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남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간사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미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자료 또한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평가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며 단위표시 및 수치 부정확 등 다소 불충분한 자료제출과 예산 집행에 부적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은 가려서 부정 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하여는 누수율 제고 및 시설 보수와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군민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생활하수처리, 쓰레기 매립장,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확인하여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농업분야 보조사업 예산은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은 보조 비율을 맞추어 예산편성 및 집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 사항 이외에도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청소년 척추측만증교정사업, 이동보건진료사업 등은 주민 호응도가 좋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정책과 건강지원사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시정 요구한 사항은 실과 공통 시정요구사항 2건, 읍면 공통 시정요구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8건, 산업건설위원회 34건으로 총 62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여 채택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2006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 2,818억3,085만원보다 315억9,681만5,000원이 증가한 3,134억2,766만5,000원으로 11.2%가 증가하였고 세부 내용은 세입결산 총액은 3,140억3,927만308원, 세출결산 총액은 2,468억399만9,710원, 차인잔액 총액은 672억3,557만598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계잉여금 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공사설계 변경 부적정 등 19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 57억1,411만9,000원 중에서 이재민구호 물품구입에 500만원,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에 202만5,000원 등 총 두 건에 702만5,000원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심사를 보류하였던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군수로부터 동년 6월 25일자 수정안으로 제출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유통 사업장을 현재 의성읍 원당리 209-1번지 일원에 신축 중에 있으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농산물산지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리운영을 조합공동사업법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협약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 사업이 농림부의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남동화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