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신원호부의장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의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의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특구 안에서의 조명사용 광고판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도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가 우려되어 조명사용 광고판 설치방법에 대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도로명의 변경 규정으로,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 사용자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조례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 관련법과 운영 지침 등을 연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월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 중 개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사용기간 연기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13조 사용료 반환 규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운영 중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의성군 청소년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단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99필, 14만7,260㎡이며 취득 추정 가액은 21억원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 의견서와 같이 첫째 지형의 고저차는 15m로 비교적 완만하고 토사로 형성되어 있으며 둘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 IC에서 17㎞지점에 위치하고, 국도 25호선 도로망의 발달로 구미, 상주시 등 인근 도시와 연결되어 물류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구미공단의 협력 업체 확보로 인한 연계발전 가능성이 다른 후보지 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적 사업 취지에 부응하며 부지 매입 등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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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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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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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 농업인 직영매장 설치 운영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945호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지역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을 근거로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임원 및 임무,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금지행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과 현재 운영중인 의성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예방, 수습, 신속한 응급복구 등 지역주민의 인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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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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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10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문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금성면 수정리 19번지 일원에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간시설(공공공지)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금성면 수정리 19번지 및 20-2번지 일원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농지로서 보전가치 보다는 공공공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금성·비봉산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한 결과,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빙계군립공원 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의 토지 취득이 불가능해 공원구역을 확장하여, 가음면 현리리 949번지 일원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고자 군립공원 변경 결정 및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용도 변경 결정이 필요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빙계군립공원의 탐방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여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공원구역 확장이 필요하고, 확장하려는 가음면 현리리 949번지 일원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농지가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척박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고 군립공원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로 이용가치 보다 집단시설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김수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