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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15회 제1내무위원회2004-07-26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었는데 직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업무중이지만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4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기구연장이 6월 30일로 한시적이었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시에서 여기에 몇일날 접수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6월 30일날 됐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약 26일동안 조례없이 그냥 운영된 것이죠? 조례통과도 안되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한시기구로 2000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두 번 한시기구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저희들이 5월경부터 한시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자치부나 시로 질의한 결과,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통일한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상부기관으로부터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6월말경 11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한시기구문제를 걱정하시어 내려오면 처리해 주신다고 하신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날 한시기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했는데 한시기구를 없애는 것 또한 기한만료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의 지원, 또 사회단체 육성, 그리고 민방위 을지훈련 관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기한만료가 되었다고 그것을 지침이 내려온 상태에서 처리하기란 저희들로써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조례상 기한이 지나 가지고 법적인 효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죠? 지금 답변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6월 30일 이전에 의회에 분명히 말씀했었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자들이 6월 30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계시던 분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전반기에도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를 봤습니다. 본위원한테는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의사국에 진단을 해 봤어요. 의사국에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고 하니까 의사국에서도 절대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결재문서에 보면 6월 30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된 줄로 알았거든요. 혹시 그것이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기획감사실장이 그때는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음 보충질의때 다른 위원이 추궁을 할테고요. 그러면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으로 변명만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써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의 현실적인 중요성,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로 미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없는 행위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조례를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의 결원시에는 부구청장이 대행을 할 수 있고, 실·과장의 결원시에는 담당이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자리 같으면 다른 것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시켜 놨어야지, 어떻게 인사위원회에서 조례통과도 안된 것을 주민자치과장을 앉으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죄송하게 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느 근거에서 예산을 썼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로 한시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왔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을 걱정하시어 이해하실 줄로 저희들은 생각했기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기획감사실장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분야를 부구청장으로부터 사과발언을 받든지, 답변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부구청장님께서 오셔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이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실장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자꾸 죄송하다고만 하고, 의원들한테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의원들한테 했다고 하고, 의원한테 안했으니까 의사국에는 했나, 하고 의사국에 가서 물어 보니까 의사국에서도 절대로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발뺌을 하니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제 개인으로써 답변한 것이 아니라 동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와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없었든 상관없이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선에서 답변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구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인사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이십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부구청장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시간에,
환서

박환서간사

다음 시간에.
진갑

유진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환서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15일자로 인사를 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행자부 지침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월 30일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6월 30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 왔으면 어떻게 해서 전혀 주민자치과의 존속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6월 30일에 행자부로부터 공문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되었지만 행자부로부터 1년간 한시기구를 연장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물론 한시기구가 지나면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주민자치과를 다른 과로 변경하든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설치조례상에 총무국에 주민자치과장을 둔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분장사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시행한다면 또한 조례를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좀 법리상 안 맞더라도 주민자치과를 존속하는 것이 구정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조례상 기구를 한시기구가 지난 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바로 그 부분을 의회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시적인 기구가 2004년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는 존속이 되고, 그 이후에 12시가 지나면 주민자치과는 폐지된 것으로 일단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난 15일부로 기구가 해체된 주민자치과에 인사를 했어요. 발령장을 보냈단 말에요.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시기구는 기한이 지나면 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직원을 인사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과장이 없는 과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도 집행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김가진위원

아니, 법을 무시하고도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냐고요? 구청장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법을 무시하고도,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침만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은 한 두달전에 주민자치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것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자치과장을 대기발령해서 업무의 혼란을 주는 것보다 조금 법리상 안맞더라도 과장을 발령내서 업무를…

김가진위원

실장!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내놓지 마세요. 행자부가 한시기구처리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쉽게 얘기해서 과 단위를 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갑

유진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부구청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한시기구 처리에 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수준가지고 답변내용이 안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는 이런 정도 법은 위반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자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 법은 안 지켜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고입니다. 이번에 한시기구가 지난 6월 30일부로 폐지와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도 세웠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유기구를 만들라는 지침까지 나왔는데도 여유기구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기한연장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서 주민자치과를 담당수준으로 축소 운영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필요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럼으로써 사무관 1명은 승인해 준 것으로 본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7월중에 지침을 내려 준다고 했으면서 아직 여유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유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활성화사업,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지역의 현실에 맞는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해 본 일이 없단 말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주민자치과, 그리고 걱정하시는 동구의 원도심활성화, 역세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저희 동구의 아주 큰 당면과제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주민자치과의 존속과, 아니면 동구에 꼭 필요한 과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5만 구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적으로 실장하고 대화를 한 내용중에 과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이 한시기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무엇을 했는지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도 집행했을테고… 이 부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한시기구로 담당수준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을 안 한 부분, 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돼서 더 이상 질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과 김가진 위원님께서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제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부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 본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과 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 지침은 언제 받았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행자부에서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6월 30일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6월 30일날 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바로 의회에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요. 또 본위원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의사국에 혹시 얘기를 했나, 하고 의사국에 물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그동안에 몇 번 했었다고요. 6월 28일날 임시회가 끝나고 7월 초에도 했고, 또 7월 9일, 10일날은 임시회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번도 얘기도 안하고 26일동안 이렇게 놔 둔 이유가 뭡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6월 30일이 되면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시를 통해서, 또 행자부의 조직관리부서에 수차례 5월말부터 걱정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존속여부를 알려 달라, 지침을 내려 달라고 이렇게 전화도 걸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행자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몇 분들한테 이런 고충을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박환서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신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행자부가 공무원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행자부가 시한만료전날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그 쪽 책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접수가 됐으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원 몇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느냐고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 전체를 움직이는 주민자치과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의원 몇사람한테 얘기해서 됐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앞뒤 전후를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들 전원에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좀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7월 15일날 지방사무관 인사가 있었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주민자치과가 그때 있었습니까? 7월 15일날 주민자치과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시한이 만료됐다고 했어요. 7월 15일날은 없었었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떻게 주민자치과장을 발령낼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 인사를 할 때는 이런 어려운 실정을 감안을 하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0여년 계셨기 때문에 전부다 알잖아요. 의원들은 잘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의원은 행정에 대한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부구청장님은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하면서 자리도 없는 과에 과장이라고 명하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착각을 하셨나, 아니면 착오를 일으키셨나는 몰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개탄합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법리적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써,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인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고 있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7월 15일 이후로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가 있어야 예산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과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예산은 그냥 써도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하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 혈세를 받아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과도 없는데다가 돈을 내려 보내 가지고서 어떤 용도로 쓰나, 누가 감독할 양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리상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시기상의 문제, 직원들의 사기문제, 어떤 조직의 안정성, 계속성,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연속성, 또 어떤 흔들림없는 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추후에 소급해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했다는 것으로 변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부구청장께서 쓰신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 있다고요. 지금도 연속성을 강조하셨는데 연속성을 강조하시는 분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리도 없는 과장을 임명해 주시고, 또 법에도 없는 과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연속성인가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보인사 관계는 제가 부구청장 입장에서 도장은 찍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인사위원회는 승진같은 것을 할 때 열고, 전보발령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전보발령은 인사위원회를 안 하셨다고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모르셨다, 이 말씀입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인사위원장으로써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으로써의 직책 수행은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좋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너무 모든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법을 위반한 것 같아서, 무소불위(無所不爲)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법 테두리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법치국가라고 합니까, 법안에서 하기 때문에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과는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까? 존속하지 않고 있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주민자치과가 존속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법적으로는 6월 30일날 폐지가 된 것으로 봐야 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뒤 순서가 맞지 않은 것을 자인하면서…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 구청이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 인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등등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고민도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나 시에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똑같은 불가피한 상황였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 조직담당부서라든가 업무담당관실에서도…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민을 했다는 흔적을 김가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김가진위원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해 봤자 내용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죠. 법적 근거가 없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죠?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한시기구에 대한 시점이 행자부지침이 6월 30일날 왔다고 했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김가진위원

행자부 지침인 과단위인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주민자치과 기능을,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담당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얘기는 계급으로 축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행자부 지침을 넘어서 과 수준으로 그동안 한 20여일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행자부하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더 연장해서 존속을 시키고, 여유기구의 시행지침이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면 그때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 내지는 우리 동구청의 자체 실정에 맞는 어떠한 기구를 더 신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작대기로 금을 그어놓고 축구를 하더라도 금 자체가 법입니다. 저희들끼리 지키는 법에요. 라인을 그어놓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하물며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동의합니다.

김가진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시기구에 대한 그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고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조례상으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이 기구를 과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행자부 지침을 보면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특정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고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원도심 활성화사업,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 등 현실적으로 당면한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기구로 운영해도 지금 운영을 해도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한 근거가 없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먼저 김가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유기구에 대한 시행, 이것은 구체적으로 7월중에 행자부에서 방침을 내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 또는 주민자치과를 담당정도로 축소하고 그 기능을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그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직제, 과,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재래시장활성화, 여기에 적당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만 하고 검토만 했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범위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여유기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고민을 한 사실이 없어요. 무조건 행자부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모든 책임을 행자부에 떠 넘기고 실질적인 책임을 안 지을려고 하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또 이 현안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위원장! 본위원은 인사위원장의 답변내용으로 봐서 이 행위자체는 근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인사 책임자인 구청장의 사과발언을 듣고 의안심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환서 위원이나 김가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7월 15일자 주민자치과장 발령문제라든가 아무 근거도 없는 과에 예산집행문제라든가,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날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모인 곳에서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전에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30일까지 꼭 기다리지 말고 안되면 소속을 총무과로 했다가 다시 나중에 발령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 두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박환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전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특별히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등 관계관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당부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정밀 검토해 가지고 의원들과 서로 대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정회를 하면서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듣기로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이 밖에서 듣기에는 청에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간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청장님이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타지에 나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죠?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안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꼭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연장은 2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12월 31일날 조례 제554호로 한시기간연장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 이런 문제 때문에 과 기능을 유지하되, 그것이 활성화될 경우, 이것을 담당급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종료된 사실을 알았고, 지금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잘못됐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가를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령자체가 잘못됐고, 또 거기에 예산 활용, 모든 내용이 잘못됐다고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기 발령된 과장님이나 예산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종결하고 발령자를 다시 대기발령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발령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굳이 변명말씀을 드린다면 과장을 대기발령을 할려면 그와 병행해서 주민자치과 담당조직, 또 직원들도 전부다 총무과 대기발령 아니면 타부서로 전환배치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함께 정원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이 결코 잘 했거나 옳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어졌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급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또 굳이 변명을 또 한가지 드린다면 어떠한 조직의 안정성, 또 계속성, 또 구행정의 연속성과 흔들림없는 우리 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1차적으로 지금 현 위치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일단은 그대로 영위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이번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존속여부관계를 놓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태가 또 발생이 안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야 좋지만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듯이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충분히 이해와 인지를 해 주신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와 행정자치부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위원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심도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은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의안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류택호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해 유념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기구 진단 좀 해 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안건이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을 해 보셨느냐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
환서

박환서간사

인원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오랫동안 동구에 있었고 시에 있으면서도 연관된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지만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번에 18명을 증원해달라고 올리셨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생태관은 아직 기구 승인도 안 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아직 기구승인이 안 났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기구 승인도 안 났는데 증원 시켜달라고 그렇게 올릴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번에 증원 해 달라고 하는 18명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쪽에 보시면 총 정원 772명에서 790명으로 18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운도서관에 사서직 3명, 이것은 성남도서관 개관인력입니다. 가오도서관 4명, 이것은 판암도서관 운영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인력 6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기구설치 조례 대청호 자연생태관 사업소 설치 건과 동시에 상정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대청호 생태관 건립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고 또한 운영 인력은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관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미리 확보를 하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기구설치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상정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복식부기 담당 신설은 지금까지 단식부기로 처리되던 것을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혁신분권 담당인력입니다. 이것은 시에는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과에 계도 3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기존에 있던 계를 변경하고 거기에 인원을 하나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 통신담당에 사용되는 검사인력입니다. 기존에 우체국에서 건물신축을 하면 통신 배선시설을 검사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45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인력입니다. 다음에 경제진흥과와 노인복지관 인력보강은 직원 업무가 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 주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오전 중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줬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기구가 승인된 후에 올려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자연생태관 같은 경우 우리 실장님 답변에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기구 승인 후에 충원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오전 답변에 보면 주민자치과 기구가 축소된다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주민자치과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하고 거기에 여유기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유기구 한시기구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여유기구가 내려왔을 때 최소한 주민자치 담당으로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본 위원이 듣기로는 7월중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축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남을 것 아니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주민자치과에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계에 정규직 14명입니다. 현재 자치행정, 사회진흥, 민방위담당 3개의 담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필수적인 인력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면 시 교부금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표준정원제를 훨씬 넘어 선다고요.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고요. 알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7월 달에 기구 축소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단도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것을 진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인가 아닌가도 진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현재 자치행정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 인력을 자치담당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지 주민자치과에 있는 사회진흥담당, 민방위담당은 주민자치 업무와는 엄밀히 따지면 크게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과에 승인된 주민자치, 행정담당, 그것을 주민자치 담당으로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위원님 생각대로 여유인력이 나올 인력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인원축소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생태관은 기구 승인 후에 증원해도 되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우리 구에 정원 기준 승인한 것이 몇 명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표준정원이 755명, 보정정원 80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755명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원시킬 수 있는 것이 몇 명 더 증원시킬 수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52명입니다. 보정정원까지는 행자부 승인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52명을 더 증원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52명을 증원하는데 연차별로 증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 내년까지인데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가능한 금년 내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행자부 지침이 연차적으로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심의가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가진위원

실제 이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18명을 증원시킬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알겠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10월이면 건물 준공이 되고 두 달간 개관 준비를 해서 연내에 개관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면 현재 3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직원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 분권담당, 이것은 기존에 3명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계를 변경해 가지고 인원 하나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52명을 더 보강할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언제쯤 더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52명까지 증원이 가능한데 이번에 20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러면 32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직수요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다 필요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직원이 필요한 가를 분석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 18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20명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표준정원 내에는 현재 지도원이 17명 있습니다. 정원 총수는 772명인데 표준정원은 755명입니다. 지도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명을 증원한다고 했지만 지도원 감축 2명을 빼면 표준정원 상에 20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정원을 현재 753명에서 771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현재 있는 정원 총수는 지도원을 포함한 정원이 있고요. 행자부에서 말하는 표준정원제는 지도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20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20명.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향후 52명까지, 그러니까 32명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수요가 변화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위 업무가 자꾸 기초단체로 내려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아까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여유기구제를 하면 행자부에서 사무관 1명만 승인을 해 주었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계장과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 직원들 인원까지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유기구제를 활용해 가지고 동구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때 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성남도서관하고 판암도서관에 대한 인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네요. 3명과 4명인데 왜 사서 9급이 적고 8급을 우선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류택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분관 형태로 성남도서관과 판암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을 보면 용운도서관은 12명, 가오도서관은 11명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지만 가오도서관에 운영인력 지도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실제로 업무추진할 인력은 용운도서관에 비해서 가오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오도서관 사서직 1명을 더 충원해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판암도서관 운영인력 4명을 증원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 뽑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맞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용운도서관 내에 있는 성남도서관에 3명을 지금 모집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수라든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1명이 더 충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100평, 300제곱평방미터당 3명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오도서관 인력이,

류택호위원

부족한 것을 여기에다 같이 포함시킨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용운도서관하고 가오도서관을 비교할 때 용운도서관이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굉장히 활발하고 직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가오도서관 인력이 11명인데요. 그 중에 일반직원인력이 용운도서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임시직은 많다 그런 얘기지요? 임시직은 어때요? 일용, 일반직 임시직도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운도서관에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7명, 기능직 5명, 가오도서관에 11명이 있는데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4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도원이 3명 있습니다. 명수는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이 큰 차이는 없지만 인력 질적인 내용 면에서 가오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류택호위원

지도원은 임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도원이 옛날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시던 분, 그런 지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도서관에 지도원이 필요한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해서 지도원을 그 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편법을 썼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사서도 아닌데 어떻게 도서관에서 일을 합니까? 이것이 미리 있었어야 될 일이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나 철거하러 다니는 지도원들을 구제하는 방법 밖에 더 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서직과 건물, 그리고 당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도원 3명이 청사 방호, 숙직 이런 것들과 사서 열람실 좀 보조해 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하나의 궤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용운도서관에서는 지도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서관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서직을 더 특별히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사서가 필요하면 사서를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고 지도원이 거기에 가서 계속 업무를 도와준다는 것은 업무 자체의 부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안은 먼저 기구 개정 조례가 개정된 뒤에 이것을 했어야 맞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청호 생태관 운영인력은 기구설치 조례상 사업소에 추가로 기재된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정원 조례안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가지고 심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미리 순서에 맞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 관계인데 파견근무 하는 것은 위원장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거기에 관장하고 직원을 배치했을 때 많은 직원이 소요되는데 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부결시켰다고 생각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도서관 건물이 거의 외부골조는 다 끝났고 내부하고 사서 개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복식부기 같은 경우도 빨리 업무추진을 해야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 같으면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그러면 대청호자연생태관 인력을 다음에 의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자연생태관은 나중에 승인해 줘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리고 지도원은 어떤 사람을 지도원이라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업무를 자세히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도원은 옛날 파출소에 파견 나갔던 방범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저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분들이 몇 년 전에 다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결원이 되면 충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도원 2명이 감축되면 나머지는 한 명도 없습니까? 다 준비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상 17명이 있습니다. 2명 감축이 되면 15명이 남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아직도 남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직종별 직급을 새로 증원을 시키는데 지금 보면 대청호자연생태관에도 6급을 하나 채용을 하고 7급이 한 명인데 이것이 신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책정되면 7급이 책정이 되나 6급이 책정되면 하위직이 승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은 9급을 채용합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과 복식부기 담당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는 상당히 전문성 있고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 9급 공무원을 공채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업무적으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총무과 경리계에서 단식부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2006년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대전시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많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 가지고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2년간은 한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기획감사실장. 전시간에 기구를 아직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정원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얘기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고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증원 요구 중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절차가 미비된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인력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2조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인력 6명을 제외한 784명으로 동 조 제1호 771명을 765명으로 하자' 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환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환서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박환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안을 박환서 위원이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우리 보조단체가 몇 개 있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액보조를 주고 있던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재원을 배분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만 배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조단체를 없애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단체가 너무 과다하니까 줄이자는 재량권까지 갖고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마찰이 있더라도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우리 위원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답변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그런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다 숙지 하셨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다시 재론해서 물어보겠는데 정액단체가 폐지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한다, 이것이 골자이지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애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보조단체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를 폐지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단체, 그리고 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로 정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슨 단체가 쭉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단체에서 우리는 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직을 없애라 살려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심의위원회에서 재원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조금 총액 상한제로 해서 굳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다시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종전까지는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그동안 별무리 없이 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옥상 위에 옥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은 의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검토성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거쳐 가지고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이 꼭 구 발전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 예산편성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들어 온 내용을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공정하게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정액보조단체가 현재 13개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정하기는 13개 정액단체를 정했는데 저희 구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개는 무엇 무엇입니까? 빠져있는 3개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3개는 상이군경, 광복회, 예총입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보훈단체 중에도 상이군경회하고 광복회 2개만 빠집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단체에는 지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부가 없다고요? 왜 지부가 없어요? 동구에 상이군경 동구지회가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한국소비자연맹, 광복회 3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광복회는 보훈단체에 소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 10개라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10개를 그동안 상한 기준액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에다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상한선을 만들어놓고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연간 얼마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업무추진 하는 일과 그동안 지원해 준 내역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위촉직으로 의원님들, 그리고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이렇게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재원을 분배한다는데 원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상당하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이 위원회가 잘못 운영이 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견을 하고 걱정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합의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더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김가진위원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더 합리적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 단체가 몇 몇 위원들이 가서 로비를 하면 이것이 설득이 되어서 더 불합리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해 준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다 충실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잘못 운영이 되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방안보다도 더 잘못 운영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주던 보조금을 완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준 보조금을 완전 무시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기존 과거에 있던 보조금을 참작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계획을 놓고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정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이 위원회 통과를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여기에 보면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표준안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사항은 전국 통일적으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청장이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과거를 무시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우선 하면 사업계획대로 얼마든지 보조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이 심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질의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조례상 사업계획만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관행, 또한 보조금 준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사업을 방만하게 벌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전체 규모가 동구가 5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4억 7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상한액이 있습니다. 동구에는 이 정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산정 기준에 의해 5억 7천만원이 보조금 총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재원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는 임의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는데 보조단체를 지금 임의하고 정액까지 합친 것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심의했을 때 그 금액가지고 과연 임의보조도 다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서 타구와 달리 저희 구는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합해 가지고 예산을 단체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본예산에서는 기존 작년에 있는 선에서 일단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승인 되었는데 이때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정액단체라든가 임의단체를 합산해서 부지기수로 들어 올 것인데 이 심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구가 해야 하는 사업 이런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회단체에 준 보조금재원 형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예산에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 예산으로서 통일을 하자, 이래서 정액보조단체만 그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승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기준이 없이 무조건 심의를 하다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회가 시작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안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전 보다는 훨씬 더 전진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회가 부구청장, 국장, 또 공무원들도 함께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있고 교수라든가 각각 다양하게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가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아주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도인가 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주니까 그것도 상당히 말썽이 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예쁜데 더 준다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 거기를 많이 줬느냐 해 가지고 말썽이 된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의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거르고 심의해서 거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단계 걸렀을 때 상당히 정비가 되어서 지출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할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 좀 잠깐만요.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내용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위원회를 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민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런 방법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 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행자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 줬다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당시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을 정액보조단체에 예산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알아서 답변을 하세요. 물어봐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 올리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004년도 본 예산에 심의위원회가 예산 올려서 이것을 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지침을 안 가지고 이대로 운영해서 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회단체 예쁜데는 조금 더 줄 수 있고 미운데는 덜 줄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한테 잘 협조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도가 정말로 제안한대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변질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자체가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우리 조례에 2명인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수들, 일반 우리 구민 중에서 들어가기로 말하면 영향력은 대개가 자치단체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물론 심의해서 상정된 안을 의회가 심의 안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신뢰성을 주려고 하면 의회가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심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법을 잘 집행하고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가 잘 심의해서 결정하는대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염려한 사항보다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당연히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단체장이 여기도 1년에 얼마 지원해 줘야 되겠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랬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지원 대상은 법률 또는 조례 지원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 대전광역시 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그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구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가 성격이 어떻든 간에 본질 목적이 구가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조단체가 자꾸,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걱정되는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성우영불참위원

(이상 1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