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17회 제1내무위원회2004-10-13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4년도도 얼마 남지않은 10월입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연말 마무리를 위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한번 살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바쁜 업무중이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여섯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여덟 번째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기존 금년도에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별도로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자료를 준비하셔야죠.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에 보면 신문지상에 구정시책보고라고 해 가지고 거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홍보했는데 그것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안 거치죠?
그러면 2003년도에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대표적인 것 한 건만 얘기하세요.
이와같이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 9월말까지 한 건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실, 국장, 과장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은 현재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은 직제가 예전에 바뀐 사항, 그리고 상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직제에 맞춰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분장사무를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거의 2년간 한 건도 없는 사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구정조정위원회가. 동의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합니다. 그러면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행물 건은 2개년도에 걸쳐서 없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말까지 사무분장에 관계없이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16건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16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관계,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들,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심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조례는 그때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항은 그때그때…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년에 몇 번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8월달에도 여러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의회 심의요청을 해서 고쳐주셔야지 그냥 사문화된 것을 문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조례검토를 하셔서 필요없는 조항은 즉시즉시 삭제를 하고 법률개정에 의해서 새로 조례에 넣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넣도록 해 주세요. 그 전에 보면 법률개정이 되고 1년, 2년만에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2∼3개월 이내에 법령과 조례가 맞도록, 그리고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에 보면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을 중앙하고 시도 및 시군구,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명기를 해 놨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건설과에 되어 있는 자연재난관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건설과에 있는 재난방재계는 자연재해, 풍수해, 이런 것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현재 새로 국가기반보호체계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기본체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계는 자연재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위적인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 있었던 홍도동 가스폭발사고같은 것은 인위적인 재난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이것은 해당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국가적으로 자꾸 지하철사고, 가스폭발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근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새로 금년도 3월달에 제정, 공포돼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소관 사항별로 처리를 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재난관리체계가 없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체계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는 해당 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계통별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는 담당 계가 신설이 되고, 각 구별로 필요인력을 증원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증원을 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시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건설과에 방재계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은 방재과,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방재과에서 인위적이건 자연재난이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방재과에서는 주로 자연재해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재난의 경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지난 초봄에 폭설로 인한 재난재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인위적인 재난 홍도동 가스폭발같은 것은 그냥 가스관리하는 경제진흥과에서 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연과 인위적인 재난을 나눠 가지고는 안돼죠. 국가에서 이런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법에 맞춰서 우리도 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재청이 국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도기구가 새로 과 단위로 설치할 계획이고, 저희도 아마 추후에 그런 방침에 맞춰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본위원이 전번에 동구청 조직을 진단해 보라고 했는데 진단 끝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은 그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조직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 단위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방안과 자체 진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천군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처음이라 우리 동구청을 잘 모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을 때는 900명였습니다. 현재는 79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당시와 현재와 비교해 볼 때 인구는 감소했지만 사회적인 여건, 새로 지방분권에 맞춰 가지고 지방에 위임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설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적은 인력으로 행정을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한대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중구와 우리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있지만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중구와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구는 지금 인구가 27만명, 공무원수 710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동구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24만명, 공무원수는 769명으로 무려 중구보다 59명이 많다고요. 그리고 조직진단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테지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역세권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의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중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저희가 배가 큽니다. 예산액도 저희가 한 100억 가량 많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것 중에 산하기관수가 있는데 산하기관수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원산출은 4대 변수 이외에 18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 생활보호자 수, 미개발지역 등 여러 가지 산출변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에 따르면 저희 동구가 중구보다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7명까지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과의 현재 인력으로 역세권개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발이 안되고 지역이 낙후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역세권 26만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동구의 역사는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는 철도시설공단 입주권도 현재 도시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개 직원이. 그렇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지고 동구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오지않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런 업무를 어디에선가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까 기획실장 답변 과정에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시개발과에 계를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역세권 개발하는데 일조하고 틀림없이 시설공단을 유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셨다시피 철도시설관리공단은 동구가 반드시 유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어디에선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개발과의 어느 계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하는데 밑그림은 그릴 수 있어도 윗그림은 못 그려 놓는다고요.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대로 역세권개발하는데 인력으로써는 되지만 큰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끌어오는데 도시개발과 인원가지고는 역부족에요. 우리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우리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시에서 역세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동구에서 가지는 역세권개발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 밑에 봅시다. 환경관리과 수질오염총량담당인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새로 도입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의 수질오염기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게 될 법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은 전문직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직이나 화공직들이…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계약직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과 수질오염총량담당인력 2명도 계약직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전문직 계약직과 일반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전문직 계약직은 정원상 계약직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같은 경우요. 일반직 계약직은 현재 정원을 대체해서 일반직 계약으로 임기를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께 제출한 7명은 다 일반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전부가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충원을 하시겠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밑에 환경관리과 선박운행인력이라든가 주민자치과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인력이니까 필요한 인력이고, 도시개발과 역세권개발담당 신설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개발과 인력이외에는 상부기관에서 증원을 요청한 사항이나, 아니면 선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되는 인력이지만 도시개발과 역세권개발은 저희 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장 업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가진 의미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희 동구가 스스로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더 낙후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기획실장한테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분명히 인원이 증원되면 시설관리공단 유치하는데 일조하신다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 인원이 증원된다고 가정됐을 때 틀림없이 시설공단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유치를 위해서 저희 청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철도시설관리공단 동구 유치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갑자기 증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면 직원을 증원하지 않고는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역세권개발담당은 지금은 아예 없었나요? 역세권개발 업무담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 직원이 여섯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 7급이 여러 업무를 보면서 그 중에서 같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역세권개발담당이 건축직이라면 건축과에서 담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은 일반적인 건축허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역세권개발담당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6만평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사항은 시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담당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현재 역세권개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식 조직이 아니라 임시조직으로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역세권개발은 시도 중요하지만 저희 동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역세권개발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금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동구의 입김이 얼마나 미치느냐, 시에서 거의 다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밖에 더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역세권개발담당을 신설했다고 봤을 때 따라가는 입장에서 역세권개발담당부서가 필요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원 충원만 하는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왜 이것을 인원까지 충원해 가지고 끌려가는 입장만 계속 할려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개발업무는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 건축 7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안설명하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8개 블럭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납니다.

류택호위원

어제 구정질문을 들으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인원을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구정질문을 들으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7급, 6급을 승진시켜서 할 수 있는 부서를 왜 다시 6급을 받아야 되고, 7급을 다시 증원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승진하는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6급이 내려오고, 7급이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사항이지, 어디에서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 지금 얼핏 봤을 때 구정질문에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할 때는 굉장한 우려가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승진하고 자리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역세권개발담당에 3명을 증원해서 부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역세권개발에는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연구과제가 될 것 같네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국가체계를 보호하는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체계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국가적으로 재난이 자꾸 발생함에 따라서 풍수해 관리는 그동안 오랜 역사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국가기반이 되는 에너지, 통신, 교통, 이런 대형사고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그동안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됐었거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법이 생겼어요. 그 법에 맞춰 가지고 시에는 담당 계가 생기고,

류택호위원

상황실 비슷한 내용으로 일을 보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직원이 현재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일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 상황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꾸려 나가야죠.

류택호위원

말하자면 재해가 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맡고, 경제진흥과에서 맡고 해서 각 부서대로 맡아서 분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또 필요한 사항이냐, 그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풍수해같은 자연재해는 재난방재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과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으면 최고로 좋지만 이런 사고는 1년에 극히 드물거든요. 그것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입니다.

류택호위원

체계라고 해서 어떤 사상적인 문제인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기반체계라고 해서 어떤 사상적, 정신적인 것을 넣어주는 좋은 부서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왕에 질의한 것이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무직은 이제 전문직으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세무과, 동에는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리가 그 당시 세무직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자리를 IMF때 행정, 세무, 복수로 만들어 놔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과정에서 행정, 세무가 복수로 됐는데 현재 그것을 전문화 추세에 맞게 세무, 단수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직은 세무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완전 전문직으로써 구성을 하면 타부서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직인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세무직으로 다 바꾸면 세무직은 타부서로 옮기기 어렵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같은 것은 없을까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세무직은 채용할 당시부터 세무업무만 보게끔 이렇게 세무직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부서에 가서 근무한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선별할 때나 여기에서 인원을 증원할 때도 세무직으로써만 증원한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아까 박환서 위원이나 류택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도시개발과 역세권개발담당을 신설하시는데 행정 내지 토목 6급을 팀장으로 해서 팀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국장은 지금 토목직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개발과장도 토목직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토목직이 둘이나 있는데 또 담당을 행정직 내지 토목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 토목 복수로 해 놨거든요. 그 업무가 성격상 개발업무이기 때문에 토목이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인사할 때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정원 승인을 해 주시면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장, 과장이 토목직인데 행정직이 왜 필요하고, 토목직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직을 사이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이 관외업무를 통합 조정하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건축직이라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과장이 걸러서 종합조정을 하고 국장이 하면 될 것이지, 왜 행정직하고 토목직만 세사람을 나란히 세울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7급에 건축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바꿔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이 아닌 역세권개발담당을 건축 6급으로 하고 7급에 있는 건축 일을 토목직으로 바꿔서 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전에 한 얘기입니다만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국장으로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얘기인데요. 행정직이 뭐냐, 행정직이라는 것은 지원부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부서는 실제로 토목, 건축, 보건직들이 주민을 상대로 일을 함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의 의미는 가질 수가 없어요. 경리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감사부서는 요사이 기술직들이 한 두사람씩 끼어 있는데 감사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세권개발담당에 건축 6급을 넣고 7급에 있는 건축을 토목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볼 때 이 분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개발업무와 상부기관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행정, 토목으로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한번 결정이 되면 운영을 하다가 바꾼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업무성격을 얘기하시는데 토목직이 하는 구획정리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건축을 위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자체가 건축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도 있겠지만 건축이외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과장, 국장들이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왜 토목직만 죽 세사람이나 갖다 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건축직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업무성격상 그래도 토목과 행정이 맞다, 건축직 업무는 건축이 보좌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도시국장 자리가 건축, 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시설 4급으로,

성우영위원

지금 안국장이 토목직이고, 그 전에 임국장이 건축직이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아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장, 과장, 계장까지 전부 세사람 나란히 토목직이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시국장 자리는 건축직도 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토목직도 올 수 있고, 행정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라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 자리에 맞게 갈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복수직렬제도는 없어져야 되고 단수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안 낀 데가 없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직들이 그동안 많은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전문화함에 따라 서서히 행정, 기타 기술직 복수직으로 가다가 현재는 그 자리를 서서히 기술직들한테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직 자리는 계속 축소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할 바에야 제도상으로 빼자는 얘기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팀장하고 과장하고 국장이 전부 토목직이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건축 7급에 있는 건축직을 토목직으로 바꾸고, 지금 얘기는 팀장이 생각을 잘못 했을 때 직원이 충고를 받아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뒤에 죽 계시지만 과장, 팀장, 국장 얘기를 안 듣습니다. 전부 자기 주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세권개발하는데는 주가 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직을 만들다보면 인사가 뒤따릅니다. 인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현재 저희 행정직 7급 공무원들의 적체가 제일 심합니다. 7급을 단지 13년∼14년 된 사람들이 한 30명 가량 됩니다. 단지 타 직렬 토목, 건축, 이 분야는 10년 미만직원들의 7급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은 행정직이 행정, 토목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는 건축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직 위주로 하시니까 그런데요. 행정직이 물론 13년, 14년… 제일 오래된 사람이 행정 7급이 14년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5년도 있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복수직렬로 해 놓으면 틀림없이 행정직을 갖다가 놓을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대로 15∼16년된 행정 7급이 있단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건축, 토목에는 없으니까 오래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에요. 한번 관례가 되면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직을 없애고, 토목직 대신에 건축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사항은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진짜로 도시개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없이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틀림없이 기술직인데“제가 담당이 아닙니다”하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 주면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것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하고 처음에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바꿔줘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 “성우영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데에 직렬이 다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어저께도 부서간 업무조정 얘기가 나왔지만 부서간 업무조정하는데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은 뭔지 압니까? 저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얘기를 안 했는데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문제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조정을 안하고 중간에 빠져 나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와같이 복수직렬로 해 놓고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꾼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원한 얘기고요. 지금 고쳐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역세권개발업무는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유치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로 시,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청과 연계하는 정보를 주고 받고, 그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구에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 안목이 있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역세권이 개발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이 필요한지, 토목이 필요한지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종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무조건 15∼16년이 됐다고 해서 행정직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돼죠. 한 조직 7급에서 15∼16년간을 봉직을 한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직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담당부서는 한시적으로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안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정정원을 저희한테 줬거든요.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담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세권개발이 마무리되면 타 업무로 전환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좀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역세권 개발이 2010년…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단기구상과 장기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구상은 2020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개 역전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대전역을 중심으로 소제동, 신안동, 삼성동 대1동 26만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번에 7명을 증원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인당 연간 3,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 통합해서 평균적으로 3,500만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원증원관계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사람을 증원하면 지금 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장 예산이 빈약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인원을, 지금 1년에 몇 명을 증원한 것입니까? 먼저 115회 임시회때 12명을 증원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12명하고 7명이면 1년동안 19명을 증원하면… 물론 다 사유는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쉽게 인원증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세무과면 세무과, 총무과면 총무과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2년마다 진단해 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보충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안에 19명을 증원을 했다는 것은, 물론 사유야 다 있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역세권개발관계도 없어도 현재 직원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 더 복잡해 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3명 정도 증원한다는 것은… 다섯명, 여섯명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인원이 과중한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과에도 기반체계보호인력이 1명인데 이것도 업무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업무진단을 잘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재난관리계에서 건설과 업무하고 총무과 업무하고 틀리다고 해서 새로 직원을 늘릴 생각은 하지 말고,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구청 자체내에서 거기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업무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따로 따로 나눠 가지고 증원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과의 기반체계보호인력관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의 역세권개발담당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상수원보호 행정선박운행인력은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7명이나 늘어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때 7명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직원을 안 쓴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에 12명을 쓸 때도 계약직 공무원을 쓴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일반직으로 다 쓴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계약직으로 한 명을 또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해 놓고서 시행할 때는 엉뚱하게 하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하튼 증원문제는 심각합니다. 심도있게 다뤄야 하는데 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줬는데 조직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인원만 증원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네요. 없는 살림에서 인원증원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전에도 구조조정을 한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예산절약하려고 구조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옛날 그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정정원이 807명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807명인데 우리가 표준정원 755명에서 12명 늘고, 또 현원에서 7명이 늘면 보정정원도 거의 얼마 안 있으면 다 채워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채우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정말 불가피할 때 한 두명씩 증원을 해야지, 1년 안에 19명이 뭡니까?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증원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다시한번 다뤄 가지고 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대성동 395-3번지 부분이 공동주택단지로 묶인 곳이지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성동, 낭월동으로 분류된 것을 낭월동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책 30쪽에 보면 검토의견에 주민들이 크게 환영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안 하셨지요?
총무국장님.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어요. 제가 자치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안 했고 여기 '주민들이 크게 환영합니다' 라고 책에는 써있지만 거기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서 주민들이 없어요. 이 책을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산내동 주민도 볼 수 있다고요.
아니, 전체 주민의 여론조사를 했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자치위원한테만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에게도 여론조사 한 것이 없이 그냥 일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추측을 해서 써놓은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아파트 동 수대로 주소 표기하기가 나쁘니까 낭월동으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환영하니까 하겠노라, 또 주민한테 여론조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동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책자를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도 볼 수 있잖아요, 책자를.
그러면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한번도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환영하고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낭월동으로 표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이 과정을 추상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여론조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가상적으로 여기 앉아서 주민들이 낭월동으로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표기를 할 때 '환영하고 있음'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환영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책에는 환영했다고 하고 여론 조사를 했느냐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여기 앉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데 그런 점을 사려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책자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면을 봐서는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겠으니까, 도면 갖다 놨네요.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동 지역에 30,144㎡, 이 부분입니다. 대별동 4,487㎡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낭월동 전체면적이 383,3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으로 법정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평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성동에서 낭월동으로 되는데 대성동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법정동은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도면에 평수만 말씀 하셨잖아요. 유인물을 보면 대성동에서 낭월동으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법정동을. '대별동에서 낭월동으로 편입을 하고 대성동에서 낭월동으로 편입' 유인물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이 도면에 나타난 것은 낭월동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낭월동이라고 했어요, 노란 부분이.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노란 부분이 낭월동인데 지금 대성동 면적 30,144㎡가 이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대성동이,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이 부분이 낭월동으로 편입이 되고 대별동 4,487㎡ 이 부분입니다, 녹색 구간. 이 부분이 낭월동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대성동도 낭월동이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대별동도 이 부분이 낭월동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헌철

박헌철위원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대별동, 대성동, 낭월동을 1개 낭월동으로 한다는 그 뜻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도면을 보니까 도면 상태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월동 자체 면적이 변경 전이 5,829,722㎡이지요? 변경 전의 낭월동 면적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낭월동 당초의 면적이 348,743㎡이고 대성동 30,000㎡하고 대별동 4,400㎡이 포함해서 38만,

류택호위원

지금 조정 규모가 있잖아요, 해당 동에.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사업지구 내의 총 면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

류택호위원

지금 사업지구 내,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사업지구 내에 당초에는 34만8천인데 4만4천이 합쳐서 38만평방미터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지요.

류택호위원

지금 사업지구 내에 평방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사업지구 내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구 내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도표로 볼 때 지금 대성동 지역을 낭월동하고 비교해 볼 때 말이지요. 낭월동이 대성동하고 면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지구 말고 전체 면적에.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대성동 면적과 낭월동 법정 면적의 크기가 어떤 상황인가, 대략.

류택호위원

예.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월동 변경 전 면적이 5,829,000㎡이고, 대성동이 3,100,000㎡ 대별동이 2,400,000㎡입니다.

류택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사업지구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본 위원이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업지구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법정동의 총면적은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낭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지구 내의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도표를 보고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사업지구면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잘 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낭월지구 변경전이 5,829,722㎡이고, 대성동이 3,152,496㎡이고, 대별동이 2,417,340㎡이라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맞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낭월지구 하고 대별동을 떼어서 낭월지구로 다시 줬을 때 면적이 낭월동으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대성동하고 대별동 합친 면적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구태여 왜 낭월동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낭월동에 있는 지구를 떼어 가지고 대성동으로 줬으면 어떻겠느냐, 대성동을 더 늘려 가지고 대성동 위의 길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부분을 대성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동, 대별동 면적이 기존 법정동 면적이 낭월동 보다 적은 점을 감안해서 대성동 지역은 낭월동에 편입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낭월동으로 편입을 시키지 말고 오히려 낭월지구의 공동주택 부분을 대성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낭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사업내용이 단일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정동간 거리가 멀다던가 특별한 지리적 여건이 없는 한 단일지역의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낭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그 위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류택호위원

그것만 위해서 법정동을 꼭 이렇게 방대하게 늘려야 되고 다른 데는 줄여야 되는 이런 행정조치가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계가.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동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기존에 자연부락 단위의 명칭이 법정동이고 솔직한 얘기로 행정동은 행정편의 내지는 주민의 생활에 근간을 갖는 우리 행정 편의적 구역을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낭월지역에도 낭월동을 행정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면적이 많으니까 적은 데에다 법정동을 넣어줘야겠다 하는 논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산내 지역이 개발이 되었다고 봤을 때 앞으로 법정동이 행정동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지금 법정동, 산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10여개가 넘는 법정동이 합쳐서 행정동입니다. 그런데 대성동, 낭월동 면적 가지고 법정동 면적에 분할을 해가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항을 법정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렇게 묶자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쪽에 행정동을 만든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조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행정동으로 변한다고 해도 법정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류택호위원

법정동으로 합쳐 가지고 이의 거론하면 행정동으로 만들 수 있지요. 왜 없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산내동이라는 행정동 내에 법정동이 1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만 그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한 단위에 지역의 법정동 이원화, 삼원화 된 것을 일원화시킨다는 의미이지 행정동으로서의 변화가 된다고 해서 법정동 명칭이 안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산내동이라는 행정동이 언제까지냐 이것이에요. 낭월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전체로 차게 되면 공동주택이 분양 다 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산내동이 항상 산내동입니까? 언젠가는 행정동으로 발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내에 공동주택 자리만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만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동 경계간의 경계를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관할구역을 관리하기 좋게 동 경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무슨 질의이신지 알아 들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대성동을 낭월동으로 편입보다는 오히려 낭월지역을 대성지구로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경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보세요. 위치적으로 보아도 기다란 해가지고 행정동으로 되었을 때 관리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에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성동 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의 지구지정이 된 구획정리 되지 않은 땅, 인접된 곳은 대성동이고 앞으로 이 지역이 발달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대성동이 행정동으로 변하였을 때 이 지역이 대단위로 봤을 때는 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 또 한가지는 그 논란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대성동을 대성동으로 놔두고 낭월동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의미보다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한 지구단위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법정동을 그 동안에 두 개 내지 세 개로 분리한 적이 없는 사항을 감안해서 향후에 행정동이 분동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때가서 그 인접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봐서 행정동으로 분리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봐서 한 구역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그러니까 행정동이 나중에 다시 생긴다고 할지라도 법정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면적이 크든 적든지 간에 행정동을 만들 때는 전체 면적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서로 분산되어 가지고 주민불편해소 하고 또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그렇게 경계를 나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고,

류택호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임시변통하는 것이에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입니다,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동과 동간의 경계가 지금 한 토지 내 및 건물 안에 동의 경계가 바로 있어요. 이런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낭월동에서 행정동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고 봤을 때 대성동에 편입될 지역을 잘라 가지고 낭월동에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였을 때 대성동 지역에 행정동을 다시 만든다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지적을 할 때 낭월 지역으로 편입시키지 말고 대성동 지역으로 별도의 그쪽 지역을 대성동으로 편입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꼭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편입 시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류택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토지에 대한 지구 용도별에 대한 분리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지역을 행정편의적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지역의 발전 여건에 따라서 변환은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같은 동일지역 내에 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역의 법정동을 2개의 동으로 분리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류택호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하고 류택호 위원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해서 다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역구 내로 봐 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만 봤거든요. 조정시간에 우리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만약 시에 낭월지구 하고 대성지구에는 공동주택 자리를 낭월지구로 안주고 대성지구로 줬을 때 대성 지역에 면적이 굉장히 오버가 되고 굉장히 넓습니까? 그렇게 되면 낭월지구 보다도 넓을 것 아니에요? 이 도표로 봐서는 안 그런데 3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대성지구하고 낭월지구의 공동주택 자리를 낭월지역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대성동과 낭월동이 앞으로 동과 동의 면적 차이가 많이 안 날까 걱정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성동 310만 평방미터에서 약 3만 평방미터니까 약 8,500평 정도가 대성동 면적이 줄겠습니다만 산내에 대한 법정동간의 지구 단위의 개발면적이 1단계, 2단계 지구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낭월동 면적이 대성동으로 일부 편입되고 대별동 면적이 낭월동으로 편입되고 쌍방 지역간의 지구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호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가 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대성지구에 다음 2차 구획정리사업이 있고 거기에 2차로 대성동 개발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때는 낭월 지역 편입도 시킬 수 있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상호 교환,

류택호위원

골고루 편입이 되어서 지역에 앞으로 법정동의 문제가 없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면적이 그래서,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것을 안배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별동 면적을 보시면 알지만 대성동 면적도 대별동으로 이 부분이 갑니다. 그리고 낭월동 면적일부가 대별동으로 가고 그 면적이 호환적으로 가기 때문에 총 개발하는데 면적상 지역적 안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일단 참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법정동이 행정동이 될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향후 법정동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때 류택호 위원님 질의내용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법정동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 하셨는데 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남부권개발지역이 대성동, 낭월동, 대별동 3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동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성우영위원

동남부권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성우영위원

동납부권 개발 지역이 대성동, 대별동, 낭월동이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낭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서남부권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서남부권이 아니고 동남부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동남부권 개발에,

성우영위원

물론 구획정리사업지구, 지금 얘기하는 도면에 표시된 지분은 제외하고 할테지만 그 외의 지역에 낭월지구, 대별동, 대성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경계조정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계획상 추산입니다만, 낭월동이 5,864,000㎡이지요? 면적이.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편입한 후에.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후.

성우영위원

인구는 몇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명쾌하게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숙지를 하지를 못한 것 뿐만 아니라 향후 동남부권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 내지 실시계획, 시행계획 내용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가시적인 부분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 못한 사항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산해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몇 백 명까지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만명이다, 6만명이다, 5만명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서 법정동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물어야지 심의를 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낭월동에 다 편입을 해서 5,864,000㎡가 되는데 이중에 5만명의 인구가 넘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동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자치과장 으로서,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염두 해 둬야지요. 지금 대성동, 대별동 2개를 합쳐서 34,000㎡를 낭월동으로 떼어주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동남부권을 개발하면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추산 정도는 해야지 얘기가 되지 추산도 안하고 무조건 도면상으로 봐서 낭월동으로 떼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성동에 30,000㎡, 대별동에 4,400㎡를 낭월동으로 떼어서 넘겨 놓으면 낭월동에 5,864,000㎡가 되는데 여기에 인구가 5만이 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했지만 지금은 대동 주위라고 할까, 큰 동을 만들기 위해서 5만명을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으로는 지금 대성동, 대별동 일부가 낭월동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는데 향후 분동의 여건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수용되겠느냐고 추산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성우영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행정동의 분동이지 법정동의 분동은 현재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내동이 행정동입니다. 산내동 전체 인구가 5만이 넘었을 때 분동 요건이 있을 때 분동이 되는 것이지 법정동으로서 이 사항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할 때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법정동 행정동 문제는 주민자치과장께서 설명을 안 해도 익히 아는 바이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알고 낭월동 또는 대별동이나 대성동이 합쳐졌을 경우에 인구가 얼마나 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산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시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관계 공무원들 뒤에서 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대충 정확한 인구가 아니니까 보좌를 빨리 잘 해 주셔야지요.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보십시오. 앞으로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백년대계는 못 내다 볼 망정 5∼6년, 10년은 내다봐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산을 해서 변경 후에 낭월동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대성동, 대별동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다 하는 것은 도면상으로 정확하게는 못 해도 추산은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향후에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제시 시 성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에 인지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으로 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의견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항 속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민과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국제화 및 지방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아끼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략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판암도서관 개관 및 도서관 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가오도서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정보관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문화정보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전 시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 출연금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죠? 750만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작년도, 금년도 2개년도 활용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자료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중국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중국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화교류재단 주관으로 하는데 경비를 30%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제화 재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번 달에도 저희 직원 일본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비중에 30%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한 8월달에 한·중·일 국제교류회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석한 바 있고요. 또한 이 밖에 직원들의 국제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현지에 와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국제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면 그쪽에서 답변을 해 주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통역 같은 것도 요청하면 통역도 해 줍니다. 또한 번역도 인터넷상으로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서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국제화재단을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통역하고 번역 사항만 빼놓고 저희들이 국제화 재단을 활용한 실적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문서가 있죠? 요청한 것하고 결과 회신 받은 것하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자료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을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바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 12월달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국제화재단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우리가 대 주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활용도 안 하면서 1년에 한 두 번 활용한다고 그래서 750만원씩이나 연회비로 납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4개에서 출연하는 저희들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 예산이 59억 가량 됩니다. 광역자치단체 42억, 기초자치단체 17억입니다.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은 6억 3,400만원이 됩니다. 울산이 1억 1,100만원, 대전광역시는 1억 4,600만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3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30만 이상은 1천만원, 그 이하는 750만원입니다. 물론 활용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위원님의 질문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한 우리 구만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셔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안 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대전광역시 동구만 안 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무슨 낯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장

도의적으로 내야 된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70억이나 7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750만원이면 저희 동구 행정역량이나 수준으로 봐서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납부를 안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0여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납부해 온 사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우리가 납부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계속 납부했던 사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전 시간에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적은 돈도 아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750만원이 별 것 아니니까 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 주셨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 59억이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59억이라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59억이고 이 국제화교류재단이 공적 단체입니까, 사설 단체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공적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정부기관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부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공공단체로 봐야 되겠죠.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공공단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정부 단체로 봐야 되겠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준공무원 대우를 받습니까, 아니면 보통 회사 직원 같은 대우입니까? 신분 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공기업 수준, 공사 수준의 대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신분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저희 공무원과 달리 일반인들은 전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일부는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럼 공기관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기획감사실장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50만원을 내야 된다는 이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화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위에서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라 간다는 식은 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로만 지방화를 주장하고 항상 예속되는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위에 분야를 봅시다. 민간이전에 기정에서 2,000만원이 서 있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운동 공동협력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신지방정권이 강조되고 또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수, 상공인 대표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신행정수도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발전협의회에서 6,000만원, 대학에서 1,000만원, 5개 구청에서 2,500만원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정에 2,000만원이 서 있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서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한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5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은 동구포럼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000만원은 동구포럼 예산이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500만원은 별도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500만원은 이번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정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500만원을 세운다고 하면 작년에도 신행정수도 얘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각 소관별로 서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예산액이 4억 7천만원인데 막대한 예산입니다. 단체는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집행액이 3억 4,200만원, 잔액이 1억 2,800만원인데 잔액을 집행하고자 하는 곳은 6군데밖에 없어요, 10월하고 11월에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잔액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잘 모를테지만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업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줄 때 운영비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9월말 현재 80% 조금 못 미치게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각 사회단체 집행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집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를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가지고 일반경비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일부 줍니다.

성우영위원

일반운영비로 줘야 하는 것은 옛날 얘기로 하면 정액보조단체 심의할 때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경에 올린 곳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단체가 300만원의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300만원이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쓰면 되지 왜 추경에 추가 지원 요청을 하느냐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작년도에 본예산을 했을 때 무슨 무슨 사업으로 얼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신청할 때 있던 사업을 제대로 다 수행한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업무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당초 편성된 예산의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안 쓰고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작년도에 신청했을 때 무엇을 한다는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영위원

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도 10월, 11월, 12월에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만큼 추가로 사업을 더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김실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하니까 사업을 목적으로 준다고 분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라면 예산 잔액 중에서 집행을 해야 옳지 잔액은 잔액대로 남겨 놓고 추경에 예산을 또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 사업 계획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사회단체에서 사업 요청을 했을 때 10가지 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가지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1개의 사업을 더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업비를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단체에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별로 정관을 다 가지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성우영위원

정관에 그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심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로부터 해당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그것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충분히 사업 목적에 맞도록 심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예산 요구가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또한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주판만 놓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나 그렇게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에 사업의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 목적이 있어요. 사업 목적이 없이 사회단체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 예산 천 억 가지고도 모라자요. 다 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물론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자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관에 있는 그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봐야지 올라온다고 무조건 주판만 놔 가지고 올리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동안 정액단체, 임의단체로 있던 것이 작년부터 포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사회단체별로 배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우려해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추경이라고 해서 주판만 놓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고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이것이 어떻게 써야 주민을 위해서 올바로 쓰여지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는 반드시 예비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주남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93쪽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1,215만 2천원이 올라왔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 내용을 보면 화물 대형 2대 해서 459만원이 올라 왔고 화물 중형 250만원씩 6대 해서 750만원이 올라왔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를 한 대씩 더 구입하고 중형은 세 대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이 사항은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 지연으로 차량유지비가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하반기 6개월분 대형 2대가 각 459만 5천원씩, 중형 6대가 251만 9천원씩 해서 소요되는 금액 중의 2분의 1인 1,21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별도로 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운영할 것을 세웠죠? 2억 2천만원을 세운 것은.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추경에 왜 1,200만원, 그것도 2대분 중에 1대를 운영해서 459만원씩 했으면 이것이 다 기정예산에 포함해서 계산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올라 왔느냐고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분의 1만, 6개월분만 당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6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12개월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2분의 1씩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6개월분만 세우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2분의 1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모든 운영비는 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유독 이 수거차량에 대해서만 6개월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민간위탁지연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선별사업을 직접 직영함에 따라서 차량비를 2분의 1씩 나눠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과장께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6개월분만 세우고,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차량유지비 중에서 2분의 1만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 추경에 6개월분을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그렇게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는 이유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민간위탁 지연으로 인해서 6개월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민간위탁이 안됐기 때문에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직영함에 따라서 차량비를 2회로 나눠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직영을 하는데 나머지 선별창고 운영하는 모든 예산은 다 1년치를 세워주고 차량유지비만 6개월분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해가 안 갑니다.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작년도에 재활용선별사업을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못 시키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관계로 6개월분을 일단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나머지 6개월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지금 선별창고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직영하기 때문에 다음에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려면 6개월이 지나면 민간업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분만 세우자 이렇게 해서,
주남

권주남총무과장

당초에 6개월만 예산을 반영시키고 민간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직영으로 인해서 2분의 1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97쪽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84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352만원에서 84만 4천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인상된 부족분 84만 4천원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1인당 42,200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원 곱하기 42,200원을 하니까 84만 4천원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어떤 교통비가 인상됩니까? 고속철도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항공료, 버스요금, 공항이용요금, 현지교통비로서 관련된 부분을 총 망라해서 1인당 42,2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제주도에서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당초에 교통비를 계산했었는데 그 후에 인상이 되어서 차액이 생겼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서 387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북한이탈가족돕기인데 전년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동구민의 한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약하나마 보답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정도 김치 담가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서 1년에 1회 또는 2회 회의 또는 단합대회식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과 상의해 가지고 김치 담가주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지원금은 물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원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김장 해 주고 앞으로 추가로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없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것을 해 드리는 것은 좋지만 얘기를 들은 바로는 특히 이탈주민들은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자립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겠죠.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다 김장까지 해 주고 또 앞으로 딱하니까 또 다른 것도 해 주고 나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만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국가에서 1인당 54만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취업을 해서 100만원의 월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이 끊깁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취업을 원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봐서도… 금년 8월 중순경에 제가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갔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그만 지원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78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재정 지원을 해 줘서 같이 동질감에 의한 국민으로서 만남의 기회도 갖고,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면야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1인당 54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영세민들 1인당 나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34만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4만원요. 그 분들한테는 김장을 안 해 주잖아요, 현재.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통일부에 가니까 많이 도와 준다고 그래서 김장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헌철

박헌철위원

최소한도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한 집에 43,000원꼴씩 하는 것인데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올해 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고 다음 해에 다른 것 또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영세민들은 34만원이고 그 분들은 54만원이고 그러면 여기만 해도 2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더 자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립을 해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도와 줄 것입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자립하고 김치 담그는 것하고는,
헌철

박헌철위원

김치 담그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의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보조금이 끊길까봐 취직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도와 줄 것입니까? 평생 도와 줘요? 우리 실무과장님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탈북자가 계속 생길 것인데 통일부에 회의를 가시더라도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계속 보호만 해서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최소한의 예산인 상황을 고려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책자 발간 600만원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들어왔던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깎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삭감됐습니다.

성우영위원

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쪽 민간보조행사 보조 600만원의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저희 동구 비산동에서 자란 신흠 선생이 금년도 2월의 문화 인물로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생애와 그동안 문학생활을 책자로 발간코자 해서 문광부에서 3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발간코자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문화인물이고 또 그분의 그동안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선양할 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금년 2월달에 문광부에서 문화 인물로 지정을 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후에 예산 확보가 되기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책자를 발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동구문화원에서 금년 2004년도 문화인물로 문광부에 추천을 했는데 그 신흠 선생이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인물로 선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또 선정이 되어서, 2월의 인물로 선정이 안 되고 10월이나 하반기에 선정이 됐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텐데 2월의 인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또 2월이 지난 이후에 책자가 발간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죄송하지만 문화원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발간 횟수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1,000권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횟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횟수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발간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고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문광부에서 2월의 인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제가 미처 발간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심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도록 해 줘야지 주판만 놔서 집계만 해서 올려 놓고 나중에 깎으면 추경에 또 올린다, 그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어요! 국비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없어도.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시피, 물론 300만원의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 선정이 됐으면 그것이 적어도 3월 아니면 4월달에는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시 공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장이라든지 누구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깎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가지고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102쪽에 고급형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급형 생활체육시설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못쓰는 것입니까, 저급한 것입니까? 왜 행정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신을 만드느냐고요. 위화감을 만드느냐고요. 전부 고급형이 좋지 저급형이 좋습니까! 지금 등산로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저급형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표현대로 하자면 일반적인 것은 평행봉, 철봉, 허리돌리기 등이 일반적인 체육기구인데 고급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시설과 기구가 아닌 기구 자체의 재질도 특별하지만 이용 방법도 다양한 내용인데 표현을 고급형이라고 표현해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차등을 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조장해서 위화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봐 봐요. 전부 바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70년대 초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 일이 있어요. 인천 모 체육과 교수가 설계를 해 가지고 18종인가를 가양동 옥정사 뒤 산에 했는데 그 시설을 지금도 이용하고 보수를 하고 있고 옥정사 꼭대기에 가면 있고 등산로에 가면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양시민체육공원하고 용운체육공원 2개소에 개소당 5종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을 그냥 두고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는 않고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동 꼭대기 선량부락 가다가 임도 개설한 곳이 있죠? 거기에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등산로 주변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위원

그렇죠. 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어때요? 다 썩어서 못 쓰게 생겼어요. 누가 가서 체육시설이라고 철봉을 하고 매달립니까? 차라리 고급형이라고 하지말고 그런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고급형이라고 해서 주민들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하는 행정은 바람직한 행정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면 학교 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시설 자체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운동장도 개방하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도 같이 운동장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교부금이 전달이 되어서 배부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위치 역시도 개소당 1,000만원 해서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삼성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중학교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위치 선정 관계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동부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하는 것이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어려운 지방 재정을 가지고 교육청 재산까지 우리가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3개교가 지금 담장을 다 헐은 학교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가양중학교는 어떻게 헐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헐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일부, 일부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장을 헐고 안 헐고 하는 문제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여자고등학교 뒤 담장이 도로계획에 의해서 걸려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담장을 헐어서 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학교에서 우리 지방행정을 압박했습니까.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 사람들이 동원을 했어요.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이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도와 주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좋은데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교육 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 재정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운동에 사립대학인 대전대학교가 있잖아요.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학교가 용운동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다 개방하고 다 합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도 2억 가까이 들여서 자기들 땅을 내 주면서 시설까지 전부 자기들이 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툭하면 아까운 우리 지방 재정을 자꾸 교육청에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 시설물을 구의원한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교육청하고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번에 판암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인가요,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한 개 조직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보조금을 타 먹는…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암초등학교 축구부가 교육청에서도 보조금을 타요. 우리 어린이 축구교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방형으로 해서 아무나 가서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라면 할 수 있어야죠. 공을 찰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판암초등학교 축구부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안 그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조명시설 설치라든가 고급형 체육시설을 하실 때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아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 수 없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맡기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 우리 지방행정에서 투자를 하고 민선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와서 얘기한다고 자꾸 해 주고 그래서는 한강투석입니다, 한마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02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3,000만원이 올라왔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실 시설 철거와 관련된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을 지난 '95년도에 삼성동에 있는 운호빌딩 4층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자 측에서 더 이상 수련실 운영이 어렵다는 의사 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련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하고 나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설했던 시설들을 전부 원상으로 복구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철거하고 복구해 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청소년수련실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운영자의 형편상 폐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수련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앞으로는 동구에 청소년수련실은 없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10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11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11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123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12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