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4일 허대규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조례 제63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꿈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문화정보관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청호자연생태관을 각각 추가하고 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의안검토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취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도서관등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남도서관과 판암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운도서관에 성남도서관을, 가오도서관에 판암도서관을 운영토록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 주민자녀를 위한 소규모 도서관인만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관초기 단계에서부터 아동관련 도서관 확보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육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자녀를 제외하고 생활이 어렵고 학비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 주민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안으로, 대상자 선정 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자녀가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그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강화 및 자문단 구성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위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재난관리법의 전면 폐지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법에 맞게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금고운영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 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우리 구 운영전반에 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기중에 논의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금년도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