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11회 제1내무위원회2004-03-24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속되는 의정활동 보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월 5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많은 농민들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우려하던 탄핵정국이 현실화되어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저버린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력의 부재가 오늘의 상황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혼란에 대한 비용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행히 초기의 충격으로 인한 혼란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고, 경제나 서민생활 부문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17대 총선 등 정치일정이 계속되어 있어 사회불안이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정도를 지켜 나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모든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입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문도 그렇고,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이 없었던 내용이죠?
상한연령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한연령을 65세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가 펼쳐져 나가는데 이왕에 정하는데 65세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연령제한 사례를 보면 대덕구같은 데는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도 보면 거의 60세가 적당하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의 통장연령도 보면 40세에서 60세까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65세 보다는 60세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미 조례를 개정할때는 적당치를 만들어야지, 언제 또 개정을 합니까? 아예 적정 연한을 선을 그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아주 해야지, 이것을 언제 또 개정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30세에서 60세로 할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점은 없겠죠?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맞춰 가지고 지역에 수반이 되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한 통장님들 보다는 뭔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나서서 앞장설 수 있는 길을 택할려면 본위원이 제의한 30세에서 60세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저희 산내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내동은 38통인 것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8개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0개통은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시골형편으로 봐서 자연부락단위는 거의 노인들만 살고 계신다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골은 상한선이 60세면 좀 부적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30개통에 거주하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50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60세로 한다고 하면 통장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통장의 연령조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사실 동에서 다 근무를 해 보셨을테지만 동장님이나 직원들과 통장님의 연령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서로 대화라든지 생각의 차이,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면 같은 통장님들 중에서도 부모, 자식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일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층에서도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지원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연령문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지역과 지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의견조율도 좋은 말씀이신데 의견조율은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에서 질의할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것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질의를 하세요.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거의 연령문제이니까 말씀대로 의견조율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5세하고 60세안으로 두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데 질의를 충분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마디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 올라온대로 하면 상한선은 65세이고, 경과조치를 넣어서 이 조례개정이전, 시행이전에 임명된 사람은 현행임기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개정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포하는 날짜가 있어요.
공포는 몇 일 이내입니까? 아니, 법정날짜만 얘기를 하십시오. 실제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3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69세 되는 사람이 3월 26일날 재임용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러면 그 사람도 경과조치에 의한 2년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염두를 두시고 앞으로 조례를 공포하시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월 26일날 본회의에서 가결 공포를 했는데 26일날 재임용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김정태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공개적으로는 대개 통장들 사표받고 심의해서 재임용하든지,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동도 있지만 서류상에는 거의 2년이 되면 재임용한 것으로 사표를 본인에게 받던지, 아니면 만들던지, 서류상으로는 절차를 맞춰 놓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죠?
4년, 6년동안 그냥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적격한 사람이라도 어떤 단체의 압력이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법을 만든 이후에 임기가 맞아 떨어지고, 연령도 맞아 떨어져서 다음달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통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는 그 임기라든지 그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감사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유인물 7쪽을 봐 주세요. 라번에 보면 지방세의 신고납부를 동시에 이행하던 것을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와 납부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하고 바로 납부를 했는데 이제는 신고하고서 몇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서 납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맞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이 사업소세죠?
사업소세는 대개 건물분야라든가 사업을 함으로써 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신고하고서 유예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30일전에 자진신고를 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방세인데 어디에서 법이… 사업소세는 지방세이잖아요? 지방세인데 이 법이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아니, 글쎄 국장님 얘기는 용어개정이라고 했는데 신고와 납부의 용어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전부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했다고요. 그런데 왜 신고하고서 30일 유예기간을 두고서 납부를 하느냐고요? 용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규칙이 바뀌는 것이죠.
위원장님. 세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라번에 보면 신고납부를 지금까지는 동시에 했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와 납부가 분리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하면 그 옆에 은행에 가서 납부하던 것을 신고만 하고서 그쪽에서 또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놨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목별로 즉 취득세라든가 사업소세같은 것이 신고납부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고, 30일이내에 납부를 하면 지방세로 100% 나가지만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담이 됐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 가지고 신고와 납부가 분리가 되어서 신고하게 되면 30일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안 내도 되지만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고,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어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소세경우에는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또 30일이내에 60일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하루에 만분의 30씩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분리시켜 가지고… 국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의 기준에 따라서 지방세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초래하는 거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좀 복잡하지만 국세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9월 25일날에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서 작년 12월 30일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자진신고는 몇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자진신고는 3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사업소세의 경우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9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할이 그렇고, 재산할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만분의 3씩 가산세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월급에서 신고를 하는 것 말고 재산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재산분야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냥 지금까지 계속 고지납부를 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신고를 안해도. 그러면 앞으로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지납부를 했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리고 신고납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최초의 신고를 언제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신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그래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쉽게 얘기해서 호텔을 하나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호텔을 지어서 내가 영업을 개시할려고 하면 이쪽에다 취득을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을 때 기준이 그때로 했으면 그때 신고를 하고서 한달후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매달 7월 1일부터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취득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취득신고이고요. 이것은 사업소세신고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업소세는 금년 1월에 했더라도 7월 달에 신고를 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첫 번만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매년.
환서

박환서간사

계속은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간사

건물이 어떻게 해서 변동이 돼요? 증축이나 변경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변경이 없을때는 이쪽에서 고지가 와서 하고 있잖아요. 신고를 안받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고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대체신고를 받는다고요, 변동이 없어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 얘기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고, 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취득세와 사업소세의 개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등기만료하면서 바로 신고를 하고서 한달 있다가 세금을 냈는데 사업소세는 그러면 해마다 7월달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신고를 안하면 거기에 과징금이 붙는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부터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금년부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오더라도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간사

꼭 바꿔야 된다, 이 말씀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전부다 등기로 붙였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세법상 관내는 통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 또는 직원이 직접 교부했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이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천원미만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2천원짜리도 등기우편으로 붙이기 되면 1,490원이 소요가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액수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법하고 잘 맞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법으로 일반 우편으로 붙일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30만원이면 20만원짜리, 25만원짜리도 보통우편으로 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보통우편으로 붙이면 안받을 수도 있고, 또 안받았다고 우기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안 받으면 모르니까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경우에 송달책임은 부과건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우편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액결정을 하고 재부과하는 방법으로…

유진갑위원

감액결정을 하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진갑위원

아니, 30만원 미만이면 299천원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2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것이 또 한 건 같으면 괜찮지만 건수가 많았을 때는 액수도 많은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우체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송달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청에서 송달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일괄해서 소인이 찍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진갑위원

등기는 근거가 똑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달할 때 중요한 것은 등기로 꼭 보내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일반 우편물을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예요.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해도 근거가 없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소액이기 때문에요.

유진갑위원

우편물을 보내면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우체국에서 일괄해서 찍히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행정청에서 만약에 잘못이 판명이 된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진갑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잘못의 한계를 지을 수 있지만 건수가 많고, 한 두건도 아닌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전에는 등기로 다 했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볼 때는 현실하고도 안 맞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기분하고 독촉고지서를 관외분만 보냈는데 관외분만 등기로 보내면 1년에 90만통 정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관외분만 등기로 보내도 3억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4천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현실하고… 과거에는 2천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몇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30만원미만은 액수 책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하고, 또 상당히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 동에서 보면 20만원짜리도 고액으로 명단에 올라 가지고 점검해서 독려하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30만원미만 짜리를 일반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유진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우편물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따른 부작용이 앞으로 상당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신고납부가 아니고 정기분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100분의 5가 되는데 우체국에서 일괄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발송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김가진위원

발송내역서는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배달부가 가서 당사자한테 배달했다는 증빙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일반우편으로 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일전에 우체국에서 통반장들이 배달하는 과정에 반장이 가서 배달하고 확인서 도장을 안 찍어 온 것을 가지고 가산금을 물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일반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가산금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안 삼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작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차원도 좋습니다만 이미 있는 지역의 행정조직인 통반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외분 일반우편송달은 관내분, 즉 통반장이 돌릴 수 있는, 또 직원이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외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동을 달리 한다든가 또 대전시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정기분 즉,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30만원이상 짜리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에도 일반우편으로 일부는 송달을 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30만원이상 짜리 고액은 전부 등기로 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분은 전부 고액이든 소액이든 통반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수령인을 받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통우편으로 송달한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관외분을 말합니다.

김가진위원

관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때 신고와 납부를 분리함으로써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그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납부를 같이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같은 경우에도 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 주면 30일 이내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가 하루만 경과돼도 20%의 가산세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것이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났습니다.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하루가 늦었다고 20%의 가산세는 너무 하지 않느냐고 해서 국세는 일자별로 30일이 지나서 60일까지는 만분의 3, 이런 식으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루 늦은 사람, 이틀이 늦은 사람, 그런 경우에 차이를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한 불성실, 납부를 안한 불성실을 구분을 해서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복잡은 합니다만 국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작년 9월 25일날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난 이후에 작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와 납부를 분리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만약 100원을 취득신고를 안해서 납부를 안했을 때 3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했으면 20원의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는 다릅니다. 신고만 하고 날짜가 하루 넘어서 31일만에 납부를 하면 1일치만 더 내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고 또 주민이 와서 신고한 세액을 또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자로 국세하고 아까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는 그렇거든요. 지금 일정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고 나면 납부를 안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분 고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고서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다 끝납니다. 가산세가 하나도 안 붙죠. 그러나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만분의 3씩, 매일 매일 붙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의 얘기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신고만 하면 여하튼…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안붙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납부의무자가 와서 납부를 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고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지를 하죠, 저희들이.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것 아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맞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주민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일단은 신고를 할 때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 달라는 고지는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것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또 신고자체를 안했을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또 20% 붙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고를 하면 고지를 한다고 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왜 고지를 합니까? 신고를 한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세액을 알고 가는 거예요, 신고를 했으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맞습니다. 고지서를 신고를 하면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끊어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왜 고지를 한다고 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지서 납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그것은 신고할 때 가져 가지, 여기 구청에서 고지는 안한다고요. 다음에 또, 그렇잖아요? 신고하는 날 자기 액수, 자기 고지서를 가지고 간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음에 고지를 한다고 하면 한달내로 또 와서 고지를 한다는 그런 해석을 들린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했던 얘기는 분명히 본위원이 듣기로는 신고하면 고지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신고하고 내 액수를 알고 간다고요. 내가 세금이 얼마라는 것을 신고했으니까요. 그러면 고지서를 가져가서 한달내로 내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어휘를 고지합니다, 라고 하면 신고를 하고 가서 또 한달내에 구청에서 고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각이 오는 것 같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고서 30일 이내에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고지를 끊어 드려도 납부를 안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분리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납부고지서는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것이지 이쪽에서 하는 고지는 아니라고요. 당신은 세금이 얼마니까 내시오, 라고 하는 것은 고지이고, 신고납부는 내가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를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납부를 분리하더라도 본인이 신고를 했으면 본인이 세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고, 그 자리에 떼 준 것이지, 고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고는 했는데 고지합니다, 라고 하면 다음에 또 구청에서 얼마 내시오, 라고 통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알고 가죠. 그러니까 어휘로 봤을 때 그것과 그것은 상반되는데 자꾸 고지합니다, 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60일이 지나면 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사업소득세는 그 자리에서 알고 가지, 또 왜 고지한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