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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7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5월 1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시 수정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90페이지부터 141페이지의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규모는 42억 8,000만원보다 약 10억 3,800만원이 증가된 60억 8,700만원으로서 24. 3%가 증가되었으며 세입분야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5억 2,700만원, 일일취업센터 설치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1억 3,100만원,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3,000만원, 전입금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183억 3,000만원보다 51억 8,100만원이 증가된 243억 4,000만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 농산사업 국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산물 직거래 보관창고, 마을공동퇴비장 설치비 등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노사지원 분야에서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3,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6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안정사업으로 10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인부임으로 1억 9,8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억 1,500만원, 재활용품 운반용 지게차 구입비 2,300만원, 98년도 도비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분야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분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금 2,000만원,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신호 설치 및 보수비에 3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지난 5월 13일 공공근로사업비 7억 6,920만 1,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999억 6,948만 2,000원보다 7억 6,920만 1,000원이 증가된 1,007억 3,8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노사지원과 공공근로사업비 33억 5,102만 4,000원보다 7억 6,920만 1,000원이 증가된 41억 2,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과 예산에 불가피하게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된 용역비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운영이월금 3억 4,200만원, 주차관리 수탁자부담금 1억 1,200만원이 증가 예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4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900만원, 견인차관리소 담당 및 주차차단시스템 설치비가 2,000만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비가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1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및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6억 8,8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노사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및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6억 5,767만 6,000원, 청소과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판매수입비 3,000만원, 교통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제과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보관창고 설치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사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6억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 4억 5,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 10억 1,493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 9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차고지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98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3억 4,136만 1,000원과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1억 1,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 통계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추경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중점 심사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의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비보조금 1억 4,75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시비만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과 교통행정과 소관 중 교통부대시설 정비 당초예산 중 77. 4%와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 차선도색 및 보수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6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보시면 직거래 농산물보관창고 설치 그리고 이동식 천막설치비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예산시 얘기가 전혀 없던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꼭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 문제는 전부터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할 때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까지는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거래를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적인 것까지는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전부터 검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검토과정에서 의회 간담회시나 이렇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보고드린 일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무계획한 이런 예산의 집행이 결국은 상급자 한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돼요. 여기 부지는 어디다 확보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와 또 단위농협 앞에 주공에서 분양이 안 된 땅이 한 2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단위농협과 가까운 데가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주공과도 부지사용 문제에 대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된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3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 . . . .

김갑철위원

3년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주공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을 못 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가 시설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전이 가능한 그런 천막과 이동식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저희가 사용중에 매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외 차선의 장소를 찾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이동이 가능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신축하는 것보다 이전건축이 더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조립식 건물로 하면. . . . .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직거래 농산물시장을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주체는 또 어디가 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운영주체는 우선 산지농협과 우리 관내 단위농협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 단위농협에 위탁관리하는 형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런 보관창고 시설을 저희 군포시 단위농협에서도 충분히 시설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단위농협에서는 이렇게 자본까지 투자를 해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농협에서는 수익적인 계산, 경영적인 문제 주로 그런 걸 먼저 계산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일부 투자하더라도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값싸게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가능성이 저희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군포시에서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것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이미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누구 한두 사람의 착안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만들어지는 일련의 사업들이라는 거죠. 지금 부지사용 기간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것, 좌우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민간자본보조금에 합배미 지원비 이것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정이 1,800만원이 이미 돼 있고 288만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이 합배미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합배미 지원사업 계획을 위치, 면적, 소유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 . . . .

권원혁위원장

지금 김갑철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갑철 위원이 소상히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농민과 시민이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렇죠.

김제길위원

그러면 주공과 협의를 아직까지는 하신 게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결정이 난 게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아직 결정은 못 봤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후보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농협 앞에 미분양 주공용지 260평하고 지금 아파트형공장부지 2,500평 두 군데를 놓고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에서 협의되는 과정과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타당성이 높은 데다가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협의중인데 공문으로 하는 겁니까, 만나서 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사업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협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주공에 저희가 협조요청은 260평입니다.

김제길위원

이것이 협의가 다 끝나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결정이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주공에서 협의를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데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리는 게 좋은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주공에서 그 부지가 매각이 됐거나 어떤 그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빌려주지 못 할 그런 형편이 된다면 저희는 그걸 아파트형공장 부지에다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부지가 오히려 더 넓어서 넓은 대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은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평당 70만원이라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조립식으로 짓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보관창고입니다. 저희가 천막시설을 해서 거기서 팔다가 밤에 보관을 할 때는 건물 안에 들여놓고 그 두 가지를. . . . . .

김제길위원

견적서 받은 거예요? 평당 70만원이라는 게 견적서를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견적까지는 안 받았지만 금액을 물어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견적을 받으셔야지 업자들한테 얼마냐고 물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예산서에다 올리면. . . . . 예산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견적까지 받을 단계는 아니. . . . . .

김제길위원

물론 바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추후에 땅도 이렇게 협의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견적 받아서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왔을 때 올려야지, 이렇게 심의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견적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견적서도 없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견적서는 저희가 받질 않고. . . . . .

김제길위원

유선상으로 "창고하는 데 평당 얼마 드느냐", "한 70만원 한다" 그걸로 그냥 인정한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 자재같은 것도 판넬로 하는 걸로 해서 자재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조립식 건물로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50㎜, 100㎜쭉 있거든요. 이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견적서 받아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밑에 이동천막도 견적없이 그냥 물어본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건 알루미늄으로 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유선상으로 그냥 알아봤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마을공동퇴비장이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초제로 해가지고 풀 깎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도비가 책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도에서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시도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농사지으시는 농민들께서 조금 편하게 농사를 짓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퇴비를 하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가 금비만 쓰다 보니까 산성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퇴비를 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계도적인 차원으로 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 관내에는 지금 녹지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주변 정비를 하면서 거기 풀을 깎는다든가 또는 나뭇가지 같은 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게 처리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처리가 곤란한 걸 퇴비화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번에 저희가 외국에 연수를 가면서 워싱턴이나 뉴욕 이런 데서는 가지치기한 나무를 분쇄해서 나무 있는 데다 쌓아놓아서 풀도 안 나게끔 하는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분쇄기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베자마자 바로 분쇄를 시켜서 그걸 유용하게 써야지,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그거나 쌓아놓으려고 퇴비장을 만든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농촌사람 누가 퇴비 한 짐 지고 가서 퇴비장에다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쇄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도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분쇄기가 환경미화타운에 한 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각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1단계 파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그 파쇄한 게 직접 논밭으로 가거나 아니면 복토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더 잘게 하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재류는 파쇄가 가능하지만 풀은 파쇄가 안 되고 다른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부속을 시키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단계로 퇴비장부터 설치를 하고 그래서 녹지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농민들한테 어떤 홍보용 또는 계도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과의 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경제팀에서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지금 담배업소 지정, 그밖에 저희 국 주무 과로서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팀에서는 에너지 관리, 그러니까 가스와 유류관리 그 다음에 계량기 관리를 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유통팀에서는 농지관리 그 다음에 일반 농수산, 원예, 축산, 수산물 관리까지 하고 있고 농촌지도업무까지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 업무 중에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과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 시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지원 그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공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라든가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관내 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점사항들을 잘 시정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쪽에 보시면 명예농촌지도자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두 명밖에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게 물론 농촌지도자, 자원지도자 등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거기에 그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회장과 활동이 많으신 두 분만을 택해가지고 우선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그 분들이 자기 사례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자기들이 경험한 바, 그러니까 기술지도 같은 것을 그 분들이 먼저 습득하셔가지고 실행을 해보고 그걸 다른 농민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환위원

보편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주로 이런 업무는 예산을 보면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정보화 사업이나 지금 많이 앞서가는데 이러한 제반 사업들은 현 흐름에 상당히 늦은 예산이나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직거래 보관창고라든지 이동식 천막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볼 때 지금 농협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도 각 아파트 단지나 부녀회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뒤늦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안 하는 사업을 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될텐데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뒤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의 농민들, 특히 부곡동이나 대야동의 농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왔었고 또 그것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1동사무소 앞에 거기 직거래장을 마련해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비자들이 제한돼 있고 또 생산품목 자체가 다양하지 못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기호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순회하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부녀회에서의 사례를 보면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는 일종의 수수료랄까 자릿세랄까 그런 것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런 비용을 지출해가면서까지 아파트단지 내에서 팔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의 부녀회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단지 내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싼가격에 산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거기서 팔게 해주고 아파트 부녀회의 기금이나 확보를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더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직거래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할까 이런 데 착안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경제환경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단순히 경제환경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 올리는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올리시는 거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시책상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모든 사업마다 세부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 일일이 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중장기계획에 없던 것 이런 것들 수천 만원 대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획서,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 정도는 간단하게 준비하도록 이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김영숙위원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직거래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 때문에 질의들이 많은데 답변은 계속 하셨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적어도 4,500만원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실 수 있겠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고. . . . . .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밀하게 구상한 자료는 본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시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 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는 본 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각 실 과에 전부 나가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각 실 과에 남아계신 분들이 신속히 자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보면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농촌지역에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해 주고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삭감된 것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규산질, 석회질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농민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실지로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시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예산 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직접공급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는 저희 관내 전 농지를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대야동 일부 지역과 부곡동 일부 지역에 공급이 됐고 그것은 정부 사업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지역을 지정해 주면 농협에서 그 지역에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확인하고 나서 확인된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농협에서 비료가 나간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농협에 배포한 직원을 상대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필요로 하고 그걸 쓰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 경제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현지에 공급된 걸 보고 거기 통장님이라든가 실수요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농사를 좀 짓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규산질하고 석회질이 거의 다 나갔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이재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공급량을.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쓸 양으로 충분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합니까? 반응이 남는다고 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남는다, 모자란다 그런 의견은 크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용하는 양은 물론 토양성분을 분석해서 많이 시용해야 되는 데와 적게 해야 되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양성분을 일일이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평균해서 단위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야동하고 부곡동 이런 데서는 이 비료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모자라나 하고 농협에 물어봤더니 "애초에 공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적게 나왔나 그랬더니 예산이 삭감되어서 적게 나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단위가격이 좀 높아져가지고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서 비료대금을 농협에다 주고 그리고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 배달을 해주고, 농촌지도소가 있죠? 두 사람이 나와 있죠, 우리 군포시에?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도소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도직이 저희 유통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도소에서는 그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토양검증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도 기술원 주관으로 하고 저희가 시료 채취만 해서 주면 그쪽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가 비료대금을 농협에다 지급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영수증은 어디서 보관합니까? 비료값 영수증 경제과에서 보관합니까? 농협에 지불해 준 영수증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서류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회계과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렇죠. 회계과에,

이재수위원

경제과장님! 이것 답변 잘 하세요. 비료대금 농협에 지불해 준 것 영수증을 지도소에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회계과에서 보관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회계과에서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구좌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전부 거기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 . . . 비료대금 농협에 지불해 준 것하고 올해 그 대금이 나갔으면 회계과에 있는 것 몇 부라도,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 비료대금을 농협에 지불해 줬는데 이 영수증 보관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 있어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지도소는 별개 파견부서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이 지도소에서 보관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품의를 해서 집행을 했을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과에서 품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의는 했지만 돈이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회계과에 전부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까지는 지도소에서 했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품의만 그렇게 한 거죠.

이재수위원

영수증 말하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양지도소에다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재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토양개량제의 예산 집행은 작년에도 저희 경제과에서 직접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에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 있어요, 회계과에?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그 일부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께 바로 복사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박연순 과장께서는 경제과에 근무하신 지가 오래 되셨죠? 다른 주무과장보다 오래되신 걸로 기억되는데. . . . . . 몇 개월쯤 되셨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난해 10월부터 했습니다. 8개월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8개월쯤 됐으면 업무파악은 되셨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 세입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지원에서 12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국 도비 전반적인 액수에서 일부 12만 9,000원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이 채소특작에 대한 부분만 따로 지침이 내려와서 사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당초 본예산할 적에 보조금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수정이 되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12만 9,000원이 삭감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도비 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 된 건 아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내시가 삭감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특작 육성사업에 대해서만 이 금액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경제환경국 전체의 국 도비 예산 배정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국 도비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만 9,000원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배정에서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국 도 보조비가 이것은 어디에 얼마, 이것은 어디에 얼마라고 지정한 꼬리표가 없대요, 예산 기획실에서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는 보조금을 줄 때는 도에서 사업명까지 분명히 명시를 해서,

최진학위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12만 9,000원이 삭감됐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근거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담당자 계시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자료를 여기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찾아가지고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특작사업 육성지원기금에서 12만 9,000원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거죠? 내시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내시가 변경되어서 지시가 있었단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에 규산질이 164톤에서 120톤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것도 내시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내시변경 때문에, 단순히.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어떤 부분 얘기하십니까?

최진학위원

석회질도 156톤에서 130톤으로 줄었고 벼우량 이건 조금 증가가 됐어요. 131호에서 148호로 늘어났습니다. 우선적으로 규산질에 대해서 320만원이 삭감된 요인은 이 하나를 지정을 해서 내시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진학위원

내시변경된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돈이 하나의 돈으로 뭉쳐서 내려왔는데 예산 분배를 한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최진학위원

아닙니까? 하나 하나 세목별 지정을 해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사업별로 얼마씩 지정이 돼 있고 그게 합쳐가지고 도비보조금 전체가 되는 겁니다. 도비보조금 전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업별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비료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혹여나 북한에 보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까봐 혹여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절대 아니고 국 도비가 내시변경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다라고 하셨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자꾸 채소 특작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 다룰 적에 99년도에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해가지고 대야동에 해당되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계획서가 올라왔고 톱밥 사육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본예산 다룰 때 해줬어요, 자료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 도비가 삭감됐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라낸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 배정의 불균형에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걸 전문용어로 포코배럴이라 그러는데 이런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자꾸 추경에 다루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상된 것보다 국 도비의 내시가 변경된 것은 사업이 조금씩은 수정이 됩니다만 자체적인 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의 영향성은 없죠. 그러나 지금 호수도 변경이 되고 톤수도 줄어들고,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96쪽에 보급종자 공급지원입니다. 148호라고 돼 있는데, 지금 96쪽 보이시죠? 본예산 다룰 때는 131호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호가 아니고 포입니다.

최진학위원

포라고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오자입니다. 그게 벼 우량종자 보급이 20㎏단위 포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데 거기 호자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호가 아니라 포수라 이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포대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다룰 때도 여기 호수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호로 나와 있고. . . . . , 계속 호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자를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농가 호수가 몇 포, 몇 포 하는 포라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들이 하나 하나 지적하게 하지 말고. . . . . .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분야지만 0. 8㏊가 늘어났어요,기정보다. 합배미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0. 8㏊가 늘어난 이유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대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상했던 면적보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으니까 0. 8㏊가 늘어났습니다. 농촌발전심의회를 하면서 이 합배미사업은 휴경지를 생산하거나 영농에 편하기 위해서 합배미를 하는 그런사업인데,

최진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 . . . , 그 나머지 사항들은 동료위원께서 다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0. 8㏊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대야동 지역에 어느 정도가, 신청이 지금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가별로 취합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농가별 취합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세요? 또 없어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위원장께 드려야 돼요, 왜 저한테 줍니까? 위원회가 저 혼자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러면 복사를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 8㏊늘어난 부분에 재신청 들어온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본 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복사해서, 빨리 될 수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예산 배정 전체가 전날도 계속 해왔지만 각 부서별로 생각하는 부분이 틀려요.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틀리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고 추후에 노사지원과 하겠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분야도 원칙이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에서 BS도 하고 MBO도 하고 구호는 많이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국민들만 변하라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도 조금 그런 모습들은 같이 융화해 나가는, 서로 정보 교환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과장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산출기초할 때 예산을 심사숙고하고 다루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창업보육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한세대학교와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추진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오늘 오후에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세대 측하고 계획을 잡기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제까지 준비된 것은 개소식 준비 정도밖에 안 한 거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99년 1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현재 홈페이지가 구축돼가지고 관내 4개 업체가 홈페이지 작성이 돼서 거기 올라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웹사이트 주소를 배부해 드리고 한번 시연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4개 정도 홈페이지 구축을 했다구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 개 업체당 보통 A4 용지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A4 한 장당 시중에서는 한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하려면. 그런데 저희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세대 졸업생들 6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홈페이지만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한 업체당 한 사람이 만드는 데 보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 관내 모든 업체, 지금 한 1,024개가 됩니다. 1,024개 업체 모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관내 1,024개 업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4개 업체인데 주무과장께서 예상하기에 금년도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상거래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호응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업체당 보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금년에는 많이 해봐야 100여 개 업체가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0여 개 업체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컴퓨터 홈페이지 구축할 때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전문요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요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세대 졸업생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해서 그 분들이 홈페이지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소식을 하게 되면 관리실장이라고 해서 전문요원을 저희가 고용할 생각입니다. 그 분이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맡아서 하게 되고 세부적인 사무보조 같은 것은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못 할지라도 한세대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는 한은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해당 중소업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중소업체에서 말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중소기업체에서. 암만 여기서 홈페이지 작성을 하고 애로기술에 대해서 컴퓨터 입력을 시키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기술이 되겠느냐. . . . . .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별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웹사이트 주소만 클릭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중소기업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특별한 전문.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체에서 애로기술에 대해서 이쪽으로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와도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입력을 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상시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글쎄요, 저하고 약간 견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 별도의 전문요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것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워드 치는 정도로 입력만 시키면 얼마든지 서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세대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뭡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약 3,000만원 정도 상당의 P/C라든지 운영시설을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세대 교수님들 몇 분이 무료봉사 하시는 식으로 나오시고 또 한세대학교 여러 관련 과에서 각종 기술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또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하는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100여 업체가 올해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4개 업체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일선 시 군 차원에서 하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 경기도에서는 성남하고 부천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면상에 계획중인 단계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진적으로 가장 빨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주겠다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 4개 업체에서 100여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100여 개 업체는 충분히 자신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업체별로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홈페이지 작성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 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 5,000만원이 계상됐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5,0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올렸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 세울 때 작년 10월달에 한세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세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0만원 정도면 우선 가동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차츰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기왕 하는 것이면 시험가동 쪽이 아니고 정식으로 해서 가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청을 받아봤더니 1억 4,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억 4,9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저희 판단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50%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한 2,480만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일선 시 군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경기도 추경에 2,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성남, 부천도 받았지만 저희는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를 2,000만원 줄테니까 시비를 2,000만원 추가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2,000만원 그런 여유는 없을 것 같고 또 한세대 측에다 1억 4,900만원의 50%만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82만원만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 5,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때 답변 때는 1년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해서 5,000만원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창업보육센터 설치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한세대학교에서 직접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간담회 때 한 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가 직접 온 적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간담회 때 안 왔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한세대학교하고 같이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5,0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다시 한세대학교에서 변경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5,000만원으로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갑자기 무슨 연유로 해서 다시 1억 4,000만원으로 올라가서 2,000만원까지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 48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시설자금으로 700만원이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이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아직 저희가 모범사례로 삼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 측과 교수님들과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업량을 좀 적게 잡았었습니다. 시험가동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하자고 해서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전자상거래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업 같은 것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뒤로 협의 과정에서 계속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처음부터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걸로 전자상거래를 얘기했었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전자상거래는 그렇게. . . . . .

송재영위원

그때 계획서에 안 올라왔습니까? 전자상거래가.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자상거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전자상거래를 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획서에는 올라왔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전자상거래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무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당초에 창업보육센터 개념 자체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 되는지, 잘못하면 과다한 예산을 갑자기 투입하다가 실패할 경우도 예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란 것이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많은 구호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무런 시책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자치단체의 모범사업이 될 수 있다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몇 가지씩 추가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면, 한세대 측과 합의하기로는 이 정도면. . . . . .

송재영위원

더 이상 요구는 없겠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및 기본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내년부터는 순수 운영비만 하면 사업비는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송재영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비만 생각을 하면.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운영비만 저희가 따로. . . . . 운영비만 가지고는 한세대학교에서 7,3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하면 그 중에 3,700정도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한세대학교에서는 전문 기술진이라든지 교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센터소장으로 교수님 한 분이 계실 거고 실장으로 두 분이 와 계실 겁니다. 한세대 교수님이 상주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비록 가장 먼저 선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우리 군포시가 되더라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지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창업보육센터 설치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단지 몇 개 사업장, 1,0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몇 개 사업장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주무과장께서도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본 의회에서는 지켜보겠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시고 계획을 짜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없게끔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4억 8,100만원이 들어왔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그때 어떻게 계상된 거였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걸 해마다 적립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 군에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거둬들이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0억 8,100원이 부담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우리 자금사정상 이게 본예산에 100% 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24억 8,100만원만 세우고 이번 추경에 6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규모가 커가지고 지금 예산편성만 돼 있지 자금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한 푼도 경기도에 불입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송재영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여기에서 시 군별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혜택받는 금액이 시 군별로 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는 30억 8,1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군포시 관내 업체에다 313억원의 경기도 자금이 배정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6억은 의무부담금이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의회에서 6억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당초에 313억을 배정받게 돼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의 경기도 자금 혜택. . . . . .

송재영위원

6억을 삭감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삭감하면 얼마 낮아질 것이라는 걸 경기도에서 저희가 받아 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그 비율만큼은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송재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취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일취업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실업자 문제, 공공근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사실 IMF로 인해서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시 관내,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일일취업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일취업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하고 성남에 두 군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일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센터인데 작년 하반기에 그것이 전부 다 자치단체로 노동부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 세운 뒤에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인구 20만 이상 되는 경기도 관내 15개 시에는 일일취업센터, 그러니까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만을 위한 일일취업센터를 국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 군에서 그 관계 때문에 기존에 취업정보센터도 있고 저희 관내 같으면 노동부 군포고용안정센터가 금정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기관이 이렇게 중복해서 많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안양 군포 의왕 관계관들 회의를 해가지고 경기도에다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시 군별로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서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뿐만 다른 시 군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지시만 된 상태에서 사업이 보류지시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로.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온 적도 없고 저희같은 경우도 예산만 올려놓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예산만 해서 올라왔다구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예산을 세우라고. . . . . .

송재영위원

2,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지원. . . . . .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만 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일일취업센터 관련해서 따로 설치를 하겠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컨테이너 가건물을 하고 지금 사실 보면 시민의 방도 취업센터까지 같이 하고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고용센터 따로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가건물 해가지고 다시 500만원 들여서 설치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시까지 돼 있으면 운영장비 구입까지 관련해서 전부 이게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전화기, 사무실집기류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따로 취업운영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걸 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단순히 올린 게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총액이 4,120만원입니다. 그 중에 50%를 도비로 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인원은 3명을 고용해서 쓰고 또 행정기관 건물을 임대하지 말고 군포역 쪽이나 금정역 앞에 10평 정도의 공간을 임차를 해가지고 컴퓨터 몇 대, 탁자 몇 개까지 다 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것 예산은 계상을 해놨지만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120만원을 가지고 금정역 앞이나 군포역 앞에 10평 정도의 공간을 그렇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군포1동사무소 앞에 빈 공간에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 예산에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해서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박스라는 걸 생각해 낸 겁니다.

송재영위원

생각만 해둔 겁니까? 이게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구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경기도 지시사항으로는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추후 검토하자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별도의 지시를 준다고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일취업센터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리고 지금 너무 중복적이에요. 시민의 방에서 하고 있어요.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고용센타가 따로 있고 또 노동부에서도 따로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일일취업센터를 따로 운영하자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도 그건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경기도에다 건의문까지 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반기로 보류가 된 겁니다. 예산을 잡아놓으라고 강력하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컴퓨터 200만원, 프린터기 140만원, 팩스 132만원, 복사기 360만원, 전화기. . . . . 이것은 가추정치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보니까 터무니없는, 맞지 않는 금액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도비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맞춰가지고 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맨나중에 한 일일취업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사무배분상 구분을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떤 사무라고 생각하세요? 사무배분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어떤 분류에 의한. . . . . .

최진학위원

자치사무, 고유사무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류는 알고 계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국가사무, 자치단체사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당연히 그것은 자치단체사무입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자치법, 실업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근거 좀. . . . .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대주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제가 조문까지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 하지만. . . . . .

최진학위원

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과장께서는 고시출신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우리 지역의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구분으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어요. 그리고 위임사무에서는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 기관위임사무에서는 또 지방의회가 불관여할 수 있는 사무로 지정돼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또 돼 있어요.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예를 든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병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기타 선거, 전염병, 실업대책 등 이렇게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치사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벌써 혼선이 오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일취업 이런 것은 거의가 실업대책입니다. 틀림없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기관위임사무라 하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인 시 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시비도 여기 같이 곁들여서 50%씩 다 계상시켜놨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상 저는 반쪽짜리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반쪽도 안 돼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개월째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거의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9대 1, 7대 3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9대 1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99대 1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공감합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관계, 저도 이런 고용촉진 기술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일일취업센터 운영하는 이런 모든 관계, 특히 실업대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편입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은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지방자치를 할 바에는 차라리 옛날 관선 때만 못 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라는 미명만 붙여놓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나머지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 이렇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늘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오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비가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몇 %를 꼭 달아 들어갑니다. 병무사무도 마찬가지고 호적사무도 마찬가지고 지적사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실업대책 사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만 지방자치지 진짜 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어지러워요.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 분배된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도 심의하고 주무과장께서 그런 항변도 하셨고 또 학자들도 항변을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제 자체가 중앙정치의 시대로 관습되어 온 것을 이제 와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발전할 것이 뭐냐면 지금 송재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일취업센터 이것 중복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중복돼 있는 것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여기에 곁들여서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우리 자체 시비가 50%씩 다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 지시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대줘야 돼요. 우리 적은 예산 중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이걸 안 받겠다, 당신네 알아서 처리하시오, 도에서 처리하시오" 이런 게 과감히 되어야 됩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과장께서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할 거니까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일일취업센터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저 담당자가 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자체를 가지고 시 군 평가를 또 합니다. 시 군 평가를 하면서 또 담당자들 개인별로 확인서까지 받아갑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저희 군포시 자체가 경기도 전체에서 다른 시 군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 군포시만 안 세워져 있다 그러면 시 군 평가 자체에서 저희가 뒤떨어지게 되고. . . . . .

최진학위원

뒤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 상급 지방자치단체 필요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공무원 진급대상에 문제되고 국도비 내시할 때 그것 배점해서 평가 주고, 그런 상급 지방자치단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자치에요.

권원혁위원장

노사지원과장은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위원회가 끝나고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역시 여기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만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1,224개 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 금년내로 100여 개 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거라 그랬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분을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는 말고 막 벤처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홍보 차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 외에는 없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오늘 오후에 운영회를 하지만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에 확정이 되는데 아직 공고도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업체에 대한 공고도. 그래서 아직 모든 사항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홍보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문의 오신 분들은 있는데 본격적인 홍보, 공식적인 홍보가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되고 입주업체 선정까지 다 마치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돼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개 내지 여덟 개 업체가 지금. . . . . .

이문섭위원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 군포시 측의 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대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 시 측의 안으로는 입주자격은 창업한 지 1년 이내에 있는 벤처기업가나 아니면 아직 창업은 안 했지만 창업하려고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한 지 1년이 넘는 업체는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될 수 있으면 저희 군포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벤처성이 있는 그런 사업분야로 대상을 한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1단계로 평가를, 그러니까 요건심사를 한 뒤에 서류심사를 하고 또 서류심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술심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시비 거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아주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업체로서는 대표자가 기소중지자라든지 또 금융기관에서 적색거래자로 분류돼가지고 규제중인 자라든지 사업내용이,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가라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벤처기업 100여 개를 창업하면 한두 개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부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다수의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시책은 펴지 마시고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그 밑에 4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고 본위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모 중소기업체 하는 분이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모 동에 40여 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농협에서 융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분이 융자를 얻는 것은 신용보증금이 안 되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하는 거죠? 담보융자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신용보증서를 . . . . . 못 하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분이 40여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동산도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분이 또 담보제공을 한다고 하는데도 농협에서는 여기 기준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전혀 납득하지 못 했거든요. 1차적으로 2차 금융권에 몇 천만원 정도의 융자가 돼 있었나봐요, 담보가. 그런데 이분이 얻을려고 하는 돈이 그 당시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에요. 그럼 3천에서 5천인데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몇 억 되는 땅이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인근 시에 또 있었어요. 이와 같이 1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3천에서 5천을 못 뺐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분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문섭위원

네,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 시 자금을 신청하신 분이십니까?

이문섭위원

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적인 평가만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평가를 거친 업체에 대해서 농협 쪽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여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금융기관에서 하겠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글쎄요. . . . . .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본위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명단만 농협으로 올릴 게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은행융자에서 누락이 됐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적극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관계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농협 쪽에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사유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게 403쪽이 아니고 403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노사지원과 주무과장으로서 IMF 사태 이후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공공근로 시설물 설치공사비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 관계는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갑철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주민 숙원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공원조성 이런 명목으로 1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당초 본예산은 29억 9,0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10억이 계상됐고 수정예산에 7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주 안은 뭐냐 하면 이러다가는 노사지원과가 그냥 건교부 것하고 같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될까봐, 여기 지금 주민숙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 등 애당초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세웠다가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 3,460만원이 증가됐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원래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는 국비, 시비가 50%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는 국비만 2억 3,46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라는 것이 1년 사업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사회동향을 봐가지고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 올릴 때는 10억원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같은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하라고 10억에 대한 일정비율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 하면서 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세웠던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지만 그런 쪽에다 많이 써야 된다고 해서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때는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7억 2,900만원을 줄 때는 전액 국비로, 7억 2,900만원 자체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만 보조 내시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부분 본예산서도 보니까 전부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분담비율이 있어요. 이번 국비 내시된 7억에 대한 것은 전부 도비나 시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 국비만 증가된, 그래서 이렇게 증가시켜놓고 나중에 시비를 또 얼마 부담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 속에서 분명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좋다 이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제가 그건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당초 저희 공공근로사업비의 시비 부담분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4,900만원이 금년도 우리 시의 봉급 삭감분인데 추경예산 때까지는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17억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봉급 삭감분 외에 일반예산으로 약 6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자치단체에서 좀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시보다도 군단위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가지고 이번 수정예산 온 이후에 모든 공공근로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다가 더 이상 부담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했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같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취업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런데 아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과연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따라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자잘한 걸 가지고 따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 예가 컴퓨터 구입비 도비 100만원 내시되니까 시비 100만원, 타부서 컴퓨터 예산 올라온 건 보통 120만원에서 116만원입니다. 다른 항목도 그래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 하나만. . . . . , 이런 것들이 도비 준다니까 시비는 거기다 맞추어서 그냥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인식을 같이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식만 같이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속으로만 나 싫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싫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주무과장께서는 소신 있게 지금까지 아주 세심하게 업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 몇 분이 똑같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부탁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정말 소신 있게 도비라도 국비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말자는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고라든가 재해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98년도에는 네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99년 현재 지금은 다섯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99년도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98년도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이경환위원

사망사건도 있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작년 10월경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체에 나가신 분 한 분이 2층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가 돼가지고 기업체 사장님이 500만원 장례비로 내시고 산업보험료로 3,500만원 정도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비용으로는 1억 5,0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다 소모가 됐고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겠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4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상시 출근인원이 하루에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실내에서 하는 행정보조분들 빼고는 저희가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해 놨습니다. 3월 말일에 끝나는 1단계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산재보험료가 나갔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산재보험료는. 실제로 처음에 계상한 보험료라고 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확정이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1,4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단계에서는 1,600만원 정도가 지불이 됐고 현재 하고 있는 2단계는 숫자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계상한 보험료로 저희가 지불한 것이 7,8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가 볼 때 한 이삼천만원 환급을 받을 겁니다. 보험료라는 것이 사고 안 났을 때는 낭비인 것 같지만 저희가 작년에 사망사고가 나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분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다면 저희 시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이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재해보상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고요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장이 그렇게 중노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 과실이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수리동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 같이 안면근육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낫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길에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다든지 주로 본인 과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어가지고 젊은 사람보다는 다치는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사고내역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지원과를 보면 정부에서 많은 국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타 과의 업무까지 이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었다가 경정에서 다 제로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건 올리기 식으로 각 부처마다 몇 건씩의 사업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자 한 자만 틀리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다 자치단체로 취합이 돼 버립니다. 이름만 비슷한 사업이 지침이 또 다 다릅니다. 단가도 다 다릅니다. 또 무계획하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 얼마, 시비 부담 얼마 해가지고 군포시의 해당 부서로 사업량을 얼마 줘버립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총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적 전산화라든지 호적 전산화라든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또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걸 또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전액 경정에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기정에서 세웠다가 경정에서는 전액 예산을 제로화 상태로 만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영수필 전산화사업이라든가 호적전산화사업도 많이 저기 됐고 통계D/B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많은 시간도 안 갔는데 완전 백지화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필요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가 현재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업무로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자치단체 사정이라든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에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한 건 올리기 식으로 마구잡이로 내놓아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무영수필 전산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실정에는 안 맞는 답니다, 제가 세정과 쪽에 들어보니까. 지적전산화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인 반발이 일어나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다시 또 몇 달 있다가 "그러면 사업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라" 이런 지시가 또 떨어집니다. 그걸 다 취합해야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애로점도 있겠지만 담당자로서 어떤 주관을 갖고 앞으로는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에서 하이팩스 요금이 있는데 인상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천 여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업체하고 저희 시청하고 서신이 교환된다든지 하는 통로가 일반우편이라든지 특이한 경우는 등기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170원입니다. 등기 같으면 1,170원입니다. 등기 같은 경우는 몇몇 업체만 보내게 되고, 어떤 혜택 같은 것 정부 방침이라든지 시책이 일부 업체에만 전달되는 그런 모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것이 상공회의소 쪽에다 공문 하나 띄우는 정도로 "상공회의소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전혀 받아본 것이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까 하고 알아봤더니 한국통신에 하이팩스라는 부가서비스망이 있었습니다. 하이팩스라는 것은 상대방 쪽의 팩스번호만 알면 한꺼번에 100개 업체씩이 나갑니다. 팩스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한 장씩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1,000여 개 업체를 30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금은 A4 한 장당 35원입니다. 내용이 작다면 모르지만 두 장 정도로 볼 때 7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요금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희 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가 많으니까 다른 실 과 소에서도 기업체에다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하이팩스를 설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행정전화 한 대만 놓으면 기존의 컴퓨터와 팩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면 됩니다. 설치비는 「없습니다」. 전액 사용료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게 설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액요인을 말씀하셨고 한국통신에서 특수서비스업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통상적인 우편, 등기우편 이런 걸 했을 때 파급효과가 적었고 실제 수혜를 받는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특수업무 기능을 활용하겠다, 그럼으로써 그 요금이 증가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저희 과에 서 있는 공공요금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같은 경우 요금이 다른 실 과 소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45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공요금 빼고 하이팩스 요금만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서 있는 396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이팩스 요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최진학위원

50만원 친다 그러고 앞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 7개월 동안의 금액을 산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런 계상을 했지만 실과소에 알려지다 보니까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시청에서는 하이팩스 사용 관계를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전혀 모르고 있고 경기도도 저희가 한 뒤에 알아가지고 이지팩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산 무슨 구에서 한 군데 한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벌써 마인드가 뒤지는 거예요. 전국에 프랜차이즈라는 것 아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맹점, 시스템 그런 데는 벌써 과거에 사용했어요. 각 기업체의 전화번호만 알면 딱 집어넣고 매일 들어가요. 제가 사업할 때는 지겹도록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걸 이때까지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심한 말로 해서 직무유기에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 개념들을 몰라서 다른 민간단체에 알아봤더니 건설공제조합에서는 3년 전부터 이걸 활용했었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활용됐던 것인데. . . . . ,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기업체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번호 301 일반보상금에서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이 있는데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97년, 98년 해가지고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으로는 저희한테 처음 잡혀 있는 겁니다. 97년, 98년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던 사업입니다. 가전업체라든지 소비자단체 그런 분들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30명 정도가 3일동안 순회정비를 했답니다. 1만원 이내의 부품은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실비를 받는 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시 군으로 주관을 옮기면서 지역 선정이라든지 업체 선정도 시 군에서 하라 그러면서 저희한테 사업 자체가 넘어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시기는 우기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행 당시에 날짜를 잡아서 할 겁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상시 가동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전업체 같은 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3일씩 했지만 금년에는 나와 있듯이 5일을 잡으면서 가을쯤 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10월달에 했고 작년에는 6월달에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11년간 이 사업을 했었어요. 이것 줄 필요 없어요. 회사 이미지 광고상으로 자체 자금도 있고, 물론 우리 시에서 관내의 가전업체들한테 이런 사기앙양도 있고 수요자인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회사 이미지 변혁 때문에 그네들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돼 왔지만 도 사업에서 다시 우리 시로 넘겼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들의 핑퐁행정, 더 나아가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식대 조로 도와드리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 가전업체들이 스스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우리 시가 같이 후원해 주는 쪽은 인정이 되더라도 자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 . . . . 조금 우리가 여유로운 그런 시대 같으면 공조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쪼개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멘트는 없으세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사업 시기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10월달로 잡았지만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앞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확답은 못 드리지만. . . . . .

최진학위원

가을철보다는 우기철에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좀 어렵지만 그때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마철 지난 바로 그 시점이 타당합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06쪽부터 110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답변에 의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시 변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시변경이 그때그때 바뀌어 오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예산서 올라오고 얼마나 있다가 예산심의중에 수정예산안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도 노사지원과가 올라왔습니다. 긴급하게 변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보조내시가 더 왔다든지 바뀌었다든지. . . . . .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통계DB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야외근로행정사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예산을 보조내시할 때 자치단체의 어떤 의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5월 13일날 이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저희가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저희가 아무 검토없이 이걸 다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 내려오는 건 거기에 따라가는 춤추는 꼭두각시 역할밖에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그런 고유 자금이 원칙적으로 부담이 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 그 분들이 주신 것 삭감하고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여기 배정돼 있는 것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 우리 시비가 여기에 첨가돼 있어요. 그 시비를 우리 예산에 활용을 못 하고 여기에 사장돼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묶여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에요? 우리가 11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5월이죠? 근 6개월 동안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이해하시겠어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같은 것 내시가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또 저희 자치단체 일정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진짜 한 마디로 노래가사처럼 너무합니다예요, 너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느 사업은 하지 말아라, 어느 사업은 해라" 하는 자료가 있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지금 의회사무과 옆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복사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33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국가기관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실업자 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지시가 내려와서 구입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지시 내려온 겁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달 작년 연말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실업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를 병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그 당시에 약 3,600명 정도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 8. 98%로 우리 군포시 추정실업률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600명 정도밖에 실제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통계조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결과를 어떤 워드로 한글로 하지 않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경기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다가. 그래서 조사결과를 그 소프트웨어에다 입력을 시키라고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시 군별로 한 개당 33만원씩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에다 입력을 시켜서 경기도에다 작년 연말에 제출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 값을 지불하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선집행된 것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시가 되어 이미 선집행하고 현재 추경에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중식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답변하시는 주무과장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걸 질의했기 때문에. . . . .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은 수정예산안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3,460만원이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 공원조성 이것도 혹시 내시내용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7억 2,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주면서 그 중에 몇 % 정도까지는 시설비나 재료비, 자재구입하는 조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공원조성이나 이런 건 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예산을 녹지과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업시행은,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골목의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돈만 저희한테 추산받아가지고 쓰는 거고 실제 사업시행은 동이라든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사회과에서 만약에 노인정 건립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노사지원과에서 지원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105페이지 일일취업센터 운영을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일단 예산 자체 총액은 4,120만원으로 군포1동사무소 앞에 콘테이너 정도로 해서 할 생각을 일단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물론 지시한 거지만 고용센터가 중복이 되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투자에 비해서, 별도 설치하는 예산을 따로 잡아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운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하여튼 7억 6,000 정도가 다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는 저희 기관위임사무냐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냐 하는 걸로 구분을 하셨지만 일단 저희 IMF 이후의 실정에 의해서는 12,000명이라는 실질적인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시비만 넉넉하다면 사실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재료비나 시설비 목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있게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전한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국비를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작년에 공공근로 예산은 거의 97% 이상을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생산성 있는 사업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쪽을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기왕이면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나가자 해서 그쪽에 예산을 늘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과장께서 저번에 공공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에 많은 진전을 가져온 걸로 봐도 되겠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예산상으로는 진전이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3억 8,000 정도 쓰셔야 되는데 고용의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를 저번에도 지적했고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돈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시고 계신 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한 분을 하게 하시더라도 그러한 형평에 안 맞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해서 그 이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제가 넘어갔었는데,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과로 분산 배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노사지원과로 전부 통폐합됐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중앙부처 직접 시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하는 푸른 숲 가꾸기라든지 사회과에서 하는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같은 것은 해당 과로 별도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녹지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는 거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인력만 보내주고 임금지급이라든지 사업시행지침이라는 것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총 몇 명이죠? 이번에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이.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2,34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현재 몇 명 출근한 것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1,800명 정도 출근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국 도 시비를 분류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인가.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47억 6,5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까지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국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58%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36%가 시비입니다. 나머지 6%가 도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올해 99년도 전년도에 걸쳐서 집행될 예산입니까?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현재까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로 국비가 더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현재까지면 몇 월달까지죠?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오늘까지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도 시비도 더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는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 도 시비 총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사업추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원수 포함해서 사업진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마 분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노사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본위원이 사무분배에 대해서 한 것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상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사업,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는 질의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총괄적인 문제로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또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58%, 시비가 36%, 도비가 6%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시비가 36%라면 많은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나 중앙정부의 상부 지시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사업을 하지 말자,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들여서, 36%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서 혜택이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님께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예비비 관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괄해서 맨뒤 하단에 24쪽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 어디에다 질의해야 되죠? 지금 예비비가 여기 계상돼 있는데,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최 위원님 말이에요. 청소과 할 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청소과에 질의해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9억 5,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예비비로. 기정에서 10억 했다가 1% 맞춰놨다가 0. 9%로 떨어졌어요. 엄연히 이것은 위법입니다. 예산상 할 수 없어요. 1% 이상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돼 있는데 6,000만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것은 아마 청소용역화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법적으로 위배해 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예비비 집행 관계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다른 사업을 삭감시키고 예산을 편성시켰어야 맞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다 미뤄놓고 시급성이 있다 해서 이것도 삭감시키고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6,000만원 계상시켜서 한다는 사업은 이게 바로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따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청소과하고, 예비비 관계는 기획감사실. . . . . .

최진학위원

기획감사실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21쪽을 보면 6,0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계상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 하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6,000만원을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도 접수를 받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원만한 소각시설 운영이라든가 향후 운전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려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에 검토를 하고 또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수정예산으로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조사하고 200톤의 소각시설에 120톤 소각시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해가지고 청소과에서도 이 점을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소각장 시설을 원만히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미리 올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주위에서 혹시 정치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담당 실무부서에서 지금까지 쭉 들어온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소각로에 필요한 청정연료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문섭위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LNG,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시설 연료를 LNG 또는 LPG 또는 백등유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하도록 소각시설공사 실시설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운영상이라든가 청정연료 이런 면에서 LNG가 제일 좋다는 검토가 나와가지고 주택공사에다 LNG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천리가 수익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LNG 공사를 기피해가지고 저희가 중재해서 이번에 50대 50으로, 주공 50% 삼천리 50% 선까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더 협의를 시에서 중재해가지고 LNG로 반드시 공급을 할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주택공사하고 삼천리하고 반분하든가 아니면 6대 4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어떠한 공문을 받은 그런 건은 아니죠? 아직까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50%까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겠다,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한 5억 정도를 삼천리에서 부담해가지고 LNG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금액은 설계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추정은 5억 정도를 부담하겠다, 50%. 주택공사에서 50% 부담하고 삼천리에서 50% 부담하고.

이문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조사 용역비 2건 6,000만원. 1차 용역을 한번 했었죠? 감리사인 벽산에서 1차 하지 않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다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200톤을 120톤이나 150톤으로 규모를 낮춰서 했을 때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준 거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시 일부분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쓰레기의 질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앞으로 발생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조사 용역비를 세운 거고 그리고 저번에는 소각시설 용량축소가 됐을 적에 그 비용 실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량이 계속 줄어가지고. . . . . .

김갑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200톤/일 소각시설에서 120톤/일 이하 소각시 비용 및 문제점, 이래놨어요. 주공에서 용역을 한 것도 이 내용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비용이고 주택공사에서 벽산에서 한 것은 120톤으로 줄였을 때의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시민단체들,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방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셨겠지만 실제 온 목적은 이 용역비에 대한 삭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실은 항의하러 온 겁니다.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은 1차 용역 발주시 아까 주공에서 발주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감리회사가 벽산이니까 벽산에다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안 계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그러면 이 문제는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지금 용역에 관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십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깊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1차 용역을 주공에서 의뢰해가지고, 주공에서 돈을 주고 주공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를 여기다 해라, 다른 데다 해라" 이렇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서 또 감리업체인 벽산에다 준 겁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주공에서 자체 발주하고 주공 돈 가지고 줬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줘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 하시구요? 시민들이 계속 불신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예상 못 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글쎄요,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시민들이 벽산 불신 관계는 떠나서 발주관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벽산건설을 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정이 있고 거기 경리관이 있고 또 거기 발주청의 모든 적정한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더 자세하고 심하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118쪽 가로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93명분을 12달에 걸쳐서 하루분만 기정 때 세우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언제쯤 발견이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99년도 본예산을 넘겼을 때 타이핑 미스로 발견을 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건 저희가 미스한 사항입니다. 30일을 곱해줘야 되는데 하루만 세워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했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산은 없는데.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 초과근무수당이 일용인부임이랑 총괄 세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보충해 주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집행하는 데 이분들한테 행여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총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10억 1,493만 6,000원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제가 아까 과장께 청소대행사업비 98년도 4/4분기하고 99년도 1/4분기의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시에 예산을 삭감시킨 내역 알고 계십니까? 너무 과다 책정됐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때도 저희 동료위원께서 강력하게 청소대행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돼 있다 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재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현재 자료를 제가 받은 결과 98년 10월에 책정된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왜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당시에 98년도 3/4분기까지는 높게 지급을 했었고, 높게 지급했다는 것보다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원가계산 처리비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준 거고 그 이후에 처리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준해가지고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기름값 상승이라든가. 그러다가 갑자기 IMF 맞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수송에 있어서 쓰레기 양이 줄면 그만큼의 저기가 줄어들 것이다 해가지고 작년 4/4분기, 10월 1일부터는 단가를 줄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처럼 차이가 납니다.

김갑철위원

언제부터 했다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작년도 10월 1일부터요.

김갑철위원

98년 10월 1일부터 단가가 135원씩 하향 조정됐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올해 청소용역 처리비 단가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단독이라든가 공동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고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10월 1일 하반기 계약할 적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단독이 얼마고 공동주택은 얼마라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단독주택은 2,948원으로 됐고 공동주택은 2,358원으로 .

김갑철위원

2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2,948원.

김갑철위원

공동주택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니요, 단독주택이 그렇고 공동주택이 2,358원.

김갑철위원

공동주택 단가는 더 올라갔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조금 상승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단가 용역발주할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서 발주한 겁니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처리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 대행사업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느냐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발주했을 적에는 신도시 15,000세대의 음식물이 농장으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현재 상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15,000세대는 제외시키고.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되어서 시에서 별도 처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을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향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진짜 별도 처리를 했을 경우 그 쓰레기 양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원가계산한 것은 현재 상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조사가 된 거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으로 나간다면 그 단가적용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몇 세대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갈 건지 줄어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반기에 계약할 때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방침을 확정하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책토론회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돼 있고 불과 칠팔 개월 있으면 쓰레기가 김포로 안 가고 소각시설로 갑니다. 이런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조건이 성숙된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굳힐 거고 그 안에 다행히 청소업체가 구조조정이나 빅딜을 해가지고 조정이 된다면 굳이 입찰을 안 붙여도 가능할 수도 있고 저희 방침은 공개경쟁입찰로 간다는 게 확고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종전처럼 청소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사전에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단가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그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번 의회 끝나고부터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토론회도 거치고 수의계약도 오픈된 상태에서 시민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겁니다. 원가계산용역 나온 것 가지고 오픈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용역비가 단독이 2,948원, 공동이 2,358원 그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에서는 250원이 하향 조정됐고 공동주택에서는 127원 정도가 더 상향 조정되는, 지금 공동주택 비율과 단독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 세대를 86,000i¡87,000세대로 제가 알고 있고 공동이 50,000세대 정도 된다니까 비율은 6 : 4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50,000 : 35,00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가격대비는 지금 하향조정된 게 아니고 98년 10월 1일부터 지급한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대수가 적은 단독은 250원을 하향 조정하고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은 127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제 가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출비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실답을 해가지고 쓰레기 수집부터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산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평가는 못 내리고 다만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또 용역업체가 저희 군포시만 한 게 아니고 인근 시를 많이 했습니다, 자치단체를. 저희가 상당히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청소 여건이 좋고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 . . . . 하여간 이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지급방법, 지금 세대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톤당 단가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어온 세대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구수로 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말씀 분명한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청소대행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포시에 몇 개 업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17개 업체들이 안양이나 의왕 인근 시에 전부 그 가족 내지는 그 주변사람들이 같이 오는 업체들이 많죠. 쓰레기 처리업만 가족단위로 하는 분들이 많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안양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안양에서도 한다는 저거는 있는데,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포지역만 용역을 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양이나 인근 시까지도 업자들이 가족단위 내지는 유기적으로 전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똑같이 가격조정을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좌우지간 그 점은 제가 a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a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봐주십시오.

김진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이것 간단히 끝내고. . . . . ,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게차 구입비 2,321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단순히 가격 추계 잘못입니까? 가격산정 잘못 한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1. 8톤 정도 되는 것을 구입하려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몇 톤짜리 지게차를 구입하시려고 그랬고, 지금 증액금액이 2,300만원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지게차 한 대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게 증액한 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기정에 있는 건 어떤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다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청소대행사업비가 5년간 거의 33억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녀회에서 분리수거 하는 양도 있고 또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을 하는 비용도 또 있다 이거야. 그럼 그런 것을 빼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되고 저기를 하는 거지, 특히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조사 용역 같은 건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끌려간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지금 어느 정도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야 용역을 주지 나오는 게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33억씩 자꾸 거기 다 퍼붓는 거예요. 17개 업체에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말은 아니고 쓰레기량은 항시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고 국민들 경기지수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김진용위원

불멸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부녀회에서 분리수거 하는 양도 굉장히 많다 이거야. 5년간 거의 33억인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용역을 준다 그러는데, 이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량이 계절적으로 얼마씩 나오는 것 그것도 계산이 안 돼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용역 주는 것은 성상분석하고는 별도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현재 쓰레기 1º??Θ 1º?, 1톤이면 1톤 그것을 수집해서 운반해가지고 김포매립지까지 매립하는 데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재활용하고 저희 환경미화타운에서 재활용하고 이런 것은 원가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은 한 세대, 한 사람 또는 1º? ??┤??Θ 1톤 이것을 수집해서 운반해가지고 매립지까지 가서 하는 단가죠.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조사를 학술용역을 준다 그래도 이건 지금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만큼도 못 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거야. 이론상으로만 할테지 이게 무슨 쓸모 있는 얘기냐 이거야. 제 생각에는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의 발생량, 성상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여름에 수박껍데기 같은 게 많아가지고 많을 거고 겨울이면 밀감껍데기 같은 게 많고 다 있고 봄에 같은 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봤을 적에 도대체가 맞지를 않아요. 무슨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미 청소과에서는 얼마가 나온다는 것 대충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다시 말해 농사를 지으면 비료 값이 얼마 농약값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쌀이 몇 가마가 나오면 맞고 안 맞고 그러는 거지 덮어놓고 이웃하고 비교 검토해서 쓰레기 용역업체를 준다는 자체는 이게 주먹구구식도 보통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문제는 용역을 줘도 마찬가지일거야. 여기다 핑계를 대고 지출은 맨날 똑같이 할 거란 이런 얘기야. 지금 음식물쓰레기 봐서 나가는 양만 해도 아파트단지에서 여러 세대가 나가고 있어요. 매일 그놈의 것은 똑같애. 17개 업체에 코가 끼어서 난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것 구조조정 못 하느냐 이거야. 부천도 통폐합하고 그러는데 말이지, 그걸 나누어먹기 식으로 청소행정을 하니까 17개 업체가 매달려서 하지 밑지면 누가 농사를 짓고 밑지면 누가 청소대행을 하냐 이거야. 또 나누어주니까, 아까 김갑철 위원이 얘기하듯이 거의 안양에도 비슷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대량오물 취급하면서 공장 가서 또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감히 못 하는 이유는 난, 청소과에서 정말 17개 업체가 명절마다 담배값 주는 것 때문에 못 자르는 것 같애, 내 생각에. 그것 왜 못 자르냐 이거야. 못 자르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검토도 하고 저희 집행부 아니면 실무 부서 나름대로 토론회도 갖고 해가지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은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다만 청소행정 여건이 소각장이 가동되면 매립지로 가는 게 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바로 발주가 되다보면 바로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빼가지고 나가야 되고 기반조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때까지 청소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구조조정이 안 된다면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청소대행업체에다 자동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런 비용을 전부. . . . . , 지금도 보면 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한다고 돼 있다고. 지금 각 동마다 돼 있는 청소차는 무용지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각 동마다 있는 청소차 뭐 하는 거냐 이거야. 내가 볼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부녀회에서 뭐 좀 가져가라면 그것 실어다 나르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예산 말이야 헛 들이는 거라고. 각 동에 동사무소 앞에 주차공간도 작은데 그 큰 차가 주차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러운 행정입니다. 이미 우리 청소과장님은 일일 발생량이 얼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 그것도 모르면서 다른 시에 이렇게 하니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청소행정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쌀농사 예를 들어서 10마지기 지어서 잘 나오면 30가마 나오고 안 나오면 20가마도 못 나오는 수가 있는 것을 대개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값 뭐 전부 산정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짓고 시원찮으니까 산골짜기를 다 놔두고 있지 않냐 이거야. 시 행정이 왜 어둡냐 이거야, 다른 동네 하면 우리도 쫓아가고. 그러면서 학술용역비를 또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필요 있는 용역이냐 이거야. 박사님들 그 사람들 먹고살기 어려워서 도와주는 건지,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청소과에 분명히 발생량이 여름에 몇 톤이다, 지금 통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포매립지에 가는 물동량도 있고 다 있을텐데 왜 이걸 학술용역을 주느냐 이거야, 내 생각에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김포매립지에 가는 용량하고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용량하고 또 부녀회들이 박스 개인업체에다 팔아먹는 용량도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뭘 발생량을 조사하느냐 이거야. 내 돈 아니라고 한심하게 쓰시는데 사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청소대행사업이나 이 청소문제는 가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꼭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고 영원히 있으면 있는 거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최소한 나오는 양은 분석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여름엔 얼마, 겨울엔 얼마, 봄에는 얼마 최소한 사계절을 대충이라도 계산해야지, 용역 줄 필요 자체도 없는 거야. 내 생각에는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 괜히 모르는 척 하고 용역 주는 걸로 난 알고 있다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죠? 아까 대충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 . . . .

송재영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파악하고 있어야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업하시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단독주택이 31,625세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65,303세대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합치면 97,000세대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 31,000세대, 공동주택 65,000세대 이 세대를 정확히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면서 청소대행사업비 단가가 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톤당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세대당으로 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15,000세대, 주무과장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5,000세대가 벌써 음식물 사료화를 하고 있고 또 재활용품선별집하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배가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세입에서 보면 1,500에서 3,000으로 늘어났는데 재활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포장지줄이기운동, 포장지를 쓰지 않는다, 장바구니들기운동 이것 법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세대당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맞지가 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문제는 저도 톤당으로 제가 용역한 게 톤당 단가도 나오고 세대당 단가도 나오고 인구당 단가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톤당 단가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세대당으로 바꾸었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 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시민들, 의원님들, 시민단체, 저희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번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톤당으로 할 건지, 세대당으로 할 건지는 확실하게 제가. . . . . .

송재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같은 쓰레기정책, 국가적인 또 지방자치단체 이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사료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볼 때 기존에 톤당으로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톤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톤당으로 하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다른 시의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시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단점이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단점이 나타나더라도 톤당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당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세대당으로 한다면 세대에 대한 단가도 떨어지면서 톤당으로 기준으로 해서 해도 돼요, 사실은. 세대당이라는 것도 무조건 세대당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매길 게 아니라 세대당 나오는 톤당을 기준으로 하면서 톤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세대당 단가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하지 않고 기존에 하는 방식에 톤당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군포시의 쓰레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서, 아까도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나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다양하고 폭넓게 열어가지고 어떻게 대행사업비 단가를 측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공개경쟁입찰 하기 전까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본예산보다는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인데 5개월 전에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 가지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환경미화타운 내에 재활용 시설도 있고 환경미화원들도 일용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공공근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근로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것도 작년에는 잡병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색깔을 분류해가지고 저희가 평균 사오십 명의 공공근로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프라스틱 파쇄기라든가 스티로폴 감용기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단가 코스트를 좀 높였습니다. 높이고 나름대로 각 동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을 작년보다 보다 심도 있게 강도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1/4분기를 하니까 당초 예산 계상한 것보다 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고 추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미리 예측을 못 한 것은 저희가 정책 판단에 약간 혼선이 있었고 증가 여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프라스틱이나 패트병을 전에는 통째로 갖다 싸게 팔고 그랬었는데 그걸 다 가루로 부수어서 물류비도 줄이고 단가도 높게 팔고 있습니다. 1/4분기 동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세입을 증가해서 잡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1/4분기 동안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4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3,000만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자치단체의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줄 아십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의왕시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의왕시가 그렇게 적다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보다 적습니다.

송재영위원

4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걸 보면 1년 3,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12월까지 해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4월 30일까지 지금 3,000만원이 잡혀 있다면서요? 이것 1년 예상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년에 6,000만원인데 지금 공공근로를 50명을 평균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없으면 저희 환경미화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투입이 안 되면 종전처럼 분류를 세밀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4월 30일까지 총 판매수익이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경정에 올라온 것 보니까 3,0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됐는데 그건 1년을 예상해서 3,000만원 추가를 예상한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예상한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을 예상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4월달까지 벌써 3,000만원이 들어왔으면, 4월말까지 3,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3,000만원 번다는 얘기입니까? 4개월에 3,000만원인데 7개월 동안 3,000만원 번다는 얘기에요? 안 맞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공공근로 인원 투입이 지금은 1월달부터 계속 50명, 60명씩.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앞으로 안 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니, 그게 언제까지 쓸지 확실히 안 나타나. . . . . .

송재영위원

그래도 늦어도 올해까지는 실업문제가. . . . . 올해까지는 쓰지 않습니까? 사오십 명 정도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계속 돼가지고 공공근로를 한 50명 정도 평균적으로 투입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다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예산을 12월 30일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 . . . .

송재영위원

상당히 낮게 잡았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4월 30일까지 3,000만원이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들어왔는데 6,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내역서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익 예상치. . . . . 이때까지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익하고 금년도 총 재활용품 판매수익 예상치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 이게 기존 97년도인가 9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때 돼 있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때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2년 전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최근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상 및 발생량 분석이 2년 전 것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분석 때 그 내용이 들어갑니까? 향후 쓰레기 발생량 추정치가 들어갑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안양시 위생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부담금, 군포시에서도 이때까지 오니처리장 부담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내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는 위생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 안양이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데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14. 3%입니다. 작년 것을 정산했는데 저희가 262만 7,000원을 부족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안양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262만 7,000원이 미납됐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를 안양 위생처리장 거기에서 정산합니다. 12월 31일 기준해가지고.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환경미화타운 오 폐수처리장 위탁사업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미화타운 내 오 폐수 처리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죠? 설치하겠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설치비는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쓰레기 적환을 환경미화타운에서 합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든가 적환하면서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중에 정확한 쓰레기 성상조사는 저희 시에서 아직 자체 용역비를 세워서 한 적이 「없습니다」. 영향평가에서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 자체 성상조사는 정확하게 아직은 안 이뤄졌고 자료는 환경부의 것, 인구 수에 톤당 발생량, 인구 1인당 발생량으로 참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것은 소각시설이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대기질이라든지 수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한 거고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쓰레기의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쓰레기 성상이 어떻고 앞으로 장래 예측, 추측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잘못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정정하고, 용역비를 사실은 지난번에 시에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이런 성상, 발생량 분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를 했을텐데 미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용역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 . . . 단가 지급방법을 톤당으로 할 것인지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공개토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하실 것인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원가계산하고 단가계산, 처리비 단가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와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세대당으로 주고 있는데 송 위원님도 톤당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하여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7월 1일 이전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 . . . .

김영숙위원

다른 시 군의 좋은 사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다시.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토론회를 거칠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2대 때 분명히 용역비 예산을 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톤당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톤당 처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 계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바꿨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의논이 없었고 조 시장님 단독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톤당 계산을 했으면 분명히 매립지에서의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정확한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을 못 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이번에 준비하시겠다는 것은 확실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가격 자체도 처리비에 대한 자유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원칙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가격경쟁까지도 할 수 있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가면 가격이 당연히. . . . . .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 빠진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을 투자세원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데 확실하게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판매 일일 결산일지라든가 수익금액, 시 수입으로 잡힌. . . . . .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에서 4월 30일까지 3,000만원 세입으로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해주셨고, 5월부터 공공근로요원들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돼 있느냐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 말씀한 그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것 보고 나서 계수조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빠진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직종 구분을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상용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상용직.

최진학위원

편성지침서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직종을 어디에.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서를 갖고 있는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아시겠지만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임금교섭이라고 할까요?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최진학위원

행자부의 지침서에는 없죠? 여기 내용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지침서에는 없고 별도로 내려옵니다.

최진학위원

별도로 온 것, 저희가 참고자료를 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가 안 돼요, 지금.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건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여기 요인이 체력단련비가 기정에서는 월 2. 5%에서 지금 경정에서는 2%로 해서 0. 5%가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이것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0. 5% 삭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 올해 250%가 다 삭감이 됐구요,

최진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250%를 50%만 삭감하고 2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해가지고 저희한테 별도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체교섭 상태에서 공직자들은 250%가 삭감이 됐는데 그 분들은 200% 삭감에서 50%만 삭감적용이 되기 때문에 0. 5%를 감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250%에서 50%를 삭감하고 200%를 세운 거죠.

최진학위원

그래서 12분의 2로 계상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자료가 없어서 비교분석이 안 되는데 여기에 아까 답변중에서는 본예산시에 일일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6,14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월 곱하기 30일 이렇게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30일을 빼먹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일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과근무수당이거든요. 시간외 수당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간외 수당을 풀로 사용했을 때의 시간인지, 왜냐하면 여기 초과근무수당 지침에 보면 5급 직이 시간당 5,208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시간당 6,140원인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6,140원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아침에 상당히 일찍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일 더 근무를 해도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6,140원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 수당은 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더 하더라도. . . . . .

최진학위원

더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는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게 3,140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계산상으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루 2시간 적용해 주는 거죠.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으니까. . . . . 시간당 3,070원이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3,070원이면 조금 비교검토가 돼요. 왜냐하면 고용직에서 고용 1종이 2,804원이고 3,070원 같으면 우리 기능직의 9급에 해당이 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 직급별로 분석을 해보건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일일 계산으로 하신다면 안 맞아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4시간을 기준으로 한 건지 2시간을 기준으로 한 건지 입장이 안 섭니다. 그래서 4시간 일하든 6시간 일하든 지침상에 할애해 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일일 계상해서 6,140원, 30일 곱하기 인원수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그것을 일자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산출기초에. 다른 지침서에는 분명히 시간당으로 나와 있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그것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다음 또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119쪽에 기정에서는 1000분의 25 해서 2. 1% 계상이 됐었는데 경정에서는 1,925 해가지고 2. 5%, 0. 4%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그 분들이 단체협약상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따로이 이런 지침이 세워진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9년 산재보상보험 비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25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최진학위원

0. 4%가 인상된 게 언제부터예요? 변경된 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월 1일부터,

최진학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는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었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해서 추가로 예산에 올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재료비 경상경비에서 코드번호 206 목에 보시게 되면 재활용 선별인부임 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공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청소과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공공근로 활용의 총괄적인 지침은 노사지원과에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는 생산적인 일에 활용을 하라 해서, 저희 환경미화타운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일을 하시다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50명 오면 하루 지나면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주는데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최진학위원

몇 분 활용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분명히 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공공근로사업 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99년도 당초예산에서 호적이나 공공근로사업, 지적사업, 영수필사업, 통계지리사업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노사지원과에서 총괄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녹지과나 사회과의 사업이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끔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죠? 그런데 청소과에 계상을, 여기서 인부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사지원과에 계상이 안 되고 청소과에 계상이 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처음에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맡겨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만 맡겨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당을 주면서 일시 인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하고 별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러한 형태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 외에 따로이 일시 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공근로사업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니까 혹시 공공근로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계상이 돼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코 아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몇 분이나 일시 인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현재 네 명이 있는데 추가로 두 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 . . . .

최진학위원

두 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연 두 명 정도고 운영하다 보면 이 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이고 하다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게 우리가 환경미화원처럼 계속적으로 보너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퇴직금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근로가 많이 들어왔다 하면 그 분들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누구 하나 책임져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있을 때 그 분들을 더 쓸 수도 있고. . . . . .

최진학위원

공공근로요원들만 활용해서는 일이 불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불가능하다기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피하는 현상이죠? 그 작업을.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공공근로요원들은 오면 50%는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이 분들을 중간중간 팀장 격으로 해서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성격도 있고 공공근로를 당장 안 하게 되면 이 분들만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럼 추가 인원이 두 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총 여섯 분이 계시는 거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120쪽에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견적서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자료가 넘어온 게 「없습니다」. 1. 8톤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주십시오. 규격이 여러 톤수로 나와 있는데 1. 5톤, 1. 8톤, 2톤, 2. 5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8톤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미화타운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목재 이런 걸 파쇄해가지고 트럭에다 상차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집게차를 이용해서 상당히 위험도 있었고 또 사람이 들어서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실무자들이 박스 담는 게 대부분 2톤 미만이기 때문에 1. 8톤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큰 무리가 없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견적서에 의하면 내부 공급가격이 1,9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견적서를 참고해도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삼성중공업에서 나온 견적서 하나만 돼 있지만 아마 대우에도 나와 있고 기타 회사가 있을 겁니다. 타 견적서도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우리 부족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하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각장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어떤 현황 말씀이시죠?

이경환위원

소각장이 여태까지 공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 현대에서 우리 실무자하고 다른 업무 관계로 통화를 했는데 전체 공정은 한 70% 정도 왔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200톤에서 소각시설 120톤까지 용역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참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소각로 부분에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 . . . .

이경환위원

화상부화율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화상부화율은 먼저도 현대하고 주공에 요청해가지고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용역을 하는 것은 120톤 이하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소각시 그런 비용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저번에 환경영향조사 1억 5,000 예산이 섰었죠? 그 부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억 5,000만원은 작년에 마무리 추경인가 4회추경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불신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난 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과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각 용역기관의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조사는 안 들어갔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6,000만원이 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1억 5,000만원은 97년도에 실시한, 170번지로 소각장이 가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차원의 조사지 이 6,000만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환위원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유사한 내용이라고는 저희가. . . . . .

이경환위원

제가 청소행정 업무에 비유를 한다면, 과장께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종일 놀았답니다. 하루 즐겁게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내일 또 즐겁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나는 명이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놀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두꺼비가 놀았답니다. 한 계절을 즐겁게 잘 놀다가 두꺼비가 "내년에 다시 또 우리 놀자", 메뚜기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청소행정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과가 메뚜기인지 의회가 두꺼비인지 집행부가 하루살이인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나무는 늘 사계절 푸르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그래야만 서로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신뢰성을 갖고 업무나 서로 신뢰감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루살이인지 누가 메뚜기인지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서로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효율적인 안이 나오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진학위원

위원장!

권원혁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그럼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두 가지가 본위원한테만 와 있는데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99년도 편성기준 시달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아까 지게차 문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자료가 준비 됐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배부하고 있는 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중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24쪽에 보시면 6,0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됐죠? 24쪽을 봐주세요. 수정예산안, 오늘 저희한테 넘겨준 것.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6,000만원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3,000만원, 3,000만원 계상을 시킨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세한 사항은, 예산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서 저긴데 어떤 것을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

최진학위원

일단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만 답해 주세요. 여기에서 삭감이 되고 6,0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인가 아니면 따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진학위원

위원장께 승인을 받으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권원혁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저희가 두 건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요구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기 추경예산안이 전부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잠시 말씀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수정으로 올라오게 된 요청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시기가 저번 토요일 오후 정도 되는데,

최진학위원

99년도 5월 16일 토요일. . . . . 어찌됐든 간에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고 난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씀이시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세입자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활용해가지고 세입자원을 6,000만원 세입 잡고 지출을 6,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수정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부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제환경국에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사업비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산배정 우선순위 어디에 들어갑니까? 청소과에서.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계속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우리 신도시에서 소각장 관계가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청소과에서의 타이밍이 안 맞고 있습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시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가 최근에 와서 논란이 된 게 아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청소업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신도시에서도 서로 집단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추경예산 확정돼가지고 의회에 넘긴 다음에 시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저번에 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구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국장께서 답변중에 죄송한데 지난 정기감사 때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200톤을 120톤 이하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쓰레기 성상 및 발생분석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지적을 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배정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같이 이걸 묶어서 한다는 것은 저의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반되게 이해와 갈등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소각용량을 줄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구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성상에 대한 발생량 분석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것이에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시민과 집행부와의 관계, 또 여러 시민단체와의 관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추가경정에 같이 올라왔다면 그 문제는 덜 감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는 추가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도 또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위원님도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정은 못 하지만.

최진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나 추경예산이나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단연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국 도비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국 도비 관계는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국비 관계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국가적인 일로 최일순위 시책이고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엊그제 국회가 끝나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확정돼가지고 도로 경유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 분야는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해서 답변해 주셨기에, 이건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자치사무입니다. 스스로 우리 돈 갖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종전 시간에서도 포코배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뜻 알고 계세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예산배정 우선순위 원칙에서 "줘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최진학위원

국장께서도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이번 추경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 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써야 되고 앞으로 세원 확보도 안 되는 상태인데 9억 5,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 사업 다음 추경 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돈을 잘 쪼개 써야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최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주십시오. 세입에서 시 도비 보조금 1억 4,750만원이 삭감됐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세출에 157쪽을 보시면 오염하천정화사업 해가지고 보조금 1억 4,75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고 시비만 4,250만원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천이 어느 하천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안양천이면 준용하천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준용하천이면 관리 주체가 경기도입니까? 국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하고 하천관리하고는 또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은 어디서 주체가 되어야 돼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애초에 도비 1억 4,750만원 받았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내시를 해준다고 됐던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원래 도비 예시만 내려오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도비 내시가 무용되자 시비만 4,250만원 남아 있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과연 1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내정했던 것을 진짜 1/3도 안 되는 4,250만원 가지고 정화사업 하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 9,000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됐던 것은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를 하는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이 얘기가 되어서 도비가 1억 4,750만원, 시비가 4,250만원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4,250만원 갖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천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를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도나 또는 환경부에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 도비를 타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4,250만원 가지고는 기본설계만 하고 실제 사업비는 앞으로 국 도비에서 최대한 받아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아까 하천의 관리주체가 어디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고 사업비가 적은데 가능하겠느냐, 제가 작년도에도 반월천 정화사업 관계 때문에 이런 경비의 부담 주체가 군포시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실제 반월천의 농업용수를 우리 군포사람은 전혀 사용치를 않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국적인 견지에서 언젠가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그리고 군포시 관내에 속해 있는 저수지니까 그리고 하천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는 사업비 1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에서 당연히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 시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가 이거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안양천은 중용하천이라 하더라도 하천개선사업은 군포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25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돈을 달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 설계까지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 좀 주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끈상접착사업인가 우리 시행하고 있는 것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산본천 내부에서도 일부가 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산본천 일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오염하천을 자연하천으로,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직각으로 다 돼 있지만 그 흐르는 물을 곡선적으로 만들고 또한 여울이라든가 낙차공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옛날에 보던 그런 하천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01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00만원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92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제품이 전부 외국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제품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 번 고장이 나면 장기간 한 달 정도 이상이 올스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즉각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모품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이 100만원이랬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당초에 98년 2월달까지가 A/S기간입니다. A/S기간 중에는 당연히 설치회사에서 고장이 나면 A/S를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고가인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크게 고장이 쉽게 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팔구 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 당초에도 사실은 몇 백만원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웬 수리비가 필요하느냐 해갖고 깎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팔구 개월 동안 고장이 났다는 게 작년 10월부터 계산을 한 거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작년 6월말 정도까지는 A/S를 받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얼마 올렸었죠, 기정 100만원 되기 전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수리비로만 200만원 올렸다가 50%를 깎인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200에서 50% 깎여서 100만원이 됐는데 지금 9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팔구 개월이면 그때 4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봤다는 얘긴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때 평가가 나왔을텐데. . . . . , 지금 4개월동안 구체적으로 보수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보수비로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몇십 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A/S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송재영위원

A/S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6월말까지입니다.

송재영위원

올 6월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년도 6월말까지면 지났죠.

송재영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때 예상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A/S기간이 지났더라도 그쪽에다 의뢰를 해달라는 방식으로 했고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A/S가 안 되면 부품 같은 것을 사서 기술자까지 전부 임금을 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은데 작년 본예산 올라왔을 때 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분명히 예시기간이 98년 6월달에 A/S가 끝났다, 그런데 앞으로 A/S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예산 때는 A/S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죠.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을 올릴 때가지는 그럭저럭 설치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최대 염가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대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

송재영위원

금년도 언제쯤 회사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A/S 안 해주겠다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품은 다 사야 된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사야 된다 그랬습니까, 거기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는 몰랐었다는 얘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제 와서 알았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5월까지 A/S 들어간 것은 몇십 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 육칠 개월 남았는 900만원 정도의 A/S비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5개월 동안에 A/S비가 몇십 만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육칠 개월 안에 9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보수비를 더 올려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서를 갖다 주실 수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이때까지 지출한 유지보수비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내역서를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본예산서에 섰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하는 기간, A/S 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A/S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 들어갈 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섰어야지 맞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맞는데 답변을 들으면 지금 조금 혼란이 와요. 알고 있어야지 맞는데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안 올렸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못 올린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몰랐기 때문에 200만원 올린 중에서도 50%가 깎여서 100만원밖에 안 섰고,

김영숙위원

정확하게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예상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본예산에 섰어야 됐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 한 가지 보충질의, 오염하천정화사업에 결국 시비 본예산에 세워진 4,250만원만 남았는데 그 돈으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그게 예산하고 딱 맞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서. . . . . , 4,2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도로 환경위생과장께서 담당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쪽 당동의 공업지역에서 새벽 2시나 3시경에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신다든지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머리가 아플 정도의 매연이 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입수하신 적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디서 그러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디라고 확정은 지을 수가 없고 지금 부유시 냄새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건 간에. 그러나 지금 현재 냄새 때문에 어떠한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를 하더라도 관능검사법에 의해서 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게 몇 도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3도 이상이 될 때에 개선명령이나 이런 걸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딱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라는 얘깁니다. 저희가 관내 업소를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혜성전선이라고 해서 에나멜, 그러니까 전선을 도포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와 의왕의 공업지역 또 안양의 효성 이런 데와 겹쳐서 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난다 이렇게는 현재 판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냄새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러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아마 금년도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차량을 가지고 냄새를 포집해서 검사하는 방법, 그래서 포집해서 이 냄새는 무슨 냄새다 그러니까 원료 사용하고 약품 사용하고 이런 것을 대입해가지고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느 한 회사에서 야간에 몰래 소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답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사실 당동 그쪽의 주민들이, 만도기계 앞이 대부분 당동이죠. 저도 처음에 그런 제보를 받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두세 시 정도면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머리가 아플 정도라 그러더라고, 냄새 때문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냄새 나는 한 회사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혜성전선, 농심, 그 다음에 태흥산업 이러한 냄새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재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선회사하고 농심하고, 태흥산업하고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셨어요? 기준치 이하라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러 번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서 3억 정도를 들여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회사뿐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에 대한 개선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셨다고 하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보전 항목이 있습니다. 기정이 이미 2,600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갑자기 거의 기정과 비슷한 2,0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라면 이미 98년도에도 운행이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노선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대야미 주변에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8회를 운행합니다. 거기에는 98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당초에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비를 4,200만원 받고 시비에서 30% 해가지고 시비 1,800 그래서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거기 진입하다 보면 마을버스라든가 유류대,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24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실차율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타시는 분이 7i¡8명, 많게는 18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보통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육운진흥법의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만 지원돼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운행을 해야 되겠고 그에 따르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4,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갑철위원

2,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시비로 2,000만원만 더 세우면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좀 부족합니다. 평균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2,6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132쪽 좀 봐주세요. 이게 132쪽에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교통행정이 얼마만큼 시민 위주가 아니고 진짜 행정편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본예산에 교통신호기 교체보수, 시설정비, 도색, 보수, 표지병, 경고등, 반사, 충격완화장치. . . . .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요해서 본예산에 세웠을텐데 지금 2억 얼마를 삭감했더라구요. 전액 삭감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는 우리 시민의 건의사항과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설치시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당초 본예산에 들어올 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표지병 같은 것은 전지역에 설치해달라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전지역을 다 설치했으면 좋지만 재정상에 약간 무리가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 합니다. 그래서 표지병 설치든지 반사경 설치든지 꼭 필요한 예산만 남겨놓고 삭감시켜서 재정여건을 충당해보자 라고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 교체보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교통신호기 같은 것은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연동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산본고가교에서 구 반월삼거리까지, 또 산본고가에서 수리동 한빛은행하고 시민회관에서 산본역까지 연동화 구간이 돼 있는데 연동화 구간 내에 시간대별로, 러시아워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타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호기가 개발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회관에서 산본역까지는 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건 내버려두고 나머지 두 구간을 설치하고 이 금액만 필요불가결하게 삭감시킨 겁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토지매입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 2억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김갑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전입받고 내부적립금 5억 받았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설치문제는. . . . . .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내버려두고, 주민건의사항 같은 것은 100% 됐지만. . . . . .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 위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행정편의에 의해서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기에 행정필요상 지금 이것 삭감시키고 행정에서 필요한 공영차고지 토지매입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전적으로 배제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 해서 본예산에 2,600만원이 올라왔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했죠? 대야동, 도마교동 쪽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대야동, 도마교동에 1일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루 평균 지출이 24만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 날 운행한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나누면 평균 대략 24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송재영위원

수입이 7-8만원 정도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결손이 얼마 정도 생긴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13만원 내지 14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루에 13만원 정도 결손이 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매달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 내시가 보통 한 달에. . . . .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도비내시가 최근에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정도. . . . .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조를 해달라,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1,800 내지. . . . . 작년의 예를 든다면, 99년도에는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실 실차를 조사해가지고 월별로 실차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1,500 그렇지 않으면 1,800 정도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직 금년도에는 지출이 한 번도 안 됐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안 됐습니다. 도비 내시가 이번에 됐습니다.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내시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출해 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2,600을 세울 때 도비가 얼마 정도 내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세우셨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 도비가 98년도에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율해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전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30%를 해서 2,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도비가 2,6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도비가 2,600이 아니고 지방비 포함시킨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도비, 시비 합쳐서 2,600이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1,820만원이 도비였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답하는 중에 작년에 도비내시가 4,000만원이었는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4,200입니다.

송재영위원

4,200이었는데 올해는 1,82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에도 올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본예산 때는 도비 1,820을 예상하고 2,600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시비를 780이 아니라 다른 걸로 올렸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2,600을 올릴 때 도비를 1,820으로 예상하고 올렸다는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비 내시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경우는 98년도에 거의 다 내시가 돼야지 보조내시가 떨어집니다. 도에서. 국비든지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세우는데 도에서 지금 말씀드린 1,820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번에도 이것 때문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 6,000만원 원가계산해서 자기들도 압니다.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6,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먼저 도비 1,800하고 작년 수준의 도비 70%하고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시비 30% 맞춰가지고 2,600만원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한번 세우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에 가가지고 한 결과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차후에 원가계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양해를 받아서 이번에 우선 지출은 해줘야 되고 해서 추경에 시비를 전액 6,000만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 해가지고 2,000만원만 계상시킨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본예산 때 1,820만원으로 세웠을 때 그것은 그때 내시가 됐던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내시가 됐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내시가 됐던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내시가 돼 있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내시가 됐던 거고 그때는 내시가 될 상황에 도비가 1,8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었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아서 도에 요청했지만 나중에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산정해 보자 해서 그러면서 일단 1,820만원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시비만 780정도 세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는 작년에 도비가 4,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 때 와 보니까 1,800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2,000만원 올렸다, 이런 얘기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예산 때 벌써 1,820밖에 도비 내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본예산 때부터 도비가 6,0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본예산 때 올리고 추경 때 또 올리자, 이렇게 분류해서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1,820만원 벌써 책정돼 있었는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작년 본예산에 1,820만원을 세워라, 이렇게 도에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8년 수준으로, 98년도에 보면 도비가 예산상 6,000만원 중에서 70%를 준 4,200만원이 도비내시가 됐고, 그래서 너희들 시비로 30%만 세워라, 이런 식으로 내시가 돼가지고 작년 경우는 6,0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4,2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을 세워가지고 6,000만원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도에도 갔다오고 또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야동에 마을버스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 운행을 포기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도의원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에 가서 "작년 수준으로 최대한 협조 좀 해다오, 해줄 수 있으면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도에 가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에 주기에는 곤란하고 사후에 다시 한번 검토, 경기도 31개 시 군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아우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으니까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도저히 2,600만원 가지고는 1/4분기하고 2/4분기는 지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비만 우선 2,000만원 더 올리고 차후에 도비를 지원 협조해 주신다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도비를 확정시켜서 작년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총 4,600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앞으로도 더 추가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1일 손실금이 13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거기 일요일도 운행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일요일도 운행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390만원이에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4,600만원이에요. 더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6,000만원까지 안 들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매일 13만원씩 30일, 12개월 하면 4,680만원 나와요. 더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계수 숫자로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평균 24만원이 필요한데 보통 7i¡8만원 정도밖에 수입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해 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지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시 군에도 운행하는 걸 보면 제가 원가계산하고 과천 같은 데 운행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지역도 더 짧지만 거기는 평균 8,2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의뢰해 보니까 7,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최대한 6,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전년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시켜주세요. 매일 13만원 정도 결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365일로 하면 4,680만원이 나오는데 그 외에 무슨 부분이 있어서 결손이 생겨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지, 그래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3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1월,2월,3월,4월 해서 평균 한 13만원 나왔죠? 아직 지급은 못 해줬지만.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손실액이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3만원 해가지고 30일로 하죠?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4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겠네요? 그렇죠? 한 400만원 정도 해서, 그 부분이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월달에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사만 했지 금액은 안 뽑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조사는 무슨 조사입니까? 거기서 딱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요, 결손금액이 있는데 얼마라고 보고됐습니까?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보고된 금액이 얼마예요? 1월달에 얼마를 보조해 달라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실사만 하지 정확한. . . . . .

송재영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주고 운행결손금 보전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에 가보지를 않았고 분기별로 지출해 주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들어갔습니다만 98년도 4/4분기를 보면 1일 평균 20만 4,000원의 손실이 산출되었습니다. 아까는 98년도에 평균 13만원 내지 1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4/4분기를 조사해 보면 20만 4,55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 . . .

송재영위원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98년도 4/4분기는 20만 4,000원이고 99년도 5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1일 13만원 정도라고 그러시고 어떻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조사를 안 했다고, 아까 예를 말씀드린 것. . . . .

송재영위원

그럼 13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 1/4분기, 2/4분기를 평균 해보면 13만원 내지 14만원, 15만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 1/4분기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조사를. . . . . 이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4분기 신청 들어온 액수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 . . . . .

송재영위원

시간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보전, 시비를 통해서 보전을 해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결손이 생기는 건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관심도 없다, 주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치밀한 관심도 없고 입장도 없고 정책도 없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도 이런데, 그러면 거기서 13만원으로 했는데 15만원으로 달랄 수도 있는 거고 20만원으로 달랄 수도 있는 거고 40만원으로 달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이 객관적인 요구인지 아닌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 나가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이 그렇지만 그 날의 실차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 . . . .

송재영위원

1/4분기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냥 운행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돈이 어디 있어서 운행을 합니까? 결손이 생기는데 무슨 돈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98년 같은 경우는 계속 운행을 하다가 분기가 지나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해 주는 거죠.

송재영위원

분기는 자기네 돈으로 운행하다가 결손금은 분기별로 해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하고 숱하게 주무과장과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세운 걸 약 2억 정도 삭감이 되고 그 대신 맨 밑에 있는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로 25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공영차고지 문제가 물론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운수회사끼리 우리 시에 작년 저희들 본예산 세울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도 내지는 관리감독만 해주고 나머지는 운수회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차고지를 짓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체제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다른 예산 삭감하고 25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 건설이 현재 주택가에 가까이 밀집돼 있어서 소음, 매연, 환경공해로 이전을 주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논의해가지고 부곡동 산 128번지 11,622평을 확정해가지고 98년도 5월 12일날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관한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부곡동 산 128번지로 확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여기다 다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계획이 돼가지고 예산 수반을 안 시켰습니다만 작년에 IMF가 닥쳐가지고 우리 시 재정여건도 좋지 못 해가지고 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업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지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장소에서는 도저히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4개 업체에서는 현재에 와서는 "도저히 재정형편상 지금 임금도 못 주는 상황인데 그것 가지고 시에서 그걸 지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숙원사업은 해결해야 되고 매일 이전시켜달라는 건의는 빗발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거기 임대를 시켜서 임대수입을 받아가지고 시 예산을 증가시키자라고 해서 시에서 부랴부랴 금년 추경에 25억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가령 1안이 작년에 세워져 있던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세워서 운수회사한테 임대료를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 연말부터는 다시 IMF로 우리가 세입이 적어질 것 같으니까 운수회사가 땅을 사가지고 차고지를 지어서 옮겨가는 걸로 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이 공공용지취득법에 보면, 이게 25억이 나왔으면 거의 감정평가가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까지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부탁을 해서 이것 정확한 지가산출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요즘 작년 7월 1일부로 김윤주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큰 시민 작은 시"라는 구호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시민 작은 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시민 위주로 행정을 하고 시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 . . . .

이재수위원

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게 사실 큰 골격이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 그러면 그 공공용지손실및보상법에도 보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댄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하나는 공신력 있는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더라도 또 하나는 지주들, 여기 아까 11,600여 평이 수용되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11,600여 평의 지주들과 대표들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평가사를 하나 세워서 두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산출금액을 가지고 보상하도록 하고 대충 예산이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재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방자치가 뭡니까? 더더구나 이 사업은 건교부나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8단지나 4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즉, 토지매입도 중앙정부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의 예산 가지고 스스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조차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큰 시민 작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감정가를 보상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공인된 전문기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 위주로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2개의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보상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대두된다면 오히려 선정을 해가지고 3개 기관이 평가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단 토지평가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전제조건하에 할 수 있다는. . . . . .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두 개의 감정평가, 물론 다 공인입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산출해서 25억이라는 금액이 대충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지주들에 대한 토지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토지평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아니면 회의를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우리 매입되고 있는 지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에도 두 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치단체에서 원만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표시에요, 그것이. 만약에 한 개라면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두 개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준 것은 하나는 자치단체나 아니면 기관에서 하더라도 하나는 주민대표들이 선정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줬다고 저는 봅니다, 해석을. 그러면 지나갔어요, 일단은. 두 개를 벌써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랬을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군포시에서 원활하게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할 때 주민들이 이것 못 믿겠다, 우리도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낼테니까 여기서도 평가를 한번 받아달라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이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까 전제조건 하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거기서 요구하면 그분들로 구성되어서 토지평가보상위원회가 보통 우리 조례상 10i¡15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원활한 토지평가를 위해서 감정의 보상을 위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뭐냐 하면 먼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이대로 시행하되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요구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원활한 토지 보상을 위해서 구상은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수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도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가산정에 대한 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토론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의 감정평가를 또 공인된 그런 평가사를 내세우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벽산엔지니어링이 소각용량 축소를 하다가 시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더 잘 압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도 추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간이 올라오면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길 바라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나의 감정평가사를 또 공인된 사람을 추천을 하면 그것을 수용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영차고지 설치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지주들하고 어떤 상의라든가 뭐가 있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황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정평가만 두 개 기관이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김제길위원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11,000 몇 평을 설정해 놓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7년도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김제길위원

지주가 전부 몇 명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1,622평 들어가는 데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지주수가 30분이고,

김제길위원

보상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남부화물터미널 기지가 도로가 남으로써 그 짜투리땅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게 17필지가 됐고요.

김제길위원

몇 필지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17필지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에 들어간 땅이 13필지입니다. 그래서 60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17필지와 13필지 해서 30필지는 용이한데 30필지에 대한 것은 보상으로 되겠느냐 이거지. 지주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까? 어떻게 보상 해줬는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물론 보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아까 이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거기서 의뢰한 감정기관에 같이 평가를 내서 저희들이 의뢰한 두 개의 감정평가하고 같이 평균을 내가지고 하면 바람직한 토지 보상도 되고 또 만약에 어려운 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원래 관공서에서 어떤 토지를 수용할 때는 두 개의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는 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수용 당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 해 준다면 우리가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그것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수용령보다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다소 많겠죠. 몇몇 분은 만나봤습니다.

김제길위원

30명을 어떻게 설득시키나......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몇몇 분은 사전에 먼저 만나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협조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난제도 있겠지만,

김제길위원

금액이 문제야. 금액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 얘깁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한번 평가를 거쳐야죠.

김제길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지주들하고 협의가 들어간다 이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들어가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우선 10개 15개 이렇게 계약을 해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선 이해와 협조를 하시는 분부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30분 중에서 20분 계약이 됐는데 10분이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돈을 더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만약에 보상심의가 지난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해와 설득으로 해볼까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서게 되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관권을 발휘하든지 해서 해야지 10개 계약해놓고 20개는 못 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토지수용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김제길위원

시설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토지수용을 하는데 단 가급적이면 약간 지체가 되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김제길위원

과장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분명히 해야 된다. 하다가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든가 확실한 그게 나와야 우리가 심의가 되는 거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수용을 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할 거예요.

김제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분명히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여기 보면 우리 본예산에 심의할 때에 신호등 교체나 보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특히 반사경이나 경보등 같은 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부 삭감이 됐어요, 하나도 없이. 그럼 앞으로 5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필요치 않는 건지, 또 99년도 예산 세울 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을텐데 지금 의회에서 심의한 것도 5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삭감을 시키고 한다는 것도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검토한 것, 다시 이걸 삭감하는데 검토한 거라든가 그것 자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협조해가지고 올린 시설물을 하는데 주민 건의사항은 완전히 100%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김제길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6,000만원, 4,000만원 해서 근 2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걸 본예산에 세운 지 5개월도 안 돼가지고 싹 다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및 보수가 기정에 1억 8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만 세우고 6,0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차선도색 내구연한은 사실상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 알아볼 수 없는 것은 도색을 해주되 나머지 식별이 가능한 것은 재료비로 그러니까,

김제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해 주세요. 그건 다 들었고,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했을 때 들었는데 이 많은 본예산에서 꼭 세워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세웠던 것이 지금 삭감하는데, 5개월도 안 되어서.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하는 것은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급한 것은 다 급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같은 시설비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같은 시설물에서 약간 지금 삭감된 것은 예를 들어 차선도색 같은 것은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해줘도 되고, 특별회계는 하나도 삭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반사경, 표지병 같은 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해가지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재정 형편이 열악한 관계로 토지매입비도 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받고 어차피 공영차고지나 교통시설물이나 이 모든 게 다 교통과에서 할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우선 먼저 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도 필요 불가불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삭감시켜가지고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원활한 토지 보상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시켰던 겁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결손 등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청구서가 의원님들에게 전부 왔을 것입니다. 아까 주무과장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어요. 1월달에 600만원 이상, 2월달, 3월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무과장이 하루에 13만원 정도 손실금이 아니라 20만원꼴이 돼요. 잘못 아신 거예요. 그렇죠? 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13만원이 아니에요, 결손금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9년도는,

송재영위원

99년도는 20만원꼴이 됩니다, 나누어 보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9년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지 되는데 99년도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들어온 것은 20만원꼴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회사에서 올린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건 회사에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실사를 나가야죠.

송재영위원

실사를 나가야 되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실사 나갑니다.

송재영위원

실사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손실금이 1회에 2만 7,321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떤 방식에 의해서 확인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 두 명이 일주일간 조사를 합니다. 아침에 첫차 5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끝날 때까지 차를 타고 승차인원을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예로서는 칠팔 명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진짜 몇 명이 되는지 실사를 하시고,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나 나갈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운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사람당 얼마 받죠? 요금을. 430원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430원씩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30원 받습니까? 여덟 명이라 해도 10만 3,200만원이 나오는데 실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기별로 조사하게 되는데 도에서 도비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조만간 빨리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타당성과 합리성 있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타당성 있고 합리성 있는 게 아니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전부 주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계산이 되면 의회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손실보상금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24만원씩 계산하신다 그랬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 1/4분기하고 2/4분기는 13만원,

김갑철위원

아니, 총 금액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4만원요.

김갑철위원

24만원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4만원을 가져야지만 하루 운행할 수,

김갑철위원

24만원 한 달 계산해 보니까 720만원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못 미치는 손실금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보조를 내줘야 된다는, 그러면 아까 차량관리에 대한 무슨 저기가 있다 그러셨죠? 육운관리에 관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김갑철위원

계산 방법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권원혁위원장

자료를 지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왕복 27.1㎞맞죠? 1회에. 그래서 8회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일 총 운행거리가 216㎞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사례를 들어봅시다. 관광버스 1일 운행나갔을 때 통상적으로 200㎞를 운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산본운수에다 관광버스 한 대분 매일 나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면허만 하나 받으면 아주 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육운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보다 세심하게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또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아마 비슷비슷 합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거기는 4-5회, 우리는 8회입니다만 4-5회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거기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8,200만원이 연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7,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육운관리법에 근거해서도 다른 시 군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전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과천 같은 데서는 시에서 완전히 지원해 주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더 된다 이거죠? 저희는 조금 적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근 시 군이 많이 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절대 잘못 된 발상이시고 저희 군포시는 지금이라도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금액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적어도 산본운수라는 회사가 농 어촌 노선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흑자노선도 있다 이겁니다, 이 노선 말고도. 이 노선은 흑자노선을 운행하면서 이 노선은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다른 노선보다도 오히려 보전받는 이 노선이 최고의 흑자노선이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면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다 하면 전 진짜 당장이라도 이 돈 나온다면 운수사업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방안을, 지금 현재 몇 인승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25인승입니다.

김갑철위원

25인승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콤비 25인승.

김갑철위원

저는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40인승부터 45인승 기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형으로 바꾸면 조금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25인승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대야미 지역은 큰 차가 들어가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인승을 투입시킨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시에 이렇게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 지출이 되면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맨 처음에 주먹구구 산술식으로 6,000만원이면 내가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계산해 보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론하고 실제하고 틀리다, 이래도 적자를 보는구나, 아마 지금 육운진흥법에 의한 계산방식을 갖다 드리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실지로 직원 두 명을 보내서 1주일에 한 번씩 조사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대입을 시키면 이 정도도 부족하다라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저한테 갖다 주신 이게 육운진흥법에 있는 산정방식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규정이라는 건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다 예시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나온 예시가 결국은 이대로 하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규정을 주세요. 위원장님, 육운진흥법에 관한 규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금년도에 우리가 실사해가지고 조사한 그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했는데 그 계산한 방식을 보시면,

김갑철위원

계산하신 것 하고 육운진흥법에서 규정한 규정을 달라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규정 자료를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배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공영차고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들이 매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매연도 그렇고 환경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권원혁위원장

첫째 목적은 매연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매연, 소음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앞으로 버스가 환경 때문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소음, 매연 이것 전혀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LPG 택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가스차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앞을 보셔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야동 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매연, 차량소음 이것은 좀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리라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나가셨네요.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공영차고지 설치공사에 관해서인데 이 공영차고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운수회사 4개 회사가 차고지로 가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존 4개 운수회사 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일단 8단지에 부강부터인데 부강이 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영운수 있고 4단지 한라아파트 2차 옆에 우신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동에 산본운수가 있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앞에 군포교통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개소가 있는데 운수회사 4개가 공영차고지로 간다 그러면 사전에 운수회사가 협의가 다 됐습니까? 이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린 것과 같이 운수회사에다 떠맡겨 보려고 누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로 가는 건 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되셨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운수회사 부지가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박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차고지로 돼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할 경우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운수회사가 사용했던 부지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심을 얻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민들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시민편의 위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시민편의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떠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갑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든다면 부강교통에서 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박차장에서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어떤 주택부지나 이런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많은 차액이 발생될 수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차고지가 주거지로 바뀌면 예를 들어 당초에 분양받았을 적에는 100만원에 받았는데 지금 주거지로 변경되면 300만원으로 해서 차액이 한 200만원 발생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제 생각인데 우리가 차고지를 짓고 어차피 매입하니까 원가에 사는 방법, 이 방법을 저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운수회사와 협의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문제까지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경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혀?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과장께 미리 염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주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 560만원, 이 부분이 보면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주관은 문화체육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이 차 없는 거리의 단속요원들은 하다 보면 급식도 해야 되고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그래도 동일사업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세워야지 굳이 이 예산을 교통과에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 없는 거리 식대인데, 비록 명목은 차 없는 거리 식대로 부기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법질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명목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지 그런 뜻에서 명목을 세우셨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이 차 없는 거리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차 없는 거리에서 문제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호응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일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우회해서 가시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3월달에는 토요일날도 막고 일요일날도 막다가 토요일날은 많이 지체하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안으로 당기면서도 중심상가 내에 을지아파트 거기서 중심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이 차 없는 거리 주변에서 단속을 하면서 일반 시민과 단속요원과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면서 물론 환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항상 20명이 투입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 다른 데도 단속을 하지만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평균 20명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토요일 20명, 일요일 20명씩?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 차 없는 거리하고 별개로 그걸 실시하더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연중 단속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연중 단속이지만 차 없는 거리 이 구간에만 2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 구간만 많이 하지만..... 아닙니다. 거기는 산본동도 있고 금정동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을 평균 잡은 겁니다. 차 없는 거리만 가지고는 단속을 하지 않죠. 물론 거기도 단속을 하지만.

이경환위원

예산서에는 20명으로 기입이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투입되는 인원까지 평균 합쳐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단속하기 때문에 평균 2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명목을 바꾸셔야죠.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물론 일요일날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도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필요로 해가지고 보다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투입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비단 차 없는 거리라고 거기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금정역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시켜가지고 20명을 평균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지금 예산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케이트 같은 것 교통행정과에서 총 집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교통표지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그 시설물이 교통행정과에서 집행된 것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을 듣고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교통과장님 차 없는 거리 하면 지금 바리게이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바리케이트 해놓으신 것 있죠? 그것 교통과에서 안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교통표지판은, 좌회전금지라든지 우회전금지라든지 이런 교통표지판은 도로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바리케이트만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만 했는데 거기에 1,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바리케이트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가 본예산에 5,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엄청난 돈이, 거의 기정예산에 맞먹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공한지 임시주차장이 몇 개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한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섯 군데인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당초에 5,600만원 서 있는 것은 시청 밑에, 시청 옆에는 보시면 포장을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건 군포시청 땅이고 700평짜리, 그리고 그 옆에는 관세청 땅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또 주공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승낙을 얻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만 거기 타 소유 땅은 포장을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사업이 있으면 쓰겠다고 포장을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소유의 땅만 포장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시민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금 더 다소나마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라병원 부지가 지금 공한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은 안 했고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재영위원

그 신라병원 부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산본2동에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몇 평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정 5,6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게 몇 개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몇 개라고 하는 계획적인 건 없구요,

송재영위원

왜 없었어요? 8개라고 기정에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에 보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우리 관내에 집을 짓지 않는 나대지 같은 걸 조사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해가지고 시민편익을 제공하려고 당초에 8개를 평균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8개를 상정했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기 집행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기 집행된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포2동에 한미아파트 앞에 세 군데입니다. 거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세 군데가 군포2동 한미아파트 앞하고 또 신라병원부지 산본2동하고 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시청 옆에 있는 시청 땅입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관세청 땅도 저희들......

송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지금 물색중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장소가 확정이 됐나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 지금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 부근을 해주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가는 것은 반월저수지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고가교 밑에 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설치해 주면서 또 나대지가 나타나면 시민들이 원하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송재영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이 세 군데 군포2동, 산본2동, 시청 옆이 기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두 군데 반월저수지 옆 공터하고 금정고가교 공터를 앞으로 설치할 것이다 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돼 있네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게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기본적인 내역서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5,600만원이면 기정에 8개소였어요,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뭘 기준해서 8개소로 했으며 지금 700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700만원 곱하기 8개소 해서 5,6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개소 얼마가 더 상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자료 정리가 되셨습니까? 어디어디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리려다가 표현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당초에 본예산에 8개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재경부 땅이고 광정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나대지 공한지입니다. 그리고 재궁동에 세 군데 관세청 땅하고 지금 포장한 대한주택공사하고 군포시의 세 군데하구요,

송재영위원

재궁동에 세 군데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재궁동에 세 군데입니다. 산본2동에 전화국 옆에 대한주택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2동에 한미아파트 앞에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군데는 신세계 부지하고 시민회관 앞 킴스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8단지 산본교회 옆 이렇게 여덟 군데로 작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궁동에 있는 군포시청 땅을 포장하는 데 3,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포역 광장에 일부, 그것은 당초 계획상에 없었습니다만 거기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1,200만원이 소요됐고,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5,600만원 서 있는 것을 거의 집행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이 건의해가지고 나대지 같은 것을 보수 정비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저수지 옆에 공터하고 또 금정고가교 밑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개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불 반영을 시켰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여덟 군데라고 했죠? 금정 재경부지, 광정동 대한주택공사, 재궁동에 세 군데라고 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벌써 다섯 군데입니다. 금정동, 광정동, 재궁동 세 군데 해서 다섯 군데 그리고 산본2동 해서 여섯 군데, 군포2동 해서 일곱 군데 그리고 신세계 부지까지 하면 여덟 군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앞하고 산본교회 앞, 수리동 거기는 또 뭡니까? 여덟 군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다시 추가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갔을 적에 여덟 군데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정동에 한 군데, 광정동에 한 군데, 재궁동에 세 군데.

송재영위원

그럼 다섯 군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 재궁동은 큰 필지로서 한 필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산본2동에......

송재영위원

됐습니다. 재궁동을 크게 하나로 봤다, 이해가 됐고 그러면 재궁동이 큰 필지로 한 군데로 해서 700만원으로 했는데 3,700만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포장까지 하는 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예상을 못 한 거예요? 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3,700만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년에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포장을 하려고는 안 했고 시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자갈 같은 것을 깔아주고 노면 정리만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을 별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시청이라든지 모자라는 주차를 그리로 시키면서 앞에 있는 주택공사하고 관세청 땅도 우리가 정리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면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포장을 안 하고 정리작업만 해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여덟 군데 중에서 임시주차장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궁동 했고 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재궁동에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포역광장 1,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한미아파트 앞에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자꾸 비가 오고 그러면 먼지가 나고 토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지작업을 해줬고 산본동 신라병원 부지 거기에 정지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600만원 서 있는 것은 거의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여덟 군데하고 또 따로 말씀하신 데하고 맞지가 않아요. 완전히 복마전 같아요. 공한지 임시주차장이 완전히 복마전 같은데 98년도에 한 군데당 500만원씩 다섯 군데 계상됐었죠? 공한지 주차장.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500만원 그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송재영위원

아니오, 작년에 다섯 군데 있었죠? 다섯 군데 기억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요?

송재영위원

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금정고가도 있었죠? 다섯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금정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금정고가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98년도......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고가교라고 하면 작년에 다섯 군데 설치한 것은 금정고가교 바로 옆에 20면짜리를 설치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송재영위원

이번에 금정......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고가교 밑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작년도에 다섯 군데 설치 위치하고 집행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덟 군데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설치하려는 곳이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반월저수지 옆하고 금정I.C 밑에.

송재영위원

네, 거기 추가로 예상되는 데 여기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위치하고 예상되는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500만원의 유지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의 유지비가 들며 지금 여덟 군데, 다섯 군데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주차장은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겁니까? 공한지 주차장 유지비 500만원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다섯 군데를 설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섯 군데 도색을 하는 데는 평균 도색을 해가지고 1년 정도만 걸리지만 그것을 도색도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에 여덟 군데하고 추가로 되는 공한지 주차장은 아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별개입니다. 기 설치돼 있는데 주차시설을 다시 한번......

송재영위원

도색하는 데 500만원 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평균 그 정도는 든다고 예상돼가지고 반영시켰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도색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한 군데 도색하는 데. 실제적 자료 내역서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평균 미터당 2,000원씩 건설기준편성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500만원이면 몇 미터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

송재영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해서 계수조정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한지 주차장 유지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아까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보충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덟 군데, 그리고 작년에 다섯 군데 그리고 반월저수지, 금정고가교를 포함해서 추가되는 임시주차장의 임대기간, 임대료 이것도 있죠?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다 사용승낙서를,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국세청 땅, 관세청 땅 같은 것 그것은 건물을 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라......

송재영위원

무상이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더 나가는 비용은 없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여덟 군데하고 추가되는 두 군데, 그리고 작년에 다섯 군데 그리고 이번에 공한지 주차장 유지비로 드는 다섯 군데의 유지비 예상내역서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잘못 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미아파트 앞에 주차장하고 여기 군포1동 천주교 앞에 재경부 땅인가 그것은 승낙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한미아파트에 있는 것은 안양시 땅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이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적립금의 총괄적인 질의가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넘어왔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내부적립금에 대한 근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최진학위원

예산편성지침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목설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 과목책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예산과목 구분설정에 나와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봤고, 공영차고지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적이 안 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왔다고 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 그 내역서 있습니까? 6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서 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비용이 25억이면 됩니까? 감정평가서대로라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약간 상이합니다.

최진학위원

얼마 정도 상이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진학위원

자세한 내역은 지금 답변할 수가 없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최진학위원

감정평가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요청하게 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외비라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약간 지난합니다.

최진학위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6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요청합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는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시유지, 도로변에 들어가는 13필지, 시유지 17필지, 나머지 보상대상인 30필지, 전체 60필지에 대한 공시지를 각 지번별 구분해서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아울러서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에 의해서 10억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요 투자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의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투융자심의를 거친 결과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지금 공영차고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조건부 별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조건부 별도승인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3월달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지금 분명하게 코드번호 220번 자체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상으로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지금 예산을 투여하는 데 설치공사비로 해서 25억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투융자심의를 거친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지방재정법 제39조 3항과 4항에도 명시가 돼 있구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도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업자가 하려고 하다가 또 저희들이 하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그냥 올려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국비 좀 얻어볼까 하고서 그래서 도에다 사전심의 받고,

최진학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런 사전심의 거치고 업자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을 업체부담으로 한 것이 여실이 나타나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계획대로 된다라면 저희가 기 투자된 게 7,900만원이고 99년도에 1억 7,900만원인데 삭감이 됐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8,000으로 계산했다가 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그러한 의지와 투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업자들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네 그러면 안 하겠다 하고 나왔으니까 그 궁여지책 아니면 대안으로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 설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2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려면 편성지침 상으로 틀림없이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현재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최진학위원

이해하시겠죠? 앞으로가 아니라 심각해요. 중장기계획상으로는 전혀 사전계획대로 99년도 외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계획은 돼 있어요. 중장기계획 참 잘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도 공감을 하고 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법에 위배돼 가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본예산도 아니고 더군다나 추경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를 말씀드리겠어요. 본예산에서 936만원이 계상됐죠? 기억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8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936만원이 계상됐다가 삭감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이 됐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차 없는 거리라고 명목은 세웠지만 아니라고 변명하시면서 어차피 21명인데 여기는 20명으로 돼 있어요. 주차단속요원이 열여섯 분이고 기능직이 다섯 분이라고 전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고 본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분 계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20명으로 잡았는데 공익요원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아니고 정식요원이 여덟 명은 견인요원이고 불법주 정차단속요원은 16명, 기능직 다섯 명 포함해서 답변하실 때 21명이라고 답변하셨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예산은 그렇게 돼 있고 또 말씀은 올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 포함시켜서 토요일, 일요일날 야간에 근무하는 조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현재 몇 분이시냐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합해서 매일 20명, 야간에는 별도로 고사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20명씩 나가서 산본역하고 주로 차 없는 거리는 중심상가를 단속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꼭 차 없는 거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급량비조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넣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될 때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면에서 2만건을 책정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4만원 곱하기 2만건 곱하기 28% 해가지고 2억 2,400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본예산에 세입 확인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2만건을 계상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2만건을 계상시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1년 365일을 다 했을 때 가정을 드립니다. 1일 평균 55건이에요. 요즘에 하루에 몇 건씩 단속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주로 야간에는 평균 날짜가 단속하면서 들쑥날쑥 합니다만,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평균해서, 지금까지 1/4분기......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평균 90건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90건이면 근무일수는 며칠 정도 잡으시고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365일을 보면 되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365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평균 2만건을 잡았는데 2만건 보다도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4만건 예상하십니까? 90곱하기 365하면 나와요. 아까 평균 말씀하셨잖아요. 32,850건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평균 그렇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기정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과년도 징수금 9,700만원하고 2억 2,400만원 해서 3억 2,174만원이 우리 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시설비로서 임시주차장 비용에 4억이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어요, 139쪽에 보시게 되면.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서,

최진학위원

139쪽 코드번호 401 예산액이 4억 올라와 있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정에 2억 2,900만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계도단속이 아니라 건수를 위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은 어렵고 이해가 관계되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과 세출 이런 것을 구분해 볼 때 불평등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위한 주차단속인지 정말로 필요한 주차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자체사업으로서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답변이 없으세요? 그런 정도의 총괄적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것은 2만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최진학위원

기준해서,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기준해서 세운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별도로 또 틀리겠죠.

최진학위원

목적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일례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경찰청에서 스티커를 발부시키죠. 그 비용이 국비로 들어가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법원 건물 청사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노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확보 노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4억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세입과 세출에서 맞아들어가면서 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해서 시민에게 받은 세원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돈만 갖고 따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안 맞추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어머니의 정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산편성에도. 주차장에 관계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비비 5억을 특별회계에서 빼서 일반회계에 넣고 차고지 부지매입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저쪽 마음대로 빼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하시겠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이해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넘어온다는 건. 물론 예산지침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법은 있어도 거꾸로 하는 방법은 어불성설, 뭔가 배꼽과 배의 위치가 잘못 되고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목적에는 약간 위반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행정과 업무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 변명 같습니다만 1% 이상 하게 돼 있고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전 출입을 시켜주되, 단 뭐냐 하면 이건 일반회계로 빌려주되 그냥 완전히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자 받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이자는 받지 않고 나중에 빌려줬다가 내년에 결산 때 좀 남으면 저희들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자수입 계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출이 되는데. 예비비에 있으면 반드시 투융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억원에 대해서.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 기획실에서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 부담 누가 할 거예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만약에 이걸 예산으로 짓는다면 기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엎어지나 메치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경솔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채를 받아야 되는 그 이자수입도 결과적으로는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제가 예비비 갖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예비비에서는 그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 u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e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u의회에서 백지 위임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e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피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백지수표로 넘겨줬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위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면, 물론 부족한 예산이니까 예비비에서 빼쓰고 하지만 이런 것들 상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시는데 또 투자사업을 신청하실 때, 우선순위 설정하실 때 잘 심사숙고 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만 확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검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희

이상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억 4,396만원보다 2,325만원이 증가한 3억 6,721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진료환자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7,133만 6,000원보다 1,471만 7,000원이 감소된 9억 5,661만 9,000원으로 주요 감사요인은 X-선 직접촬영기는 당초에는 외자구입 계획이 있었으나 국산으로 변경 구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3,166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8,718만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다음은 258에서 260페이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38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39만 3,000원으로 258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지원, 사업평가보고서 제작 등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지역보건의료 전산화사업 중 3차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서브 용량 확대 추가비용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에서 259페이지 시설비 2,14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진료실 보수공사와 한방진료실 확장공사,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네크워크 설치공사 및 X-선 직접촬영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비용입니다. 259에서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 2억 4,190만원보다 9,978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4,211만 4,000원으로 주요 변동은 X-선 직접촬영기 기종변경에 따른 것이며 건강증진사업 관련 자산취득비 예산은 964만원으로 이 중 체지방측정기 구입 200만원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7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전산화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8대의 장비구입비 849만 4,000원입니다. 260에서 262페이지 가족보건사업비 중 보조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100만원으로 이는 도로부터 이동검진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추가된 내시분과 예산 증감이 없는 세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63에서 264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반환금은 425만 6,000원으로 이는 98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군포시 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외래진료비 등 세외수입으로 2,625만원을 시 도비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증진사업 기초조사 학술용역비 2,000만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서브그래이드 1,100만원, 한방진료실 확장공사비 1천만원, X-선 직접촬영기 설치공사비 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2,14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지방측정기구입비 2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849만 4,000원, 건강증진사업 비품구입비 76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일반운영비를 당초 예산보다 크게 증액하는 사유와 X-선 직접촬영기 구입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외래진료비 항목 중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세수 38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유료로 접종을 해주다가 99년도부터는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본뇌염 유료예산 380만원을 무료로 돌린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추정하기에 3,800 곱하기 1,000명 분에 대해서 유료예방접종을 시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료접종 예산은 국 도비로 보조된 예산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1,000명 분에 대해서 어차피 유료접종대상자가 학생들이 전체 군포시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자가 15,000명 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1만명 가량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취학 아동이 15,000명, 학생이 1만, 2만,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김갑철위원

25,000명 정도 될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명분 유료예산을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하다가 끊기는 내용이 되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방접종을 민간 병 의원 쪽으로 유료 쪽은 유도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미취학 아동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료접종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 세수 380만원이 전액 삭감됐기에 군포시 대상자 약 4만명 전체를 무료로 접종을 해주느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방접종 부분은 우리가 일반병원으로 전부 다 넘기신다 그러셨는데 이건 뭔가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보건소는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의약 쪽이 설치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는 바인데 진짜 이거야말로 예방의약의 하나 큰 부분인데 특히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9년도도 벌써부터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뇌염 예방접종은 아주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 할 망정 조금 있는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을 시켰다,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깊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봐주십시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X-선 직접촬영기 구입비 기정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경정에 4,500만원만 남기고 1억 5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하고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사려고 하는 X-선 직접촬영기 내역은 위 촬영이 가능한 외산 장비로 1억 5,0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위 촬영 기능이 없는 국산 X-선 장비로 교체하게 되는 내용인데 위 촬영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보건소 자체 직원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다른 인근 병 의원 그리고 인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용편익 계산을 했을 때 인근 안양과 과천시 보건소에서 위 촬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재료원가가 보건소에서 드는 비용이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찍으러 오는 사람한데 1만 5,000원을 부담시켜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의 방사선과 의원을 가더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 들고 가면 1만 5,000원 똑같은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또 하게 되면 어차피 인력이 다른 업무보다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방사선기사를 따로 충원하지 않는 이상 1인이 찍을 수 있는 사람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비용편익 계산을 해보고 위 촬영을 하는 보건소에서 위 촬영사업을 하게 되는 주목적은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 촬영으로 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보다는 위내시경으로 하는 게 성능이 탁월한 거고 또 조기 위암을 위 촬영으로 발견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 촬영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1억 5,000에서 외산 장비로 구입하려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매스컴에서도 보건소에서 X-선 촬영기 외산 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도 되고 해서 국산으로 4,500만원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가 보건소의 예산총액을 보니까 여기서 삭감된 사업비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부 전용이 돼 있어요. 가령 학술용역비로 들어가 있고 시설비로 2,140만원, 용역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만 삭감이지 지금 금액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확장공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 때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다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시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보건소 자체예산에서 줄여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견인치료기구입비 900만원이 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견인치료기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물리치료, 허리 요통 디스크 환자들 재활의학과라든가 정형외과 물리치료 받을 때 허리를 잡아당겨서 요통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치료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은 그 시설비에서 나와 있지만 그 위에 내용에 한방진료실 확장공사로 예산을 대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진료인원이 하루에 20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예약제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반면 한방진료실 병상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20명에서 25명밖에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확장해서 물리치료실 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병상을 세 개 더 확보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 하루 진료 인원이 40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면 진료비 수입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계산했을 때 1,3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한방진료실이 늘어나면 물리치료실의 스페이스가 좁아지기 때문에 견인치료기 자체가 또 큰 스페이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한방진료실 확장공사로 예산을 바꾸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더 심도 있게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반환금에, 이건 반환금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성출혈열 이게 약제구입비를 반환했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에 유행성출혈열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 전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유행성 출혈열이 한수이북 쪽으로만 발생하다가 지금 점점 남하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발생빈도가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군포시는 어떤가 현황을 알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259쪽에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X-선 직접촬영기하고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 이것 경정예산에 올라온 것 견적을 다 받아 본 금액이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견적을 받아보니까 처음에 기정 때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이 6,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견적이 우리는 한 5,500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자동분석기 예산이 처음에 작년도에 견적 받았을 때는 6,000만원 가량으로 제출했는데 지금 구입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타 보건소 구입한 장비를 같은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까지 낮춰서 입찰하면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5,000만원을 맞췄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X-선 직접촬영기는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이것 예산 세울 때는 보건소장님이 안 계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외국산으로 기종을 잡았다가 국산으로 해서 변경이 됐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57페이지를 보면 코드번호 301 특수질환 감염자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특수질환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특수질환자는 에이즈 환자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군포 관내에 두 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는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네 명입니다.

이문섭위원

부부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부부로 된 분..... 그 전에 한 명이 있었고 부부가 한 명이 있었고 또 안양에서 최근 4월달에 전입하신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심각한데 에이즈 환자는 주거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 관내에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선 직접촬영기 구입, 거기서 보면 기정이 1억 5,000이 올라왔다가 4,500으로 돼 있는데 많은 답변도 해주셨지만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는 많은 비교분석, 검토를 하셨던 후에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 5,000에서 4,500으로 낮추게 된 것은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한 이유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위촬영 기능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위촬영 기능을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기능만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8,0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거고 1억 5,000으로 예상했을 때는 위촬영 기능이 되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외산 1억 5,000을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촬영 기능 자체가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 의료기관과 똑같은 수가를 받으면서 또 오진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업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두 가지 이유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종을 쓰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촬영 기능이 되는 것은 1억 5,000 쪽으로 쓰고 있고 위촬영 기능이 안 되는 단순한 X-레이는 외산 8,000만원짜리 구입을 안 하고 4,500만원 정도의 국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외산 장비를 구입한 보건소가 경기도 내에 몇 개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지적이 되고 문제시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 없으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장비는 지금 구입한 지 9년이 돼서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기계 말고 다른 기종으로 선택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필요성이 지금 1억 5,000만원을 세워놨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추정이지만 1억 5,000 예산을 세웠다가 경정에서 제로화 하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4,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X-레이 촬영장비는 직접촬영장비하고 간접촬영장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직접촬영장비가 꼭 필요한 이유는 결핵환자 관리라든가 일반 진료실에서 오는 내소환자들의 기본적인 X-레이 촬영을 위해서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 개소할 때 장비 구입하고 지금 9년, 10년 돼서 장비가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조달청 단가로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의료기를 취급하는 데서 받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반 의료기 취급업체한테 우선 견적을 받은 내용이고 입찰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이하면 입찰을 안 받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시면 지난 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건강증진사업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포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존에 보건소에서 행해지는 보건사업이 진료사업 중심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모든 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 편익 계산도 해봐야 되고 경쟁력도 생각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보건소에서 행하는 진료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방침 자체는 진료라든가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안으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굳이 보건소가 안 해도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진료기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질병패턴이 전염병 중심이고 그 전에 주요 사망요인이 결핵이라든지 주로 전염병 중심에서 이제는 거의 많은 질병이 성인병 중심으로 돼 있고 사망원인도 제일 많은 것은 중풍, 사고, 심장병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사고든 사고를 제외한 사망과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청 장년 때부터 어느 정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주 사업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그리고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건강정보 제공 그리고 군포시 전체에 대한 건강기초조사 등이 내용이 되는데 혈압, 당뇨 관리 같은 경우 지금 충분하게 군포시에서 제대로 된 조사는 없지만 97년도 서울대 보건대학교수 자료에 의하면 30세에서 39세 남자 같은 경우 10%, 40대는 17%, 50대는 24%, 60대는 32%, 70대는 41%입니다. 평균 잡으면 65% 정도 나올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환자들의 대부분이 중풍이라든가 심장병의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 우선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식이습관이라든지 운동습관에 대해서 미비하지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비용 편익 계산을 해봤는데 이 조사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의료보험 통계에서 고혈압, 당뇨 관련 환자진료 건수를 군포시민 27만 추정했을 때 만약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이 사업을 통해서 10% 정도만 감소한다면 감소예상 외래진료비라든가 입원진료비 같은 경우가 총 4억 정도 감소될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기대효과 자체가 정확한 기초통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나온 자료이고 앞으로 저희가 건강행태 조사를 하면서 고혈압, 당뇨 위급률부터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작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4,000여 만원 되는 예산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용역조사를 의뢰한 후에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지역 의료보건 전산화 작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역보건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용역조사가 나온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후에 의료전산화라든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이것 사업의 주체가 의료전산화는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그리고 보건행정계 사무통계 같은 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말씀 좀 천천히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다가 빠르시니까 더욱더 모르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사업은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건소에 내려보내주면 보건소에서는 램 구축으로 해서 모든 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D/B 구축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군포시민 전체에 대한 내용은 힘들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의료 쪽은 잘 모르지만 지역보건 전산화 네트워크 설치공사 이게 참 어떤 연결된 그런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기초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이걸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한다면 상당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사업하고 건강증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보건소 전산프로그램을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지금 3차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정상가동..... 복지부에서부터도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정보 시스템이 지금 보건소에서 전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산화가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Y2K 문제와 연관되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보건소 정보시스템 보건의료 전산화로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 2000년도까지는 보건소 전산화를 마치려고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방침이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복지부에서도 2000년까지는 전산화 작업을 마치게 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강요는 못 하지만 가능한 한 마치는 쪽으로 모든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구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확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98년도 사용자 설명서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하는 내용과 예산 잡는 기준하고 프로그램 유저들의 사용법을 설명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일반진료 투약환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차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병원업무가 전산화 돼 있듯이 보건소 업무도 접수부터 전산화 해서 투약까지 차트 처방전이 필요없이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저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하나만 해도 어느 동에서 많이 왔는지 그 자료를 뽑고 싶으면 한 이삼 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다 정리돼 있으니까 클릭만 하면 동별로 진료환자 현황, 나이별 현황, 의료현황 등 모든 현황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보건사업 계획을 짜기도 쉬울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생산성 향상이, 당장은 전산화로 인해서 수작업으로 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전산정리도 해서 한 6개월간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정착이 되면 생산성 향상이 크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기초용역과업서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사업지시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지시서는 아직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지시서 작성을 안 하시고 어떻게 용역을 줬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내용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업지시서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 내용이 건강행태조사 설문지를 기 건강증진사업계획서 설명드릴 때 뒤에 첨부로 붙어 있는 건강행태조사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선 건강행태조사 설문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 1,000가구, 직장인 1,000명에 대해 설문지로 조사를 해서 조사자료 입력하고 조사결과를 분석 보고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자료......

송재영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넘어갑시다. 건강행태조사 설문지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대학 측에서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림대학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주로 뭐에 대한 겁니까? 설문지 내용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로 건강 생활습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병에 대한 설문은 고혈압, 당뇨, 그리고 만성병에 대한 개인의 설문이 있고 저희 조사원이 가서 고혈압, 당뇨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양습관이라든가 식이습관, 음주, 흡연 그런 기초적인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 1,00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민 1,000명은 무작위 추출로 반 중심으로 11개 동에서 1개반씩 자료를 각 동사무소에서 통 반 세대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작위 추출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표본을 뽑는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1,000명 할 때 주로 성인병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성인병인데 이것은 그것에 맞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표본추출부터 문제가 생기면 행태조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선 동사무소에 맡기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일선 동에서 통반 자료, 세대수 현황을 더 받아가지고 1개 반을 무작위 추출로......

송재영위원

이것도 대상 나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것도 누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직장인은 어떻게, 이것도 무작위 추출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직장인은 지금까지 타 시에서 해오던 건강증진사업은 광범위하게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했던 내용인데 저희 시에서 지금 하려는 건강증진사업은 직장인은 우선 가장 접근하기 좋고 교육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어서 직장인을 하는 게 한 타겟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은 화이트컬러, 불루컬러가 있어야 돼서 근로자는 현대케피코 직장하고 LG기계를 표본으로 사업 대상으로 잡았고 그리고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1차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사업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팅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우선 2,000명 정도만 올해 사업대상으로 잡았고......

송재영위원

직장인 2,000명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케피코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젊은 사람들인데 고혈압, 당뇨 이런 것 대상이 될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고혈압, 당뇨가 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영양, 운동 그런 것도 저희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분석보고를 받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각종 교육자료 개발이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그런 주민교육용 소책자, 리후렛, 그리고 유아원 표준식단모형 1종, 고혈압관리수첩 모형 1종, 당뇨관리수첩 모형 1종, 그리고 홍보포스터 등에 대한......

송재영위원

이런 교육은 어디서 실시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교육은 시에서,

송재영위원

보건소 주최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장소는 지금 여성회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설문조사하고 교육이 중심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아원 표준식단 모형 1종 등 각종 자료개발이 과업지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유아원을 방문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유아원 방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영양사 사업인력 지원도 같이 사업교육을 얼만큼 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과업지시에 포함될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올해 사업이 총 99년도 사업평가와 향후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12월말에 제출받는 걸로 잠정적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할 때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설문조사지를 만든다든가 설문샘플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 교육자료 개발한다든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교육자료 소책자를 만든다든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예산은 저희 인쇄비로 쓰게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쓰게 되는데 그 교육자료개발 그런 데 대한 과업지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떤 걸요?

송재영위원

교육자료, 교육내용에 대한 개발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교육내용 개발은 학교측에서 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2,000만원이나 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교육내용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 평가를 학교측에서 하면서 향후 사업계획까지 구축을, 향후 5개년 동안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한림대학교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한림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한림대학교에서 제안한 도시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교수님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논의되었고 한림대학교 사회학교실 자체가 각종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어느 대학교 예방의약교실 못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한림대학교에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송재영위원

한림대학교가 어디에 또 경험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과천에서 독일에서 펀드받아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을 5년 동안에 걸쳐서......

송재영위원

얼마 받아서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그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2억 가량 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평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평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나온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지침이, 복지부에서 나온 14개 보건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림대학교 사회학교실에서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대한 지침개발 자체를 복지부에서도 한림대학교 그 교수님한테 의뢰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평가는 아직 만족스럽다고, 지금 광명시에서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모자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요청해서 군포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술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용역비고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는 또 계상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별도로 예산이......

송재영위원

이것을 쭉 보면 일단 성인병, 질병, 생활건강 영양부분, 생활습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병에 관한 부분을 일상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방의약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의료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안전보장이 잘 된 나라일수록 선진나라일수록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노사지원과도 그렇고 일부 부서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또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이라든지 선진국의 경제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정책 시스템을 따라갈 때 그것이 1회적이고, 진짜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내용성을 갖지 못 하고 1회적이고 전시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고 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편한 직장인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주민 같은 경우는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든지 주민들 카드를 만들어서 일상적인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 말씀은 맞는데......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2,000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몇 억이 들든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하고 의료부분의 선진화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세워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냥 형식적으로 전시성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향후 비전, 지금은 사업시작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은 결과가 사실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라든가 각종 건강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향후 5년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해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4년, 5년 뒤에는 이 사업이 군포시민 전체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보건소의 사업으로, 보건소의 존재이유 자체가 일반환자 진료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모든 중산층이든 사회에 어려운 생보자든 보건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본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발적인 주민의 모임이 앞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의 사무실 공간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논의하고 이런 공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이용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주민들과 결합해서 그 속에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을 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알아서 논의하고 이런 좋은 건강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보건소에 앉아서, 어디에 앉아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또 설문지만 가지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면 주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보건소 자체의 각종 부분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설치하고 서브업그레이드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전산화에서 서브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 설치한다는 것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프로그램 설치는 복지부에서 지난 96년도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사업을 2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차 프로그램, 복지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D/B가 불안정해가지고 각 시행했던 보건소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프로그램은 D/B 자체를 별도로 50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내용이고 서브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전산화 램 구축을 하게 됐을 때 램 기종을 3차 프로그램에 맞춰서 돌리려고 하면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프로그램 설치는 됐나요? 지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치가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 잡혔었잖아요, 본예산 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몇 개 업체, 한두 군데 업체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는데 그 업체에서 했던 보건소가 대부분 3차 프로그램을 돌렸어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몇 가지 준비사항이, 예를 들면 서브 문제라든가 각종 PC의 램 문제, 램을 버전업을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리고 케이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많은 금액이 요구된 내용은 복지부에서 정보사업 시스템을 지침대로 원칙대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500만원, 이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서브업그레이드 해서 1,100만원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치공사 440만원 플러스 허브설치 5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에 더 들어갑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에서 별도로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유지운영비가

송재영위원

여기서 지난 본예산 때 500만원, 이번에 1,100만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네트워크 설치공사 440만원, 그리고 허브설치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중심형 정신보건사업 이것이 도비로서 500만원 지원 받은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500만원 지원 받을 때 그 내용이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 사업내용요, 일반운영비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로 지원 받을 때는 도에서는 500만원 예산만 보건중심형 정신보건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고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라든가 몇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많이 변경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보니까 완전히 혼선이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비 5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도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출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과가 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사업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긴 더 초과가 됐던데요?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초과된 내용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본예산서인데 본예산 보면 보건중심형 정신보건사업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100만원.

송재영위원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건강의 전화사용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의 위촉수당.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정신보건프로그램 강사수당.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 보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총 합치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가 320만원......

송재영위원

320만원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또 이것 외에 180만원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자산물품취득비에 오디오구입비가 61만원, 욕법탁자 및 의자구입이 239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60만원 그렇게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오디오 구입비하고 욕법탁자 구입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500만원 중에서 삭감이 됐으면 2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보건중심형 정신보건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중심형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직자집단상담원 3월부터 지난 연말에 하다가 1, 2월 저희가 계획 준비를 하는 관계로 못 하고 3월, 4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환자 가족모임을 3월에 5월에 실시하였고 알콜중독환자 가족모임의 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을 4월달까지 109회 하였고 전화상담은 35회, 그리고 의뢰건수는 27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지 같은 경우 만들어서 배포하였고 아직 정신보건자문위 회의는 올해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정신보건사업부터 의료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환자 우선 발견을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등록해서 받은 사람 건수하고 그리고 광정동 주몽아파트 기초조사 다 끝났고 수리동의 가야아파트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계속 지역조사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는 수밖에 저희가 별도의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시하고 저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차로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할 수 있는 데는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자 자체가 다 숨어있는 사람들이고 지역사회에서 다들 나타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발견하기가 어렵고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시간 관계로 이상 마치고 보건중심형 정신보건사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5,000명 정도 되죠? 군포시에 대상자가 5,000명 정도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군포시민이 27만명이니까 정신질환자, 알콜중독, 우울증 다 쳤을 때는 2%로 잡습니다.

송재영위원

5,000명 정도 되니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숨어 있고 의료의 선진화, 민주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한상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회관의 총 세외수입은 당초 3억 4,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4,410만원이 늘어나고 총 3억 8,52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난 4,410만원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시민회관 교육수강료로 2,250만원, 시민회관 입장료수입으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세출예산은 당초에 6억 8,0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4,046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2,1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늘어난 4,046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61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3,375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270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140만원이 증액되었고 271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청소용역비로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이 늘어났고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교육수강료 2,250만원과 시민회관 입장료수입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2,554만 4,000원, 기획공연 유치보상금 4,000만원, 공연홍보물 게첨대 설치 시설비 등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대행용역비를 당초 예산 대비 60%를 삭감하는 사유와 시설물 난간 설치 등 신규사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307 청소대행용역비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사무장입니다. 당초 청소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삭감한 사유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안 맺고 별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억을 삭감한 게 아니라 6,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4,000만원은 기술적인 것을 별도로 용역을 맺어서 하고 6,000만원은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금년도 연말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연말까지만요. 앞으로는 용역업체하고 공개입찰 내지는 어떤 쪽으로 계약을 할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4,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4,000만원 가지고 계속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 사람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창문을 닦는다든가 외벽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겠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무장님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70쪽을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이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이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승강기는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운행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승강기는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까지 별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층에서 4층까지가 몇 대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총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층에서 2층까지는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두 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대요. 1층에서 2층까지 운행하는 운행목적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각종 공연에 따른 무대장치라든가 화물운송용입니다.

김갑철위원

화물운송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시운행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수시가 아닙니다. 공연 있을 때, 그러니까 장비를,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운행이 아니고 공연 있을 때만 운행하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렇죠. 공연을 유치,

김갑철위원

있을 때만 운행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다섯 대는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대 중에서도 두 대는 관람객용이고 세 대는 똑같은 화물용입니다.

김갑철위원

관람객용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지금 중앙 로비 대공연장 좌우에 한 대씩 있는데 주로 공연장이 1층, 2층이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지금 42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갑자기 운행횟수가 많아졌다든지 공연이 많아졌다든지 그러한 별도의 예산이 증액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요인이 전혀 발생치 않았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배로 증액됐다는 거죠.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승강기가 일곱 대가 있습니다. 일곱 대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는 승강기제조관리법에관한법률 제17조와 승강기자체검사비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매달 1회 이상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른 돈이 월 대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2월 하면 840만원이 소요되는데 99년 본예산에 420만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차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 운행을 해야 된다, 운행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시설은 돼 있지만 우리는 운행을 중단시키겠다 했을 때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승객용 두 대만 운행을 안 할 따름이지 다섯 대는 수시로라도 필요할 때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안전검사라든가 유지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월 대당 10만원이 드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검사뿐만이 아니라 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갑철위원

수리비까지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71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 항목에 게첨대 설치비 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첨대 설치 위치가 어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전면이 되겠습니다. 전면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게첨대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낮거나 폭이 짧기 때문에 멀리 차를 타고 가면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높이 6m를 10m로 폭 90º≫?ª 1.3m로 넓게 크게 하는 겁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곱하기 7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전면은 현수막으로 아주 뒤덮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표면에 비해서 앞에 있는 게 너무 짧기 때문에 큰 것 3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회관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주위 담이 현수막으로 쫙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담에 하는 건 아닌데요. 모서리 부분에다 하는데 그게 10m라 그래도 저희 건물 자체가 지상 1층이 일반건물로 따지면 2층 높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건물을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높이가 몇 m라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현재 있는 건 6m인데 설치하려고 하는 건 10m짜리입니다.

김갑철위원

10m짜리로 했을 때 몇 개나 더 현수막이 게첨됩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5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가지고 8개소가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1개 게첨대당 현수막이 몇 개씩 게첨됩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한 개씩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건 뭔가 잘못 됐죠? 그럼 250만원씩 들여가지고 현수막 한 개 붙인다는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있는 게첨대는 몇 개 붙이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섯 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섯 개 붙이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그런 형태로 게첨대를 제작치 않고 하나만 현수막을 붙인다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연결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건 국기게양대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1개소에 하나씩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3개소만 더해서 세 군데 붙일 수 있는 시설만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내용설명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상하로.

김갑철위원

세로로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세로로 몇 개라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섯 개입니다.

김갑철위원

다섯 개가 지금 돼 있다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 옆에다 세 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식으로요, 세로로?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 대신 높이만 6m에서 10m, 폭을 0.9m에서 1.3m 그것만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작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김갑철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세로로 세우는데 결국은 이 옆에다 지주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네 개를 세우는데 750만원이 든다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있는 기존 게첨대를 더 올리는 보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별도로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도 안 맞을 뿐더러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교육수강료가 2,2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시민회관을 사용해서 문화교육을 시키는데 꼭 세출이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굳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너무 중복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여성회관 지금 하고 있죠? 도서관 하고 있죠? 앞으로 자치센터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이러한 문화강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능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와 약간의 생활체육 정도를 가미한 강좌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맞게, 그 다음에 강좌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주 접하다 보면 공연도 저변으로 확대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강좌당 수강료가 1만 2,000원, 월 강사수당이 28만 3,000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도 개정하고 강좌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하여간 이렇게 늦게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수입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1,800만원 되었는데 1,800만원이 매달 150만원씩 예상을 해서 12개월 한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예상치가 330만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입장료 수입으로 월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획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을 세출은 삭감하면서 세입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세출을 계상하면서 3,96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획공연 예산으로 투자된 만큼은 세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맞추어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까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가 저번에 영화 상영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600만원. 그것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2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월달에 얼마라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없었습니다. 기획공연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2월달에 없었고 3월달에 없었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5월달에만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5월달에 12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100만원 써가지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기정 때 월 150만원은 무슨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때 세출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전액 삭감을 시키면서 세입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서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영화 상영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을 통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영화 상영하는 데 돈이 드나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필름을 임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약간 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연 같은 경우는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공연도 공동기획이라든가 단독으로 해도 입장료는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공연 하나도 유치 못 했습니까? 4개월동안.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영화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연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와서 자기들이 대관료를 내고 하는 공연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대관료 수입이고 이것은 입장료 수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대관료 수입이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입장료는 여기서 주체를 해가지고 상영이나 공연을 할 때 받는 것은 입장료 수입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대관료 수입은 얼마 올렸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대관료 수입은 총 17회 공연에 3,196.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송 위원님 제가 좀......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17회에 2,929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아니, 송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위원장님!

권원혁위원장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회관장 한상인이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관 건수가 5월 13일 현재로 150건에 관객수가 68,544명에 대관수입이,

송재영위원

153건요?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5월 13일 현재 150건이 되겠습니다. 관객수가 68,544명 그 다음에 대관수입이 4,9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900만원?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관객수가 68,544명, 그 다음에 대관수입이 4,9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송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u쉬리e를 했는데 u쉬리e의 총 수입이 3,888만 3,560원을 기획사에서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한테 납부할 것 30%인 1,166만 5,000원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66만 5,000원을 거기다 추가로 좀,

송재영위원

영화는 "쉬리"밖에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그동안 있었는데 이건 이번에 4,925만 9,000원을 말씀드린 것은 이때까지 5월 13일까지 수입을 말씀드린 거구요,

송재영위원

입장료는요?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입장료가, 저희가 대관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이고 입장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송 위원님 4,925만 9,000원에 이것을 더하면......

송재영위원

u쉬리e부분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네, 1,166만 5,000원을 더한 것이 대관수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관해서 일단 입장료를 듣기 전에 대관수입과 관련해서 1식 그리고 대관수입을 할 때 30%씩 잡습니까? 대관수입으로 받는 비율, 그리고 수입금액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주시구요,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가능하시겠죠?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는 흥행성 있는 것, 영화라든가 가수들이 와서 공연한다든가 하면 입장료 총수입에 문화진흥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 30%를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u쉬리e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30%를 징수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u쉬리e는 입장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대관수입에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입장료 수입은 그러면 12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게 영화 한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려 한 것은 앞으로 입장료 수입을 월 330만원씩 잡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영화를 기획공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330만원 정도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4,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대공연장에서 오페라 및 음악회 각 1회 해서 1,800만원, 소공연장에서 연극 2회 해서 960만원, 영화상영 5회 해가지고 1,200만원 그래서 총 3,96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기획공연 유치보상 4,00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3,600만원 정도 수입을 본다구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3,9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4,000만원 투자해가지고 특히, 이게 대공연이고 격조높은 공연인데 3,600만원밖에 수입을 보지 못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저렴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다른 기획사라든가 다른 데처럼 사용료를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오페라나 음악회를 싸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른 곳은 5,000원 6,000원씩 받지만 저희는 저번에도 2,000원, 1,000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좋은 공연물이나 좋은 영화를 싸게 해준다, 그것이 과연 몇 천원 덜 받고 해준다는 게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그것인지, 물론 싸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만이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좀 후진국에서의 문화정책이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공연비가 비싸다 그래서 못 오는 것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좋은 내용을 유치하면 그것이 돈을 정상적으로 받아도 시민들은 충분히..... 군포시의 시민들이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싸게 보급해 주는 500억짜리 시민회관의 상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위원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해보시고 싸게 제공해 주는 이런 시민회관으로 갈 것인지 좋은 공연물을 유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좋은 공연물을 보급해 주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여태가지 대관하면서 각종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 2만원 받는 것은 관객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획사들이 투자한 만큼 절대 이익을 못 내고 갔습니다. 전부 다 밑지고 갔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걸 유치해가지고 좋은 공연을 그만큼 받았을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경영 측면이랑 그 다음에 시민한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3만원, 2만원 이런 것이 비싸서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용이 높지 못 해서 안 왔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비싸다고만 생각해서 안 왔다고 보면 본위원과 차이가 좀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전번에 "번지없는 주막"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데서는 한 달씩 하더라도 사람이 거의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똑같은 금액을 더 싸게 반값에 했는데도 사람이 안 와서 적자를 보고 나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기 나오셨는데 과연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2만원, 3만원 해도 열흘 동안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군포시는 왜 안 그러느냐, 싸구려 사람들만 살아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가, 주민들에게 시민회관에 대해서 덜 알려지고 형식적으로만 알리고 내용을 깊숙이 알리지 못 해서 그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문화가 오래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가 전파되는 선이 아주 고정화, 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쫙 퍼져나가요. 퍼져 나가는데 군포시에서는 이런 문화의 맥들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점검을 하면서 단순히 군포시의 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비싼 것은 잘 안 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정확하게 군포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기 또 훌륭하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세요. 본위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서울이나 인천은 그런데 군포는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구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는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현수막 게첨대를 이쪽 우방공영 있는 쪽에다 설치를 하면 안 되는지, 지금 한세대 음악회 하는 걸 밑창에다 깔아놓으니까 잘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민회관 쪽에다 해놓은 것은 들어오는 사람만 보이지, 그리고 또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기좋게 또 시청 쪽에서 가는 사람이 보기 좋게 우방공영 앞에다 설치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민회관 쪽에다 해놓으면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안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잘 보이지,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시청 앞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약간 보이지 거기서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것이 차 타고 가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쪽 우방공영 쪽에다 시민회관 전용 게첨대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가가 가린다든가 아파트가 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지장이 없으면 좋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시설비에 시설물 난간설치 해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시설물 난간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은 지금 건물 자체가 고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높은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시설 내부에도 난간이라든지 지하 2층에 보면 피트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이라든가 복도가 설치돼 있는데 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연장 위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위로 애들이 못 올라가게 돼 있는데도 올라가서 뛰어놉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다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위험시설물은 임시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 소공연장 내에 18개소, 그 다음에 공연장 승강기 박스 좌우측으로 가다 보면 난간이 안 돼 있습니다. 승강기 박스가 밑으로 쭉 전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간, 그 다음에 분수대 앞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오케스트라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위험요소가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더 찾아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성을 느낀 것만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시민회관 전체에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을 발견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하시려고 예산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개소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공연 유치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 사무장께서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지금 경기도에서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포시민회관이 규모상으로.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규모상으로는 거의 수준급입니다. 그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수준급입니다. 다만, 객석 수만 적을 뿐이지 무대라든가 그 다음에 음향, 조명 이런 장치로는 거의 수준급입니다. 10위 안에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1i¡2년에 이것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한테 소문이 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사실 몇 년간을 끊임없이 질좋은 그런 공연을 투자해야만..... 진짜 교통도 좋습니다. 순환도로도 거의 개통이 됐고 산본I.C로 빠져 나오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간 질좋은 홍보를 해야만 앞으로도 이게 서남부 지역에서는우리가 자리를 잡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갈수록 계속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오페라나 음악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겁니다. 이렇게 질좋은 것을 싸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입장료와 공연의 질과 어느 정도 좀 맞아서 우리 군포시민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도 열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수도권에서도 서울 다음으로 두세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재 시민회관 예식장 예약을 어디서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저희 시민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 아니면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u시민회관 예식접수처e 해가지고 개인 가게 앞에,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라든가 혼수품을 파는 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중심상업지역에 혼수랜드 있죠? 중부노총에서 운영하는 것.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u시민회관 예약접수처e,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연줄연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시민회관 접수처에서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매장에서 우리 시민회관 예식접수를 받죠? 알고 계셨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케팅, 홍보 측면에서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자기네들이 접수를 받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느끼게끔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네들이 홍보전략으로 한 거고 저희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직접 아니면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한 거지 저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닌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전략으로만 한다고 해도 실지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u나 몇월 며칟날 결혼할 건데.....e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날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영업 마케팅에 마이너스가 굉장히 올텐데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건 그 사람들이 홍보 측면에서......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분명히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약은 시민회관에 직접 고객이 와서 우리 직원한테, 그렇죠? 시민회관 직원한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꼭 직원이 예약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다른데서 예약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제재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반 그런 비슷한 동종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지탄을 받을텐데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그것에 대한 제재까지는 특별한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연결해서 봤을 때는 우리 시민회관 예식장을 자기네가 접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놨지만 실제로 접수받는 것도 아니고 홍보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당사자나 혼주, 부모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군포에 거주하는 사람, 직장이 있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삼자가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을 팔아서 혼수용품에서 접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회관은 공공건물인데 자기네 혼수품을 사면 그쪽으로 계약이 되는 양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질의는 없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70쪽 문화강좌에 대한 11개 강좌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시민회관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