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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1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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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43억원으로서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세로서 세교지구의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세액이 증가함으로써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세입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4억원으로서 1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8300원으로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은 24억8900만원으로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림과 소관의 농지조성비 부과 면적이 증가돼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27억원으로서 30.7%인 19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원이 되겠고, 이로써 1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128억원의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123억원, 그리고 2006년도 특별교부세 지원분으로서 5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ㆍ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4100만원,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6억2300만원인데 1억67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은 212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데 575억입니다. 50억원이 이번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롯데쇼핑이 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고속도로와 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과태료 수입은 4억8600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즉, 토지거래허가 목적사업을 위한 미이용분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80억5100만원으로 36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건립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의 시 배지 제작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 시스템 유지비로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주민전산과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의 상단부에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비로 6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문인식용 16대 비용으로 260만원, 관리비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는 성과상여금으로 4억4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2006년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가 3.7%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2007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기준액과 지급률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연금 부담금은 1억6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수예산 변경으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고, 143페이지의 상단부에 퇴직수당부담금도 보수예산 변경으로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했고요. 하단부에자원봉사 시스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중간 하단부의 시설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항이고,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노조사무실 물품구입으로 1,121만9천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우리시가 지난 4월 중에 합법 노조 전환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내지는 7월달에 설립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내구연한 경과 불용물품에 대해서 대체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억6600만원으로 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152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회계과는 276억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본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은 총액인건비 중에서 2007년도 단가 조정에 따른 증감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169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4억4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로 5,0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사항은 총액임금제 실시에 따른 정원 조정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4,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임대 부가가치세, 이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대원동사무소에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그리고 부시장 관사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이 돼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도비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173페이지 중간에서 시설장비관리유지비로 38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61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중간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감리비, 감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2억91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회계과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5억2900만원으로 모두 4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민원 안내 및 홍보,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규정이 개정돼서 1천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180페이지 하단부에서 피복비로 9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들어오면 저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의 주민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행자부의 연구용역 발주 후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였고요. 하단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통합민원 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 차량번호판 절단기 구입 등에 4가지 종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 신설에 의해서 금년도 신설될 부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추경에는 업무이전 부서인 사회복지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직제개편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통합조사 사례관련 책자 제작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나 모자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례 유형별로 지원내용 등을 소책자로 제작을 해서 홍보함으로써 저소득 주요 주민에 대한 발굴 보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하단부의 복지민원 상담실 운영에 600만원은 이번에 주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동마다 복지민원 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위치표시판이라든지 기타 소모류품에 대한 환경개선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상단부에 국유재산, 신장동 복지회관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장동 복지회관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무단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가 내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재산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치를 내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1억2,100, 향후에 대부료로 2,600만원해서 1억4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사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 발굴하고 보호를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사를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비하고 활동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억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였을 때에 인적사항 등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민원상담실은 기자재 구입 및 수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책상, 의자, 소파로 동별 여건에 맞는 기자재를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 오나리 실천단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봉사단을 4개팀 45명으로 구성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독거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시설 16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라든가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을 봉사를 하고자 4천만원을 자재구입비하고 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부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자원봉사의 수요공급 DB구축을 위해서 도우미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자원봉사센터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작에 대해서는 600만원, 가작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직제개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 257억원으로서 1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1,490만원을 국ㆍ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1인씩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에 임차료인데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임대료로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월 300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직제개편사항으로 생략을 하고요. 212페이지의 하단부에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1,400만원을 또 계상을 하였고요. 213페이지 하단부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준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9월 중에 오산시장배로 해서 약 150명이 참여해서 저희가 볼링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장애수당, 도비가 되겠습니다. 2,7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수급자 1 내지 3급자 중에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으로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주는 사항인데 누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92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요원을 채용하는 사항으로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 12시간 근무, 월 48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은 1급 중증에 대해서 시간당 7천원 기준으로 저희가 서비스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의 중간부분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8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수화통역과 수화교육, 청각장애인의 직원 및 가정상담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은 저희가 변경 내시를 받아서 800만원을 증원한 사항인데 이것은 성심동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문화탐방, 배낭여행 등 20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신규로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을 위해서 현)노인회관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사업기관 지원사항인데 이 사항은 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자활후견기관에 개소당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서 시설비는 현재 노인회관의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로 2억58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실시설계비로 58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재활교육센터의 장비구입비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2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221페이지에서 시설비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인테리어 공사로 5,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칸막이라든가 바닥 방음공사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도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공부방 집기 및 도서구입비, 열람대, 의자, 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모두 직제개편 사항이고요. 상단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에 8,8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현재 신규 입주아파트가 3개소가 있고, 신규등록되는 경로당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10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연 9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수당 지원은 입양아동 증가로 인해서 변경 내시를 받아서 반영하였고요. 노인돌보미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5명에서 40명으로 감소가 돼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560만원은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사무에 적합한 자를 배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개월분을 반영하였고요. 230페이지 상단부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51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부부 가구에 대해서 사업량이 9가구에서 11명으로 변경이 돼서 반영을 하였고요. 노인교통비로 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65세 이상 수급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증가되어서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가 돼서 변경 내시를 받아서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231페이지 상단부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방학기간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로 7,7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노인시설 운영비로 93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기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틀담 수녀원이 현재 신축 중인데 9월 이후에나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는 사항에 대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원입니다. 10억원까지 저희가 매년 1억원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근 인력으로 규정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고요. 234페이지 하단부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대상자 생활보호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연료비는 대상가구가 증가해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1,1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인원이 210명에서 235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고요. 보육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에 7,37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이 88개소에서 98개소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보육시설 증가료에 따른 1,46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9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존 보육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과해서 21시 이후까지 연장해서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시설이 8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조손가정이라든지 새터민 가족, 한부모가정, 양육과 학습, 가사 도우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습지라든가 가사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원 160만원은 당초에 용인시에서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인데 취소가 돼서 우리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1800만원 사항은 지원대상이 168명에서 210명으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이 116명에서 124명으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780만원을 하였고요. 장애아ㆍ영아반 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지원대상이 50명에서 59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것도 인원이 205명에서 240명으로 증가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대림아파트의 관리동 2개소를 저희가 국ㆍ공립 보육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고요. 237페이지의 중간에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기금이자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목적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서 2011년까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0만원 반영한 사항은 공공시설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설비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에서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재료비로 200만원, 수료생 작품전시회 준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여성의 능력개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디지털카메라는 구입한 기간이 오래돼서 화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 환경위생과는 40억원으로서 7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사전안내문 발송료가 7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량이 약 7,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모두 211억원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 지침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주민전산과는 18억원으로서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업체가 7,800업체에서 8,300업체로 증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예산절감과 유지보수의 효율을 위해서 전산유지보수 용역을 저희가 각 과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ㆍ자치행정과, 세무과ㆍ시민과 그리고 전산과, 도서관 이러한 과를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기 구입에 1,800만원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에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규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서 전산개발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규 직원 50명을 위한 전산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80만원하고 이월금으로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440만원이 감소된 6억734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세출예산 융자금 2억원이 중간에 나와 있고, 393페이지에서 예비비 5억3500만원은 오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기초생활기금으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7억1017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신설 따른 부서 간 예산의 재편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조정 등 법적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80쪽하고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와 주민등록 감별기를 몇 대 구입하셨지요?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피복비는 현재 구입한 게 없고요. 주민등록 감별기는 현재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해서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랐나요? 전에 기정하고 산출금액이 좀 틀려서요.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금액이 오른 게 아니라 시 본청에 통합민원기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일반 민원처리하는 데가 4군데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주민등록담당, 인감증명담당 이렇게 딱 두 창구에서만 필요했었는데 통합민원기가 4대로 늘으니까 각 4곳에서 인감증명도 나가고 주민등록등본도 발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는 주민등록증 인식이 잘 안 될 경우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 2군데에서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인의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2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복실위원

기정했을 때,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도 8대가 저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8대는 각 동사무소에 1대……

장복실위원

동사무소에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아니죠. 먼저 통합민원기 설치하면서 동시에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2군데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감별을 하기 위한 민원인의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2곳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장복실위원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올라온 거거든요.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내용이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되면 가급적 올리지를 않는데 2007년도에 용인, 수원, 동두천, 부천, 2006년도 초에 구리, 광주, 포천시 등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역시 그쪽에는 다 민원실 직원들한테 민원복을 착용을 하게 하고 있어서 그 산뜻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또 역시 민원실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게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복실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을 질문했을 때 시민과 직원들이 입지 않는다고 해서 돈에 대한 낭비다 생각해서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주면 잘 입겠습니까?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강제적으로라도 입게 해야 하는 것이 시책 아닙니까?

장복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입겠습니까?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민원실 근무라는 것이 그런 특수한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입게 해야지요.

장복실위원

민원실 직원의 근무는 보통 몇 번에 한 번씩 옮겨오게 됩니까? 계속 있는 분들이?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지적직의 경우는 민원실 이외에 다른 자리로 갈 수는 없고, 그 이외의 직원은 평균 2년 정도면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지금 시민과만 올라와 있거든요. 세무과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혹시 그것은 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예.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했는데 만일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우선 하복 가지고는 세무과 직원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동복이 부족할 텐데, 다음 추경에 동복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로 세무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장복실위원

올해는 꼭 안 입어도 내년에 입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승혁

최승혁시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5월18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과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예, 장복실 위원입니다. 187쪽 이것은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유재산 신장동 복지회관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사용료인데 그 전에 본예산에 보니까 신장동 복지회관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주십시오. 어떻게 5년 동안 사용한 것을 이제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건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장동 복지회관은 저희가 당초에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다가 복지회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훈단체라든지 농어민단체를 공부방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대부허가를 안 맡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단사용이다’ 이렇게 통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상금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상당히 많이 변상금을 안 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 전에는 본예산에 분명히 신장동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유지비 같은 경우는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계속 쭉 보니까.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유지에 대한 대부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득했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변상금까지 부과하리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도 저희가 안 내려고 관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우수사회복지관 기자재 지원을 6개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6개 있는 데서 전반적인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봤는데 이것을 굳이 우수사회복지기관을 꼭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빼고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용시설로는 16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이 16개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6개 기관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혹시 평가내용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매뉴얼로 해서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매뉴얼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신장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안 내시려고 물론 노력을 좀 하시는 것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당초에 통합적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다가 이 부분을 목적별로 사회복지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국유지에 대한 대부허가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맡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을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관련법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셨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유재산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보훈단체라든지 농어민단체에 공부방 운영이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자산관리공사 쪽에서는 이쪽을 공익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관철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지금 변상금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기속행위가 좀 있어서 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원래 궐동 575번지인데요. 이게 원래 1955년부터 건설부가 소유한 구거, 지목상 구거지였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1992년도 4월에 우리시 건설과에서 국유재산법, 건설법 훈령 이런 것에 의해서 용도 폐지 신청을 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6월에 소유권이 재무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1990년 5월에 이러한 국유재산의 건축사용 승인을 받고 신장동사무소, 농촌지도소로 사용을 하다가 보훈단체에 건의를 받아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훈단체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유재산 매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과거의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 용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다가 사회단체 관련 시설로 바뀌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중에 정식적인 매수 신청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면에 있어서 그것과 관계돼서 이 문제도 노출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절차상의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일단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당위성의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변상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기흥위원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국유재산법상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가장 가격의 영향을 미치는 게 사용에 대한 용도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격 결정이 틀려지는데 그 사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더 현명하게 미리 판단 준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인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무상 대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관계되는 서류가 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마무리까지 해서……, 1억2천만원이 큰돈인데 요율로 따지면 반으로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에 따라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전 계장님, 복지민원 상담실 운영에 대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 해서요. 여기에 대한 예산자체가 상담실 운영에서 6백하고 기자재 구입해서 3,000~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1월 12일자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청에 생겼고요. 각 동에 주민생활담당해서 3개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담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 소파라든가 컴퓨터 등 기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6개동 같은 경우는 상담실 공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기자재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는 소파라든가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것을 구비하는 사항이고요.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6백만원정도는 거기에 소모성인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번에 개청한 대원동사무소도 같은 경우입니까?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는 개청할 당시에 기자재 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요? 미처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이 민원 자체가 복지민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동 민원자체가?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특별히 복지민원은 어떤 민원들이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담당할 민원들은?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복지민원이라 하면 기존에 했던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애인 그분들이 오셔서 등록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한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개편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오셔서 서비스 욕구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담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과연 동사무소별로 새로운 공간 확보를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공간 확보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예산을 들여가면서.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국민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약한 것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생활보호 측면이라든가 공개적 석상에서는 본인의 속마음을 말씀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전욱희 계장님이 주무계는 아니시지만 과장 대리로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이번에 바꾼 상황인데요. 제가 미처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이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운영계획안을 먼저 상정하지 않고 동시에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는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전욱희 계장님이 주무계가 아니시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자원봉사센터 설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센터 관련해서요?

이기흥위원

예.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설계 관련해서 별도의 시상금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기흥위원

본예산의 실제적인 주종인 것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수적인 것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해야 계획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중간에 생각이 나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업무가 넘어오면서 2월에 방침을 받으면서 현상공모로 갈 것인지, 입찰 일반 설계로 갈 것인지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현상공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회계과장한테 자료제출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신장동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동일한 건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비단, 그 건물뿐이 아니고 혹시 시에서 다른 곳에 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나, 아니면 국유재산이 있나,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〇회계과장 이수영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무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본예산 때 420만원이었는데요. 1,150만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210명에서 235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산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210명에서 235명이면 25명이거든요. 25명이 늘었는데 기존에 210명이 예상되어 있던420만원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올랐거든요.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같은 경우 취업교습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취업을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이 6개월 코스로 나갑니다. 6개월 동안 생계비와 취업기술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었고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책정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인원 증가한 것 플러스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본예산 때 금액을 잘못 책정을 하셨다는 거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 부담 지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에 모자가정 책정 인원을 도에서 적게 파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파악해서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210명으로 파악을 안 하고 더 적게 파악했다는 거네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예산 확보를 다 못했다가 추경에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정위원

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210명이라는 인원을 알고 있었으면 그것에 맞는 인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210명에 대해서는 420만원을 책정했는데 25명에 대해서 1,15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된 경우거든요. 물론 본 위원은 당연히 한부모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 인원이 210명에서 235명이 되더라도 취업교육 기술을 하는 사람은 취업교육을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되거든요. 그 인원을 얼마로 한정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그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모자가정 숫자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취업교육을 신청하는 사람 것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었을 텐데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예,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안 받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도비는 안 내려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와……

장복실위원

도에서 책정이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시비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도비로 책정이 됐던 것이 도비가 없어지면서 시비로 저희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도에서 이게 지금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이 됐던 사업이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책정을 했던 것이 도비가 감소되면서 시비로 되고 인원이 증가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5 대 5가 아니고 저희가 시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내려오는 것은 부담지시로 내려오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또 한 가지 더불어 질문하겠습니다. 231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보면 도비가 감소되고 시비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이것도 설명해주시겠어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했을 때 도비가 지금 감소되고 시비가 올라가 있거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복실위원

예.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도비가 감소되고 시비 부담 지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된 겁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국ㆍ도ㆍ시비에 부담 지시가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국비 80 대 20, 20. 어떤 것은 70 대 15 대 15 이렇게 틀린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되던 게 도비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돼서 시비로 이번에 책정이 된 겁니다.

장복실위원

본예산이, 예산 세울 때 이런 책정이 없고 나중에 이게 도에서 발표가 되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사업은 12월 30일까지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저희 사회복지사업이 거의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저희는 12월말까지도 변경돼서 마무리 추경까지 가는 데가 저희 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236쪽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대림아파트 관리동을 국ㆍ공립으로 해서 2개소를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ㆍ도비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비를 더 많이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로만 책정된 것도 이것도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300인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을 국ㆍ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거든요. 1개소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1개소였다가 2개소로 저희가 늘리면서 추가로 된 거지요. 소유권은 15년 동안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5년 후에 기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망가지니까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국ㆍ공립화를 많이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지금 가정이에요? 아니면 다른 설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 e-편한 세상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관리동에 있는 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ㆍ공립화시키는 거죠.

장복실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2개소로 하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전혀 안 받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국ㆍ도비 받아서 부담지시를 하는 겁니다.

장복실위원

이게요? 이번에 시비로 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시비만. 이것 내용이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당초에 1개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1개소를 더 하다보니까 국ㆍ도비 내시가 못 받은 거죠. 중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비가 전액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간에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로 국ㆍ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놓고요. 지금 국ㆍ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나중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에 보면 임대료, 운영비까지 해서 3천만원이 넘는 돈에 인테리어 공사 및 예를 들어서 집기, 도서구입비 하면 1억3천이 넘는 돈이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억310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오산시에는 공부방이 현재 궐동하고 원동에 2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초평동지역이라든가 세마동지역 이런 데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초평동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인구도 많이 유입됐고, 그쪽에 청소년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초ㆍ중ㆍ고 학생 해서 4,7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 내에 설치를 하면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 해서 1개소 정도는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자체를 좀더 다운시켜서 좀더 저렴한 곳을…… 많은 곳을 찾으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역을 알아봤는데 면적이라든가……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면적도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특별한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먼저 농협 1층에 들어간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해물나라 가는 데요. 거기 4층인데 그 지역 정도가 그 학생들이 오고가면서 버스도 이용하면서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면 이것도 원동이나 궐동처럼 민간위탁을 주실 생각이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대상은 찾으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 찾지를 못 했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시각장애인 볼링대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올해만…… 시작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하게 된 사업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시작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건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젊은 분으로 되면서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각장애인협회가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시각협회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지원되는 게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심부름센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본예산에서…… 만약에 한 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성과가 있으면 또 계속하실 생각이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1회 오산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 볼링대회가 되는 거고요. 제2회, 3회 이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나중에는? 향후에는 된다고 하면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청소년공부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궐동하고 원동 같은 데는 국ㆍ도비가 내려오고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궐동은……, 아니, 아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설치비는 안 내려오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운영비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내려옵니다. 여기도 신청을 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궐동 자체가 국ㆍ도비가 내려오고 원동은 도비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똑같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금액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2,24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국ㆍ도비만 내려오는 데하고 도비만 내려오는 데하고 특별히 차이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를 그렇게 한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시ㆍ군은 국비 지원 사업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청소년공부방이니까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같은데 국비로 지원되는 데가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향후에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이 되든지 도비사업이 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1억씩이 출연이 됐는데, 출연한 이유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추경에 출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1억 자체를?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사실 없는데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 금액에 한정이 없는 상태로,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사실은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조례를 사실은 지금 법무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상정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아직 이번 조례에 상정이 안 됐고,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 됐고 다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책정을 해주시면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법무계 누구 계시나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경철 계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절차상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심의라는 게 예산의 어떤 목적성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결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11시30분에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수도과장이 5월18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예결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유인물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당초 예산보다 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을 내고장 기업 살리기 사업으로 비도를 변경하여 270페이지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400만원은 산학기금 기반 조성사업추진 400만원은 오산대학 자금으로 사업을 포함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내고장 기업 살리기 사업지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내용은 관내 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기업대항 장기 자랑을 겸해서 추진해가지고 우리고장 상품을 먼저 널리 알리고 기업체로 하여금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읍동공업지역 안내판 설치는 천변에 기업체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관내기업체 방문안내 편의를 도모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대항 사업비는 역시 내고장 기업살리기로 비도변경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동 근로사업추진비 2600만원은 교부세가 증액되어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용역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동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5억29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6만원은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공보료로 계상하였고 하단의 교통혼잡 소통개선사업비는 276페이지에서 국도1호선 교차로 등, 개선사업에 경기도 변경내시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과 청소년 할인 손실 보전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3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문제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저상 버스 도입을 위한 국도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용역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과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보전지원 부담금으로 4억2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환승 할인 손실금에 대한 지원부담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복식의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다음 281페이지 농림과 소관으로 농림과 소관은 당초 예산보다 3억2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282페이지 하단에 농가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 경상보조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60만원 예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농로포장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에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농업인에 대한 사업비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는데 물향기 수목원 개원1주년기념행사와 함께 푸른 도시 가꾸기 시민참여와 녹색도시 선포식, 그린콘서트 등, 5월27일 물향기 수목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과 우리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하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은 생략하고 288페이지 중간에 당초 예산사업으로 성호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숲 조성사업 1개교가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향후 1개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관내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320만원이 내시되어서 재선충 예방활동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부터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3억845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갈곶동 원호정밀 등, 중소기업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50% 지원받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고자 우선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시계간 국지도82호선 확포장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롯데물류센타에서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단에 운암지구내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으로 300페이지에서 2006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303페이지 2006년도 세입된 기반시설 부담금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07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12억39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운영수당으로 280만원 계상하였고 309페이지에서 구시가지 56만3천평의 뉴타운사업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위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보조사업지원금으로 9억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 사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3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오산종합시장 정밀조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오산천에 대한 공간 및 생태하천 개발유지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산천 횡단교량 조명 경관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C-마트 옥상에 설치된 시설이전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부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일부를 조정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에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5억3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006년 결산결과에 따라 1억원 감액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결산결과 5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세입재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 부담금부과 사항이 없어 금년에 세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안내발송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서 구청사역 오산동 임시주차장 토지 사용 임차료로 임차계약에 따라 당초예산에 4개월만 편성되었으나 추가로 1년간 더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 실시설계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궐동 임시주차장 설치비로 설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궐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나대지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1억5천만원, 구청사에 있는 견인차 사무실 이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오산동 주차장 설치시 수용재결신청 토지보상금 부족분으로 수용재결 확정 보상금으로 확정되어서 2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 감리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에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85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398페이지 예비비에서 7380만원을 감액상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05페이지에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조정하였고 406페이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시보조금 4200만원을 세입으로해서 407페이지에서 토지매입비 4억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8페이지에서 예비비를 1042만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단, 다음 40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일반회계와 세입세출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에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하였고 연말 토지매입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에 따라 가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청근린공원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22억원이 증가와 집행잔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족분은 2008년도에 계획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연말 지출에 따른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사업도 역시 집행잔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과 밑에 부산동 연결 도로도 역시 집행잔액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변동사업이 없으며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집행잔액 결산에 따라 조정하였고 427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역시 집행잔액에 따라서, 결산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철도변 도로 개설은 집행잔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430페이지에서 고속도로 시계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변경으로서 예산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갈곶동 동부대로간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청원경찰 2679만원 및 정규직 인건비에서 901만원 등, 가용재원 3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 부분에 급격한 도시팽창과 서부지역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대비한 상하수도 기본계획 전면 변경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에 2006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공사한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공사와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 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설명 드린 상하수도 기본계획 전면변경수립의 조기발주를 위해 시설투자 충당금 18억896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역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규직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예산 중 가용재원 3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기본계획 전면 변경 수립을 위한 예산이 상수도특별회계로 통합편성함에 따라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수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연구용역비 12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정규직인건비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연구용역비 등 감액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에 대해서 하수도 분야 기반시설 확충 및 수시 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투자충당금 38억5575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오산시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기금문제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한 위원님이 계시고요.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절차 좀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을 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죠? 예산편성기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산편성기준은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리고 우리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조례는 5억원을 2006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원으로 늘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조례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5억원으로 되어있었는데 10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5억원으로 되어있고요. 10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10억원에 대한 것은 설치목적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지원을 위해서 농업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근거는 우리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치년도가 99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액은 5억3천만원입니다.

이기흥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요.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기금을 다뤘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상정됐습니다.

이기흥위원

상정되는 것에 보면 기존에 5억원까지 맥시멈으로 잡혀있던 것을 일부 조정하고자하는 취지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상정이 된 것인데 순서가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어차피 기금에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순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 절차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었는데 예산통과시점이 5월21일로 한다면 큰 조례가 개정이 저희가 올렸었고 5월20일 예산과 함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고 수차 말씀 드렸으니까 이 기금에 대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담보하셔서 아무리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주무과장들께서의 책임성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경에라도 기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2차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기금액을 조성하시는 게, 출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도시숲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내용자체가 국장님의,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물향기 수목원에서 한다는 것도 알겠고 주최가 어디라는 것도 알겠는데 예산부터, 시책 보전금이 내려온 거죠? 5천만원, 그래서 3천만원 시비로 추가해서 이번에 하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시책추진보전금이 5천만원입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주관이 오산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오산시하고 경기방송 다 같이 되어 있는 건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녹색 도시지정 선포식이라고 해서 저희는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오산시에서 하시는 것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츄라이(추진)를 해오던 중에 원래는 녹색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되었다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시책추진금이라도 달라, 시책추진금으로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받아서, 저희 도시 숲 페스티발은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주년 기념행사는 물향기수목원이 주최가 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주년 행사하고 도시 숲 페스티벌하고 연동해서 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내용적인 측면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녹색도시, 오산선포식도 있고 그린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알겠는데 목적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서는 그것을 개최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을 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라든가 친환경 문화도시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오산시가 푸른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을 녹색문화축제를 거행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 가지고 계시죠? 농림과장님.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특별히 민간행사를 주실 겁니까? 보조로? 오산시에서 농림과에서 주관하셔서 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할 겁니다. 경기방송하고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를 홍보하는 것이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연례적으로 2주년 행사, 3주년 행사 계속 하실 겁니까? 1주년만 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행사를 해봐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오산시에 도시 숲에서 녹색을 가꿔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두고 선포한다는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국장님 매년 하실 겁니까? 이것, 의중은 어떠신 겁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금년에 어차피 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면 도로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정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청구하시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약 1억7천만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6월까지 다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5억중에 1억7천이요?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기시에 국도가 많이 파일 부분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부족함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현재 3억3천 남은 금액하고 2억하고 5억3천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는 도로유지보수비는 항상 2억 가지고 하반기 연말까지 집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3억3천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3억3천이 남은 게 아니고요.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던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금액이 1천만원짜리 그 이하짜리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괄 단가계약을 통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방금 1억7천을 언제까지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지금도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문화의 거리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1억7천을 집행했으니까 3억3천이 남은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도로유지보수비 5억하고 주민불편처리비 8억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 집행이 끝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는데 도로 유지 보수비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 중에 있는데 지금 계약은 다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게……
진원

김진원위원

공사계약은 다 되었는데 아직 예산에 대한 집행이 덜 됐다?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5억은 다 소모하신 거네요.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다된 것이기 때문에 소모된 것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습니까? 1차 추경이 5월인데 5억을 소모했다고 한다면 2억 가지고도 모자를 거 아닙니까? 2차 추경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로유지보수비에?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1차 추경에 충분한 예산이 재원이 있다면은 충분한 금액을 1차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도로 수요는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합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 아니 방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는 현재도 도로유지관리보수를 안하면 더 이득을 얻기는, 예를 들어 동부대로 일부포장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들 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다는 조정하는 것이고 도로유지보수비 전체는 크랙이 간다든가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 재정상 2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마가 지고 나면 아스팔트를 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에 이룰 수……)
진원

김진원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로유지보수 같이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판단 자체가 그냥 유지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을 괜한 예산을 필요 없이 들여서 유지보수를 과다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있어도 될 일들을 예산을 불합리하게 투자하는 부분, 효용성을 가차 없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불편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초나 아니면 그 전에 각 동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진원

김진원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순위별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안하고 가면 도로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 미리 크랙이 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투자가 진행이 되면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향후에 보수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회간접시설 이런 부분들은 한번정도 주무과장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가 너무 과다 책정,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도로 유지보수는 점차적으로 시의 도로개설율이 점점 높아지고 저희가 유지관리해야 할 도로가 점점 더 수요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것은 항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10년 뒤에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 데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보도블럭을 다 뜯어버리니까 예산도 투입될 뿐더러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최소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두고 10년미만의 보도블럭을 못 뜯게끔 한다는 예산을 투입 못하게끔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마인드를 바꿔서 해야 됩니다.
홍진

이홍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요. 도로가 중복 굴착이 되고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법에서 입법화되고 하는 과정은 공동구가 설치되어있는 시같은 경우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된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공동구라든지 이런 게 계획적으로 지하 매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예산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취지가 보도블럭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 더 많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309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보조사업지원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7개 단지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선정된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건축금액이 산정된 것은 우리 대상지가 27개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7년 이상된 아파트, 저희가 파악한 게 27개 단지고 저희가 줄 때는 세대별로 분류합니다. 100세대미만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300세대에서부터 500세대, 500세대에서부터 800세대 800세대이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대미만은 500만원,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은 2천만원,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3천만원, 500세대에서 800세대는 5000만원, 800세대이상은 8천만원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9억500만원.

장복실위원

7년된 이상 아파트를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은 도로라든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그것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가 할 게 있고 단지에서 할 게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도로는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는 데 아파트 내에 단지내 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 에 도로파손, 놀이터, 도색 이런 상태는 저희가 50%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는 뭐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 같은 것이 끊어지거나 고장 파손되었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아파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물론 돈 금액 나가실 때 상한가를 잘 정해서 해주실 수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파악이 이루어져야지만 잘 섭리하고 계셨다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잘 상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도 돈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서 현장 확인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거기서 신청하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복실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대별로 아까 최소 500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된 금액이 맥시멈 금액책정입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800세대이상은 최대가 8천만원이니까 8천만원을 맥시멈으로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9억500만원이죠!
그러면 이 부문자체가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현재 구성되어있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우리가 구성해 놨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개괄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개괄적으로 단지 내에서 아파트단지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시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맥시멈으로 이 부분을 책정해 놓고 보조금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렇죠.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27개 단지라고 해서 27개 단지가 다 신청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거야말로 예비비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볼 때는 27개 단지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딱 대기하고 있습니까? 출발하려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먼저 번에 시장님이 동순시할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이게 새롭게 조례가 생기면서 각 아파트별로 공동주택별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도 심의규정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업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아까 얘기한 조사자체도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될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27개 단지를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청한대로 다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일단은 9억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도 맥시멈으로……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각 아파트별로 대상 아파트별로 통지를 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사업성 있는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게끔 하는 게 위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9억500만원정도가 여기 예산에서 예비비성격으로 사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른 과를 다 아울러야 될 생각이 있거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4억 정도만 책정해 놓고 받으셔서 이것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27개 단지를 다 받을게 아니고 어차피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6월달에도 받고 10월에도 받고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례상으로.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총괄하는 단체나……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만들어 놔서 여기는 진짜 시급을 요하겠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먼저 주시고 만약에 차순위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추경에 편성해서 차순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총괄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9억500만원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부터 달라고 저희한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여기 의회에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예산의 편성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지만 담당관님 그래야지, 예산에 효율적인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제가 얘기한 취지는 정확히 아셨을 테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나왔고 4대 의회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건축과에서 소요액 조사를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 ……)
진원

김진원위원

이 정도는 있어야가 아니고 이게 맥시멈이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되지 않을까 판단에서 편성한 겁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최대거든요. 나가는 것에 이것은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은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내년에……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는 예산도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관리 사업 주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시에 대한 사업들도 우선, 차선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파트 별로 우선되는 사업들을 먼저 지원하고 예를 들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차선사업들은, 그러면 평균선을 그어서 이하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서 더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오산천 장기플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 1차적인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까?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이 문제는 용역심사위원회에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 겁니까?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계상을 한 상황에서 용역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용역심의 과정에서 보류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은 일단 계상이 되었고 용역심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보류가 되면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이행하고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위원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상황은 보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연말에 사전심의회를 다시 통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자체취지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하시겠지요?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들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류인지 부결인지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하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한 연구용역이죠?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놓쳤다는 말씀이죠?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야 되는 것에 아닙니까? 방법적으로?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지금 사전절차가 미흡한 상태인데요. 아까 재난안전과장님 설명 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진원

김진원위원

의회에 제출한 뒤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반사항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삭감되어서 수정안을 내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한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삭감 수정안을 내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올라오는 거죠. )
진원

김진원위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수정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절차이행 미이행이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 준비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사법별로 사전 이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뭐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주문서 요구에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 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지만 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본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절차가 귀찮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맡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같고, 그런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아닐 거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도 공부를 하겠지만 담당관실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실에 요구도 하시고요. 이상입입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결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50분에 담당관실, 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당관실, 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ꡔ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ꡕ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390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단가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9만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의 제안참여자 보상으로 해서 200명분에 대한 2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상단에 기관운영 급량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집중관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나가면 식사하는 그런 데 쓰는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집중관리에 있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6억을 삭감을 해서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 부족분을 기타 각종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30만1천원이 늘어나서 세입이 이번 추경에 53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전액을 40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동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에는 금번 추경에 19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구입하는 것으로 1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원동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대원동은 e-편한세상 아파트가 6월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 통ㆍ반설치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통장이 9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반장이 80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 통장 수당을 1,692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에 252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장 80명 증가분에 대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정수기 사용료 해서 56,000원씩 3대 7개월분 해서 1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촌동은 이번에 마을앰프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학동 8통, 9통인데 청학시립경로당에 앰프를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장동에는 마을앰프 신설 설치로 해서 신장동이 3통, 6통, 9통, 13통 4개통에 앰프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마동이 되겠습니다. 세마동은 367페이지입니다. 세마동은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음향장비가 오래되고 성능이 나쁘고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방송장비 교체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하고 동사무소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ꡔ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ꡕ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액은 148억2888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 141억4300만원보다 6억857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1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삭감 조정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저희가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7개국 7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막사발장작가마축제 오산빗재가마가 오산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 예술단체 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총 오산시지부가 올해 1월 인준을 받았습니다. 국악, 문인, 미술, 연예, 음악 등 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개 단체에 각 300만원씩 도비를 지원을 받고 시비 300만원씩을 부담해서 3천만원,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시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증액 1억5400만원과 하단에 감리비 1억5453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향토충예 박물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를 우리가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사적 제140호인 독산성 세마대지 서남쪽 약 300미터 지점에 저희가 문화지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향토충예 박물관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에 영어체험마을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및 기초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는 도비와 교육청비를 저희가 분할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1억5백만원, 초등 및 중등원어민 지원사업에 학교당 4천만원 중 도비 50%, 교육청비 20%, 시비 30%에 해당하는 1,2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당 1,150만원 중 도비 25%, 교육청비 50%, 시비 25%인 337만5천원씩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으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1개소당 500만원을 도비 20%, 교육청비 50%, 시비 20%인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예술회관의 합창단 연습실 옷장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및 공단 경상적전출금,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예술회관에 8백만원을 전출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삭감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청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함으로써 겨울철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놀이문화 공간 제공과 체력증진을 기여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설링크를 제작해서 냉동기기류 임대, 링크면 공사 등 2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저희가 종합운동장 입주 단체에 사무실을 조정을 통해서 회의실 공간과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대료를 조정코자 종합운동장 대회의실 인테리어비 7천만원, 종합운동장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7,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유지보수를 위해서 당초 예산의 3천만원이 서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9개소가 있고 기타 체육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테니스장 관람석 차광막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테니스장 리모델링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이 돼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조정에 따른 대회의실 집기구입비 83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 2천만원, 종합운동장 식당 집기구입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예, 이기흥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 시민이 문화욕구에 직접적인 체험으로 무척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그 틈에서 같이 참여를 좀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갈망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케이트장 운영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에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무척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이번에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광장에 분수대 공사가 들어갔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어갔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청광장이 행정과 시민들 틈에 사이에서 오픈되고 접목되는 과정이 있는 듯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산편성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일수가 어떻게 되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12월초부터 2월초까지……

이기흥위원

그러면 약 60일, 70일 정도 되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70일정도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자금은 지금 예산서에는 2억3천이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물론 그것을 1주기로 봐야 되는지, 1회성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자금으로는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행사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용인원은 당초에는 총 누계 인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이용객이 하루 평균 1천명정도 예상을 해서요, 7만명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용 가능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7만명이 우리가 총 이용한다고 하면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7만 명 정도 이용한다면 저희 시 인원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80% 정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외부에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실질적인 타시ㆍ군의 사례가 있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어느 시에서 추진을 해왔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최초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신규로 한 데는 안산시와 분당구, 성남시가 추가로 하고 있고요. 기타 지방에서는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스케이트라는 운동이 겨울철 스포츠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천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기온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철 내내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봐서 서울서 아마 시작을 처음에 했는데 지금은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매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서울시에서도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1억5천정도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는 스폰을 받아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인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액 스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 예산보다는 스폰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안산시나 분당구, 성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한 거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해보겠다고……

이기흥위원

컨택을 준비 중에 있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이기흥위원

했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했고요. 시비 투자한 거는 안산시는 없었습니다.

이기흥위원

각각 시에서 이 문화라는 게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것도 측정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한 부분도 있고요. 문화라는 것이 투자와 비용을 획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이 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용인원에 대한 것을 아까 7만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기간은 6, 70일을 말씀하셨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다른 시군구에서 운영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는 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7만명이라고 했지만 7만명이, 하루에 1천 명이라는 게 이용한다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논리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특히나 오산시에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인원이 그 스케이트장을 매번 와서 1천명씩 이용하는 것을 계속 같이 이용하라는 법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설치하고서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다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용객수를 늘리려면. 그냥은 안 되고 또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예산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런 것이 여기 이용을 할 때 한 시즌에 7만 명이 다녀간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상업활동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업활동으로 인한 어떤 경제성을 흡수하는 주체가 틀려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 주변이면 이왕이면 우리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상업인들이 그 소득을 가져서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검토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행정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벤트를 지금 매번 하고는 있지만 시즌별로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여름철에 우리가 분수대를……,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빨리 좀 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면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겨울 스포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름에 대한 시즌별 스포츠를 달리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요구하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같이 충족도 조사가 되면 훨씬 더 단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

이기흥위원

그래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까처럼 그런 방법론에 대한 상업활동의 연계성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기흥위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급측면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시즌별로 우리가 이왕이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수요도, 충족도도 같이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일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번 기회에 시즌별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결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도 저희도 많이 걱정, 고심,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은 2억3천원의 부분은 냉동기기류 임대 및 운영 장비에 대한 설치비만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운영비 쪽에서 1억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고요. 이 사업을 하는 측에다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자부담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7만 명의 인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손익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2억3천을 올린 부분은 순수하게 기계, 장비 임대 유지에 관한 사항만 1차적으로 올렸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리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 시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운영까지 다 하다보면 나중에 운영비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3천 부분에는 임대료와 이벤트는 처음 개장할 때 이벤트 한 번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정도하고, 폐장식도 한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썰매타기라든지 팽이치기라든지 아이스쇼라든지 아니면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저희가 1천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한테 빌려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과 일반시민과 부모들이 같이 손잡고 오는 모습들이 참 제가 서울이나 분당이나 이런 쪽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스포츠 문화가 되살아나는, 옛날에 촌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하천에서 썰매를 타던 그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같이 할 수 있다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는 주최가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전국을 3군데 내지 4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서울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70일 동안 20만 명이 서울을 운영을 했고, 분당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원이 됐고, 성남의 분당 측의 분석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올해 너무 장소가 좁아서 내년에는 하나를 더 해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빗발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분석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에서 주최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업체에서 해보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손익계산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하는 주최는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산이……, 전국적으로 아이스링크가 있는 데가 전국에 38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는 그렇다할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아직은 부족한 편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겨울철에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을 해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인근에 용인, 수원, 화성 이쪽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오산에 진짜 이런 문화도 하고 있다라는 홍보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만의 하나 올해 잘 구성이 돼서 한다면 저희가 서울처럼 이벤트성이 아닌 일반 스폰을 받는 쪽도 한번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이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산을 못한 이유도 저희가 많은 고민 속에 작년 12월초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가 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ㆍ군에 한 사례를 분석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은 이기흥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되풀이 하지 않고요. 이것을 보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설치 계획 설명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성남시,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서울시는 3억3천정도 들어가고, 성남은 4억, 안산시는 1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들이 3곳은 다 예산규모는 저희보다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단 저희랑 비교가 안 되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3천원이라는 돈이 서울시 3억3천하고 오산시 2억3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은 굉장히……,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허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객 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조사한 것을 보면 서울시가 이용한 게 192,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8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서울시는 1천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인구의 5%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세부터 54세까지 해서 10만 명 정도 되면 5%면 2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산술적인 기준으로 이용객수는요. 여기에 대한 허구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본예산의 심의를 받고, 본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지자체의 실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오산시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기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을 설치해보고 이용객수를 본 다음에 내년에 할까 안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2억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좀더 사전조사를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큼 조사……,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3개의 시에 대한 조사는 된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욕구조사 같은 것은 된 겁니까? 욕구조사? 예를 들자면 “스케이트장이 신설이 되면 이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오산 시민들한테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2억3천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는 시민의 욕구조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어차피 이용하는 시기가 12월부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달 정도면 설치 가능하죠. 15일이면 이런 것들 설치합니다. 그렇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설치가 15일 정도는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진원

김진원위원

만약에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하는 기간까지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7월달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꼭 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스케이트를 따로 별도 주문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만든다고 하면 설치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업자가 운영하는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다 갖고 준비되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런 사전조사가 다 완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서 2차 추경에라도, 그러면 그게 사전조사가 완벽하게 돼서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2차 추경에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직 조사도 부족하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2차 추경에 세우면 올해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업체 측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도 검토를 했고요. 또 인원도 그쪽에서 산출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인원에 대한 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7만명이라는 인원을 산출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인원조사는 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업체 측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허구적인 측면을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조사하셨지만 플러스알파적으로 좀더 많은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당초에 처음 2004년도에 할 때 조사 없이 했고요. 또 문화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할까 말까 해서 이를 테면 10%도 안 나오면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시가 시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2억3천만원이라는 돈만큼 효과를 못 얻었다. 그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문제는 문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담당관님? 예?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술단체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 보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총지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5천만원이 전액이 다 예총지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으로 이게 단체운영비 지원, 구성단체별 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구성단체별 지원은 5개 단체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까? 예총지부에 일단 지급을 해서 그 지부에서……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돈은 지급이 돼야만 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왜냐하면 예총지부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가 예총이 구성비율이 5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총지부에서 임의적으로 지급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5개 단체에? 예총지부에서 사업을 써도 사업적인 목적하고 상관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예총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한 거는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도비가 저희가 예총이 되면……
진원

김진원위원

도비가 1,500이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이 되면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을 줍니다. 그리고 시비로 300만원을 또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각 단체에 300만원을 준다는 게 예총지부에 5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총지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 돈이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총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좀 불명확해서요. 5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단체운영비 2천만원도……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단체운영비 2천만원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인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여기에 간사 인건비 있고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1,500만원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지원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매년 3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를 테면 단체가 6개……
진원

김진원위원

6개 단체면 1,800만원이 되는 거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단체가 10개 단체면 3,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줄으면 줄은 대로.
진원

김진원위원

줄으면 줄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구성은 단체별로. 예총은 3개 단체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서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게 설명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자료가 추가적인 거 있으시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아까 몇 개소라고 하셨습니까? 9개소, 9개소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기존 게이트볼장이 9개소고요. 약수터시설, 동네체육시설, 등산로, 롤러스케이트장 해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지금 3천만원이 추가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 이 설명자료가 맞는 겁니까? 게이트볼장을 1개소를 더 신규로 설치할 것이고요. 지금 유지보수의 비용이 그러면 부족한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부족합니다. 이를 테면 1개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1개소에 1천만원씩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3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추가로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이 들어갈지 1,500만원이 들어갈지 계산을 실제로 나가서 해봐야 되고요. 1천만원 정도 잡아서 3천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설치비용하고 유지보수비용도 따로 따로 책정되어 있겠지요? 등산로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도?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자료를. 보면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 대회의실 인테리어가 7천만원이 있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이 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회의실 인테리어의 7천만원은 어떤 소요내역이 있는 겁니까? 내용자체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입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한 입주단체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테면 사무실 비용과 회의실 비용을 겸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 비용으로 줄이고요.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80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무실을 축소시키는 비용이?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사무실을 축소를 하고 문을 만들고 다시 도배도 해주고 창틀도 만들어주고 하는 비용이 7,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나머지 여백 중에 대회의실을 하나 만들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회의실 1개소입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1개소입니다. 대회의실을 1개소를 만들어서 거기 입주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회원들이 모이면 한 50명, 100명씩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단체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의실은 그래도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 소요내역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실 집기구입 같은 게 이 7,000만원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집기구입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는 소요내역에, 종합운동장 대회의실 인테리어의 소요내역에 회의실 집기구입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집기구입을 한다는데 또 집기구입이 830만원이 계상이 돼서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같이 써야 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기구입은 이것은 잘못된 표기고? 여기 있는 것은?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단지 회의실 수선이고, 예를 들어서 순수 인테리어비용만 7천이 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집기구입은 830으로 하는 거고요?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에 따라서 또 방송장비도 2천만원에 구입하는 거죠?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도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7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7,800만원의 소요되는 리모델링비용도, 방송장비 2천만원까지 포함돼서 이것도 산정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ꡔ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ꡕ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문충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6000만6천원이 줄어든 35억251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보수지침 변경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어 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상용노조 일용인부임 협상 결과 인상분에 대해서 62만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 보조금, 민간이전에 편성됐던 예산액 중 2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총 47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보건소장이 4급 승진에 따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당초 예산 대비 1,06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3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산부산전관리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천만원과 324쪽의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천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되었던 것인데 국회 심의결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구입 예산은 국ㆍ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변경 내시돼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로 2,65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327쪽 자산취득비까지 국ㆍ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재료비의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구입예산은 당초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앞에서 설명 들으신 국ㆍ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자체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오산시립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는 의료현황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을 토대로 시립병원의 설립 필요성 여부, 적정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 적절한 시립병원을 설치 수립을 위한 사항으로 6천만원을 예산에 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관내 유치원 대상 전염병 예방을 위한 ‘1830 손씻기’ 교실운영에 따른 교육자재로 손세정검사기구 1대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2쪽은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사항별 설명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보건소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민의 건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 4927만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당초 1일 83톤에서 90톤으로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뇨처리의 시설용량 1일 400톤 중 오산시 100톤, 화성시 200톤, 평택시 100톤 반입물량을 분뇨처리는 시설비와 운영비용을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당초예산 5억2974만8천원, 화성시 12억3161만1천원, 평택시 5억8740만원으로 총 23억4875만9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현재 신병치료 중이므로 시립도서관 주무담당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최원배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입니다. 도서관장이 신병치료 중으로 출석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9쪽입니다. 이번에 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한 24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4,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는 어린이도서관 개관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 행사장 설치, 다과류 준비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7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상단 자체사업의 도서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은건설에서 도서를 구입, 기증하기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도서구입비는 총액 2억원은 변동이 없고요. 분권교부세가 증액 교부가 되어서 시비와 분권교부세 재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하단 시설비에서 원동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1억33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요. 이것도 장은건설과 기부채납하기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계단 및 램프 재설치 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청학도서관의 중앙계단이 가파르고 노후가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며, 우측 램프 즉, 비탈길과 하단 주차장이 포장한 지가 오래돼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 도서관이 1992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보수를 하였으나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안락하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전기공사비 5천만원은 등기구 교체, 전기선로 정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도서관 통신공사비 2천만원은 본청과 통합된 단일 IP망 구성을 통해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서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초기 비용은 다소 많으나 사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업무용 차량, 복사기, 프린터 등 기본적인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345쪽,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차량 특장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동도서관 특성에 맞도록 차량 안에 서가, 사서용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도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주민전산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홍진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이범기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태 보건소장 문충호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총괄기획담당 전욱희 의회법무담당 이경철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최원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