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2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부실사업 방지와 민원발생 억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도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착실히 시공될 줄 압니다만 더 잘하도록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도로, 하천 등 일반 토목공사를 제외한 환경관련사업, 농업관련 지원사업, 문화재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을 편성, 각 의원의 출신지역을 배제하여 소신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 확인이 완벽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동화 의장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만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세계최대의 무역국이며 농업강국인 미국의 농축산물이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불러와 종국에는 우리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 우려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농업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핵심내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반대하며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의 비준동의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는 이에 반대할 것임을 대내외에 밝힐 것과 실효성 있는 농업지원대책을 입법화하여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FTA 협상을 시작으로 10개월간의 협상이 4월 2일 끝내 타결되었다. 그 동안 농업인과 영화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협정체결 반대투쟁을 벌였으나 정부는 한미FTA 체결만이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력 제고는 FTA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성군민 모두는 그 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농축산업분야의 협정체결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농업인들의 생존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의성군의 기간산업인 농축산업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 수년 내 우리 군의 존립마저 위협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식량 주권의 상실로 이어져 국가안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타결된 협정내용의 긍정적인 부분만 확대 부각시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마치 한미 FTA 체결이 판도라의 상자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 곧 한미FTA 체결 안은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로 이송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군 농업인들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담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다음사항을 건의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의 합의 기반에 기초하지 않은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하여 비준동의를 반대하라. 둘째, 국회는 향후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의 비준동의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없을 경우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라. 셋째, 국회는 국가존립의 근간인 농업인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지금의 농업부문 예산과 지원정책은 농업인들 간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400만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비탄에 잠긴 농업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2007년 4월 19일, 의성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우리농업을 지켜 나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남동화 의장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의안을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화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본회의장 방청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노령화율이 33%에 달하는 우리 의성군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선정되기를 염원하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군의 노인복지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9개 면이 이미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섰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더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독자적인 노인복지시책은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축적된 역량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군민의 열망과 의성군의회의 의지를 정부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본의원 등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 건의문,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우려되는 사회 활력 저하와 국가성장 잠재력 둔화, 고령자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과중 등 제반의 문제발생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고령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의 인구고령화 비율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32.8%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관내 18개 읍면 중 9개 면은 고령화 인구가 4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에 동반하여 만성질환 노인 또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노인들로서 노후대책이 전무한 빈곤계층이 많아 향후 노인복지관련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농촌지역 군으로써 재정적 여건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있는 의성군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군 의원 일동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시책개발과 대안모색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지역인구의 심각한 고령화로 고심해온 우리 군 의회로서는 반갑기 그지없으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는 향후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 의성군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으로서의 상징성과 전국 각 시도에서의 접근성, 오염원 없는 청정지역으로서의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1995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꾸준히 추진해온 "어르신 행복고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과 의와 예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의 주민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성군이 금번의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7만 군민 모두와 우리 의성군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군민과 의성군의회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장관님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의성군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4월 19일 의성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우리 군의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화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채택한 한미자유무역 비준동의 반대 결의안과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 건의문은 우리 군의 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의안입니다. 국제화,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 농촌에 이제까지의 겪은 어려움을 뛰어넘는 절망과 고통만을 안겨줄 것이 예상되는 이번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역선정은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이 노인복지 분야를 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채택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선정이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복지농촌 건설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신원호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원호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