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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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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꾼 농작물의 결실을 거두는 바쁜 수확기에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경기부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써 가,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경우, 다,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자격은 의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사용료는 50% 감면, 라,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설립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 회원자격은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 및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 1 점포당 1인 원칙,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 가능,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 소방 가스 상하수도 및 냉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1항,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2항,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폭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m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1항,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항, 제2조 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의성군 주차장조례 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 소방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화장실은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며 폭은 7m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2항, 군수 또는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1항, 인정시장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2항, 점포의 수를 산정 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1항,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2항,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3항,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1항,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2항,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1항,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제19조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업인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농업인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업인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인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인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업인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성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 농업인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농업인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업인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1항,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2항,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 상인회 정관 등, 1항,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2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항,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1항,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항, 군수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예산의 지원, 1항, 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항,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류비치 등, 1항,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2항,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및 자료제출, 1항,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2항,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1항,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1항, 군수는 의성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1항,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함,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 1항,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항,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 위탁관리, 1항, 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의성군 주차장조례, 의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3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지도 감독, 1항,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인 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 징수, 제40조 과태료 부과 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41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제3항에 따른다. 제42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1항,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1호, 2호, 3호, 4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0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개설, 관리·운영, 농업인직영매장 설치 운영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2007년 6월 11일 경상북도 경제기획팀 4922호로 시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경제과장님, 의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니까 상위법이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고, 저번에도 시장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 번 올라와서 부결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 있게 짜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시장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31조에 시장은 군수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맨 밑에 줄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토가 달리게 되면, 우리 의성군에서 말입니다. 단촌이나 이런 시설물을 지어 놔 놓고 운영비를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리에 대한 지정인데 이것을 또 해 놔 놓으면, 토를 한 번 달아 놔 놓으면 하염없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공설시장의 관리 위탁입니다. 이제까지는 각종 업무를 해당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시장상인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종 질서유지라든지 안전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가장 시장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관에서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물론,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그것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되어 가지고 또 의회로 보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질서유지라든지 화재예방, 청소 같은 것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돈을 아껴 가지고 자기들이 시장번영회 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지금현재 시장관리 상태를 보면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최영재위원

간단하게,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현재도 의성시장이나 안계시장이나 큰 시장에는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시장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번영회인가 상인조직회에서 그것을 운영하지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지어 놓고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보고 모자란다면 몰라도, 또 만약에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놔 놓으면 우리 상인회나 이런 데를 두고도, 지금 의성군에서는 단체나 시설물을 두고 그 사용하는 건물에 전기세까지 다 주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토를 달아놓으면 안 줄 수도 없을 것이고, 현재도 사실 단촌시장이나 어느 시장에 읍면으로 사업비가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하염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이야기 했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 받는 것 하고 실제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 저희들이 직접 했을 때 필요한 경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궁금한 것을 방금 최영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 사용료 징수를, 관리자 지정·운영이라고 여기 7장에 해놨는데 전자에는 시장관리자를 즉, 장세를 징수하는 사람을 군에서 입찰을 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상인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상인회에서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상인회에서 이것도 정상적인 입찰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거쳐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절차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이라고 해놨지 그것은 없잖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그 절차는 지금 이 법이 생긴다고, 공설시장에 관한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은 기본 살아있고?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특별법에 규정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는……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영재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절차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게 안 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관리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시장관리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상인회로 등이 나면 상인회 회장이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 사람이 등록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의성읍에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고 의성, 봉양……

신원호위원

아니, 그냥 일반인들이 입찰을 해서 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는 그것도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렇게 입찰이 됐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여기 앞에 주요골자에 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설립, 규칙 제12조 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12조 1항의 규칙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지금 어디를……

신원호위원

여기 앞에 주요골자 라에 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안이 있는데 그 밑에 설립의 규칙에 보면 "제12조 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21페이지에 보면 있네요.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이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항입니다.

신원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조 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놨거든요. "제65조 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각 호는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 1점포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라고 해 놔 놓고 수는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1/2 이상 또는 100인 이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지금현재 일반, 그러면 만약에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됩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도?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수를 해 놔 놓고 전체 상인의 1/2 하면 이것은 인원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원에 30명이든 20명이든 전체 회원에 1/2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만 그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너무 애매해서, 예산의 범위 내란 말은,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안 세워주면 못 쓰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의회 짐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부결했는 사항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데 특이사항도 없고 상위법에 위배도 안 되고 연구, 연구에 거듭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구역,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제7조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2조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3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제19조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농업인직영매장의 운영, 제21조 농업인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22조 농업인직영매장의 사용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제24조 상인회 정관 등,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7조 예산의 지원, 제28조 서류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30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조 위탁관리,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지도 감독, 제39조 인 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40조 과태료 부과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2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3조 강제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5조 지방세의 준용, 제46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자연재난대비 및 자발적인 방어활동수행 등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였고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하였습니다.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됩니다. 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가 제4조 안에 있습니다.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 임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회계와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안에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할 경우는 단장과 협의,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원은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고 방재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검토를 통하여 방재단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한 안이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방재단 자체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4시간 이상의 실시하여야 함을 제13조 안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도 치수방재과-2079, 올해 3월 5일 공문에 의해서 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제3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항,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3항,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의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항,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의성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조 임원 및 임무 등, 1항,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 대표는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단원이 의성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간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되고, 부회장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의성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때는 의성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금지행위입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서 재난현장 출입할 때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민간기관 포함해서 재난관련 방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의성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0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지역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구 온난화로 예상치 못한 태풍, 호우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임원 및 임무, 그리고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과 현재 운영중인 의성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 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예방, 수습, 신속한 응급복구 등 지역주민의 인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직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자율방재단 제안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의용소방대 하고 거의 중복되는 어떤 그런, 솔직한 말로 똑 같습니다. 지금현재 인력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현재 솔직한 말로 시단위에는 모르지만 군단위에는 의용소방대가 지금 이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의용소방대는 사실 소방업무에 대해서만 하는데 읍면에서는 재해 위험이 있거나 하면 출동을 합니다.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자율방재단을 만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유명무실한 수방단이라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개 읍면당 20명씩 그저 인원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적 지원도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복비, 교육비, 움직이면 식비 주고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 데가 작년에 경주, 안동, 영양, 고령 네 군데를 했습니다. 네 군데 했는데 고령 같은 데는 한 400명, 안동 같은 데는 590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안을 잡기를 한 100여명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당 5∼7명 정도……

신원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방단을 해체하고 그 대신 자율방재단을 새로이 운영하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재청 국정감사 때, 그래도 우리 지역 김재원 의원님이 "지금 수방단이 실질적으로 의성에도 있고 있는데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게 옳게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안을 방재청장에게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며칠 전에 국감에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본부에서 119지역대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소방본부에서, "경북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답변해라" 하는 김재원 위원장의 이야기가 엊그제께 있었어요. 이 수방단 이야기도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대로, 지금현재 없어졌는 겁니까, 없어졌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아직 아닙니다.

신원호위원

수방단이 없어졌는 것은 아니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이게 제정되면 없어집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신원호위원

예, 이런 것들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게, 시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단위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모으고 하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로 한 것인가,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방재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방단 얘기도 나오고 100명 규모에 단원을 새로 창단 한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단원을 모으고 하면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당 지급은 14조에 보면 중앙지원단 하고 자문을 받기나 이렇게 할 때는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지급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다른 사람은 식비, 실제 경비가 나가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아, 식비나 주고 필요할 때 소방대나 자율방범대처럼 옷이나 해주고?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피복비……

최영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하는 것이 재난대책본부 해가지고 군수가 하고 우리 방재기금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을 긴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당시에는 건설과장이지요? 지금은 재난방재과장이고, 현재도 급하면 쓸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당관계도 얘기 나오지만 단원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정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최영재위원

별도의 예산이 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는 정해놨는데, 방재단들이 지역마다 보고 아, 이것은 긴급해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겠다 싶으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놔 놓으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은 만들어 놓고 돈이 준비된다든지, 이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고 군수님 결재는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적 지원, 활동 중에 부상을 대비한 보험가입, 재해발생 시 활동비 등 실비지급, 제복, 모자, 피복……

최영재위원

예, 전체적인 운영비나 또 실비로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예상을 하기는 얼마쯤 합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지금 뽑아보니까 3,429만원정도 됩니다.

최영재위원

3,400만원은 얼마 안 되네, 3,400만원은……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실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일부 정비도 할 수 있다고 조례 내역에 보니까 있거든요. 정비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이 방재기금이나 예비비처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방재기금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방재기금은 있지요. 그런데 방재기금이 있는 것은, 현재 수방대책본부에서도 방재기금을 군수나 지금 방재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쓸 수 있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별도로 해야됩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최영재위원

집행할 수 있는 방재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도 왜 방재기금을 그렇게 쓰도록 했느냐 하면 어떤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긴급하게 해야될 때 언제 의회에다가 의견 묻고, 예비비 같은 것은 선지급 하고 의회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방재기금은 승인을 해야 쓰기 때문에 승인 없이 군수나, 단장은 군수가 되고 또 건설과장이 부단장인가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현재도 조치할 수 있는 설치기구가 다 되어 있는데……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그래서 자연재해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영재위원

자치단체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유보를 해서 연구를 더 해보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예산, 3,000만원, 4,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을 잡아놓고 조례를 정하면 어떨까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지금 안동, 고령 같은 데는 400명 이상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한 100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보다는 어차피 방재단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재난이나 방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쪽에 적은 숫자로 해가지고 우선에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은 좀 있다가 완전하게 해봐도 안 됩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그런데 중앙에서 무슨 평가가 오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지자체는 이게 문제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아이템대로 너희 지역특성에 맞도록 너희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상위법이 있단 말이야, 지자체가 된 데는 상위법 필요 없습니다. 군수가 판단해서 한다면 해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는 네가 알아서 살림을 살아라, 이것인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에서 감시·통제하고 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하면 점수를 이야기 해가지고 어느 군은 잘 하고 어느 시는 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 이런 것도 비쳐지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최 위원님, 우리가 빨리 좀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점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미뤄놓으면, 다음에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또 위에서도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문제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거기에……

김수문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바로 옆에 부의장님이 또 의성군에 소방 최고의 책임인 대장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염려 중에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왕 이렇게 됐는 거, 우리 지자체에 100%의 모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지자체이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교부세가 당장 좀 적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3,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잘 못 됐을 때는 교부세가 열 배도 더 안 내려오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을……

최영재위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는 의회에서 의결할 것도 없고 조례를 정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늘 얘기하시다시피 이번에 급식사업비 하는 것처럼 또 손을 못 대듯이, 우리 도비든 균특자금이 내려올 때는 손 못 대잖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물론 못 대지요. 이렇게 질을 들여놓으면 전혀 우리가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방재단을 조직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봐가지고, 지금 방재업무가 잘 안되면 몰라도, 지난해에 해줬습니다. 방재단이 군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빨리 방재단을, 그 때는 건설과장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수방단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돈 조금 내려왔는 것 때문에 합시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만……

김수문위원

아니, 저도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꼭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통과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중앙 상위법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달이 되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안에 대해 가지고 각 조별로 보시고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셨으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고 축조심사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갔으면 의견을 풀어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 후에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결정은 축조심사를 하면 다 끝났는 것 아닙니까?

신원호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최영재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방재청에서 방재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심사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구체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령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인원을 적게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형식에 가깝게 보다는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재난방재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가, 사전에 대비를 한다든가,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틀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나가자, 이 뜻에 의견입니다. 그냥 형식보다는, 그렇다면 제 의견이 이걸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다른 의견은 들어보고 진행해 나가셔야지 그냥 일사천리로 축조심사 해버리면 누구 말 듣고, 의견제시가 아무도 없잖아요. 김 위원님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오늘 하자고 했으니까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충분한 토론 후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신원호위원

지금 최영재 위원님은 유보를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김수문 위원님하고 윤광식 위원님은 자, 어차피 이러니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오늘 통과를 시키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에 위원장님의 뜻이 두 분하고 같다면 그대로 "두 사람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축조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토론이 서로간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취 불능)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 조직, 제4조 임원 및 임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해임, 제6조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 임무, 제8조 소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운영 등, 제10조 금지행위, 제11조 출입증 발급, 제12조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훈련,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 감독, 제16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