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1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4-07-26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달 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고 의안심의를 위한 상임위로는 처음 개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 2004년 10월부터 전 지역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정 및 부과 징수 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조 본문 중의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본 내용을 제2조 제2호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본 내용을 제2조에서 규정함으로써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 규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와 월별 납부필증 공급, 판매 가격을 정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필증의 공급을 민간인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 2%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립을 하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어디에 버리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가정에서 용기에 담아 내 놓으면 일괄 수거해서 내년부터는 20톤은 현재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처리장으로 가고 10톤은 우리 처리장으로 가고 그 나머지 것은 그 전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수거용기는 가정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가정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한 울타리 안에 한 가족이 사는 곳도 있고, 두 가족이 사는 곳도 있고 세 가족도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용기는 세대수별로 하나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몇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문제점을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세대로 하든지 아니면 주택 하나를 가지고 할 것인지는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 사는 사람이 평생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또 용기도 평생 주는 것이 아니죠? 한번 지급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 용기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용기는 그 사람이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가도 그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거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고 해서 몇 개월 있다가 용기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에는 용기 자체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준다고 하셔야죠. 그 사람이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살 때 그 3세대가 합의해서 용기 하나 가지고 스티커 한 장만 사도 별 이상이 없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단독주택 세대당 1,5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대당 지급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액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대별로 1,500원씩 하려고 한다는 계획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세대가 살면 세대별로 용기를 주면서 세대별로 1,500원씩을 환산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용기를 세대별로 안 하고 용기 3개를 지급했는데 그 3세대가 담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만 이용하고 필증을 하나만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기 하나에 전체를 합해서 넣어서 내놓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내놓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차로 수거할 때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깨졌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싣다가 던져서 깨진다든가 하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용가가 사야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구입을 해서 주고 그 다음부터 훼손이 되면 세대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용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만드는 곳에서 직접 스티커 판매업소에 준비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만일 이 용기가 수용가가 깨지 않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깨졌다고 했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거업체에서 집어 던져서 깨질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져서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게 될 때도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뾰족한 생각은 안 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3세대에서 5리터 수거용기 하나만 사서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용기 하나에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무게도 무겁고 그렇다 보면 이것이 깨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처리를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용기 하나에 1,500원씩이라고 아주 못 박아서 세대별로 해 버리면 그런 사례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3세대가 1,500원 주고 용기 하나를 사 가지고 담합이 되어서 돈을 아낀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용기 하나에 아주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기에 넣은 것을 계량해서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세대별로 1,500원이라는 것을 규정해서 시와 5개 구청이 그동안 계속 몇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똑같이 공동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1,500원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분명히 세대당 1,500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용기 하나당 1,500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기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3세대가 살아도 용기 하나만 내 놨다고 그래서 1,500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당 1,500원입니다, 분명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과는 세대당 1,500원으로 하고 용기 자체는 여러 개 내놓기가 불편하면 한 용기에 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과는 그것을 계량해서 그것이 5리터 짜리면 그것이 5리터냐 3리터냐를 계량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꼭꼭 담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집 밖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첫 달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는 1,500원씩을 의무적으로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 달에 가서 나머지 세대에서 안 사고 스티커를 한 장만 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세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사서 용기 하나에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세 개를 샀는데 그 다음 달에 가서는 3세대에서 하나만 산다는 것입니다. 2개는 안 사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답변드렸다시피 한 용기에 세 가족이 다 넣어도 세대별로는 1,500원씩 부과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 세대별로는 무조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안 사도 1,500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스티커를 사야 부과가 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후 징수 제도가 아니고 사전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을 적발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실제는 무조건 세대당 스티커 한 장을 그 용기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세대가 용기 하나만 사서 버려도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사는 집에는 거기에 맞는 용기 값을 적용시키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용기를 1세대 용기, 2세대 용기, 3세대 용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아무개 집을 파악하면 평균 2세대나 3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 용기, 2세대 용기, 3세대 용기로 구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등록상 수시 대조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전출입 사항 등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3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 용기에 내놓을 경우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장만 산다고 그래서 그 많은 세대에 대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께서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수시 지역별로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용기 스티커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한 안을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세대가 한 용기에 같이 넣을 경우에 많은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아파트 단지는 몇 톤이나 되고 단독주택은 가상해서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 전체가 1일에 60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아파트는 얼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동주택이 12톤, 감량의무화 사업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톤 발생에 단독주택이 18.5톤, 아파트단지가 15.6톤, 연립세대가 5.3톤, 비주거 건물이 0.6톤, 음식점이 20톤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까, 올 10월부터 하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전에 2개월 정도 빨리 운영해 봐서,

임용길위원

올 10월부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임용길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개발공사의 처리 능력이 몇 톤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0톤 규모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톤 처리를 하는 용량을 제외하고 100톤 정도로 해서 각 구별로 20톤씩을 처리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음식물재활용 버섯공장을 계획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승인도 다 났는데 거기에 채울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톤입니다.

임용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퇴비화 시설에 25톤하고 구 처리시설에 10톤,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15톤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과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숫자도 잘 맞지도 않고 민간에게 15톤을 위탁한다는 것도 좀 그런데 민간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안 맞는다는 부분은 자체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시설, 그러니까 시에 25톤이 가고 구 처리시설에 10톤, 자체 처리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들이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8톤, 농촌지역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사료화 등 자체 처리되는 부분이 2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직접 위탁되는 부분이 (주)효성이라고 중구 어남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톤 처리 규모가 있는데 1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얘기를 국장에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지금 국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획을 얘기했는데 손 발이 안 맞아요. 양도 다 맞지 않고 민간이 치운다고 하고 각자가 개개인이 치우는 것은 대청동이나 산내동 일부일 뿐이지 시내권 내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고 민간에게 15톤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효성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용길위원

처리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구 어남동에 있습니다. 100톤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가져가서 매립하는 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매립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로 현지에 가는 것이 38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개구가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처리 능력도 없으면서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보자는 식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지금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능력도 없고 우리 자체 음식물쓰레기로 버섯을 만들려는 공장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에서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10톤 규모는 버섯재배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BOT방식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심의 결과 일부 부분에서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방식을 바꿔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성공불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그동안 완공할 때까지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국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최고 능력인 음식물쓰레기 버섯공장까지 가동은 안 됐어도 거기에 설계나 모든 것이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마스터플랜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민간제안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BOT 방식으로 해서 민간인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일부 부분에서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완성된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바꿔 가지고 우리의 예산을 잘못 투입하면 구비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하는 성공불제사업으로 약간 돌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섯재배로 하더라도 성공불제사업으로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자금 집행을 하겠다는 쪽으로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섯재배처리장인 산내 현장까지 우리 의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률 100%라고 보고를 했어요. 인간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보고했어요. 과장, 국장 다 성공률 100%로 일본까지 수출한다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다시 연구를 한다, 그래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또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 그런 이중적인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술이,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조사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그만한 기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용길위원

용역을 줬었잖아요, 용역을. 몇 번 민간에게 의뢰하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민간인투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기술자들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전제조건을 이행을 해라, 무슨 얘기냐면 확실성을 입증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증을 해서 내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완벽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입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문서상으로 입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그것을 성공불제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임용길위원

봐요. 국장님.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1년 이상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학계나 전문가, 민간인들과 상의를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동구는 그나마도 버섯공장의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이 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성공률이 낮은데 이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성공을 하고 입증이 안 되고 그런 것 보다는 전제조건으로 완전하게 문서상으로 입증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입증된 것을 붙여 달라는 것을 우리가 학계나 이런 곳에 자문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민간인투자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위임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그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심의를 여러 달 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임용길위원

봐요. 여러분들이 버섯도 가져와서 용인에버랜드에서도 먹는다고 했어요. 의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용인에버랜드에서 식사용으로 쓴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도 적극적으로 팔아 준다고 아무 이상이 없는 양 예산을 승인 받아 놓고는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딴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임용길위원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으니까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다시 다른 민간단체에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먼저번에도 여러분들이 쓰레기봉투판매를 제2금융기관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그냥 판매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 질문이 끝난 뒤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앞서 가면서 실천을 안하는 것이 현 동구청의 실·국장들입니다. 의회에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통과시켜 주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리고 물어보면 그때야 설명하겠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하면 과연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고 하는 점을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오늘 음식물쓰레기 분리 처리한다고 조례안을 올립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 놓고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뭔가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우리 동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만들 때는 정확성있게 여러분들이 다 판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60톤의 처리 능력이 없고 아까 허대규 위원이 용기 판매의 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무리냐면 한 집에 3세대가 산다고 하면 2세대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이고 한 세대는 거기에서 혼자 있으면서 밥도 먹지 않고 나가서 사 먹는다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를 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세든 사람까지 전부 합쳐서 12명이라고 하면 5리터 용기 하나만을 가지고 딱지를 붙여 가지고 내 놓고 1,500원의 돈을 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반이 됐을 때나 하나가 됐을 때나 부과한다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말이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3세대 중에서 2개만 있어도 얘기할 것이 없고 한 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열 번을 내놔도 그것은 딱지를 붙여서 내놓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리 능력이 우리 동구로서는 지금까지 시행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떻게 처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다음 차기에 이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처리 능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 능력은 우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민간업체에 위탁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완전하게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약정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이것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시의 공통안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5개 구청이 똑같은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구하고 중구하고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덕구하고 서구는 아직 의회가 개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로 돌리면 10월부터 시행을 못하고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동구만 수거가 안되는 형편에 놓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도 통과되어야 되고 그 잘못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50∼60% 정도의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처럼 봉투로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의 양 때문에 똑같이 부과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 봉투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통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처리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국장, 우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는 버섯공장도 언제 될는지 2005년에 될는지, 2006년에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현재 대지만 구입해 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늦은 것, 또 여기에 대한 성공률, 이것이 과연 만들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버섯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건강 문제도 성공률이 불투명하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판로까지도 다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성공률을 따진다는 것은 의원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인지 조롱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판매까지도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 신청한 것은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왜 판매까지도 다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판매 계약까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을 처리하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자들이 전부 모여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9월중이나 된다고 그래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쪽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국비, 시비를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타당성 조사가,

임용길위원

이러한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에게 의뢰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100%가 된다, 위생에는 이상이 없다, 조금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까지 다 승인 받고 현지 위치까지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성공률에 대해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산 편성만 하려고 했지 이 성공률에 대해서는 안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방법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과정의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식만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생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했는데,

임용길위원

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일반 서류상으로는 검토를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검토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에 용역도 줄 수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연구소에 줄 수도 있고 한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경우에,

임용길위원

이것을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검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임용길위원

그러면 왜 사전 검토를 안 하고 올렸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왜 사전 검토를 안 하고 올렸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무슨 사전 검토요?

임용길위원

여러분들이 버섯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사전 검토를 안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민간지원센터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내면 거기에서 모든 기술자들을,

임용길위원

봐요, 국장!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 받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100% 자신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임용길위원

왜 자꾸 다른 소리로 돌려요! 판매까지 할 자신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완제품이 나오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라 피코에서 전부 사업성 검토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자꾸 다른 데로 돌리냐고요. 처음에 올렸을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성공률이 안되는 이유를 왜 지금에 와서 얘기하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모든 기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처음에 다 알고 했어야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알고 하면 피코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고 공장을 세워서 동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해서 판매까지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기술진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보완해라,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성공불제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돈은 절대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피코에서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코라는 데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아주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임용길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야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피코에 승인받는다는 말씀은 계속 드린 것입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그 예산을 2년, 3년씩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2년, 3년, 5년이고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성공불제사업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겠다, 자금 낭비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임용길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도 이해를 못해요. 왜 사전에 검토를 안 했냐 이겁니다. 과장, 국장이 사전에 왜 검토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과장, 국장이 사전 검토를 하라고 하시는데 사전 검토가 완벽하게 하면 피코까지 올릴 필요도 없죠. 그러나 피코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코로 올려서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전체 하나 하나를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버섯을 가져오고 버섯말린 과자를 가져오고 우리한테 맛을 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의회에 소개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에버랜드에서는 지금도 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NET에서 하다가 그것을 다른 업체에 줘 가지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다시 ENET에서 하다가 다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ENET에서는 지금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못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기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고 5년이고 기다릴 것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성공불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조례안하고 예산 편성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잘 모릅니까? 그렇게 자꾸 피해 나가려는 답변을 하고 좀더 완벽한 답변을 안 하고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길위원

피하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이것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요. 얼마 됐습니까? 예산 편성해 준지가. 두 달 됐습니까, 석 달 됐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완전무결하다는 얘기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지 지금에 와서 성공률이 100%가 안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안 물어 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먼저 의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보완 요구를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완 요구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모르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때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용길위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꾸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피해 나가는 답변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각자 위원들 소신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5개 구청에서 똑같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어서 10월 1일부터 안 되면 동구만,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은 아까 들었고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봐야 처리 능력도 없는데 하면 뭐하냐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제외한 음식물 수집이나 운반,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처리 비용이 세대별 균등하게 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음식물을 각 가정에서 많이 배출한 곳이나 적게 배출한 곳이나 월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1,500원짜리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 놓으면 한 달 동안은 수거를 해 갑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면서 음식물을 분리 처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그냥 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단순히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던 방식을 바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자원화 시켜야 되는데 분리가 안되어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그동안 부분별로 시험적으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나라가 과거의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하는 얘기로 우리 남한에서 음식물 남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배출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는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얻어 낼 수 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용역을 준 결과 1세대에 2.9인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낸 것이 1,500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현실화율의 6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원수, 그러니까 3명,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부과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도 가족 수대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검토를 하다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꼭 우리 동구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구는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제일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분들이 혼자 살고 있어서 적게 배출을 하는데 똑같이 부과를 한다면 그 분들이 불만을 안 갖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배출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용기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 과정에서 각 구청별로 계속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들의 공통된 의견이 당초에 한 2.9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개별로 부과를 한다면 도저히 이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봉투에 넣으면 양은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용기 판매나 스티커 판매로 조절을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청에서는 2.9인으로 기준을 해서 1,500원씩을 받는데 우리만 한 사람이면 1,00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같은 생활권 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은 사람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가야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균등하게 한다고 하면 사업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가정에서 1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세대당 2.9인 기준으로 볼 때 1일 0.72kg으로 잡은 것입니다. 1kg이 안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5리터 용량을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보다도 5리터 용량으로 정한 것은 3리터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가벼워서 놔 두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지기 때문에 5리터짜리는 되어야 그래도 안정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석락

송석락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일 0.72kg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5리터를 채우려면 평균 몇 일 걸립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주일 정도요. 그러면 3인 가구에서 1주일 정도 걸리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나 2인 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적게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열흘, 보름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세대당 발생량은 전체 발생되는 양을,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졌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가정에서 다 버렸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때 그때 처리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용기에 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1주일, 열흘씩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음식물이 썩어 가지고 온갖 악취나 전염되는 곤충들이 많이 들끓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로 부서간에 논의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내 놓으면 가득 찼든 안 찼든 바로 회수해 갑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 내 놓으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좋으신 답변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서 그날 그날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남 생각 안하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고 몇 일씩 놔 둡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용기를 보면 아직 어느 제품을 구입한다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 거기에서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전부 뚜껑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닫아 놓으면 큰 냄새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달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내 놓기만 하면 다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배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중 처리시설의 문제점, 스티커 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보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태순

박태순불참위원

(이상 1인)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