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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142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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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2.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명철ㆍ김진원 의원 발의)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 의원 발의) 4.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이기흥 의원 발의) 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 장복실) 9.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진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진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위원의 인원수를 정함과 동시에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산시새주소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원회의 인원수를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에서 15인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문화공보담당관,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하신『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기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오산시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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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