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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7-03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되는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면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산업과, 식량축산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단촌면, 점곡면, 가음면, 금성면, 구천면, 단밀면, 안계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면 장 정세집 재정복지담당 이귀애 산업경제담당 정오현

박만진위원장

안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정세집입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이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안평면에서 추진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계장님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안평면에서 발주한 공사 건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어느 읍면이나 다 동일하지만 수의 건에 대해서 보면 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게 금액이 평균화를 따져 가지고 건수 많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어찌됐던 안평면에 지역업체들이 편중된 데가 없어야 되고 혹 면장님 재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봉양에 사니까 봉양면 같은데 보면 시공을 빨리 추진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하는데 대해서는 한 건 정도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장님 재량인데 다른 업체들이 불평 불만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지 이제 한 8개월 됩니다만 업체 사업 배정하는데 실제로 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건설업 하는 분이 있고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가니까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디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하게 아는 분도 없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지만 혹 10명의 업체 중에 한 업체라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닌데 불평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잘 했다, 잘 못 했다, 이런 질타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김수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면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안평에는 자두잼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팔아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읍면에 감사할 때는 별 사업도 없고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저 읍면장님이나 담당들 1년에 한 번씩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자료 가지고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만들 때, 감사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는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만 실적보고를 할 때는 추진계획 보고를 안 합니까? 2006년도 사업을 연초에 들어서서 추진계획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적보고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45건에 6억7,262만6,000원, 이게 예산액입니다. 희한하게 이 예산액만큼 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설계금액 하고 예산액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했는 금액인데 이 45건에 본예산이,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여기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 내에서 설계를 얼마만큼 했으면 계약을 얼마만큼 했다,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는 불용액이 얼마쯤 되겠는데 면에서 어떻게 돌려썼는가 보다.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자면 이 45건에 대한 것을, 우리는 또 추진실적 보고를 볼 때 보면 4페이지하고,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9건에 3억8,200만원은 본예산이고, 그거 안 봐도 됩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이것은 본예산인데 그러면 45건에 6억7,000만원이라면 아, 재배정 받았는 게 얼마쯤 되겠다. 우리가 감을 잡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고요. 가시거든 수고스럽더라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45건 개별부기 해서 본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하나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신월리 배수로 정비공사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을 1,250만원에 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놨는 건데, 250만원을 토목기사 것을 했는지, 면장님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참고해 가지고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내년에 볼 때는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내년에는 거기 또 계시겠습니까만, 그래 가지고 읍면에는 이 자료만 보면 아, 읍면에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자료만 보면 몇 건에 얼마, 불용처리는 얼마 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건은 자료를 뺄 때 1,000만원 이상을 했고 여기는 500만원 이상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45건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로…….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이상 되는 것만 뺐고 29건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 이렇게 했거든요.

최영재위원

그러면 29건이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적게 나와야 되거든, 500만원 이상만 치면 적게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나왔는 것은 재배정 받았는 겁니다.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예,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45건에 대한 본예산이 얼마인지, 세입세출예산서에 있는 본예산을 가지고 적게 설계금액을 쓰는데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나 뽑아 달라고요.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예, 혹시 재량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최영재위원

그것이 많아지는 것은 재량사업비나 재배정이나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재량사업비도 어디 얼마 들어가고, 같이 끊어 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이 있을 것이고 29건에 본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신문 구독 및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평이 유독 많아, 14부나 되는데, 가음이나 단촌 같은데 보면, 금성도 6부 밖에 안 되고 가음은 3부나 한 5부 밖에 안 되는데 유독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계속 봐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 줄인 겁니다. 이게 이미 과거 죽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중앙지 한 두 개하고 나머지는 줄일 작정입니다. 그런데 신문문제 보면 뉴스위크라든가 연합뉴스 같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안 봐도 되는데 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 두 가지는 또 줄였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요. 저는 또 신문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읍면에 덕이 되는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요?
세집

정세집안평면장

아닙니다.

신원호위원

읍면에 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정세집 면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나 각종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지역 의원님, 즉 그 지역 같으면 옆에 계시는 김수문 위원님이나 또 김재화 위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가져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금성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면 장 홍종선 부 면 장 이진식 재정복지담당 김영호 민원관리담당 김종육 산업경제담당 최상호

박만진위원장

금성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면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6쪽 보면요, 하1리 깨밭골 농로포장 공사가 계약금액이 1,50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까지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될 시기인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위에 보면 신당들 농로포장도 사업 기간이 같은데 입찰 봤거든요. 그죠?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신당들 농로포장요?

임정수위원

같은 공사기간인데 이것은 입찰보고 밑에 것은 수의계약 됐는데, 웃지골 농로나 신당들 농로도 전부 다 같은 공사기간인데 입찰 다 봤는데 이것만 수의계약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오늘 계장님들 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감사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도 있겠지만 늘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자체공사 건에, 그래서 수의계약 건에 현황 즉, 우리 봉양면을 예를 들자면 부득불한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타 면에 업체, 예를 들어서 의성읍에 모 업체가 있다, 공사 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못 보면 면장이나 군의원이나 유착돼서 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도 업자들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건수가 아주 많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의분에 대해서 업체를?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건은 가급적이면 지방 면소재지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군 관내 다른 업체도 나름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 소신은 관내 업체를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면장님, 신문구독 현황에 보면 지금 6개를 보고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6개를 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 보면 신문사 기자들이 한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을 구독해달라, 이런 요청은 없습니까?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지금 제가 금성면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수문위원

혹시나 그런 부담이 있으면 면장님이 뿌리치기도 어렵고 한데 어쨌든 금성면에는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금성면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한 번 제가 여쭤보게요.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6만9,000원이 있는데 감사자료 13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12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면장님, 그러면 담당한테 잠시 한 번, 추진실적 4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다고, 대부료에는 306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3쪽 세외수입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20만6,000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느냐 말이야, 담당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것은 누가 작성했어요?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원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혼돈 됩니다만 하나만 더 제가, 이것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제곱미터나 헥타르로 표기하고 그램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 9페이지에 보면 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다른 것은 다 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재를 하고 또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한 번 짚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들께서도 깊이 한 번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1농가 1동 10평이라고 해놨지요?
종선

홍종선금성면장

예, 이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홍종선 면장님께서는 정말로 지역에서나 위원님들 간에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홍종선 면장님께서 어떤 위치에 계시더라도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모든 게 추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음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 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 부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부 면 장 이희만 민원관리담당 신희자 산업경제담당 김무구

박만진위원장

가음면 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입니다. 먼저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면장님이 공석이라서 저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가음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가음면 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부면장님,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보고에 들어보니까 가음면에는 그래도 가신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산불예방방지, 산불도 한 건도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읍면에는 우리가 그래도 감사기간인데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음면에는 면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부면장님께서 또 처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요, 전국노인 전통기능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400만원이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횟수가 1회고 참석인원이 500명인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1인당 식비 정도로 해서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모였으면 5 곱하기 5 해서 25 해가지고 25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800명 정도 모여야 이게 400만원 전액이 지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또 지출을 하다 보면 과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15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존경하는 위원님, 예를 들어 식비가 저가 알기로는 5,000원 되면 뭐 음료수라든가 주대, 또 교통비, 이렇게 해 갖고, 사실 여기 500명했지만 또 하다보면 인원수가 저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수가 아닙니다. 약 500명해서 했습니다만 촌에는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우리도 노인인구가 35% 되는 한 600여 명 되는데 노인들도 오고 또 노인 아닌 분들도 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면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참고를 하라는 겁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감사에 부면장님 앉혀 놔 놓고 꼭 추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1인당 5,000원 했으면 5,000원 선에서 나가야 되지, 전문위원, 여기에 차비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다 포함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부면장님 어디에 근무를 하시든지, 또 우리 계장님들도 오늘 이런 지적 사항을 들었으니까 참고를 해서 행정에 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가음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재무부령 하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아, 건설업체가 가음면에는 한 8개정도 됩니다.

박만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석찬건설이라고 박선서 씨가, 총 41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특혜를 받았는지 11건을 혼자 그냥 수의로 전부 다 독식 해버렸네, 면에서 안 시끄러워요? 아니, 전체 건설업체가 8명이 있다고 하는데, 41건을 공사하면서 이 사람이 전부 수의로 11건을 했는데 면에서 안 시끄럽습니까?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시끄럽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은 저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가 마음대로 막 계약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만진위원장

안 시끄럽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형평성 있게, 다 같은 주민이고 하니까, 이게 눈에 너무 드러나네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앞으로 저가 새로 오신 면장님 하고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지적 받았다고 해서 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가음면에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들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5페이지인데 세출예산 불용액처리 관계에 말입니다. 해당 없음이거든, 가음면에는 불용액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그 밑에 5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서를 보면, 제일 위에 한 개만 봅시다. 990만원짜리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이 그지요? 설계를 778만9,000원에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금액을 보면 예산보다 한 200여 만원이 남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또 관급 자재비가 211만원…….

최영재위원

211만원이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최영재위원

778만9,000원 하고 211만원하고 이게 그러면 990만원이 되는가?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그렇게 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요. 계약을 얼마에 했나요? 747만원에 했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관급 자재는 관급 자재 따로 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관급 자재하고 계약금하고?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관급 자재는 관급 자대, 예를 들어서…….

최영재위원

그래도 30만원이 남는데, 계약금액 하고, 계약금액이 747만원이다. 그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최영재위원

이것하고 뭐 하고 합치면 778만9,000원이 됩니까?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설계금액은 778만9,000원, 예를 들어서 계약비율 95%…….

최영재위원

자,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계산해봐요. 990만원 한 번 놔 보십시오. 그러면 747만7,000원이 계약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747만7,000원 놔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입니까? 242만3,000원이지요?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여기에서 관급액…….

최영재위원

관급액을 211만원 빼야 되지요? 그러면 32만원 남잖아?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예.

최영재위원

남지요? 남으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담당님이 만들었지만 예산액 하는 데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설계금액 하고 같이 쓰는 것은, 예산하고 똑 같도록 설계금액을 만들어서 맞혀 내지를 못 하잖아요. 그지요? 예산보다는 설계금액이 조금이라도 적어야 되고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용액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없으면 읍면에 갔는 예산 중에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안 하고 다 썼다 이 말이거든요. 면사무소 예산이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이 썼다고 하는 것은 읍면장이 다시 재배정을 안 받고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를 다문 얼마라도 하면, 읍면에 예산 얼마씩 다 돌려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상 이렇게 맞혀서는 안 되거든, 본예산하고 설계금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문 10원이라도 적어야 되고 계약금액이 적다면 불용액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음면

가음면

부면장 이희만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맞으면 됐습니다. 알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면 장 김완구 재정복지담당 우광수 민원관리담당 김정자 산업경제담당 이월태

박만진위원장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구천면장

구천면장 김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저희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면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각종 단체 활동상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방범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식비 지원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피복 지원이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더라도 유인물에 이게 기재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피복이 지원 되도 되는 겁니까?
완구

김완구구천면장

근데 피복비로는 나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인이…….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간식비로 만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완구

김완구구천면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간식비로, 우리가 24명인데 3,500원씩 1인당 나갑니다.

신원호위원

예, 안 그래도 김완구 면장님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최영재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 제가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김완구 면장님께서 정말로 지역에 작은 일이든 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까지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잘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또 행사든 간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섬세하게 의논을 해서 모든 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구

김완구구천면장

예, 꼭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11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