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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128회 제2본회의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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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조금 늦게 도착하였습니다만 금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지도 교사님의 의회 참관을 먼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07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4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의견 미 수렴, 지원대상 사업 선정의 부적정, 시공업체의 시공기술부족, 공사 감독 소홀 등 부분적으로 부실사업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산림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예산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획수립부터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및 농산물친환경단체에 보조하는 각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된 농가가 적극 참여토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 농가의 농산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행정 지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 저장시설 및 집하장 등 유통관련 시설은 거점산지유통시설이 공사 중에 있으므로 시설목적과 시설의 수요 분석에 따라 지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반면에 농가 이동식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은 권장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늘 홍보 조형탑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현 위치는 접근성과 시각적인 면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추후 위치 이동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으며 부실사업은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성군향토인재육성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과 생계 곤란자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전문인사가 포함된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설치입니다. 제9조 '향토인재육성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조정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인 또는 외부 전문인사 없이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 19명 모두 군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서 위원회의 기능 대행과 운영은 향토인재육성 사업을 위한 조례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부적절하여 전문인사가 포함된 향토인재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용어의 정비입니다. 제2조 2호"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의된 용어가 제3조에서는 "그 밖에 수입금"이란 용어로 표현하여 부적당하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 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와 용어순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법령용어 정비입니다. 제11조 제2항 "파견기관 중에"는 "파견기간 중에"로, 제19조 제1항 "재직기간과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 중 유보되었던 의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 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피해를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하고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 사유권 침해보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조례의 내용 중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을 수정 정리하고 숲속의 집 신축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토록 하였으며 휴양림 이용객 확충을 위해 숲속의 집과 산림 휴양관 요금을 비수기에는 일반 사용자에 대하여 30% 감액하고 의성군민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휴양림 시설의 성수기 비수기 차등하여 비수기의 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타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한 내용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관원 청사 이전 대상 부지의 취득과 교환입니다. 6필, 4,188㎡ 이전 대상 부지를 매입 농림부재산과 상호 교환하여 국가기관의 계속적인 지역유치와 민원인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군유주택 관사 매각입니다. 매각 내용은 건물 23동, 1,788㎡로 노후되고 관리상 문제가 많은 군유주택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군유지 매입입니다. 매입 내용은 10필, 9,778㎡로 장래 의성군 보건소 이전부지 확보 및 기존 주변 군유지와 일단의 토지가 되므로 공유재산의 용도가치 증대가 예상되고 태성주택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넷째, 봉양면 신평리 골프장 조성부지 내 군유림과 사유림 교환입니다. 교환 내용은 의성군이 소유한 임야 6필과 바이오컨트리클럽이 소유한 임야 4필로써 봉양면 신평리 일원 골프장 건설사업장 내에 소재한 군유임야와 주식회사 바이오컨트리클럽 소유의 사유임야를 교환하는 것으로써 관광휴양자원 확충사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성초등 조문분교장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매입내용은 토지 9필, 1만9,178㎡외 건물 등으로 매입취득 총 금액은 2억6,300여 만원으로 부지 및 건물취득에 따른 타당성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 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2,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김재화 의원과 김시영 전 의성군 식량축산과장 이종오 전 의성읍장 등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으로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