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총무과장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인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업무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의 기구개편안이 조례안 제3조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본청 기구가 현재 실과가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1실, 1단, 12과로했습니다. 기구 신설한 것은 전략사업단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폐지 과는 도시과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명칭 변경이 6건입니다. 사회과를 노인여성과, 새마을과를 새마을문화과, 산업과를 경제지원과, 식량축산과를 친환경농업과, 환경관리과를 환경축산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방재과로 여유 기구를 종전에는 저희들이 산림과로 했습니다. 여유 기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내에 실과를 승인해 주면서 우리 군에는 원래 12개 과로, 인구하고 면적하고 합산해서 12개 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유 과를 하나를 더 줌으로 해서 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이래서 종전에는 저희들 1실, 12개 과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유 과를 계속 존치를 합니다. 종전에는 산림과를 여유 과로 했는데 변경된 조례안에서는 전략사업단을 여유 과로 해서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 소관 사무가 종전에는 이 조항을 명시를 안 했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 6조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업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소관업무 조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나와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다 마치고 역시 청소년센터, 이것도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운동장의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면장 직위 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총무관리담당을 총무재정담당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신설 때문에 재무하고 총무하고 합하도록 된 배정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 동기는 기구설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저희들 8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명 증원시켜서 808명으로 했습니다. 6명 증원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6명을 순증시켰습니다. 현재 802명 중에 집행기관 정원을 보시면 788명인데 794명으로 증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280명에서 7명이 증가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것은 상계조치를 했지만 사업소가 증가되어서 직속기관이 145명에서 144명으로 1명이 감되었고 사업소가 43명에서 49명으로 6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감이 6명이 되고 320명에서 314명, 이것은 읍면에 사회복지직을 감시켜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증원시키기 때문에 감이 6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정원은 저희들 순증 6명 해서 8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입니다. 위에 증감시키는 내용인데 일반직 5급을 1명 증원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 때문에 행정 5급 정원에 1명 증원시켰는데 이것은 순증을 시킨 것이 아니고 면에 있는 9급 1명을 감해서 5급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 정원상 변동은 없습니다. 6급 1명을 증원시켜서 현재 166명에서 167명으로, 7급 증 1명, 192명에서 193명이 되고 8급 증 1명, 현재 160명에서 161명, 9급 감은 5급에 1명이 증되어서 일반직이 실제 순증되는 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세 명이 순증됩니다. 다음페이지 기능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때문에 3명이 순증이 됩니다. 7급에 현원 10명에서 11명, 8급 현원 17명에서 18명, 9급이 현재 36명에서 37명, 순증 3명으로 총 정원이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정원 존속 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행정혁신, 균형발전이 당초에 금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을 해서 정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연장해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및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인데 이것은 안 제3조 별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근거 법령 및 단위사무 수정, 이것도 역시 별표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위임사무, 본청 회수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읍면에 위임된 것을 본청으로 회수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원과의 군 주택사업 관련은 전체를 삭제하는데 융자대상자 선정이나 지금 융자 상환금 징수는 지금까지 읍면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과의 장사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삭제하는 겁니다. 화장신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신고, 허가사항, 납골시설의 설치, 신고, 허가사항을 전부 읍면으로 위임을 해놓았던 것을 괄호 내에 보면 존치가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 개장신고, 사설개인묘지 설치, 변경신고, 이 업무만 읍면에 위임을 해주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군 사회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장신고나 가족 종중 묘지, 문중묘지 신고 허가사항, 납골시설은 상당히 업무 비율이 높은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장이 사실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과 업무와 연관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본청 사회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별표에 따른 내용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