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주용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용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우리 구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사유발생시 신속한 개정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가 되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성우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6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안전도검사 위탁 업무와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전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은 시설노후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면적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건은 보건복지부 훈령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의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요건구비를 위해 명칭 및 규모를 변경하며 신도시장 아케이드 시설 설치건은 시장환경 저해 요인과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이용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용전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은 동사무소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 및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에 대하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13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사회보장 및 설해피해지원,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편익을 위한 용도에 반영되었고, 가급적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줄인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용전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절차 및 보다 심도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도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부 조정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한 본 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 조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고 절약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의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도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쪼록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우리 구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