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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07-05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과 장 권영환 환경관리담당 김종모 환경시설담당 남강수 환경미화담당 김미자 수질관리담당 장낙명

박만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보고서 만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4쪽에 보면요, 산운생태마을 추가공사 및 운영 현황이 있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이게 과장님 개인사업 같으면 산책로에 4,500만원 투자합니까, 안 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기 가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고, 산책로가 좀 그런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한 번 보십시오. 5쪽에 보면 자율적인 환경보전운동 전개에 가면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인데, 특정 이름을 대서 여기에서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탑산온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매월 한 번씩,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개소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매월 한 번 들어가는데 탑산온천이 포함된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가면 잘 나옵니다. 그지요? 언제 가야 되느냐, 겨울철에 손님 많을 때 가서 아침 물을 한 번 떠보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의 수질이, 그러니까 여과장치가 옳게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으면 기계를 안 돌리는 걸로 알고 있고, 밑에 순수한 의성말로 골부리 하는 다슬기가 지금 하천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4대까지 김성대 전 부의장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김성대 전 부의장한테는 많은 공격을 합니다. "왜 당신 그렇게 가 있으면 너 삼촌 것을 좀 개선하지 못하느냐" 이런 성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성토가 지금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고향 선배이자 학교 스승인데 거기를 비꽈서,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필해본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알다시피 직제개편문제 나왔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해가지고 환경과를 없애다니, 이런 성토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경과를 많이 생각하고 또 일을 잘 해주시도록 정말로 바람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공직자가 뭡니까? 국민의 공복입니다. 폼 잡으면 국민 위에 있고 정말로 공직자의 의무를 준수하려면 국민의 심부름꾼, 일꾼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장님께서 참고로 좀 챙기셔 가지고 정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더 깨끗한 물, 도리원 사람들은 그 냇가를, 요즘은 돌다리도 놓고 했지만 그 물을 안 건너려고 합니다. 그 정도이고 거기에 물고기는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었든지 다 들었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요, 주민수혜사업 2억9,600만원, 그게 8개소에 2억9,600만원이 들었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여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난 2006년도에서는 지금…….

김수문위원

자, 다인 용무 같은 데는 결론적으로 두 건에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용무1리 도수로, 용무리 안길 및 하수구정비 그지요? 그런데 봉양에는 2,900만원으로 최고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 봉양에서는 안평에 것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에 침출수, 지금 안평 같은 데는 보고서에 보니까 20년간 관리를 해가지고 침출수 문제를 언급 해놨는데, 봉양에 침출수가 있는데 지금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고있어요?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는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비가 와서 골에 물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어요?
아니, 하나도 안 흘러내리는 것을 자신합니까? 안 내린다는 것을 100% 자신 못하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은 당장 내일부터 못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가지고 안 되면 이것은 무조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특별사항으로 체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평 쓰레기는 제가 주민들 동원해서 제가 못 받도록 하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그런데 선배·동료 의원들 계시는데 자꾸 제 고향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거기 살다보니까 그 화장실을 가게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봉양정류장 화장실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김수문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65개 중에 봉양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봉양 화장실을 안 가보셨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가봤습니다.

김수문위원

흔히들 군수부터 모든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도 의성의 관문이 봉양이라고 하는데 관문이 봉양이면 가장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어쨌든 정류장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화장실은 작년에 돈 500만원 받아 가지고 보수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화장실로서는 최고 못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과에서 돈이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화장실을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3,000만원 가지고 실내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안 하겠다. 돈 3,000만원 도시과 너 다시 가지고 가라, 해주려면 다 해주고" 그래서 "너도 양심이 두껍다. 자부담을 좀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요즘 도리원 정류장이 마이너스 납니다. 집세 받고 매표 나오는 것을 다 해도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봉양면에서는 그 건물이 외벽이나 보면 가장 더러운데 이 화장실이 더 더러워서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예산이 나와서 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 되니까, 실제로 하니까 한 6∼7,000만원 들어가야 된답니다. 실내로 해서 앞에 달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깨끗하게, 숯벽걸이나 사진액자나 이런 것이 혹시 오래되고 하면 관심을 한 번쯤 더 가져주셔서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쪽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이 있는데 과장님, 점검대상이 310개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실적은 218개 곳이면 92개는 덜 했지요? 그게 점검대상인데 그 나머지 90여 개는 왜 안 하셨는지?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1회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업체가 보면, 사실 의성군에 있는 업체들이 좀 영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러 가면 영업을 안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휴업상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대기와 소음진동,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을 할 때 내가 이러한 도로포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먼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검하러 가면 벌써 사업이 끝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점검대상과 실적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납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310개 중에 90개정도 안 했다면 1/3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실제적으로 검사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14쪽에 신문구독 현황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남일보에 한 번 보십시오. 영남일보는 어떻게 되어서 2부를 봅니까, 영남일보가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지요? 신라일보 밑에 영남일보, 매일신문 밑에 또 영남일보,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모 환경관리담당 김종모입니다. 영남일보가 여기 두 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 한 부하고요, 생태공원에 명예소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한 부를 더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다 해버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 못하시니까, 제가 할 것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봉양 침출수 나오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공무원들 일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압니다. 일부러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질타를 안 받으려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무원 자체가 직업인데 일 조금 덜 한다고 탓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앞으로 이 지구가 무조건 환경문제로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를 무엇보다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서에 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항상 의성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요, 정오산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항상 시끄럽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정오산업 업주하고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딱 결론은 이겁니다. 냄새를 안 나도록 해달라.

임정수위원

정오산업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정오산업이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 사항을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9월 26일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그러니까 악취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이 오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고, 그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을 마치고 또 회사에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처분했는 사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오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특정 농민들에게 유·무상으로 공급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검찰청에 송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에서 조사했는 그 결과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처리를 유보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그러니까 김수철 전 서장이 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전년도에 자기 벼농사를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해놨습니다. 정오산업에 대해서 240만원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현재 그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김수철 전 서장님이 벌금을 100만원 맞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벌금 100만원을 받았는 사항은 올해 5월 7일경에 정오산업 앞에서 개일1리 주민들하고 같이 시위를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정오산업에 들어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군위 일부, 그리고 상주시, 대구 서구청에 음식물쓰레기가 계약이 돼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서구청이 이번 6월말로 계약이 끝나고 상주시 한 15톤 정도, 그리고 군위가 이틀에 한 번씩 한 차 정도 지금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올 5월 7일날 정오산업 앞에서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오산업이 영업 방해로 해가지고 김수철 서장을 고발했는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김수철 전 서장이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수철 전 서장이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 해놨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허가 당시에 정오산업 자체에서 시설투자나 시설할 때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허가를 할 당시에 허가기준에는 맞았는데 지역주민들이 허위공문서라 하면서, 항상 집회를 할 때마다 야기되어 지는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하는 위치와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서 그러한 처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사항에는 하자가 없으나 주민 동의를, 주민 동의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하나의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한 5명∼6명인가 좀 차이가 나고 또 이름을 쓰는데 있어 가지고 이름이 두 세 사람 착오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철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임정수위원

기준에 맞게 공장을 다 준공했는데 지금 악취가 오버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데, 처음에 발단이 2005년도 5월 중순경에 악취발생이 처음으로 이야기되어져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가지고 시험을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벌을 하고 또 주민들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악취 발생의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퇴비장의 출입문이 좀 고장이 났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퇴비장까지 옮기는 과정이 차량으로 그때 당시는 옮겼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를 하는 세정탑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옳게 작동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세정탑을 퇴비장이 있는 곳에 용량이 큰 것으로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기 승압공사도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차량으로 퇴비장까지 운반을 하던 것을 이송장치를 전부 다 벨트컨베이어 시설로 해서 운송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보관시설에서 퇴비화시설로 옮기는 것을 슈트 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교반시설로 떨어지도록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로 회사에서 바꾸고 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탈취제 분사장치를 전부 다 전년도에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회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냄새가 나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 도로변하고 동네하고 가까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어떻게 해소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현재로 봐서는 정오산업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또 회사에서 가동하는 시간이 오전에 잠시 하면 할 양이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지금 회사와 주민간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양쪽 다 민원입니다. 회사도 저희들로 봐서는 민원이고 또 주민들로 봐서도 민원이고,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수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의성하고 비슷한 것?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 보면 한 15군데,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이 하는 업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오산업,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빌리자면 정오산업만큼 시설이 갖추어졌는 데가 좀 드물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임정수위원

시설은 잘 돼 있다는 말이죠?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돼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원래 주민들의 주거지에서 정오산업 같이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몇 년째인데 서로서로, 군청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민원사항이니까 어떤 좋은 대책을 좀 세워서, 지금도 보니까 분위기상 공청회는 안 될 것이고, 그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로서는 "도저히 냄새나는 곳에서 못살겠다. 회사가 없던지, 동네가 없던지,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주부터 집회를 내 놨습니다.

임정수위원

하여튼 고심이 좀 많겠지만 영구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환경업무가 힘듭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붙잡을 수도 없는, 냄새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본위원과 위원들 전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산온천은 김수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인증하는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수질관계라든지 오염도 측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행정에서 법으로 전체 다 다스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해서 위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염도측정에 대해서 연구·보존될 수 있는 하천 수질관계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인증하는 업소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소하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탑산온천에는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손님이 증대된다고 봅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만약 사람들이 자꾸 오게 되면 지금 저 시설에서 환경오염도가 높아진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하기보다는 하천 수질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업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정 지점이 9개소인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단촌에 있는 목촌교 밑과 그리고 남대천에 2개소, 의성교, 문흥교, 그리고 탑산온천과 비안 장춘교, 금성 구련 쪽에 지금현재 매월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허용기준에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주된 검사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그리고 산소가 얼마만큼 하천에 있는지 용존산소 관계와 부유물질 관계, 인과 질소가 얼마만큼 물에 함유가 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기준치 이내로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답을 받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도 연구원에서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번에 탑산온천에 물이 많이 나오는 아침 타임에 맞혀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사를 했었는데 일단은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수질연구원에서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김수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식하고 있는 어종들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더라도 지금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를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리고 의성읍 광역소각장이 있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내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소각장에 있어서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했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군에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건축, 산지부분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인허가 관계를 지금현재 관계 실과소에 전부 다 협조를 해놨습니다. 일단 그 협조가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입찰에 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47억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의 예산은 37억5,000만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좀 지원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저희들이 검토했는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방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제가 수시로 매립장을 가봅니다만 지금현재 소각장 그 위치가 매립장을 진입한다든지 진출입에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소각장에서 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단 부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가면 좌측 편에 산을 좀 깎고 해서 그렇게…….

윤광식위원

복토해야 되겠네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복토는 안 하더라도 산은 좀 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지역 혜택을 계속 안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줘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의성읍 31개 동네 리장들을 모아 놓고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 쓰레기장을 안 가지고 갑니다. 우리 집에 파리가 날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안 가지고 가는데 일단 선정된 데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의성읍 중리동에 있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혜지역에 들어가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관련해서 거기는 저희들 수혜지역이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더라도 거기에 의뢰를 해야된단 이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계는 과장님 몫이지 싶습니다. 맞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윤광식위원

수질관계는 거기서 검사를 안 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윤광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과장님 알고 계십시오. 의성에 화장장은 의성 군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옵니다. 인천 사람도 오고 서울 사람도 오고 하는데 지역 공공시설에 왔다 가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군청을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간부회의 때나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말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갖다 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혹시 손을 씻는다든지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보일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일러를 새 것을 넣어서 자기네들 말로는 한달 못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회질이 많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 용역비 있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2,000 한 632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은 매년 용역을 줍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저번에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최영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사업을 발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매년,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2∼3년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비는 3년을 계약해야 될 용역비를 올해 줬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1년 주기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타 시군과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3년 주기로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때 한 번 걱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올해는 용역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2,632만원 줬는 것은 작년에 했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의성환경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계약은 작년에 했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이 용역은 사전에 검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왔는 금액이 총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산정이 되어지는 것을 그 다음연도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사전 조사 용역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해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가지고 가서 2,632만원을 지금 지출했어요. 집행했는데 올해 또 지금 용역 준비중입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도 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아니요. 쓰레기매립장은 계약이 됐으니까 3년간 작업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운영비만 매년 7억 얼마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비를 매년 왜 가지고 가느냐 이겁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아,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은 운반 민간업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올해 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내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윤광식위원

아니,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3년을 계약하잖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먼저 3년 했잖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원가조사를 저희들이 받으면 이것을 검토를 하고…….

윤광식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박만진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윤광식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원가조사 용역 주는 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3년이면 2년째 됐을 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을 계약해놓고 1연차, 2연차, 우리가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라고는 그냥 아, 올해 얼마 물가상승이 됐구나, 평균치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연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또 더블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연차 해가지고 3연차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런 방법을 안 해도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상승문제라든지 모든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분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용역회사가 당연에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앞을 내다보면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구나 구미나 포항처럼 자체 재력이 좀 되는 것 같으면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의성군 같이 어려운 본 군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전부 앉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1,000만원짜리 하나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감하는 방법에서 과장님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2리 광역매립장 지역에 수혜혜택으로 예산이 나갔는 것이 있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자꾸 들어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저번에 보조금신청 서류가 들어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것도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까? 지금 주는 예산만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주면서 그냥 막무가내 주면 안됩니다. 본위원이나 위원님들 전체가 걱정되는 것이 돈을 우선 5억이나 3억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줘놓으면 나발처럼 자꾸 벌어집니다. 늦게 가면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감시·감독한다고 하면 너무 한 것이고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만큼은 안 된다, 너 지역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렇게 주면 남들이 봐서 그 사업을 자꾸 넘겨다보고 크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용하려는 이런 문제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의성군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도 이야기를 좀 하고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되시는 분들이 더 힘들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도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환경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원론을 이야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자료관계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뭐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계수관계가, 1년에 환경과에는 2006년도 예산이 어느 곳에 얼마이었는데 어느 곳에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았더라, 하는 계수감사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맞지요? 오늘 보고하는 내용도 2006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실적보고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 실적보고를, 계획이 없는 보고는 없거든요. 2006년도 초에 환경과에는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는 13억7,000만원인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쓰겠습니다. 하는 계획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플러스 말하자면, 추경에 예산이 더 들었을 겁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 그지요? 그것만큼 썼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고하는 날 아닙니까? 실적보고라면 2006년도 사업했는 것을 보고하는 날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실적이지요.

최영재위원

전체적인 실적을 하는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 실적보고를 할 때, 계획보고하고 실적보고하고 어느 정도 순서가 맞도록 내려가야 되거든요. 맞지요? 문서처리는 그렇게 해야 계획보고 할 때 이렇게 했는 것을 실적보고 하더라, 감사하는 사람이 좀 편해야 감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순서대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불용처리 10% 이상 하는 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환경과에는 불용처리 했는 게 10% 이상이 두 건뿐입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불용처리 했는 것이 두 건 나와있네요. 그 외에는 부서에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으로 봐서는 더 이상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이 두 건 외에는 전혀 없고, 5% 미만도 없고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5% 미만은 입찰 건에 있어서는 있습니다만…….

최영재위원

오늘 실적보고를 할 때는, 전부 이것은 문서상에 은닉을 했는, 제가 보니까 감춰놨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숨겨놨는 것인지, 이것은 본예산이 얼마인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쓰고 나니까 얼마 남았다고 하는 계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한 개도 안 적혀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을 기재하고 실제 썼는 것은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계약금은 얼마다, 하는 것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찾으라고 시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짜증이 납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보면 환경정화시설 주변 수혜사업 하는 것이 2,960만원 썼는데 2006년도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3,500만원이거든, 3억3,500만원이면 10% 이상 되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대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올라온단 말입니다. 3,9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3,900만원 어디 썼습니까, 감춰놨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당초예산과 집행했는 실적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금현재 7개 읍면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최영재위원

전체적인 금액인데 당초에 환경안정시설 주민수혜사업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서에는 8개 지역하면서 3억3,5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3억3,500만원인데 분야별로도 있어요. 분야별로 해도 오로리 구정자 안길포장에 6,000만원인데 4,500만원 썼으면 그것도 올라와야 되고, 전체적인 금액이 3억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9,600만원을 썼는데 왜 불용처리가 안 됩니까? 목별로 얘기해도 안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환경안정시설 수혜사업 하면서 나왔지요. 오로2리 구정자 안길 4,500만원, 오로2리 구정자 안길 옹벽포장 6,000만원, 10% 이상 되면 올라와야 안 됩니까? 하화리 옹벽설치 4,000만원, 하화리 옹벽설치 3,500만원, 전반적으로 줄었는 것도 나와야 되고 분야별로 해도 나와야 되는데, 10%가 더 되는데 왜 하나도 안 올립니까? 답변을 해봐요. 하나만 봐도 당장 나오는데 다 나오면 3억은 더 나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과 그리고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지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부기를 명시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 사안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숙원적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집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면 환경과에 예산은 한 10억을 하든지 13억을 해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가서 과장님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안 됩니까? 예산편성은 왜 하고 부기는 왜 합니까? 아니, 환경과에 예산은 환경과장님이 가져가서 의성군 환경분야에 적절한 곳에다가 예산을 쓰면 되지, 개별부기를 해가지고 전부 예산 때문에 삭감하고 더 하고 이것을 왜 해야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지 말고요. 다른 것 하나만 더 해봅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줬는 것이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있는데 7억7,95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계약금액입니다.

최영재위원

계약금액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디 있었나요. 예산은 7억7,500만원뿐인데 7억7,950만원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8억8,000만원인데요.

최영재위원

본예산이요?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산서를 한 번 봐요. 그러면 추경에 섰는 것입니까? 추경에 안 서고는 본예산은 7억7,500만원인데?
영환

권영환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최영재위원

당초예산이 7억7,500만원인데 올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본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 봐요. 본예산인데 그러면 여기는 왜 7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가 말이야, 자료를 그때는 거짓말로 보고를 했나, 여기 추진실적 보고를 했는 것이 환경관리과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답변이 좀 곤란하면 놔둬도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환경관리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서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부서장들이 다 쓰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새로 전부 다 받아야 되요. 왜 받아야 되는가 하면, 환경과는 그래도 순서는 그런 대로 잘 해놨는 겁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부아가 번쩍번쩍 놔요. 환경과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는 위원장님 감사자료를 2006년도 계획보고 하는 것에 준해 가지고 올리면서 본예산을 기재하고 설계금액을 기재하고 계약금을 기재해놔야 감사를 우리가 하기 수월합니다. 전부 순서대로 안 해놓고 좋은 것은 앞에 갖다 놓고 뒤에 숨겼는 것 있고 빠트렸는 것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뭐를 보고 감사합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8개 부서를 3일 동안 다 해야되는데 하려면, 서로 인정 있고 재미있게 보려면 계획보고나 실적보고나 넘어가면서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 것하고 딱 맞아 가면, 불용처리 내역은 이렇게 여기 올리라고 해도 빼는데, 안 올려도 우리가 자동으로 압니다. 보따리 예산도 깨야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전부 이리저리 다 갖다 흔들어 쓰고 더 붙이고 덜 붙이고 마음대로 한다면 의회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가 시켰든지 안 시켰다면, 이것은 전문위원 기재를 해놨다가 군수한테 물어요. 물어보고 이번에 어떤 조치가 안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타 기관에 의뢰해서 틀림없이 바로 잡을 겁니다. 이것은 4대 때 와가지고 감사자료 때문에 어느 회의 때마다 한 번 기록을 안 했는 때가 없어요. 당해연도 계획보고 했는 대로 실적보고를 순서 있게 해달라, 본예산을 넣어주고 설계금액을 넣어달라, 매일 이야기해도, 아침에 전문위원도 똑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밑에 내려보내고 새로 올리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위원장님, 각 부서에 연락해서 내일부터라도 자료를 새로 받아 가지고, 오늘 왔는 사람들도 3개 부서 다 2006년도 계획에 준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본예산과 계약금과 설계금액을 꼭 기입해서 새롭게 한 번 하도록,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부 읍면에도 그렇고, 읍면에는 보통 보면 불용처리가 20%, 작게는 10%짜리도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돈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 예산에 섰는 것을 나열하고, 계약금액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사업했는 것이 나오면, 불용처리 금액을 부서에서 쓰되 명확하게 기재를 해달라 말입니다. 그렇고 문서가 추진실적하고 감사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전문위원님도 앞으로는 이런 문서가 올라오면 다시 돌려보내고 회의 전에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과 장 최진복 산림경영담당 장효식 산지개발담당 임태규 휴양림관리담당 송영인

박만진위원장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름철 무더위 및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을 보고 지난해 계획서를 보니까, 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업량이 있으면 본예산액을 기입하고 집행액을 하고 잔액을 하고 시공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과장님, 해놨습니까? 본예산이 들어가야 얼마만큼 썼는지, 안 썼는지 아는데 하나도 없이 전부 딱 맞춤이고 대번 조림사업만 봐도 말입니다. 조림사업의 예산을 3억2,900만원 썼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3억2,900만원이 없습니다. 어디에 것을 갖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아까도 그랬지만 다음 부서에도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틀림없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본예산, 설계금액, 사업자, 또 불용금액을 다 기재를 해달라고 하면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2006년도 본예산서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산림과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걸 연도까지 다 했는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실적보고에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불용처리 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건 딱 내놨는데 여기 당장 봐도 불용처리 될 건이 또 나옵니다. 아니면 기재를 해주든지, 불용액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든지, 전혀 자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자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점심 먹고 새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윤광식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발언 중에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점심 먹고 하되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받도록 동의합니다.

박만진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소관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끝나고 자료를 다시 해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소 장 김경진 관 리 담당 김용우 하 수 도담당 이승욱

박만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의성,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안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일 상하수도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업소장님은 상하수도담당 하실 때나 늘 저하고는 4대 때도 한 4년간을 만나왔었는데 그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해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감사자료는 요청하는 대로 해주고 1년에 한 번 사업계획보고를 하고 또 실적보고를 하는데, 2006년도 계획보고를 안 합니까? 거기에 맞혀 가지고 어느 정도 나열되면, 2006년도 이 보고서에 보면 안동상수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계상수도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나열을 해주고, 오늘 하는 감사는 계수감사입니다. 사업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6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가서 어느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썼다, 이것을 감사하려면 예산액이 얼마이고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다 해야 불용처리 했는 것도 나오고 명시이월 사업도 알고 사업예산을 말하자면, 계속 심사를 해놓고 또 위원들이 현장에 잘 됐나, 안 됐나 1년에 한 번씩 가보고 이런데, 이 자료를 새로 해가지고 오라는 것은 성의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성의가 있게 예산액이나 불용처리 했는 내역이나 이것을 써 놔 놓으면 그냥 저희들도 내용별로 보고 부서에서 좀 이용해서 썼다고 해도 그냥 갑니다.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써도 썼다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현황조서가 지금 올라왔는 것을 보고 이것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상하게 예산액만큼 10원도 남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안 하도록, 거기는 토목전문가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는만큼 설계금액을 딱딱 맞혀 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해오던 중앙집중식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금액을 1,000만원이 아니고 999만8,750원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안 세우고 1,000만원을 세우면, 그렇게 세웠다면 설계금액하고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큰 단위도 예산액이 희한하게 딱딱 맞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기 계속공사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저희들이 도비나 군비는…….

최영재위원

어떻게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어떻게 일하는 것을 맞혔습니까?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를 딱 맞혀서 씁니까? 예를 들어서 봉양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연계사업을 했지만 올해 예산은 5억7,7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딱 쓰기를 5억7,700만원에 계약해서 썼어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대로 계획해서 집행을 다하고 잔액은 없는 걸로…….

최영재위원

그것을 딱 맞혀서 설계를 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그러면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잔액은 원래 추경에 부기를 조정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변경이나 그렇게 해서…….

최영재위원

설계변경을 해도 타 용도에 쓰는 것은, 다시 부기 조정을 할 때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재배정 안 받고 과장님 마음대로 썼는 것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때에 따라서는 부기 재조정도 되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주다 보니까 다소 잔액을…….

최영재위원

민원이 있는 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써야 되고 없으면 급하더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데도 잔액이 없어졌습니다. 계속사업 하는 것은 예산이 서가 남는 것은 명시이월로 올려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의 3억8,600만원도 어디 써버리고 없고 700만원도 없고 이월사업 두 개는 내놓고 밑에 내려가면 5,300만원, 300만원, 2,800만원, 이것만해도 수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이나 부기 조정을 해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순수잉여금으로 해서 2007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최영재위원

소장님, 소장님 같이 처리할 것 같으면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비는 뭉텅이로 해서 하나 떡 놔주면 당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 우리가 부기 조정해 가면서, 싸워가면서 예산을 왜 세워줍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해서 응급한 데에 여기 한 1억 쓰고, 저기 한 2억 쓰고, 맞혀서 써 가지고 다 써버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을, 우리 역할을 소장님이 했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이월사업으로 올라 갔는 것은 내 놓고 나머지 7억 얼마 중에서 이게 얼마냐, 2억 얼마짜리가 300만원 이월됐는 내역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디 썼는지 서면으로 자료하나 받아줘요.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요. 서로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집에 가지고 가지는 않았고 어디 사업을 해도 했단 말이야, 그 내역서를 하나 올려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우선에 이상입니다.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것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성읍에 하수관거공사 문제에 지적이 나와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물론, 지난해 의성읍에 대한 공사건만 언급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몇 개소를 재시공했고, 또 지금도 감사결과 내용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 서류상만 올라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서류상으로만 올라오는 것은 너희를 못 믿겠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원칙적으로 전부 다 너희 아는 대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돼서 이번 회기 내에 올라와서 설명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알고 싶은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적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의성읍 중앙통에는 재시공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먼저 번에 것만 감사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지금현재 아직 공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소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또 우리가 그 문제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현장파악을, 사업소장님도 부르고 담당자도 부르고 또 우리 의원들도 가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그런 계획도 산건위에서 지금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담당계장님이 지금 누구입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욱 계장입니다.

김수문위원

예, 이승욱 계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서로 불편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 만이 민들한테 사업소가 인정을 받습니다. 공직자들한테 믿음도 줄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소장님 개인 소견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성군에서 거의 일이 가장 많이 됐고 공사도 가장 큰 300 한 2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그렇다는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감독을 나름대로 철저히 했습니다. 다소 주민들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주민들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되는데 항간에는 의성에 세차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고, 요즘은 도로포장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지금도 다녀보면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소장님도 차를 끌고 다녀보시면 물론,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낭비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업체들한테 독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 지금 업체가 의성업체도 한 업체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포스코하고 의성에 모 업체하고 고려개발, 3개 업체가 낙찰을 했는데, 원래 남편이 바람피우면 부인이 최고 늦게 알 듯이 지금 주민들의 시기라고 할까, 질투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군수님까지 욕을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군수까지도 욕을 듣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 프리하게 해준 게 아니냐,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의가 톤이 좀 높아지면 제 삼자가 봤을 때는 어떤 업체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냐, 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지는 몰라도 저도 다녀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나가서 원색적으로 표현만 못한다 뿐이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소장님도 그렇지요. 사업소장님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민들은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하수파이프 묻는데 원관, 그러니까 지금 있던 관을 빼내지도 않고 새 관을 넣어서 그냥 묻으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치우고 일을 하고 사업소에서도 직원이 나온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수문위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100% 완공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집니까? 재시공시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많이 해달라,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하기를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못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또 군정질문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서로의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 또 사업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론적으로 군수한테 사업소장은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죠?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이승욱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조금 가벼운 마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업체들을 더 졸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소장님 전자에 했던 이야기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못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머리에 넣어 가지고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계장님은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원관 같은 것을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일이 지금 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면 우리가 포크레인 동원해서 그것을 파가지고, 일을 그렇게 했을 때는 재시공은 물론이고 전체 구간을 다 해야될 그런 어려운 점도 닥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쪽에 보면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읍에 누수율이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한 60%정도 된다." 하는데 우리 읍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한 70%∼80%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걸 사업소에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공사 줘가지고 좋은 관으로 전부 바꾸면 되지만 그런 여건과 여력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사업소에 물어봐도 누수율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또 묻는 저도 100%에 정확한 답을 하라, 이게 아닙니다. 근사치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하루 시설용량이 예를 들어 100톤이다, 그런데 100톤을 다 보냈는데 민들이 쓴 것은 20톤 밖에 안 썼다고 하면 80%는 누수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소에서 유야 무야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특히, 실과장들, 사무관 이상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그 순간만 넘기고 그 답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만 바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우리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견제와 감시와 감독을 해야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로 친하고 인사하고 지내지만 업무상으로는 이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안동하고 의성 광역상수도가 됐을 때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누수율이 예를 들어서 60%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은 결론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책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사업소장님이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의회에 설명도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바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아이고 내 있는 동안 넘어가면 그만 아니겠는가,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상수도 누수율이 1년, 2년, 10년이 지나간다면, 안동에 물을 많이 쓰고 하면 안동시에서 물값을 예를 들어 톤당 100원이다, 10년 후에도 100원 받겠습니까? 소장님, 아니지요?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너 몇 프로 더 달라, 그러면 우리는 물을 먹으려면 안 주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누수율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이 사업도 그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부들하고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해야됩니다. 지금 누수율이 6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사업소에 이런저런 일들로 문제 많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꼭 집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불상사들이 조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명 정대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물론 사업소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또 밑에 직원들이 하다보면 엇박자가 놨다고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몰고 가면 혹시나 또 동료 의원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 많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 중에, 제 개인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한 2등쯤은 많이 알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관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저는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 나가면 소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일할 때 마음 안 상하게 일해서 더 좋고 또 위원들도 불편하고 심기 건드리는 대화 안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간부회의 할 때 강조도 좀 하시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제 드린 말씀과 안동광역상수도에 물이 왔을 때 누수율문제, 노후관 교체문제, 그 다음에 의성읍에 하는 하수관거사업,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성읍 하수관거공사가 75% 진도 나갔네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죽 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거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있는 일이니까 메모해 놨다가 참고하셔서 공사 업주들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가다가 맨홀 만들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수 끝 부분, 또 하수 끝 부분 같으면 의성 아사천하고 마주치는 이런 부분은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 물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끝 부분을 물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해주는 방법,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공사를 제가 직접 가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해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해놨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도서리 의성 제재소 앞에서 나오는 그 하수구가 지금 끝 부분을 그냥 헤쳐놨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아사천 내에다가 물 흐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아사천은 소하천이어서 협소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해놨던 그 방법에서 이어주라고 하니까 레벨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려가는 부분은 확실히 연결을 시켜주도록, 그리고 시내 보면 하수구 청소한다고 큰 차가 와가지고 장비가 있는데 공사를 막무가내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급한 부분에 하는지, 그것은 사업소에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성 있도록 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 하는데, 그 차가 턱도 아닌데 와서 서가지고 작업을 한 이틀정도 얼쩡대다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서리 같으면 보건소 앞으로 죽 다 쳐야되는데 중간 부분에 몇 번 얼쩡거리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중 계획을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드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예산을 계획해서, 하수구는 끝 부분부터 청소를 해야됩니다. 위에서부터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끝 부분에 시급한 부분을 읍장님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택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지금 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물론, 감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공사 다 해놓고 누수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 수시 감독을 하는 셈치고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것, 그리고 화장장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 아닙니까, 맞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화장장 간이상수도가 사람 씻지를 못할 정도로 석회질과 철분이 있는가봐요. 그 시설을 할 때도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지하수에서 물이 안 올라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탱크를 얕게, 배수탱크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얕게 해가지고 수압이 없어서 화장실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새로 봐주시고, 수질관계는 어떻더라도 탱크만큼은 이전을 하든지 한 번 손을 대주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상수도 현황이 죽 있는데 관내 지금 몇 개쯤 됩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410개입니다. 올해는 398개이고요.

윤광식위원

줄었구나?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좀 줄 걸로 아는데 그 대신에, 제가 엊그제 환경관리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배수탱크 있잖아요? 주로 일선 리장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죽 나눠보면 배수탱크 청소하는데 죽겠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청소했는 물을 퇴출구로 내 보내면, 퇴출구가 탱크에서 한 15㎝ 올라와 있데요. 말이 그렇지 그 나머지 물은 탱크가 그렇게 큰데 다 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기 싫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된다면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데 이런 자체도 과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배수탱크 밸브를 제일 밑에다가 바로 틀면 쫙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방법도, 400개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개 중에는 의성군민들이 먹는 것도 많은데, 군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 해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오전에 끝내야 될 건데 늦도록 해서 본위원이 미안한 감이 듭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장비 구입현황이 죽 있습니다. 이 장비 품명 중에 매년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등짐펌프 이런 것은 실제로 소모성 장비로서 현장에 한 번 가고 하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70개를 구입하셨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윤광식위원

매년 170개씩 구입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해에 산불기간이 끝나면 장비를 일체 점검을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합니다.

윤광식위원

장비 검사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서 자체검사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의원 생활한지가 한 10년 넘습니다. 매년 장비대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장비가 쓸 수 있는 것도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가급적이면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만 없애는 것이 맞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윤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방송기 디지털식 5대,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것은 차량 방송용으로…….

윤광식위원

아, 차에 부착시키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차량 방송용입니다.

윤광식위원

그렇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 다 장비구입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모델이 어떤 것인지, 현품을 한 번 봤으면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100ha만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지난 2006년도에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1만300ha에 대해서는, 작년 하절기에 집중 장마하고 고온다습한 그런 온도 때문에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면적하고 방제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발생면적은 우리가 도에 보고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500 한 30ha 방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방제를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온이 특수한 기온대가 돼서 일시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아,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가 좀 경감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100ha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솔잎혹파리를 그대로 놔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윤광식위원

놔두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방제 방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나무주사,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일반 약제처리는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방제면적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의원이 되어서 상식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1만ha에 100ha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을 때는 조치했다고는 못 보는데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이것은 방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제 100ha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방제면적이 중앙에서 지시가 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 사항은 작년에 6월말부터 장마기하고 고온다습한 온도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가을에 도로, 산림청으로 건의해서 지금 방제면적이 2006년도보다 한 6배 되는 530ha 방제계획을 받았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그럼 지금 530ha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방제 중이다 말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나무주사는 지금 6월 달에 시행을 다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나머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나머지 경미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상적인 여건하고 그 다음에 방제를 일시적으로 지금 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확산되는 율은 예를 들어 가지고 500ha를 한다고 해도 500ha가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작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온이 솔잎혹파리가 확산되는 그런 최적의 기상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겨울하고 금년도 상반기 지나서 옥산 저쪽으로 가보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방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ha 정도를 못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만ha에 530ha정도 해가지고는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산림문제는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정부에서도 예산관계는 잘 영달이 되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6쪽 보면요, 신문사별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임정수위원

신문구독이 20부 되는데 관례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1/3도 안 보거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문구독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독을 원해서, 저희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3부 정도만, 중앙지, 지방지로 해서 한 3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신문사에서, 상당히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한 번 제기해서 군 차원에서 조정을 한 번 해보자, 이러한 건의를 했는데 군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무리하게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기 20부 중에 거의 대등소이 한 신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지구별 조서가 있는데 지금 숲가꾸기사업 자체가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고 해서 금년부터는 일반 경쟁으로 지금…….

임정수위원

지역에 한해서 간이입찰 보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임정수위원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업체는 지방에 2개 업체하고 3개 업체가 됩니다.

임정수위원

의성군에 3개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하고 영남산림개발하고, 나이테도 지역업체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나이테하고 세 군데입니다.

임정수위원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금액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남은 1억7,000만원, 산림조합 같으면 2억2,000만원, 1억7,400만원인데 사실 건설회사 비교하면 이 금액이 1년에 여기 반지도 못하는 업체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은 법규에 의거해서 하셨겠지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완전히 특혜성이거든요. 자기네들은 설계내역에 의해서 일을 하겠지만 거의 장비하고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무조건 간이입찰 하는데 금액은 상관없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금액은 지금 관내 입찰하고 관외에 할 때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임정수위원

얼마 기준해서 간이입찰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8,000만원 미만 일 때는 관내에 하는 걸로 알고 그 외에는 지금 도내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무조건 수의계약은 없고 간이입찰 본다는 말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전부 다 경쟁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정수 위원 질의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의성군에 수의가 보통 토목이나 건설, 이런 것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산림과에 공사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여기 관계되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 그 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8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산림과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하고는 별개다 이 말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산림자원의 조성법 23조 1항에 보면 산림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못할 때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또는 대행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이게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할지 모르지만 도저히,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설이나 토목이나 전문 모든 업체들은 1,000만원 이상은 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작년에 보면, 결론적으로 돌려먹기 식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이것은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그렇다,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금액도 없는 겁니다. 그지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금액은…….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짚어봐야 됩니다. 재무과에도 알아봐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특혜성입니다. 1,100만원 돼도 의성 같으면 50개 업체들이 거기에 입찰 한 개 하려고 전부 다 입찰에 참여하는데 여기 보면 공사가 수억씩 하는 것, 3억, 2억9,000만원, 2억4,800만원, 2억4,900만원, 이것을 전부 다 수의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전공사도 다 입찰이거든요. 제가 하는 업을 예로 들자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독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만 이런 법이 있느냐 말이야, 이것이 제가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 3쪽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해서 고용인원 연인원 3,668명, 사업량 90ha, 사업비 2억1,900만원인데 이 인원은 이 사업을 했는 업체에서 올려주는 대로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인원을 사전에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그 적격자에 한해서 우리가 사람을 선정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사 건은 어디 것입니까? 3,668명이 했는 것은?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은 이 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100% 특혜성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군에서 집행, 군에서 집행하는 게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 영남산림개발, 나이테, 전부 다 의성에 있는 3개 업체만 특혜성, 2억 얼마, 3억 얼마 있는 것 같으면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얼마가 들지 몰라도, 올해부터는 입찰제도로 갔다고 하니까, 작년에 이 제도를 아는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이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관계하고 산림의 단체 수의계약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을 전부 다 올해부터는 일반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도 경쟁으로 앞으로는 사업이 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지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안평 금곡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잘했든 못했든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야되는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돌아와서 직접 현장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일을 공사 감독하고 현지지도에 최선을 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최선을 다 했는데 일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감독을 안 했는 것이지, 물론 주무과장님이 직접 나가겠습니까?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감독이 안 나갔다는 거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정질문을 할 것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갈 용의가 있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면적이 그렇습니다. 저가 좀 변명 같지만 산림사업은 면적이 방대하고 해서 좀 미비한 점이, 면적이 한 200ha정도 되면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한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새로 재정비해서 보완작업을 다 하고 또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개인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과장님도 그 날 못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지요? 그만큼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가시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비다, 예를 들자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모두 과장님이나 제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수문위원

이렇게 하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산림과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그 날도 어필을, 어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막무가내 식으로 어필을 하면 그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한 가지 한 가지 어필을 다 하니까, 잘 해 놔 놓고 어필을 해야되는데 잘 하지 못하고 어필을 하니까 그게 경우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 올라왔는 자료가 다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냥 넘어갔다, 아, 이것은 길가니까, 눈에 보이는 데니까 했다, 이것은 대번 나옵니다. 지금 일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다 쓰고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감사 나간다, 현장 나간다, 지금 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너는 준공을 폼으로 시켜줬나" 이 소리가 나올 것이고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정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관내 입찰 업체가 3개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수문위원

올해까지 관내 입찰이 몇 건 나왔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올해 시행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수문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9건입니다.

김수문위원

관내 입찰이 9건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님, 얼마까지 관내 입찰입니까?

박만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십시오.

김수문위원

7,000만원 이하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7,000만원 이하가 9건이라는 말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올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공사는, 계장님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입찰도 있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김수문위원

올해 공사가 이걸로 끝입니까, 앞으로 더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할 물량이 좀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량이 좀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관내 입찰을 9건 만든 것은 의도적으로 관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양심껏 이야기하십시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관내 입찰을 하면, 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든지 보완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좀더 명확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입찰을 하는 걸로 회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입찰을 붙이면 도내 원거리에서 여기 작업한다는 자체가,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하고 관내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물론, 공무원이 현지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문위원

유착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사이 업무적으로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맹세를 합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느 일이라도 요즘 이 불경기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일이 있으면 전라도까지 찾아갑니다. 물론 감독하기가 힘들고 하지만 외지 업체에 한 번 시켜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 업체는 이미 습관에 젖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관내 업체에 하면, 세 업체 같으면, 저도 입찰 전문가입니다. 짜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 충분히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0원이다, 100원을 써넣으면 되는데요, 그 바로 위에 101원 써넣습니다. 바로 위에 102원 써넣습니다. 둘이 날아갑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위로 올려 가지고, 그래서 관내 입찰이 업체가 적기 때문에 관내 입찰이 담합만 되면 퍼센티지를 95% 이상 됩니다. 요즘 보통 86점 몇 프로 따먹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폐단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7,000만원 같으면 700만원 정도는 더 업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낙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금곡지구 공사비가 1억7,857만원, 맞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그 날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2,000만원도 안 들이고 끝냈다. 그래서 면적이 양계장 뒤로 산 너머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덜 됐을 겁니다. 왜, 감사현장에서 바로 쳐다보는 앞산에도 안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데는 어떻겠느냐,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업이 더 바쁘지, 물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면서 감독하다 보니까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현장까지 의원들이 나가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그것은 근무태만이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답은 바로 그 겁니다. 그지요? 과장님, 요즘 공무원들이 유착을 안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먼 데 사람이 와서 일하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북 도내 관내 입찰 같으면 경산만 되도 여기 일하러 올 겁니다. 한 7,000만원짜리 같으면, 그리고 금곡지구 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 한 1,000만원만 들면 할 것인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업체는, 우리 지역에는 감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도내 감리를 경쟁을 붙여서 하는데 요즘은 포항도 오고 구미도 오고 다 옵니다. 감리가 전체 감리가 아니고 실제로 부분감리인데 면적은 넓고, 그래서 감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일이 전부 확인을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는 작업방법에 따라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실제 면적이 넓다해서 어느 부분을 남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요즘 공직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일이 잘못된 것을 추궁하면 감리업체들한테 다 이관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모든 제도가 감리업체로 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한통속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저도 공사를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감독은 결과만 보고 감리가 와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일을 조금 잘못했을 때 감리가 이것은 당장 뜯어고쳐라, 하면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림사업 같은 것은 감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안 드러난다, 주로 가지치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이니까 어느 공사현장 보다는 일하는 업체나 감리가 일하기 좋다고 할까, 감리업체든 낙찰했는 업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일반통행처럼 추궁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결론적으로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리업체가 집니까? 아니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책임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최종 책임자는 과장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2007년부터는 2006년도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8필지인데 그러면 단촌에는 15지역이라는 말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지역에 개소가…….

신원호위원

그러면 6군데, 춘산 4군데, 가음 3군데, 그렇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것은 우리 산주 수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전체가 30ha이고, 그러면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에 보면 참나무하고 잡목이 들어서고 하는 것을 솎아내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중간 중간에 솎아내는 것은 간벌이라고 하고 그러면 가지치기는 쳐내는 것이고 하층식생정리는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하층식생정리는 나무 밑에 일반 1연초 잡과목 올라오는 것…….

신원호위원

소나무 밑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지피물 제거는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피물은 지금 송이산에 보면 낙엽, 낙엽층이 두꺼우면 송이가 증식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살살 좀 긁어줍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을 긁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다 그렇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신원호위원

전체가 그렇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송이가 날 시기에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은 송이가 날 시기에 하면 산주들이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정지 조사를 해서, 지금 9월 달되면 송이가 나는데 송이 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10월 20일부터는 송이가 끝나는 시기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송이가 9월 달되면, 추석 전후로 다 끝납니다.

신원호위원

추석 전 같으면 이게 아니지, 10월 20일 같으면 한창 송이가 나는 시기인데?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10월 20일 되면 송이가 다 끝납니다.

신원호위원

끝나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신원호위원

추석이 보통 양력으로 10월 며칠쯤 되는지?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9월말∼10월초 되면 거의 송이생산은 끝납니다.

신원호위원

순수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인원이 얼마쯤 투입됐어요? 순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쯤 투입됐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송이산 가꾸기는 헥타르당 12명입니다.

신원호위원

헥타르당 12명, 30ha 같으면 몇 명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360명입니다.

신원호위원

360명의 인원이 어디서 이만큼 나왔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헥타르당 우리가 사업비 책정하는데…….

신원호위원

전체 인원이 360명이라는 말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전체 인원이 360명입니다.

신원호위원

전체 인원이 360명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체 정리하는데 헥타르당 12명씩 해서 360명 같으면 사업비가 9,900만원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씩 치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신원호위원

아니, 이것은 순수 인건비라고 했잖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360명에 9,900만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칩니까? 계산을 한 번 해봐요. 얼마씩 되는지?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27만원정도 됩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을 하는 데는 하루에 27만원 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인원이 1ha에 12명씩 해가지고 30ha 정리하는데 총 인원이 360명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비가 9,900만원 들어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7만원씩, 우리나라에 인건비가 이런 인건비가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정말로 이랍니까? 감사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누가 대충 보더라도 그렇잖습니까? 1ha 같으면 몇 평입니까? 우리가 쉽게 평으로 치더라도 1ha 같으면 3,000평 아닙니까? 3,000평에 20 몇 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12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제가 대충 봐도 이것은 사실 무리해도 이만저만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빼든지, 안 그렇습니까? 순수한 국비, 군비 60% 부담해서 계산을 하든지, 자부담을 넣어 놔 놓고, 1ha에 12명만 하면 충분한 인원이, 온 산을 헤매도 다 헤매겠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눈에도 띈다면 이게 뭔가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에 보면 산불발생 현황은 1건, 0.1ha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역이 단밀입니다.

신원호위원

단밀이었습니까? 지난해 단 한 건이 있었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실질적으로는 산불이 한 10건 났는데 그것은 빨리 조기에 진화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헬기가 출동되고 해가지고 여기에 단밀 건을 넣어놨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산불취약지역 담당공무원 순찰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지금 우리 동네가 400개 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공무원을 전부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신원호위원

읍면에?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읍면하고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산불 위험시기에는 전부 다 예방활동을 하고 계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군에 산불전문진화대원은 군에서 상주로 근무하는 사람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40명은 의성에 20명, 그 다음 안계에 10명, 사곡에 10명, 분산해서 산불기간 중에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여기 40명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인원입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전문 진화대원도 유급 감시원 같이 모집을 해가지고…….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그것은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은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기간은 우리가 지난해 1월 1일∼5월 15일까지 사역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5월 15일까지, 그러면 감시원도 같은…….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감시원은 저희들이 동절기, 1월 달, 2월 달은 아무래도 봄보다는 좀 덜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초소만 20명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감시원은 우리가 3월 1일부터 사역을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유급 감시원의 배치가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든지 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산불 방지대책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제가 곁들여서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산림과장님, 자료도 새로 준비하시고 시간도 오래 끌고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산림과에 예산이 사업계획 본예산보다는 좀 삭감이 많이 됐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 중에 경상경비…….

최영재위원

아니,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예산보다는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에…….

최영재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말입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전체 사업비가 54억7,400만원이었는데 50억7,4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게 군비가 절약이 되면 좀 괜찮은데 국도비가 삭감이 됐다면 예산 챙기는데 좀더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이 54억7,400만원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실적보고 할 때 예산은 50억7,400만원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예산상에는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하고 주요사업에 넣어 놨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우리는 군비 부담금만 있고 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군비가 감됐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가 감됐으니까 국도비를 챙겨오는데 좀 관심을 두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아,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자료를 새로 해왔는데 보면 말입니다. 잔액이 있는데 잔액은 뭡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대부분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쟁입찰을 붙이고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최영재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집행잔액은 전부 다 해서 불용액 처리가 다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불용처리가 다 됐어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연말에 불용처리가 다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불용처리 됐는 내역서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사업 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계속사업 같은 것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사업량은 100% 다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을 보면 보통 우리가 설계금액에 87% 단가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해서 남았는 돈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입찰잔액을 불용처리 했는 내역서 자료를 하나 해주고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예산 챙기는데 더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감사할 때나 계획보고를 할 때 자료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계획보고 할 때 순서대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보고하는 것 보면서 같이 맞춰나가면 되는데, 지금도 자료는 가지고 왔어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성의 있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는 서로 웃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 불용처리 했는 내역서는 하나 받아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16시0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