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29회 제1총무위원회2007-06-15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 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6개 실과, 기획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등 17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청 145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32건, 읍면 15건 등 총 19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노인복지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위치 지번 정정은 아마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등본을 떼어 보니까 지금 개정되는 안의 지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시간을 18시까지로, 전에는 20시까지 했는데 18시까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용어의 정비입니다. 제8조에 보면 시체의 접수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간이란 말은 일정한 시기에서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나타내지만 1일 이상의 날과 날의 시제의 의미로 쓰이고 하루 동안의 근무 시간 내에, 즉 1일 근무 시간 내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는 시간이란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접수기간을 접수시간으로 용어를 개정함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접수 시간 단축에 따른 것입니다. 접수 시간 단축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금년 4월까지 18시 이후 접수된 건수는 한 건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 이후에 화장을 꼭 필요로 하면 안 제8조 9항 규정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단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검토입니다. 별지 화장장 사용료 인상 이유와 같이 1996년 4월 18일 이후 유류값의 인상 등으로 시체 1구당 화장 비용은 현재 16만7,524원이 발생하나 그 사용료는 2만1,000원으로서 현실화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개정되어서 인상된 사용료도 현실화율은 29.8%에 그칩니다. 그 다음 현행 사용은 관외자의 사용료는 관내자의 두 배이나 개정안에서는 관내자의 4배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성군민과 외지 주민의 사용료 차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근 미설치 시군에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다른 서류가 필요 없이 군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정해져 있고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의 경우에도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 그 밖의 군수가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증명서 필요 없이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보시면 앞에 2항에 세 가지 사유로 면제되는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 증명은 사실 확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이외의 납부 능력이 없는 자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 사실 확인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읍면장의 동의서나 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된다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세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면제받으려면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 여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 뭐로 증명할까 했는데 읍면장 또는 그 지역 리장이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판단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관내, 관외가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보면 연도별 화장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내하고 관외 건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현재 요금을 올리는데 타 시군에도 비율로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현재 안동에도 아직 안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앞서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시체 접수 기간을 시간으로, 8조에 보면 있잖아요? 그것을 시간으로, 지금현재 18시로 하면 애로사항은, 여기에 보면 4월 달 까지 한 명을 했는데 20시까지 하던 것을 18시까지로 하면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사용료 감면 대상의 구체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화장 건수에 비해서 감면대상자가 몇 퍼센트정도 되나요?
보통 화장장을 하나 운영하시는 것을 기업이라고 비교한다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화장을 하는 것이 운영비정도가 계산되는 건수가 되나요?
타 시군에 있는, 의성군에 적이 없는 건수에 대해서는 비용이 네 배 정도 인상이 되면 이용률이 줄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정현 위원의 언급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제8조에 시체의 접수기간이란 조문을 접수시간으로 수정해서 본위원회가 직권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 제도의 세제지원 일환으로 고량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뒷 면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고령자,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 2에 따라 주택 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입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기지제도란 것이 주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싱가폴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관련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장기간 불입하면서 주택을 갖게 하는 제도인데 역모기지제도는 집은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10만원 이상 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을 담보해 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시 정산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시 정산해서 상속자한테 주는 겁니다.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소득 보존망입니다. 이렇게 주택 담보된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액해 주는 겁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는 한국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항, 밑에 주석에 보시면 65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제도로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소유와 상속의 개념 인식으로 판매가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제 정책으로 지원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새로 시행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보니까 주택을 담보해서 노후에 자금을 받아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정현위원

우리한테는 좋으네요?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택 가책이 3억원이면 우리 군에는 실제로 높은 가격이거든요? 오히려 주택 가액을 평가하는 것보다가 우리 군의 경우에는 토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은 굉장히 허술하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땅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1차로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군 형편에 맞으려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기지 제도 자체가 부동산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주택입니다. 싱가폴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기지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했는 정책이고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주택만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는데 재산세 경감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북 8개 시군 소도읍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성면 일대 삼한시대 부족국가인 조문국의 도읍지에 위치한 폐교 금성초등 조문분교장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조문국 민속 유물관, 문화전시관, 충효예절관 등을 개설하여 부족한 전시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또한 국내 최초의 사화산인 금성산과 산운 생태공원, 산운 대감마을, 빙계계곡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성초등 조문분교장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총 2억6,314만1,000원입니다. 토지가 9필에 1만9,178, 총 5,801평입니다. 평가액이 1억5,678만원입니다. 건물이 여덟 동에 350평, 평가액이 1억126만1,000원입니다. 공작물, 교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목이 170주, 소나무 외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510만원입니다. 그리고 뒷 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매입 부분에 토지 9필에 1만9,178㎡, 그리고 건물하고 기타 두 필에 211㎡, 여기에 있는 것이 조문분교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문초등 조문분교장 지적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대상 재산 목록이 뒷 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검토 내용 중에서 주요 매입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1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4월27일에서 박물관의 설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 역사문화관광 벨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읍 조문국의 유물과 지역의 유물을 전시할 공간이 이웃 시군과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부결했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는데 그 뒤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경상북도에 8개 지역이 같이 관광벨트화를 한다는 내용을 봤고 그 뒤에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해서 국고보조나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이번에는 사안을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것을 가결을 시켜주면 고맙겠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국고보조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예산 추산은 못합니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새마을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강현구입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초등학교가 폐교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사업을 하려면 보통 사업 주체가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대충 예산이 얼마 내려온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다른 예산에 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새마을과장한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안을 부결시켰던 이유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해 부족도 있겠지만 먼저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에서 의원들이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안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5억 정도 예산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저희는 5억 정도면 다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면질의도 드렸던 것인데 이후에는 어떤 예산을 작성하시더라도 의원들이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2년, 3년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산운에 있는 생태공원이나 점곡에 있는 기념관이나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들어갔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국 박물관이 똑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는 단독으로 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과 같이 뭉텅그려져 있었지 않았나요?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5억이 되어 있는데 5억 중에서 3억은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고 2억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건물이 있는 것이 뼈대만 되어 있는데 우선 민속자료나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급한 것을 보관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향후 계획은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광부나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박물관이 32개 정도가 됩니다. 가까운 이웃인 상주만해도 두 개가 되어 있고 영주도 가보니까 박물관이 되어 있고 안동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문국이라는 소국가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박물관이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예산을 따 올 명분이 생깁니다. 그것하고 연계는 되지만 지금 예산은 5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지 리모델링만해서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앞으로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예산과 전문적인 노하우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일단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또 저희가 처음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8개 시군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새마을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교육청에 급식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조건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는 조건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교육청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고가로 사주어야 됩니다. 평가액이 물론 감정가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학교 폐교된 건물이나 공작물이 쓸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어떤 절충을 했으며 가격조절을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폐교된 곳이 가까운 점곡에도 있고 금성에도 있는데 사실 감정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평당 3만2,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감정을 해서……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비보다도 건물 여덟 동에 대한 1억, 공작물이 33종에 전체가 500만원인데 공작물 같은 것은 사실 감정 가격이 나왔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 공작물을 활용할 방법이 없고 또 건물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1억이나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실 존재가치는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교육청하고 어떤 가격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이고 유교 문화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면할 수 없고 군비로 해달라고 자기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돈만 챙기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교육청이나 문광부 같은데 하고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그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몇 번 가기도 하고 감정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래서, 다른 사람이 이 학교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 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도 1차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면으로 남길 수 없는 일입니다만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부결해 놓았다가 한 회기도 안 되어서,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환경변화가 된 것은 없는데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부지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국비를 교육청으로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문화관광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볼 방법은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님으로서는 이것을 절실하게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군 조례에 위임이 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목적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인용관련 법률 추가,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6조 3항입니다. 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서의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 신설, 안 제9조 3항입니다. 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입니다.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기술 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에 있고 마,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에서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로 변경하고, 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 규정 신설과 기존 시구 지역란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관련 홍보 시설 광고물 설치를 할 때 표시방법, 간판의 종류나 이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홍보용 시설은 시설간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인용 및 법령의 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명을 인용할 때는 낫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명을 낫표로 표시하는 것은 제명을 띄어쓰기하면서 종전에는 제명을 모두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서 제명을 띄어쓰기하면서 제명과 조문의 해석이 혼동의 이유가 있어서 낫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문 제1조에 나오는 같은법 시행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낫표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명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제15조 조문 중 공중위생법이 인용되었는데 그 개정된 제명은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이래서 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용되는 법령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인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조항입니다. 광고물 심의 위원회의 구성의 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는 제33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철저인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기준은 이 역시 시행령 38조 1항이 아니라 39조 1항으로 인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신설규정의 관련조항 부적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23조에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와 색깔, 모양, 크기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기준 등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2항과 4조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구홍보용 광고물 등은 안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의 부속항으로 입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따로 조항으로 만들거나 9조의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입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리 조례 제9조에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은 지주이용간판 뿐만 아니라 모든 간판의 종류와 표시 방법, 그러니까 색깔, 모양,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이 표시되기 때문에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방법 조에 부속항으로 편입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검토안 제3항을 개정에는 9조의 3항에 1호, 2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9조의 2, 9조의 가지로서 9조의 2, 괄호 열고 특구지역안의 표시방법으로 해서 조항을 따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하는 것이 의성군에도 특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일부 개정 조례하는 주 목적이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조금 강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쉽게 말하면 광고업이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하니까 만약에 폐업을 할 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이런 취지입니다. 특구는 마늘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 안에서 광고업을 자유롭게 완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 같으면 마늘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에 관한 광고물 조명이나, 점멸,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고속도로나 도로법에 의해서 주변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완화가 됩니까?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구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마늘 이외에 대해서는 정해진……
현구

강현구새마을과장

특구 안에서는 완화가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꼼꼼하신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문 제1조 1항 중에서 같은법 시행령에 사용된 낫표, 문맥을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제15조 조문 중에 공중위생법은 개정된 제명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수정해서 근거법령을 인용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못 인용된 조문을 꼼꼼하게 짚어서 제20조에 있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한다를 제33조 제1항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제20조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기준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제39조 1항으로 고쳐주시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라항에 신설 조항에 관련 조항 부적절에 있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9조의 부속항으로 관리법 제3조 2항과 제4항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따라서 특구 홍보용 광고물 등은 안 제9조의 부속항으로 입법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따로 조항을 만들거나 가지조항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과장님, 이것과 같이 묶어서 수정코자 하는 동의안을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