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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5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5-21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코자 93년 3월 26일부터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95년 1월 5일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가 규정됨에 따라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근거가 이중으로 규제하게 돼 있어 금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연료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연탄제조업체 및 연탄공급단체에 융자금을 그간 지원하여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고자 89년 1월 1일부터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근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관내에는 연탄제조업체와 연탄공급단체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으로써 동 조례의 제정목적을 상실하고 현실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수거료 규격봉투판매소에 지정표시판을 부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관내 규격봉투판매 가능업소는 475개소 중 39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설치기준과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주소지 및 영업허가기간 등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규제 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금번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분뇨수집 의무화 지역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공영유료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반면 장애인 및 역세권 주차장을 도시철도 환승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과 또한 경감을 시켜주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채용 및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참여기회 확대 및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며 또한 공개경쟁으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또한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들은 행정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93년 3월 26일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탄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연탄제조업체 및 연탄공급단체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연료수급을 도모하고자 89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우리 시 관내에는 연탄제조업체가 없고 연탄사용 가구 수의 현격한 감소로 조례시행 이후 한 번도 융자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로 이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지정표지판 부착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시민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코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주소제한 규정과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분뇨 등의 처리실적 보고 등에 있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등급 1급∼3급 해당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감면규정에 도시철도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여 주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개정하여 특혜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차량 10부제 참여 및 함께타기운동 등 철저한 시민홍보와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5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죠?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포시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20대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유한킴벌리를 비롯해서 주로 대기업체 구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내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법에 안 걸려요? 19세 미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미성년자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만 당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당시에는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건강증진법에는 판매하는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다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매점 내에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점 내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20개 업체에서 매점 내에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매점 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일반 복도라든지 그리고 거기 매점에 사업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관리할 수 없는 시야 범위 내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20개를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가 한번 일제점검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20개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외 일반 시내에는 없는 거죠? 시내에 청소년들이 안 들어가는 어른들의 이용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그런 데에 설치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오히려 설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에 있는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종전보다 오히려 강화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보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본 원칙인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중복이 됩니다. 지금 15조에 의해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지나 제한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이고 폭넓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포시담배자동기설치제한조례는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폐지되더라도 보다 폭넓게 제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효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인데 군포 관내에는 어디입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를 정화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포함이 되겠네요? 이 범위는 설치 못 하는 곳으로 당연히 되겠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거기도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 . 지금 건강증진법으로만 본다면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 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정판매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냐면 점포의 내부 또는 그 영업장의 내부에만 하게 돼 있다 보니까 판매인이 항상 감시가 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진법 제15조 2항에 보면 그 외에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령에서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법을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타 법에 그런 조항을 더 강화해서 넣을 수도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법이 있다면 거기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할 수 있는 영업장소가 있으면 거기는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완화된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감시가 가능한 범위 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구 자체는 좀 완화된 감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는 완화된 게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가 부천에서는 실시됐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상위법에 위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판결이 난 상태고 우리는 제한 정도인데 도리어 국민건강증진법이 상위법이 됐으니까 조례가 중복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없애야 될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좀 구체화 시키고 비록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건데, 조례라는 건 그런 뜻도 많은데 단순히 중복된다고 해서 폐지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도리어 저는 이런 걸 폐지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을 좀더 검토해서 거기를 상세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표현될 수 없는 부분으로 관내의 특성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원칙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자유롭게 구입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서 그것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그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담배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TV에도 나오지만 담배 업체들이 청소년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은 다 담배 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담배피우게 할 것이냐, 담배 살 수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생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본다면 저희들은 이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대안을 해서 관내에 알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폐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폐지는 하지 말고 좀더 검토해서 좀더 구체화 하고 자세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보는 견해는 우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행정규제법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거기 조류에도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운영하는데 법률의 제정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꼭 중복되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나 또는 법 개정 목적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중복해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어도 지금 상위법에 맞게 그것에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행하고 있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특히 필요한 건데 본위원은 이중규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자본주의가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 같은 데서 청소년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중규제, 삼중규제, 사중규제를 합니다. 이건 규제할 것은 이중이든 삼중이든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이 폐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규제의 범위가 아닙니다. 청소년, 어린 아이들을 지키자는 건데 이것은 규제하려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규제를 해야죠.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새로 생긴 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이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보다 오히려 더 강화된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거기에 특별히 보완을 할 그런 필요성은 규제를 않고 지금 있는 그 규정만 더 철저히 지킨다면 청소년들의 흡연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례를 그렇다고 해서 폐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포시 관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20군데의 현황을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이렇게 보면 제5조에 경고문구의 표시 해가지고 자판기에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해야 되는거고, 그러면 저희 군포시청 내에 담배자판기가 지금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도 사실은 청사 내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자판기를 설치한 데가 다 이 경고문구가 「없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했는데도 지켜지지가 않는데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지금 조례에는 설치의 제한조건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까 200m라고 말씀하셨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m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구역 내를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조례상에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조례에서요?

김갑철위원

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조례에서는 일단은 가능한 지역으로 보겠고 그 밖에 시장이 또. . . 현재 조례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능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실 저희 군포시는 이 조례를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도 그렇게 큰 제한조건이 있지를 않아요.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과연 청소년들이 안 가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 문제는 법을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저희 운영하는 조례보다 좀 강화됐다고 봐지는데, 거기 15조 1항 3호 후단에 보시면 단서규정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판매하는 사람이 감시가 불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규정보다는 훨씬 강화된 규정이다,

김갑철위원

대개 보면 상위법들은 최소한의 규제를, 제한조건을 만들어놓은 게 상위법입니다. 조례는 그 상위법을 구체화 시켜서 제한할 수 있는 걸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미국 같은 데서, 외국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 이게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랍니다. 연구 목표래요. 그리고 실제 미국 사회의 슈퍼를 가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훔쳐가기 좋은 장소에다 담배판매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법으로 판매를 금지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이 미래의 고객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장 쉽게 훔쳐갈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주인은 안에 있는데 담배판매대는 가게 맨 앞쪽에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포시는 가령 담배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 슈퍼 이런 가게들이 되겠죠. 담배판매대 설치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구에서 몇 m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제조항을 조례로서 더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더 강화하지는 않고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는 상위법에만 근거해서 일을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제 의견은 김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건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지 이 법적인 문구상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훔쳐가기 좋은 장소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됐을 때는 신분증도 확인하고 팔아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는 그런 운영자가 장난을 못 치게끔 설치장소까지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런 부정행위까지를 저희 조례에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도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규정을 아무리 강화한다 그래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담배를 사지 않더라도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성인이 사가지고 다시 매매를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강화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안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이것도 아무 필요도 없는 법입니다. 최소한도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막고 이제 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하여튼 법의 문구상으로는 지금 있는 게 최대한 강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 외에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배를 파는 사람의 어떤 양식,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만이 남았다고 보고 지금도 그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그것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 판매에 대해서 폐지와 존속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폐지의 당위성 또는 존속의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주시고 담배 판매 지정소에서 청소년에게 판매 유해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판매소에서 일부러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u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자의 내부e 이것은 1항하고 2항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는 19세 미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1항, 2항은 안 맞죠? 일반 소매점에 다 들어가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그런데 여기는 설치하게 해놓고 위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일반소매점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담배를 파는 건 지정을 일단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1호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라는 것은 별도의 그 장소도 허가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자유스러운 거고 2호의 경우에는 거기다 조금 더 강화한 거고 그런 규정이 있게 되겠죠.

송재영위원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장이 영업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1호요?

송재영위원

2호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2호요?

송재영위원

네. 19세 미만이든 이걸 떠나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도 담배 지정판매소를 지정을 받은 사람이, 건물 내부에다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송재영위원

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밖에다 하면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어떤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 내부에다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말이 그렇지 사실 이렇게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 이것이 아마 담배업자들 로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담배업자들 로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미국도 로비에 못 당하는데, 이것 보면 일반 소매업자들이 자기네 영업장에 자판기를 설치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법에 의하면 소매업자가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에,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두라고 했지만 그게 애매한 규정이거든요. 구성에다 이렇게 두고 그러면 청소년이 들어와서 다른 것 사는 척 하면서 딱 빼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감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장삿속으로 보면 일상적으로 애들이 거기 가면 쉽게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빼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보니까 도리어 우리 군포시에서는 담배 세입을 위해서 좀더 소매상한테 담배자판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기왕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부천같이 금지조례는 없었지만 제한조례가 있었는데 그 제한조례가 그것을 보다 강화하고 내용에 맞게 만들겠다 그런다면 폐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더 완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폐지한다는 것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거지 이때까지 제한했던 이런 조례를 보다 강화한다든가 이중 규제가 되는 부분을 풀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정확히 시 집행부에서는 이때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제한했던 것을 풀겠다 이런 의도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제한조례가 있었던 것은 판매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제한했던 것에 불과한 거고 만약에 그것을 위배했을 때는 어떤 벌칙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규정 자체 내에. 물론 담배인삼공사에서 어떤 제재는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일단 제한을 해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게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재조항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는 오히려 저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담배 몇 개 더 팔아가지고 나오는 이익금보다는 적발됐을 때 나오는 과태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이용하는 그런 사례를 오히려 적지 않을까. . . .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악이용하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학 위원장께서 폐지나 존치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시자 그랬는데 질의시간인 것 같고, 지금 판매를 직접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감시감독은 더 어렵죠. 직접 자기 손으로 안 줘야 될 아이들한테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중규제는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5조 2항에 보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 여기에 대한 명시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글쎄, 타 법의 규정은 제가 전부 연찬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숙위원

못 하고 계시다. . . ,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곳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별도의 구분이 상위법에 없이 저희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강화되어야 될 규제들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이중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 . , 분명히 폐지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위원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존속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주시고 폐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심도 있게 질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드렸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폐지가 안 되고 전의 조례가 그냥 있을 경우 문제점은 뭡니까? 별다른 문제라 그러면 상위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폐지조례안을 올리신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국민건강증진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저희 제한조례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거고 저희 조례는 존치할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전에 있는 조례하고 국민건강증진법하고 맞는 면이 많으니까 폐지하신다는 생각이시죠?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조례는 제한하는 범위로 해놨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허용하는 범위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이 더 강화된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재수위원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린 문제점, 존치시킬 경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존치를 시킬 경우의 문제점은 지금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보아지고 또 존치했을 때 특별할 이유가 없다, 어떤 조치의 득이 없지 않느냐. . . ,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주무과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오히려 폐지조례안보다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것 외에는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를 93년도에 제정을 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조례가 얼마나 실용성 있게 운영이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이유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좀더 막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라고 원칙을 정한다면 이중규제라든지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도리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특성에 맞게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개정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중규제다, 규제완화다, 규제가 된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못 팔게 하는데 양쪽으로 해서 규제하니까 불편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 관한 이런 문제는 이중규제든 삼중규제든 사중규제든 여러 각도에서 규제가 계속 들어가야지만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도리어 폐지가 아니라 개정조례, 좀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기준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개정조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존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의사진행이 뭐 잘못 됐습니까?

김영숙위원

아뇨. 반대토론 계속하실 겁니까?

최진학위원장

네, 반대토론 계속 요청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반대토론 요청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요청을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하시기 전에 송재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심과 동시에 수정 동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송재영 위원께 수정동의를 하실 건지 재차 묻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와 관련되어서 반대토론할 때 본위원이 수정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동의가 아니라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9조에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자구 수정을 했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를 설명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법률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 것은 의미는 같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종전에는 "정화조"로 했던 걸 "단독정화조"로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만 변경된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정화조잖아요. 그 개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고 오수처리구역 외에 당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정화조를 안 하고 오수처리시설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뇨하고 생활하수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서 처리시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이 전의 조례하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히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 처리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불법이라는 개념의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규제가 더 약해지는 것.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상위 관련법에 근거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규제하고 또 법에 위임이 없는 건데 조례에서,

김영숙위원

할 수가 없다, 저희가 규제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의무부과를 해놓은 것 이런 조항만 이번에 삭제를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 때문에 개정함으로써 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6항, 7항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u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증을 부착하면 1년간 주차요금을 감면한다e 그리고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해당자도 또 면제고요. 면제조항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공영주차장이 기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주무과장은 답변에 앞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상희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면제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걸 예상치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계약기간 중에 입찰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볼 적에 입찰유의서에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자기네들이 응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지금과 같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례가 개정됐다, 그래서 감면조례사항이 중간에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모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협조를 구해야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협조를 그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입찰금액을 깎아줍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입찰 볼 적에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계약시에 감면시켜 준다라고 계약서상에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구를 보면 주차요금은 군포시주차설치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한다, 이 중간에 나오더라도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서상에 조항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른다고 했지만 입찰계약 당시에는 조례의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계약을 하고 조례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것 충분히 민사상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중지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해소책이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돌발적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볼 적에 입찰유의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약시 별도의 조항을 삽입시켜가지고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해당에 따른다라고 하는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 조항만으로도 분명히 관리자들, 위탁자들한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확실하게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21조를 봐주십시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해서 종전 100m, 그러니까 도심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 공업지역에서 150m, 녹지에서 200m 이내로 규정한 것을 개정안에는 직선거리로 300m 이내, 도보거리로 600m 이내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이 특정지역의 업소는 특정지역에다 인가를 내고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떨어진 곳에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 직선거리 300m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대통령령이든지 위임된 사항에 당초에는 직선거리 300m고 600m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수정시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수정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영주차장 내지는 위탁관리하시는 계약업체와 구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법 개정 이후에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 절차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 규정이 너무 확대되어서 일부 특정지역의 주차관리에 많은 문제점의 노출이 우려되므로 본위원은 제21조 1항 1호와 관련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200m 이내로, 도보거리 600m 이내를 40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