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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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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우리 의회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김학회 의성읍장님과 면장님 여러분, 민선4기 1년 첫 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2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최영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최영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7월 11일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재화 의원, 최영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화 의원, 최영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