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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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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 재원, 제3조 기금의 용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6조 기금의 사용, 제7조 기금의 관리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 준용, 제13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