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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1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30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2일차 현장 확인 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서면 감사시 또는 종합 질의 시간을 활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사회산업국장 채병권 사 회 과 장 서재욱 가정복지과장 양복희 환경관리과장 곽종근 경제진흥과장 백운권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노력해 많은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2005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아쉬움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9건과 과별 개별사항 51건 등 총 60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직제 순에 의거 공통사항, 개별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5건중 추진완료가 4건, 지속추진 1건으로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지적사항은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며, 정산 검사시도 보조금 교부조건 등 집행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 철저에 있어서도 수시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활자립장 설립취지에 맞게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도 민원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14일에 국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융자자에 대한 상환내역 및 독려사항을 즉시 카드에 정리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분할상환 납부를 유도하는 등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지도 감독 철저에 있어서도 훈련생 선발시 개별 면담을 통하여 중도포기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훈련기관에 대하여도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훈련을 사전예방하고, 수료 후에도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훈련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의시 황인호 의원님께서 복지만두레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단위 복지만두레는 지역사회의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기능과 지역내 분산된 공·사 복지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상호협조와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으로 회원은 21개동에 682명이며, 보호대상자 1,876세대중 1,563세대를 단체, 봉사자 등 공급자와 결연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 대하여도 수시 상담 등으로 쉼터 및 관련 시설에 입소조치하고 있고, 입소 거부 시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계속하여 노숙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2년도는 상이군경회 등 총 8개 단체에 7,928만원, 2003년도는 9,936만원, 2004년도는 2개 단체가 증가하여 총 10개 단체에 1억 1,6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는 8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 동구자원봉사협의회에 보조한 나누미 목욕탕운영 등 3개 사업은 집행잔액 10만 3천원은 반납 받았으며, 2003년도에 지원한 보조금도 정산결과, 동구 자원봉사협의회에 보조한 나누미 목욕탕운영 등 4개 사업에 33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 받았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10개 단체에 4/4분기까지 1억 1,632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그간 7,642만 2천원은 집행하고 3,989만 8천원의 미집행 잔액은 각 단체별로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산 검사시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 하겠습니다. 11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2종류에 기금 총액은 13억 2,404만 3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11억 2,870만 3천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9,534만원이며, 2004년도는 1억 2,910만 7천이 증가하여 14억 5,315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는 2003년도 5건에 3,431만원, 2004년도 3건에 584만 5천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금년 상반기중에 저소득층 자녀학생 22명에게 6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총 21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예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진정 1건, 2004년도 진정 8건으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민원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은 7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안내하는 등 즉시 답변하였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0억 4,200만원으로 공기부족,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예산액 총 2,560만원으로 현재까지 1,68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 수급자 신청자수 및 선정현황은 추가 신청자 1,009가구 1,894명중 선정적합은 938가구 1,764명이며, 나머지는 소득 및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관계로 선정부적합자로 조사되었으며, 2004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 현황은 5,790가구 1만 943명으로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은 생계주거비로 153억 5,149만 5천원, 교육급여로 9억 414만 4천원으로 총 162억 5,563만 9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 집행실적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밀알장애인복지관 등 5개 복지관으로 2003년도는 밀알장애인 복지관건립비로 2억 833만 3천원과 생명복지관등 4개 사회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등 9억 6,727만 6천원을 각각 지원해 주었으며, 2004년도는 밀알장애인 복지관과 생명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관에 총 18억 66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쪽 시설회계검사 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으로 2003년도는 3개 복지관에 5건의 지적사항과 2004년도는 4개복지관에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시정조치 요구하여 모두 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까지 443명에게 16억 8,382만 7천원을 융자하여 408명에 대한 15억 521만 5천원은 상환 받았으나 35명에게 융자해 준 1억 9,750만원중 일부가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이 1억 7,861만 2,580원으로 미납사유의 대부분은 생계곤란으로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및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독려를 통하여 분할상환 및 조기 상환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미납액과 미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과 대불액 및 전출액 등을 가감하여 현재 체납액은 4,758만 2천원이며, 체납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대불금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2종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해주고 차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상환의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과 된지 오래되어 행불 및 무재산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연계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4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39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탈락 5명, 조기취업 3명, 훈련중 9명, 수료가 22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15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14명입니다. 예산액 8,571만 5천원중 6,58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해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 한 결과 5건을 지적하여 모두 시정 명령하는 등 처리하였습니다. 훈련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26쪽 훈련기관별 교육실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동별 관리현황은 이월 및 구입한 양곡 9,020㎏중에서 259가구 586명에게 5,860㎏을 지원해주었으며, 잔량은 3,160㎏입니다. 앞으로도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히 긴급구호양곡을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최근 10년간 재해발생기준으로 2000년 시에서 자치구에 배부하여 현재 침구류 등 18종 3,063점을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와 구청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월 2회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구호대상자 발생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자활후견기관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기술교육, 공동체 창업지원, 자활자립장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1996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예산현황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5,000만원, 복지간병인 사업 등 6개의 자활근로 사업비 6억 800만원 등 총 8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0쪽 복지만두레 동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동 단위 복지만두레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강화 기능과 지역내 분산된 공·사 복지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상호협조와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동 복지만두레 회원은 21개동에 682명이며, 보호대상자는 1,876세대로 이중 1,563세대를 단체, 봉사자등 공급자와 결연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생활보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운영보조금 집행 실적은 시행초기인 금년도에 복지만두레를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동에 400만원씩 총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실적은 5,225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 3,174만 2천은 연내 집행 할 계획입니다. 대신동의 경우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하여 100만원을 산내동에 추가 지원하였으며, 동별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7억 6,338만 1천원입니다. 3단계까지 추진사항은 기록물 전산화 등 총 103개 사업에 사업비 5억 4,189만 2천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3,846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4단계(현재) 추진사항은 사업비 2억 2,148만 9천원으로 95명을 선발하여 전산화사업, 일반노무사업 등 42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구직인원은 88명, 구직자수는 372명으로 43명에 대하여 직업을 알선한 결과 4명만 취업하였습니다. 취업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36쪽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 시각 등 15종으로 현재 9,05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 종류별 등록인원과 동별 장애인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4건 중 추진완료가 3건, 지속추진 1건으로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지출에 있어 신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2쪽 결식아동 관리 및 지원 철저에 있어서도 기초수급자 239명 외에 경제빈곤, 편부·편모등 미수급자 아동 124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복지행정 전개와 충효예교실 운영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2.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17회에서 송석락 의원님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가오 택지개발 지구내 제3 여성회관을 유치하고자 지속적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에 건의하여 현재 시에서는 건립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 동구관내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2년도는 대한노인회동구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해 4,728만원, 2003년도는 4개 단체에 4,511만 6천원, 2004년도는 3개 단체에 4,062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65쪽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3개 단체, 2003년도 4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 한 결과 모두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며, 67쪽입니다. 금년도 3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시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 하겠으며, 보조액 및 집행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 3,881만 2천원이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진정 4건, 건의 1건등 총 4건이며, 2004년도는 진정 2건, 질의 1건등 총 3건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5건으로 노인복지 현황, 노인일자리 취업,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등 현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의사항이 대부분으로 자세히 안내하는 등 처리하였습니다. 7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7건 전체 완료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4쪽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경로당 신축 2건과 임마누엘 실버홈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며, 경로당 개보수, 영아전담보육시설은 12월중에 완공하겠으며, 대동무료경로식당은 12월중 시 특별교금 지원시 2005년 연초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모든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등 총 940만원으로 현재까지 238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은 노인복지 7개소, 아동복지 5개소, 여성복지 3개소등 총 15개소로 이용자는 410명이며, 종사자는 151명입니다. 78쪽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2003년도는 1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등 46억 2,912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79쪽 2004년도는 10월말 현재 46억 173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시설 회계검사 결과는 15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경고, 시정등 조치 32건, 반납조치 8건을 시설에 통보하여 보완 및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122개 경로당을 A, B, C 3등급으로 구분, 차등하여 운영비 2억 9,0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기존대로 기본난방비와 추가난방비로 1억 1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는 124개 전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운영비 3억 912만원을 지급하고, 난방비는 5,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5개 경로당을 활성화경로당으로 추가 선정하여 현재 25개소의 활성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요교실, 민요교실, 종이접기 등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2003년도는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경로당 현황과 94쪽 경로당별 중점 프로그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입니다.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판암동 490번지일원 판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지구내에 대지 3,467평방미터 연건평 2,972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48억 2,573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 기확보 10억 7,000만원과, 2005년 본예산에 댐정비 지원사업비를 포함한 25억 7,017만 5천원등 총 36억 4,017만 5천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건축비 미확보분 11억 8,556만원을 2005년도에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2005년도에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쪽 노인 일거리마련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들에게 소득기회 제공을 통한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추진으로 관내 환경정비에 502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 보험료등 10월말 현재 11억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실버인재 파견사업에 1천 98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동구 문화정보관에서 추진하는 할머니 구연동화 사업에 7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노인복지시책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노인 기본 사회활동지원으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경로 목욕권 지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생계안정지원으로 무료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16명의 귀가 어두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무료보청기를 지원하였고, 금년 9, 10월에는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전운영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에 11억 5,039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3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사회대비 노인일거리마련사업입니다. 노인일력활용 노인소득기회제공과,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봉사단운영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세 번째로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시설입니다. 효천경로당 등 3개소를 신축하는 등 여가시설을 확충하였고, 네 번째로 경로효친의 건전사회기풍조성입니다. 경로효친행사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8회 노인의 날 행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렸으며, 10월 13일에는 시 노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매월 1일에는 독거노인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려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사상계승발전의 일환으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였고, 동구문화원에서는 예절교육관을 운영하여 효사상정착 및 문화예절의 계승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노인회동구지회, 부설노인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4쪽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는 결식아동 303명에 1억 4,555만원을, 2004년도는 10월말 현재 363명에 1억 9,027만 7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등 8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억 4,955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06쪽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13세대 21명에게 1,755만원, 2004년도는 10월말현재 9세대 16명에게 1,212만원을 보호비 및 제례비로 각각 지원 하였습니다. 107쪽 영·유아 보육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어린이집 15개소에 18억 9,452만원,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60개소에 16억 1,429만 2천원,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22개소에 1억 2,996만 6천원 등 총 36억 3,877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설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12쪽 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담소로 1,318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인건비로 3,5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15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 5건 중 추진완료가 3건, 지속추진 2건으로 대청장학기금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찾아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약수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약수터 안내판·우리구 홈페이지 공개 및 음용시 끓여서 사용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홍보강화 및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취약지역 단속활동을 확대 무단투기자 색출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단속권 이양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등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위원회, 환경부의 심의과정상 사업시기가 구의 일반예산과 같은 시기에 집행이 어렵고 예산심의 시기와 관련 금강수계위원회등에 건의 심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정화조 및 분뇨 수거업체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청소실적 보고시 계약사항 이행토록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7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11회 홍길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후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방식을 변경, 2004년 9월 협약체결, 2004년 11월 용역업체 선정 등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화 시설 처리분외 잔여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공공처리 후 미처리 물량은 민간처리업체를 선정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17회 오건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리수거 실시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원활한 처리대책 추진상황은 용기부족분 추가구입, 미수거 방지를 위한 수거시간 조정, 스티커 모형변경, 수거요원 충원등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향후계획 및 직매립금지 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방식을 변경, 2004년 9월 협약체결, 2004년 11월 용역업체선정 등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화 시설 처리분외 잔여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공공처리 후 미처리물량을 민간처리업체를 선정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은 자연보호동구협의회에 매년 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2002년도, 2003년도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100만원이 미정산된 지원금이며, 정산검사를 하지 못한 지원액에 대해서는 정산검사시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청장학기금은 현재 6억 7,664만 1,494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1쪽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진정 9건, 청원 2건등 총 11건으로 그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소동 주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건립반대 민원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상지역에 대한 제반여건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어 불허가 명분이 없음으로 장소이전을 허가하였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용전동 67-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등 숙박업에 대한 영업피해 민원으로 소음측정결과 공사장 소음이 기준치 75dB이하이나 민원사항임을 감안 방음벽을 보강설치토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신하동 곡식보호를 위한 조수구제기간 연장민원은 관련법에 의거 허가기간 연장은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2004년도는 진정민원은 총 16건으로 중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소동에 위치한 국보환경의 이전반대 관련 진정과 공해피해 민원으로 장소이전이 불가하여 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상소동 공유지에 흙폐기물 불법방치 및 불법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 민원은 흙폐기물 투기장소는 유지로 성분확인결과 폐기물이 아니며, 설치된 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임을 회신하였으며, 용운동 252 개도살장의 소음, 냄새, 불법오물처리로 생활불편민원은 개사육은 관리대상 가축이 아니며,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나 개도축 관련하여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음을 회신하였고, 12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환경관리과 홈페이지 민원은 16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의 주요내용은 각종 소음관계, 쓰레기 수거관련사항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안내하고 제보사항은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14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은 총 6건 10억 5,066만 7천원으로 3건은 완료하고, 대청호 자연 생태관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은 총 10건 31억 9,460만 5천원으로 3건은 완료하고, 대청호 자연 생태관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이월사유는 2003년도 같이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7쪽입니다. 200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4건 5억 2,491만원으로 11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예산액이 총620만원으로 현재까지 32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총 224개소로 대기 44, 수질 165, 소음진동 15개소이며,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은 21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3, 조업정지 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이중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하였습니다. 151쪽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은 약수터 5개소, 공동우물 1개소로 시설별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323건을 단속하여 4,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150회 연인원 2,080명을 투입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870건을 현지 계도하였고, 208건을 적발 1,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중 112건 7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투기과태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현황은 2,608건 2억 2,342만원을 부과하여 2,163건 1억 8,539만원을 징수하였고, 445건 3,803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2.9%가 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분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체납자에게 독촉장,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코자하며, 고질 반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조치 할 계획입니다. 154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51건에 156만원, 2004년도 10월말 현재 15건 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쓰레기 배출량 현황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1일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139.4톤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절약 재활용 운동 확산 등으로 종량제 봉투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계약금은 47억 1,079만 9천원이고, 정산액은 46억 6,703만 5천원이며, 2004년도 계약금액은 58억 9,031만 6천원으로 10월말 현재 45억 6,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 후 시범운영 기간중 돌출된 문제점은 전용수거용기 1인 거주세대 및 분실세대 미지급, 수거누락,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분실세대 발생, 김장철 김장쓰레기 집중배출로 인한 사용량 부족 및 동절기 수거용기 동파우려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대책으로 전용수거용기 5,500여개를 추가구입 배부하였고 배출 및 수거시간 조정, 탈착이 어렵도록 스티커 모형변경 제작 보급하였으며, 김장쓰레기를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용기 동파대비 수분을 충분히 제거후 배출토록 홍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7쪽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2개업체이며, 지도점검 실적은 2003년 6회, 2004년 2회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업구역 분할금지, 직원친절교육 및 정화조 청소 신속처리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은 27억 2,865만 9천원으로 431만매를 판매하였으며, 2004년도는 10월말 현재 판매금액 21억 6,379만 7천원으로 357만 1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2003년 11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금융권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동구 관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탁업체용 전산프로그램 및 바코드인식기 등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등의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장비구입 예산확보가 요구되며, 타구의 사례 비교분석 및 추가비용 예산확보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9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4년 9월 성공불제사업 협약체결, 2004년 11월 성공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민간용역업체에 의뢰하였으며,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삼성동 458번지에 위치한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대지 280평, 연건평 40평 규모로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대전동구지회와 2003년 2월부터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년도별 위탁수수료는 1,310만 4천원이며, 2003년도에는 3억 2,500만원을, 200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 6,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62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상황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현황은 2003년도는 3만 3,356건을 수거 2억 6,825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는 10월말 현재 2만 3,768건을 수거 1억 8,127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금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위확인 소송 제기로 판결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와 시민들에게 친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규모는 8,270㎡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1,488㎡이며, 전시관은 실내학습관(영상관, 사료관, 생태관, 환경관), 야외학습장(생태연못, 야생화 동산, 옥상화단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주요내용으로는 대청호와 우리고장의 자연생태와 동·식물, 어류 등의 식물과 표본 등을 전시하여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물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에 따른 폐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장 기능과 사료관을 설치하여 수몰전 당시의 생활상을 일부나마 재현하여 이주민들의 향수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처리 과정을 거쳐 건물 신축공사는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며, 전시물 설치 공사도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운영조례제정, 시험가동 및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5년도 댐정비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시물 보강 및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환경생태 학습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160㎡이상 시설물(주택, 공장은 제외)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 부과하며,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9%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은 94년 법 시행이후 총 100억 8,300만원을 부과 71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29억 1,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사유를 정밀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체납자 재산조회 및 주소를 추적하여 독려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납부자의 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수납제도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 경주하고자 합니다. 166쪽 대청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대청장학금은 댐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과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도말부터 3개년에 걸쳐 조성한 기금 5억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1억 3,286만 3천원, 이자수입금 5억 558만 4천원 등 총 11억 3,844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2004년 10월 현재 연인원 1,414명에게 4억 6,180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2001년 하반기부터 지급대상자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 시행 및 이자수입금의 감소로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지원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나눔장터 물품지원 대상단체 및 배부계획입니다. 나눔장터운영 물품지원예산은 2003년도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환경부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특별사업비로써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천막 등을 구입, 구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나눔장터 운영시 참여단체에 대여 및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부 및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님. 보고를 잠시 중지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의 보고는 다음 시간에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12건 등 총 21건을 요구하셨습니다. 171쪽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활성화,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도감독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근 상인과 번영회의 의견수렴하고 관학협력체결 대학인 우송대학에 디자인을 용역 의뢰하여 선정하는 등 사업효과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의 효율적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금년 제6회 중앙시장 축제는 추석을 맞이하여 상품 팔아주기를 병행 추진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 축제기간 중 전체 시장의 약 30%이상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포도비가림 시설, 덕시설, 방조망시설 등 사유시설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구가 어려웠으나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수차례 중앙부정부에 건의 요구한 결과 2004년 4월 농림부의 지원지침에 의거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복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6,8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17회 임시회의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지 도시가스 유입을 위한 관로계획 수립 및 정압기 설치지점 확보계획은 취약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정압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리며, 가스 안전기기 보급을 위하여 2002년 경로당 등 취약시설 200개소를 선정 안전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안전기기 보급방안 강구 등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의원 입법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황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200년 3월 10일 제정하였고 금년 9월 시행규칙을 결정, 입법예고 및 규제사무심의를 거쳐 현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중으로 금년중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등 총 4개 단체에 4,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2004년도 보조금 정산은 4개 단체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자부담 2,300여만원을 포함 모두 6,600여만원을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178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에는 진정 2건, 2003년에는 진정 3건, 탄원 1건, 건의 1건 등 총 7건의 주민진정,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괴동 60-1번지선 배수로 추가설치 관련 건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방지를 위하여 배수불량 구간에 대한 정비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금년 10월 삼괴동 52번지선 배수로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가스판매소 이전요구는 주거지역내 가스판매소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하므로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여 금년 9월 17일 이사동으로 이전하였고, 농로개설 요청 건은 경부고속철도 철로 주변의 철도용지로 관련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우회농로 개설가능 여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민원회신결과 농로개설이 불가할 경우 농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농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효동 현대아파트 주변 LP가스 판매소 이전요구는 허가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LP가스 판매소를 민원발생에 의거 이전조치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은 13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민원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상담, 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대부분 문의 및 제보사항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안내하고, 제보사항은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18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은 총 22건으로 공사 15건, 부대비 5건, e-재래시장 운영관련 2건으로 완료된 것은 e-재래시장시범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9건이며, 중앙시장 진입로 정비 7건은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 등은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총 1,060만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5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9억 7,200만원을 투입 중앙시장 등 3개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와 대전도매시장과 자유도매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신도,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한 후 기반시설 정비 및 현대화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7쪽 e-재래시장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욕구에 부응하고자 9,180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 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1월 5일 시연회를 개최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시스템으로는 시장별 홍보, 점포 안내, 고객의 소리 등이 있고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쇼핑몰과 테마쇼핑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화상품 및 기능성 상품 등재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한편, 상인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여 디지털 재래시장의 활용을 위한 상인 교육 및 홍보로 재래시장의 디지털 유통으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재래시장의 취약요인인 소비자보호기능 부재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고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2004년 2월 28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1층은 고객 쉼터로, 2층은 e-재래시장 운영 및 전시실로, 3층은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24면으로 유료주차장을 활용중이며, 3명의 인원이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89쪽 포도 재배농가 포도생산량 현황입니다. 2004년 현재 우리구에서는 630호의 농가에서 265ha의 면적에 포도를 재배, 3,312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전시 포도재배 면적중 약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칠레산 포도수입의 증가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0쪽 과수농가 폐원현황입니다. 한·칠레 FTA협정 체결, 이행에 따라 피해가 많은 과수농가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시설포도와 복숭아 과수농가에 대한 폐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47농가에 49.2ha의 면적에 시설포도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28농가에서 폐원신청을 하여 시설포도가 12%, 복숭아가 28%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1쪽 동구특산 포도주 가공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구특산 포도주 가공위탁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년에 포도주 가공을 위한 원료 구입에 500만원, 2003년 포도주 가공비 700만원과 상표개발에 200만원을 투입, 포도래 2,000병을 와인코리아에 위탁 가공한 바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7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6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용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가뭄해소와 안정적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중·대형 관정은 4개 동에 90공이 있으며, 금년에는 중형관정 2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폐공은 현재까지 21개 관정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업용 관정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관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이용율을 증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하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은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 및 대전광역시의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금년에는 포도촉성 재배시설 등 5개 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도시가스시설 현황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대전광역시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70.5%이며, 동구는 45%로 지난해에 비해 2%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가오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도시가스 사업 기금설치 조례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1개소에서 298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3건의 유사석유 제품을 적발하여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공무원들이 금년 한해도 맡은바 소임에 있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 집행실적 및 회계검사결과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일반현황을 보면 밀알장애인복지관의 개원일자가 금년도 8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밀알복지관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전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는데요.

류택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67,514천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는 10월 30일 현재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 자료에 나와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급자체는 이 자료를 뽑은 다음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9월부터 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 이후에 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이 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 직원 수는 현재 몇 명이며 복지관 프로그램은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2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영역별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특수교육,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문화체험, 방문상담, 자원봉사활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장애인 진단 같은 그런 것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장애인 진단이면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의사들이 지금…

김가진위원

촉탁의가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충대병원 소아과 병동이라든가 이런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인설립 자산은 얼마입니까?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자산은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밀알복지관 말고 일반사회복지관 복지법인에 대한 자산 같은 것은 파악한 일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파악된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가 준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최소한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설립을 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보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밀알복지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아니, 밀알복지관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을 얼마를 가져야 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사회산업국 관계 공무원 중에 기본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밀알복지법인에 대한 자기 자본, 그리고 4개 사회복지관의 자기자본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기능보강사업비는 생명복지관에 텔레비젼이나 테이블, 의자, 냉온풍기, 이런 것을 보강해 준 사업비입니다.

김가진위원

;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류택호위원장

아니,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장애인복지관에 기초장비구입비라고 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2천만원인데요. 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는 사무용 가구,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고 식당 주방기기입니다. 사무용품인 컴퓨터 그런 것으로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로 장애인들을 운송할 수 있는 15인승 봉고가 2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2천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수혜를 주는 부서에 있는 사회과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식도 모르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 예산들을 보면 전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위임사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국비도 사실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내용은 알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4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작년보다 약 20%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0%를 상향할 요인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국고보조가 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국비에서 인상을 해 준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20%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이 질적 향상이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질적 향상입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질적인 향상이 무엇이 되었어요? 눈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20% 상향 조정을 했으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렸습니까? 지금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상향 조정을 했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를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복지관 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일부씩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향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 담당 국장은 아셔야될 것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프로그램 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서면이 아니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설명하시라는 말씀이예요. 19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개 복지관에 공히 똑 같이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보조율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기 지원되고 있는 금액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올려 가지고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 준 것입니까? 타당성 유무를 조사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산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사후약방문 처방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내용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유무를 알고서 집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지원되면 그대로 집행만 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인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지침과 함께 그렇게 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별로 가형이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실제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정산검사에서 나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침에 보면 개소당 월 1,9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는 30%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시에 그렇게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형 "나"형 그리고“일반형”, "가"형일 경우에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당연하지요. 그리고 일반형은 평수가 적으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작년 대비 지원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타당성보다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나 지침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무엇이 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는지 뭔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 말씀이예요.

류택호위원장

공무원들은 빨리 보조를 해 주세요.

김가진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상향 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작년대비 상당하게 상향조정이 되었고 복지관 운영비도 사실은 작년보다 20%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물가가 올랐다던가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향 조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저희는 전국적인 보조율을 가지고 차액을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미리 살펴 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다시 세밀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사회산업국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라뇨? 이 예산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에요. 뭐가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국고 보조율은 전국적으로 30%…

김가진위원

국고보조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해줬으면 그 내용이라든가 그 동안에 상향조정된… 뭐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 전기요금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그 말씀이예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네요. 제가 나가서 더 조사를 하겠지만 사실상 복지관 직원들 급료 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상향조정해 준 것으로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열악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운영비 전체를 20% 상향 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지금 수준이 적은 분은 70만원, 80만원 많아야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 그런데 종사자 특별수당은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당도 상향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당이 아니고 본 급료를,

김가진위원

본 급료가 상향조정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종사자 수당까지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시비하고 구비 50%라서 이것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이러한 과정을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과가 대개 보면 수혜를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따다가 여기는 거쳐가는 곳으로 요식행위만 하는 거에요. 하나의 요식절차를 밟는 그런 부서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비 아니라 국비 할아버지라도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보면 "가" 형이나 "나"형 중에서, "가"형은 지원을 했고 "나"형 중에서도 한군데는 지원을 해주고 한군데는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전혀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원 선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지원내역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디 복지관은… "가"형에 얼마를 지원하고 어떤 "나"형 복지관에는 기능보강을 하는데 얼마를 집행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규모는 2,000평방미터 이상하고 1,000하고 2,000미만하고 이렇게 "가" "나"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나"형 중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판암생명복지관,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말씀한 금액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서…

김가진위원

금액 중에 금액을 집행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은 무엇을 보강하는데 쓰라고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기능보강인 경우는 급식용 테이블, 의자, 프로그램 수납장, 결식아동 급식실 시설비, 이런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나"형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식용 테이블… 내용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급식용 테이블, 급식용 의자, 프로그램 수납장, 급식용기물 및 수용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2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에요? 2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2천만원이에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거기에는 자부담까지 합해 가지고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집단 지도 프로그램실에 집단지도용 테이블, 테이블 앞가림판, 집단지도용 의자, 냉온풍기, 집단프로그램 설치공사,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공사, 여기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자부담 포함을 해서 2,300만원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형이나 일반형에서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어떻게 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구보다 시가 먼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현황은 우리 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이 내용은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시에서 먼저 알고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관행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복지관 사람들도 직접 시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 따가지고 내려오고, 우리는 요식행위만 거치는 집행기구밖에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구가 알아서 실제로 복지관에서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다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무슨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놓고 업무숙지가 전혀 안됐어요. 이 한 건 가지고 한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시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복지만두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복지만두레 첫 해인 금년도 사업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또 소외계층을 1대 1이 아닌 더 많은 결연자와 결연이 되어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소외계층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차상위계층보다는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다시 말해서 수급생활자들은 일단은 정규적인 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보호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실행이 안되어 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발굴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발굴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황인호위원

아니, 결연사업이 아니라 보호대상자 현황과 현재 결연사업은 대략 적게는 85%에서 많게는 100%까지 다 결연사업이 되는 것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문제는 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또 우리가 복지만두레의 허점을 본위원의 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단체, 또 기타 많은 관변자생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매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복지만두레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것도 많이 겹친다는 얘기에요. 복지만두레 예산이 다른 자생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날 정도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부득이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허드레하게 썼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무려 8,400만원인데요. 일단 이렇게 수급자 자체가 또다시 복지만두레의 수급혜택을 봐서 이중삼중의 서비스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복지만두레의 기본취지 자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복지만두레 예산집행을 한번 보세요. 33쪽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8,400만원입니다. 대전시 전체를 봤을 때 79개 동이 각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대략 65%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은 아마 연말이 다 되어서 불용처리될 것이고, 반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 보조금 자체가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각 동에 지금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낭비성 예산이 이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론의 지탄이 뜨겁습니다. 과장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또 수급자한테 중복으로 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수급자한테 우리가 여기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일은 굳이 물질이 아니고라도 마음적으로 위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꼭 수급자, 차상위만 구분해서 사업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보조금은 분명히 각 동의 복지만두레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지 다르게는 쓸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복지만두레를 처음에 활동할 때 유인물, 현수막 등 복지만두레 회의에서 꼭 쓸 수 있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에서 회의를 위해서 여유있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사업비 자체를 보조금 사용범위를 목적사업보다는 만두레 운영비로만 사용토록 한정했는데 누가 이런 방침을 만들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은 목적자체보다는 하나의 형식, 틀만 가꾸고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안돼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원이 전혀 안되고 현재 제수용비만 갖춰놓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실제 지원은 안된다고 하면 각자 호주머니를 털어서 결국은 이웃돕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허드레한 돈을 한시적으로 첫해만 쓰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쓸 줄 몰라 가지고 불용처리로 무려 35% 정도 목전에 와 닿아 있는데 정말 공무행정이 이럴 수가 없어요. 무슨 전시행정입니까? 다른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아주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이 일어서는지 몰라요. 각 자생단체는 이런 형식적인 틀 없이 5천원이든 만원이든 갹출해서 그것을 모아서 돕고자 하는데 여기는 이런 목적사업은 둘째치고 그저 현수막이나 만들고, 조끼나 만들고, 하는 그런 돈으로 동별 4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줬다, 그것도 한정되어서 쓰게 하니까 어떻게 쓸 줄 몰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가장 현지사정, 말초신경을 너무 몰라도 구에서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따른다고 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의회에서 이런 돈을 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심의때 삭감처리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돈이 뭐에요? 이것이 언론에 다시 쏟아져 나온다면 보통 시 시책만이 아니라 구도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전시간 동료위원 지적대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연계성도 없고, 또 협조성도 없고, 그저 따르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구민, 시민,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입니다. 각 동별 집행내역도 그렇지만 지금 어느 특정 동은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무엇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적사업이 아니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더 추가배당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대신동의 것을 100만원씩이나 더 배정을 받았어요. 무엇에 쓴 것입니까? 산내동같은 경우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산내동에서는 책자, 화보를 만들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더 요청을 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답답해요. 집행잔액을 각 동별로 보면 300여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대부분 150만원 이상 200만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타 동으로 이관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든 특정 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액 과다 발생을 예고해 가지고 특정동으로 다시 이전을 시켜 줬습니다. 이런 예산의 효율성같은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복지만두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자활자립과 연계해 가지고 복지만두레를 생각해 봅시다. 복지만두레 사업은 당초에 독거노인, 장애인 돕기, 소년 소녀가장, 이 3계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는데 기왕에 사회과 내에서 장애인 복지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8천여만원을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해서 장소보증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아시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자활자립장이 어떤 자활자립의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자활자립장 내에서 베개, 방석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 납품을 하고 이익을 남겨서 쓰고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베개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품목은 봉제품목인데요. 이것은 수주회사에 의해서 품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과장께서 현직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개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의류와 봉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의류봉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복지만두레하고 한번 연계해 봅시다. 과연 의류봉제사업에 얼마만큼 행정기관에서 최소한의 도움을 줬는가,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 조끼를 다 만들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다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개 동에서 만들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것은 여기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개동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어차피 운영비로 허드레하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조끼나 단체복을 많이 만들었는데 장애인들 자활자립을 위해서 보증까지 만들어 줬다, 또 복지만두레는 그런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활자립장에서 단체복을 구입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7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보조금 중에서 꼭 조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동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기왕에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우리가 돕기로 했다고 하면 다른데보다도 거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각 동별로 순시할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구 해당 과에서는 전혀 그런데에 신경을 안 써요. 자활자립장을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옷을 만들어서 팔아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에요. 복지만두레가 뭐하는 것입니까! 기왕에 쓰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게다가 구민체전때 각 동별로 단체복을 전부 만들었잖아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대략 한 6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의류봉제사업을 한다고 장애인자활자립장에 어느 한 동에서도 도움을 안 줬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저희는 홍보만 할 뿐이지, 각 동에서 운동복 만드는데 까지 더 이상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복지만두레를 뭐하러 하십니까? 복지만두레 사업을 하면서 단체복을 입는데,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복지만두레가 전부 단체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 실정에 맞게 해야죠.

황인호위원

아니, 실정에 맞춰서 하는데 7개 동이 하든, 5개 동이 하든, 1개 동이 하든 좋아요. 어차피 그 돈을 쓸 것이라면 왜 다른 단체에 가서 쓰느냐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는 했어요. 기왕이면 자립장을 쓰도록 홍보는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그 장애인 단체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이라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나,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차원이나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돼요. 연계사업으로 어떤 효율성을 기해야죠. 그리고 각 동에서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시에 복지만두레 활용을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각 동별로 맨투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 관리에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신규 수급자는 몇 세대나 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신청은 1,009건인데요. 처리는 993건 처리가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세대, 몇 명이 신규 수급자로 등록이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938가구에 1,760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서 직권조사는 몇 세대를 했습니까, 신청조사하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직권조사는 64건을 했습니다. 64세대입니다.

황인호위원

; 나머지는 다 신청조사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다고 하면 이러한 자발적인 신청조사가 더 유용하다고 보고 있지만 복지만두레 요원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직권조사 발동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떻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복지만두레 예산자체가 금년도로 한시적으로 보조집행이 됐지만 정말 너무 안일할 정도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과 아울러서 복지만두레 취지에 걸맞지 않게 특정 복지쪽에서 본다면 장애인복지와 연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복지만두레를 말로만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와 연계사업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일었던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차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네군데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네군데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성남2동에 후견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세분해서 구분하면 자료상에 여섯…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것은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사업장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리고 노숙자쉼터는 세군데가 있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자활사업후견기관으로 선정될려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상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 줍니까? 선정방법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보건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보호법상에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석락

송석락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동에서 추천해서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업자를 동에서 추천합니까? 하나의 기관을 사업자로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받을려고 하면.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구에서 선정해서 수행기관으로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구에서 선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선정하는데 선정대상자를 자체 부서에서만 합니까, 선정하는데 어떤 심사기구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제가 빨리 빨리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접수는 구청에서 받고,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결과네요? 지정을 받는 절차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구에서 자활능력과 필요성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 아무나 다 일단 신청하면 심사대상은 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구에서 능력을 보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숙지를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대상자는 이 시간 이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 검토해 본 결과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 전부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서면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전부다 본래 사업의 목적보다는 예산을 조직관리비로 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조직관리비에 90%이상을 사용하고 실제 사업비는 10%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자활사업장에 나가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주민세차사업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낄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후견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보수지침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종사자 연 평균 연봉이 넉넉치 않으나 실적은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과장께서 세차사업에 가보니까 열심히 하더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6,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참여인원은 월 평균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이 분들이 차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예산중에 사업비로 사용한 10%도 아마 자료요청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전부 분석해 보면 이것도 기관운영비이지, 실제 사업비로는 사용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성남2동 491번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청소년 자활지원관까지 운영하면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월 평균 50명의 청소년들의 취업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비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기관에 연 2억씩 예산이 지원되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청소년 자활사업만큼은 앞으로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답변하는 자체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이런데에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장확인은 해 봤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해 봤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수시로 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수시는 못해 봤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연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저희가 직원은 분기별로 한번 하고, 저는 분기별로는 아니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과장님. 기관별로 예산의 사용내역이 올라오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 자료도 검토해서 각 기관별로 평가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직원들은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저는 아직 깊이 숙지는 못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평가작업을 해 왔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평가작업을 했는데도 예산의 90% 이상이 기관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10%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국, 시비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원장! 2개 기관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종사원에 대한 신상명세서와 사업참가자, 청소년들을 사업참가자로 보고 명단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요청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까지요.

류택호위원장

지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다 숙지하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내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6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조금전 내용대로 그렇게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예.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때 한번 참고 삼을까 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현재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군데에서 종사원 8명에 무료숙식자가 66명인데 예산으로 4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사용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 운영비로 75%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노숙자한테는 25%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질의해 주세요.
석락

송석락위원

노숙자쉼터가 우리 동구에 3개소가 있다고 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여기 운영비를 분석해 보면 현재 4억이란 예산이 세군데에 지원되고 있는데 75% 정도가 운영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25%는 무료급식 수혜자한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억이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운영비로 다 사용되고 있고, 25% 정도만 수혜자한테 사용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정원 66명에 현재 종사원은 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계획은 급식비, 사회보장비, 관리운영비, 의료비, 심리사회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시하고 합동으로 노숙자현황을 수시로 나가 보는데요. 우리 동구에만 밀집되어 있다고 할까요, 다리밑이나 역에 많이 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노숙자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런 노숙자쉼터를 세군데로 방만하게 나누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가 한번의 시설투자로 인해 가지고 한군데로 모아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그런데 우리 구 특성상 밤에 나가 보면 대전역부터 홍명상가 지하라든지 지하도라든지 겨울나기가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노숙자쉼터 세군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위치는 대전역 주변에 다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세군데를 노숙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우리 구에서 한번의 시설투자를 해서 계속적인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어떻게 보면 양산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이것은 중점적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발표는 아직 안됐는데요.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노숙자쉼터같은 것이 우리 동구에 많아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예산심의시 중구에서 우리 삼성동으로 노숙자쉼터가 넘어왔을 당시에 이것을 시에서 5개구에 산재되어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건의를 한번 해 보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바오로의 집을 시에 강력히 주장도 했지만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시에서도 시설기준을 강화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기관 말고도 각 사회복지재단도 예산사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했지만 아무리 우리 동구가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자치구이지만 복지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난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기관들을 전부다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수단에 도달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기관은 폐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중복된 기관은 통합을 시켜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검토 안 해 보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검토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기관이 건전하고 사업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후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회과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만 예산을 관리감독을 잘못 하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이나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숙지를 잘 하셨다가 정말로 그늘속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상단을 봐 주세요. 조금전에 동료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우리 과장께서는 언제 가 보셨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한 달 전쯤 가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한달 전에 가 보셨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요 근래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지체장애인 회장이 타구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우리 구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자활자립장의 운영이 좀 미비하죠?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시로 운영실태점검과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새로 맡았습니다만 2003년도 10월 20일날 계약을 해 줬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 2005년까지 이것이 연장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에서는 건물만 임대해 주는 이런 소극적인 지원에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협약서를 보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장애인자활자립장 위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구청측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작업물량 확보와 판로개척 협조, 운영비 적극 지원 검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물만 임대해 주는 소극적인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금까지 우리 과장께서 운영실태점검을 한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이 분들이 수주물량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복지만두레에서 쓰는 조끼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각 동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꼭 여기 것을 써 달라고 강요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됐습니다. 복지만두레 조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품목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아까 봉제의류를 하신다고 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보면 베개잎 완제품 해 가지고 미싱사들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장애인 분들은 단순노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렇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장애인 자립자활을 지원해 주신다는 사회과장께서 장애인들은 지금 단순노동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단순노동을 하면 직접적인 자립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죠. 장애인 수가 몇 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활자립장은. 장애인들은 어차피 보조역할밖에 못해요. 어차피 비장애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 취업률이 비장애인보다 10배 가까이 높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직율이 그만큼 많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자활자립장은 장소도 2년 있다가 변경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타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들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거기에 가시면 장애인고용 및 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동구 장애인자활자립장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리고 그 옆에 가 보시면 컴퓨터 교육장이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거기는 지금 운영상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교육생이 적게 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정보화, 정보화 해 가지고 비장애인 뿐만 아니고 장애인들도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차량문제 아닙니까? 리프트가 있는 차량도 한 대 없고, 그래 놓고 컴퓨터자활자립교육을 해 준다는 식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쪽 자활자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와서 거기 자활자립장을 어떻게 들어 갑니까, 컴퓨터 교육장을 어떻게 들어 갑니까? 차에서 어떻게 오르고 내립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장애인들이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해마다 컴퓨터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신청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그냥 보내고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알고 계십시오. 우리 동구에 장애인 컴퓨터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에도 보내 주세요. 같이 업무연찬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PC를 보내서 수리하는 것도 배우고, AS도 배우고, 수리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공급도 하고 우리 동구에서 못사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협의 조치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재욱입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27쪽 긴급구호미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긴급구호미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잔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우선 잔량 자체가 그 다음 해 이월량하고 자료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월량으로 되어 있는 총계 4,140㎏이 2003년도 작년도 잔량 그대로 이월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작년도에 주고 남은 이월량이 4,140㎏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이월량 4,140㎏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잔량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3,880㎏으로 되어 있는데 잔량하고 이월량이 어떻게 자료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잔량이 4,140㎏이고 올해 2004년도 4,880㎏을 합해서 9,020㎏이 맞는데요.

황인호위원

; 9,020㎏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 금년도 이월량만 우선 따지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그러면 작년도죠, 이월량이.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이월량 4,140㎏가 작년도 잔량이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셨습니까? 작년도 잔량이 3,880㎏으로 되어 있어요.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작년 12월말 경에 추가 구입을 해서 4,140㎏가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량이,

황인호위원

; 매년 몇 월 달에 신청 구입을 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동에서 잔량하고 예상량하고 합해서 12월경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매년 12월 한 차례씩 신청 구입합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수시로 합니다. 긴급구호미를 각 동에서 양곡창고에 보관하기가 어렵고 노약자 분들이 가져가기도 힘들고 양곡이 변질 우려도 있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는 양곡을 아예 없애고 쿠폰제를 실시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잔량을 해서 다 치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긴급구호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자료 자체가 사회과 양곡 관리를 잘못한 것이 작년도 잔량 3,880㎏가 금년도 4,140㎏로 해 가지고 260㎏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예년도에는 행감자료를 보면 항상 차이가 발생했었어요. 이것을 따져 보지도 않고서 그냥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올 해 예를 든다면 11월달에 자료를 내고 그 후에 구입한 소량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신청 구입이 따로 4,880㎏이 있고 작년도 이월잔량이 4,140㎏인데 거기에 무슨… 이월은 작년 것 이월이잖아요. 금년도는 별도로 4,88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가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별 양곡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작년도 3,880㎏ 잔량이 금년도에 갑자기 260㎏가 더 증가한 상태에서 4,140㎏로 이월된 것처럼 꾸며 놨는데 이것은 허위자료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재조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통계지만 각 동별로 보면 중앙동이 작년도에 240㎏가 남았는데 230㎏로 보고가 되었고 인동도 210㎏인데 190㎏로 오히려 다운되었고 효동, 신흥동, 판암1동… 판암1동은 작년도에 180㎏인데 250㎏로 더 증가된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 왔어요. 판암2동은 250㎏의 잔량이 남았었는데 금년도에 160㎏로 이월되었고요. 그대로 올라온 동이 대신동 하나입니다, 190㎏.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10월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 동간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 이 숫자가 전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매년도 추이를 계속 데이터로 추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양곡은 현금과 똑같아서 저희가 정확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금이니까 중요하니까 잘 해야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자료를 드리면 되잖아요. 다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로 주면 됩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이것 외로는 더 빼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잖아요.

류택호위원장

; 사회과장! 지금 감사장에서 서로 말싸움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여기에서는 자료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류택호위원장

;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으면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 말싸움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아니죠. 10월 이후에 구입한 내용이 따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한쪽에서 말을 하면 듣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죠. 서로 말싸움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 작년도에 3,880㎏ 잔량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10월말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1월부터 금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31일까지 금년도 행감자료에 올라오기까지는 만약 그 사이에 작년도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소모가 최소한 몇 ㎏가 더 발생했다고 한다면 3,880㎏에서 더 줄어들어야지 왜 4,140㎏로 더 늘어났냐는 말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지금 업무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이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고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것은 사실 자료가 아니라 너무도 공부를 안 합니다. 정말 본 위원이 데이터 측정한 것하고 다를까 싶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그것조차도 안 나와요. 그리고서 12월에 신청 구입을 했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10월 이후에 구입을 했다느니, 이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4,880㎏ 신청 구입은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 포함해서 작년도 이월분하고 포함해서 9,020㎏이 된 것이고 지금 5,860㎏에 대해서 잔량이 현재 3,160㎏가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똑떨어지는 얘기인데 무슨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류택호위원장

양해를 구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업무숙지가 잘 안되어 있죠?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받으시고 다음에 종합 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긴급구호미 총계량, 매년도 자료로 제출해 준 이월량, 신청 구입량, 매년 지급량, 매년 최종적으로 남은 잔량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데 구호미 신청 구입량하고 지급량이 작년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작년도는 총계 11,870㎏인데 금년에는 9,020㎏입니다. 지급량이 작년에는 312가구에 7,990㎏인데 금년에는 259가구에 5,860㎏입니다. 긴급구호미가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쓰자고 하는 것인데 시의적절성을 반영치 못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SOS 위기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보다는 SOS 기금을 주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행정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흘렀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긴급구호미는 들쑥날쑥하고 현 시대 반영을 못하는 이러한 긴급구호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긴급구호미가 20㎏들이로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황인호위원

각 동별로 20㎏들이로 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황인호위원

10㎏짜리도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20㎏, 10㎏가 있고 지금은 노약자들이 옮기기 좋도록 10㎏짜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에는 20㎏로 다 되어 있었는데 가구원수 1명당 10㎏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홀수로 되어 있는 가구원수일 경우에는 10㎏짜리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배급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저울이 다 있습니다. 각 동 양곡 창고에는 저울이 있어서 저울로 달아서 잔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쥐가 먹을 수 있고 소홀해 질 수 있고 그래서 동 양곡 창고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니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푸대를 뜯어 가지고 20㎏짜리를 절반 나누어서 준 사례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긴급구호미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6명이라면 6명에 대해서 20㎏ 세 포를 주면 되겠죠. 그런데 5명일 경우에는 50㎏인데 두 포 반입니다. 나누지를 못 했어요.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긴급구호미에 대해서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실태 파악을 아울러서, 금년도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차제에 쿠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시의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사회과장

;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관계 공무원들은 뒤에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장애인 등록 현황에 보면 9,055명인데 이 속에는 저소득층 장애 아동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장애인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도 파악을 못 했는데 대전시는 몇 명인지는 더군다나 더 알 수 없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구 현황을 파악 못하고 또 시에도 없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에 동구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1,444명으로 시가 4,399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데도 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까, 실제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연령별로까지는 파악이 된 사항이 있는데 실제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이것은 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대조를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나온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시 데이터하고 저희 데이터는 조금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장애아동은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괄적인 숫자가 시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별도로 일일이 조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복지만두레에서 사용하는 인원 수가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우리 동구 1,444명, 시 4,399명에 대한 자료가 맞다고 하면 30% 이상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5개구 중 우리 동구가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제일 많다는 것인데 이유는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우리 동구는 그동안 저소득층 장애아동 인원도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장애인한테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시 단위 전체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구에도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구에서 이들을 위해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다든지 하는 지원은 있지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수당 등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저소득층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법적인 이외의 것은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동구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이런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있다고 하면 이들을 위한 정책도 마땅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늘 느끼는 사항인데 워낙 동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해서 재원이 적은데다 또 보호대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 장애아동한테까지 저희 구비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도 가진 부모와 안 가진 부모의 입장은 서로 다르겠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인 가양2동에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35세 여성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장애아동이라서 먹을 것도 없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굶고 있어요. 통장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집을 방문해 본 결과 참으로 딱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분명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아동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구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지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복지예산이 필요한 이런 데에는 예산 사용이나 정책이 없고 사업성을 띤 복지재단이나 기관 같은 데에는 예산을 퍽퍽 갖다 주고, 동구의 복지예산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동구에 장애아동을 가진 저소득층, 물론 있는 집은 괜찮겠죠.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아동만이라도 위탁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이 분들은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를 위해서도 우리 복지정책이 나와 줘야 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머니가 35세 정도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에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에 입소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 동에서나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탁 보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 장애아동만 별도로 입소시켜서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곳은 없고 주간에만 보호하는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고 저녁 때 데려가고 하는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보호센터라고 하면 장애아동만 보호하는 보호센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과 같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라고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정책이 우리 동구에서 필요하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저희가 재원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18쪽 장애인복지관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인데 밀알복지관에 2003년도에는 2억 833만 3천원이고 2004년도에는 7억 4,500만원으로 지원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3년도에는 건축비입니다.

유진갑위원

; 건축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됩니까? 신축한지 얼마 안되어서 평수는 금방 알텐데 잘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맨 위에 보면 밀알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건평이 1,669평방미터라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전부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몇 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전부 지원액이 건축건립비로만 다 들어가고 운영비 내용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보충이 다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기능보강사업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실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여기 나온 자료까지는 시설과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기계 기구류까지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운영비를 여기 내역에 왜 안 적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11월부터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뽑은 다음에요.

유진갑위원

몇 월달에 지원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11월달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뺐기 때문에요.

유진갑위원

11월달에 지원을 해 줬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유진갑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6,751만 4천원입니다.

유진갑위원

밀알복지관도 내내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텐데 복지관 건립비는 고정적으로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같이 지원해 줘야 될텐데 그동안에 얼마나 밀알복지관이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실제 개관한 것이 11월달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실제 운영할 때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기능보강, 그러니까 기계 기구류까지 거기에 설치한 10월말까지만 뽑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실제 개관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밀알복지관이 지금 개관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건립해서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11월달부터요.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종사자 수는 21명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더 파악해서 내역을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이 전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2004년도에 10억 5,566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

2004년도에 얼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10억 5,566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간이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종합적인 점검은 연초에 그 전년도 것의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별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옛날에는 가족끼리 다 운영하고 상당히 부정이 많았다는 얘기도 사실 확인은 안 했지만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지적을 하는데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유진갑위원

알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유진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영세민 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긴급구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긴급구호미 관계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긴급구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긴급구호는 불의의 사고,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주도록 동사무소에 양곡으로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적 제도 이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SOS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사회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전화로요.

유진갑위원

겨울철 영세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긴급구호대책은 항상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체없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현황 21쪽을 봐 주세요. 융자금액이 1억 9,750만원이고 미납액이 1억 7,800만원이 되는데 미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수율이 적어서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저소득층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욱 심해지는 것 같은데 납부능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경기까지 침체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무재산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무재산이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융자 예산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신규 융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12억 5,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1985년도에 연체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기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보면 2003년도 것도 있지만 기간이 더 흐르기 전에 독촉을 해서 받아야지 오래 되면 채무자도 사망하고 보증인도 어렵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것은 전부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옆에서 들을 때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긴급구호관리현황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유인물을 만들 때 의원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다 이해를 못하죠. 지금 보세요.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잔량이 3,880㎏인데 이 잔량이 이월량하고 맞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이월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잔량이 10월말 현재의 잔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10월말입니까, 12월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조금 답변이 잘못됐는데 아까 별도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헌철

박헌철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3,880㎏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직원들만 알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동료위원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12월말 현재 잔량을 기재하든지 이월량에 12월말 현재 이월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아까 잔량이 이월량이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가 봐도 두 달 갭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도 인정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음 자료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잘 알아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료들도 다 그래요. 세심하게 깊이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넘어가는데 한 눈에 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헌철

박헌철위원

; 필요없이 시간만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한다면 자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미납액 부분에 대해서 미납액이 매년 2,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2001년도에 1억 33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 1억 3,240만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 1억 5,7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7,861만원으로 매년 2∼3천만원 가량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미납액 증가가 이렇게 큰 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의지 자체가 작년도 행감 답변 때 꾸준히 납부 독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도 한다고 했었고요. 채권 확보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채권 확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 같은 것을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몇 건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행불이라든지 당사자가 도저히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상속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증인이나 상속인에게 해당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보증인과 상속인에게 왜 채권 확보를 안 합니까? 작년도 행감 때 채권 확보까지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려 5년 이상 된 14건이 5,046만원입니다. 전체의 30%나 됩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3건이고 20년 이상 된 것이 동료위원이 지적한 1건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지적이 있으면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답변으로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액 고질미납자 납부 독려하고 채권 확보를 한다고 했으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지적 받고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채권 확보 빨리 하세요. 하시면 적어도 보증인이나 상속인들한테는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고액 고질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비견하건대 교통관리과 소관의 조그만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십니까? 이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된 질의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결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액이 전년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건이 월등히 이번에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36건에 659만원인데 금년에는 645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건수는 123건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징수는 한 건 당 18만 3,194원인데 금년 징수는 한 건 당 52,455원밖에 안 되는데 건 당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이것을 회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고 액수는 적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분할납부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전체 액수 체납액 자체를 보면 알 것이고 징수가 전년보다 적고 대불이 오히려 500만원 가량 금년도에 더 많아졌는데 전체 체납액이 전년보다 한 천만원 가량 줄어들었어요. 과감한 결손처분에 원인이 있는데 아주 결손처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이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해서 결손처분을 결행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손처분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부분만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천만원씩이나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보통 과감한 의지 아니고서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9조 결손처분 란에 보더라도 행방불명이라든지 채권 소멸 시효라든지 또는 상환의무자 경제곤란이라고 사유를 밝히기는 했는데 천만원 이상 결손처분하는 것이 주로 어떤 사유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처리한 것은 대불을 받고서 10년 이상 된 분하고 사망자하고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10년 이상 오래 됐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사유가 되지 않을텐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사유가 무재산 등의 사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황인호위원

7건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7건이 다 상환의무자 경제곤란, 행방불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망인데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10년 이상 됐는데 무재산으로 나타난 경우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까지 왜 이런 사유로 결손처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하고 비견했을 때 상당히 의혹이 가요. 갑작스럽게 7건에 대해서 천만원을 결손처분시켰으니까요. 결손자 명단하고 사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

류택호위원장

내일 아침 시작하기 전까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보호대불금 두 기금에 대해서는 동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든 상환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해서 또는 이런 것이 임의적인 직권에 의해서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결손처분 시에 이런 명백한 명분들이 합당한지 여부를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적극 납부 독려를 하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고 또한 결손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 8쪽, 9쪽,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조결정금액하고 보조액하고 차이가 53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짤막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결정액하고 보조액하고 53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53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 53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3만원은 지원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우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8쪽에 똑같은 단체에 10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 그 다음에 2003년도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체에 330만 7천원이 또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똑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늘려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보조금도 다 못 써서 남기는 보조단체에 뭐하러 자꾸 늘려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만 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2003년도에 보면 밑반찬 등 활동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238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집수리를 해 주려고 자재대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 철도청 집수리 팀이 자기들이 다 재료를 대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료를 안 사 줘서 남은 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집수리를 해 줘야 될 집이 그 집 한 집밖에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에,

성우영위원

사업 변경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 변경을 해서 A집을 하려고 했다가 철도청에서 그 집을 해 주면 B집을 고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경직된 행정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던 중에 갑자기 철도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재료비를 그쪽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대겠다고 나중에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단체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시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든 10만 3천원으로 되어 있든 330만 7천원으로 되어 있든 똑같은 사업만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업만 계속됩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결산을 위한 자료를 내 준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안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10개 단체, 8개 단체를 보면 하는 사업이 전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2004년도에 또 올려 주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책정할 때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얘기로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2004년도에 올려줘서는 안 되는 금액을 올려 줬다는 얘기입니다. 깎았어야 마땅한데 더 올려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 남는 것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것이 238만 4천원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동구자원봉사협의회에서 200만원을 들이고 자부담을 해서 10세대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청 집수리 봉사팀 회원들이 재료비까지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알겠는데 집수리 봉사팀에서 남았으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남았다고 해야지 밑반찬 활동하는 것에서 남았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억지로 꾸며서 맞추는 것이죠.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밑반찬 등 활동재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안 하고 합쳐서 써 놔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보조금을 결정하고 53만원을 남기는 것이나 또는 집행하고서 추진실적에 10만 3천원을 남기는 것이나 한 단체에서 전부 그랬습니다. 물론 나머지 단체가 전부 잘 했다고는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단 돈 만원이나 10만원 보태서 재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부 형식적으로 재료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3개 단체만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3개 단체는 제가 조사를 했어요. 주판을 다 놔 봤습니다. 천만의 얘기에요. 인위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재료를 시키려면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머지 천원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귀신이라고 이것을 딱 맞춰서 집행을 합니까?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감독을 하실 때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분기별로 정산서를 검토하실 때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앞으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04쪽을 봐 주세요.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내용을 보면 성남공부방, 가양공부방이 있습니다. 인원은 비슷한데 지원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성남공부방과 가양공부방요?
환서

박환서간사

성남공부방은 33명에 29,430천원을 지원해 줬고 신일공부방은 12명에 4,992천원을 지원해 줬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일공부방 보다는 인원이 세배 정도 많으면, 신일공부방은 3으로 곱한다고 하더라도 15,000천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남공부방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나,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내용은 단순히 인원에 단가를 곱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동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먹는 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많을 수 있고요. 여기는 12명이 1식을 먹을 수도 있고 2식을 먹을 수 있고, 급식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알았을 것 아니예요. 성남공부방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신일공부방은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성남공부방은 조리사가 계십니다. 조리사 아주머니가 계셔서 조리사의 인건비를 성남공부방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신일공부방은 목사님 사모님이 급식을 하고 계십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물어 봅시다. 그 밑에 우리 신나는 집이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거기는 38명인데도 21,000천원을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조리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우리신나는집에는 직원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 곱하기 2,500원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급식하는 횟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인원 가지고 금액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아까 인원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공부방은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는 인원이 몇 식을 먹느냐라고 하면, 답변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아닙니다. 성남공부방이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금액의 차이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에 따라서 곱하기 2천원이나 2천5백원이 아니고 그 아동이 급식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을 봅시다. 대동사회복지관은 작년에 인원이 72명이었어요. 27,000천원을 지원해 줬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46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줄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도 32,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급식단가가 500원이 늘은 이유도 있고요. 단순히 인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끼식 먹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두끼를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인원 가지고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 작년에 대동사회복지관에서는 한끼만 줬는데 금년에 몇 끼를 주고 있던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지금 비학기 중에는 중식도 주고, 석식도 주고요. 학기 중에는 석식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대동사회복지관은 하나이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하나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하나인데 결식아동이 작년에 72명이었다고요. 그런데도 27,000천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결식아동이 46명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을 12월까지 따져 보면 약 38,000천원을 지원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뭔가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꾸 하루에 한끼 먹는데도 있고 두끼 먹는 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동복지관이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가 두끼 먹고 대동복지관은 한끼 먹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대동복지관에서 작년에는 굉장히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고 금년에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것은 뭔가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시한번 복지관이나 급식소 등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무사항이예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106쪽입니다. 찾으셨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서 맨 밑에 보면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받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받고 있는데에다가 월 7만원씩,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난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항상 본 위원이 감사 때나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자주 지적하는 사항이예요. 우리 노인양반들한테는 지원이 굉장히 많다고요. 앞에서 보면 많은데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항상 커 나가는 아이들이라고요. 월 7만원, 1년에 84만원 가지고서는 난방비 해결이 안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난방비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복지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의 난방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결연자를 모집해서 후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정말 소년소녀가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겨울은 닥쳐오는데 월에 7만원 해줬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써 놓지 말고 정말로 실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난방비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이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황인호위원

88쪽부터 죽 보시면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화시키는 것까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는 122개소 5,845명 392,360천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는 124개소로 2개소가 더 늘었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366,720천원인데 상당히 많이 줄어 들은 것이, 난방비 부문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난방비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2차분을 지급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10월분까지 저희가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지급한 내용은 난방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난방비가 대략 얼마정도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가장 적은 액수,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난방비는 기본 난방비가 있는데 기본 난방비가 연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지원비는 10평 이하가 2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1만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기본 난방비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황인호위원

기본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연 3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그 곳이 14개소인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15개소입니다. 중앙난방이.

황인호위원

그 곳은 여기 자료상으로는 15만원이고, 자료 작성 이후에 6만원씩 더 지급을 해서 15개소가 21만원이 지급되는 꼴이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아네요. 기본 난방비는 연 30만원이거든요.

황인호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그래서 2월에 15만원을 주고 11월에 15만원을 드리고요. 추가난방비를 가장 적게 받는 곳이 21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자료에서 난방비로 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곳은 추후에 얼마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15만원인 곳은 15만원만 더 주면 됩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황인호위원

그리고 61만원에 해당되는 곳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61만원에 해당되는 곳은 15만원하고 그리고 20평 이하는 284,000원, 30평 미만은 364,000원에서 저희가 평수대로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운영비도 평수에 차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운영비는 평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요. 저희가 경로당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3등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매년 1월에 노인회 지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운영실태라든가 또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회원의 단합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점수로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3등급으로 나눈 평가방식이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작년에 3등급으로 처음 나눴는데 당초에는 5등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열악하고 운영비를 경로당에 최저 금액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등을 너무 둔다는 것은 노인들의 측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등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등급의 차이와 대상을 폭넓게 나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운영비 자체도, 상당히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로당에 난방비까지 또 최저 15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텐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난방비 문제는 면적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면적은 지금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5만원, 또 3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면적을 몇 평형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차등화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면적은, 기본 난방비는 똑 같이 드리고요. 추가 난방비 부분에서 10평 이하가 14개소이고 20평 이하, 30평 이상, 그리고 통합경로당, 이렇게 나눴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가지고 답변이 부족하니까 현재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호되게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5만원부터 많게는 61만원까지 상당히 차등폭이 큰데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하기로는 14개소인데 15개소 라고 하니까 어떻든 14개소∼15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11월달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연간 월별로 지급한 액수를 따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자료 내용은 아시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과장께서는 황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늘 감사 다 끝나고 언제 하려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야근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자료를 통해서 마지막날 총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104쪽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자료 작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만들어놓고 한번 검토는 하셨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검토해 본 결과 하자가 없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죄송하지만 아직…

김가진위원

결식아동 현황…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식아동급식소 전체를 다 방문을 해서 급식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아주 들쭉날쭉하고 지원현황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결식아동이 하루에 2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우리 구 관계 공무원이 조사는 할 수 없고 급식소에서 보고된 내용 그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급식소에서 대상자들이 몇 월 몇 일날 누구 누구 먹었다, 몇 명이다 하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급식 횟수는 그 인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선 급식을 시키고 후 예산을 집행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직접 거기에서 밥을 해주는 급식소가 있고 또 사서 먹이는데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시키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그 자료에서 보면 인동하고 판암1동은 식당에 직접 아동들이 가서 먹으면 동에서 식권을 발행합니다. 동에서 식권을 발행하면 식당에서 그것을 모았다가 한달 있다가 모아서 청구를 하고 있고요. 삼성1동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내 거기는 식당이 아니고 한솥도시락이라고 도시락 집입니다. 그래서 식권을 배부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대동복지관인 경우에는 지난달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도시락이 17명, 자체 급식이 2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체 급식을 대동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복지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식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사회복지관은 과장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웬만한 사람은 그 곳을 올라가지 못해요. 노약자는 거기에 한번 갔다오면 등산 갔다 온 폭이 돼요. 그런 지역인데 과연 아이들이 밥 한끼를 먹겠다고 거기를 하루에 두 번씩 올라 다니고… 모르겠습니다. 그 이웃의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밑의 결식아동들이 거기까지 식사를 하러 과연 올라가겠느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위치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아무튼 공부하는 아동들이 저녁식사를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결식 아동들이 공부를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결식아동이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고 또 부모가 집에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대동사회복지관에 72명이 결식아동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6명으로 접수가 되어있고 예산은 작년보다 인원이 26명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타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 집행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그 아동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표본해서 집으로 전화도 걸고 했습니다. 아동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부모하고 통화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가진위원

2003년도에 72명이 식사할 때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밥을 먹였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급식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더 따져서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46명일 때 32,134천원 지원했는데 이것을 1회당 식대 단가로 따지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50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8월부터 500원 인상을 시켰지요? 그래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을 시켜 줬는데 금액도 인원수하고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맞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8월부터 단가가 500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 많다고 하더라도 끼니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도 자료와 아동 대상을 한번 대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예요. 작년에 72명의 밥을 먹이면서 27,000천원을 가지고 먹였는데 금년에는 46명을 먹이면서 인원이 26명이나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2,000천원으로 예산은 증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맞는 답이예요! 이런 자료 내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과장은 자료가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터무니없는 자료를 내놓고 어거지로 맞출려고 하면 안됩니다. 특별히 가정복지과는 업무의 특성상 사실은 실사구사형 행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은 몇 명이 먹는지 일일이 숫자 파악하고 그래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이것을 잘못 집행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는 현재 1일 몇 명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의 급식비는 저소득 노인이 급식할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은 그 쪽에서 1천원씩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은 평균으로 따지면 35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리고 일반 노인들한테는 1천원 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저소득 노인분들한테 이것이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전체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1,040원 정도 단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 밑으로 죽 내려가면 공교롭게도 대동사회복지관하고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급식 인원이 80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예산액도 금액이 같습니다. 잔액도 똑 같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0일 현재 자료로는 지금 금액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느 복지관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생명사회복지관에는 100명 급식을 시키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것도 복지관은 잔액도 똑 같고 예산액도 똑 같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맞췄습니다. 사전에 입을 맞춘 것 같이 잘 맞췄는데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아니 월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을 보면 이것이 다 틀려요, 지금. 100명을 급식시키는 1년 예산 나누기 12로 따졌을 때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2,160원이 나오고, 대동복지관, 산내복지관은 1,738원이 나옵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이것이 들쭉날쭉 금성경로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더 틀려요. 그 위쪽에 성모의 집도 다 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때 1식당 기준단가는 1,500원입니다. 1,500원으로 식사를 했을 때는 이보다 더 적은 인원이 식사를 하게 되고, 식당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인원이 많을수록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1인당 돌아가는 단가는 조금 싸다고 보여집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지요. 많은 물량을 일시에 구입을 하면 더 싼 단가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월 집행 단가를 따져보면 금액도 다 들쭉날쭉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원래 지원해 줄 때 급식 인원수 곱하기 1,040원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것이예요, 집행 금액이. 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이 월 12월로 나눠 가지고 월 급식료로 지출이 되는 것이 새나루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3,630천원 정도 월 급식료가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겨놓고 잔액이 7,200천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남아요. 한 3개월 분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따지면 그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관에 있으면서 경로 식당을 운영할 때 보니까 그것이 이 달에 딱 끝났다고 해서 몇 명 곱하기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을 사다 놓으면 그것이 이월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이 연말에 저희가 남은 잔액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현재 2개월만 집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을 때는 1,040원짜리 식사가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을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고 절감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덜 먹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1인당 단가가 적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 배정을 할 때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실제로 그 주위에 저소득 노인이나 결식 노인이 있는지 명단 같은 것을 확보한 다음에 배정을 하는데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숫자도 중요합니다. 가공 숫자를 만들어 놓고 예산만 타다가 집행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가공된 숫자가 아닌 정식 숫자가 있는 숫자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분들한테 충실하게 급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복지관은 일률적으로 100명, 80명 이렇게 나눠진 부분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이라고 해서 똑 같이 인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의 여건이나 또 노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 과정을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확인하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12월중에 급식하는 인원의 명단을 파악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리고 실제 우리 과장께서는 무료급식소에 제공되는 식사나 원가 계산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원가 계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 현장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소요되는 원가 계산을 해 보시고 이것이 충분하게 급식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40원짜리 식사 같으면 1,040원짜리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몇 번을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급식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했지만 구입하는 식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가 계산이나 이런 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연산에 가면 1천원짜리 백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식당이. 그런데 1천원짜리 식사를 보면 우리도 가서 먹으면 먹을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천원짜리 식사를 팔고도 자기들이 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그 식사를 하면 훌륭한 대접을 받는다고 지역에 가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식사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에서 하는 1천원짜리 백반이. 그런데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과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서류로만 가지고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직원들께서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이 급식을 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학교 급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장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을 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지금 급식 외에 다른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급식 외에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권을 발행해서 식당에 가서 먹는 것하고 형편에 따라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체 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휴일같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휴일같은 때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 학기 중에 방학일 경우에는 급식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너무 그런 부분까지 나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다니는 아동정도 된다면 자체 급식도 가능한데 휴일날 집에서 있을 때 급식까지 저희가 걱정해야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휴일 같은 날을 기해서 지역에서 결식아동을 모집해서 음식물을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피해서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추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그러한 내용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연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무료 급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먹을 때는 자기가 보조를 받는지 무료 급식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 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나와서 급식을 할 때는 자기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급식을 꺼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단지 아동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한테 수급을 해 주려고 해도 자기의 처지를 처량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아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류택호위원장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수급자들도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문제인데 5개 구청의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지원하는 내역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좋고 내일까지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청의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 금액,

류택호위원장

난방비하고 운영비의 지원금액 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는 다른 구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후까지 해도 가능하십니까?

유진갑위원

좋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유진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우리 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운영비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유진갑위원

난방비는 제일 낮고 운영비는 비슷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유진갑위원

서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하고도 비슷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올해 경로당 난방비를 인상하면서 저희가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가 증대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리 하나 덜 놓고 공사 하나 덜 하더라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도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노인복지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신년도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어떻게 예산이 서 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신년도에는 운영비 인상은 안되었고요. 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난방비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만 조금 오르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유진갑위원

운영비도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대로네요. 여하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관계는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다음 추경에 계상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명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관련 현황 78쪽,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공히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25명인데 2003년도 대비 74,000천원이 증가를 했고, 그 밑에 선우가정봉사원은 3명이 5,000천원 증가했고, 그 밑에 금성가정봉사원은 3명인데 1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길표

홍길표위원

인건비만요. 운영비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도 되었고, 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마다 호봉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호봉 인상 때문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금성가정봉사원하고 선우가정봉사원하고 종사원들 호봉이 틀려서…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개소당으로 지원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인건비 부분에서도,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인건비 편차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봉사자들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101쪽을 추가로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건전운영에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액은 무엇입니까? 인건비, 운영비 2004년 보조금 외에 운영비로 예산 기재를 해 주신 것입니까? 노인복지시설 건전운영 101쪽.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건전운영은 저희가 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 지원현황, 조금전에 78쪽, 79쪽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외에 이 돈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액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임마누엘실버홈이 개원을 했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개원식날 다녀 왔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34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이 안되어 있을 텐데 운영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임마누엘 실버홈 노인전문요양원 인건비, 운영비는 다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은 없고요. 11월 24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11월, 12월도…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1월, 12월 운영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2004년도 정기예산을 안 세워놓고 어떻게 지급을 하시려고 그래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운영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맞춰 봤을 경우 여기가 조금 누락이 되었네요. 저도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길표

홍길표위원

저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누락은 되었지만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여기 2003년도 1회 추경시에 시설비로 기능보강해서 15억이 예산이 집행 되었고, 장비보강에서 2억 8천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지원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국비 1억 4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 장비보강은 여기에 그 예산이 안 올라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데 그것은 무슨 분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어요? 결과 보고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기능보강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기능보강은 건축비로 해서 15억이 집행이 되었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장비기능보강이라고 해서 2억 8천만원,
길표

홍길표위원

장비보강이라고 2억 8천만원 나갔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은 어느 분야에 집행이 되었느냐는 거에요.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실버홈 관계가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건전운영이라든가 78쪽, 79쪽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부분이 다 있고 기능보강에서 15억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같이 예산이 집행된 2억 8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보는 것이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장비보강이라고 하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장비보강은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면서 필요한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입소자들이 쓰는 침대,
길표

홍길표위원

의료기기, 의료기구,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물리치료장비라든가,
길표

홍길표위원

재활운동기구,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기타 주방장비,
길표

홍길표위원

주방장비까지 장비기능으로 들어갑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그것이 다 장비보강으로 사무장비까지 다 들어 갑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죄송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장비보강 2억 8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개원하였으니까 과장님께서 다 점검을 해 보셨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 개원식에만 가서 참석을 했고 장비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할 때 가서…
길표

홍길표위원

언제 정산을 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2월말에 연도가 끝나니까 1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때 가서 구입내역이라든가 물품대장 같은 것,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임마누엘실버홈 장비보강 2억 8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차후 정산을 했을 때,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감사자료에도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예요. 정산했을 당시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산이 언제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비구입한 목록은 시설에…
길표

홍길표위원

그렇지요. 개원을 했으니까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구입한 장비가 제대로,
길표

홍길표위원

; 2억 8천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해 주시면 됩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가능하시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 내일까지 할 수 있겠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 내일까지 자료를 홍길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 예.

류택호위원장

다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5월 4일 당기금조례로 설치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기금이 왜 만들어 졌는가, 왜 존치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졌는가 의문시되고 있어요. 국장께서 기금의 취지를 다시한번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운영내용은 말할 나위 없이 우리 동구 노인복지를 위한 총체적인 사항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노인복지사업,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등등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과 별개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해서 전반적으로 기금을 향후 노인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이 당초 계획으로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전체 5억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금을 더 조성하거나…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5억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구 중장기계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기금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실효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5억을 지금 어떻게 쓸 것이고, 현재 기금 적립추이를 보더라도 사실은 형편없어요.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을 시키고 기금에도 있으니까 마지못해 운영관리하는 양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일 것인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의 원래 운영계획은 이자한도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쓰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도 노인공동작업장이라든가 노인대학 장비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에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같이 장비보강을 해 가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자 범위내에서 한정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두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당 조례의 취지에 부응한 기금적립에 현재 못 미친다는 점, 당 조례 3조에 보면 기금운영에 미래지향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4조에 적립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현 노인복지행정이 기금적립같은 것은 일단 5억으로 못을 박은 채 당대 소비성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동구가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인복지측에도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치중하고 있어요, 인원쪽이나 사업쪽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도 적어도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5억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을 가지고 그대로 적립한 상태에서 겨우… 기금 적립추이를 보십시오. 2002년도에 5억 22,911천원에서 2003년도에는 겨우 15,794천원이 증가한 5억 38,715천원에요. 금년도에 97,000원의 이자수입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무슨 우리 동구의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이 됐는가, 또 이런 기금 설립이 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적립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큰 마스터플랜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같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청사관리기금을 만들 듯이… 물론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노인복지기금을 실질적으로 적립성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업성으로 당해내에 소비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서는 안돼요. 노인복지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해연도에 쓰는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허드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충만시킨다면 그 이자수입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은 3억 이상 들고, 또 종합복지회관 역시 3억 이상이 듭니다. 100억 이상 우리가 기금을 만들면 그런 정도는 안전하게 예산지출을 꾀할 수 있어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보세요. 이런 기금조례나 중장기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번에 동료위원이 다른 기금에 대해서 예치현황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발생이 상당히 적은 쪽으로, 이자수익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오죽하면 5억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만기가 된 것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분이 1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금관리를 너무 형편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어야만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높은 것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 가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조례 제4조 2항에 나오는 것처럼 구금고 은행에서 가급적 높은 이자발생을 할 수 있도록 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기 5개 계좌중에서 보면 작년말 만기계좌도 지금 5.5%에서 4.1%로, 비슷한 시기인데도 그래요. 비슷한 시기에 예치한 4.2%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예치를 다시 했고, 만기된 계좌만 합니다. 또 한 계좌는 오히려 3.55%짜리로 분산예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표시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일 음식물쓰레기는 몇 톤이나 배출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 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60톤이 배출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저희들이 어제 어남동에 갔다 왔는데 지금 1일 배출되는 60톤은 전량 어남동으로 가져가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량이 아니고 일부는 시 처리시설로 가고, 거기에는 40톤 가량 갑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40톤인데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원래는 비용을 53,000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조달청에서 처리업체가 결정됨과 동시에 톤당 가격도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범기간중에 반입된 것은 그 가격이 결정된 후에 가격에 대해서 아마 지불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럼 톤당 5만원선이라면,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53,000원 정도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5만원에 40톤이면 하루에 200만원이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수거료는 동구에서 받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10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수거료는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가구당 1,500원하고 또 일반 음식점, 여기에는 6천원, 4천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 지금까지는 판매량이 사실상 초기이기 때문에 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 정도가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께서는 10월에 우리 동구가 스티커를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수거료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반 공동주택, 가구 전부다 했다고 하면 순수익을 7,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자원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원화 학습관을 할려고 2002년도부터 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그래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유인물에 죽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에 또 하나의 사업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겨요. 지금도 타구에 비해서 사업소가 많은데 쓰레기자원화 학습관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명칭을 좀더 혐오시설을 의식해서 명칭자체를 가칭으로 자연학습관이라고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 시설이 설치된다면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와서 사업추진을 하고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예산이 24억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10톤을 처리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간사

; 1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한달에 그러면 약 1,500만원…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아니, 본위원이 계산하는 것은 어남동 쓰레기장으로 갖다 줬을 때는 10톤이면 한 1,500만원이 들고, 우리가 1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4억을 투자하는 것이 잘 될는지도 불분명하다고요. 본위원은 아예 이 사업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느니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의 다 기피하는 시설인데 박위원님 관내에 이것이 유치돼 가지고 적극 여건조성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포기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첫째 너무 오랫동안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악취나 일반환경이 불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구나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인 제 의견은 먼저 지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국,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민간자원화시설로 추진하다 보니까 바로 저희 의사대로, 또 저희가 검토한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일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특히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자원화시설 느타리버섯 재배 관계는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민간자원센타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확실한 수익, 친환경성, 제조공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검토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다시 민간제안자한테 보완요청을 했습니다만 확고한 보완사항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 본 결과, 며칠전 예결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처리공정은 다소 늦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같은 경우에는 어남동에 저희들이 임시로 처리하는 업소는 물론 당초에 허가를 신청할 때는 악취가 없다, 폐수가 없다, 이런 조건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전국의 음식물처리업소의 현황을 보면 완벽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또 완벽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일부 다소 어제같은 경우 그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시설일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4억을 들여서 10톤밖에 처리를 못한다고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에는 버섯을 재배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는 버섯재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수익성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제 가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침출수를 배출 안 한다는 것이 고마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내지역은 대전천 상류이기 때문에 침출수를 내보내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경비 등등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4억을 들여서 10톤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민간업자도 언젠가는 적자를 보면 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과장께서 심도있게 구상하셔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이 어떻겠나 연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대상이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국·시비 15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공불제사업의 주 목적이 완전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배가 되고,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민간사업자가 결정됨으로써 그 민간사업자가 과연 어느 시설을 할 것이냐, 전에 추진했던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개 부상분리형의 희석교반조로 하는 음식물퇴비화 기술과 고온미생물 호기성 발효로 인한 열풍건조방식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완전히…

류택호위원장

과장님.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말고 사업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환서

박환서간사

;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에요. 성공불제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손을 놓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본위원의 주장은 어제 어남동에도 갔다 왔고, 또 성공불제 사업을 했을 때 민간인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60톤에서 10톤만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것을 24억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24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민간제안사업으로써 전혀 환경적인 피해가 없고, 또 민간인이 와서 운영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환경부와 민간제안자하고의 검토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과연 어떤 이유가 없이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어떤 공정을 거치고 어떤 기계를 설비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친환경적이냐, 또 악취가 100% 제거되느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중에 결말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위원은 포기하는 것을 집행부에 권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이 문제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소민간위탁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찾으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쓰레기는 97년 이후에 상당히 배출량이 줄었는데 예산은 2003년도에 47억에서 무려 58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우선 계약금액이 민간대행수수료가 상당히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에 인건비가 본봉을 포함하고 별도의 수당 신설 등으로 해서 상당한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됐고, 특히 8명에 대한 퇴직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전환금이라고 해서 적립금 식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퇴직적립금을 일체 안하고 그냥 봉급만 계산해 주고,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산출해 줬는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퇴직금 제도에 대한 별도의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인원수에 대해서 몇 %를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요. 지금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하는 것이 있을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쓰레기 발생량하고 쓰레기 처리량하고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또 행자부에서,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배출하고 쓰레기는 계속 주는데 대행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이 나가야죠. 인건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인건비도 그래요. 지금 퇴직금이 올해 7억 가까이 나갔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7억이 나갔으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으니까 인건비가 적게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똑같이 더 나갔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퇴직금은 그대로 나가면 퇴직인원에 비례해서 신규채용자가 또 들어와야 되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신규채용자는 그래요. 지금 계약을 하실 때 지금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97년도에는 193톤에서 2004년에 139톤이면 무려 3분의 2정도가 더 늘어난 거에요. 이것을 감안하셔야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 계약할 때는 이 사항을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헌철

박헌철위원

금년도에 47억에서 올해 58억으로 그전에 나오는 관례대로 계약을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매번 보면 오르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도 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배출량은 금년 10월말 현재 139.4톤인데 10월부터는 음식물이 분류되기 때문에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급격히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약때는 반드시 이것이 선행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잘해야 돼요. 계약할 때 우리 의원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과장이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계약을 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 가지고 해야지, 전년도에 얼마 얼마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 상승분이라고 대충 따져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 부담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제시를 못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발공사에 전부 제시를 해서 해야지, 그 분들이야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갈려고 할테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과장의 역할에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쓰레기양은 날로 주는데 계약대행수수료는 계속 올라간단 말에요.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셔도 이것이 맞는 얘기일 거에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얼마 책정했는지 아직 보지는 안했지만 이것을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당연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보세요. 인원도 줄어서 퇴직금도 무려 7억 이상 나갔고, 쓰레기가 줄었으면 인원도 채용하지 말아야죠. 그냥 줄으면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인원을 또 채우면 내내 같죠.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인정하시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물론 당연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때는 아마 12월초부터는 5개 구청, 개발공사, 시청에서 협의를 합니다. 서로 자기 실정에 맞는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서 하고, 내년에는 음식물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2005년도 예산에는 이 사항을 넣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할 때 우리가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66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을 봐 주십시오. 우리 동구가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수몰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성한 대청장학회가 이제는 기금조성도 어렵고 이자수입이 감소돼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앞으로 대청장학회는 어떻게 기금조성이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역시 매년 장학지원을 해 줄 학생 수는 늘고, 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실상 이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일부를 2003년도에는 1억 3천, 2004년도에는 4억 3천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직접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004년도에는 4억 얼마를 받았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4억 3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4억 3천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4,300만원,
석락

송석락위원

2000년도에 기금이자수입이 3,269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190만원 발생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2000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이 얼마나 되고,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2000년도에는 120명에 29,625천원, 2001년도에는 178명에 5,161만원, 2002년도에는 317명에 1억 13,864천원, 2003년도에는 313명에 1억 19,633천원, 그래서 현재 7억 3,2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2001년도에는 6,500만원이 지급됐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자수입은 6,190만원이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대청장학회 설치 운영조례 19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액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렇죠.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 이유는 학생수가 자꾸 늘고, 또 어느 학생은 지급하고 어느 학생은 같은 조건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럴 상황이 발생됐고, 또 어차피 장학기금이 됐든 상수원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이 됐든 상수원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이자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초월한, 말하자면 지원기금에서 별도 주민들과 협의, 통반장들과 협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하게 된 것은 장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렇죠. 학생수가 늘었죠.
석락

송석락위원

여기 조례에는 이자수입범위내에서 엄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러니까 원래 이자수입은 금강수계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강지원법에. 장학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2003년도에 1억 3,200만원이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이 됐다고 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주민지원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가능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강수계법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적에 쾌히 허락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주 쾌히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적이,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죠? 기금조성이 어렵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아니, 이유는 없지만 반대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것은 수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면 반드시 추가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기금이 부족하면 계속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예정이고, 현재 지원하는 학생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끝까지 늘을 만큼 늘었으니까요.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쓰라고 지원해 준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장학금으로 쓰라고 지원해 준 거에요? 목적이 그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부를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이죠.
석락

송석락위원

; 물론 승인은 받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적에 장학기금으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학기금 조성이 어려우니까 그 기금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쓰겠다고 우리가 다시 재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여기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장학생 선발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통반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간사고,
석락

송석락위원

; 나머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주민들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 곳 주민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거기 주민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원장님.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송석락 위원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대청장학회가 주로 주민위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어떤 면에서요?
석락

송석락위원

;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조성이 어려운데 이것에 다른 변화를 주고자 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안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장학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해체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의 폭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니까 이자수입에 배가 되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200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동안에 지급하던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을 포함했습니다. 오히려 이자수입이 감소됐으면 대상자를 축소하면 했지… 물론 축소를 시키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축소를 했으면 했지 대상자를 더 넓혀 가지고 엄연히 조례에는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쓴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릴까요?
석락

송석락위원

; 예. 답변하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당연히 당초에 구성될 때 그 수준으로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 수도 한정을 하고, 또 금액도 한정을 했으면 이러저러한 불편사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조례개정을 할 때 어차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금 성격으로 봐서 과연 어느 학생은 장학금을 주고, 말하자면 초등학생은 장학금을 주고, 중학생은 안주고, 대학생은 안주느냐…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주민들이 금강수계위원회에 가서 적극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수계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의 계획을 받아서 어느 사업에 일정비율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금강수계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장학금 대상자가 증가될는지 모르지만 더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장학금 지급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느 일정한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서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판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주민지원사업비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게 된 것은 그곳 주민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요청한 사업이라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건의도 했고,
석락

송석락위원

본인들이 자기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사업비를 거기로 운영해서 쓰게 해 달라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애초에 목적한대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업용으로 관련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대청장학회 사업을 기금과 함께 한번 넘겨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장학생 선발만 운영위원회에서 해주면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둘째는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주민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 배당된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쓰지 말고, 그것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대청장학회 기금으로 특별출연금으로 별도로 5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셋째는 위 두가지 방법이 다 어렵다면, 물론 기금조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제안이 필요없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사정에 맞춰 가지고 대청장학회를 장학생 수도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수자원공사에서 별도의 특별출연금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확보하는 것이 본위원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청장학회가 애초 설립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또 그 쪽 수몰민 보상과 위로차원에서 설립된 장학회이니만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의 개선을 꾀하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꼭 2회 추경아니면 정리추경에 예산집행이 되고,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농촌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은 항상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항상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나 주택수리사업이 2회 추경에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동절기인데 11월, 12월에 집을 다 뜯어놓고 그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잠을 자고 기거를 합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총무국,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본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뚜렷하게 지정이 됐고, 소요경비전액이 교부가 되고, 경비는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2005년도부터는,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늦가을공사나 겨울공사가 되고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2005년도부터는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동안 지난해, 또 그 지난해에도 3회 추경에 가능하도록 그동안에는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을 완료하면 저희 상수원 관계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 얘기는 하지 말고 2005년도부터 사전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길표

홍길표위원

전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획감사실장이 환경관리과장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사전사용할 수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것은 한번 적극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들한테 농기계를 신청을 받아서 사주고 있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자동차 같으면 폐차되면 재산가치가 없어지는 것인데 농기계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농기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물론 받아서 농기계지원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길표

홍길표위원

통별로 2002년도부터 사 줬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래서 167대에서 한 3억 6천이 소요되어서 주민들이 167대의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주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물론 저희들이 사줬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등식은 성립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까지는 계획을…
길표

홍길표위원

사주면 끝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물품관리대장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농기계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안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구청에 전혀 관리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통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오늘 경운기 1대를 통별로 주민한테 사 줬으면 그 통에서 그것을 고물로 팔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냥 팔거나 뭐할 때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한다거나 요구를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철처리를 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겠죠.
길표

홍길표위원

; 농기계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표

홍길표위원

; 5년입니까.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부터 사 줬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지금 167대라는 농기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각 통별로 대장만 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길표

홍길표위원

; 예를 들어서 그 통에 경운기를 몇 대 사줬는데 처분을 하고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또 요구를 하면 다시 사 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한번…
길표

홍길표위원

;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예산집행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농기계의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반기별로 통반장들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길표

홍길표위원

; 현재는 관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관리상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류택호위원장

우리가 혈세를 들여서 사준 농기계를 관리 하나도 못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꼭 관리하도록 하실 것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을 봐 주세요. 쓰레기 봉투 판매를 마을금고나 지역금융권에 위탁 판매토록 의회에서 승인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게 됐는데 민간위탁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가 그것이 부결됐고, 또 부결됐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되니까 제2금융권으로 위탁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못한 것은 제2금융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스캐너라고 전산물류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사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구청하고 흐름이 틀려 가지고, 가까운 중구에서 금융권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야기되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소형판매업소에 직접 배달을 해 주는데 금융권에는 배달을 안해주고 본인들이 이것을 사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 주민들이 알게 되니까 서구나 유성구같은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중구에서도 지금 민간한테 위탁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이미 민간에게 벌써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성, 대덕도 민간에게 위탁할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또 어느 것이 더 민간을 위한 것인가, 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매사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민원이 생길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구청도 보고, 또 전국적으로 참고할 곳이 있으면 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할 작정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2003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승인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위원장도 자리에 있지만 본위원도 많이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렵게 승인이 됐는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2003년도 4월달에 승인을 했으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원만한 해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초과가 됐는데 아마 내년초에는 반드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 이것은 적극 추진해 가지고 빨리 완결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추진관계입니다. 이것도 왜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우선 재활용사업장이, 어제도 가보셨지만 일부가 지난 폭설 때 무너져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 추진했던 민간위탁 관계에 약간 잡음이 있어서 현재 송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 응모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소송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진갑위원

; 자격이 안돼 가지고 여기에서 거절을 했는데 왜 소송을 하느냐는 거에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나름대로 자격이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 이것도 벌써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유진갑위원

; 쓰레기 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제대로 추진을 하면 이렇게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빨리 결정해서 추진토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11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나온 것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거기에 보면 대청장학금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한 것을 보면 '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재예치 시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과장께서 작성한 것이죠? 처리 결과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렇다면 120쪽을 봐 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일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2월 4일 예치한 것을 보면 그때 충청하나은행 금리가 4.2%였어요, 제일 높은 것이. 그런데 감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예치한 것은 전부 3.7%, 3.9%, 3.9%로 했다고요. 높은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만 찾아서 했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환서

박환서간사

낮은 금리로 예치한 이유를 묻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규칙에 반드시 장학기금 예치 기관은 구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은행마다 이율의 상한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높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2조에 그렇게 예치기관은 반드시 구금고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으로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본 위원이 과장께 묻는 것은 하나은행에 예치한 것은 차후 문제이고 하나은행에 예치하는데 12월 4일날 왜 3.7%, 3.9%, 3.9%로 예치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때 금리가 4.2% 짜리도 있었다고요. 0.5%씩 낮춰서 예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하나은행 상품이 환매채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높은 금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없고 이것을 제외한 제일 고 단위 금리를 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과장, 그 밑에 보세요. 2003년 12월 12일날, 12월 22일날 4.2% 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은행에 질의를 해 보니까 12월달에는 4.2% 짜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2% 짜리를 놔 두고서 왜 감사 끝난 그 다음날,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높은 것을 찾아서 한다고 하더니 낮은 것을 찾아서 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내 멋대로 한다는 억하심정에서 한 것입니까, 뭡니까? 분명히 밝혀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혀 그것은 아니고 만약 이렇게 했다면 착오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가 어제 끝났는데 하루 사이에 착오는 안 일으킨다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환매채라는 것이 날짜에 따라서 있고 없고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환서

박환서간사

; 작년에 환매채로 해 가지고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지금 넣고 있다고요. 그런데 3.7%짜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장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을 못하고 환매채라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이 금리로 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우리 과장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은행에 꼭 넣으라고 하는 조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 장학회 설치 운영 조례 14조 2항을 보면 하나은행에 넣으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찾아서 넣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은행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시행규칙에는 이것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은행에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치를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14조 2항을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거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장학회 기금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높은 이율을 찾고 또 의회 감사에서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은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피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래서 집행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앞으로는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책임을 지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각오로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관리인부임이 약 1,09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연 4회 사역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을 연 집중적으로 4회 정도만 이 예산을 써서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수거 등이 전혀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면 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일시사역인부임을 대청동사무소로 주시면 연중 관리가 되고 매일 매일 순찰 수거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 인부임은 그동안에 그때 그때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길표

홍길표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 4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청호에 장마철 끝난 다음에 부유쓰레기 수거하는 것, 전체는 다 못하지만요. 그리고 일반 주변을 특별히 순찰해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인부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도 대청동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인부를 직접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길표

홍길표위원

; 그렇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 인부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재배정이 동으로 가능한가 여부도 판단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저희가 일부러 할 이유가 없고 동에서 필요한 인원,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산내동이나 판암1동 일부, 대청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동이기 때문에 겨울 산불예방이나 제설작업 등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연중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배정을 같이 해 주셔서 매일 매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세요. 과수농가 폐원 현황을 찾으셨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한·칠레협정이 타결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포도밭이나 복숭아밭을 폐원하라고 얘기했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신청을 받았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받은 결과 자료에 보면 28집을 받아 가지고 지금 폐원 확정된 것은 2집밖에 없어요. 자료 보셨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지금 28집은 정부만 믿고, 포도나 복숭아는 전정을 해 주고 나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나무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폐농이 됐다고요.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도 그것을 받을 당시에는 전액을 모두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 돈이 내려오기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3,100만원 정도가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빨리 폐원을 받아 달라고 건의중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정부나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항상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박한 농민들은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 말만 믿고 폐원 신청을 하고 금년동안 관리를 안 했어요. 과수 나무 1년 동안 관리를 안하면 그 다음 해부터 농사 안되는 것을 알고 있죠? 26가구한테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 주려고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농민들의 아픔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구청 측에서 중앙정부에 빨리 폐원 신청을 모두 받아 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건의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내년도에 조금 확대해서 준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조금 확대하면 28가구 기왕에 받은 것은 전부 하고서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습니다, 농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정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만 신청해 달라고 얘기해야지 내년도에 조금 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건의하니까 추가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5,131만 3천원을 내년도 것에서 당겨서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할 예정이에요? 2008년까지 다 폐원 보상해 줄테니까 농사 짓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과수원 농사를 지으라고 할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현재로 봐서는 과수원 관리를 하셔 가면서 폐원을 하셔야지 폐원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딱 농사를 멈추시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그러면 폐원 신청 해 놓고서 현장에 확인 나갔을 때 나무도 잘 되어 있고 왜 이런 것을 폐원하냐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원 신청을 한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다고요. 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없애는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러니까 폐원 신청을 할 때는 우선 농사를 지어 가면서 나중에 보조금 대상 농가로 됐을 때 그만 하라고 한 것이지 과수 농가를 그때부터 멈추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민들한테 얘기할 때 어느 기간까지 있었고 폐원 신청을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폐원하면 1,000평당 3,000만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홍보를 했다고요. 그러니 이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은 피를 말립니다.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책임지시고 정부에 건의해서 폐원 신청한 농가는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도시근교농업육성 지원실적이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 지원 실적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더 줄었고 2004년도보다는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이 더 줄고 있다고요. 농업인의 날에 유성에 가보니까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농촌 정책을 펴고 육성 자금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구에서 육성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유인물에 있는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께서 노력한 것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이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구포럼에 나가서 우리 구나 시에서 포도비가림 봉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위원님께서 그것말고도 두 건 더 지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포도상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들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시에 건의하고 신청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건의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언제 건의했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11월 20경에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포럼은 언제 했습니까? 10월 8일날 했어요, 10월 8일날. 포럼은 10월 8일날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시에서 언제 합니까? 연말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죠? 예산 편성은 10월말쯤 하고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포럼에서 주장한 것을 예산 편성이 다 끝난 후에 11월말에 신청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하고 시에 찾아가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 구에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 주는 예산만 또박또박 받다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항상 경제진흥과장께는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하시지 실행으로 옮겨야죠. 어떻게 10월 8일날 포럼에서 제시된 것을 예산 편성을 언제 하는지 뻔히 알면서 11월말에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앞으로는 시기에 맞춰서 최선책을 찾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항상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고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촌 경제 살려야 됩니다. 우리 뿌리는 다 농촌에 있습니다. 십분 생각하셔서 시에 많이 건의하시고 시에 찾아 가셔서 우리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예.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5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한국품질검사원이 연기군에 소재해 있는데 그 분들이 검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분들을 여기에서 초빙해서,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 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김가진위원

우리가 촉탁을 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무작위 추출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 실적으로 봐야죠. 품질검사를 17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17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 주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무작위추출해서 품질검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 여기 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에 품질검사를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인 양 보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횟수가 17회, 대상이 131개라면 131개소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횟수 17회는 그 분들이 한 것이고 대상은 두 번 갈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건수는 무엇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건수는 그 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채취하고 휘발유를 채취하는 그 건수가 됩니다. 주유기 한 건당 하나씩이라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 주유기 계량기 자체도 검사를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주유기 계량기 자체도 계량기 검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김가진위원

; 구에 검사장비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계량기 점검은 연료미터 점검이라고 하고 2년마다 수리업자를 대동해서 점검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2년 동안 공백기간은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도 단속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민원이 생길 때에는 우리 계량기 통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없으면 2년에 한번씩만 합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량기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가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검사하는 통은 있다고 합니다. 20리터짜리 계량기 검사하는 통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유기를 통해서 주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상적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것을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2년에 한번 검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중간에 계량기에 고장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주유기를 차량에 넣으면 정확한 계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업무 연찬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주유소 관계는 시에서 검증을 하고 석유판매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생각해서 심층 실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석유판매업소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구청에서 검증을 하고 주유소는,

김가진위원

업무 한계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김가진위원

업무 한계가 애매한데 시에서는 주유기 계량기 점검을 어떤 것으로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시에서도 수리업자를 대동해서 계량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2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2년 동안은 계량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수리 검증을 하게 되면 봉인을 해 놓기 때문에 가격 표시를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검증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과장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량에 주유를 해 보면 주유소마다 양이 틀려요. 그런데 이 단속을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차량에 주유를 해 보면 계기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미세한 양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가 달린 것으로 하면 점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삼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20리터 당 오차가 100㎖가 나올 때에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가진위원

100㎖,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20리터 당 100㎖ 오차 범위가 넘으면 고발입니다. 더 주지는 않고 적게 줄테지요.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 주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47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47개소 같으면 시료 채취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텐데 우리 구에는 아까 얘기하던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한 사람입니다.

김가진위원

한 사람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김가진위원

한 사람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석유판매업소하고 또,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계량기 관리요.

김가진위원

일반 계량기요. 그런데 이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기 자체가 도량형기로 봐야 되는데 그 도량형기를 왜 우리 구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지도 단속을 해야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저울과 주유기 모두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답니다.

김가진위원

주유기가 일반 저울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주유기 같은 것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불시에 가서 지도 감독을 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용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주유를 해 보면 주유소마다 양이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양이 틀리다고요. 그런데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한 사람이 주유소 47개소하고 석유판매업소 45개소를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못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까 얘기한대로는 주유소는 시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이양받기 전에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도량형기 차원에서 단속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주유기 자체가 우리한테로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도량형기 차원으로 주유기를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위임이 안 되어 있답니다.

김가진위원

; 주유기는 도량형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주유기 계량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로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석유판매업소가 가지고 있는 주유기는 단속 대상이 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석유판매업소에 있는 주유기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 내에 있는 도량형기는 우리 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주유소의 주유기도 구청으로 위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앞으로 위임이 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이지만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수시로 지도 감독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종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