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13회 제1내무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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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온세계가 잔인한 테러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고 김선일 씨의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실낱같은 구조의 희망을 뒤로 한 채 하늘나라로 떠난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평화를 위한 전 세계인의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내부로도 새롭게 취임한 박병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막 시작된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여 재해가 없는 안전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핵심적인 사항만 요점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복무조례를 개정한대로 따지면 1년간의 총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시간 수로,
주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동계하고 하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정전하고 개정후의 시간변동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바로 계산해서 총무국장께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를 개정할려면 개정전후를 비교해서 몇 시간을 더하고 덜하는지 계산을 하고 나오셔야지, 그냥 무조건 준칙에 의해서 개정안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 계산이 됐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속 시간을 계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두 번을 토요일 휴무제를 한다는 것 아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전체를 다하고요.
그러면 그때에도 동사무소는 계속 지금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은 공직자로써 동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틀리잖아요?
대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평일날,
근무한 시간만큼 빼 준다는 것이죠?
원래 휴무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휴무제로 한다면 민원실이나 동사무소도 사실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한다면 별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일날 빼준다고 해도 남들 쉴 때 같이 쉬어야지, 안 맞잖아요?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는 있죠?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본위원은 주 5일제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지는 못 하지만 현재 은행도 주5일제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나가야 할 거에요. 그러니까 민원실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면 나와서 근무하는 분도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겸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은 동이나 구청이나 13시까지는 민원업무를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씩 연장한다고 했죠? 지금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5시 퇴근이죠?
그리고 그 이후는 6시 퇴근이고요?
관계없이 6시까지 근무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23∼24시간씩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동절기에는 5시가 되면 어둡잖아요. 어둡고, 그동안 동절기에는 5시 퇴근으로 주민들 인식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큰 효과가 있겠어요?
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능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동절기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에 꼭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동절기에 1시간을 연장하라는 그런 지침입니까?
그것이 자체의 계획이냐, 대전시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조례개정에 그 부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침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휴무를 7월 1일부터 월 2회를 한다고 했는데 2회면 한달에 두 번을 전면적으로 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면실시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주민들이 혼동이 생기겠네요. 어떤 토요일날은 근무를 하고, 어떤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하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출산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연간일수입니까?
분만했을 때 휴가일수가 3개월입니까?
3개월로 연장이 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루를 휴가를 낼 수 있는데 3일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혼동할 것 같아요. 2주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2주는 안하면 말예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답변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근무자는 토요휴무제가 제외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답변내용대로라면 이 조례를 지금 서둘러서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 답변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적절치 않은 것을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조례개정을 해도 운영하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법을 만들어놓고 일부 동직원들한테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근본적으로 스스로 법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뭐하러 조례개정을 합니까? 뒀다가 하세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전일휴무라는 것을 주민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됐을 때 그 때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정을 안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는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아니, 그 법을 어기나, 이 법을 어기나 법을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토요일에 전부 놀고 있는데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외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된다든가 제정이 되면 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졸속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지 않고, 조례개정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조례대로 집행하자면 사실은 동사무소 민원창구의 근무자들도 그 날 같이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준다든가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을 평상시에 시간을 좀 할애해 뒀다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대체근무를 시켜 주면 가능하겠지만 민원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근무가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도 의구심이 가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도…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수성이 있죠?
그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근무시간 비교한 것은 됐습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의안건 9쪽입니다. 연가일수를 1일 내지 3일씩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금을 연말에 가서 받지요?
예를 들어서 20일 연가인 사람이 5일간 갔으면 15일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가일수를 줄여 놓음으로 인해서 연사보상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이죠. 지금 현행도 마찬가지지만 20일 연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일을 다 받으면 하나도 못 받는 것이고, 5일만 받으면 15일분을 받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가일수를 줄여 놓음에 따라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 자료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내무위원회 끝날때까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시장 승인을 받으면 동경계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가오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경계를 변경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택지개발사업에 입주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은 사실 아니겠지요?
사실 본위원이 동경계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불편사항이 많다고 해 가지고 구정질문때도 동경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도 이렇다 하는 것이 없고 당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부터 올라오는데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실상 불편은 기존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을 더 느끼지,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입주민, 몇 세대 되지 않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 아닌데도 이것부터 한다는 것이 언밸런스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동경계에 불편사항이 많은 것을 제안을 해 주세요. 각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로부터 승인 받으면 간단한 일인데 이것이 계속 이렇다, 하는 진전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입주민들이 아직 불편함이 없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해 가지고 지연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3개동은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일체 없고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동 경계에 건축회사가 엠에스 회사이지요? 엠에스 회사하고 코오롱하고요. 경계되는데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많이 아시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유진갑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오동 경계에서 건축회사가 엠에스 하고 대성동 경계에 코오롱 회사가 맞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대성동 지역하고 가오동 지역하고 병합되어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계가 되어있는데요. 도로가 일단 가오동 일부가 대성동으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행정동 경계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오동하고 지금 새로 구성되는 대성동 편입지역하고 도로 경계가 15미터 선입니다.

유진갑위원

15미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위원

15미터이면, 사실 우리가 대전천이라든가 경계가 확실히 분명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계를 대략 이렇게 긋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한 시기에 말하자면 한 단지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달에 건축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15미터 정도 되는데 경계를 그어 가지고 한 곳은 산내, 한 곳은 효동으로 긋는다고 하면 이것이 불합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같이 있는데 하나는 산내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러 가야 되고, 하나는 효동으로 가야 되나, 하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간단하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동경계가 아시다시피 여기 검은 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일부지역은 불균형적으로 동경계가 대성동이고, 가오동이고 이렇게 경계가 되어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부다 밀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서 구획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15미터 선으로 잘리면서 여기는 엠에스에서 맡았고 여기는 코오롱에서 아파트 단지 분할을 받아 가지고 이미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아파트 단지가 가오동과 대성동을 걸쳐 가지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엠에스는 가오동 내에만 아파트 단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공공도로로 해서 15미터선 왕복 2차선으로 해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금 가오동 일부를 대성동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 그런 행정구역 조정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대성동 면적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대성동 면적이 14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가오동은 3만4천 정도 해서 그것을 일부만을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단지에서 산내 그쪽은 앞으로 더 개발을 할 것 아니예요. 아파트도 짓고요. 그러면 그 쪽으로 지을 때부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똑 같은 단지에서 똑 같이 지어 가지고… 면적은 하나 타당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코오롱이나 엠에스에서는 같은 시기에 지을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파트는 거의 같은 시기에 짓습니다.

유진갑위원

같이 지으면 같이 다 지어 가지고 경계를 끊어 가지고 이쪽 한군데는 산내로 가야 되고, 한쪽은 효동으로 가야 되고, 말하자면 전체가 그쪽으로 개발을 한다면 모르는데 같은 단지내에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주민들도 이 사람들 뭐하는 것이냐… 같이 지어 가지고, 하천이 끼었다든가 큰 산이 끼었다든가 경계가 확실하게 분명히 나타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또 우리가 봐도, 물론 면적 관계는 맞아요. 면적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동구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1개 동만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을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법정동이 몇 개 동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노은지구도 법정동을 2개 동을 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송촌동도 이미 법정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대성동을 가오동으로 전부다 편입을 시켜서 전부다 가오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대성동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왜 작은 땅으로 주느냐, 아파트 단지 내로 잘라 달라고 하는 것이 요청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동간 동간 잘랐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공공도로를 경계로 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15미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잘랐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지내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도 1동, 2동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구 전체적 차원에서는 전체를 가오동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정동을 전부다 살리고서 행정동 분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면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면적도 면적이지만 법정동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렸습니다. 전부다.

유진갑위원

법정동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대성동이 법정동입니다.

유진갑위원

대성동이 법정동인데 대성동 면적이 거의 다 빠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만약에 가오동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산내에 남는 법정동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성동이.

유진갑위원

대성동이 얼마 안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산내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산내는 낭월지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대별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지 대성동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면적…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이고 그 다음에는 법정동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도로를 향해서 가오동에서 조금 대성동으로 넘겨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먼저 자치행정계장이 저한테 한번 협의하러 왔었어요. 왔는데 그때도 거의 다 공문을 시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의원과 의원과의 서로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행정동이 경계란 말이예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났지만 박환서 위원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아쉽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주민들이 물을 때 의원이 답변을 좀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를 제대로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사실 내가 이해가 잘 안 갔다고요. 시로 올리려고 거의 결정된 단계에서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내 의견서는 분명히 다시 다뤄서 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불합리한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올렸는데 결국 시에서 내려와서 이 문제는 일단 끝났으니까 그런데 구에서 어떤 행정을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 주세요. 둘이 상의하는 것보다는 셋이, 셋이 상의하는 것보다는 넷이, 여럿이 상의하면 좋은 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동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현재 기존에 동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관계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동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사 조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시의 승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민 동의가 몇프로까지 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오늘 말씀들이 나오시겠습니다만 주민투표법이 오늘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를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결정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몇프로의 동의를 받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주변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하는데 거의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견 듣는데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는데 앞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되면 청구 정족수라든지 의결 정족수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가진위원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우리 동구지역에는 상당한 지역이 동 구역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군데 묶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면 사실 조례안 발의자도 문제가 있고 몇 세대 편입시키는데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개정 발의하고 하기가 절차상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지역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동간 경계조정 관계가 하천이라는 도로를 경계로 하지 않고 일부 조그마한 골목길을 경계로 했다든지, 아니면 마당이 잘려서 나갔다던지, 이런 불합리한 경계 조정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자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이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희들 행정 관청에서 임의로 잘라서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행정동을 구획정리를 하기가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민 동의라는 것은 다음에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5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1/13입니까? 여기에서는 1/11,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11입니다.

김가진위원

1/11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의 1/12입니까? 아니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구 주민 전체입니다.

김가진위원

동구 주민 전체 11/1이면 앞으로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0세 이상 인구 수의 1/11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세대를 꼭 타동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동구 전체 주민의 1/11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청구 자료가 그렇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전혀 안된다는 얘기에요. 한 건도 해결이 안된다 이것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이따가 주민투표법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동구 전체의 20세 인구의 1/11이지만 만약 대동하고 대신동하고 두군데 동의 이해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대동하고 대신동만 가지고 주민투표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나오면 그렇게…

김가진위원

만약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예산 등기를 또 바꿔야 되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동간 경계조정이라든지 일단 행정구역 동이 바뀌면 바뀐 주민께서는 자기하고 관계되는 모든 채권 채무 이해관계를 전부다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정을 했다면 예전에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고쳤다든지, 또 대전시를 대전직할시로 고쳤다는지, 이렇게 행정 관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목적을 변경했을 때 등기명의인 변경등록 신청을 무료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동과 동 경계도 행정 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만약에 직권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등기소 등과 협조를 해서 명의인 변경등록 같은 것은 감을 해 준다던지 면제해 줘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 이외의 소요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공부정리라든지 이런데 사소한 것은 들어가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 명칭 변경 조례안 같은 것은 큰 것하고 묶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추진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상부관청과 협의를 해서 동간 불합리하게 경계 되어있는 조정들이 빨리 조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 이해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계속해서 대동에서 계속 대동 주소를 가지고 대동 재산권을 행사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신동으로 바꾸라고 하면 주민등록 바꿔야지, 호적 바꿔야지, 다 바꿔야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싫어 합니다. 사실은.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오동 택지개발을 하는데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조례안을 요구했는데 지번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오동 몇 번지에 일부, 판암동에 몇 번지에 일부, 대성동 몇 번지에 일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번이 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택지 개발 완료를 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이 동 구역 조정 결론이 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적과로 해서 지번 정정 신청을 하고 새로 지번을 부여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번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큰 지번만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할 지번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대 지번만 받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똑 같이 주민투표법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앞서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똑 같은 한 날짜에 상정을 하면서 왜 동간 경계라든가 동 명칭변경에 대한 조례를 똑 같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법은 저희들이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에 동간 경계 조정 관계를 이미 진행되었던 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민투표법이 되면 주민투표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동간 경계 조정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 관청에서 직권 진행을 해야 되고요. 들어 왔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꼭 동간 조정이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법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상정을 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상정을 해놓고 왜 동시에 조례를 상정을 또 했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 관한 조례를 사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전에 상정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우영위원장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법이 7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오택지개발지구에 의한 동간 경계조정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열려서 동시에 올라온 것이지, 사실은 무슨 주민투표법을 사장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장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사항을 조례로 확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투표청구 주민수의 1/11로 되어 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동구의 조례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표준 조례를 보면 1/20로 되어 있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동구가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것이 지방자치를 이루면서 그동안 주민투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법령이 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법령이 제정이 되면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사항이든 주민투표법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한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20세 이상 주민 수가 182,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준 기준안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 인구 수 18만에서부터 20만 사이가 1/11로 정하도록 이렇게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안을 1/11로 한 것이고요. 그 기준안 중에 최하가 1/2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그것은 아는데 주민투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청구를 해 가지고서… 위에 보면 동의명칭이라든가 구역변경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게 완화를 해줘야지 왜 꼭 1/11 정도로 강화해서 한 이유가 오히려 주민투표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로 주민투표 청구를 해야될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할 때 대신동이나 이런데에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대신동 한군데에 국한이 된다면 대신동 20세 이상 인구수의 1/11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과 몇 백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청구수가. 이것은 동구 전체를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동구 전체 18만명 유권자 수 20세 이상 인구수를 가지고 1/11을 따지면 1만6천명 정도 됩니다. 주민투표 청구 도장받는 것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대신동 같은 경우에 6천명 정도의 인구수라면 1/11, 약 600명 정도만 받으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셔야지 1개 동차원에서 보시면 1만 6천명 안되는 동도 많지요.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할 것 아니냐, 라는 우려에서 강화했다고 그렇게 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중앙에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화가 되어 가고 다원화 되어가고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우리 행정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조금 더 완화를 해 가지고 지금 대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1/20은 너무 완화를 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1/11보다 조금 더 완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명칭을 바꾼다던가 경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 아니예요. 그리고 그 쪽에 공공시설 세우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반대하는데 이것 좀 투표로 청구 하자고 공론을 모으자고 하는데 자꾸 인원을 많은 인원을 청구 할 수 있게 이렇게 묶어 놓고 있다고요, 1/11을 한 것은.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산정할 때는 임의적 산정은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시고 또, 적정수를 판정하기 위해서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청구를 꼭 주민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동의 대표들이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해야 될 사항들이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만 결의를 하시면 주민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들만 주민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장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출석의원 과반수에 과반수가 승인을 해주면 구청장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안에. 그렇다면 우리 구 의원님들이 동의 대표분들이신데 굳이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꼭 주민들만 주민청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더 쉽게 주민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단체라든지 타 단체에서 남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입장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자부가 아직도 권위적이라고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강화시켜놓고 보자는 의도에서 한 것 같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만 6천명 정도이면 그렇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약간 완화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이 굳이 완화를 하셔야 되겠다면 완화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한번 기준안대로 시행을 해 보시고 또 그래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이것을 완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도 시행을 안 해보고 이 자체를 무조건 완화를 시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중구를 보면 1/12로 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중구는 1/1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중구 쪽은 20세 이상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5개 구청이 공히 행자부 안을 따랐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구 자치행정과장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거의 기준안을 다 상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할 이런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투표제같은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것도 위에서 목 조이듯이 억압을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 가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연구 좀 하세요. 자치과장이 지금은 이대로 실행을 하더라도 다시 연구해서 좀 더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1/11이면 1만 6천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투표율이 낮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3이상 투표율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유진갑위원

1/3이상 안되면 무효가 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유진갑위원

개표를 안 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만약에 주민투표가 청구가 되어서 실시가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구 전체를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유진갑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유진갑위원

그 예산은 국비 없어요? 지방에서 다 해야 돼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방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발 되었을 경우에 저희 지방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낮아 가지고 이것이 아무 효과를 못 얻었을 때는… 1/3이상이라고 했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3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엄청난 손해가 오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