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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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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장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김가진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의회 운영위원회 9인, 내무위원회 9인, 사회건설위원회 8인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관련 업무량 증가와 건축, 토목, 위생,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위원수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제2조 의회에 두는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의 정수를 각각 9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7월 22일 김가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변화에 따른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시행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정원을 9명이내로 하는 것을 발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내용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운영조례를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건설이 사회산업국하고 그리고 도시국하고 보건소까지 하면 3개 국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구 조직입니다. 의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점차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사도 자꾸 증가하고 있는 직종이고 도시국도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해 가지고 많은 양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보건업무하고 위생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3개 국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이 3개 국을 우리 사회건설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속된 정원수는 오히려 적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를 각각 9명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4대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대, 6대 가면서도 계속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정족수는 가능하면 짝수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 내무위원회가 8명이 되고, 사회건설위원회가 9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하는 내용은 의장님이나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수가 18명으로 의장님은 여기 상임위원회 속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중복되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획한 것은 없습니까?

김가진위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쉽게 얘기해서 소속 의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원들 승인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복성이 있도록 의장이 추천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추천이 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의장님이 상임위원 속에 포함이 안될 경우에는 일단 중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중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류택호위원

18명에 9명, 9명으로 나눌 수 있으면 18인이 되는데요.

김가진위원

9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8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김가진위원

개정조례를 9명 이내로 하자고 하는 제안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현재 8명으로 된 것은 그대로 존속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내무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건설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그런데 그 조례를 바꾸자, 그 얘기예요. 내무위원회도 9명 이내로 할 수 있고, 사회건설위원회도 9명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건이 안 닿아서 내무위원회가 8명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지요.

류택호위원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앞으로를 위해서 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김가진위원

그렇지요. 아니,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을 이번 후반기 의회에서 원 구성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8명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의회가 전문성있는… 쉽게 얘기해서 다음 5대에는 사회건설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라든가 건축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 입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사회건설 쪽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서울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 배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회건설위원회도 9명으로 바꿀 수 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요.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가진위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7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