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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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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기정예산 2,578억9,600만원보다 109억7,900만원이 증액된 2,688억7,500만원으로 4.2%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112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2,392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억9,100만원이 감액된 296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정리,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정리, 재산매각수입 등 세입감액에 따른 불용액 정리, 예산 심사는 군유재산 관리의 문제, 행정절차 미완료 사업의 추진, 정확한 세입추계 여부, 이월사업의 과다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컬링경기장 운영비 1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김갑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조례의 목적으로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몰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들을 보완하였으며 입법상의 내용, 형식, 자구,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3항,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표현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된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요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통위주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실제 참여 실적이 저조한편으로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은 행정력에 의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의 보도, 이면도로 등은 군민이 참여하는 제설 및 제빙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제설책임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벌칙을 조례에 위임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므로 조례에 제설 및 제빙책임 불이행에 대한 형사상 벌칙이나 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규정을 책임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공적책임과 군민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담의 구분은 합리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물소유자 등에게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앞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책임을 의무화하였으며, 신속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설장비 현대화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 등으로 군민생활 불편 및 각종 시설물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적극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