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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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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얻기 위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의 경우에는 국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변경내시액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추가징수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확보와 추가요인이 있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최소한 계상되었고 당면한 지역 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600억5,000만원보다 12.35%인 321억2,000만원이 증액된 2,92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91억보다 12.05%인 276억원이 증액된 2,56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9억5,000만원보다 14.6%인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35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 성립 후에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와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확보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낭비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일회성 예산,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중점 검토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네 건에 2억1,398만2,000원을 삭감하여 유해동물 농작물피해 지원 사업 등 두 건에 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1,398만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매장사용료 및 직판장 개설 등 5개 사업은 목조정 등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남동화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의성 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수문 의원입니다.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ㆍ건의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면별로 7월 3일부터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3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과소 공통 7건 및 읍면공통 15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95건, 산업건설위원회 210건으로 총 412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김수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성군화장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 및 감면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항과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조문 용어의 정비입니다. 제8조, 시체의 접수기간에 접수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서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나타내며 1일 이상의 날과 날의 시제의 의미로 쓰이며 하루 동안의 근무시간 내, 즉 1일 근무시간 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까지의 사이는 시간으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이 시군 조례에 위임이 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가, 낫표 사용 부적정 입니다. 조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명을 낫표로 표시하는 것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면서 조문과 제명의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1조 조문 중 같은법 시행령에 사용된 낫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 제명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제15조 조문 중 공중위생법은 개정된 제명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잘못 인용된 조문내용 정비입니다. 제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제33조 제1항으로 제2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제39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라, 신설 규정의 관련 조항 부적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와 색깔, 모양, 크기,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특구홍보용 광고물 등은 안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의 부속 항으로 입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9조의 2로 가지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현 의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총무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 종전까지는 연서해야 할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해야 할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사무소 등 이외의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가, 연간 운영계획 보고입니다. 개정안 제14조 제1항에는“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연도 연간 운영계획은 자치센터의 익년도 계획사업에 대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연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자치단체의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하는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3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 낫표 사용 부적정 입니다. 조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명을 낫표로 표시하는 것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면서 조문과 제명의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1조 조문 중 같은법 시행령에 사용된 낫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시책인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총액 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맞추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낫표 사용 부적정입니다. 조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명을 낫표로 표시하는 것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면서 조문과 제명의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 조문 중 같은법 시행령에 사용된 낫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시책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 운영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어순화 등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용어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지 및 건물 취득내용은 금성초등학교 조문분교장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토지 9필 1만9,178㎡ 외 건물 등으로 매입취득 총금액은 2억6,300여 만원입니다. 심사결과는 경북 8개 시군 고도읍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금성면 일대 삼한시대 부족국가인 조문국의 도읍지에 위치한 폐교 금성초등 조문분교장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조문국 민속 유물관, 문화전시관, 충효예절관 등을 개설하여 부족한 전시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또한 국내 최초의 사화산인 금성산과 산운생태공원, 산운대감마을, 빙계계곡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농작물피해는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동물과 농업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자 중 피해 발생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정하여 타 지역 농민은 지원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에 문제는 없으나 조문의 일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16255호, 내수면어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규정도 없이 내수면 어업신고 및 허가를 과다하게 허가해 줌으로서 어자원의 보호육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항에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에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수면 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배제에 대한 심의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어업 및 유어행위 등의 제한, 내수면어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그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북도 환경기초 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토록 지적 받아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과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이 시달되어 종량제 봉투 수수료 및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처리 수수료인상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체계정비를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작업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일시다량폐기물로 신설하였으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쓰레기봉투가격은 2001년 1월에 인상한 후 6년간 인상하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이 아주 낮아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려를 받는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쓰레기봉투가격 40%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수도 사용요금을 2004년 3월에 인상한 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아 수돗물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방상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인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군의 수도요금은 2005년말 기준으로 톤당 도내평균 생산원가 735원에 평균 판매가격이 515원인데 비해 의성은 생산원가가 2,099원이며, 판매가격이 566원으로 현실화 율이 경북 평균 70.1%에 비해 아주 낮은 27.0%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수돗물 요금인상 적용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군민들에게 수도요금인상에 대한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7월 2일 제1차 정례회 때 밝고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