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중앙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에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국세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7억이 감소된 39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했던 내용이 조정교부금으로 바뀐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한 81억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26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550억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은 13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20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레일바이크 96억이 세입으로 빠지면서 잉여금으로 남게 되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출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2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보다 16억이 감액된 116억8,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25만원을 계상했고 창안제도 지원사항으로 기타보상 제안자 시민에 대한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3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인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기획조정분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시정계획서 제작, 시정성과 평가보고서 제작 등 각종 시정 홍보영상, 시정발전 및 역량강화 운영 등 총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개발 포럼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GIG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줘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비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또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중앙정책방향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의 정책을 저희가 빨리 취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뭉뚱그려서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앞 부분에서 설명드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데요, 이 부분은 올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31개 시군이 16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평가받기 위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평가 등 각종 평가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외부기관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추경예산서, 사업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편성지침, 각종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용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자치정보화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사항으로 1,7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e호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그래서 예산 전산시스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설운영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55억6,100만원을 도시공사로 대행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수용비등 해서 1,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로 작년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공통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공통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관리비용으로 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2억3,100만원을 계상했고, 무료법률상담실 홍보,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피소공무원 소송비용 해가지고 총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으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승소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한 데에 따른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배상금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데에 따른 배상금으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용으로 자치의정 구독하고, 행정사무감사 운영비용,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총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과 위원회 운영 및 책자제작비용으로 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신설된 항목이 재해·재난 목적에만 쓰라 하는 비용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끝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5,5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73억원을 저희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에 73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쓴 것에 따른 이자를 각 기금별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2억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타 부서에서 앞으로 설명을 계속 할텐데 전년도 예산액이 기입이 안 된 항목들이 종종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래가지고 그건 변경된 부분이 전산상으로 이걸 돌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9쪽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92억원입니다. 전체 총 조성금액은 총 9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입은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6억6천만원이고, 지출은 14억1천만원입니다. 증감이 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13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비용으로 19억원은 14년도 조성액 92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융자금 73억원을 뺀 나머지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9억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예수금은 13억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 보훈기금, 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에서 신규위탁 들어올 금액 13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 시금고 정기예치액 2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분과 일반회계에서 융자사업 73억원에 대한 이자 2억5,500만원을 합해서 3억1천만원을 이자로 잡아서 총 수입액은 3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수입금액과 똑같이 35억1천만원으로서 예치금은 시금고에 정기예치금액인 21억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비용 19억원과 예수금 수입 13억원에서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원금상환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1억이 빠져나간 금액 마이너스 했으니까 2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19억 플러스 2억 해서 총 21억이 시금고에 정기예치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원금상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에 원금을 11억원을 상환했고, 그것 플러스 개별기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2015년도 발생이자수입에 대한 예탁액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연말에 나누어 주기 위한 이자분으로 3억1천만원을 합해서 총 14억1천만원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액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말 92억원에서 2015년도 개별기금에서 13억원을 위탁 받고, 11억원 도시정비기금 원금상환금 11억원을 상환해서 총 2억원이 증가된 9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으로 발생된 3억1천만원은 개별기금으로 연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