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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29회 제2총무위원회2007-06-18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을 걱정하여 주신 가운데서도 저희들 총무과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주민의 조례 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할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최소의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연서하여야할 주민 수가 있습니다. '연서하여야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50분의 1 수를 산출하면 1미만의 수가 나타나므로 끝자리 수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서의 규정을 제2조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서 규정은 이 경우 '연서하여야할 연서 수에서 1미만의 끝자리 수는 이를 1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조문 내용에 대한 단서의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서하여야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고 하셨는데 50분의 1이란 수를 산출해서 계산하다가 보면 영점 얼마,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남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으니까 이런 경우에 '연서하여야할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리고 이를 1로 본다.'라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말 현재 19세 이상 군내 주민 수는 5만4,300명 정도 되어서 50분의 1 숫자가 1,08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 조례가 규정한 50분의 1이란 것은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50분의 1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자동적으로 1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상, 이하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를 꼭 1로 본다는 단서 규정을 안 두어도 50분의 1 이상 같으면 소수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0.5 이상은 올리고 0.5 이하는 버리는 것이……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이상이면 50분의 1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정위원

이 조항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용어순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7조 1항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한다, 종전에는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하는 규정을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임기 변경은 조례안 제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17조에 지방의회 의원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삭제입니다. 제17조 1항이 종전에는 제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것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 의원님들이 많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 7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위원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18조 5항에 신설합니다. 제8조에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 등 해서 5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에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에 따른 당연직 고문 해촉 단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지방 의원님들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7조 1항에서 삭제가 되어서 그에 따른 삭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촉, 해촉, 20조 1항에 보시면 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전에도 해촉,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삭제 내용은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4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도 자치행정과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 보고 시기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개정안 제14조 1항에는 읍면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연간 운영 계획은 자치센터의 익년도 계획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연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현행처럼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낫표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낫표로 사용하는 것은 제명을 띄어쓰기하면서 조문과 제명의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1조 조문 중 같은법 시행령에 낫표를 한 것은 부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4조에 읍면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작 전까지면 1월 1일 전까지 내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바뀐 조항인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종전에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방금 검토보고에도 있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만 제출한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시작 전까지 제출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와 연계성인데 오히려 3개월 전보다는 1개월 전에, 저희들 군에 보면 보통 12월 한 20일 정도 되면 본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계획서를 내면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미애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짜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3개월 전까지를 굳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산을 확정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예산을 짜기 전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잖아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1개월 전까지 사업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지 꼭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계속되어서 나왔습니다. 3개월 전이나 직전이나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미애위원

갈수록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활동이 왕성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한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폭적으로 넘어가는 형식이 되어질텐데 그렇다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라기보다는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전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원래의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예산 운영의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이 맞지……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3개월 전까지 안을 확정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다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3개월 전에 해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을 때 100% 예산대로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계획을 잘 세우면 예산이 삭감될 턱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정현위원

계획이 잘못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는 것이지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맞추어서 올라오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임 위원님 말씀처럼 3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서 군수에게 보고해서 의회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당장 1개월 전에 보고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때는 예산이 벌써 기획실에서 배정되어서 올라오는 시기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정현위원

3개월이나 넉넉하게 날짜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타당서 조사도 하고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검토보고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되었다. 못 되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되는데 예산이 수정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사실 3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수록하면 3개월 전이면 9월 말까지인데 9월 말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때는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익년도 예산은 보통 10월 중순 넘어서야 예산 요구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때 세운 계획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야 돈을 많이 투입하면 좋지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예산 사정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제 생각에는요. 주민자치센터처럼 군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군의 예산 편성 방침이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군은 한 번 이야기하면 돈이 금방 금방 예산이 편성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건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내년이라는 것을 이런 단체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3개월 전까지가 조금 멀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수정을 하더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별 관심없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면 이것이 별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를 바꾸는 이유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위원들이 다음연도 계획을 알차게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이 조항은 제14조 1항은 원래의 조례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에 보면 매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전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다고 하면 통괄적으로 묶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작 전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음연도 예산 확정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배부가 11월 25일까지는 됩니다.

이정현위원

아니지요. 12월 17일이나 그 정도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산 심의야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이정현위원

예산서야 12월 10일쯤 우리한테 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개월 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라고 하면 모순이 되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조례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담당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이것은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1개월로 말씀하셨는데……

임미애위원

1개월 전까지는 너무 빠르지 않나요? 40일 전까지……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에서 같은법 시행령에 낫표가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8조는 어떤 법을 인용하기 위해서 낫표를 따온 것이지만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구태여 낫표를 둘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제4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법률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서는 1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것은 40일 전에 계획이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그 법률에 위배되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지, 최소한 40일 이전이니까 2,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방금 우현정 위원께서 같은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낫표를 제거하는 수정과 14조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그렇게 수정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한 2, 3개월 전으로 하는 것이……

김재화위원장

종전 규정이 3개월이면 방금 우현정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은 종전에 제4조 1항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제4조가 종전에는 4개월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 14조는 종전에 있는 조항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두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겁니까?

우현정위원

아닙니다. 낫표를 구태여 하지 않아도 법령상으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 외에는 낫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같은법 시행령의 낫표는 다 뺍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데는 낫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도 낫표가 되어 있는데 낫표를 없애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수정안하고 그리고 14조를 당초의 조례대로 하자는 것이 수정동의안인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위원장님, 8조 및 같은법 시행령하는 표시는 입법 예시문에 나온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법무통계 부서에서 심사를 다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는 하도록 법제처에서 나온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대로 따른 사항인데……

김재화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아까 취지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법률 제명을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했는데 법률 제명을 풀어쓰기 하면서 혼동을 일으킬까봐 제명에다가 낫표를 한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률 제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통계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이제 전문위원의 의견과 과장님의 의견이 상충되는데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께서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국회사무처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면 대한민국 법령은 국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은 제1조에 같은법 시행령이라는 부분에 낫표를 제거하는 것과 제4조를 종전에 그 대로 하자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이 수정동의 발이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인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업무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의 기구개편안이 조례안 제3조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본청 기구가 현재 실과가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1실, 1단, 12과로했습니다. 기구 신설한 것은 전략사업단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폐지 과는 도시과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명칭 변경이 6건입니다. 사회과를 노인여성과, 새마을과를 새마을문화과, 산업과를 경제지원과, 식량축산과를 친환경농업과, 환경관리과를 환경축산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방재과로 여유 기구를 종전에는 저희들이 산림과로 했습니다. 여유 기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내에 실과를 승인해 주면서 우리 군에는 원래 12개 과로, 인구하고 면적하고 합산해서 12개 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유 과를 하나를 더 줌으로 해서 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이래서 종전에는 저희들 1실, 12개 과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유 과를 계속 존치를 합니다. 종전에는 산림과를 여유 과로 했는데 변경된 조례안에서는 전략사업단을 여유 과로 해서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 소관 사무가 종전에는 이 조항을 명시를 안 했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 6조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업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소관업무 조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나와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다 마치고 역시 청소년센터,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운동장의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면장 직위 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총무관리담당을 총무재정담당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신설 때문에 재무하고 총무하고 합하도록 된 배정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 동기는 기구설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저희들 8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명 증원시켜서 808명으로 했습니다. 6명 증원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6명을 순증시켰습니다. 현재 802명 중에 집행기관 정원을 보시면 788명인데 794명으로 증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280명에서 7명이 증가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것은 상계조치를 했지만 사업소가 증가되어서 직속기관이 145명에서 144명으로 1명이 감되었고 사업소가 43명에서 49명으로 6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감이 6명이 되고 320명에서 314명, 이것은 읍면에 사회복지직을 감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증원시키기 때문에 감이 6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정원은 저희들 순증 6명 해서 8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입니다. 위에 증감시키는 내용인데 일반직 5급을 1명 증원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 때문에 행정 5급 정원에 1명 증원시켰는데 이것은 순증을 시킨 것이 아니고 면에 있는 9급 1명을 감해서 5급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 정원상 변동은 없습니다. 6급 1명을 증원시켜서 현재 166명에서 167명으로, 7급 증 1명, 192명에서 193명이 되고 8급 증 1명, 현재 160명에서 161명, 9급 감은 5급에 1명이 증되어서 일반직이 실제 순증되는 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세 명이 순증됩니다. 다음페이지 기능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3명이 순증이 됩니다. 7급에 현원 10명에서 11명, 8급 현원 17명에서 18명, 9급이 현재 36명에서 37명, 순증 3명으로 총 정원이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 존속 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행정혁신, 균형발전이 당초에 금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해서 정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연장해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인데 이것은 안 제3조 별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근거 법령 및 단위사무 수정, 이것도 역시 별표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위임사무, 본청 회수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읍면에 위임된 것을 본청으로 회수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원과의 군 주택사업 관련은 전체를 삭제하는데 융자대상자 선정이나 지금 융자 상환금 징수는 지금까지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과의 장사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삭제하는 겁니다. 화장신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신고, 허가사항, 납골시설의 설치, 신고, 허가사항을 전부 읍면으로 위임을 해놓았던 것을 괄호 내에 보면 존치가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 개장신고, 사설개인묘지 설치, 변경신고, 이 업무만 읍면에 위임을 해주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군 사회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장신고나 가족 종중 묘지, 문중묘지 신고 허가사항, 납골시설은 상당히 업무 비율이 높은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장이 사실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과 업무와 연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본청 사회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별표에 따른 내용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릴까요?

김재화위원장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 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서 2페이지에 마번에 보고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련 다른 조례를 부칙 제2조로 34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기구 개편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도표에 보시면 기관별, 직급별 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설계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과와 팀 조직은 업무중심, 과제중심, 주제중심과 기능단위, 유사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편성되도록 설계 조직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조직원들간에 유기적 연결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조직화의 일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현행 식량축산과에서 축산업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과에 통합 조직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 원리와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합 조직되는 과의 업무 중심적, 기능적 측면을 살펴볼 때 축산업무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장적, 지원적 행정 기능이 주가 되고 축산법 제1조, 환경 업무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구의 환경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단속하는 행정의 기능, 환경정책 기본법 제20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서 장려지원행정은 다량의 축산 오폐수와 분뇨의 발생이라는 환경적 문제점을 야기할 개연적 가능성이 높아서 환경부서의 규제 단속 기능과 상호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간의 주제적 목표가 공통점이 없고 업무의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도 상반됨에 따라서 조직원간에 공유가치와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워 책임자인 과장의 의사결정이 혼돈되고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축산 부서의 확대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을 볼 때 축산 부문은 농업 부문으로 볼 때 가장 큰 연평균 4,664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등과 FTA체결 시 더 많은 생산의 감소가 충분히 예측되고 이미 공론화된 조직설계의 큰 변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축산 부서 담당을 신설, 인력을 확대함은 군정의 효율성 제고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 전략사업단의 구조적 검토입니다. 성공적인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구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의 전략사업단의 사무분장은 기존의 혁신 사업 등의 업무와 군 전략사업과 시책사업을 추가하여서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유지하고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TF팀으로 조직하여 라인조직과 프로젝트 조직 구조를 합하여 특정 프로젝트가 발생하였을 때 TF팀을 운영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해산하여 본래의 부서로 복귀하는 라인플러스 프로젝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가 없는 평시에는 기존 업무만 수행하는 과 단위로 존재할 뿐입니다. 21세기의 행정환경은 고도의 창의성으로 주민편익 증대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스스로 개발해 가는 지식 집약형으로 가야 살아남는 조직원들의 창조적 활동이 보장되는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스태프 조직으로 구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과 단위 명칭의 간결화입니다. 조직 개편 계획안에 의하면 담당 명칭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00관리담당, 00지원담당을 00담당으로 부과조정담당을 부과담당 등으로 간결화 하였습니다. 과 단위 명칭도 대표성 업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간략한 명칭으로 하여야 군민이 호칭하기 쉽고 나열된 특정 업무만 취급하는 부서로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예로 노인여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검토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승인된 총액 인건비 기준은 459억9,294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까지 총액인건비 계상액은 456억677만1,000원으로 승인된 한계액과 3억8,617만5,000원의 차액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심의 결과와 관련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조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용된 낫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4조 조문에 역시 낫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청이 280명에서 287명으로 7명이 증이 되네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읍면이 320명에서 314명으로 6명이 감되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사업소에는 43명에서 49명으로 6명이 증되고 직속기관은 145명에서 144명으로 1명이 감되고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왜 읍면에 감된 이유를 말하고 본청에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읍면에 6명이 감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사회복지직들이 읍면에서 하던 일을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6명을 감시켜서 본청에 넣는 것입니다. 본청으로 6명이 읍면에서 감되어서 오고 보건소에서 1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7명이 증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소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7월 말경이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담당을 하나 신설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그에 따른 기능직이 있어야만 되고 수영 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을 시켰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군에 보면 18개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은 복지과에서 담당했지요? 그 사람들 숫자가 많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법적으로 지금현재 그 사람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업무하고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쌀을 주고 의료보험료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그러면 업무가 더 불어나는데 읍면에 직원을 감 시켜서 군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히 군까지 와서 일을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읍면에 그런 사람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줄여서 군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을 시켰는지, 해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감을 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현행 읍면의 업무 중에 저희들이 군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인데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총액인건비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군에서 판단해서 순증을 읍면을 감 안 시키고 본청에다가 순증만 시켜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서 자꾸 정원 증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읍면에서 업무 추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정원 총수가 802명에서 808명으로 6명을 더 증원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면 각 읍면에서 차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이 더 많아지지, 인구가 감되면 생활력이 윤택한 사람은 전부 도시로 빠지고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복지계 담당이 그 사람들 집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으면 주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의료보험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고 지금 타시군에는 1만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5,000원으로 했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정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주민지원생활과가 생김으로서 문제가 읍면까지 다 다루느냐 하면 못 다룹니다. 압니까? 읍면에 그 사람들 신상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왜 그런 돈을 들여서 칸막이를 합니까? 면장실에 불러 들여서 면담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가 무슨 취조실입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면장실은 뭐합니까? 그런데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민원인도 떳떳하고 한데 그것을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협소한데 만들어놓고 또 선팅을 해서 그것이 취조실이지 민원상담실이 됩니까? 한심스러운 일을 자꾸 하면서 조례가 이러니, 행자부 지침이 이러니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한심스럽고 지금현재 전략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과를 노인여성복지과라고 해놓았습니다. 노인, 여성만 있습니까? 이름이 잘못되었잖아,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모르지만 노인여성과라는 것은 이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을 4개 담당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총괄 기획과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이 4개의 담당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읍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조사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조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다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정원 6명을 감시킨 겁니다. 조직도를 보면 통합조사담당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다해 오고 아까 6명 증원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증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담실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차까지 다른 시군에서 다 했는데 우리 의성군이 3차 단계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부 지침을 내려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군마다 상담실 설치를 다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읍면장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부끄러움 없이 상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개방적인 장소에 하지말고 솔직하게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상담실 해놓은 것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천 모 면에 가니까 하루에 상담 인원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니까 한 6명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도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실을 4.4평 내지 4.5평 정도로 전국에 통일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상담실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확인을 다 합니다. 다 해서 안 되면 전부 패널트킥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저희들도 속수무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병태위원

복지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키면서 그런 것은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제 소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면장 방에 출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개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군수하고 대화를 했다든지, 면장하고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때까지 그런 것을 못 했는데 면장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 자기의 권익도 보장되면서 자기 가치관이 이렇게 못 살고 없는데도 면장하고 앉아서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줍니다. 그런데 면장실을 그 만큼 잘 해놨는데 상담실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에 맞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도둑놈들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지담당 감은 또 왜 합니까? 감을 안 해야지, 그런 것을 하면 읍면에 직원을 더 보강시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여성복지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군의 35%가 됩니다. 그러면 노인여성하지 말고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의 상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노인여성만 복지과에서 담당하나?', 이런 선입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더 안 낫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수님도 이 명칭 때문에 고심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릴 때부터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고령친화사업이 저희들 군이 유치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원형 두 개, 자립형 두 개 해서 네 개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인터넷 신문에 보시면 한 시군에 5년동안 150억 정도가 지원된다는 문제 때문에도 그 때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은 그것도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150억 지원이 아니고 국비만 그렇게 나오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각 부처에서 보건복지부 말고 타 부처에서도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요로에 보건복지부나 타 부처에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200억 정도 예산이 고령친화사업에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 자료수집 한 것을 보면 200억 정도가 1차 연도에 투입된다고 해서 이렇다면 우리가 고령친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 때문에 노인여성복지과라는 명칭이 길고 주민들이 대하기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붙여졌고 이 예산을 지원형하고 자립형하고 모델이 4개 시군인데 지원형은 저희들 군하고 두 개 군밖에 안 됩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사회과를 노인여성복지과로 변경을 안 합니까? 맞지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회과를 노인여성복지과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회과를 노인복지과로 만들면 어떠냐 하는 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모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행은 사회과를 변경해서 노인여성복지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모순된다는 겁니다. 사회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라고 하면 노인, 여성만 담당하는 복지과구나, 읽어보세요. 사회과를 노인여성복지과라고 하면 조금 의문점이 간다는 겁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중앙부처에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중앙부서는 너무 방대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정부입니다. 현행 사회과를 변경해서 노인여성복지과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사회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면 더 안 낫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고령친화사업도 설명을 드렸고……

박병태위원

아니, 그 사업은 우리가 축하할 따름이고 또 거기에 민자유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회과에서 노인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노인, 여성하니까 순수하게 여성만 다루는 과다.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여성복지과를 하지말고 노인복지과라고 하면 더 안 낫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32.8%이기 때문에 군수님은 노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 이래서 노인이 들어가고 여성은, 노인여성이라고 해서 노인과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그래서 여성을 넣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는 여성과가 없고 중앙부서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본을 봐서 노인여성복지과로 했다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필 노인여성복지과로 한다고 하니까 우습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대로 저 내년에 가면 우리 군이 전국에서 1위 가는 고령화 군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대충 나오는데 보면 60세에서 64세까지 이것도 엄청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업무를 보지요? 그것도 엄청스러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도 한 10% 되지요?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것을 한데 묶어서 과를 신설하면 되지, 왜 하필 사회과를 노인여성만 넣어서 하느냐, 노인복지과를 하면 더 안 낫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 위에 중앙에 여성과가 있으니까 여성들 우대하는 차원에서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우리 지역 현실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노인복지과라고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기존 사회과에서 생활보장업무나 이런 것은 전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저희들 개편하는 노인여성복지과는 노인복지담당이 하나 있고 여성복지가 있고 위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복지에는 청소년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과 명칭을 노인여성복지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민감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노인남성복지과도 하나 만듭시다. 사회과에서 노인여성복지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노인복지과가 낫고 그 안에 여성의 계를 만들던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김재화위원장

박 위원님, 잠시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4페이지에 노인여성복지과 위임사무에 단위 사무명에 보면 묘지매장, 개장신고가 노인여성복지과로 하고 이것을 읍면장한테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화장이 빠졌습니까? 굳이 화장을 군으로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화장은 어차피 화장장을 사회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시설은 하나이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18개 읍면에 흩어져 있는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군에 와서 신고를 하라고 하면 업무를 보는 사람들로서는 편하겠지만 신고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 보면 어차피 불편한 사항인 것 같고 예전에는 읍면장한테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을 같이 넣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사회과 행정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항을 군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 업무가 실제적으로 전에 2002년 이전에 보면 화장장을 의성읍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의성읍에서 관리를 할 때 읍면에 화장신고를 받고 했는데 2002년도에 화장장 업무를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저도 총무과에 있지도 않았고,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읍에서 하던 것을 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신고를 안 하고 사회과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화장신고 같은 것은 3일장을 하게 되면 하루 전에 읍면에 신고를 하면 군청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화장신고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환경과의 문제입니다. 축산환경이 FTA체결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축산 부서를 환경은 안 좋아졌는데 부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서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의 최소 기준이 3개 담당 이상이 되어야 과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경제지원과에 있던 과수업무, 특용작물, 농정관리, 이 세 개를 친환경농업과라고 해서 현재 식량축산과로 다 합쳐버리니까 담당 수가 축산분야를 빼내도 친환경농업관리에 농정관리, 환경농업, 쌀사랑, 과수, 특용작물, 농산지원, 이래서 6개 담당이 됩니다. 이래서 축산을 도저히 과를 3 내지 4개 담당을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데 축산분야를 합쳐 놓으려니까 너무 담당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붙여서 산림축산으로 하느냐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산림과도 우리 군의 임야가 한 78% 이상이 되고 업무도 많고 이래서 산림과에 붙이기도 그렇고 이래서 할 수 없이 환경과에 계를 하나 줄이고 축산분야를 환경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축산환경이 바뀐 것에 의해서 환경축산과를 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가 많아서……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사실 친환경농업하고 축산하고 붙이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임미애위원

저희들 군에 행정 조직이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보니까 가장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가 환경과입니다. 1993년도에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 환경산림과, 환경관리과, 환경과가 계속 명칭이 바뀌면서 환경관리과는 2006년도에 관리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업무가 제대로 중요성을 인식도 받지 못하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규제나 단속 위주로 가야 하는, 군민들을 계도하는 위주로 가야 하는 업무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축산과하고 합쳐놓는다는 것은 군민들의 상식적인 견해로 봤을 때도 과연 맞아떨어질까, 서로 업무가 상충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느 손을 들어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에 환경업무가 축산에는 축산폐수 한 가지 뿐이지 나머지 업무는 환경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합해서 환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 환경 업무 단속에서 축산폐수가 차지하는 것이 과연 10%가 되겠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환경은 광범위하고 축산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 자체 내의 업무 때문에 분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축산 폐수뿐만 아니라 원래 환경관리과에서 지방 하천들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편이 되면,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과가 없어지면 계획하고 개발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도시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업무 때문에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를 제외한 시에는 도시 행정이 건설행정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는 도시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는 조사를 안 했고 군부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현재 군에 도시과가 존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군을 비롯해서 군위하고 청도하고 세 개 군뿐입니다. 나머지는 건설과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울릉이 합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군위의 예를 들어 보면 군위 도시과에 담당이 4개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이 있고 도시개발담당, 건설행정담당, 상하수도담당, 청도는 5개 담당이 있는데 도시, 건축, 상수도, 하수도, 상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도시개발, 지역개발, 교통행정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나 청도에 도시과가 있는 것은 상하수도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독립되어 나갔기 때문에 도내 도시과로 남아 있는 유일한 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합하면서 도시개발은 건설과로 가고 지역개발은 재난방제과로 보냈습니다. 교통행정은 현재 산업과로 해서 다시 조직개편 때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하면 과연 도시개발이 현재 도시과에 있을 때보다 지장이 없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도시개발 업무가 도시과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하나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시켜서 건설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성군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말입니다. 건축직이 현재로 보면 6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 수행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건축행정담당이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데 금번 인사하면서도 건축직들 건의도 있었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우리도 들어보면 민원실에 건축직이 행정직으로 되어서 담당하니까 일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이 들어갈 자리는 건축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민원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 제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명칭 같은 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사무를 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축산과 같은 경우에 서로 업무가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한 과로 묶으면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서로가 같이 좋아질텐데 너무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듯한 것이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제하는 것하고 장려하는 것이 한 과에 있으니까 축산을 장려하면 그만큼 오폐수나 환경이 오염이 되고 환경을 규제하면 축산은 장려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환경축산과로 개편하면서 사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상 그렇게 안 하고는 과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그런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축산이 폐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환경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다수는 아닙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한데 과연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축산업자도 정화조나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율적으로 극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과장님 앞서 하신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직원들도 우려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과 자체로 보면 그렇지만 군수님 입장에서 보면 단속하고 지도하고 전부 하나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밑에 어디 간들 과장이 조금 신경 쓰면 될 일이지 어디 가도, 축산과가 별도로 독립을 하든, 식량축산과로 있든, 최종 결제자는 군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시간 심도 있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한 안보다 더 이상 심도 있는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라도 노인여성복지과라는 명칭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 신경을 계속 써주시고요. 그 다음 식량축산과가 분리되어서 환경축산과로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성군이 농업 군인데 전체 12개 과중에서 농업에 관여하는 명칭을 가진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제지원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섭섭함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만 친환경농업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것은 조직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업무 분장을 함에 있어서 모 위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정을 해서 농업 군답게 농업 파트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22분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4조에 나와 있는 같은법 시행령에 사용된 낫표는 좀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이 낫표 삭제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