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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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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전경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서창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 예술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고양, 광주, 김포, 동두천, 부천 등 1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서창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부천, 양평, 동두천, 성남 등 4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하남, 부천, 화성, 광명, 파주 등 13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동두천, 양평, 성남, 부천, 구리, 고양 등 6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행정의 추진 독려 확보를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에서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로 그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택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수도법」및「급수표준조례」개정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주차와 층간 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층간 소음문제는 극단적인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법령인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4년 6월 3일 제정 공포하였음에도 우리시에서는 이제야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와 그동안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김상호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왕시 주택조례 제17조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상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층간 소음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조례에는 면시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상급기관의 지시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상에 관리주체에서 층간소음위원회를 두어 조정 및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소음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분쟁이 계속 될 경우에는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분쟁조정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지 방문, 관리사무소의 중재하에 해결하였으며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여 조정받도록 하였으나 향후 우리시에서 층간 소음 분쟁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9조에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등록세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외의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장애 등록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4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5,98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1급에서 3급까지는 2,100여세대가 되겠고요, 등록장애인 전 세대를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또한 지역 경기 침체가 된 상태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으로서 저희들이 발의한 1급에서 3급까지 감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5,983명이 우리시에 장애인 등록명수고, 여기에 세대는, 5,983명이 세대입니까 아니면 명수입니까?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명수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세대는 몇 세대인지, 이 조례안은 세대로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5,983명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세대는 몇 세대예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세대수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한 4천 세대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1급부터 3급까지가 아까 2,100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2,100세대,
길운

기길운의원

아, 이것은 세대고.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한 4천 세대다 그러면 1,900세대 정도가 전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세대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소외되고 이렇게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보살펴주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공요금의 인상 그런 것에 잣대를 대지 마시고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금액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약 40%에 육박하고 지금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요구사항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쪽이 굉장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번 참에 다른 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그렇게 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등급 기준 없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총연맹, 총연합회 이런 쪽에서도 장애인등급이 이게 인권침해다 해가지고 계속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등급 철폐해달라고. 지금 사회분위기가. 장애인은 다 같은 장애인이지 등급을 줘서 그분들에게 또 다시 차별을 주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우리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가 다른 시보다 좀 앞서 가고 선도적으로 장애인 끼리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이번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려 봅니다.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9.8%입니다. 아마 인근 시군의 수원시가 95%가 되겠고요, 안양시가 93%입니다. 시흥시가 101%가 되는데요, 3개시에서도 아마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금만 해주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앞으로 수도요금이 현실화 됐을 때 향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입장에 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수도요금 현실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선뜻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1급에서 3급까지 주는 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희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배려 차원이다, 우리가 같이 그런 분들을 껴안고 간다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42조2에서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노후주택 급수설비를 개량하는 것으로 우리시 옥내급수설비 개량대상주택 및 세대수의 추정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40조2의3항에 따른 급수관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에 적용할 공사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 우선순위 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급수설비 개량대상 주택 및 세대수 및 추정예산은 우리시 총 주택수는 51,663세대 중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8,293세대이고 공동주택이 43,369세대입니다. 총 51,663세대 중에서 20년 이상의 주택을 30%로 가정했을 때 그중에 수도관 개량세대를 20%로 추정했을 시는 개량주택수는 3,1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정 예산은 도비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금액을 추경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개량 재원은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5개년간에 5억8,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액 등을 감안하여 매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비율이 지금 30% 밖에 안 되잖아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나머지 70%를 시비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해놓고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도에서, 요새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의 재정압박을 받으면 도비가 끊어지고 이래버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다 안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앞에 질문 답변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범위와 지원금액, 우선순위 등은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주택 면적 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최저 150만원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지원을 하고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80% 이내,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30% 이내 지원계획입니다. 우선지원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소형면적주택 순으로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최대금액 150만원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범위가 벗어나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100%가 되기 때문에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 80%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지면 약 현재로 50평방미터 이하는 기본공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에 자부담이 24만원을 부담하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 120만원이 그럼 50평방미터의 12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가죠? 아예 그렇게 확정된 가격은 아니잖아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경기도의 급수개량지원 표준금액입니다.

전영남의원

경기도 표준안 금액의?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의원

집 규모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설비가 틀리고 해서이게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는 자부담 20%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가 시하고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벗어났을 적에는 자부담 20%만 하면 다 해준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규칙을 정하실 거 아니예요?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의원

그래서 그 세부규칙에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우리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시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주민등록 이전을 시켜줘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지금 우리 조례에는 거기에 수도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경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상에는 건물에 대해서 딱히 명문된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에 건축법에서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나 수도공급을 중지하게끔 되었었는데 97년 그 이후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전기나 수도공급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내 주거용의 경우에도 인근 시군에 수도를 공급하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몇 군데 사례를 다녀봤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 그린벨트 내에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주개념에 대한 헌법상에도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영남의원

본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질의 했을 적에는 수도공급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수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하우스 문제 때문에 그 때도 질의 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로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 시켜주고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면 수도, 전기, 가스는 필수잖아요? 그중에서 가스는 도시가스는 몰라도 일반가스는 공급이 되고 전기도 다 공급이 되는데 수도만 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에 명시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규칙에 명시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상에 이전 할 수 있어 주거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수도공급도 필히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개정할 경우에 수도공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거주이전의 자유, 어떤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시켜주고 거주를 비닐하우스에 해줬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 악용되면 난립할 수가 있다. 비닐하우스에. 너도 나도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에 방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시정책과나 어디하고 잘 상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해서 그런 남발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충분히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