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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216회 제3본회의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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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전경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2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 2,907억5,524만9천원 중 일반회계 2억9,9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수정내역을 부서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사무관리비 7,100만원은 동영상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시기 등을 다른 시·군과 비교 검토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편성된 「민간가정누리 차액보육료」 사회보장적 수혜금 7,200만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중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경로당 활성화 기기지원」민간자본보조금 1억5,660만원의 경로당 안마기 보급은 지원 예산 대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철도특구과에 편성된 「레일바이크 조성 및 왕송호수 제방 보강공사」사업비 96억4,880만원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2억9,9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8억2,061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늘어나는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는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과 매 추경시마다 증액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907억5,524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48억2,061만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955억7,585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06억9,865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1억393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6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5.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27.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문을 삭제하여 위탁의 범위를 공공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1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114쪽,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류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의 범위를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에서 모든 공공법인으로 확대하여 다수의 수탁 희망자에게도 위탁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위탁기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시설 관리·운영 능력 등이 뛰어난 수탁자와의 협약 체결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 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14조제2항 중 “한 차례만 재 위탁”을 “재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을 “공공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길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0월 2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미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중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추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상한 용적율 조정, 일부 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상업지역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위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손 마구역 정비예정구역 신설은 상업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내손동의 상업기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상업지역의 특성상 인접 주거지역에 유해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한용적율 변경 및 일부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은 인접지역 기반시설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저해요소로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미근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0월 2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영남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은 행정구역조정, 우선해제취락, 학교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불필요한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내용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 발전방향을 정립·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이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밀도가 상향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및 계원예술대학교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학교 시설의 확장계획 등에 따른 장래수요를 고려한 계획으로, 확장계획 및 수요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함에 따른 적정한 계획이나, 우선해제 취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기반시설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행근린공원의 폐지는 2012년도 시의회에서 조성계획 부재로 인하여 실효기한이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해제를 권고한 도시계획시설로서 폐지 계획은 바람직하나,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시설의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존치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다루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월 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등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