤, 도시계획 행정구역상으로는 36. 08㎢ 맞죠? ○도시과장 김정배 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그렇게 된 걸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36. 38㎢로 정정을 하면서 변경합니다. ○ 최진학 위원 우리 책자들이, 전에 기획감사실부터 쭉 지적을 해왔고 전부 다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책자가 다 틀려요. 이게 다 그 자료예요, 전부 다. ○도시과장 김정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각 과별로 자료가 되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계획 우리 독자적으로 기본도시계획 결정이 끝나면 거의 면적은 일원화 될 걸로 봅니다. ○ 최진학 위원 우선 36. 08㎢에서 36. 38㎢로 수정이 되어서 통일이 될지, 만약에 도시계획상에 그렇다라면 대외적으로 나갈 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통일성 있게.

이 자료라는 것이 학회 연구자료가 됩니다. 더군다나 노춘희 교수, 도시학회에 있는 양반이 이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군포시 실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이번에 저희가 36. 08㎢로 움직이다가 지적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36. 38㎢로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 군포시 도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36. 38로 확정을 지을 겁니다. ○ 최진학 위원 그게 약 9만평이에요.

엄청난 평수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숫자이긴 하지만 상당히 문제화되는 것이니만큼 그 사항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중장기계획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계획성이 없이 그 콘설턴트라든가 용역회사에 돈 주는 일이에요, 이것. ○도시과장 김정배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 의견을 저희가 아마 청취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가 아마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 최진학 위원 하여튼 이해를 많이 하겠고 앞으로 이런 용역비들 재심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부터는 차제에 도시기반 전반 용역이 나왔다라면 이 품목 하나마나 이것 다 뺄 거예요. 이 분야는 됐으니까 안 한다, 삭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이번 기본계획에 위원님이 보시는 각종 자료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전부 반영이 될 겁니다. ○ 최진학 위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숲과 나무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까지 어려운 답변이지만 충실하게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4-42쪽에 보면 이게 행위허가 내용이 이름으로 된 것 같은데 맨 끝에 보면 27순번 있죠?

보면 행위허가 내용이 건축주 이름 하고 이완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죄송합니다. ○ 송재영 위원 내용이 뭐죠?

이완기 속달동 348번지. ○도시과장 김정배 주택 증 개축 사항입니다. ○ 송재영 위원 군포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97년 2월에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과장 김정배 네. ○ 송재영 위원 그럼 97년 2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네요?

했는데 지금 위원들 선출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도시계획위원의 선출기준은 특별히 제한된 건 없습니다.

단, 그 관계분야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고 그 중에 당연직은 관계공무원 내지 관련기관에 관계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는 각 학교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의 위원과 중복 내지는 기여도를 판단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임용을 결정합니다. ○ 송재영 위원 학교로 추천을 요구한다구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김정배 네. ○ 송재영 위원 학회로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우리 수도권에 군포하고 근접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 . . . . ○ 송재영 위원 수도권 학교로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군포도시계획위원인데 군포를 잘 알고, 아까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에 대해서 잘 알고 발로 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위원들이 들어와서 하지 못 하는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송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활동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여건을 잘 안다고 해서 꼭 도시계획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 교수들 해서 전문가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 이런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보면 노춘희 교수만 산본동에 살고 있고 이춘호 교수는 분당, 노태욱 교수 분당, 이양규 교수 동작구 사당동, 김봉일 교수 강남구 도곡동, 박선규 조교수 동작 사당, 그리고 조교수로서 전문가들 중에서 두 사람만 금정동, 광정동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인데 여덟 명 중에서 세 사람만 군포에 살고 다섯 사람이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 전반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폭넓게 다른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여덟 명 중에서 세 명만 군포에 살고 있고 다섯 명이 분당, 동작 사당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도 박선규 교수는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 내부적인 의견 받을 때도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학계에다 전문가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 찾아보니까 스물여덟 분인데 스물여덟 분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덟 분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물론 자원이 얼마만큼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행정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쪽에 어느 정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느냐에 따라서 선별기준도 있고 가능한 한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으로 확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 . . . . ○ 송재영 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군포를 정확히 아는 전문인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군포도시계획이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내용있는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구성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서울로 이전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그런 분들은 위원회 정비를 할 때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다른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이 분들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너무 안이하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구성을 하신 점이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석통지 보내고 그 다음에 참석하는 것 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안양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공학부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도 가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분도 많고 각기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꼭 맞는 그런 교수를 택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재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리고 활동사항을 보면 97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활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달, 이게 97년도도 11월달, 12월달 두 차례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둔대초등학교 결정 문제라든지 미관광장 결정 문제라든지 도로 중로 2개 노선, 소로 3개 노선 결정 문제, 그리고 2차 회의 때는 군포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용청사 보건소 결정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98년도에 보면 4월 14일날 제1회, 딱 한 차례 회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보면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기타 도시계획에 관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이런 기능면에서 세 가지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는 자동차 정류장, 공용여객 버스터미널 그 문제 외에는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건이 있건 없건 간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 자문만 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아무때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 내지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럼 여기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절차의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해서 내부적으로 네 차례의 수정보완을 했고 지난 26일날 관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공청회 의견과 그동안에 집약된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할 계획입니다. ○ 송재영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노춘희 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용역 부분도 맡았고 그 이전에 전 시장 시절에도 다양한 각종 용역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노춘희 교수가 이런 군포시에 관련된 모든 용역, 도시계획과 관련되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 용역을 지난번에 받아서 의회에서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춘희 교수가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또 중앙의 건교부 국토이용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학회 회장이고 이 분이 개별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학회라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위원들이 각 대학의 전문가로 있는 교수님들이 여러 분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노춘희 교수로 돼 있기 때문에 노춘희 교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언제 용역이 진행되는데 원 도급자는 대한컨설턴트입니다. 그러나 일반 도시계획을 하는 용역회사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뭘 학회나 아니면 일반 법인체까지 포함해서 하느냐고 하는 여론이 있을 법도 합니다만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도 학문을 갖고 있는 분한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 과업을 줄 때 그러한 연구기관하고 학술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과업을 줬습니다.

아마 지금 노춘희 교수께서 대한컨설턴트하고 같이 조인트매치가 돼서 저희 과업을 수행하게 된 것뿐입니다. 개별적으로 노춘희 교수를 주기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었음을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대한컨설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순히 용역수행자로서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하고 그리고 한국도시행정학회 노춘희 교수가 하고 있는데 대한컨설턴트도 하나의 전문연구기관 아닙니까? 여기 보면 다 교수들이고 박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도 단순히 노춘희 교수와 그런 부분과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이나 각종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학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대한컨설턴트하고 노춘희 교수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부분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대한컨설턴트는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기술사라든가 관련 기술사,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개인회사가 되겠고 노춘희 교수가 계신 곳은 학회의 연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이라고 합니다만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연구용역까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시를 새로이 탄생시킨다고 할 때는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야를 따지면 하나의 법인체가 되는 것은 노춘희 교수께서 운영하는 도시행정학회가 되겠고 대한컨설턴트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 송재영 위원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용역을 줄 때 학회하고 전문 용역회사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하는 겁니까? 군포시만 이렇게. . . . . .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두 군데 하는 데, 세 군데 하는 데, 아니면 여러 군데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또 외형상은 다른 공동대표가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각 연구기관하고 거의 다 연결이 돼서 같이 토론을 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용역을 할 때 연구기관하고 용역기술회사하고 컨설턴팅을 맺어서 한다, 다른 도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송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지난 번 전 시장 때도 지금 170번지 주변 편익시설과 관련돼서 1차 계획안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안까지 나왔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1차 계획안하고 2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1차 계획안하고 2차 계획안이 나온 배경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역 현안사항입니다. 당초에 166번지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 170번지로 위치를 변경 확정한 이후에 소각장만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도 배치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정서상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당시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치안을 처음에는 운동장까지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집중된다, 또 교통여건도 접근성도 어려운 곳에 모든 시설이 간다는 것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4-3쪽부터 나와 있는 일반 시설로서 저수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피크닉장 또 수영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송재영 위원 1차 계획안하고 2차 계획안하고 차이가 없었습니까? 예산도 차이가 있었는데.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차이가 있습니다.

큰 것이 1차 계획안에서 빠진 것은 운동장, 종합운동장 위에 놓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여건이 합당치 않아서 그건 빼고 실제 우리 시에서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생활체육관, 산책로, 피크닉장, 잔디광장, 국궁장, 주차장 이런 것을 주로 배치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죠? 수리고등학교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소각장 밑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위치를 말씀드리면 166번지 수리고등학교 뒤에서 진입도로가 생겨가지고, 도면이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상단 쪽으로 주차장을 입구에 두고 166번지에서부터 일반 시설이 피크닉장이라든가 광장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고 166번지 조금 올라가서 생태를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소류지를 건설하는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 송재영 위원 이것 구체적인 계획 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구체적인 계획 일정은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2단계에 공원으로 결정되고 그 안에라도 공원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용지만 확보되면 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원으로 결정해서 토지를 다 매입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건 없는 거구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아직 그 사항은 재정비에 들어가서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재정비 때 어느 지역이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주민한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저도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만 8단지 사시는 분들도 일부가 소각장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속된 말로 뭘 하나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그 당시 조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있어서 이런 안을 계획 수립한 겁니다. ○ 송재영 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소각장 주변에 이런 시설을 놓는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소각장 주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도시휴식공간으로서 주민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재영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휴식공간은 수리산 자체가 주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주민의 휴식공간인데, 지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강산 여행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금강산에 골프장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지 피크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금강산 자체가 휴식공간이고 영원히 보존할 곳인데 이런 곳에다 이런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주민한테 좋은 것이며 그것이 또 먼 장래의 환경대책과 관련해서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기된단 말이죠. 지금 수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소각장을 짓느니 마느니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수리산에 이것을 과연 짓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리산의 자연 생태를 파서 훼손해가지고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주차장, 잔디광장. . . . .

산의 자연스러운 돌과 나무,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잔디광장입니다. 그런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사실 녹지도 만든다는데 산에다 무슨 녹지를 만듭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주민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수리산에 여기 군포 신도시로 이사 온 사람들을 보면 자연 생태, 자연 공기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아마 지금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결정나는 사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민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봐야 될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수리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여론조사에 입각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과연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군포시 환경의 상징인 수리산에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과연 올바른 도시계획, 환경을 넘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올바른 것인가, 중장기 도시계획방침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이 분명히 충분히 논의되고 동의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죽어요,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강교통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파악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하든가 시설을 할 때는 항상 역기능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 상태를 그대로 놓고 혼자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구하는 시민도 상당수 있고 또 반대하는 시민도 상당수 있다고 할 때 반대하는 시민 때문에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 계획을 세운 사항은 멀쩡한 산을 까부수거나 그냥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의 전답 상태로 황무지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시민 누구나 아무나 접근이 용이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 편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 어느 특정 부위마냥 완전히 절취해서 특별한 건축물을 세우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답을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공장 설치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양어장관리사를 저희가 두 번이나 반려를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그것 하나 해줌으로써 얼마만한 모욕을 당했는지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서가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영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모든 시민이 싫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시민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갈 리 만무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대다수의 시민이 요구한다면 그것은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행정공무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생활체육관이 들어오고 또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피크닉장, 이것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일반적인 향락시설보다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송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활체육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생활체육관을 배치하게 된 배경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뜨거운 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난방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활용하면 아무 때나 물을 수영장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저렴하게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생활체육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대규모 영업장이나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받지 못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생활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사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송재영 위원 그 폐열을 이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생활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위원님께서는 소각장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판단이 좀. . . . . . ○ 송재영 위원 소각장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 . . . .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나오는 자원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송재영 위원 나오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 주변에다 생활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피크닉장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자연히 주차장이 많이 생기고 매연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수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수리산을 어떻게 지키자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꿩을 몇 마리 놔주고 그리고 먹이를 주고 이런 것이 과연 수리산을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환경문제인데 이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하면 돈 많이 맡겨가지고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 해가지고 위원회도 많이 설치하고 용역도 많이 주는데 하여간 새로운 21세기 도시문화와 관련돼서 산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속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컨소시움도 구성해야 되고 연구검토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하는 거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이 다 된 다음에 또 주민동의 다 된 다음에 그런 것이 결정됐다 그러면 본위원은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기존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자연과 21세기 도시문화에 있어서 산, 그리고 군포시에서는 수리산이 상당히 상징적인 거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사실 수리산에서 오는 맑은 공기와 수리산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주민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왜 여기 사느냐, 주민이 여기가 배드타운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족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사느냐,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정서와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려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구 검토하고 세미나 열고 콘소시엄 구성하고 이런 속에서 주민 동의 절차 밟고 소각장 부분도 사실 주민투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민투표하면. 뭐 신도시 주민만 따로 아니라면 구도시, 신도시 합쳐가지고 주민투표 부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계획을 내준 것 뿐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공람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 1차 자료가 전 시장 시절에 나왔고 처음에 1차 때 예산이 500억인가 이렇게 됐다가 2차 때는 2천억으로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마치 수리산에 완전히 관광도시가 들어서는 식으로, 관광편익시설이 들어서는 정도로 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주민편익시설을 그 주위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참고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위원 최종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된 입지에다 소각장 짓다 보니까 돈 아까워서 인정하고 있다가 어떤 막대한 피해를 같이 지켜봐야 될지 참 가슴 아픔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때문에 내놓으셨다고 답변하셨고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적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에 혐오시설 주변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분명히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게 그래서입니다. 답변을 아까 구체적으로 못 하셨는데 일단 이 소각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 구성되고 난 뒤에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 협의체에 의해서 요구조건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부 답변하고 중복됩니다마는 하나의 이러한 시가 아무 계획도 없다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분이 어떠한 용도로 건의하고 요구했던 간에 시민의 의사입니다. 그 의사를 그냥 내팽개친다면 집행부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 김영숙 위원 당연히 존중드리고 시간상 답변을 길게 듣자는 건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개개인 요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이 소각장 관련하여가지고 편의시설이라 그러면 그렇게 답변 쉽게 하시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왕에 송재영 위원께서 건의한 그러한 여러 콘소시스템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가 당연히 구성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거기다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주민협의체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 김영숙 위원 그런 의견수렴이 없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누가 그런 곳에다 그런 걸 지어줄 거냐고 했느냐 이러한 문제 내지는 여러 끊임없는 지금 당장 당면해 있는 문제를 보시면 아실, 이건 그냥 일반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은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신중하게 걸러지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공고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도시녹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방음림 식재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5억이 편성된 겁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녹화사업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2억, 97년에 3억,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2000년도에 8억 이렇게 총 23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5억인데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도 내년도 사업비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저희가 5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도시녹화사업은 2억이 반영 계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99년도 총사업비가 5억에서 3억이 삭감되고 2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총 녹화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가 5억입니다. ○ 이경환 위원 5억입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5억을 공사하실 때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을텐데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사업장이? ○녹지과장 김종대 사업장 크게 나누어서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 이경환 위원 어떤 방음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김종대 도시녹화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량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방음림 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쪽 부분도 같이 겸해서 도시녹화 차원과 방음림 소음 저감대책을 위한 방음림 식재 차원에서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러면 총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방음림 부분과 도시녹화 어떤 아파트단지라든가 기존도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녹지과장 김종대 단지 내에만 해당이 안 되고 주로 대로변 녹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경환 위원 총사업비가 올해 5억이라 이 말씀이시죠? 5억을 소요를 하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5억원을 소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을 거고 공개입찰방법이 있을텐데 저희가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그래서 크게 두 개 구간을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2억 이상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봐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이경환 위원 공개입찰 위주로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본위원도 생각할 때 공개입찰로 대부분 많이 처리하는 게 좋은데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이경환 위원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천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게 어떤 업무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에 제2기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현재 김윤주 시장님께서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관내업자, 5천만원 미만은 원래 수의계약 대상인데 거기서도 2천만원 이상은 관내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봐라 해서 2천만원 이상은 현재 관내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올해부터 제도가 바뀐 겁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 . . . . ○녹지과장 김종대 조례상 바뀐 건 아니고 시장님 지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시장님 지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조례상에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5천만원 이상. ○녹지과장 김종대 미만요. ○ 이경환 위원 미만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시장님 한 말씀이 중요하긴 중요하신 거네요. ○녹지과장 김종대 그런데 수의계약도 5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치우쳐서 업체가 선정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관내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 집어주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5-11쪽에 보면 군포시 가로수 명찰 붙이기 자료를 보면 참여자 명단이 있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신청자 수는 372명이고 참여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한다고 해주셨는데 작성이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이 자리에 갖고 나오셨어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올해 조림사업한 양이 3º?└??i┐Σ? ○녹지과장 김종대 전체적으로 3㏊입니다. ○ 이경환 위원 총 계획은 몇 ㏊. . . . . . ○녹지과장 김종대 총 계획 3㏊에 3㏊를 완료했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리고 99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99년도 계획도 금년 수준에서 아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 임의로 책정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전국에 대한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물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조림사업이 총 25㏊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환 위원 육림사업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그러면 산본동에 식재한 3㏊ 장소가 있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이경환 위원 거기 전나무를 식재하셨죠? ○녹지과장 김종대 잣나무 7년생이 되겠습니다. ○ 이경환 위원 지금 식재하신 후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가봤습니다. ○ 이경환 위원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식재 후에 풀베기 작업을 해줬는데 일부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일부가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고사목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일부 아래 쪽에 약간의 계곡이 있는데 계곡 옆쪽으로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높아가지고 거기에 심은 잣나무가 일부 고사가 됐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재만 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 이경환 위원 우리 간벌사업을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종대 간벌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도유지 내에 임업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아무튼 우리 군포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저희 관내입니다 ○ 이경환 위원 우리 과장께서 보면 수리산에 가보시면 바로 상연사 있는 부분에 간벌사업을 한 장소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로 볼 때 간벌사업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원하게 해놨는데. ○녹지과장 김종대 지금 상연사 올라가는 쪽 도로변에는 간벌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임내 정리를 했습니다. 왜 임내 정리를 했냐 하면 그쪽에 상연사 올라가는 쪽으로 일부 시민들이 꽃나무를 심어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산벚나무를 위주로 해서 260본의 산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나무하고 식재된 나무하고 밀식이 되어서 식재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 할 것 같아서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적에 미래를 보고 앞으로 저희가 가꾸어야 될 나무는 두고 그 외에 병충해 피해목이라든가 구부러진 나무, 여러 가지 경환목 이런 불량목들을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녹지과장 김종대 잘 했다기보다는 나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불량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제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 이경환 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게 표현을 하면 진짜 산을 시원하게 잘 벌초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좋게 표현할 때는. 하지만 모든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게 시원하게 사업을 해놓으셨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모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보다 신중하고 어떤 조사를 한 후에 그런 사업을 벌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녹지과장의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7-7쪽하고 15-10쪽하고 15-11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가격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왕벚나무 26본하고 산벚나무 10본의 가격은 얼마며 이식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식공사로 왕벚나무 26조, 산벚나무 10조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 본당에 대한 규격이 왕벚나무가 흉고 12㎝, 산벚나무가 흉고 10㎝해서 본당 가격이 목재만 왕벚나무가 31만 8,500원, 산벚나무가 본당 19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재비하고 비료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본당 식재비가 왕벚나무가 37만 8,825원, 산벚나무가 25만 8,825원이 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서도 가로수를 식재를 하셨죠? ○녹지과장 김종대 신도시에는 산본택지개발 당시 식재를 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금년에 한 건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신식으로 한 건 없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집 앞에는 가로수가 자기 문하고 걸리니까 베어버리고 식재 안 한 데가 가끔 보입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3-1단계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녹지과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회관 옆에 이렇게 많은 자본을 들여서 심은 벚나무에 지금 버팀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걸어나오다 일일이 세어보니까 열일곱 나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 나무를 사다가 심으면서 시흥시 임업협동조합에서는 돈이 어떻게 많은지 무책임하게 벚나무를 시민회관 앞에다 심었는지 먼저 추경예산 때도 제가 흥분하다시피 하면서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당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녹지과 관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시민회관 앞의 왕벚나무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5본이 고사되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자보수 식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식재하게 되면 이런 대형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지대가 설치 안 됐다면 바로 지지대를 설치토록 이렇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녹지과의 저기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회관 그 조경비용 중에 특히 나무, 소나무 가격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각 산출근거의 가격표시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가격표는 물가정보나 조달청 가격표에 그 목대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에 조경한 조경비용이나 이런 것 상세한 명세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시민회관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 김진용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민회관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녹지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민회관에 있다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가로변의 나무가 죽거나 일부러 고사시키는 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의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고사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내년 봄에 우리가 나무 선택을 잘 해서 다시 식재하시는 쪽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원혁 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오늘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우선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8,577본을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원래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 가로수를 직접적으로 가로수가 서 있는 인근 주택이나 상가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는 실명제를 금년도에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2개 구간에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525본에 대한 가로수 실명제를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총 가로수 8,577본에 대해서 가로수 실명제를 실시해서 좀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가로수의 고마움을 인식해 주고 직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시정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해주고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8,577본 사업비가 4천만원 들어가죠?

주요업무 지금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사업비가 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8,577본 가로수 명찰 달기 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대 거기에 명찰도 포함이 됐고 비료 같은 것도 사서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시비토록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책자 제작 홍보용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후계획에 이렇게 보면 99년 2월 1일, 99년 3월 1일에서 3월 30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접수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권원혁 위원 시청에서 접수받는다고 상세히 해주셨는데 참 고맙고 우리 감사자료 15-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명찰 붙이기 그래가지고 163만 4,000원 소요됐거든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권원혁 위원 신청자 여기 받은 겁니까?

여기 명단 주신 것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대 명단은 전부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공고 언제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 권원혁 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냥 올려준 대로 그냥 접수된 현황이죠? ○녹지과장 김종대 동에서도 전부 실무자가 다니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군포1동 주변 라정순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2페이지에 보면.

라정순이라고 있거든요. 군포파출소 주변 해가지고 라정순 당동 767-7호에 사시는 분이 군포파출소 주변의 어느 한 나무를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녹지과장 김종대 신점순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원혁 위원 라정순이요, 라정순.

실명제 명단 주신 2페이지에 보시면, ○녹지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나무 있는 위치가 몇 번지입니까? 여기 관리하는 라정순 씨 주소는 당동 767-7호라고 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건 집주소가, ○ 권원혁 위원 그런데 나무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지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나무 위치는 군포파출소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파출소 주변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아니 47번 국도변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파출소 주변 라정순 씨 명찰이 달려 있는 나무주소가 775-7번지, ○녹지과장 김종대 이건 나무주소가 아니고 집주소입니다. ○ 권원혁 위원 그건 집주소인데 나무주소는 775-7번지에 있어요, 그 나무주소가.

감사자료에 보면 기대효과 이렇게 해갖고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 함양 및 주인의식 고취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u당신 나무 여기 감사자료에 얘기 돼 있듯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 함양을 위해서 명찰을 어느 나무에 달으니까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e라고 얘기가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담당자로 하여금 전부 주지를 시켜서 "이 나무가 당신이 관리하실 나무다" 하고 이렇게 전부 나무와 나무를 미리 홍보해서 실지 현지에 가서 지정을 해주기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 권원혁 위원 나무에 명찰을 달아놓고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녹지과장 김종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실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명제 하신 분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게 내 나무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권원혁 위원 그 말이 정말입니까?

아니 여기서 거짓 증언,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서약을 하셨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권원혁 위원 거짓 증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벌받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글쎄, 전체적으로 372명에 대해서 100% 그렇다고는 저도 보질 않습니다. 개중에는 실지 동사무소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지정도 사실은 저희가. . . . .

그것도 사실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자 증서를 작성해서 개인별로 지급해서 실지로 "이 나무가 내가 관리하는 나무구나" 인식이 되게끔 주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실지 이 사람들한테 알려줬냐, 안 알려줬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녹지과장 김종대 그건 확실히 저희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려준 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 관내에 다 파악이 되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알려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지금 이 사람들 명단, 전화번호 있습니까?

한꺼번에 동사무소에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이 가로수에 명찰을 붙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달아놓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명칭을 붙이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지시하기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알려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과장님, 이게 시행이 잘못 됐으면 u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명찰을 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다시 좋은 방안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달겠습니다e라고 얘기하세요.

자꾸만 얼버무리지 말고. 여기서 이것 지금 가로수 명찰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776-3번지, "헐렁이 조개잔치" 그 앞에 은행나무에 750-28호 서장열, 이 사람 명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6명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부 명단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린 건 압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내 이름이 나무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로수 명찰붙이기 실명제고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를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좋게 얘기해서 탁상행정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표본 아니에요?

한 나무를 명찰을 달아놓더라도 그 사람이 애착심을 가지고 "이 나무 비료를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면 물도 주고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군포1동에 사는 사람, 부녀회장, 통장 이런 분들 명단 해가지고 아무나 갖다 붙여놓은 거야.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지만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명찰 붙인 걸. 그럼 여태까지 160만원 예산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수 명찰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권원혁 위원 775-7호 앞에 템플 앞에 있는 은행나무, 이 템플 주인 이름을 붙여놔야 이 사람이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멀리 있는 사람 갖다 붙여놓으면. . . . .

그 나무가 무척 비싼 겁니까? 그 사람이 애착심 가지고 그 나무 관리하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가로수 나무를 누가 진짜 어디 가지를 자르나 안 자르나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에 계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녹지과에서 찾아가든지 담당공무원이 찾아가가지고 "나무실명제를 하는데 앞으로 이 나무는 선생님 이름으로 이걸 달아놓을테니까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한 4,000만원 들여서 실명제 해가지고 명찰을 단다고 하면 그것 소용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종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구요, 내년도부터는 가로수 관리증서를 교부해서 u이 나무가 내가 관리하는 나무구나e 하고 확실히 인식시키코자 합니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나무 하나에 한 사람씩 명찰을 붙여줍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대개 한 나무에 한 사람씩 명찰을 붙여주는데 일부 신청자가 부족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한해서는 한 사람이 두 나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이것 실명제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이 두 사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로 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본위원 집이 당동 775-15번지예요.

그러면 당동 775-15번지가 본위원 집인데 시에서 명찰 붙여주기 한다면 집 앞인데, 바로 집 앞에 은행나무가 세 그루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라도 명찰을 붙여준다고 하면 본위원도 "이것 내 나무니까 참 잘 키워야 되겠구나"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항상 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항상 보고 부모님도 보고 그러면 애착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잘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동 775-15번지 앞에 김옥자, 김옥남, 당동 772-9호에 사는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명찰을 붙여놓으면 절대 앞으로 안 된다, 지금 명찰 붙인 것 있죠? 얼마 안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 다시 붙일 의향 없으세요?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총 가로수에 대한 가로수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거래서 내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정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돈 4,000만원 그러면 많은 게 아니겠지만, 진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조그만 일부터 진짜 꼼꼼히 해야 시청 직원들이 공신력을 인정받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로수에다 명찰을 붙여놓다 보니까 전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또 우리 집 가게 바로 앞에 있는데 내 이름이 안 붙어있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붙여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이 안 보면 일부러 그 나무 못살게 굴 것 아니에요?

이것 누구 나무인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앞으로 녹지과에서는 나무 한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나무 한 포기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상 성의를 가지고, 1년에 몇 그루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나무를 아껴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를 한 그루 심더라도 진짜 정성들여가지고 빈틈없이 해서 심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낭비되는 게 지금 여기도 있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비일비재해요. 공사는 발주해놓고 뭐는 해라 해놓고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밑에서 하는 대로 동에서 하면 하는 대로 공문 받아가지고 그것 이렇게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그런다고.

과장님께서는 위에 어른이면 더 부지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더 많이 다니시면서 체크하시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철 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제가 혼자만 쥐똥나무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데 오늘 또 다시 쥐똥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쥐똥나무 식재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쥐똥나무 식재는 면적으로 환산이 되는 게 아니구요, ○ 김갑철 위원 네, 길이로요. ○녹지과장 김종대 거리로 해서 17㎞가 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98년도 보식이나 이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데로 옮긴 사업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일부 보식된 구간이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보식은 나무가 고사해서 죽었거나 했을 때 다른 데서 사다가 심는 거겠죠?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 보식한 구간은 금정I.

C 너머에 쥐똥나무가 일부 식재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을 그쪽에 금정I. C 넘어서 군포시로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이 우리 군포시의 진입로다 보니까 거기를 특색있게 가꿔보기 위해서 쥐똥나무를 굴취 이식을 하고 거기에 낙산홍을 식재했습니다.

낙산홍이 꽃 피고 열매를 맺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고 교체 보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이식이 다른 데 것을 파다가 심었다는 말씀을. . . . . . ○녹지과장 김종대 그 구간을 낙산홍으로 심고 그것을 굴취해서 다른 구간에 보식공사를 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쥐똥나무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에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 김갑철 위원 지금 쥐똥나무 구입비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녹지과장 김종대 . . . . . . ○ 김갑철 위원 찾지 마세요, 제가. . . . . 1,000만원 잡혀 있는데 2회 추경 때 2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김갑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본예산서를 보면 보식비는 m당 5,000원씩입니다. 20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0m를 계산해서 1,000만원을 잡았어요, 본예산에.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김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용어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굴취이식비는 그러니까 한문 그대로 어디서 캐다가 이식한다는 얘기에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런데 보식비는 뭐고 굴취이식은 뭡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굴취이식은 현재 있는 쥐똥나무를, 그 구간의 쥐똥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했을 때 그걸 캐가지고 일부 결주된 곳에 보식하는 것이 굴취이식이고 보식은 별도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은 m당 5,000원인데 굴취이식비는 한 주당 6,300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서 323쪽 한번 봐주세요. 6,300원씩 1,587본 이래놨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새로 사서 심는 것보다는 굴취를 해서 이식하는 사업비가 정부품셈단가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먹히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더 먹히는데 그걸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본예산을 잡을 때 실수를 했든지, 여기에 지금 제가 읽어 드릴께요.

쥐똥나무 보식비 5,000원 곱하기 20본 곱하기 100m, 1,000만원입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굴취이식비는 6,300원 곱하기 1,587본이에요. 100m면 몇 본 들어가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보통 1m에 12본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12본이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12본에서 많게는 16본까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1,587본이면 몇m나 하겠어요? ○녹지과장 김종대 약 99m가 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99m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김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식비는 20본씩 계상했는데 굴취이식하는 것은 12본 들어간다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그것이 나무의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나무를 구입하는 것은 좀 규격이 적고 굴취이식하는 것은 기왕에 자란 나무를 굴취이식을 하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벌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수가 적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시면 저희 보식비 800만원 남은 것은 올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구입계획이 있느냐구요.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 김갑철 위원 이건 마지막 추경 때 계산하실 거죠? ○녹지과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산본역에서 한숲스포츠 거기까지의 구간에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7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식을 했습니다. ○ 김갑철 위원 760만원에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40만원 남았네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 김갑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가로수를 전정할 때 인부임이 두 종류죠? 일반 인부임이 있고 조경 인부임이 있고,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것도 쥐똥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높은 나무는 진짜 전문 기술직인 조경기술자가 나무를 전지해야 되고 밑에서 일반 인부가 정리를 해주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쥐똥나무 전지작업을 할 때 보면 일반 인부들이에요, 다. 인부들이 기계톱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밀고 다닙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기계톱을 다루는 사람은 기술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정리하고 마무리 전지전정에서 제거된 산물은 보통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하나의 기술을 요하고 또 기계전지톱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 . . . . ○ 김갑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인부와 조경 인부가 저희가 볼 때는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작업현장에서는. 호기심에서 일반 인부가 기계를 들고 다닐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현재 쥐똥나무 전지전정은 보통 1년에 네 번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두 번 정도 할 것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두 번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 김갑철 위원 두 번을 세웠다가 두 번을, ○녹지과장 김종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쥐똥나무 전지전정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예산은 없고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전지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술적으로 전지전정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부 전지전정이 덜 됐고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쥐똥나무 정도의 이런 소형 교목들은 특수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전정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인부임을 5만 얼마 하고 2만 3,000하고 엄청난 차이에요. 배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거고 그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세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건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저희 감사자료에, 지역적인 문제라 제가 거론하기가 참 난해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국민주택단지에 녹지공간 한 평이 없어서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에 보시면 9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착수 및 조성하겠다, 이 계획대로 추진에 이상이 없겠죠? ○녹지과장 김종대 지금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대상지 조사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지장물 마을회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의 시설물 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공원 조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항이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못 되고 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철거가 되면 저희는 즉시 공원조성에 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제길 건설도시국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양인권입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것만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장물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철거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거를 위한 후속작업을 다른 부서에다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이 성안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적극 추진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네. ○ 김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녹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김종대 과장께서는 녹지과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죠? ○녹지과장 김종대 녹지과가 신설되면서 96년도부터 근무해 왔습니다. ○ 최진학 위원 구조조정에서는 경제환경국으로 가느냐 건설도시국에 남느냐, 많은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에 남아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개진이 많이 되어서 아마 51%든지 49%든지,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남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 업무 자체가 하나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같이 혼합이 되어서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있음으로써 타 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업무를 추진해야지만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진학 위원 의원들 상호 간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맨트로서 해드렸던 것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원의 낙서현황에 대해서 쭉 해주셨는데 실제 파악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여깁니다.

주무팀장하고 사전에 토의해 본 결과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은 지향을 하고 좀 어지러운 부분은 정비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종대 사실 저희가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사실조사를 전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서율이 현장에 가보니까 목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석재로 된 시설물 등등해서 낙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치도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낙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낙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청소년들이 쉽게 와서 기분을 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낙서율을 줄여나가도록 해보겠고 현재 낙서가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원시설물 정비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샌딩 작업을 하고 계도판 설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본위원도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직시를 해주셨고 청소년들의 어떤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유발언대라든가 이런 공간을 오히려 한 자리에 마련해 준다면 각종 시설물에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따로이 계획하는 것이 낙서를 이곳저곳 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15-14쪽 도시녹화사업을 여러 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예산서 322쪽에서 6억이 계상돼 있었어요.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 예산요? ○ 최진학 위원 네, 본예산에.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최진학 위원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1억이 삭감됐고 3회 추경 때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4억 9천만원이 됐는데 이 집행내역이 잘 진행됐다고 봅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집행은 현재 푸른도시녹화사업을 2개 구간 공사해서 집행은 잘 됐다고 봅니다.

단지 사업비 관계로 해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 미흡한 점은 내년도 사업에, ○녹지과장 김종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 최진학 위원 다음은 5쪽입니다.

꿩 다람쥐 방사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꿩 방사가 120만원, 다람쥐 방사가 250만원이 계상됐어요. 집행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에 존치돼 있는 꿩이나 다람쥐의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계획상으로는 100마리씩 이렇게 방사를 시켰지만 현재 존치돼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부 다람쥐가 있긴 하지만 꿩 쪽으로는 많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조수량이 현재 꿩이 450마리로 돼 있고 다람쥐는 20마리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상으로는 100마리, 100마리 돼 있었는데 변경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꿩 방사계획은 없고 97년도에 방사계획을 수립해서 방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마리에서 450마리로 늘렸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것은 답변 잘못 하신 거고요. 97년도에 그렇게 된 거고 98년도에 100마리, 100마리 본예산서 420쪽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것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시킨 거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최진학 위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어떤 행사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물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화적인 수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에 가로수 보식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애초에는 메타세콰이아 20조, 느티나무 40조, 버즘나무 30조 해서 1,798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이것이 변경되어서 부분보식을 했기 때문에 26본, 10본 해서 36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메타세콰이아가 내년도 계획에도 또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식재돼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메타세콰이아 식재 구간은 짧습니다. 도장터널을 지나서 바로 사거리까지 거기가 산본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메타세콰이아를 가로수로 식재했습니다.

그 구간밖에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메타세콰이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수형이 아름답고 속성수라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속성수입니다.

속성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중부 오리곤주 남서부 사이에 해안도로에서 많이 자생되고 있는 래드우드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947년도 중국의 중부지역 한 계곡에서 발견됐을 때 식물학계에서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주에서 보식되는 나무인줄 알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차이나돈 또는 돈래드우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수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도 이런 휼륭한 나무를 식재한다고 98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삭제된 것이 아쉽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99년도 사업에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호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도 메타세콰이아에 대한 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속성으로 잘 자라고 또 도시 주변의 방음림 효과 차원에서 메타세콰이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게 우리 나라에서도 서식을 하게 되면 35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방음효과에는 상당한 효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8쪽입니다.

반월저수지 입간판에 대한 것인데 실지 300만원에서 150만원이 2회 추경에서 삭감됐고 1개소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는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위치가 다 틀려요. 하나는 반월저수지 입구에 있고 하나는 반월저수지 입구에서 수리사 들어가는 공간에 있고 하나는 수리사 계곡이 아니라 갈치저수지에 있어요.

이것 잘못 됐으면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규격도 1. 5m, 2. 5m인데 1. 2m 1. 8m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장 확인이 안 됐다는 이런 증거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네. ○ 최진학 위원 만약에 거부하신다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수리사계곡 올라가기 전에 새로 신설된 당부의 말씀이 찌그러져 있어요, 현재. 그것 찌그러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업자한테 보강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적을 해서라도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명찰 붙이기에 대한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권원혁 위원께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앞이라든가 상가 앞 같은 데는 권원혁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금정역에서 금정I C 구간은 상가구간이 많이 적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규격도 적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내 이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조금 더 규격을 크게 하고 이름을 크게 해서 내 이름 석자가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인의식을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금정역에서 금정I C 사이에 이렇게 한 단체에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게 긍정적인 평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주민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내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이것은 애향심을 갖고 내 나무다라는 그런 것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장 단점을 구분하셔가지고 구간구간별로 어떤 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견해는 어떠십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지적만 하고 그 외에 토의사항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간판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드렸었는데 반월저수지, 갈치저수지, 수리사 계곡을 제가 싹 순회를 해가지고 간판을 다 찍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간판들이 간판 전시장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것 사진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정비될 수 있는 것은 정비하십시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한 군데 보통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도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정비해야만이 보다 시민이 깨끗하고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삼성코닝에서 수리사 입구에 설치해 놓은 간판이 상당히 멋있게 돼 있게 효과적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팀장님 갖고 가셔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들이더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십시오. 이렇게 돈 들여서 난해하게 펼쳐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확실하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경고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오간다 그래서 찔끔찔금 이렇게 하는 간판은 그것은 낭비성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수도 안 하고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정비를 하시도록 그쪽 주변에 일제 정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아울러서 초소문제도 있어요.

초소문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있고 그대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지저분하게 관리된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다반사에요. 이걸 정비해 주시고,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마지막으로 수리사 계곡천을 올라가게 되면 초록농장 앞의 하천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상수도관이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것 좀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같은 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일일이 메모를 확인하시고 내년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확실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테마공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구상을 가지고 군포시의 공원을 공원별로 분류를 해서 꽃들을 식재해서 테마를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98년도부터 추진했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죠? ○녹지과장 김종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송재영 위원 이것 계획은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사업계획은 현재 있는 근린공원 10개소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벚꽃이 많이 식재돼 있으면 벚꽃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여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테마를 부여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광정동 중앙공원은 벚꽃이 많이 식재가 돼 있었었나요? ○녹지과장 김종대 처음에 일부 식재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저희 군포시의 중앙공원이고 또 아름답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정역 주변 47번 산본중앙로의 벚꽃하고 연계시켜서 중앙공원까지 벚꽃길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당초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중앙공원까지 벚꽃나무로 연계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알겠고 공원마다 벚꽃, 장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원래부터 이렇게 몇 송이라도 식재가 돼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건지 어디는 장미고 어디는 벚꽃이고 어디는 무궁화 동산이고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기준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정하게 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공원하면 기히 벚꽃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어서, ○ 송재영 위원 양지공원은 장미가 많이 식재돼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녹지과장 김종대 양지공원은 기존의 울타리 주변으로 덩굴장미가 식재돼 있어서 그걸 더 확대해서 조성토록 하고 아래쪽에는 홍수조절지 역할을 하면서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하고 조화 있게 에버랜드에 가보면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서 덩굴장미를 입힌 것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한 거기에 따른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쪽 지역이 특성상 장미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둔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원래 자연공원으로 임야가 포함되어서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생태공원으로 테마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능안공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여러 가지 수목이 많이 전시가 돼 있고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특색 있게 수목전시장을 조성하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서 테마를 부여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계획을 잘 하시고 이런 방안이 좋으신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좀더 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라든지 좋은꽃이 없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장미공원만 하더라도 장미 하면 사실 굉장히 식상해 있습니다. 식상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산본 능안공원 하면 무궁화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앞으로 2000년도까지 계속 이런 꽃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변화는 없고 계속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종대 변화는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조성을 하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장미 같은 것 심고 그 옆에 다른 시설물 조형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설치토록 보완을 해나가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판단을 해보시고 너무 번잡스럽다 그러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은 궁내동 묘향공원에 야생단지 조성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나라 야생화가 민들레도 20종이라 그랬는데 우리 나라에 야생화가 많죠? ○녹지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은 이런 야생화를 식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으로 해서 야생화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장미, 무궁화 식상해 있습니다. 도리어 얘기를 들어보면 수리산에도 우리 야생화들이 참 많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수리산에 있는 것을 뽑아와서 심을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을 가져서 거기 씨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식재를 이쪽으로 옮겨서 수리산의 것을 우리 공원에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든지 야생화를 한다든지, 벚꽃, 장미, 무궁화 애는 많이 쓰셨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향토공원화와 같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방안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들레 20종이라 그랬는데 수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야생화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단지 내로 사람이 사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리산 환경보전대책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수리산 지키기 이것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꿩도 방류하고 그림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본위원은 수리산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특히 녹지과가 주로 담당인지 환경위생과가 담당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녹지과에 보면 수리산환경보전대책 있고 또 육림계획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 자체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수리산 보전계획이나 방안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수리산이 군포시의 명물이고 유일한 녹생공원인데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면 수리산을 좀더 아름답고 잘 가꾸어서 관리하고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리산 보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 송재영 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잠깐만 복사해 주실래요? 같이 보면서 하게.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대책이 나와 있다고요? ○녹지과장 김종대 세부적인 종합대책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송재영 위원 사무실에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대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종합대책.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대 수리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96년도에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이인규 교수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학계의 교수팀들로 구성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리산 보존관리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단기계획으로 관목류를 식재하고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설기 먹이도 주고 새집도 달아주고 대표상징물을 지정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수리산 사랑하기 가족그림그리기 대회도 개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리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구간 쪼개서 자연휴식년제도 도입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차적으로 엘림복지원 뒷산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구간을 3,120m 구간을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그 지역은 입산계획을 통제시켜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수리산이 현재로서는 전부 천연림인데 천연림으로 구성이 됐으면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어느 정도 혼연림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야지만 보다 효율적인 산림가치로서의 공적 기능도 높아지고 그럴텐데 이것이 일부 침엽수가 부족하고 거의 활엽수 계통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장기적인 수종 갱신을 계획 수립해서 2017년도까지 210㏊ 임지에 대해서 수종 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침엽수 계통을 수종 갱신해서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을 4 : 6 정도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 직영 양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 직영 양묘장을 설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묘목을 수리산 수종 갱신 때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등산객들이 지정된 등산로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샛길을 이용해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 가면 갈수록 들어가게 되면 산불 낼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수목 훼손 우려가 있어서 보호철책선을 구간구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이나 산림감시정화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계도 단속도 해서 수리산이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일단 대책이 수립된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리산 지키기 보존대책 이것의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과연 거기 수리산에 야생동물들이 지금 계속 서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이전했느냐, 없어졌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꿩을 많이 방사했다고 해도 수리산에서 꿩을 봤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소각장 기계소리가 커가지고 다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야생동물들이 거기서 서식하고 자기의 보금자리로서 거기서 번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게 수리산이 나무수풀이나 이런 면에서 제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야생동물과 관련돼가지고 계속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사람이 접근하면 자기 서식지역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버리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녹지과장 김종대 글쎄, 저희가 수리산 자연생태계조사 연구결과에 따라서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꿩과 다람쥐 방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 . . . . ○ 송재영 위원 꿩 방사한 후에 실태조사 사후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지. ○녹지과장 김종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꿩하고 다람쥐를 방사하고 바로 산림에서 야생조수화 할 수 있는, 적응이 될 수 있는가를 처음 1주간은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산지정화를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해왔고 그 후에도 저희가 수시로 산림보호요원이나 산지정화활동요원들을 활용해서 관찰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속달동 농촌부락 농촌과 접해 있는 야산과 저희 산본동의 처마골 주변 농경지 주변 이런 데서는 저도 출장을 나가서 볼 수 있습니다만 꿩 소리를 예전보다는 많이, 개체수가 많이 증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적설기 때 먹이주기도 실시하고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도 콩과 보리, 조를 100kg 정도 수리산에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집도 달아주고 또 수리산이나 저희 산림에 도토리나 밤 이러한 종씨를 사람들이 주워가는 행위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러한 나무종자나 식물을 채취하지 못 하도록 지도단속도 강화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금년에 20매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부착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야생조수 보호단속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수리산을. . . . .

이것이 녹지과에서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시민들이 수리산을 마음 속으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림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이 산이 나의 산이다라고 해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지켜보겠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리산에 가면 상당히 좋은 야생나무들이 많은데, 아까 도시지역의 실명제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나무이름 붙여주기, 유래라든지 그 나무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지 못 했어요?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많거든요.

이 나무가 참 좋은데 이 나무가 과연 무엇일까, 나무 이름부터도 모르고 그 나무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못 했느냐, 수리산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김종대 저희가 그래서 수리산에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나서 일부 구간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한 5ha를, 위치는 성불사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고 임간교실이 있습니다. 임간교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00m 올라가서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그 지역 주변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서 5ha 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수목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거기에 유래 같은 것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그 나무에 대한 학명, 용도, 그 나무가 무슨 용도에 쓰이는가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기재를 해서 표찰을 전부 부착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찰을 점차 수리산 전체에 확대해서 부착토록. . . . . . ○ 송재영 위원 확대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수리산을 사랑하는 것은 수리산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수리산에 보면 30년생도 있고 상당히 희귀한 생물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수리산이 얼마나 천연보고로 귀중한 산이고 훌륭한 산인가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일반적인 도시지역의 산과 달리 수리산의 특색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연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산과 다르게 그만큼 수리산이 가지는 자연성과 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오늘 수리산 보존관리 장단기종합대책, 참 훌륭한 대책이라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본2동 11단지 주공아파트, 수리동에 5단지 가야아파트, 재궁동에 2단지 주공아파트가 분양현황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임대에서 분양전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분양실적은요? ○건축과장 윤영화 11단지가 현재 95%, 38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지금 15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 충무임대아파트는 490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문섭 위원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서 원하는 하자보수가 각 동의 아파트단지별로 현재 수리동하고 산본2동 그 다음에 재궁동 주민들이 원하는 하자보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실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자보수보다도 분양가 인하문제를 제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하고 9월 30일날 최종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는데 사실 이 분들이 분양을 받고서 폐지를 하고 다시 새로운 대표가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잔여세대가 한 40세대 남았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양기간 연장하고 분양가 재조정, 그 다음에 후문에 인도설치 문제, 그 다음에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 문제가 주공에서는 먼저 대책위원들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구사항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가 동별로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주 내용이 11단지는 복도 및 발코니의 방수 등 21건이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9월 30일날 된 게 각 세대별로 석고판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무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주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발생되는 하자보수가 미흡하다는 그러한 걸로 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하자보수는 완벽하게 해주고 분양가 인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야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도 하자보수지만 당초 주민회의하고 현재 주민회의 간의 마찰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는 대화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현재 주민대표하고 과거의 주민대표 간의 불협화음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과거 주민대표의 명예회복 또한 주민화합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알겠습니다. ○ 이문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영 위원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5단지 가야가 주공측과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협의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주민들 일부가 또 오늘 저희한테 오셨다 가셨습니다. 오늘 오셨다 가셨는데 주공에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했고 서류를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할테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 송재영 위원 어떤 서류를 원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사업승인 관계서류 복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참고해가지고 주공하고 협상자료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송재영 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판단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분양가 문제인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사실상 분양가 문제인데 분양가 인하는 저희도 주공하고 수 차례 대화를 했지만 절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주공에서는 완강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문제는 협의가 안 될 걸로 그렇게, ○ 송재영 위원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여태까지 추진된 사례를 보면 분양가 문제는 분양가 문제대로 주공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계약 체결이 되고 기타 하자보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과거에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 송재영 위원 물론 우리 시 건축과에서 주공과 주민 간에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라든지 권한이 제한돼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주공이 워낙 공룡과 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5단지 3관리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상 비교해 볼 때 분양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공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단순히 주공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다른 단지와 다른 데 비교해 볼 때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만약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단가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는 시세나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는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될 때는 그건 주공과의 분양 문제가 아니라, 주공에서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성을 따져봐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분양가 가격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문제는 저희도 시 나름대로 주공에다가 주민들이 인하 요청을, 지금 현재 산본에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될 때마다 대두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 송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주공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한 게 과연 공평했느냐, 아니면 객관적이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단지 3관리소가 지금 시세로는 아파트 값이 1,500만원이 낮은데, 여기 산본 와가지고 물어보면 5관리소, 3관리소 하면 보통 오지고 바로 소각장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가장 집값이 낮은데 분양하는 것은 2단지, 11단지하고 분양단가가 똑같다, 시세는 낮은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분양률이 10명도 안 됐을 거에요. ○건축과장 윤영화 15. . . . . . ○ 송재영 위원 15 됐습니까? 400몇 세대에서. ○건축과장 윤영화 네. ○ 송재영 위원 거기는 돈이 없어서 일단 못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분양받는 돈이 파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객관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 측과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시에서 계속 중재를 해왔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경기지역본부, 성남의 본사를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분양가격에 대한 것은 주공 입장이 아주. . . . . . ○ 송재영 위원 분양가격은 안 되지만 분당이나 이렇게 보면 개인 가구당 보상금조로 이렇게 해결되는 데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윤영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건 없고, ○ 송재영 위원 그것 진짜 확실히. . . . . . ○건축과장 윤영화 네, 주공에서 저희가 그건 분명히. . . . . . ○ 송재영 위원 하자보수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금조나 뒤로 해가지고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주공 직원 얘기로는. . . . . . ○ 송재영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저는 이때까지 대책위나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가구당 얼마씩 보상금조로 뒤로 해가지고 합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장 윤영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건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윤영화 저는 왜 그러냐면 주공 직원. . . . . . ○ 송재영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단지 전체를 위해서 공용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공공적으로 얼마를 더 단지를 위해서 몇 억이면 몇 억 이렇게 내준 경우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현찰을 주는 경우는 없고 어느 건설회사든지. . . . . . ○ 송재영 위원 시설을 더 해준다든지, ○건축과장 윤영화 그런 식으로 추진은 될 수 있어도 현찰보상은 절대 불가능한 걸로. . . . . . ○ 송재영 위원 그러면 주민대책위에서 본인한테 거짓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그런 시세차이가 사실대로 나오는데 다른 지역보다 실제 팔면 더 싼데 분양가는 똑같다,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알아보시고 주공하고 얘기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알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주민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주민과 합의될 때 하나라도 주민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원혁 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평 미만 설계해준 내역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10평 미만 설계해준 내역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평 미만 설계해준 내역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10평 이상 설계해준 내역 이렇게 되고, 10평 미만은. . . . . .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설계를 해주는 것은10평 미만도 전부, ○건축과장 윤영화 그렇죠, 10평 미만도 해주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것 몇 월달부터 시작을 했죠? ○건축과장 윤영화 올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 권원혁 위원 98년 1월부터? ○건축과장 윤영화 네. ○ 권원혁 위원 98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본위원하고 우리 이경환 위원님하고 두 사람 빼고 나면 두 사람, 네 사람밖에 없거든요. ○건축과장 윤영화 이게 건축경기 위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단순히 저희가 그려서만 하는 것은 가능한데 소방시설이나 어떤 다른 시설들이 포함되는 것은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IMF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건축경기가 워낙 위축이 되다 보니까 증축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좋은 일을 하고 10평 미만 무료설계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에서 진짜 화장실 하나 증개축 못 하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대폭적으로 완화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10평 미만 설계가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무척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시에서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진짜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그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조치 된다든지 하면 값비싼 설계사무소 이용하지 말고 우리 시 건축과에 와가지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앞으로 노력 많이 하고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어제 건설과 감사하면서 현장을 한번 참고로 가 봤습니다마는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 왔어요.

이번 회기내에 건설도시국 소관 장비 일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보관을 하겠노라 이렇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 . .

여기 건축과 장비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는 서고에 별도 케비넷이 있습니다. 이중장치로 해서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케비넷에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깨끗이 있겠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저희는 수시로 먼지 같은 것은 닦아내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말씀하십시오. ○ 이경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위원님들, 그러면. . . . . . ○ 이경환 위원 건축과 끝나기 전에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네. ○위원장 김제길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영화 건축과장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건축과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10평 미만에 대한 설계를 이해를 잘 못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몇 평까지 설계를 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간단히 용도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몇 평까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보통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15평이고 용도변경은 500㎡ 미만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앞으로 좋은 정책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시민에게 많이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라고 항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1쪽에 건축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한 97년도, 98년도 대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항은 없고 건축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 및 분쟁 조정 대상, 조정의 효력을 자세하게 열거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중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문제사안이 있기 때문에 금정동 765번지에 있는 구 명진프라자 건물과 현재 다이아몬드 프라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고 계시겠지만 현 건물의 사업승인이 91년도 1월 23일날 되어서 91년도 4월 15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98년도 12월 1일 현재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위험소지가 많이 있으며 또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에도 흉물로 남아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다른 건축주 명의가 최욱도 외 9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건축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을 요구했었는데 이와는 상반되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조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다이아몬드 프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라자는 저희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흉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인 천지산업에 수차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혹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경비요원이 한 명이 상주돼 있고 그 다음에 세콤에서 보안시스템을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시공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천지산업으로 돼 있고 건물만 최욱도 외 9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금 주 감리회사가 어디로 돼 있죠? 천지회사 감리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시공이 천지산업입니다. ○ 최진학 위원 시공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 최진학 위원 감리는 어디서 맞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감리는 제가. . . . . . ○ 최진학 위원 삼호건축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건축과에서 자료를 해주신 건데 삼호건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만 8년을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어지럽게 남아 있습니다.

기존도시의 명물로서 남아야 할 것이 8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직접적인 관여는 안 되지만 간접적인 행정지도를 적극 지도하셔서 좋은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셔야 되는데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인 천지산업에서는 건물을 자기네가 인수해서 마무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문제는 분양 받으신 건축주가 워낙 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국 각 지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합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도 건축시공자와 건축주와의 그런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환 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97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31억 1,300만원이 손실을 봤다고 나와 있는데 적자에 대한 보존은 일반회계에서 충당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그렇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미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적게 쓰는 사용자도 있을 거고 많이 쓰는 사용자도 있을텐데 즉, 적게 쓰는 시민이 많이 쓰는 시민의 수돗물값을 낸다는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제 의견도 이경환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하고 물을 안 쓰는 사람은 필요 외의 부담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의해갖고 일률적으로 한 번에 현실화, 저희가 따져볼 때 54. 5% 정도를 인상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무척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톤당 생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톤당 원가가 총 360. 5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360. 5원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자면 안양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 . . . .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지금 인근 시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 군포시보다 평균요금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담당팀장님께서도 인근 시 자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톤당 원가가 360. 5원이지만 현재 요금은 현재 평균 233. 3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인 광명시는 234원, 과천시는 225원, 의왕시는 278원,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가 생산원가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안양시는 또 289원 해갖고 안양시나 의왕시보다는 저희가 싸고 과천시나, ○ 이경환 위원 과천시는 360. 5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원가가 그렇고 저희가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233. 3원, ○ 이경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근 시의 생산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생산원가요?

죄송합니다. 생산원가는 안양시는 355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의왕시는 405원, 과천시는 35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350원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에게 받을 수 있는, 인근 시의 어떤 저기는 233원, 234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얼마입니까?

생산원가 말고 공급하는 부가금액은?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233. 3원입니다. ○ 이경환 위원 우리 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54. 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해소방안에 보면 99년도에는 9. 9% 인상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9. 9%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27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면 어떤 불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54. 5%였던 적자를 보고 있는데 9. 9% 인상하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래도 시민들은 불만불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사전조사 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9. 9% 인상하는데 시민들이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신다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불만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것을 올리게 되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경환 위원 그렇다면 9. 9%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사업적으로 볼 때 어떤 시민을 의식하지 말고 군포시의 어떤 집행자 입장으로 볼 때 9. 9% 인상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인상폭이?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주민들 입장도 저희가 생각하고 또 정부 방침도 생각해 갖고 10%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일단 올릴 때 최대한으로 10% 미만으로 올리고 또 그 추이를 봐가면서 99년도에 또 인상을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환 위원 99년도에 인상을 하고 2000년도에 또 인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54. 5%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10%를 올리면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10% 인상은 못 하고 한 자리수로 하기 위해서 9. 9%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이 있다면 어떤 사업운영 면에서 부적정하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시민들도 물값이 싸다 그러는 건 아까 인근 시의 어떤 자료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홍보도 필요한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54. 5% 적자요인이 있기 때문에 9. 9% 인상을 해야 되겠다, 또 두 자리 물가지수는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또 인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보다 효율적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전략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대책과 계획이 분명하게 서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9. 9% 인상하면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불만도 있을 거고 문제점이 많이 뒤따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이경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상수도사업소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자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시 발언대 옆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진학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 이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17-3쪽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적자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생산량 톤수가 몇 톤이 됩니까, 평균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평균 69,288톤입니다. ○ 최진학 위원 69,288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최진학 위원 시민 1인당 급수량이 몇 ℓ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263ℓ입니다. ○ 최진학 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본위원이 2대 의회 때 아마 소장께서는 도시과장을 하고 계셨는데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문제갖고 논의를 해왔는데도 지금도 9. 9%의 인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답변 내용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물가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10% 이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해 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최진학 위원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공익성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정책을 편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닌 물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본위원은 100%, 200%를 올려야 된다고 과거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54. 5%의 요금인상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9. 9%로 책정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감히 드릴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상태로 정책을 펴나가는지 아십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건데 최소한도 20% 이상을 인상시켜야만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시민의 맑은 물 정책에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을 흥청망청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군포시 1인당 급수율이 263ℓ입니다. 도시는 제가 알기에 350 이상씩 쓰고 있는데 군포시 263은 제가 볼 때 모든 시민이 절약하고 있는 거지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이 가정용 물 쓰는 것보다도 영업용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영업용들에 부담을 더 줘서 그것도 물을 흥청망청 써서 부담되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사람, 기본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부담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은 딱 동결을 시키고 나머지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어서 저희의 적자 해소방안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최소한도 평균 350ℓ 이상이 된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263ℓ 에서는 절대 흥청망청 또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부담시켜갖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형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 9%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15%, 20% 올리지 왜 9. 9%냐,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10% 이상하고 10% 미만하고는 생각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장의 의견입니다. ○ 최진학 위원 아주 단호하게 결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적인 사업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폭을 여러 군데에서 인상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 기인되냐 하면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누수율과 유수율에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 데도 있고 그것이 부가적인 방안인데도 해소방안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단지 요금인상을 9. 9%의 인상 계획을 추진한다 돼 있는데 이러한 경영수지법에 맞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해 안 가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경영수지법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 최진학 위원 특별회계 재화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특별회계의 재화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뜻을.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 . . . . . ○ 최진학 위원 말씀 못 하시잖아요.

영업용의 공공요금이 올라간다손치더라도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걸 아셔야죠. 우선 가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아껴쓰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시민들.

저도 그것 압니다.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장께서는 수치를 10% 이하로 고집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왜 그것을 타파를 못 합니까?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다른 데 10% 이하로, 다른 내막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거지 절대 여기서 발표를 안 하고 아니면 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이상 올린 데 파악하고 계세요? 20%, 30% 올린 데 파악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일시에 20% 올리는 것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것이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 이상 올린 데는 저희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타 시 군 단체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다 10% 이내입니다. ○ 최진학 위원 경기도 말고 타 시 군 단체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서울특별시나 타 시 군 단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진학 위원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만 파악하셨다 이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최진학 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단연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건데 유수율, 누수율을 낮추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유수율, 누수율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누수율도 전국 평균은 14. 8%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는 누수율이 9%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더 낮추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공사도 하고 교체공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누수탐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치에 보면 누수율도 무척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누수율을 낮추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꼭 요금인상만 찾는 게 아니고 누수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 말씀 저도 찬성을 합니다. ○ 최진학 위원 우선 기본 인프라부터 개척을 시켜놓고 나서 다음에 부가적으로 하는 요인들이 요금인상인데, 지금 저희 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간 해왔던 것을 살펴보건데 상수도사업소 과거의 수도과에서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양이 되어 왔어요. 그 당시에는 13%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것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을 자꾸만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맞는 말씀입니다. ○ 최진학 위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낼 수 있게끔 조정을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꼭 10% 이하라고 고정관념에 박히지 말아달라는 것을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맞는 말씀입니다. ○ 최진학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최진학 위원 내년도에 못 하시게 되면 2000년도에 가서는 새로운 천년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는만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최진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30년에서 50년 전에 우리 이경환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이재수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노랑바위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마시고 또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가재를 잡고 그렇게 생활을 어렸을 때 해왔거든요. 그런데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리산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가장 물맛이 좋다는 노랑바위약수터에서 약수물이 안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랑바위약수터가 있고 그 위에 오성약수터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두 개 다 안 나오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산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오성약수터는 분명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 때문에 물이 딸리는 것은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틀림없는 사실로 볼 수 있고 그런데 노랑바위약수터는 비가 오면 많이 나오고 비가 안 오면 안 나오는 것이 꼭 수리산터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지 저희는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그건 약수물이 아니고 빗물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노랑바위약수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문섭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래갖고 오성약수터 관계를, ○ 이문섭 위원 아니 노랑바위약수터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노랑바위약수터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리산터널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수원이 고갈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갈수기 때에는 수원이 고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단정을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노랑바위나 오성약수터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능안약수터를 대체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소장님께서 군포시에서 가장 물맛이 좋다는 노랑바위약수터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 거기까지 운동 겸 약수물을 받으려고 노랑바위약수터까지 갔는데 약수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봤을 때 군포시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소장으로서 과연 군포시에서 물맛이 가장 좋다는 노랑바위약수터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전혀 이 점에 관해서는 정확한 어떤 근거도 없고 판단도 못 하시는 상태에서 군포시를 주민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제가 알기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능안약수터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섭 위원 거기도 물이 안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원혁 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건강은 좋아지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17-6쪽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자세한 도면 보내줘서 고맙고 우리 노후관 교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100%다 했을 적에 몇 %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저희가 지금 교체해야 될 노후관 PVC관이 총 9. 2㎞ 가 있고 아연도강관이 21. 3㎞ 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한 15㎞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 교체를 했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교체할 것이 15㎞인데 99년도에 4㎞를 교체하고 2000년도에는 5㎞, 2001년도에는 6㎞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수관이 있죠?

배수관을 몇 ㎜부터 배수관이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80㎜ 이상, ○ 권원혁 위원 80㎜ 이상 되는 걸 배수관이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배수관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지역에서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됐다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당동 739-9, 735-3, 754-7, 774-9번지 이 앞에 플라스틱 관이 100㎜ 같거든요. 그쪽에서 누수가 되고 배수관이 터진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저희가 꼭 누수를 그 지역에 몇 건이라고 파악한 건 없고, 신도시는 누수발생이 극히 없는 걸로 나타나고 주로 당동 지역하고 산본동 지역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파악한 것이 연도별로 98년도에는 139건이 발생했고 97년도에는 116건, 96년도에는 161건 이렇게 150건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터지는 게 배수관에서 터집니까?

배수관이 전부 오래 돼가지고 파열돼서 배수관에서 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주로 배수관입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누수하고 관 터지는 걸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배수관에서 터지면 보통 100㎜ 관 수도가 터졌다고 하면 온통 그 동네가 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터진 건 제가 극히 몇 건 보지를 못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배수 수도가 파열되면 필히 연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연락을 잘 받고 있어요.

군포시 전지역 것을. 그런데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공사하면서 터진 것 외에는 그렇게 배수관이 파열되고 그러는 게 없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런데 배수관도 누수가 되지만 배수관하고 급수관, 그러니까 가정급수관으로 연결되는 데서 누수발생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 권원혁 위원 배수관에서 가정관으로 들어가는 조임 부분,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리고 PVC관은 걸렸을 때 충격만 주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철관을 PVC관 대신에 묻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PVC관을 묻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철관이 없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 . . . .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아연도강관이나 PVC관이 있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지금 PVC관 묻는 데는 절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러니까 현재 PVC관 묻는 데는 없고 PVC관 묻힌 걸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앞으로도 PVC관은 절대 수도관으로 묻으면 안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렇죠. ○ 권원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VC관 했을 적에 수명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PVC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저희가 관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아연도강관은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것도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아연도강관은 녹이 슬어가지고 다 막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러면 아연도강관도 15년에서 20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는 13㎜관, 25㎜관 이런 게 가정관으로 따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13㎜º, 25㎜ 주로 그렇습니다. . ○ 권원혁 위원 그러면 왜 가정으로 따는 것은 같은, 만약에 아연도강관을 20년으로 본다면 가정으로 따는 13㎜, 25㎜ 이것은 왜 스텐레스 파이프를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아연도강관이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이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녹스는 정도가. 그런데 지금 실지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도 아연도강관은 이대로 더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다 스텐레스 관으로 가정급수관을 바꾸고 50㎜ 이상 80㎜ 부터는 박탈주철관으로 교체를 하고 300㎜ 이상은 아스팔트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 래서 말씀드리는데 가정에 스텐레스 관을 묻고 지금 가정에서 수도관을 시공하는 것도 스텐레스로 전부 관을 해요. 10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스텐레스 관은 그렇습니다. ○ 권원혁 위원 100년 200년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도 스텐레스 관으로 가정용 관을 따주고 배수관에서 딸 적에는 스텐레스로. . . . . .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100년 200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까지 가는 데를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교체하는 걸 보니까 15년 후면 다시 20년 되면 지금같이 관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바꿔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20년 정도면 바꿔야죠. ○ 권원혁 위원 15년에서 20년 되면 또 바꿔야 된다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그때 바꿀 적에 스텐레스 관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꼭 바꿔야 된다는 건 없죠. ○ 권원혁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론상으로는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그 관을 지금 여기서 과장님 있는 데까지 수도관을 간단 말입니다. 배수관을 가는데 여기서 절단해가지고 거기까지 딱 파가지고 그것 절단 하고 딱 들어내고 다른 관을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지금 하는데, 지금 플라스틱 관 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그럼 여기서 과장님 있는 데까지 관을 딱 가는데 여기서 여기 관을 싹 파고 절단을 하든지 거기서 절단하든지 그것 딱 들어내고 그 위치에다 딱 놓고서 하느냐고, 공사를.

공사를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옆을 파요, 지금. 옆을 파고서 다시 거기에서 스텐 관으로 다시 연결을 하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가정급수를 계량기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 권원혁 위원 배수관,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배수관은. . . . . . ○ 권원혁 위원 계량기까지 가는. . . . . .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이것 단수를 오래 하고 한다면야 저희가 바로 그 자리를 다 뜯어버리고 새 관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단수 기간이 오래 되고 주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관을 최대한 살렸다가 연결할 때만 단수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붙었던 관은 그대로 놔뒀다가 하기 위해서 그 옆을 파는 겁니다. ○ 권원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옆에 파고 앞에 파고 좋은데 20년 후에 또 파고서 관을 묻을 적에는 지금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관은 안 갈아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텐레스고 100년을 쓰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다 정확히 묻어야 돼요. 이 관은 늘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만큼 모자란다고 해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건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1㎜의 오차도 나면 안 돼요. 지금 새로 시공할 적에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때 돼서 20년 후에 재시공을 할 적에는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스텐레스 관까지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럼 이게 뭐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관을 100년을 봤으면 배수관도 100년을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묻어놓으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연도강관으로 딱 하고 들어가는 배수관은 스텐레스로 녹슬지 말고 깨끗한 물 먹으라고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음에 시공했을 적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스텐레스 관 묻은 것 있잖아요.

이것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지금 현재는 관들이 규칙적으로 묻히지 않고 집을 지을 때마다 수도를 놓고 했기 때문에 배수관에서 급수관 연결이 여러 가닥이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할 때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묻혔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바로 스텐 관을 더 연결 안 시키고 그것을 못 쓰게 하지 않고 활용하는 범위로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 권원혁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배수관이 스텐 관으로 나와서 스텐 관으로 다시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모르겠어요, 스텐레스 관이 100㎜짜리가 있는지 150㎜짜리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 . .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현재 150㎜ 미만입니다. ○ 권원혁 위원 이제는 다른 시에서는 못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실상 100년을 쓸 수 있는 이걸 생각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이것 1,2년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100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만이라도 돈을 들이더라도 진짜 알차게 100년을 내다보고 쓸 수 있는 관을 묻었으면, 저는 어떤 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소장님께서는 아마 어떤 관 어떤 관인지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배관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100년 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가스 관을 딱 묻었을 때 20년 후에 도시가스 관을 다시 간다는 게 아니에요, 100년 보고 묻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관을 100년을 보고 배수관 같은 걸 묻어놓는다고 하면 예산낭비, 처음에는 좀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생각했을 적에는 그게 진짜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꾸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군포시에서 상수도 관 자재는 제일 최상급 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급수관은 스텐레스스틸 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배수관은 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런데 아연도강관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도 다 들어서 얘기지만 15년에서 20년 쓰고 또 간다고 하면 실상 15년, 20년 후에는 지금 도로에 어떤 시설물이 묻힐는지도 몰라요. 지금 파 보면 파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전문 직원들 다 계시고 그러지만 진짜 어느 관으로. . . . .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에 찾아봐가지고 어느 관으로 찾아가지고 진짜 100년을 쓸 수 있는 관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해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더 좋은 관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쓰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 소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실명제, 행정업무실명제, 책임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물 소비 실명제 같은 걸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내고 진짜 물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실명제 같은 것 하실 의향 없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물 많이 쓰는 사람. . . . . . ○ 권원혁 위원 네, 그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을 조금 썼는데 지금 보면 집이 점포주택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 영업용이에요. 실상 여기서는 보면 물 쓰는 식당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용으로 돼 있어서 물값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점포가 주택이라도 물 많이 쓰는 영업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에는 영업용으로 다시 고쳐서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실명으로 요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것은 현재는 계획 수립해놓은 건 없는데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권원혁 위원 네, 한번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고지하고 물 계량기 그걸 조사하러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큰 호응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 많이 쓰는 사람은 진짜 많이 내고, 물 써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물값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적게 내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권원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길 권원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영 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정수약품 구입현황 및 재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석회 부분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 올해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소석회는 장마기간중에 수질이 아주 나쁠 때 소석회를 사용하는데 올해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장마기간에 흙탕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늘은 게 없기 때문에 소석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송재영 위원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내년 가봐야 알겠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리고 차아염소산 칼슘이 있잖아요?

이게 액체염소하고 같은 겁니까? 액체염소는 따로 나와 있네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아염소산 칼슘, 살균제로 지금 차아염소산 칼슘을 쓰는데 비고란에 액체염소 해서 대체살균제 이렇게 나왔는데 액체염소의 대체살균제다 이런 뜻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성분은 차아염소산 칼슘이나 액체염소나 같은데 액체염소 투입구가 고장났을 때 대체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 송재영 위원 잠깐 질의를 드렸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포시에 공무소가 세 군데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89년 군포시 되고 나서부터 바로. . . . . . ○ 송재영 위원 89년부터 3개 업소에서 계속 해온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4개 업소였다가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3개 업소가 됐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럼 이게 89년부터 올라오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89년도는 4개 업소였는데 거기서 91년도에 다시 지정갱신받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2년마다 재지정을 받기 때문에, ○ 송재영 위원 그리고 93년도에 지정갱신받고 95년도에 지정갱신 3개 받고 하나는 없어졌군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개 업소였다가 3개 업소로 바뀌었는데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할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기준은 수도급수전이 2,000전마다 한 개의 공무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4개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우리 군포시가 몇 개 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7,500개가 됩니다. ○ 송재영 위원 지금은 3개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하나 더 둬도 되고 3개 가지고도 남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더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 3개 자체도 지금 지정을 포기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공사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공사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일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3개 중에 2개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져가지고 다른 공사를 일부나마 조금 해가지고 좀 나은데 3개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군포시 상수도 대행업자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식이 돼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운영이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저희가 알기에 이것 저것 판단해 보면 1년에 2억 정도 이상 공사발주를 해야지 자재대 빼고 인건비 빼고 장비대 빼고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2억은 절대 안 되고 올해는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작년까지는 그래도 1억 4,000까지도 돼가지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6,000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글쎄, 대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사람들 일거리를 줄 수도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살살 구슬리고 달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게 3개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지역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너희들이 이번주는 대기를 하고 공사를 하고. . . . " ○ 송재영 위원 군포시 전체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지역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금액이 조금 큰 게 돌아가는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할 때 일거리가 적게 되면 금액이 작고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납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차례가 아닌데 차례를 줄 수도 없고, ○ 송재영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자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을 정해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일자별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야간에 1시 2시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 송재영 위원 어디 보면 군포공사 같은 경우 보면. . . . .

지금 군포공사하고 대광건설하고 금천진흥이 있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것 가지고는 문제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 송재영 위원 서로 불평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개 대행업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더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대행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군포공사는 지금 금액이 적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시공기술자에 해당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군포공사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년 이상 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 자e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시공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그러면 지정갱신할 때 새롭게 다시 양식을 작성하죠?

지정신청서 다시 받아가지고 갱신 신청할 때 30일 전에 다시 받아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그런 식으로 이 때까지 쭉 해오셨고, 그런 건 문제가 없었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야미 쪽하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가지고 계속 택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나가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현재로서는 3개로도 남는 걸로 봐야 되겠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의 매설물을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제수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만들고 시간만 길어지면 오히려 시민들 불편만 초래할 수도 있고, 무조건 늘리는 것도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야미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다시 거기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것 새롭게 공무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갱신할 때 공고합니까? 동사무소나 어떤 식으로 공고합니까? 그냥 갱신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공고합니까? 따로 업자들이 하고자 할 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송 위원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공무소에 대해서 송재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해서 등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공무소가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이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그 지역에 관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디에서 물을 잠그고 푸는지를 알아야 하는 기초적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업체도 더 줄일 수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곤란한 점입니다. 대야동이나 당정동, 당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본 관로는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다 매설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서 가정으로 끌고 가는 급수공사만이 남아 있는데 전체 아파트 단지를 빼고 일반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라고 예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또 작업이 낮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압이 많이 부하됐을 때 심야 때 누수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인원이 항상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확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89년부터 4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10년에 걸쳐서 갱신을 계속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지. . . . . .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 공무원이 모르는 관로상태를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1년에 이 자리에 가고 저 자리에 가고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군포 지역에서 내가 모르면 아는 분한테 찾아서라도 그 위치나 규모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재영 위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일단 2년마다 갱신하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 송재영 위원 그때 신청하면 되겠고, 혹시 여기 공사 중에서 건설이나 이 중에서 하청을 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하청도 일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한정돼 있는데 다른 일이 또 발생되면 그때 나눠서 하든가 하는 것은 있으나 전문적으로 하청을 주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대행업소는 지금 하청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일반 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걸 할 때는 정식 하청법에 의해서. . . . . . ○ 송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여기 파악을. . . . . .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대행업소는, ○ 송재영 위원 군포공사나 대광건설이나 금천진흥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또 하청을 주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그런 건 없습니다. ○ 송재영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자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송재영 위원 기술력이나 전문성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때까지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쭉 10년 정도 해오면서 공사 시공과 관련돼가지고 재시공 지시를 받았다든가 공사 시공기를 지연시켰다든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조잡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지적을 당한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크게 문제가 부각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이때까지 지적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크게 지적 당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제길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철 위원 깁갑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사진으로 도면을 사실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사진에 80년도에 배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그 이후의 교체사항이 제대로 기입이 안 돼 있어요.

확실하게 청사진대로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확실하게 청사진대로 맞는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관망도 만든 것이 제가 알기에 정확한 예산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느 회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5단계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 김갑철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100% 딱 맞는다고 장담 못 합니다. ○ 김갑철 위원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어떻게 20년된 노후관 교체하고 몇 년 차 교체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선 그런 관망도부터 체계적으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몇 mm짜리가 언제 교체됐고 그것부터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군포시에 몇 ㎞죠? 연장 몇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별도로 빼놓은 건 없습니다. ○ 김갑철 위원 별도로 빼놓은 건 없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PVC관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된 사항이 몇 ㎞이고 아연도강관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부식도가 많은 게 아연도강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김갑철 위원 도복장강관은 어떻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현재 닥타일철관, 도복장강관으로 현재는 그것을 다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큰 것은 도복장강관으로 하고 있고 배수관은 닥타일철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김갑철 위원 늦은 시간에 식사들도 못 하시고 이러시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요구하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요구하십시오. ○ 김갑철 위원 제일 부식도가 많은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15년 이상된 노후관 그 지역하고 상세하게 전체 ㎞수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언제까지입니까? ○ 김갑철 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알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그리고 끝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적어도 군포시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아주 큰 전제하에, 이게 지금 제일 큰 사업입니다.

수도관의 관망도를 앞으로는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만큼. 컴퓨터에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몇 년도에 무슨 강관으로 교체했고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스텐레스 교체한 것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은 적어도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없이 무슨 행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네. ○ 김갑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철두철미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수도관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하매설물 모든 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한 지하관망도 작성을 아마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뜻대로 되도록, 저희도 저희 분야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갑철 위원 워낙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서면답변을 충실한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김제길 이재수 권원혁 김갑철 이문섭 최진학 김영숙 송재영 이경환 김진용 ○출석공무원 (7인)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건설과장 김윤식 시설관리과장 김형백 도시과장 김정배 녹지과장 김종대 건축과장 윤영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출석사무과직원 (5인) 전문위원 성시규 지방행정주사보 전형상 지방행정주사보 박상규 속기사 서종덕 속기사 안윤정 군포시의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