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7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민원처리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3대 의원님들은 군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국 세입총액은 705억 4,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13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에서 85페이지에 세입예산은 3억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1,480만원의 내역은 과태료수입에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금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고 기타 잡수입은 팩스온라인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민원실 예산은 4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1억 6,1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4,736만 8,000원,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736만 8,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억 1,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7,900만원, 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264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백지주민등록용지 보관금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차량등록예산 사업예산이 1,340만원이 되는데 연구개발비로서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소프트웨어 구입, 이륜자동차관리에 관계되는 것이 835만원이 되고 자산취득비가 자동차 종합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이것이 5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관리가 5,832만 8,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22만원, 뒤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만 4,000원, 임차료 1,8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비가 754만원, 일반보상금이 2,386만 4,000원, 일반보상비로서는 입영장병 지원비가 징병검사 장병여비, 현역병 입영여비, 병역동원훈련 입영여비, 공익근무 입영여비, 산업기능요원 입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만원 이것은 일반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전화구입비 5만원, 공익요원관리가 인건비 2,644만 4,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15,740원에 140명 12월, 월 15,740원씩 해서 140명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 8,74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8,700만원이 됩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은 그렇고 99페이지에 세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입예산은 654억 8,917만원이 되는데 지방세 수입이 444억 6,0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로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5페이지에 세외수입이 210억 2,9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는데 수수료수입에 증지판매수입이 5억 7,9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이 95억 2,017만원, 이자수입이 28억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0억, 과년도 수입이 1억 3,000만원 그래서 합계가 65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이 5억 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가 5,697만 9,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5,697만 9,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억 1,133만 5,000원, 여비가 3,759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94만원 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토지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세외수입이 825만원인데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수입,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825만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은 1억 5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2,050만 9,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7,057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1,405만원이 되는데 1,405만원은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서는 보조금이 47억 1,647만 8,000원, 국고보조가 34억 1,928만 3,000원이 되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2억 9,719만 5,000원,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에 88억 2,427만 9,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6,089만 3,000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2,468만 3,000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1억 3,621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14억 3,316만 2,000원인데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보호장구 교부 등 해서 1억 3,1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1억 3,895만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페이지에 1억 6,287만원,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사업 4,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500만원, 민간이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 1억원, 이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30억 5,111만 8,000원인데 이것은 경상경비가 1억 868만 8,000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1억 409만원이 되고 142페이지에 민간이전이 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8억 4,243만원인데 보조사업이 18억 5,101만 1,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15억 904만 6,000원,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3억 4,196만 5,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9억 9,141만 9,000원 중에서 민간이전이 5억 8,517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7,034만 7,000원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이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원,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사업이 1억 1,881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71억원, 일반보상금이 521억원이 있고 민간이전이 15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억 1,210만원인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억 71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2,488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1,617만원 그래서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여비가 180만원, 일반보상금이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5만원, 민간이전이 4,210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보조사업이 되고 자체사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의 축제실시가 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39억 1,529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52만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972만원, 민간이전이 480만원, 사업예산이 39억 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37억 5,077만 6,000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3억 7,643만 1,000원, 민간이전이 31억 7,971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462만 4,000원 그리고 157페이지 자체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32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14억 6,8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관리가 7억 8,276만 1,000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3억 1,324만 9,000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566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2억 8,763만 8,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951만 2,000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325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여비가 296만원, 재료비 1,029만 9,000원, 자체사업으로서는 4억 5,6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있어서 전산운영예산은 5억 906만 9,000원인데 연구개발비가 1억 1,787만 8,000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9,119만 1,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1억 7,676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156만 5,000원, 1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3,520만 4,000원 해서 정보통신과의 예산은 14억 6,8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민과 우리 정보통신 관계, 우리 군포시 정보통신 장비구입 등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시민봉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과에서는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1,488만 4,000원을,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입 444억 6,000만원과 세외수입으로 210억 2,917만원, 토지관리과에서는 과태료수입 825만원,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34억 1,928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2억 9,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66만원, 자동차 종합전산망 구축비 508만 2,000원, 병무관리비 5,837만 8,000원, 공익요원 관리비 2억 1,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일반수용비 2억 642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03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25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군포지구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1,00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구입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보훈회원 장애인 목욕료 및 이용료 지원으로 4,2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식당 운영 위탁금 5억 5,872만 2,000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상환금 3억 5,164만 7,000원, 청소년복지사업에 따른 상담실 운영비 2,488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3억 4,46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스템 사업비 4억 5,427만 3,000원,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따른 컴퓨터 교체비 2억 9,494만 2,000원, 근거리통신망 구축비 1억 3,828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28억 3,759만 6,000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28억 3,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잔액은 의료보호 대불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3,5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 분야에 있어서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병사비교부금 등은 수정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도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이 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세입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며 세출 분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영세민 생활안정대책과 청소년대책 등 사회복지비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시스템 사업과 2000년도 표기문 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에 연차적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 자체 사업비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당면업무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윤영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좌석에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과의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라고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저희가 나올만한 사업시책이 없고 있다면 저희는 오로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하는 것이 하나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 . . . .

권원혁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나오는 경영수익 자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이거든요. 민원처리과장이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주다 보면 제로로 떨어지는 게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9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집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12만원 곱하기 2종 두 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령집이 12만원씩 갑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게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건설계 관리법 또한 각종 사례집 포함, 운주사법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법령집의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등록 관계를 취급하다 보면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 관련 법령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 법령집이라고 하는 게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네, 그런 유형입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조그만 거라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 지금 의회에서 예산 자료를 보면 여기 있는 건 전부 견적을 받았습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구나 해서 제출하신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보다도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단가를 알아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여기는 말 그대로 이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올린 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조달청의 물가가격정보 자료가 있고 또한 시중에 저희가 서점 같은 경우 전화해가지고 또는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단가를 봐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 법령집 같은 것은 제가 이 책을 한번 보니까 구입가격이 여기 책의 정가가 1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10만원이라고 하면 책방에 가서 10만원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사면 여기서 10만원 정가에서 좀 빼줘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에 보면 내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값이 올라가는 것 계산해서 여기다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가가 10만원짜리 12만원으로 올려놓고 그런다면 이게 세밀하게 자료검토를 하지 않으셨나,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각종 정보지라든가 가격조사를 했는데 조금. . . . . 저희가 사실대로 여기다 표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12만원씩 올렸다 해도 실제 구입할 때는 저희가 각종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꼭 예산에 단가가 편성이 됐다 해가지고 그 단가대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데,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격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디 한번 내년도 감사 때 전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병역동원훈련 소집차 수송료거든요. 이게 관광버스 임차료 같은 데 이게 병역을 소집해가지고 어디까지. . . . . 이게 왕복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왕복입니다. 저희가 가는 것이 원주 18경비대 또 5군수 지원대대 이렇기 때문에 원주에 왕복하는 버스 임차료를 요구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 원주까지 갑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버스가 비수기예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원처리과에서는 예산을 아끼려고 하면 이게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것 30만원은 턱도 없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게 1년에 6회기 때문에 저희도 병력 동원이 어느 시기에 나올지, 봄에 나올지 관광시즌인 가을에 나올지 저희도 예측불허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6회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 견적을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 단가가 30만원씩 편성이 됐어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또한 저희가 약간 융통성 있게 잡느냐, 예측불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년도에 임차료가 인상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부족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또 요구하고 이런 것 등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단가를 후하게 잡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다른 돈 들어오는 데 없잖아요. 예산을 아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큰 경영수익사업이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당연하죠.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 점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됐다 그래가지고 30만원씩 그냥 지급하지 마시고 그걸 조정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병력 동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밑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전화 가설비 25만원 있거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화 가격이 싸져서 25만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만원 지금도 받습니까, 권리금을? 십 얼마라고 들어거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병무팀장께서 전화국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는 예산 편성 저기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전화기 구입가격이 25만원에서 십 몇 만원으로 떨어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96페이지에 보면 전화기 구입이 있어요. 5만원 곱하기 한 대, 이 전화기가 어떤 전화기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행정전화죠. 행정정화기인데 병무청에서 국비 지원, 이 자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병사 관계는 국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사업무 전용 전화가 없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시청 것 전화 쓰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기 때문에 별도 하나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국비라도 우리 국민이 세금낸 것 아니에요. 가전제품이 무척 싸요.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본위원이 실상 군포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때까지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제로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화 구입비 5만원 곱하기 한 대 했는데 결산서 올라올 적에 보면 제로로 떨어졌다 하면 말을 안 하고 좀 남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 잘못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제로로 떨어뜨리지 말고 부서에서 좀 깍아가지고 단지 5만원짜리다 그러면 1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걸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계과장이 있지만 각 실 과 소에서 물품 구입을 할 때에는 품위만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에서 조달청 가격정보지라든가 각종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최고가로 구입을 하면 나중에 감사 때 공무원들이 문책 받죠. 지금 공무원들이 최저가격으로 구입하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최저가격이 있는데 중간가격으로 구입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40시간에서 45시간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 민원처리과의 시간외근무에 대표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현재 시간외 근무하는 예를 보면 저희가 파발민원도 처리하고 있고 팩스민원, 각종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낮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700건의 민원을 발급합니다, 민원창구의 공무원들이. 실제 오신 양반들 급한 양반들 민원 처리하여 주고 차량등록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된 것이 전국 시 군에서 오기 때문에 도저히 일과 중에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일과 후에 해야지 일과중에는 민원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도 일과중에는 등 초본 발급을 하고 호적편재 같은 경우는 호적계장이 직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편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주 야근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인원이 총 23명 올라와 있어요. 팀장 하나부터 해서 6급직이 6명, 7급 4명, 그러면 민원처리과의 전직원이 똑같이 45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니죠. 대개 과장이나 팀장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덜하고 주로 직원들이 많이 하는 편이죠.

김갑철위원

제가 지난 결산을 보면 예산이 확정되면 시간외 근무를 예산에다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추징되고 지금 잘못 되면 사정기관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파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타먹을려고 별도 달아가지로 이렇게 하는 직원들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간외 근무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시간외 근무 관계는 자기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숙직실에 가면 시간외 근무카드가 있습니다. 숙직실에 가면서 찍으면 그것이 다섯 시 이후에 몇 시간 근무한 건지 퇴근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전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 합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퇴근시간이야 꼼짝 못 하겠죠, 그 시간이야. 그런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 안 하고 퇴근만 늦게 하면 시간외 근무된 것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글쎄요. 시간외 근무수당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타 먹으려고 직원들이 몇 시간씩 사무실에서 있다 간다는 건 참. . . . . .

김갑철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당 많게는 5,208원에다 적게는 10급 기능직도 2,883원이에요? 두 시간이면 5,600원입니다. 매일 두 시간씩 5,600원씩 추가로 부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건 아니에요.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현재 숙직실에서 체크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간간히 하고 과장들이 갔다 들어오면 벌써 일 하고 안 하는 사람 표가 나죠. 사무실에서 두 시간, 세 시간씩 앉아 있기도 고통입니다, 할 일 없는데.

김갑철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근무를 해주시는 것은 저희도 격려를 했으면 해야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단 관리자들이 얼마만큼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전산개발비 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소프터웨어 구입비가 330만원 그리고 손해배상소프터웨어가 495만원 이게 지금 특정 소프터웨어가 지정이 된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게 Y2K라 해가지고 2000년도 표기 오류 관계인데 2000년 표기 오류에 따른 자동차검사 과태료 관리프로그램을 다시 구입하고 또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 소프터웨어가 특정 소프터웨어를 정해 놓고 견적을 받은 가격이냐 이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받은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죠. 견적을 전화로 문의해가지고 예산 요구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저희 행정관청에서 쓰는 소프터웨어는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종류까지는 전산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입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위 받아가지고 계약해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 요구할 때 품위할 때는 어떤 업종을 요구하죠. 그리고 구입 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 . . . .

김갑철위원

소프터웨어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종류도 많고 업체도 많고. 이렇게 가격을 딱 정해서 어느 특정 소프터웨어를 결정해 놓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수송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 총예산이 얼마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세출 요구한 것이 4억 4,793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애초에 99년 요구액이 한 1억 3천만원 되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99년도요?

이경환위원

네, 예산 다룰 때 지금. 그런데 결정액이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99년도에 4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이경환위원

민원처리과 총괄 예산말입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이 4억 4,793만 7,000원을 요구했고 작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 4억 5,050만 2,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 신청분보다도 많이 떨어진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요구액 보다도.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작년보다 저희가 증액이 됐죠.

이경환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작년도보다 약 4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98년보다도 4천만원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4,700만원 정도.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보상비 항목에 보시면 행정모니터요원 교육참석비라든가 친절 봉사 모범공무원 포상금 같은 건 여기 항목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친절공무원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요구를 안 했어요.

이경환위원

98년도에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예산이 4천만원 증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왜.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4천만원 증가된 것은 차량등록계가 교통과 있다가 저희한테 편입되는 바람에 주원인은 그겁니다.

이경환위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 업무의 주요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주민들한테 베푸는 거죠.

이경환위원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과가 있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실 내에 행정상담요원 안내 및 상담활동비가 두 분 계시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게 보면 1만 6,800원 정도 해가지고 두 명 89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 삭감이 됐는데 그럼 그분들이 어떤 시민들에게 많은 호적신고라든가 출생신고라든가 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민원처리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상당히 그 양반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용순씨 같은 양반은 옛날 공무원 생활했고 또 사법서사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진짜 호적 관계고, 참 잘 해 줍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바로 그런 필요한 부분 시민을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은 민원처리과에서 안 세웠다고 하지만 거기서 종합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실에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할 때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한 예산만 올리고 OK 사인만 받으면, 실지로 어떤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야 당연히 요구를 했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 과정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도 원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예산들은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번에 권원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그 당시도 위원님들한테,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성립하는 실권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죠. 하지만 많은 27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1개소의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시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고 의지 표시도 해야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지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다면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우리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팀장께서도 가가지고 예산계장한테 부탁을 했고 저도 얘기를 했고 권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해가지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하나의 건의일 뿐이지,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예비군 병력동원 집행비용 있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98년 대비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집행비라든가 행방불명 색출 출장여비, 98년에는 두명 했다가 한 명 더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98년도에 행방불명자를 몇 명이나 색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병사 여비 관계는 작년도 본예산에 550만원이 섰고 저희가 금년도에 503만원을 요구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이 관계는 징병검사 종사원들 여비 2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에 하루 세끼 5,000원씩 해서 식비가 1만 5,000원, 여비가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작년도에 색출된 인원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자료가 있는데 행불자가 총 25명 중에서 소집행불이 5명, 증집행불이 3명, 징병검사가 18명 해가지고 약 25명 정도 색출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5명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생각이시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적으로 98년에는 두 명에서 한 명이 증감됐는데 색출요원이 98년에는 두명 했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색출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장여비?

이경환위원

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세 명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1년내내 보호가 되는 거죠. 출장갈 여건이 생기는 거죠.

이경환위원

제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세 명 정도 있어야 그 업무를 하겠지만 98년도에는 두 명이 했었는데 99년 예산하시는 내용은 한 명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 관계는 병력자원이 자꾸 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러셨다. . . . . .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총 예산이 1억 8,7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보면 98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공익요원들이 우리 시 발전과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날씨도 추운데 방한복이라든가 단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우리 군포시의 공익요원들이 매스컴도 타고 유감스러운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네들한테 이런 어떤 혜택도 주고 시에서 많은 보살핌을 줄 때 그네들이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활동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감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네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부분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젊은 공익요원들한테 상당히 간식비도 주고 싶고 우유도 주고 싶고 방한복도 좋은 것 주고 싶은 그런 변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세입자원이 너무 예산 부서에서 적다 보니까 경상경비 위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약간 삭감이 됐는데 서로 피차 고통분담을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 점이 있으시겠지만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보면 1만 5,740원해서 140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근무요원 보상금할 때는 120명씩 잡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140명 잡다가 밑에서는 120명 잡은.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140명 근무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사고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단결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관계는 전인원을 세웠고 중식비라든가 기타 교통비 관계는 저희가 20명 정도를 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복이나 우의, 단화라든지 할 때 120명의 반인 50%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왜 그렇습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서에서 세입자원이 없고 투자비라든가 각종 지출요인은 많고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에서 중점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반영을 했고,

송재영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120명에 60명인데 그 이상이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이 관계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너무 줄인 것 아니냐, 50%면 말이야" 이래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다시 확보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공익근무요원이 140명 되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20명 잡는다면 12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근무복이든 교통비든 우의든 단화든 방한복이든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반을 채점했다는 것은 추경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익근무요원들 일종의 국토방위인데 그걸 50%씩 깎으면. 차라리 세워주면 세워주고 말면 말지 50%가 뭐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상충이 있었고 좋지 않은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맽 끝에 보면 기타 장비라고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한테 이렇게 들어갈 때 기타 장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좀. . . . .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기타 장비는 호루라기라든가 야광대, 모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안 되고 공무원연금에도 안 되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재해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공무원 연금, 어떤 기종에 의해서 받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연금으로 안 됩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기종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거기 보면 연금으로 될 수 없고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재해보상금을 시 군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따로 개별적으로 세워가지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잡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칠지 두 사람이 발생될지 예측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500만원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그것 말씀해 달라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기준은 없고 보통 한 번 병원에 입원하면 경상 같은 경우는 별로인데 중상 같은 경우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한 겁니다. 사고 없으면 좋은 거죠.

송재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재해 당하신 경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쳤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는지.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교통 단속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6개월 입원해가지고 치료비가 400정도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400만원 정도였다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산출하기는 곤란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총제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병무관리와 관련되어서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건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에서부터 국내여비, 입영장정지원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5,837만 8,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돈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는 거죠? 나오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병무청에서 국비보조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면 편성된 대로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예측하고 이렇게 짠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지금 국비가 확정금액이 안 내려왔죠.

송재영위원

확정되지 않았다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서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 . . .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통례로 봐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관계를 병무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의 법적 업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수하고 그 관계는 시비입니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시장이 필요에 의거 요청하기 때문에 시에서 충당해라,

송재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가 시비라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시비가 공익근무요원 보수하고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재해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우의, 단화, 기타 장비 같은,

송재영위원

그 밑에 부분은 시비라고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시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알겠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 이상은 국비고요.

송재영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관련돼서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관서당경비 수용비라고 해서 따로 또 385만 2,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수용비의 세부지침을 보면, 총액 심사자료를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그 부분은 관서당 경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관서당 경비가 잡혀 있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관서당경비 수용비는 기본적인 직원들 사무용품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38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무용품 구입하고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구독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들 사무용품이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과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는 앞으로 관서당경비 비목은 폐지하겠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처리과만 관서당경비 수용비가 나와 있으니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관서당경비 자체의 목이 폐지되고 관서당경비에서 필요한 수용비는 일반수용비로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송재영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각종 물품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56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수용비에 산출기초에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의 수족관 관리입니다.

송재영위원

수족관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수족관이 있는데 그걸 월별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민원실에는 복사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 수선비, 또한 팩스관리비, 프린터 관리비 해가지고 민원발급용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민원실 수족관 관리 그래서 156만원, 민원발급용 사무기기 수선이 복사기 수선 180만원, 팩스수선이 120만원, 프린터 수선이 11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최저치를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최대치로 잡은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최저치로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94쪽을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종사원 여비 중에서 군포시 병무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병무직원요? 저희가 5명입니다.

이문섭위원

동사무소 포함해서 5명이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동사무소까지 포함되면 14명이 나오죠.

이문섭위원

동사무소에 한 명씩 있는 것 아니에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동에 11명, 시에 3명 해서 14명이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병무직원을 공익요원으로 봐도 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정규직원입니다. 보통 8급, 9급 공무원들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공익요원 140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공익요원은 우리 시장이 요구를 하면 병무청장이 차량단속요원, 산림단속요원 근무지를 지정해가지고 요구한 각 시 군에 배치를 합니다.

이문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군포시장께서 산불감시요원으로 공익요원 20명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병무청에 요구합니다. 병무청에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20명을 산불단속요원으로 지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치가 됩니다. 저희한테 배치가 되면 저희는 녹지과에다 5명을 배치시키죠. 그리고 5명은 근무기간 동안에 필요한 산불감시라든가 산림감시라든가 단속임무를 2년 8개월 동안 한 다음에 병역의무가 필되는 거죠.

이문섭위원

140명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 배치가 되냐고 했는데 산불에 20명만 얘기하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아니오, 그 관계는 전부 있죠. 저희가 과별로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 . . . 저희가 공원녹지감시가 15명, 산림감시가 24명, 하천감시가 2명, 매연단속이 3명, 치정소장보호가 16명, 시설경비가 2명, 교통질서계도가 26명, 병무행정보조가 12명, 재난안전감시가 2명, 민방위보조가 1명, 일반행정보조가 5명, 과적차량단속이 21명, 쓰레기투기단속이 13명 해서 현재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3억 4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선 자동차관리법 검사위반 과태료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의 실적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갖고 계신 것 없으세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자동차손해보험보상법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요구를 합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과거 3년간 추이를 봐서 예산을 계상시켜서 세수입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없이 잡아놨다가 예산에 차질을 빚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검사위반 과태료에 대한 96, 97, 98 실적 현황,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책임보험과태료 96, 97, 98 실적현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장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찬가지로 팩스온라인 발급수수료도 있는데 98년도의 실적현황이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98년도 실적이. . . . . .

최진학위원

팩스온라인 발급신청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것이 금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금년도 8월달이면 3/4분기, 4/4분기를 거쳐가는 건데 대략 얼마 정도나 수수료가 나왔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현재 분기별로 잡고 있는 게 보통 1개월에 약. . . . . .

최진학위원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시켜놨을텐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7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분기별 평균수입액을 잡았습니다. 본청하고 동에서 현재까지 발급해가지고 수수료 받은 분기별 실적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분기별 실적이 그러면 여기는 250만원입니다. 월 70만원이기 때문에 4i┐7은 28, 다시 줄여서 250만원 이렇게 추정치를 낸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4회 했죠, 3개월 동안.

최진학위원

3개월이면 210만원인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래도 약 75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평균 75만원 쳐서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추이가 그대로 가리라고 보고 250만원을 분기별로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시작해서 참 어려운 추정치인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그 두 가지를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민원처리과의 총원이 몇 분이십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2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89, 90쪽을 보시면.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여기도 23명인데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23명입니다. 제가 기능직을 뺐네요.

최진학위원

기능직을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민원처리과의 인건비가 일반행정비 대비해서 몇 % 정도나 되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일반행정비에서는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일반행정비가. . . . . .

최진학위원

4억 4,700인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4억 4,793만 7,000원인데,

최진학위원

4,730만원인데 이것밖에 없어요? 여비 포함된 겁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 . . . . .

최진학위원

약 10. 6% 나와요. 10. 6%면 상당히 이상적으로 계상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병무관리에 대해서 관에서 코드번호 1223, 국고내시가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전년도 확정근거는 몇 월달에 됐어요? 97년도에 98년도 넘어올 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보통 1월 중순경에 들어와가지고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금년에도 정기국회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저 자신도 추측하기가 어렵네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각 시 도로 배정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 금액이 아까 시비를 제외한 금액이 확정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아놓은 게 있으세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 매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미리 편성해놓고 추후에 국비를 받았거든요.

최진학위원

항상 추정해서 그렇게. . . . . .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그 관계를 풀관리하더라구요. 풀관리해가지고 시 군별로 나중에 배정시키더라구요, 국비 받아가지고.

최진학위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0명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4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2명이 늘어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4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무하다 보면 자꾸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가지고. . . . . .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가, 22명이 늘어난 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 . . . . .

최진학위원

필요시에만 요청하면 우리 T/O로 만들 수 있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현재 근무인원이 142명이죠.

최진학위원

98년도에는 120명 예산 돼 있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98년도에는 그러니까 공익근무원요원이 시에서 요구를 덜 한 거죠. 공익근무요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 병무청에서 배정하니까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142명 근무한 게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금년 10월말까지 142명이죠.

최진학위원

120명에서 142명으로 늘어난 타이밍이 언제쯤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인원 관계는 복무기간이 다 끝나면 제대를 또 새로운 자원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딱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수시로 변동이 있죠. 제대하고 다시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 T/O를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T/O는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T/O가 없고 시장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경기도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정적 인원 중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 군별로 맞춰서 주죠.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짜는데, 작년에는 120명이었는데 14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22명이 늘어난 요인이 그 밑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120명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한 사고 요인들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가 되는 것은 2,644만 4,000원이 그대로 지급이 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밑에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120명을 계상했지만 전에 50%를 삭감 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절감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을 참 잘 짜셨다고 이해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기준해가지고 일단 보수는 짜줘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최진학위원

막연하게 그냥,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여비라든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20명 정도는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짜는 것이거든요.

최진학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짜시더라도 밑에 근무복 이런 것도 140명 해서 14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40명 곱하기 50%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그 사고율이. . . . . 그럼 위에 140명 잡을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120명 잡으셔야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더 운영을 해가지고. . . . . .

최진학위원

아니, 그럼 사고치고 안 나오는 사람 보수 줄 겁니까? 그것 줘야 되는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20명을 맞춰서, 안 그러면 밑에도 140명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계상을 하셔야 앞뒤가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항상 공무원도 그렇고 정수에 의해서 인건비를 세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120명으로 줄여가지고 편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추후에 그 봉급이 부족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될지도 모르죠.

최진학위원

그건 어차피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보조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국고 같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그렇다면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판단되면 금액도 크지도 않는데 몇 십만원 가지고 보수를 못 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T/O대로 세운 겁니다. 인건비 보수만큼은.

최진학위원

보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밑에 있는 부분에도 재해보상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140명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 . . . 어느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민원실 운영에서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4만원 곱하기 10개 이렇게 해놨네요.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건 무슨 화분을 구입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민원실이 참 넓고 앞에 전면만 문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형광등을 안 켜면 근무할 수가 없어요. 또 시민들이 오시면 쾌적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화분을 10개씩 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화분을 임대해가지고 비치해놨다가 2개월 후에 주고 이런 화분비치. . . . . .

김제길위원

임대료입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2개월마다 교체해가지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로 해서?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죠. 화분까지 안 놓으면 우리 민원실은, 광명 같은 데나 안양시청에 가면 상당히 쾌적합니다. 의자도 현대식이고 그래서 화분을 안 놓으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계속 하는 거죠?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저는 4만원 곱하기 10개 6회로 하니까 2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화분을 사면 어떤 화분을 사는데 그렇게 비싼 건지, 1회용 같은데,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갖다놓은 것은 6만원에서 8만원짜리 비싼 화분 큰 것을 놓고 임대료만 주는 거죠.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제길위원

화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죽게 되면 저희가 관여 않죠.

김제길위원

일단 그 분들이 와서 관리하고 2개월마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임대료로,
영로

윤영로민원처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세정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세정과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급양비가 있거든요. 급양비에 보면 체납차량 일제단속 야간근무수당, 근무자 급식이 있거든요, 21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전년도의 실적요?

권원혁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진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92대에 4억 6,140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올해는 몇 건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올해는 329대에 2억 5,676만 2,000원,

권원혁위원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자동차세를 안 내고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군포 관내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 체납 딱지 없으면 넘버를 회수해가지고 돈 갖다 냈을 적에 넘버를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 부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지금 98년도 대비해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정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포상도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98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증감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여기에 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배 이상 증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말씀하신 국내여비에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이렇게 통틀어서 작년도에는 4,35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99만 5,000원이 감된 3,759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인하가 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약 600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이경환위원

590만원이 삭감이 됐다구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599만 5,000원요.

이경환위원

관내, 관외 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관외는 세무조사 여비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관내 기업체나 일반 업체에 대해서 하지만 또 관외에 영업소를 서울에 둔, 본사를 서울에 둔 이런 데를 가서 조사하는 여비가 관외여비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코드번호 222번 순세계잉여금 8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잡은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지금 발생되어서, 우리가 금고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다 하고 보니까 약 220만원만 들고 80만원은 금고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겨서 내년도에 쓰도록 하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98년도는 얼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8년도 뭘 말씀하세요.

이문섭위원

순세계잉여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98년도 134억입니다. 약 134억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때는 사업이 조금 적었었고 지금은 사업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나니까 은행에 지출할 게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34억 남은 작년도는 그 전 연도에 사업이 별로 없었고 올해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05쪽에 코드번호 216번 이자수입 28억이 계상돼 있는데 98년도 대비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생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금년도에는 35억인데 내년도에는 28억입니다. 28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IMF 때문에 이자가 금년도에는 최고 높을 때는 22. 8% 이렇게 했는데 신종적립예금 같은 게 내려가지고 10. 5%, 9. 5%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금이자 %가 높아야 되는데 낮아져서 그렇고 또 예산 초과 세입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여유자금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11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 돌리신 것은 과장님 잘못 돼가지고 수정해 갖고 돌리신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총계만 나와가지고 그걸 풀어서 해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총계만 예산서에 나와가지고 그것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풀어서 해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수용비 2억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8년도에 2억 2,890만 9,000원, 99년도에는 2억 642만 3,000원 그래서 감이 약 1,248만 6,000원, 그래서 1,2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7%가 감소된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 있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분들 참석수당입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서도 세제분과위원회도 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도 있고 과표조정분과위원회도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재산세 중 토지분에 대한 이의신청분 그게 조금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직자분들은 안 들어가 계신가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공직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의장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에 한해서만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인들만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급양비 보시면 우리 공직자분들 야식비를 거의 5천원으로 하다가 4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산출기초 보니까. 체납차량 일제단속 이분들은 5천원씩 한 것 이것은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밤에 참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그릇에 5천원 쳐서 식사를 먹으라고 했는데 올해는 깎아서 4천원짜리를 해줬는데 특히 밖에 체납차량 넘버 영치하러 나갈 때 밤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내를 다 돌아다니는데 이때는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래도 4천원짜리보다는 5천원짜리 정도는 먹어라 해서 그렇게 5천원 세워준 겁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분들 하시니까 야간에 각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대형주차장이라든지 공공주차장 이런 데 야간에 다니면서 영치를 하니까 고생하니까 그 사람들은 5천원씩 쳐주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보통 4천원짜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해놓은 것 같은 게 아니라 과장께서 고생하니까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입이 워낙 저희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미수납액 결정된 게 63억 정도였잖아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방세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나서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8억만 우선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에 세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년도 세수입. . . . . .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8억을 잡으셨지만 실제, 지금 총괄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7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체납이월액이 3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시세고 전체 지방세 63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총액이 그렇게 돼 왔는데 98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지방세 쪽만 8억을 일단 목표를 해놓으셨어요. 실지로는 얼마가 더 세수입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99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세입을 정확하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8년도 체납이 63억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9억 9,900만원 15. 7% 정도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99년도로 미수납액은 쭉 이월되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다 받고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목표를 조금 높였어요. 내년도에는 18억, 19억 정도 높여가지고 30% 정도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입을 높일 수밖에 없는 과기 때문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내년도도 체납세에 대한 체납징수반을 별도 편성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부에서는 앞으로 형사고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부지, 예금, 금융 압류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몇 가지 대안으로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것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형평에 안 맞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되면 어려워도 세금을 우선적으로 내는 사람들하고는 형평에 너무 안 맞게 되니까 명단들을 안 하셨는데 공개하는 방법도 하셔 갖고 세입을 올려보시는 방법 하시고 체납액에 대한 악질적인 체납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세 주민세가 거의 액수가 작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지로 안 챙겨내갖고 50%가 체납되고 있는 게 저희 주민세 부분인데 국세 징수할 적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우리가 주민세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고 양도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체납이 많이 넘어와요. 93년도, 94년도 썼는 게 지금도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벌써 팔고 다 내고 팔고 가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김영숙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과장께서 국세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 10%를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 그것이 200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김영숙위원

2000년부터 확정이 된 걸로.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50% 정도 해소되겠네요. 시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됐던 것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체납세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2000년이라니까 다행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고지세 부분에 일괄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 있죠? 1억 6천 일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세부서류에서는 11페이지와 연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세부서류에는 고지서송달위탁수수료로 1억 965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고지서송달위탁수수료 그게 아마 통장들을 통해서 저희 고지서를 건네면서 500원으로 해서 우편료를 절감하는 그 차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게 지금 258,000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천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지서송달위탁수수료 1억 965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합계해서 2억 7천만원인데.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981만 8,000원인데 이게 고지서 발송요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기타 제세에 대한 등기우편 수수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송달위탁수수료로 내보내죠? 지금 고지서 발송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데 대해서는 통 반장을 통해서 500원씩 수수료를 교부하고 나머지 관외분이라든지 송달이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98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 자체가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6천만원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어 있고 1억 6천만원이 송달위탁수수료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탁이 늘어나고 또 공공제세가 줄지도 않았고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작년에는 공공요금이 1억 3,965만 8,000원이었고 99년도에는 1억 6,30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체납세 징수독촉장 발송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김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 발송요금 내역서가 작년도 것보다는 더 늘었거든요. 거의가 고지서 발송요금으로 돼 있는데도 송달위탁수수료는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액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는 것은 다르거든요.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내역을 보면 송달위탁수수료 빼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몇 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다 빠져 있는데 올해 부분은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가 들어가 있으면서 위탁도 그대로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돼 있는 위탁수수료인데 98년도에는 1억 2,547만원, 99년도에는 1억 965만원 그래서 올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수수료는 조금 줄었어요, 내역이.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위탁은 그대로.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위탁한 것은 그대로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우편요금이 늘어나고 위탁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고지서 발급을 늘리고 위탁은 줄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올해 돌려보니까 관외에 사시는 분이 많고 송달 불능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많고 이래서,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탁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붙여서 보내는 것을 늘렸다, 문제가 있어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늘렸다 이 말이죠.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장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98년도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서는 451억 2,700만원이 계상됐다가 98년도 3회 추경시에 442만 6,900원이 다시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99년도의 지방세 수입이 444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 대비하게 되면 1. 5% 감소됐고 98년도 3회 추경에 비교하게 되면 0. 43%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98년도에 비해서.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세목별로 다,

최진학위원

지방세 장에 코드번호 110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대부분이 감이 됐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조금 늘었어요.

최진학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본예산에는 8억 700만원이 계상됐다가 추경시에 9억 9,908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1억 9,208만원이 플러스가 됐고, 그렇다면 98년 대비해서 89. 4%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 하나 목만 대비한다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0. 43%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요인이 과년도 수입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84억이 됐었어요. 98년도에 83억 9,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의 10% 인상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담배요금.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한다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최진학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예측을 안 해놓고 그냥 해놓으셨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정부 발표나 담배인삼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99년도 1월 1일부로 확정이 거의 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나 있거든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세입은 확정이 안 된 것을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그게 하자가 발생되거든요.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입을 다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잠정요인은 10% 갖고 있는 거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퍽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그것이 혹시 계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들지가 않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지 우리 시민의 세수를 증대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런 걸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안 시켰는데 10%가 오른다면 많이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거의 확실적으로 실무진에서는 되고 있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도 문제를 삼았지만 국고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공익근무요원 병무관리에 대한 비용을 5,300만원이나 계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 같아서는 이런 걸 다 삭감시켰으면 좋겠어요, 전액.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다면. . . . . . 하여튼 지방세는 그래도 다행으로 물론, 과년도 수입에서 89. 4%라는 엄청난 증액을 해놓으셨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확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105쪽에 보시게 되면 98년도 본예산에서는 134억이 됐었는데 추경에서 줄어가지고 97억 8,700만원이 됐어요. 99년도에는 95억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도 29. 4%가 감액됐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 3회 추경 이후에 2. 7%가 감액됐어요.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감액요인은 IMF 때문에 기업의 도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불경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군포 같은 데는 여기 신도시 있을 때 92년부터 97년까지는 아주 세입이 많이 잡히고 건축이 많아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래서 많은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디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도 없고 또 대형건물 같은 데도 많이 도산을 하고 부도를 내고 이래가지고 특히 건축경기 붐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체의 도산, 폐업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부도나는 데가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20개 업소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세는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실정인데 2. 7%밖에 감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때에 대비해서 29. 4%가 감액이 됐거든요, 3회 추경 때.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2. 7%밖에 감액이 안 됐단 말입니다. 더 발전적인 게 없는데도 과연 이것이 세입으로 확정해 줄 수가 있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요새는 담당이 있지만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징수팀에 세무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담당주사 한 명에 직원 세 명씩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놓으셨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없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다시 증지판매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105쪽입니다, 중간에. 코드번호 213-01, 중간부분에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증지판매수입에 대한 현황, 5억 7,900만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금년도에는 4억 8천만원, 내년도에는 5억 7,900만원 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9,90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97년도에는 얼마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7년도에는 4억 5,100만원.

최진학위원

4억 5,100만원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96년도에는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6년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4억 5,100만원, 4억 8천만원, 5억 7,900만원,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죠? 어떤 증지를 판매하시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인구가 유입되어서 증명 발급 받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도세 말씀하실 때는 경기가 불경기라서 입주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유인이 생길까요, 인구 유입원인이?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어쨌든 간에 증명을 많이 발급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 . . . .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에 4억 5,100만원, 98년도에 4억 8천만원 그 비슷하게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5억 7,900만원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이게 세입이 불어났는데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5억 1,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증지수입이.

최진학위원

5억 얼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수료가 인상돼가지고 이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인상요인도 있고 인구 유입도 있고 플러스 알파해서 9,9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증액요인이 생기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많아요. 갑자기 1억씩이나 거의 올라간다는 게. . . . . . 저희가 세입을 이걸로 확보해서 추경 때 감액요인이 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참 예산 잘 짠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면 3회까지 오면서 이게 계속 삭감된 게 있었어요, 98년도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본예산을 잘 짜야지만 금년 한 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나가고 어려울때 슬기롭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쓸 돈을 못 쓰고 나중에 추경에 삭감요인 나간다면 살림살이 엉망이라 이거죠. 그런 뜻에서 과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다른 건 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구 유입과 증지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혹시 잘못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 . . . .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이것 감액요인이 없겠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5억 1,600만원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최진학위원

5억 얼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5억 1,600만원 10월 31일 현재.

최진학위원

5억 1,600만원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4억 8천만원은 9월말까지 계산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연초 목표액입니다.

최진학위원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었고 지금 실적이 5억 1,600만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현재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10월말까지?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충분하겠네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열심히 받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하시고 다음 세출분야에서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 총 정규직이 몇 분이 계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정원이 26명에 29명으로 과원 3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사표를 내서 28명입니다. 그래 상용직이 5명 있습니다. 정원 26명에 과원 3명하고 29명이었는데 1명이 사표를 내고 세무서로 갔어요. 그래서 28명에 상용자급, 그러니까 상용자급 다섯 명이 있습니까?

최진학위원

그러면 더 T/O를 늘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저희들은 직원을 보충해달라고 그러는데 인사부서에서 인원이 없다고 안 주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러면 기능직 10급이 안 계신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아닙니다. 기능직도 있습니다. 기능직이 네 명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어느 급에서 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재산세계에서 한 명이 이번에,

최진학위원

몇 급이에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9급입니다.

최진학위원

9급이 지금 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 여덟 명이 계신다구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아홉 분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지원이 될 것으로 믿고, 세원확보 해서 우리 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부서니까 충원을 해줄 것으로 믿고 계상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그러면 한 분 그냥 감액하려고 그랬어요. 안 됩니까? 세워야 됩니까? 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12월달 되면 그것은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경 때 하시면 안 돼요?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최진학위원

물론 인건비는 전체 일반행정비 비교하면 11.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적정예산이긴 한데, 지금 총원이 29명인데 28명이 근무하신다?
진혁

이진혁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토지관리과장 답변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20만원 곱하기 30건 했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부동산이 우리 군포시 전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60개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상 법정 수수료를 다 안 받거든요. 법정 수수료보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아요.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군포시청에서 정식으로 나가는 계약서입니까? 양식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기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은 문방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군포시 관내 부동산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군포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보내주고 한 부는 시청으로 계약을 했을 적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는 부동산협회가 줄어들고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관계는 법에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아마 물의가 일어날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물의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법정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민들이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을 했을 적에 1,000만원 계약했으면 10만원만 주면 된다든지 법정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 외에 더 받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실상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데 그 분들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원래 법정 수수료만 받게 돼 있는데 일부. . . . . 확실한 건 몰라도 심증은 가요. 많이 받는다는 건. 그렇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원칙이 서야 된다, 원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30건 이 분들은 어떻게 돼서 이것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추상적인 건데 부동산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토지관리과장 하실 적에 앞으로 뭔가 확실한 뭐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서민들, 전세 하나 얻어가는데 실상 한 5만원만 줘도 될 것을 몇 십만원씩 챙긴다든지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좀 보완하셔가지고 260개 업소가 있는데 위배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항온항습기라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서고에는 온도하고 습도하고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습도는 65%를 맞춰줘야 되고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를 맞춰줘야 지적도면이 변질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재료비에 보면 지적기준점 재설치 그리고 50점이 있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것 지적기준점이라는 건 측량했을 적에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시내에 보면 신주를 해가지고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점수가 지금 1,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망실되는 게 40-5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망실되는 걸 보수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기준점은 신주로 해놨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구획정리하는 데 도로에 보면 중앙이나 가에다 박아놨습니다.

권원혁위원

도로 보수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라든가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할 때 많이 망실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도로공사하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찾으면 금방 찾거든요. 어디에서 공사를 했나 그건 금방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괜히 우리 시민이 세금 낸 건데 그 사람들이 훼손한 걸 우리가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 하는데 도로 보수한다든지 했을 적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거라도 잘못 해놨으면 공문 보내가지고 그 업체 들어오라든지 해가지고 이것 다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0개라고 했는데 어느 건설업체에서 이걸 파손시켰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117쪽 과태료 수입에 보면 토지개발부담금 체납 관계에 두산아파트는 누락돼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세입에 말씀입니까?

김제길위원

네,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을 두산아파트에는 어떻게 했냐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건 공매처분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23쪽에 학술용역비, 우리 산본신도시 택지는 정산을 할 때 누가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앙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나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워낙에 자료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산정할 수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자체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 . . 여긴 견적이 나왔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내년초에 아마 준공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