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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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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의사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님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회사무과니까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7월 10일 1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10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