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서 오늘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2일 김가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의안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의회 운영위원회 9인, 내무위원회 9인, 사회건설위원회 8인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관련 업무량 증가와 건축, 토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위원수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의회에 두는 의회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9명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은 업무량 변화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로 종료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실적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도입될 여유기구제 등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대비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판암, 성남도서관의 운영인력 7명,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인력 6명, 총무과 복식부기담당 신설인력 4명 및 혁신분권,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업무, 경제진흥과 재래시장육성, 노인복지관의 인력을 각 1명씩 총 20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따른 지도원 2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정원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인력의 경우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기구와 함께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인력 6명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단체별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결정 및 사업집행 정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반드시 사업중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되고, 사후 평가와 집행내역에 대한 엄밀한 심의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삼복중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우리 구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