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4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2-0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두 번째로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 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표준안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립기관의 범위는 시 본청과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우리 시의 경우는 본청,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규정으로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교환, 운전 등 행정상 주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작고 힘 있는 정부시책에 부흥하고 행정시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통 반의 설치기준을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 반장의 선출방법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급 통 반장제도를 무급 통 반장 자원봉사자가 가능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 기틀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의 설치기준을 종전에는 5개반 내지 12개반에서 자연부락과 아파트지역을 고려해서 2개반 내지 24개반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또 통 반장 선출방법을 현행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장의 연령을 종전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이던 것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하여서 위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활동성 있는 인사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유급 통 반장제도를 희망자에 한해서 무급 자원봉사자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재정법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불의의 재해 발생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공장용지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대부료율과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긴급재해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한 납부기간 외에 또 이자 및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정부의 관사 정비방안에 따라 관사관리제도를 축소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와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범위는 시 본청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은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 종사원 공무원 등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기관장과 협의회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을 보호키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표자 및 10인 이내로 구성된 협의위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세부규칙이나 협의회 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의 기틀을 조성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 반장의 선출방법을 기존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민 직선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촉된 통 반장은 해촉일로부터 5년간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촉된 통 반장이 무급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시정이 보다 능동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통장 선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출이 이루어지고 주민대표성이 확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1항은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이 제1호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제3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이자율의 과중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각종 관련 법 규정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시 별첨 관계 법규정 요약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를 올렸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동안은 왜 없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안을 모범으로 해서 했다는데 이번에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거기서 합의되어서 행자부에서 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되고 이 조례 준칙안도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준칙안도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내용이 거의 행자부의 안을,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적용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차이점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행자부 안과 차이점이 있다면.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8조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합리적 요건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격을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요건이라는 이런 용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합리적인 요건이라 그랬는데 이런 용어를 쓴 이유가 뭐고 만약에 이런 용어를 썼다면 합리적인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인식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용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요건이라는 용어가 굉장이 애매한 용어인데 뭘 예시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는지, 행자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합리적인 요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이렇게 자격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위원들 간에 합의된 사항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 요건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주로 비합리적인 요건은 뭐가 됩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목적 이외에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면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척도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합리적인 요건 이런 식으로 하면 임의적으로 재단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용어가 행자부 지침으로 나왔는지가 저는 의심스럽고, 일단 그 자료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좀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공무원들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합리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따가 설명해 준다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넘기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이 99년 1월 1일자로 공포됐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직장협의회 취지가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 못 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 대체법으로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 직장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금고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직장금고와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직장금고는 우리 군포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직장협의회 관계는 다릅니다, 직장금고하고.

김갑철위원

후생복지는 직장금고가 그동안 복지차원에서 했고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환경 관계, 권익보호,

김갑철위원

그런 몇 가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립기관의 범위와 여기에 가입이 안 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되는 공무원 해가지고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지만 제가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을 보시면 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을 보면 예산, 운전직, 아주 특수분야들이 많습니다. 기밀업무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대비책인 것 같아요. 직장협의회에서 가령 집단행동을 하자 이런 결의를 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됐을 때는 행정의 마비가 우려되어서 금지시킨 것 아니냐, 법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막상 국민의 정부에서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을 공포하고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지만 곳곳에 어려움이 많이 잠복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약간 거론은 했지만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떠한걸 의결하고 행동에 옮길 거라고 추정되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직장금고에서요?

김갑철위원

직장협의회에서요. 앞으로 결성이 됐을 때 공무원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어떠한 걸 결의하고 행동에 옮길 것인지, 그래도 대충 추정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사무실의 조명이라든가 청결, 안전, 휴게실 설치라든가 흡연실 설치 그런 요구사항하고 그 다음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교육훈련을 시켜달라든가 아니면 결재과정에 있어서 전문교육훈련하고 구비서류 같은 것도 감축을 해달라는 행정상의 요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당직 부담을 완화해 달라, 아니면 대기성 근무를 지양해달라 그런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직장협의회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과 동일합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보시면 제16조에 세부사항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까지도 시장이 규칙이 과연 필요할까요? 통제를 위한 규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규칙한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직 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세부사항 위임해서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 알아본 결과 법무담당 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된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빼려고 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 . . . .

김갑철위원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건 도의 유권해석이고,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는 안 넣어도 됩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빼면 빼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때는 개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나의 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근거 조례의 16조에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으면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면 정했지 직장협의회를 갖다가 더 보호하고자 하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규칙은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신장 저해라든가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해할 소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령 직장협의회에서 일부 공무원 회원들이 업무의 효율과 자기들이 건강문제를 가지고 환경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그런데 그게 예산상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의 몇 % 내에서는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군포시청 청내의 모든 걸 한꺼번에 일소할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규제예요. 우리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일시에 근무환경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규칙으로 그걸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건 바로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도에서의 유권해석은 규칙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렇게 있거든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여기 나열이 전부 됐는데 일곱 번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치가 시청에서 대단합니까? 여기 보면 지위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첫 번째로 돼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직책을 대단하게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무원이 다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평등하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운전만 한다 그랬는데 여기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불이익 주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특별한 업무를 유별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법률 시행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있어 가지고 조례에서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상위법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법률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협의회 가입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 운전 못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전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큰 대형차 가지고 수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 자기네들한테 협의회 가입해 가지고 뭐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불이익 받는 거거든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하고 행자부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건의를 드리셔가지고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물어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빨리 고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그 이후에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입금지에 대한 문제 제3조에 대해서 김갑철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또한 송재영 위원께서도 다른 조문에 빗대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협의회의 대상이 되시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669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중에 가로청소미화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 분들은 별도의 조직이 돼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분들은 법적으로 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법률에 보게 되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했을 때 그 분들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3호에 보시면 예산 경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공직자가 몇 분 계세요? 우리 본청에서. ,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파악은 지금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4호, 비서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비서업무는 지금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 두 명만 해당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두 분만 제한대상이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기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등이라고 했는데 각 과에 비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공무원들요.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지금 669명의 우리 공직자 대상자가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제약받는 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호에 해당하시는 분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실태를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 조례를 하시기 전에 이 정도는 파악이 됐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총원이 669명입니다. 그런데 가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283명이고 전체 퍼센트는 42%구요. 가입금지공무원이 386명 그래서 58%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이 4개 기관이 돼 있습니다. 시 본청은 동하고 사업소 합쳐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총원이 597명인데 가입대상 공무원이 244명입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이 353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총원이 29명인데 가입대상이 19명, 가입금지 공무원이 10명, 시민회관이 총원이 30명인데 가입대상이 14명이고 가입금지가 16명, 의회사무과가 총원이 13명인데 가입대상이 6명이고 가입금지가 7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외에는 50% 이상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의 노동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대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당하시는 분들도 언제 이 직을 보직 변경할지 몰라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받고, 그러면 그 보직을 다른 분에게 전가를 시키고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 공직자가 됐을 때는 또 가입할 수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차피 50% 이상의 보직을 갖고 계신 분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설립기관의 장과 대화를 했을 때 과연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될까요? 핵심부분은 다 386명이라는 분이 갖고 계신데. 주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그게 반영이 될까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오히려 영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일반행정에 관여되시는 분은 괜찮은데 기술직이나 특수직 같은 경우는 영원히 제한받아요, 공직을 벗어나기 전까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운전 같은 경우는 거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특히, 통신 보안하시는 분들도 거의 제약을 받고 이런 데 대한 구제책이 없는가, 왜냐하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본청에서 민의의 행정에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수치적으로 지금 어렵지만 수반해서 하게 되면 그 분들도 추후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특수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제가 어렵다, 여기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음은 7조를 보시게 되면 시행령이나 법률에는 없는 규정이 저희 조례에는 특출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술권 부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없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시행령에는 없고 준칙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업무준칙에만 나와 있는 거고 시행령에는 없는 건데 저희 조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 . . . 제명을 시키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분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빠른 해명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기간을 일주일 7일 정도까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상위법에서 이것 꼭 날짜를 제한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융통성있게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한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라고 하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9조에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도 시행령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도 준칙에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제12조 3항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3항에 설립기관의 장이 또 한번 협의회를 제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도는 만들어놓고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권을 내가 쥐겠다 하는 의도가 강하게 보여요.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이 3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직장협의회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e라고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 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립기관장에 대한 강제규정은 가급적 이런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시행령에도 1항, 2항만 돼 있어요.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이해하시겠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항, 2항이 있기 때문에 3항은 굳이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했던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근본취지가 공직자의 단결권을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무원의 노동행위를 금지했던 사항을 이만큼이라도 진일보했다는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드리고 추후에 공직자들이 말 그대로 근무환경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충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진 외국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관까지 노동조합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선생. . . . . 교사들도 이번에 노동조합이 인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아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노동3권인데 이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에 한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미흡하지만 단결권 정도하고 단체교섭권 정도는 인정해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3권의 본관인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사협의회가 얼마나 실효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권리신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은 항상 있는 거고 또 단체행동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협의회 가입금지를 해놨어요. 사실 단체행동권이 없다면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예산, 경리,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자동차 여기 이렇게 크게 나열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는데 운전기사가 파업권이 없어요, 여기는. 기관장하고 협의할 권리밖에 없는 겁니다. 파업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또 개혁적인 정부에서 이런 정도만이라도 공직자들의 노동3권 중에서 1권 정도라도 보장을 해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될 때 실제 가입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고 권리신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은 동에서 통장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직접선출 방법으로 통장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이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의 임기는 임명직으로 3년 임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돼서 공포되면 선출직으로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99년 2월, 오늘이 6일째죠? 오늘 임기가 끝난 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통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으로 그동안 전례에 비춰서 자동적으로 임명됩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올린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돼서 내일이나 모레쯤 공포된다고 했을 때 오늘 임명된 통장은 임기가 3년에서 3일 부족한 3년의 임기고 이 신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통장은 임기가 2년인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당초부터 작년 8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동에서 다 추진해가지고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동장들이 2월 6일날 임용을 안 할 겁니다. 취지가 주민 직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임명을 할겁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회에 상정된 것을 안 이후에는 동장들이 알아서 임명을 안 하고 보류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시점, 1월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명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분들은 2년 10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여기에 시에서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99년 9월 16일까지 끝나는 임기자가 많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은 99년 1월중에 임명된 자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사석에서 사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장이 권유를 해서 일괄 사표를 내고 다시 선출을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조례 시행 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각 동장들을 한번 소집해서 일괄 사표를 받아서 다시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통장의 연령조정에 보면 현행이 30세에서 65세이하죠? 개정안이 25세에서 65세이하.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제가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해보니까 현행 363명 동장 중에서 30세에서 35세의 연령에 들어간 분이 군포시 전체에 20명이에요. 기존 도시에서는 2명, 신도시에서 18명인데 25세 이상에서 30세 미만까지 대상 연령폭을 넓혀준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랬을 때 25세 이상이라면 예비군중대 소속 내지는 민방위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연 5년 폭을 넓혀줬는데 몇 분이나 통장에 입후보할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확실히는 말씀드리기가. . . . . .

이문섭위원

예상을 하면, 현재 30세에서 35세가 20명이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연령을 낮춘 것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와서 바로 대상이 돼서 기회를 확대해 주는 거고, 통장은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 . . . .

이문섭위원

25세라면 결혼 안 한 미혼 내지는 막 신혼부부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젊은 분들이 하겠다고. . . . .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연령을 낮춘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연령을 낮추는 걸로 내려온 건가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 준칙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30세이상 35세미만까지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25세 이상이 할까, 그런 게 의문시돼서 질의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 될 경우에 많은 통장이나 반장들이 감소가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예산절감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통장의 경우는 연간 1억 8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1억 800만원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75명이 감소가 돼가지고, 조례 시행하고 나서 75명이 감소되면 예산절감이 연 1억 800만원. 반장의 경우는 316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58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면도 있지만 지금 현행 제도에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하될 요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책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통장들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직접 선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장들이 열심히 일하는 의욕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통 반장들이 어떤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감소되는 만큼 많은 로스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통 반장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그만큼 감소됨에 따라서 시에서도 어떤 적절한 정책이나 시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초에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님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줄여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인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건 알겠고 또 제안이유에 보면 무급 자원봉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주민 직선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기존 통 반장들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는 그냥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자원봉사를. . . . . .

이경환위원

일방적으로 통 반장들은 아무 유급보수 없이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신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검토해 보신 사안도 있으시겠네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경환위원

부작용이 많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무급 자원봉사자가 가능하도록 제안이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한 통 반장 제도가 개선될 경우에 직선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직선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동장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선거방법이라든가 절차, 그런 방법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 어떤 통 반장을 선출하게 되면 또 일선에서 동 업무를 시행하는 동장들께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지역현황에 맞게 선출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선출방법하고 절차는 저희가 안을 제시해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25세에서 65세까지 조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관련 근거라든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내부방침이라든가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는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연령을 폐지했는데 다만, 민방위기본법상 65세까지만 민방위대장, 통장도 통의 민방위대장이거든요. 그래서 65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5세까지 상한연령을 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세는 좀더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병역 제대한 남자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 . . . .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기존에 있는 통장들이 288명이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신임 선출자가 122명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50%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42%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 통장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우리 김갑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임기가 2001년에 만료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동은 전원 교체, 광정동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전원 교체되는 동이 있지만 아직 다른 동은 전원 교체가 안 되는 동이 있고 대야동 같은 경우는 전원 교체가 안 되는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께서도 더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하고 동장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전원 사표를 받고 선출하는 방법 같은 걸로 한번 모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공포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포한 후에 조율을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교감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어야지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한다 하면 모순점이 더 뒤따를 것 같은데. . . . . .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미리 저희가 동에 전부 지시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지시가 돼 있다고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동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지각적인 내용으로 올라왔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동장들 의견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사표를 내고 한꺼번에 선출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지 문제를 최소화하신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볼 때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 노력을 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갑철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핵심이 직선제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통장직선제를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주민 의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 . . . .

송재영위원

주민 의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입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직선제가 안 됐으면 의사가 수렴이 안 됐었나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오래된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나태성도 잠재돼 있고 그래가지고. . . . . .

송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장직선제라는 것은 사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자치단체장도 옛날에는 선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도 선출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도 선출하고 소방서장도 선출하고 행정의 장들을 전부 선출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의 장들을 선출하면서 직접민주주의는 안 되더라도 참여민주주의에 근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시민권을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나 국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에 의해서 이때까지 됐다면 그런 부분이 불충분한데 선출이 됐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통장한테. 그렇죠?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선출됐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5조에 보면 통장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개정안 두 번째에 보면 선거를 실시함이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 안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죠? 그렇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직선제를 희석화시키고 도리어 만약에 직선제가 됐다 그러더라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을 주민 직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의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주민들한테 뽑혀서 된 것이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도 그렇고 동장의 지시도 잘 따르지 않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송재영위원

선거를 실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동이 앞으로 나오는 후보 통장들이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거를 실시도 안 했는데. 저는 선거 실시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촉할 때 동장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선거 실시도 안 했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것 상당히 애매하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동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동은 선거를 실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경험적으로 나온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동이 그렇습니까? 선거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동은.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통장 직선을 하자라는 게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개혁적인 거고. 초반기에는 상당히 잡음이 일어날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고 잡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자율성을 키우면서 통장들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는 건데 처음부터 선거를 실시함이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다음에 8쪽에 보면 11조에 통 반장의 해촉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을 보면 임기중 3항 또는 타 지역 통 반에 전출하였을 때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 했을 때,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이것은 동장이 이때까지 자의적으로 판단을 안 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거고 앞으로 이건 밟아야 되겠죠. 영리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급히 불량할 때 이것도 상당히 자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동의 발전과 동민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했을 때는 선출된 통장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문제되는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진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 여론에 의해서 문제 삼아서 해촉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동장이 자의적으로 동민의 발전과 동민 화합이라는 것에 의해서 해촉했을 때 해촉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가만 있겠습니까? 반발하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다.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이라는 용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용어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화합이라는 용어해가지고 독재시설도 얼마나 남용했습니까? 이것 상당히 위험한 용어인데, 저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애매하고 사실 해촉할 때는 지역주민, 동민의 민원과 대중적인 어떤 합의 이것이 형성됐을 때는 동장이 그걸 받아 안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의적으로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했을 때 해촉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직선에 의해서 선출돼가지고 동에 협조라든가 동장의 지시에 안 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되어서 그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교체용이 나왔었는데 교체용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교체용 때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이 조문이 들어간 겁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부터 들어간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통장직선제가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도 사실 우리가 민주사회로 가는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결단이라고 도입한 건데 그런 불협화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도입한 건데 그런 것을 걱정해가지고 이런 무리한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동장을 통장을 직선하려는 원래 취지와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고 상당히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결단을 하고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물의를 야기시키고 희석시키느냐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 사항 「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답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제가 1차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5조에 보시면 통장의 선출은 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쫙 나가다가 주민이 추천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래놨어요. 그런데 제1항을 보면 통장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이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말고 현행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만 3년으로 표시돼 있고 임기의 시작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그냥 동장이 위촉하는 날이 임기 시작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우가 바로 개정조례안에서도 그런 소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동장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통장은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임기시작 시점을 구분을 안 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잔임기간이라고 해놨는데 잔임기간만을 임기로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는 6월 미만인 경우 동장이 임명을 한 동장에 한해서는 또 2년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6개월 미만으로 한 것은 매번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선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래서 최소 6개월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선출하려고 6개월로 묶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통장의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다가 미만인 경우 동장이 임명된 통장에 한해서는 잔임기간에 한 한다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6조를 보겠습니다. 해촉된 자는 해촉일부터 5년간 통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 그런데 7조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임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년, 2년,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4년 임기를 마치면 2년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5년동안의 이런 규제를 둘 필요가 있나, 이것이 없어도 2년간은 규제를 받습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해촉된 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통장을 할 경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김갑철위원

아! 다른 지역으로요.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전출을 가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을 규정을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6조 4항 여기를 보면 타 지역으로 간다 그런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2년 규정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으로 갔는 데까지 5년동안 자격을 규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재궁동에서 통장을 4년 하다가 산본1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산본1동에 와서 조차도 통장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권리를 제약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못 하게 제재를 둔 겁니다, 오랫동안.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5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아주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통 반장을 직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답변이 금년중에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하고 조율이 잘 안 맞아서 올해중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 저는 지금 조례보다도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실 이런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것이 실시될 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점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과가 되면 동장님들 소집을 해서 주무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장시간 토론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본청, 그러니까 본청의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거의 사무관급으로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을 임명제로 하다가 주민 직선에 의해서 뽑히게 되면 동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바라 봤을 때 동장은 한직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본청에서 자기 능력이 모자라니까 외곽 부대로 나온 것 아니냐,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데 바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통장마저도 직선으로 뽑게 되면 거의 밑바닥까지 지방자치가 스며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대로 임명제기 때문에 통장분들한테 월 10만원이면 10만원, 참석수당 2만원씩 주고 동장님이 지시하고 본청에서 지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행정을 수행하면 별 탈이 없었어요. 그냥 통장 희망자에 한해서 이력서만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민 직선으로 뽑혔으니까 이 사람들 목소리가 당연히 커집니다. 그 통에 대한 주민 권익이랄까 이익을 위해서 동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밑바닥 뿌리에서부터 통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행정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바라봤던 본청의 사무관급하고 동장의 사무관이라는 직위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짜 한직으로 여겼던 이런 것이 변화가 있어야만 진자 통장직선제도 성공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 왔던 동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장들이 애로사항이 앞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공포가 되면. 또 본인들 통장님들이 동장을 통해서 본청으로 보고했던 이런 일들이 혹 가다가는 통장님들이 직접 본청으로 와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청 과장이 동장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차단하고 동장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어야만 이 조례가 성공을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주민직선 통장제를 시정질문을 통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소신이기 때문에 때마침 이 조례가 되지만 가장 부족한 점이 지금 설명드린 이 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통장주민직선제가 성공을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통장님 회의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선제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민주세라 그러는데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을 실시하다 보면 많은 불협화음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은 뻔한 위치이고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해 나가는 데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선진사회로 가면서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정을 해서 그런 과정으로 나간다면 그런 취지에 맞게 통장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조례로 구비되어야 된다, 완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5조에 보면 통장의 선출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추천한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1하면 통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선거를 실시함이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경우, 이것은 동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동에는 선거를 실시하고 어떤 동에는 실시를 안 하고 상당히 잣대가 애매한 겁니다. 도리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고 동장에게는 더 큰 부담이 올 수도 있고 또 동의 화합과 발전을 더 저해하는 요인으로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선제에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다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 선거를 실시함에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통장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통 반장의 해촉사유에 다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유에 보면 통장의 개인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라든지, 네 번째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했을 때, 다섯 번째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이 되었을 때 이것 세 개만 가지고서라도 통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동장이 충분히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설조항에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했을 때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도리어 통장직선제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조 6항에 신설된 동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때 이것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재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1항 2호에서 규정된 통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6개월 미만일 경우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했을 때 위촉된 통장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잔임기간에 한하여 위촉한다로 이렇게 수정하고 본 군포시통 반설치조례 중 45페이지에서 60페이지 부분을 본위원이 배부해 드린 산본1동 통 반조정안을 보시면 산본1동에 시 제출안이 30개통 190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8개통 190개 반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 조례하는 핵심요인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라면 어느 부분이 또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는데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부요율을 일반인에게는 1000분의 50이지만 외국인이 대부를 받을 때는 1000분의 10이라든가 등등 감면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하나하나 조문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조 3에 1호부터 4호, 5호, 6호를 보게 되면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4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5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6호에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군포시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또는 타 시 군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로 명칭하는 건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것은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온 그대로 한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군포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안이 군포시 조례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빼야 됩니다. "군포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가 들어갔을 경우에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넣어도 군포시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칙안 온 대로 그대로 넣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준칙안을 그대로 편집한 거예요. 우리 군포시 조례인데, 다른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다 군포시라고 돼 있습니다. 군포시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학문적으로 쓸 때, 또는 다른 문구를 문서화 시킬 때, 타 지방자치단체를 삽입시켜야 할 때, 그런 경우에 어디 있냐면 4쪽에 22조 1호에 보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을 쓴다는 것은 19조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군포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걸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조 1항에 보게 되면 잔액의 연리 5%입니까? 그냥 5%의 이자입니까? 연리가 빠져 있는데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잔액의 5% 이자인데,

최진학위원

이자를 붙이는 것이 연리, 월리 이것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 대한 5%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연 이자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럼 연리가 탈자가 된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연 이자입니다.

최진학위원

연리 삽입을 해야 되고, 다음은 5쪽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22조 6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또는 조성한"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이것도 "군포시가"라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항에도 보게 되면 여기는 또 연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연리를 안 넣더라도 "연"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의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에 반증되는 의미로서 6쪽에 3항 3호를 보시면 여기도 "시의 필요에 또는 일정기간 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4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당해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에 군포시라는 걸 명문화 해놓고 "이하 시로 한다" 하면 앞뒤 문맥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7쪽에 월할로 돼 있는데 월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월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조 4항에 보게 되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맨 하단에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 위에 나온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일 때는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특히라는 것은 따로이 부과되는 의미는 아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따라서 그것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가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했는데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일정기간을 정해 주면 오히려 기업체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유예를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상위법률 같은 데서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조례에는 상세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대부기간 납부가 도래됐는데 그 당시에 어떤 천재로 인해서 또는 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는데 어떤 날짜, 개월 이런 것을 명시,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를 더 유예시켜 준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일정기간 했기 때문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복구기간과 그 분이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한시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기간까지 일정기간을 충분히 둔다면 이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대부료를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까?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일정기간보다는 6개월 이내까지라고 하면 아마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11쪽을 보시게 되면 28조에 연체율이 연 15%로 한다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가 나왔죠? 지침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에 의해서 연 15%라는 게 나와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변동금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저희 준칙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단 말이죠? 무슨 법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국유재산법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3항에 보시게 되면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앞에 문장과 연결돼서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게 앞의 것과 내용은 다른 게 없는데 이걸 뒤에 나중에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진학위원

규칙으로 일정기간을?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정기간을 세부규칙으로 정하면,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도 조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규칙 정하는 게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규칙이 있으니까.

최진학위원

기존 규칙에 그러면 일정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규칙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동의를 내야 되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기존 규칙이 있으니까,

최진학위원

기존 규칙에다 삽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저희가 모르게 할 수도 있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3쪽을 보시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 돼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기타 지역이라는 것이, 저희 군포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전자에 있는 시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시 군이 있기 때문에 시가 아닌 지역은 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을 넣지 말고 군포시라고 명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상위법을 그대로 짜깁기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런데 타 지역의 관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군포시라고만 넣으면,

최진학위원

이것은 군포시 조례입니다. 타 지역을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군포시 공유재산 조례인데 타 지역 것을 여기다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면적 환산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편집을 하더라도 당해 시에 맞게끔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군포시에서는 2,000㎡이하로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같은 문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쪽에 보시게 되면 56조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했을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 3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각호의 1, 이것은 이 중의 하나만 해당될 때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이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지금까지 돼 있는 것들이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만일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신다면.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최근에 내려오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호의 1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추세가. 전에 있는 조례에 보게 되면 "다음 각호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고, 각호의 1 얘기할 때는 하나만 넣는 거고. . . . . .

최진학위원

그렇게 정의가 내려집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하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