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연내 준공예정인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13조의 각 호의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 사무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관장 사무의 대강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업소 설치 목적인 전문 생태환경학습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연내 준공 및 2004년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군·구 일반직 6·7급의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기구의 설치와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 동구 공무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0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772명에서 78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업무 증가와 대전시로부터의 사무이관, 우리 구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정원 증원의 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바 업무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당 설치 및 합리적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근무토요일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숙직 수당을 인상하여 근무 시간에 맞는 실비 보상을 하려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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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시정비사업 관련법이 통합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중앙시장 내 이벤트장 취득 및 조성 건은 상권 및 소비 성향의 급격한 변화로 원도심 상권이 날로 위축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연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계층 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건설건축자래물류센터 건립 건은 건설건축자재 전시장과 창고를 겸한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및 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특화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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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 규모 1,99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8%인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3%인 63억원이 증가한 1,54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의 1.79%인 8억원이 감소한 4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면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연말 예산 정리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사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신규로 계상된 각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새해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9.46%인 235억원이 증가한 1,4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68%인 76억원이 감소한 21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당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 중 자주재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다소 늘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23.37%로 여전히 저조한 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며 또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삭감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32건 31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하여 박병호 동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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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박병호구청장
존경하는 24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역세권개발가시화와 철도시설공단 동구 확정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염홍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이 만들어 낸 쾌거하고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4년도 결산의 마지막 정례회 자리입니다. 그 결산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긴축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고 희망의 동구 건설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 박병호 동구청장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택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 사항으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권리와 의사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가 행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 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예산 운용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보조사업의 선정 및 수행 적정성,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각종 기금 운용의 적정성,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173건 총 182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 심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51건이며 지적내용은 시정요구사항 4건, 개선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2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감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 류택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우리 구정을 준비하는 회의로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5건,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등 앞으로 우리 구정의 중요한 많은 의안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을 위한 최적안 도출을 위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중 열띤 토의와 격론을 이룬 사안 모두는 보다 튼튼한 자치구정을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한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동구 건설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밝아오는 2005년도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