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에 있어 신청 대상자의 인정 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 조건, 차별 등 규제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조문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출자·출현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단체는 2016년부터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 기한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관련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96년에 한 번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인해 매년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도 다양화되어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가격이 한 장당 평균 50퍼센트 정도 인상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또한, ‘96년 이후 수수료 인상이 동결된 이래, 2013년 이후에는 음폐수 해양투기마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인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나 주류 전문점 등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올해부터 3년간 연차별로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혼합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단속대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도서관이 도서 대출이나 열람 등 양적 서비스에서 독서 문화행사나 작은도서관 지원 등의 질적서비스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경관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해 9월 제215회 임시회에서「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출자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