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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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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갑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기획감사실, 시민만족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으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인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국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과 소관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당초 예산안에 미 반영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의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인 3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직원 정원이 25명에서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목에 시간외근무수당 277만 4,000원, 일반운영비 목에 급양비 124만 8,000원, 여비 목에 국내여비 2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계상한 학술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정차 견인, 시민회관,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 등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목에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시가 89년 1월 1일 시 승격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치법규가 1,266권이 개정 제정 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법규집은 296권으로 과거에 제정되었거나 폐지되었거나 또는 개정된 사항을 보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천과정을 누구나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연혁집을 제작코자 합니다. 본 자치법규 연혁집은 공공근로자 다섯 명을 투입해서 지난 5월부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연혁집이 완성될 경우 저희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 60쪽에 36억 8,4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예산안 5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보면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에 국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2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198만원을 세출예산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 36쪽에 잉여재원 10억 7,78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349쪽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5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 자치법규연혁집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585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 기금증식 적립금 3,58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시민회관, 시민체육공원 등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 번 추경 때 올라왔는데 삭감됐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없다, 이렇게 그때 의미가 모아졌던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 취지와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목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못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부천시의 경우는 주차장, 그 다음에 견인 주차 관리,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등 네 건에 대해서 시설공단 용역 발주가 되었고 과천시는 시민회관 관리, 연천군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시립도서관, 한탄강관리사무소, 재인폭포, 오대산관리사무소 등 여섯 건에 대해서 용역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관련도 되고 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공무원이 굳이 맡아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시에 용역을 주는 것은 공단의 적정기구 및 인력, 공단의 적정 자본금 규모, 대상 사업의 향후 수년간 연차별로 수지분석, 그리고 시 직영과 공단을 했을 때의 비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반드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아까 몇 가지를 기본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그런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단을 설립했을 때 적정한 규모와 인력문제, 그 다음에 공단을 했을 때 적정한 자금 지원 규모,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향후 최소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의 수지분석, 그런 전망도 같이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시민과 직결되는 문화, 체육, 교통 그런 분야가 일관성 있게 공익성, 수익성 등 균형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이 맡아서 할 것인가 에서 경영성 수지를 따지는 것은 용역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정규모 인원이라든지 자금지원 규모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확정되면 자금이야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지분석이나 전망 같은 것도 어차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담당 주체를 선정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면 담당 주체를 설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공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영성 분석이 핵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되는 거기 때문에 시 직영이냐, 공단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검토 용역조사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정책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각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조조정과 관련돼가지고 남은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이나 시민체육공원이나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 직영이 아니라 공단으로 했을 때 어차피 인원이 빠지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이 지금 37명인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일단은 인건비만큼은 아마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남는 공무원들이 결국 민간인이 하는 부분에서도 기술자들은 시민회관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절감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재영위원

몇 몇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것이 직영해야 좋을 것인지, 그 다음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는 타당성 조사부터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시 집행부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게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공단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뭐가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하는 문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하는 그런 무슨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때까지 운영되어왔던 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서 용역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번 결정이 된 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집행부의 정책으로서 다시 한번 의회에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죠? 의회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추진의 의지가 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신문에서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시민회관 관리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하나인데 그걸 공단화시키면 되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회관뿐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정차 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 등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이 같이 용역에 포함이 되지만 용역결과가 시민회관을 공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도 있고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그런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맡긴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벌써 정책이 서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거지 용역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우선 이것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해서 반드시. . . . . . ,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수익성이 없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전에 최소한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자치법규 연혁집 제작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지금 벌써 제작사업에 들어갔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송재영위원

아니, 편집사업에 들어갔죠, 편집작업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자 다섯 명 해가지고 벌써 편집작업에 들어갔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편집작업에 들어간 것은 제작하겠다는 건데 미리 예산 잡고 통과된 다음에 편집작업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우수한 자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집 다 해놨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워드를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송재영위원

다 쳐놨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다 친게 아니고,

송재영위원

앞으로 치는데, 많이 쳐놨잖아요. 많이 작업을 해놨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한달 반정도 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한달 반정도 한 것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무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올릴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작업은 계속 하시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요원들 자원이 아까워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거기에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면 우선 어떤 것부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합니까? 어느 분야부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관리, 시민회관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관리공단 이것 하는 데 다른 안양 쪽이나 성남 쪽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주차장관리공단도 있고 이렇게 많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주차장하고 견인차 보관소 이게 가장 주가 될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만약에 관리공단에다 준다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아무래도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또는 강하게 단속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운영했을 때는 아마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나 성남시나 수원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 옆에 차를 세워놓으면 5분 이내로 차를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딱지를 붙여도 상당히 항의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기 힘든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시민들이 도로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교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시민들이 지금 주차장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신도시도 제가 저녁에 와서 보니까 국도에까지 차를 댈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주차장, 위에 주차장 거기다 세워놓고도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까지 전부 나와서 있거든요. 그거는 시민들이 저녁에 다 퇴근해가지고 자는 시간이에요. 세워놔도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공단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는 시간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가면, 모르겠어요. 수입이 나아지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끌고간다 그러면 시민들이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을 적에 그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데는 저녁에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형성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단속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녁 6시 이후에 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진짜 저녁에 많이 이중주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그 시간 외에는 자연히 퇴근해 가지고 와서 길옆에 편히 대놨다가 아침 출근할 적에 가가지고 아침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는 게 자연히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실상 주차장관리공단 하면 골목길 이런 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군포에. 그런데 진짜 시민이 필요로 해가지고 차 흐름에 지장이 안 됐을 적에는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데까지 와서 전부 와서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레카차로 전부 끌고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 시민들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야간에 이중주차 하는 것, 예를 들면 금정역 앞에서 전경대 가는 쪽에 거기는 야간에 이중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교통과에 있었지만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는 사람은 대는 사람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이중주차 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느냐, 큰 대로변인데"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고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재검토가 되는 건 좋은데 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는 주차금지구역을 또 많이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는 반대거든요. 그쪽에서는 단속할 데가 많아야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차금지구역을 많이 완화해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세워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관리공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금지구역이 많아야 실상 그쪽에 봉급 주고 뭐하고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 나면서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 실상 우리는 단속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꼭 필요로 해서 전화 오면 5분 이내에 나오더라구요. 이 시가 작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신고를 해봤는데 늦어도 5분, 10분이면 바로 불법주차한 곳, 진짜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주차를 했을 적에는 5분, 10분 이내에 나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레카차로 견인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먼저 번 예산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이 지금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상 그 인력이 또 공단 가면 공단으로 그 인력이 다시 흡수돼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력조정을 공단 설립해서 그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관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짜 그런 부서 하나 다시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엎어치나 메치나 시민 세금 나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저도 교통과에 있었지만 군포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데 길 옆에 차 대놓으면 금방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안양시나 수원시가 우리 군포시보다 면적은 크지만 승용차라든지 화물트럭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본인들이 불법주차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들도 불법주정차 안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우리 군포시 같은 데 시에서 해주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속하는 것보다도 실상 시에서 주민한테 그만한 시설을 해주고 차를 안전하게 대놓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서 단속도 해야지 실상 전무한 입장에서 단속만 하고, 실상 이 47번 국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확인해 보면 관내 주민은 얼마 없어요. 이쪽에서 47번 국도다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에는 관외로 가는 사람들 차 흐름이에요, 거의 다가. 그럼 그 사람을 위해가지고 출근시간 같은 때 차 못 대놓게 우리 단속하지 않습니까? 전번에 보니까 새벽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군포시민들 참 말 잘 들어요. 아침에 단속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보면 거기다 주차시켜놓고 있는 차가, 밤샘 주차한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 잘 듣는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공단 해가지고 잠깐 어디 차 좀 세워놨다고 하면 매달고 가고 한다면 진짜 이게 뭐 관리공단 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왔다갔다하는데 편히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선 시민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1동 같은 경우 보도블럭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아시죠?

권원혁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보도블럭에 대놓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가게 앞이니까 대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성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뒷골목에라도 대놓으면 되는데 자기 가게 앞에다 대놓거든요. 또 거기에 도로변에 대놓은 것을 우리 단속원이 나가서 호루라기 불고 하면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단속원들이 지나가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또 그 자리에 대놓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권원혁위원

지금은 각 동네에 새벽부터 이렇게 보면 업무차 아닌 차들은 뒷골목 거기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시장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물건 내리고 하는 차들이 거기 서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가게 앞에서 물건 내리고 그러면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편의 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옆이 상업지역이에요, 그 쪽이. 그러면 상업지역인데 어쩔 수 없거든. 손님이 가게를 와서 물건을 사가더라도 잠깐 세우고, 안정적으로 자기 가게 앞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종일 세워놓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람들이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볼일보고 물건을 산다든지 했을 적에는 당연히 잠시 세워놓고 들어왔다. . . . . . 뭐, 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차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질 못 하니까 잠깐 세워놓고 들어와서 볼일보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우리 시도 조그만데 실상 시설관리공단 잘못 하면 거기도 구멍나요. 거기도 잘못 하면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범위가 안양시 같이 크다든지 안산시 같이 크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시인데 그런 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용역비를 세워주면 저희들이 우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타당성조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 . . . . .

권원혁위원

그런데 한번 이쪽에서 해주다 보니까, 여기 회의장인데 여기서 제가 모르는 걸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고치려다 보니까 역으로 엄청 행정부에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할 말도 없고 한데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 꼭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 마비가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이 점점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좀 잘못 하면 어떻습니까? 큰 흐름에 지장만 없다고 하면 이렇게 봐주고 하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후에 보충으로 알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보충질의라고 하면서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이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자치법규연혁집 제작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백과사전이나 법규도 간편하게 CD로 많이들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CD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CD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 . . . .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면수로 따진다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1,266건이 되기 때문에 한 2,000 내지 2,500면. 아직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 1,266건이거든요. 그동안 처음에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고 한 것이 1,266건이기 때문에 한 2,000쪽 내지 3,000쪽 이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문서보관이라든가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추세가 간편하게 CD라든가 업무면에서 능률도 좋고 보관도 좋고 상당히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 . . 네, 최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용역 연구의 목적을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연구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발주를 하실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타당성,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설립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목적을 두시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범위는요? 아까 말씀하신 여섯 군데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주정차 견인 그 다음에 체육광장, 체육관, 시민회관 그렇습니다. 타 시 군에는 도서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그럼 다섯 군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범위는 다섯 군데,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은 한 60일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산업연구원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기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네요, 60일간 정도로요. 맞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60일간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60일간 용역기간인데 용역 결과 만에하나 이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설립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하면하고 말면 말고 해서 결과를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내 이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은 금년내에 아마 사고이월로 넘어가든지 내년 1월까지 하든지. . . . . . .

최진학위원

안 되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다루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자꾸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셔야 될 거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서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사편찬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CD롬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93년도, 94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CD롬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것이 나눠져서 이경환 동료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기 변화가 컴퓨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작업도 컴퓨터로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필연코 그 생각이 없었더라면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은 CD로 제작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각 부처별로 규제완화 등으로 법령집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추록하는 데 CD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가 어디에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추록, 계속 수정이 되고 하니까.

최진학위원

수정이 어려우니까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1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어디어디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실 예정입니까? 우선 도서관에는 필연코 하시겠고 학교 도서관에도 보내시겠지만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배부대상은 보통 다른 지방. . . . . . 보통 자치법규집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내는데 저희들은 범위를 축소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대상범위를 축소하는데 그 축소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경기도내만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내로 국한하시겠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데, 특별한 경우. . . . . . .

최진학위원

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리고 경기도내의 자치단체로 국한해서 100부 정도면 되시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다음에 각 실과소와 관련된 유관기관까지.

최진학위원

이 역시도 공공근로 활용대책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우선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아까 동료 송재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꼭 당연성이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을 금년내에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이미 다루어졌어야 된다, 금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잘못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다 편집이 됐을 때 인쇄비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공공근로요원께서 귀중한 작업을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꽃을 못 피운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선 예비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심의서에는 12억인가요? 이게 12억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12억이 발생이 됐는데 추가로 더 늘린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늘어난 금액입니까? 12억 4,100만원이 최초에 예산심의서 배부해 주실 때, 12억 4,100만원이 예비비가 늘어나서 계상을 하셨고 수정안에 올라온 것은 13억 6,5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12억은 투자비를 계상하고 남는 재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고,

최진학위원

13억 삭감요인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당정천 복개공사에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예요? 국도비 지원. . . .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비부담이 25%인데 25억 8,5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5억 8,500만원,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증액된 12억 4,100만원하고 감액된 13억 6,500만원을 해보니까 26억 698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약 8,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계상시켜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말씀드린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일부 들어갔고,

최진학위원

사회개발비에서요? 사회과에 들어가 있죠? 거기도 2,400만원인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변동된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 . . . . 제가 계산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로베이스로 해봤어요. 12억 4,100만원하고 13억 6,500만원을 거꾸로 합산을 해보니까 26억 698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세출에서 말씀하신 시비부담이 25억 8,000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 계산방법이 틀렸다면 바로잡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산이. . . . . . .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들어오고 나간 것,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12억 4,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13억 6,500이라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보니까 26억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시비부담금으로 세출에 잡아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제 계산방법이 틀렸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정을 해주시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 . . . . .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도중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최진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 중에서 예비비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비는 당정천복개도로공사 시비부담금이 25억 8,500만원, 장애인 보조수당 2,200만원의 추가 세입부담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착오로 수치가 잘못 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고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수정안이 올라오신 것하고 2회 추경예산 심의안하고 우선 기정의 액수가 차이나는 것을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착오가 일어나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착안을 하시고 다시 계수조정을 잘 해주셔서 우리 계수조정 시에 확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윤병집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은 지난 9월 1일 발족하여서 실장을 비롯한 직소민원팀, 정책개발팀, 시민의방팀으로 구성되어 총 12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부서의 신설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총 예산은 3,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1,127만 7,000원이고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민만족실에 있는 직원 12명에 대한 수당으로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무용품비로서 232만원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복사지 구입을 위해서 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설 부서로서 주방용품 구입을 하는데 12만원이 계상되었고 신문구독료가 45만 6,000원,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를 위해서 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방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능률진단에 따른 업무매뉴얼 인쇄를 위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능률진단에 따라서 각 실 과에서 각 담당자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의 처리에 따른 법적 근거라든가 처리절차라든가 업무처리사항, 수수료의 인상이라든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이런 사항 등등을 자세히 추계도를 작성해서 모든 직원이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인수인계시 원활하고 정확한 인수인계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28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고 저희 직원들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식사를 하기위한 급식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비가 480만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각 실 과에서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을 위해서 여비가 계상됐고 또 정책연구단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또 저희 시책에 도입시키기 위한 견학비로서 여비가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 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시민의방에서 법률상담이라든가 세무상담이라든가 이런 각종 상담이나 시민께서 오셔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법령집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잉크젯프린터를 두 대 구입하는 데 60만원이 계상됐고 또 현장 확인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 저희가 기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봉사반이 토목 8급을 비롯해서 기능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무실과 업무연락도 취하고 또 민원인과 현장에서 업무연락을 취하는데 필요한 핸드폰 구입 경비로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였고 저희가 신설 부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 세출 요구내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경비 3,16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실인데 시민만족실의 바로 상급기관이 누구시죠? 우리 현재 체제에서. 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부시장님. . . .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그 구도를 잘 몰라서 다른 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국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이러는데 실장이 직접 하시고 또 새로 생긴 부서라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시민만족실이 먼저입니다마는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능률진단 업무매뉴얼 24종이라 그랬는데 이게 각 종별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부서별로 작성을 하게 돼 있고 100페이지 가량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작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 . .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외부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발간실에서는 인쇄가 불가능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발간실에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매뉴얼이 출옥과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겠고 또 재질을 나름대로 우수한 재질로 해서 이것이 어떤 업무 인계가 되고 다양하게 사용하려면 좋은 상태로 편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각 부서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기획실 저기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치법규연혁집 CD제작의 건을 말씀하셨어요. 굳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간의 인수인계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자 만드는 책이라면 굳이 그렇게 좋은 양질의 재질로 택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간실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뭐 이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CD까지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일반 디스켓으로도 가능할 텐데. . . . . . . 이런 것은 디스켓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각 부서별로 배포를 해도 충분하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업무 활용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책자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죠. 여기 신문구독료 올라와 있어요. 부서가 새로 생기면 당연히 신문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신문을 보는 목적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관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보를 얻고자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많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각 직원들 컴퓨터에 인터넷 전부 연결돼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신문 구독 가능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부서별로 보관용이 아니라면 충분히 정보는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중앙지 하나만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1개 부서에서 21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60만원이거든요, 이게? 1개 부서에 6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0개 부서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도. 물론 문화체육과나 꼭 신문이 필요한 부서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 . . . . .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데 만족실에서 생각하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어디로 보고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시책을 함에 있어서 신문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중에 어느 타 시 군이나 타 시 도에서 좋은 시책이 있을 경우 충분히 접목이 필요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치단체를 찾아서 가기 위한, 견학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정하게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선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견학목적은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견학목적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시책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 실정과 우리 실정을 대비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직 견학은 안 했다는 얘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수당 부분에서 지금 12명으로 재구성 편성하신 거죠?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들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2명 전원이 그렇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추가로 발생된 요인이 단지 12명 재편성 이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시민만족실이 9월 1일자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된 사항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각 부서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분들이 각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거기서도 또 삭감이 됐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 과별로 줄은 인원만큼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기획실에서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되고 다시 재편성하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재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 재편성 12명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돕기가 어려워요. 설명하실 때는 어느, 어느 부서에서 다 계시다가 그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서에 편재시켜야 되니까 이러한 예산이 계상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생긴다니까 따로 생긴 건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설명이 제대로 못 됐다면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우선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용품세트를 새로이 한 부서기 때문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 주방용품세트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부서별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화기 필터는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공기정화기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공기정화기 필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새로 구입한 게 두 대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두 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에서 가져오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의방에 하나가 있고 시민만족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던 건데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건 공기정화기 필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알아요. 여과기를 얘기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었는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냐 이거죠? 한 대는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두 대 다 기존에 있던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수기 필터는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올라올 사항들이 아닌데 따로 부서가 편성됐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추경 요인에서 쓸 돈들이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죄송하지만 정수기 필터를 언제쯤 교체하게 될는지 그것까지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사용중이던 거고 또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정수기는 시민의방에서 쓰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의방에 하나에 있고 저희 시민만족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현재 계상된 53쪽의 정수기 필터는 어디에 쓸려고. . . .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의방입니다.

최진학위원

시민의방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더군다나 시민의방 운영시기가 언제예요? 최초 운영시기가.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98년 8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 8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게 사계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고, 필터기 종류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는 방식이 다 틀리는데 그런 게 매뉴얼에 구비가 다 돼 있고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이런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전혀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장께서는 새로 편성돼가지고 이 부서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전에 시민의방 운영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것쯤은 예산 분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우수지방자치단체의 견학 4개월도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성립 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향후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4개월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이 몇 월인데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성립 전 예산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의 시점이 10월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최진학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4개월을 3회로 하더라도 꼭 액수가 3만원이 아닌, 아니면 대상인원이 네 분이 아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8만원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4개월을 계상해 왔기 때문에 타임 상으로 안 맞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단 지방자치단체의 견학도 마찬가지의 경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 지금 44만원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예산 계상할 당시에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37만원까지 갑니다. 부풀려져서 계상이 됐다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 질의하신 거예요? 따로 검토하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같이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도 자문을 받고 일반업체에도 자문을 받고. . . .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최대비용이 얼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종에 따라서. 최소 비용이 얼마고 좀 파악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최소비용으로 따지면 17만원 가량 되겠고,

최진학위원

27만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17만원요. 최대비용으로는 37만원까지 갑니다.

최진학위원

37만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의 총 합계금액은 기정예산 세입규모 7억 3,868만 3,000원보다 86억 9,920만 1,000원이 증가된 94억 3,788만 4,000원으로서 약 8. 2%가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7억 2,400만원, 재산세 2억 3,300만원, 도시계획세 2억 300만원, 사업소세 3억 2,7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800만원, 중소기업지원자금 출연금 반환금 1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29억 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억 3,900만원, 이월금 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137억 4,200만원보다 8억 9,200만원이 증가된 146억 3,400만원으로 약 6. 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6쪽에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과 급양비 1억 430만원, 68쪽에 4개 역사 현장민원실 부스설치 및 운영비 2,000만원, 예산안 69쪽에 신세계 산본점 현장민원실 행정장비구입비 900만원 그리고 민원인 편익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창구 변경공사 민원대 낮추기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예산안 74쪽에 보시면 체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600만원, 75쪽에 체납세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의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81쪽에 지적 및 임야도 입력에 필요한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 구입비 3,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의 주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89쪽 국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2억 9,877만 4,000원, 노인교통비 1억 9,2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금 1억 822만 4,000원, 92쪽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생활보호 및 취로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93쪽에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에 대한 국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1억 1,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에 보시면 행정의 전산화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시민봉사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 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14억 8,7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 8,994만 3,000원, 98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 사업비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46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과에서는 보조금 3억 8,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로 1억 2,000만원, 주민등록일제갱신사업 성립 전 예산 1,430만원, 현장민원실 부스설치비 2,000만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1,261만원, 신세계 E마트 민원실 운영 물품구입비 900만원, 병무행정 우편 및 전화요금 1,353만 6,000원, 병력동원훈련 입영여비 성립 전 예산 2,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납세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에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 구축사업비로 3,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65세에서 79세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교통비 2억 9,8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 1억 822만 4,000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66만원, 취로사업비 성립 전 예산 1억 9,9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도비반환금 8,050만원,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금 1억 13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컴퓨터 구입비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토지관리과 소관 중 토지관리 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시의성을 심사해 주시고 사회과 소관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도비보조금 및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반환사유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금 삭감사유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68쪽 보시면 신세계 E마트 민원실 5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신세계 E마트 민원실에 대해서 우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제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세계 산본점 내 민원실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세계 산본점 현장민원실은 다음달 11월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현재 약 7. 5평의 공간을 할애받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었지만 이 부분이 신세계 산본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뒤늦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창구의 다변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간도 신세계 산본점 영업시간을 고려해서 저희 시에서는 야간근무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 초본, 팩스민원 접수 및 발급은 물론 각종 홍보 및 시민회관 입장권 예매 및 안내, 기타 주민불편사항 접수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세계 산본점의 1일 내방인원이 약 2만에서 3만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장을 보시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도모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인력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 동사무소의 민원처리도 일부 분산처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설치에 있어서 신세계 산본점에서는 장소제공 및 인테리어, 안내데스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민원발급의 필수장비인 복사기,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인증기 등의 필수장비만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프라자가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또 부천에 엘지백화점 또 서울의 각 역마다 설치돼 있는, 신천역의 현장민원실 등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1일 민원처리건수를 약 50에서 80건 정도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1개 동사무소에서 2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200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민원도 일부 80% 정도는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 나간다면 시민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 네 군데가 있죠? 역사에. 지금 그 운영현황을 어떻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7월 1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나서 종합분석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금정역하고 산본역의 1일 민원처리 건수가 10여건씩 되고 군포역이 5건 정도, 대야미가 2 3건 돼서 1일 30건 정도 가까이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건수가 적네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파발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직접 발급하는 게 아니고 파발민원 차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녁에 갖다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데 정식 부스를 설치하고 향후 거기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산본역, 금정역, 군포역 정도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파견공무원은 안 계시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경환위원

E마트에는 우리 파견공무원을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현재 두 명 정도 예상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공근로자를 보조요원으로 배치해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E마트에 설치하는 민원실이 잘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봐주시죠. 중간쯤에 보면 일반수용비 비교증감표에는 1억 2,266만 8,000원으로 돼 있고 일반수용비 총 산출기초란에 보면 1억 2,056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일반수용비 내에서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하고 현장민원실 홍보물 서가제 구입, 서식함 구입 그 3건 해서 1억 2,056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1억 2,266만 8,000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요금 제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지금 백지 주민등록증이 그렇게 수요가 필요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기존에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가 아니고 새로운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하고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돼야만 저희 시민들께서 그동안의 발급 실적이라든가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금년 11월 발급, 12월 발급,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그렇게. . . . . . .

김갑철위원

저희 지금 화상입력하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용 혈압계가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도 이게 삭감된 부분이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때 삭감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오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시킨 거예요. 차라리 의료서비스를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연결지으려면 보건소에서 간호사 한 명이 파견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번 삭감시킨 걸 계속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번에 삭감시키면 또 마무리 추경 때 또 올릴 겁니까? 마무리 추경에 삭감시키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릴 거예요? 이게 의회하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시민들께서 민원을 보시는 동안에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해보고 또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병리사 한 분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지원받아서 현재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민원실 내에서 운영을 얼마 전부터,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상병리사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간호하고는 틀립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 . . . . .

김갑철위원

지금 말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한 번 와서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얼마만큼 빨리 잘 해주느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지 행정의 권한을 벗어난 타 행위를 제공해 주는 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커피자판기 구입, 이게 지금 신세계 E마트 민원실하고 관련된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 내에 설치건입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민원실 내에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실 내에 편익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시청사 내에 자판기가 많이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데 굳이 왜 이것은 민원실에서 별도로 사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대민서비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시민들께서 편하게 저희. . . . . . 물론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봉사를 최고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조그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또는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민원실 내에 시금고 쪽으로 자판기가 다 설치돼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자판기는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 . . . . .

김갑철위원

무료 서비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큰 자판기가 아니고 소형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노약자를 비롯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 민원도우미가 있고 민원상담관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는 저희가 배달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 . . . . .

김갑철위원

그럼 직장금고에서 뭐랄까, 커피자판기 업자하고 약정을 맺어서 자판기들을 갖다놓은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계약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10월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협의중에 있고 향후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민원실 내에는 저희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될 겁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절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순수 민원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부분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전기료는 1년간 것을 받았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10월달에 계약이 끝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10월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 해가지고 전기사용료 해서 10만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4개소 했거든요. 현장민원실 운영요. 거기 전기를 어느 것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현재 각 역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료임대도 가능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수익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신회선 사용승인 신청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철도청에 전기통신 청원시설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사용료를 10만원씩 낸다고 하니까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내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 10만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사용하는 데 10만원이 나오냐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동절기 난방이 주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 난방 구입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있습니까? 뭘로 삽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69페이지에 보시면 현장민원실운영 해서 전기히터 구입 4개소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전기난로를 쓰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가겠다. . . . .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세계 E마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해주셨는데. 실상 이런 것은 신세계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 시에서 신세계백화점 큰 지역 하는데 지금 보면 조그마한 데도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찾아가지고 하는데 큰 데가. . . . . .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까지 전부 설치를 하고 해줘야 돼요? 신세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고객서비스,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고정자산 성격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세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유동적인 장비 또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했고 또 타 시 군의 현장민원실, 백화점 내 또는 편익시설 내 현장민원실 개념은 각 자치단체에서. . . . . . 또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신세계에서 우리 본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한 300m 정도,

권원혁위원

500m가 아니라 우리 시청을 하는 것은 본청 건물 들어선 데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문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해가지고 부산떨 일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실상 그쪽으로 가가지고 동사무소 하나. . . . . .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게 주민등록 등 초본 떼어주고 또 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거기서 토지대장 등 일반 팩스민원에 의한 민원발급이 전부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인감이라든지 토지대장 이런 것 전부 떼어줍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인감만은 안되구요, 그건 대장이 각 동사무소에 다 있기 때문에 인감만은 안 되고 다른 사항은 다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실상 우리가 해가지고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참 좋지만 아침에 우리가 여기 이동민원실 역전에 차려놓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하고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해서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지만 낮 시간에 여기 신세계마트 같은데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쇼핑하러 나오시고 물건 구입하러 나오시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 또 시장님 항상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시청의 달라진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유도해야지 꼭 백화점에 나가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안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동사무소도 멀고 전부 이게 멀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면 괜찮죠. 하지만 길 건너면 바로 본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할는지 모르지만 상담을 하더라도 우리 민원실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들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큰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모든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본청에 들어와서 담당공무원한테 문의를 했을 적에 "그것은 법조항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큰 낭패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세계 E마트,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전부 좀 해줄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겁니다. 거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만 시민으로 인해서 돈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거기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 . . . .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신세계 E마트 생겨가지고 거기가 얼마만큼,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좋기도 하겠지만 도로교통 등 모든 전반 분야에서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하지만 현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전화로 담당부서하고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건 하고 또는 문서화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OA책상구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창구의 책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용 OA책상은 민원대겸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에 저희가 시청사 개청 이후부터 사용해 오던 현행 민원대를 개선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에는 기존 민원대가 책상이 매우 어둡고 낡고 또한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친근감도 결여되고 특히 서서 민원을 보셔야 하는 그런 불편이 많았습니다. 각 동에도 지금 민원대가 개선이 됐지만 저희 시청의 민원대가 개선이 안 돼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요구도 많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특히 관공서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환경을 좀더 시민친화적인 그런 환경으로 바꾸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친화적으로 민원대를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것 지난 번 1회 추경 때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동료 김갑철 위원께서도 민원용 혈압계 구입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1회 때 올라와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래가지고. . . . . . 사실 위원들이 그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오늘 판단은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판단이 있어가지고 고심 끝에 계수조정 때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올리면 사실 의회로 볼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 겨루기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얘기를 해서 "지난 번에 이렇게 부결됐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올리는 것하고 이것 몇 달 전에 부결됐는데 삭감됐는데 그대로 얘기도 없이 쑥 올려버리고. 민원대 낮추기예요. 사실 이것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원대 낮추는 게 좋다, 나쁘다. . . . . .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진짜 일어서서 시민들이 사용하는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의자가 충분히 돼 있고 그래서 민원대 낮추기 말 그대로의 그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고 또 의자 높이도 조정할 수 있게 그때 의자를 전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의자를 바꾸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재배치는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색상이 어둡고 민원인한테 친근감이 없다, 그 민원대 도색과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도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색까지 다 해놓고 또 색상이 어둡다, 친근감이 없다. . . . . . .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색 했었죠, 지난번에?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먼저 번에 도색하고 민원대 낮추기 하는 것을 그렇게. . . . . . , 과거에 부분적 도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억하기는 작년입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한번 저도 금년도에 가봤는데 뭐 색깔이 그때 좀 산뜻한 색깔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전부 동의를 했어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했는데. 일단은 지난 번 추경 때 충분히 의회 내에서 고심하면서 결정된 사항인데 사전에 그런 충분한 얘기 없이 그냥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민들이 서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불편한지 아닌지는 이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병무행정 우편 및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99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동사무소의 병무행정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저희 시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병무담당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어서 각 동사무소별로 직접 우편물을 교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병무청의 구조조정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민원이 전부 본청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정에 350만 4,000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게 계상된 거죠? 기정이 350만 4,000원에서 경정이 1,000만원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왔어요. 1,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기정은 작년도,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작년도 공공요금을 참조로 해가지고 세웠고요.

송재영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도 본예산 때 350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29만원씩이거든요? 월 29만 2,000원씩 12개월 하니까 350만 4,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월 142만월 꼴로 책정이 됐어요. 12개월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교부방법에서 등기우편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전액 국비라구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질의를 해주시게 해주신 동료위원과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8쪽에 현장민원실 시설개선사업비로서 현장에 민원실이 배치돼 있는 게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세계 E마트는 포함 안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신세계 E마트는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포함 안 돼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스 설치는 신세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부스는 신세계 E마트 산본점에서 다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해주시겠다" 이런 확답 받았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현재 있는 역사에서는 왜 안 해주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역사에서는 철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그게 공기업과 민간의 차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철도청의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직된 그런 자세를 꼬집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민간기업은 사회의 어떤 보장성이라든가 환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공기업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부스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최소한도의 책상이라든가,

최진학위원

오픈된 상태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산본역하고 대야미는 어느 정도 완전 실내는 아니지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군포역하고 금정역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오픈된 상태고 겨울이 다가오고 주위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개선도 해줘야 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홍보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지금 비교대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차이에서 벌써 마인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타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도 아까 권원혁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방법의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져갈려는 그런 욕심만 있어요. 분명히 시설을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들어가지고 각 역사의 역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최진학위원

그게 경직된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원리원칙을 따져서 전혀 융통성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방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69쪽 아까 시민만족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실 정수기 구입 관계인데 여기에는 반듯이 필터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이 들어가요. 각 부서별로 기계만 사놓고 나중에 추경 때 그런 부속비들을 자꾸 올려놔요.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기계를 사게 되면 부수적으로 사야할 그런 구비요건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계상해가지고, 이왕이면 본예산 때 못 해서 추경 때 하신다면 같이 계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공기정화기도 마찬가지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내에 정수기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입돼가지고 현재 상당한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저희 민원봉사실 내에 정수기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수시로 수리도 또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 하루 이틀 사용도 못 하고 현재 이런 실정에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민원인들께서 드시기에 조금 위생이라든가 청결상태에 신뢰도를 주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 당위성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혀 계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터 교환시기를 아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르시더라도 교환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로 6개월 단위, 1년 단위, 2년 단위 개월 수에 따라서 필터 교환하는 방식이 다 틀려져요. 그런데 전혀 그건 부수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사놓으면 나중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이건 당연히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기계를 쓸 수 없으니까 계상을 이러한 생각들로 하시는 건지. . . . . . .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도 필터 교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정수기를 사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노후됐고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의 서비스를 보충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이해가 되는데 부수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을 안 하고 이런 사업예산만 올리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이 향후에도 어떤 부서든지 동일해요, 다. 제일 처음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자동차만 사놓고 휘발유 들어가고 타이어 교환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O/A를 계상하셨는데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을 봐주세요. 각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거기도 OA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의 OA와 우리 민원실의 OA가 차이점이 뭐가 있죠? 여기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올라와 있어요. 동사무소는 11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 책상 자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하신 건지 견적서를 받아놨는지 이걸 비교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절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인테리어 방식의 신규설치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 기존 민원대의 재활용을 통한 낮추기 등도 사실상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방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재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낡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투자효과도 고려를 했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대 개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나름대로 창구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민원도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민원대가 일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라든가 토지과에 들어가시는 민원인들께서는 저희 민원봉사과 옆으로 해서 뱅뱅 돌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해소를 하고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민원처리 부분에서 현재 민원봉사라든가 세정, 토지관리과만 저희가 있는데 건축, 위생, 환경민원 등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도 쉽게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최대한 편리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테리어 방식이 아닌 기존 OA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비교검토가 되고 있고 또한 하단 부분에 보면 컴퓨터 구입 관계가 있어요, E마트의 운영 물품 구입해서. 150만원 한 대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급으로 들어갑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팬티엄2를 지금,

최진학위원

팬티엄2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29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각 동사무소 수리동에 있는 건데 거기 200만원 돼 있죠?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은 팬티엄급인데 150만원으로 계상된 거예요? 어디다 자문을 받으셨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실제 금액은 팬티엄2 이 금액 안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본체하고 모니터, 키보드, VAT 다 포함하고 기타 장치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50만원이면 살 수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팬티엄2로요. 마지막으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가 전체 2회 2억 6,000만원 계상돼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억 6,000만원 돼 있는데 일반경상비가 1억 2,800, 맞습니까? 경상예산이 1억 2,800이죠? 65쪽 참고하면서 쭉 보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7,800, 자체예산이 6,400, 자산취득이 3,300, 병무관리가 5,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병무관리 일반보조금에서 장병에 대한 지원비인데 대상인원이 1,6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현역 이병에 대해서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나서 300명이 늘어난 부분, 병역동원 훈련비에서 1,200명에서 2,713명으로 늘어난 부분 그 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늘어난 사유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징병검사장정 여비에 대해서는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저희 군포시가 전부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성립 전 예산은 아는데 이게 본예산 때 다루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어디서 400명이 갑자기 전입돼 온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갑자기 늘고 줄은 것은 없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일부 당초 예산에. . . . . . .

최진학위원

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다 조정이 돼요. 그것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이내로 유동이 있는 것은 전입가구, 전출가구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400명, 300명 거의 1,5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병무관리를 아무리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 시비 나가는 거예요? 국비 나가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도 우리 예산에 편입돼가지고 다시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는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획성이 없잖아요, 전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추경을 우리가 심의할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것은 안 되지만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원혁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여기 종합민원 환경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면 군포1동같이 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군포1동처럼 현재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동사무소 환경개선만큼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을 그러한 수준으로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가장 취약점이 민원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개선을 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전반적인 그런 환경개선사업은 아마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군포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관의 이미지를 싹 바꾸었거든요. 무슨 어디 기업체라든지 이런 관의 이미지가 없어요. 시민들도 오셔가지고 우선 거기서 서먹서먹하고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싹 없어졌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우선 1동, 산본동 이런 데 벌써 다 돼 있는데 본청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이미지를 바꾼다 그러면 본청도 동사무소 못지 않게 바꾸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보다는 시청의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놔야지 하나를 잘못 하면 다음 연계했을 적에 앞에 했던 게 다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하고는 틀린 얘긴데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나 상가 값이나 토지 값이 전부 하락되고 있는데 세금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김진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 율이 30. 6%에서 현재 세금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어서 금년도에 과세시키는 시점은 작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더라도 금년도 하락 분은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금 조정에서는 적용을 못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계동 924번지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있는 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도로변으로 30평을 남겨놨는데 그건 맨날 하락이 돼. 그런 모순된 그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로 편입된 것은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고 건물 서 있는 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묻고 싶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공시지가 과정은 인근 표준등급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얘기가 뭐냐 하면 금정동에 옛날에 축협 앞에서부터 경찰서까지 확장되면서 거기는 공시지가를 안 올리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는 올리고 말이야. 그런 시에서 아주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할 길은 없는지 내가 아주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전반적인 업무사항에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많은 필지를 다루다 보면 일부 필지가 그렇게 돼 있는 필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특히 그린벨트 같은 건 지금 아주 가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안 올리더라고, 이상하게. 안 올리면서 매년 똑같이 내려보내는 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내려보내더라고 지금도. 내가 임야를 그린벨트에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말이지 굉장히 모순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세정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김진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체납세관리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어요. 체납세관리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현재 체납세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목별로 체납된 현황만 게재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 반영을 시키는 것은 각종 체납자 관리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징수독려라든지 압류라든지 부동산 물권 경매라든지 공시 송달이라든가, 하여튼 체납세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전부 전산 입력시켜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세정과에 이런 관련 프로그램 중에 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프로그램들이 대개는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목만 바꾸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세체납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다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데이터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방세 체납은 저희가 총 99,000건의 체납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체납자별로 세목을 쭉 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 징수 독려라든지 각종 절차가 전부 명부를 빼서 수기로 관리하기 전에는 전산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A라는 사람한테 체납독려를 하고 압류를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진행관리를 전체 전산관리로 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 . . . . ,

김갑철위원

그러면 체납세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시로 기한이 넘지 않는, 뭐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면 우리가 손실처리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전에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편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99,000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체납세 관리하는데 우리 여성징수요원들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여성징수요원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먼저는 도우미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배정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체납세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보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체납 즉시 채권압류를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압류, 자동차면 자동차 압류, 전화 가입권도 압류하고 봉급 압류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채권 확보를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매년 결산 시에 보면 체납세 관련해서 손비 처리되는 게 엄청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채권 보전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비 처리되는 이유는 뭐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가 채권 압류라든가 물권을 보전하는 건 사실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세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다 물권 확보, 채권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일부 전개가 되고 또 양도소득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전부 넘어간 상태에서 부과가 되고 하는 상태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물권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뭐랄까,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자료를 전부 수기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전체적인 독려라든가 그런 게 매년 90,000건, 100,000건 다 독려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채권이 확보되고 봉급이라든가 직장이 확인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물권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그런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세정과에서 공공근로요원을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24명요.

김갑철위원

24명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24명의 주업무가 뭐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체납징수 독려에 9명이 투입이 되고 재산세 관리라든지 대장 대사, 종토세 자료를 뽑아서 대사하는 과정, 또 도세계에서 세원자료관리 이런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시청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의 운영을 보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근로 아닙니까? 진짜 거리 다니면서 놀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진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생산성은 진짜 제로일 정도로 공공근로에 그런 잘못된 점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해서 한번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공부정리, 대사관계, 이 사람들한테 중요업무는 시킬 수 없지만 그런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분야의 작업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세입 부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세정과 98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이 수입부분으로 잡혀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지출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집중관리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서 5,0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1억 5,000 합쳐서 2억원을 도에서 받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예산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2억 9,800이 잡혀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건 제가 예산편성 관계 문화체육과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세정과에서 상당히 세입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쪽으로 항목을 쓰게끔 상사업비로 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빗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총체적으로 시 전체의 평가로 보고 시 전체적인 상사업비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는 세정과를 위해서 쓴다면 부서별로는 도움이 되고 좀 부담스럽겠지만 시 전체적인 운영상황에서 운영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 . . . .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너그럽게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온 상이면 본 과 업무에 맞게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하셔야지 열심히 일 해가지고 본인이. . . . . . 비유를 한다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소득이 있어야지 열심히 소득한 걸 다른 사람한테만 부여한다면 다음 번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도에서나 밑에 계원들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 열심히 땀 흘려 했는데 그 공은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가 완전히 시 군비로 배정을 해주면 사실상 그 부서에서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산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적인 그런 사항으로는 어렵겠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한번 저기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요청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양보가 미덕이 아니라 요즘은 본인이 한 부분도 분명히 자기 지분을 확실히 차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이에요. 81페이지를 봐주시죠.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구축 지금 3,784만 5,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된 동기를. . . . . . .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9월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지적도하고 임야도 입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각 수치가 일률화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걸 간단히 말씀드려서 방만하고 개별적인 토지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 관리하게 되면 민원인의 편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 지적 관련해서 스케일이 다 틀리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 스케일이 틀린 것 별로 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다 획일화 시켜서 입력시키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축척변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 방만하고 개별적인 토지관련 업무를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통일시켰을 때 별도로 또 입력시켜야 되는 작업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건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1년 연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주고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군포시하고 과천시가 시행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국비도 결국은 과장께서도 내신 세금이고 나도 낸 세금이에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국비니까 써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분명히 내년에 고쳐야 될 걸 국비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스케일이 분명히 다 각자가 있는데. 1300분의 1짜리, 1100분의 1짜리, 800분의 1짜리 다 틀린데 그걸 지금 입력해놓고 내년에 또 획일화 시켜서 나중에 또 입력을 하자,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축척변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별도의 사업을 7,2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변경사업을 완료하고 입력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그 사업하고 같이 마무리 지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사업하고 분명히 같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만 하시면 절대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런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보충질의가 되는데 도비 내시된 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에 확산사업으로 군포시하고 과천시하고 책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책정이 됐는데 이번 추경은 국비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기가 지금에야 계상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부터 확보해가지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연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연금이 기정에서 갑자기 1억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65세에서 79세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더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도 추가로 지원됐습니다만 65세 이상 수혜 대상자가 지금 9월말 현재 1,2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220명 정도 지급을 해줬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지급을 해주셨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국비내시가 70%고 시비보조가 30%입니다만 그것은 항상 국비지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인원 증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군포시에 주로 65세에서 79세 사이가 많습니다. 지금 65세에서 79세 사이가 1,220명 중 1,000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원인동기는 수혜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 총. 지금 현재 지급하신 것은 1,220명을 지급하셨다 그랬고 또 추가로 1,000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진행을 하신 걸로 답변을 이해하면 되는데 총 수혜대상자가 군포시에 몇 분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80세 이상이 126명, 65세에서 79세까지 677명, 65세 이상에 다소 생활이 윤택하고 그렇지만 저소득인 자가 40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과목에서는 65세에서 79세까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이 80세 이상이 16명 정도 되고 65세에서 79세까지 247명,(대략 잠정적인 추산치입니다) 저소득 288명 정도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는 80세 이상은 5만원씩,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기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2만원씩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증감사유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1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국비내시 때문에 그랬네요? 우리가 수혜대상 노인분들은 1,000명 이상이 계신데 국비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비부담률을 잡을 수가 없는 관계로 추경 때나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내시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번 추경에 내시되고 저희들이 보고를 제가 와가지고 9월달에 해가지고 98년도 생보자 같은 것도 있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부 지급하고 저소득 영세민 지급 때문에 그것도 증감을 감안해서 보고해가지고 이번에 내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켰던 원인동기입니다.

최진학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비내시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꾸 제 질의사항하고 빗나가니까. 이해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혜대상자가 1,220명이 계신데 연초에 우리 국비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4월말까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러한 사회보장적 비용 같은 것은 금년 안에 낼 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이걸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주지 못 한 이유가 잘못 됐고, 물론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심의할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 증액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노인교통비도 마찬가지 성격이에요. 여기는 시비부담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인데 1억 9,200에서 9,200만원이 저희 시비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많은 것이 한꺼번에 증액되다 보니까 연초에 이런 것이 본예산 때 성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연초에 본예산에 사유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수시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금사정 관계, 그렇지 않으면 도비 같은 것은 중간에 별도로 예산에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정부에 올려서 감안해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변동사유가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되면 전시성 행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4월말까지 국도금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올린단 말이에요. 2000년도 것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00년도 것은 저희들 지방비만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올렸고 아직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국도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4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다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총괄적인 예산분배를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에 각 부서별로 3월 30일까지 취합해가지고 예산청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수혜대상자가 이렇게 갑자기, 내시를 늦게 집어넣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노인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전입을 집단으로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 뒤에 9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몇 분이었어요? 독거노인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독거노인 대상요?

최진학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여기 자료로는 426명 정도 됩니다. 420분 정도요.

최진학위원

420명,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요? 몇 군데나 됩니까? 420명이 계신데 이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몇 분씩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살고 계시거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룹으로. . . . . . 주로 가야 5단지, 광정동 임대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420명이 전부 홀로 사신단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최진학위원

420군데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420개소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주택 420가구죠.

최진학위원

금정동에 연립이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관내는 다 포함됩니다.

최진학위원

장미연립도 다 포함이 된다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개선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1,500만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 홀로 사는 노인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당초에는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홀로 사시는 노인네들의 도배라든지 간단하게 집을 수선해 드리려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5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시키게 된 원인동기입니다.

최진학위원

수입원이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걸로 지급이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도배는 하시고 집수선도 간단한 건 하시고 이중적 지원이 되다 보니까 1,500만원 감액시켜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특색사업도 아니죠. 할 건 하셔야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요원이고.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전액 다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추경에서 사업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얼마든지 목적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 분들이 공공근로를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금이 국비로 보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50만원은 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였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일이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9월부터 21명을 투입시켜가지고 주거환경개선작업을 하는데 지금 아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신해서 그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의 집에 들어가서 도배를 해주고 집수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노인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냐 안 했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고 시비고 그건 관계가 없죠.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잘 하신 거죠. 대단히 잘 하신 거예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예산절감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은 92쪽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것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도비 내시. 92쪽 하단에 시설비에 취로사업 1억 9,000만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억 9,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자활대상자 취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배경은 다 이해하니까요, 국도비 내시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추경에 하는 이유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성립 전 집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93쪽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생된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1억 1,300만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050만원 반환시키는 것은 당초 예산은 97년도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73만 5,000원이라든지 국비 반납시키는 것은 9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98년도에 결산시에 못 했어요? 반환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8년도 예산을 99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반환시키는. . . . . . .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이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9월 1일부로 이리로 왔습니다만 장애인 장비 구입하라고 준 보조금인데 왜 반납하는가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연유를 알고 보니까 이게 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이라서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되겠다는 사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장애인복지회관은 98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97년 11월 6일 계약 체결해서 97년 11월 착공하였으나 이 착공 11월이 동절기인데 이 때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중단시키자마자 또 착공하다 보니까 98년 5월경에 하니까 시공업체인 도시건설이 당초 계약 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이 IMF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6월 11일에 가서 겨우 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일단은 공정률이 거의 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97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8,050만원 예산을 98년도에 운영관리업체가 선정되면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재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은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8년 착공 전까지 20% 공정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 관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장비는 고가고 전문성을 띤 특수한 장비로서 운영자의 취향에 맞고 운영자가 사용하게끔 장비를 가능한 구입해야 되는데 위탁운영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분 사고 전 명시이월돼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정률이 겨우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재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97년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동기인데 그 사유에서 그 전에 9월달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예산운영은 국비 40%하고 도비 60%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하는 대신 99년 8월 16일날 정식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준공되면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1억 정도 보내달라고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도에 계류중이고 계속적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예산이 도 의회에 통과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쭉 과정을 설명하신 것은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다 알고 있고 명시이월을 재차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2년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98년도에 결산을 해서 99년도 1회 추경 때는 반환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대로 말씀하시면. 지금 그것이 1회 추경 때 이미 안 됐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에요, 2회 추경에 하고. 문제는 8,050만원을 반환하면서 어차피 이것이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공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들도 지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구요. 부족한 장비가 많이 있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원성을 듣고 있는데 확실하게 1억 이상 받아올 자신이 있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00% 확신을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약간 지난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99%는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그것도 안 되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공문을 보내고 실무 담당부서에서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의회 심의만 남았다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심의만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최진학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확실히 잡아놨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산 부서에서 도에 실무 담당하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직 70%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되면 이것 감사지적 대상이 돼가지고 그냥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 받으셨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전번에 한번 논란의 대상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최진학위원

부임하시기 전에 문제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이 돈이, 조건을 이렇게 하세요. 반환은 하는데 시기적으로 당시에 IMF 여건도 있지만 부지 선정부터 잘못 됐었어요. 장소 옮기고 돈은 받아놨는데 착공도 못 하고 있고 또 막상 착공을 하다 보니까 1차 착공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재착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 경제여건 때문에 또 어렵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쭉 미뤄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돈이 반환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재 명시이월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공정이 칠팔 십 프로, 90% 이상 돼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정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받아온 시점이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협의한 구두내용 내지는 공문 있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년도 8월 16일날 정식으로 1억 정도는 보내 주십사 해가지고 공문을 띄운 근거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 건 있는데 회신이 온 게 있냐 이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회신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약속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구두로만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화상으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답답해요. 회신 안오면 그냥,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열심히 한번 뛰어봐야죠.

최진학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장애인들한테, 지금까지 정확하게 1년 반을 기다렸어요, 준공시기가 늦어가지고. 애환을 살펴보시면 피눈물 나요. 저희 동네에도 안산으로 이사가려는 것 제가 계속 만류시켰어요. "이 좋은 시설 있으니까 여기서 수혜를 받고 계십시오" 그런 분이 몇몇 분이 계세요. 안산으로 이사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좋은 시설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특수학교가 그쪽에 있고. .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명심하셔가지고 8월 16일날 공문 띄운 것, 1억 문제, 또한 거기에 대한 구두약속, 그 담당자한테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 있는 로비를 다 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없죠?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무료급식 지원비 1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연중 계속합니까, 일요일 같은 것 없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주 5회를 하고 있죠.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에 급식소가 몇 군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야하고 주몽, 매화복지회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충무로경로당하고 성민원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관내 어르신네들 한 930여 분을 주 5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17,800명 계산을 해보니까 월 22일 기준해가지고 약 809명 정도 돼요. 급식비 예산 올라온 게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단가를 어떻게. . . . . . .

김갑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월로 계산해가지고 월로 올라왔는데 1일로 계산을 하니까 1일당 809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각 급식소별 예산 지원 형태는 몇 %, 몇 % 지원을 합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아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경로식당을 보면 한 1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그런데 하루에 1일 금액이 1,520원 정도 됩니다. 1,520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별도로 내시가 됐고 거기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주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920명 내지 930명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비를 계산해가지고 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김갑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가야가 110명이고 주몽은 몇 명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치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야아파트가 110명, 주몽이 110, 매화가 140분, 충무경로당에서 210분, 노인복지회관에서 350명 정도를 급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거기서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안배를 시키죠.

김갑철위원

아니, 인원대비해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인원대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야하고 주몽, 매화는 복지시설로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생긴 만큼 바로 이런 프로그램에다 다시 재투자 해야 되는 그런 복지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무료급식소하고 똑같이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각 복지시설에 대한 연중 정기검사 내지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도점검 할 수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도점검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때마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복지시설에서는 그 수익만큼을 어디다 투자하는지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반환금 관계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는 멉니다마는 장애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민간시설을 빼놓고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디라고 파악돼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죠. 장애인 통행시설만 따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장애인 통행시설은 조사중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니까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관공서에도 복지시설 통행시설조차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시민회관 소공연장,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저희 의회, 1층까지만 들어오지 이삼층 전혀 못 올라갑니다. 보건소, 전혀 없어요. 장애인이 어디 가서 주사를 맞고 저기합니까? 보건소는 첫 입구도 안 돼 있습니다, 입구도. 사회과에서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복지시설이 아닌가, 예산만 투입하는 게 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 이게 현황 파악이 돼 있나 없나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비의 예산투입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 31개 시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을 빨리 주무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 일부 시 군 안산, 광명, 안양 이런 데가 예산 대비 1%에서 2%를 투입했어요. 군포가 몇 %냐? 4%를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에서도 사회복지비 예산이 너무 적다,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적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는 해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 여기에 물론 국비가 50%, 도비가 25%, 결국 시비는 25%입니다. 4%를 투입하는 것에도 시비는 25%만 들어가는 거예요.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책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 군 중에 하나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만큼 국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바로 사회과에서 경기도라도 파악을 해서 국가에다,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청 더 받고 우리 시에서 더 그분들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것도 못 받고 우리 돈만 준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보다 더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개의 시설이라 그랬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개소입니다.

송재영위원

가야하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가야, 주몽, 매화복지관하고 충무로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송재영위원

총 합쳐가지고 몇 명이라 그랬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920명에서 30명 정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략 어림잡아 1,000여 명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송재영위원

인원을 얘기해 주세요. 가야가 110, 주몽이 110 그리고 매화가 얼마라고요? 140명 그리고 충무가 210명,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이 350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920명입니다.

송재영위원

920명입니까? 그리고 17,800명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17,800명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30일 기준이에요? 20일 기준이에요? 22일 기준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일입니다.

송재영위원

20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20일 기준이라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520원씩 쳐가지고 그렇게,

송재영위원

아니, 17,800명을. . . . . . , 22일 기준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1일.

송재영위원

21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19,000명이 나오네요? 19,320이 나오네. 이것 확실히 해주세요. 19,320 나오잖아요. 18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2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매일 매일 돈이 지원되는데 며칠 기준으로 지원되는 걸 모르면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매일 지원이 되는 건데. 매일 단위로 해가지고 돈이 지원되는 건데. . . . . . . 며칠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통 평균은 그 주를 봐가지고 21일, 좀 많은 달은 22일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대충 어림잡아서 얘기한 거고,

송재영위원

계산이 잘못 됐어요. 20일 잡아도 아까 110명, 110명, 210명, 140명, 350명, 920명인데 20일 잡아도 18,400명이에요. 20일 잡아도. 어디는 한 18일 지원하고 어디는 한 15일 지급하고 어떤 달은 20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50% 보조가 9월부터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되어 했는데 나머지 4개월을 잡은 것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저기,

송재영위원

그 뜻이 아니라 17,800명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920명이면 920명을 며칠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7,800명이다 이걸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간 유동이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복지관은 110명인데 100명 지원할 때 있고 또 90명 지원할 때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 보조가 9월부터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전액 시비로 투입됐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일부 감을 시키고 나중에 정산 볼 적에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별도로 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만 중점적으로 예산을 900명이면 900명, 920명이면 920명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맞지 않을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송재영위원

그러면 돈은 나왔는데 돈에 맞추어서 숫자를 맞춘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국비 나왔는데 여기에 반정도 해서 시비 들여놓고, 그렇죠? 반 딱 잘라서 시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인원수 맞춘 거예요, 4개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인원수 맞춰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분명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가 9월부터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하고 시비만 투입해가지고 본예산에 다 책정이 됐었는데 9월부터 국비가 내시된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약간 퍼센티지를 줄이고 그래서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맞췄던 거예요. 맞춰가지고 1억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거예요?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무료급식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도든 하여튼 올해 이전에는 무료급식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했습니까? 국비가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9월부터 내시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무료급식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처음입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없었습니다. 도비가 겨우 10%가 그 전에 됐다가 이번에 도비도 15% 상향된 2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무료급식과 관련되어서 이때까지 순수한 시비로서 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만약에 하고 있다면 시비로 했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했을 겁니다"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다른 시 군이요.

송재영위원

다른 시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어때요. 1,520원인데 충분히 이걸로 우리 결식노인한테 서비스가 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인분이 1,520원인데 제가 거길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한 끼 식단 1,520원 가지고는. . . . . . , 모르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잡수실 만해요.

송재영위원

큰 문제는 없겠다, 다른 가야나 주몽이나 매화나 이런 데서 무료급식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건의 올라온 내용이라든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구요.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추경예산과는 달리 다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일반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산본역사에 올라가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산본육교까지는 있는데 역사 올라가는 데 거기는 없잖아요. 그냥 계단이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하고 시민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어떤 별도로 향후의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 PC통신에 떴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없는 데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산하 이해 단체에다 공문을 띄워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사회과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제 소신껏 해볼까 합니다. 시설이 없는 업소에는.

송재영위원

가장 시급한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산본역사하고 시민회관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곳에는 많은데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당초 33억 1,400만원에서66억 8,600만원으롯 3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재활용품선별집하장의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원, 또한 중소기업자금 출연반환금 수입이 12억 5,00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으로 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및 평가상사업비로 18억 6,900만원, 98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가 241억 6,000만원에서 262억 1,300만원으로 25억 5,300만원이 증가된 상태였으며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분야에서 농업인자녀장학금으로 400만원, 공무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노사지원 분야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300만원, 경상적경비에는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와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18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분야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로 800만원, 경상적경비를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분야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00만원,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처리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분야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3,100만원, 신호등 보수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급양비로 400만원과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와 과태료 관리자료저장용 주변기기 구입비로 700만원 등 모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99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보조금 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사지원과에서는 98년에 출연한 중소기업지원자금출연금 반환금수입 1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금 18억 6,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98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시간외수당 조정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성립 전 예산 18억 4,864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처리비로 3,7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000만원, 신호등 보수유지관리비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130만원을 삭감하여 불법주차 단속근무자 급식비 41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녹음기 외 3종 구입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노사지원과 세입예산 중 중소기업자금 출연금 반환금수입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관리 소요예산 시의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가격파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2만 5,000원 돼 있거든요. 가격파괴 모범업소는 어느 선까지가 가격파괴라고 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격파괴 거리 조성은 저희 행정지도가격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종에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장면은 2,800원을 받아라 그렇게 정해놓는 게 있는데 그 가격의 10% 이상을 할인해서 받는 업소를 저희가 가격파괴 거리에 동참업소로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군포 관내에는 가격파괴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중점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상업지역내에 행정지도가격에 적용을 받는 업소가 지금 81개소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가격파괴라고 하면 음식점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옷가게 이런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이 정해진 게 일반 음식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종류, 설렁탕이라든가 자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발료라든가 여자들 파마하는 것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상되는 업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옷 같은 것은 행정지도가격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괴가격 할인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적용을 못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E마트나 마트 같은 것 들어오면 실상 가격파괴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E마트에는 저희 행정지도가격에 적용을 받는 품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거기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진짜 싸게 팔고 이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잘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상되는 업소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적용대상이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업소의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공공근로 그 분들도 우리가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군포시 전체에 52만 5,000원인데 본예산에 이것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본예산는 없고 저희가 다른 데 물가관리시책 중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 중에서 저희가 접목이 가능한 걸로 선정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 . . . . .

권원혁위원

그러면 식당에 보면 모범업소라고 붙어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선정한 업소로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업소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는 것하고는 약간 기준이 틀립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에 보면 일정금액 표시해놓고 깨끗이 해놓고 비싸게 안 받고 하는 걸 보범업소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는 물론 환경위생 분야도 참작을 했고 가격표시같은 것을 잘 한 것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싸게 받는 업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검토를 잘 하세요. 이것 쓰레기봉투 비싸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유별나게 저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군포시 전체에 52만 5,000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봉투 한두 개 얻기 위해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조사하러 다니는 인력 낭비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인력낭비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크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처음에는 조사하는 인력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한번 조사한 다음에 확인하는 단계는 많이 안 들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가격파괴라고 하면 원가 플러스 재료비. 원가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약간 붙여서 파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격파괴라면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 3,000원이라면 한 2,000원이나 1,500원이나 이렇게 받아야만 가격파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준은 행정지도가격의 10% 이상을 낮춰서 받는 업소를 대상업소로,

이문섭위원

물론 10%가 기준은 되는데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단메뉴가 10가지에서 20가지로 봤을 때 한두 가지만 낮춘다고 가격파괴 업소가 되지는 않잖아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받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거기 행정지도가격에 적용이 되는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가격을 거기 적용을 받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낮췄다고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업소를 선정할 적에 대상되는 품목을 전부 그렇게 낮췄을 때 대상업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작은 식당 같은 데는 메뉴가 적을 것이고 대형업소 같은 데는 다양한 메뉴가 있을 수 있는데 큰 업소하고 작은 업소하고의 차이의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큰 업소는 물론 다량을 생산해서 많은 소비자에게 공급을 한다면 단위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원가까지 계산해서 할 수가 없고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행정지도가격에다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1차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선별기준을 객관성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당초에 이게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내시할 적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냈다가 올해 수업료가 9. 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몇 명이죠? 지금 수혜대상이.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원래 45시간 60시간에서 6개월, 6개월로 나눴는데 그 근거가 뭐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종전에 6월달까지는 각 과의 근무시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되는 데는 60시간 또 그보다 일이 적다고 보는 데는 낮춰주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각 과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시간외근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둘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6월 이후에 공히 똑같이 60시간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6월달 이후라면 벌써 집행이 됐네요? 3개월 동안.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성립 전 예산으로, 물론 보조사업인데 일거리창출 연찬회가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1인당 85,000원씩,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동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저희 시 직원들하고 1박 2일로 해가지고 같이 합동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인데 8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집행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일거리창출 연찬회의 성과나 그런 게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지난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소모적인 사업에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마당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일거리창출 연찬회가 이루어졌다니까 거기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제 질의가 너무 모호하죠? 가령 지금 각 유치원에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는 지금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배치돼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처음에 1단계 때는 배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2단계부터는 사립유치원은 배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현재는 없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공공근로가, 아까도 제가 타 과 심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예산투입에 비해서 생산성이 저하돼 있다, 실례가 있습니다. 실례가 20명을 두입해서 나름대로 진짜 묘안을 짜내서 중소기업의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켜봤습니다. 20명을 한 달간. 그럼 20명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한 1,000여만원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작업량이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1,000만원 들여서 100만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리 과장께서는 보다 좀 생산적인 걸로 빨리 창출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1일 배출되는 목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약 7톤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처리는 환경미화타운의 목재파쇄기 프랜트 설비가 돼 있어서 거기서 파쇄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인천의 업체에 갖다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정동 신한애자터에 소형소각로에서 하루에 1톤 정도 처리를 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탁처리는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송재영위원

몇 톤 정도 돼요? 1일 위탁처리하는 게. 1일 이렇게 기준이 안 되겠죠? 월별로 나눠서 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월별로. . . . . .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구요, 그러면 하루에 7톤이면 한 달이면 한 20톤 정도 나오겠네요? 목재가. 그렇죠? 하루에 7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일 평균 7톤인데 계절에 따라서 이사철에는 좀 많이 나오고 이사철이 아닐 때는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의 7톤에서 6톤이니까, 거의는 환경미화타운에서 파쇄를 한 다음에 인천에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최근까지도 계속 환경미화타운에서 파쇄를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계속 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이 100만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450만원으로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목재파쇄기가 98년도 8월달에 프랜트 설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칼날 같은 데 파쇄하는 기구가 노후화되고 지금 현재,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목재 파쇄한 걸 업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걸 안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파쇄가 미세하게 잘 되면 가져가는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칼날 같은 게 무뎌지고 노후화 돼가지고 파쇄 자체가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싫어하고 저희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출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거나 돈주고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부담이 가더라도 이번에 그런 걸 교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교환을 해야 되고 다 좋은데 또 필히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100만원으로 기정에 잡혀 있다가 450만원으로 칼날보조링 값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당초에는 보조링만 갈면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게 기성품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기정에서 계상할 때보다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 . . . . .

송재영위원

처음에는 칼날보조링이 아니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칼날보조링이었는데 그 베어링 자체의 그런 부분만 갈면 되겠다 추측을 해가지고 했는데,

송재영위원

지금은 더 해야 되겠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정도만 보강을 한다면 파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내 6만 가구의 음식물쓰레기가 아산으로 내년부터 처리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목재 부분의 재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목재파쇄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래된 것이라서 인천으로 못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왜 1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랐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재활용한다면 목재파쇄기를 쓸 만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생산성 있는 파쇄기를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바꿔도 앞으로 향후 목재 파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것만 바꿔주면 한 2년 정도는 무난하게 현 시설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인천 업체로 가는 데 지장이 없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것만 갈아주면 상당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재파쇄한 조각이 크게 나와가지고 싫어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완벽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잘 들었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3,7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생활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목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대형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하루 70톤 정도를 위탁처리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중소기업체 이런 업체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났고 대형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70톤으로 잡았었는데 9월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0톤, 30여 톤이 더 추가돼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고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당정동 소각로 옆 부지에다 적치를 했다가 안산 소각공장이나 오산 소각공장이나 이런 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월달 3/4분기까지는 기정예산 1억 2,600만원이 섰는데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집행할 것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추가 반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되는 게 뭐죠? 대형폐기물하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비닐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조금씩 30% 이내로 섞여 있는 것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그러나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매립지에서 반입 정지, 50% 이상이 되면 시 쓰레기 전체를 반입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이런 데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나오는 지정폐기물 이외에는 저희가 시에서 치워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공하고 남은 그런 게 별도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넣으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별도로 저희가 적환장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이나 오산 소각공장에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월 얼마 정도 된다구요? 몇 톤 정도 된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월까지 평균 집계가 103톤에서 11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70톤을 기정예산에서 세웠습니다. 4/4분기 한 분기 정도는 금액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소각장이 완공되면 소각장에서 태우겠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월 10톤 정도 되겠네요? 추가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월 태우는 것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월 10톤은 아니고 아까 목재도 1일 7톤 정도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120톤에서 150톤 정도 되지 않을까. . . . . . .

송재영위원

대형폐기물하고 이것만 월 120톤 정도 된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40톤 그 정도 보는 거예요? 120톤 정도 보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어떤 걸. . . . . . .

송재영위원

4톤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4톤에서 7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4톤에서 7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목재파쇄기의 금년도 파쇄한 처리 내역하고 처리량하고 처리내역하고 그리고 간이소각장에서 폐기물 처리했던 처리량하고 처리내역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목재를 파쇄하는 게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칼날이 나빴다 그러면 주먹만 합니까, 달걀만 합니까, 그 이하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칠팔센티 정도 나오는데,

김진용위원

칠팔센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목재에 따라서 틀리고 장농이라든가 그런 것도 미세하게 부서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로 몇 ㎝로 나오나 이렇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할 때도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의 요구사항보다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미국 견학을 갔을 적에 가로수 옆에다가 그걸 파쇄해서 쌓아놓은 것을 봤어요. 많이 있더라고. 이게 썪으면서 풀도 안 나고 거름도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도 가로수에다 그걸 갖다 이렇게 놓는 걸 봤는데 이번에도 가서 유심히 보니까 계속 갖다 밑창에는 썪은 게 있는데 위에다는 새 것을 갖다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럼 거기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볼 적에 전부 밤톨 이하 비슷하게 아주 이삼센티 정도, 도토리보다는 크고 밤톨 이하 같은 걸로 분쇄가 됐더라고. 분쇄가 돼가지고 가로수 옆에다 전부 해놓은 걸 10년 전에도 봤고 지금도 가봤는데 한국에도 내 생각에는 대로변에 사람이 많은 인도에는 애들이 걷어차고 그러면 청소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방음림으로 심은 데 이런 데는 파쇄한 것을 쌓아놓으면 1년에는 거름이 안 되지만 수차례 계속 하면 거름이 되리라고 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파쇄를 잘게 해서, 특히 목재 같은 것은 장롱이나 이런 것은 거기 못도 있고 그러니까 농사에는 못 짓고 천상 그런 데다가 이걸 갖다 놓으면 그게 썪으면 이삼년 후에는 반드시 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 풀도 안 나고 그래서 나무도 잘 자라고 이중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목재파쇄기를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톨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방음림이나 이런 데다 거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걸 우리가 두 번이나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걸 시도하는 데가 없더라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오는 게 대부분 목재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목재로 많이 분류가 되는 게. 그런데 거기에는 화학성분이 많이 들고 니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재활용에 거름으로 저기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 . . . . .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장롱이나 이런 목재 폐자재는 별도로 해서 그걸 하더라도 전지를 했다든가 죽은 나무를 베어서 갖다 처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풀 뽑은 것도 있고. 그런 것하고 혼합해서 대로변 가로수는 애들이 걷어차고 그래서 청소에 지장이 있지만 방음림에는 갖다놓으면 일부러 걷어차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또 걷어차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음림에는 좋은 생나무라든지 가로수 전지한 거라든지 또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선별을 해가지고 나는 가로수에다 거름으로 매년 이걸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걸 실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한 달 반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일부 덜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해가지고.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본인이 하지 않은 업무를 가지고 의회에서 씨름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인수인계를 하시고 해당 업무를 현재 맡고 계시기 때문에. . . . . . ,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지금 기정에 3,9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갑자기 교통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신호등을 원래 계산을 잘 못 한 겁니까? 전기요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신호등의 요금이 제어기 한 대당 정액요금에서 계량요금으로 변경된 데 따른 요금을 예측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31쪽에 시설비를 봐주시고 뒤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5개월 전에 1회 추경 때 이미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공영차고지 관계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5억, 그리고 기 승인된 예산에서 2억을 삭감시켜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놓고 결국은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세우는, 이건 예산을 갖다가 너무 무계획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특정사안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필요에 의해서 삭감시켜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어느 시점 지나가면 그 예산을 다시 세우고. 참 이것 안타깝습니다. 이것 말씀 좀 해주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하고 이번에 신규로 예산 요구한 내용은 사업추진상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삭감했던 신호기 교체 및 보수는 규모가 커가지고 설계를 하고 일반 계약을 해가지고 보수하고 하여야 할 사업으로 여기서는 2,000만원이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소위 경미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신호기 같은 것 교통안전시설물로 즉시 정비할 보수사업을 연초에 한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소위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 주로 되는 내용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35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급양비 이것도 2회 추경에서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20명분 올라온 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그것하고 같이 관련해서 봐도 되겠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주정차 급식비. . . . . . .

김갑철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 해당 과에서 필요하니까 올리시겠죠.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주차 관련해가지고 군포시에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군포시의 총 차량보유수하고 주차시설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준비를 못 해갖고 나왔는데 다음에. . . . . . .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용 가능한 주차시설과 차량보유수는 주차시설이 50%에도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속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아침 7시부터. 지금 일례를 들겠습니다. 산본1동의 국민주택단지는 군포시의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주차장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도로 형태상 맞은 편 쪽으로 차선을 한 차선 옮기고 서편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자, 예산까지 파악을 해봤어요. 약 2억 5,000만원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 20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안 해놓고 단속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건 불법이다, 불법은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근절시킵니까? 우리 단속요원들이 실제 가서 단속을 할 때에 차가 갑니다. 피해서 가요. 단속요원이 500m 걸어가죠. 그 차가 다시 와서 그 뒤에 서요.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고 주민들이 피해 갈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500m 거리에도 좋습니다. 1㎞ 거리에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1㎞를 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놓고 단속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의 세외수입 중에 주차단속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그런 것을 생각하면 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 전액 삭감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급식비 안 주면 아침저녁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참 그렇습니다. 완전히 업무를 파악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건 해당 과장한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군포시 집행부에다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사고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 도로 한쪽 라인이라도 주차선 그어달라, 몇몇 위원들이 작년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돈 안 들어가는 주차장 확보 노력도 안 하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해요. 똑같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송태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의 주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교통행정업무가 시민편의 위주로 바뀌는지. 한번 소신껏 밀어줘 보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주차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단속을 하시면서 시민한테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만드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6시쯤에 프린스호텔 있는 데에서 이쪽 11-5나 60번을 타고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호텔 옆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고 교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버스 다니는 노선에. 거기도 오히려 한 쪽에다 라인을 그어주고 이쪽에 있는 걸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나는 그런 데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공단으로 넘어간다면 무단 주차한 것, 아마 세수는 많이 늘어갈 거예요. 정말 군포시민한테는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노면에도 오히려 한쪽에다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가면서 단속을 해야지 공간은 안 만들어 주고, 아까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주차시설은 50%밖에 안 되는데 계속 차량등록 대수는 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자꾸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지금도 그나마 현재 공한지가 더러 있어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대형차들이 현재 광정초등학교 있는 데에 주차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데까지 건물이 들어선다면 아마 50%가 아니라 30%밖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자꾸 저하된다고 나는 볼 수 있다고. 그런 문제에서 보더라도 지금 버스 다니는 노선 같은 데, 우리 주택단지 같은 데는 일방은 주차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금정동 프린스호텔에서 60번, 11-5 가는 데는 한쪽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쪽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오히려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나는 덜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제가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통행정의 선진화, 거창한데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캐나다나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왔지만 본위원은 거기서 한 10년 정도를 거주하고 직접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시각차이가 좀 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만 나왔으니까 신호등만 얘기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교통질서도 얘기하지만 신호체계가 잘못 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미국에는 태풍과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호등 자체가 우리나라는 기역자로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기둥만 돼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은 줄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같이 흔들려요. 미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냐 하면 미국에는 편도 3차선이면 3차선에 세 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5차선이면 다섯 개 있고 일 차선이면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대개 두 개의 신호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신호등이 두 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한 200m 전방에서 봤을 때 그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진하고 직자하고 동시가 나와요, 신호등이 대부분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차선이 좌회전 신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에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 차선만 좌회전 등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직진신호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직자가 같이 들어요. 그러면 멀리서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통상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면 운전 못 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차선만 좌회전, 우회전 아니면 직진 이렇게 분명히 이삼백미터 전방부터 그것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앞에 다 가야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하고 동시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그 뜻은 뭐냐, 좌회전해도 좋다는 거예요. 직진도 해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 . .

이문섭위원

운전을 안 해 보셨으니까, 외국 가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운전은 해봤는데 미국은 안 가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 그렇구나. 미국을 저하고 한번 가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뜻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신호등은 직자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좌회전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뜻이. 그러나 가면서 꼭 1차선에서 하라고 그러는 게 바닥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바닥을 미처 못 봤을 때는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비 오는 날 바닥 보여요, 밤에?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눈, 비가 올 때는 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위원은 대부분 운전하고 다니면서 참 저런 건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건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군포시만 할 수는 없지만 군포시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갖고 군포시 최초로 시도할 수가 있다, 군포시 최초로. 군포 최초, 최초 좋아하잖아요. 많잖아, 최초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 하셔야돼. 10년동안 외국에서 살고 온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느낀 게 가다 보면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동시에 신호가 나오니까 저런 게 좀 잘못 된 것 같다, 이건 외국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런 걸 겪었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외국을 안 갔다 오셨으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우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사항이고 경찰서 협의사항 등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는 신호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호등만 얘기하는데 주정차나 이런 것 외국 선례의 어떤 걸 배울 것 있으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는 여기 목에 없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0쪽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영차고지보상협의회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현재 지난 10월 3일날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승인허가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

너무 간략하게 해주시는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상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차고지로 쓰고 있는 장소가 네 군데가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군데가 부곡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해제건의안 올리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네 군데 이전할 부지의 향후 어떤 해결방안과 이전장소에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보상협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해제건의만 올렸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현재 진척사항을 물어보신 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기초부터 현재까지 다 한번 제반설명을 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업무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4월 25일부터 98년 12월 5일까지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줬고 98년 4월 14일에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했고 98년 5월 1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군포시의회에서 받았고 99년 1월 27일에 환경성검토승인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경기도에서 했고 바로 지난 10월 3일에 건교부로 그린벨트 승인신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이상 더 세밀한 것은 제가 파악이 미약해도. . . . . . .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아시는 범위에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린벨트해제건의안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이 자리가 상당히 가벼운 자리인 양 우리 위원님들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시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라고 해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상사업비 1억 5,000을 도로부터 받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받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우리 군포시의 교통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실텐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깊이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1억 5,000만원은 접어두시고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군포시의 어떤 교통현안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소신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바빠가지고 아직 소신까지 연구할 시간을 갖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소신도 없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많은 토론 과정에서 그런 회합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전자에 보면 상사업비 1억 5,000을 받으셨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 1억 5,000을 군포시의 교통현안 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안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 우리 현안사항인데 주차 관계는 저도 상당히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신도시고 기존도시고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있다면 공원에다가 지하로 하는 방법, 금정역 같은 경우는 국도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 그 외에는 지상주차장 설치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자금이 확보가 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장 1년 2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1억 5,000 관계는 내일 정도 행정지원국 예산관계 심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세입자원이 없다 보니까 교통 분야에 투입을 못 하고 문화홍보담당 분야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1억 5,000 상사업비를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에 관한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뢰해가지고 해소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논의를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그건 우리 예산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권한 관계는 기획감사실이 주관부서고 또한 시장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국장께 합니까, 과장께 합니까?

최진학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주요 시상금 해서 2억을 받고 교통과 행정으로 1억 5,000을 수여해 줬어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분당에 있는 시민들이 도로공사하고 정면대응을 해서 통행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통행료는 거의가 도로교통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쓰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총 나오는 예산의 60%만 도로건설에 쓰고 나머지는 항만, 그 외의 분야에 엄청난 퍼센티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구간도 짧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억 5,000이 우리에게 시상금을 줬던 것은 도로교통 행정을 하기 위한 우리 행정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더욱 개선시키라는 이런 취지에서 보낸 것을 지금 체육이나 문화홍보 이런 쪽으로 시장 개인의 정책방향으로 쓴다는 것은 심히 우려될 사항이에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총괄 부서에서 워낙 세입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제가 늘 예비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어떤 예산을 삭감할 때도 분명히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그 돈에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예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장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유없이 빼다 쓰고.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행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무과장, 국장도 마찬가지시고 매일 민원 제기되고 매일 그들과 싸워야 되고. 풍족한 환경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일 때 이러한 귀중한 돈이 왔으면 진짜 유용한 데 써야죠. 그래야 우수단체로 선정된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시민들에게 전시행정을 하려고 그런 자금을 유용해서 씁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이해 좀 해주시구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국장께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가 끝난 다음에 국장께 전반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과장께입니까, 국장께 입니까?

송재영위원

과장께,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행정을 보기 위해서 예산이 수여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답변에 충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가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를 경우에는 주무 계장 아니면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문제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업무파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또 의회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도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97년 4월 25일날 입지선정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 공유재산. . . . . .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영차고지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오늘 여기 나올 때 공영차고지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공영차고지보상협의위원회 수당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보상협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 차고지 예산을 잡아서 계약금으로 잡았다든가 했어요, 지난 번 추경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G. B허가만 올려놨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협의위원회 수당까지 계상을 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나갈 건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앞으로 보상협의를 어떤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이런 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하실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송재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359쪽에 보시면 급양비, 불법 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 832만원에서 이번에 4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비가 41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주정차 단속강화에 따른 근무일수 증가와 단속공무원의 증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근무일수가 5일이었는데 이번에 6일로 근무를 하고 또 근무인원이 8명에서 2명이 증가한 1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8명으로 계속 9월달까지 근무를 해왔다는 거네요? 8명으로.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월달까지가 아니고 그 전부터 기간이. . . . . . .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8명에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9월부터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52주가 됐습니까? 9월부터면 52주가 아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 . . . .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장님이나 팀장들 어떻게 얘기 안 돼요? 금방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에서 경정이 400만원 이상 됐는데 9월부터 8명에서 10명으로 됐다면 52주가 아니라 앞으로 12월까지면 20주 그렇게 되는데 52주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올 2월부터 10명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김제길위원장

산출기초에서 잘못된 모양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추경예산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132페이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5,000만원 해가지고 긴급보수 했는데 어느 분야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 2단지 차선 규제봉 설치가 1,050만원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주공 2단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관내 차선 규제봉을 일제 정비하는 데 약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규제표지판,

권원혁위원

그 내역서 좀 하나 주실래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한번 읽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속도규제표지판, 그러니까 환경관련 법규에서 소음규제지역을 지난 5월 15일에 고시했는데 그것에 의해가지고 60km로 속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도규제표지판이 약 200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안내 노후표지판 교체가 10개소에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0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차문제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주차문제 저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이 5,000만원 중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문제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우리 11단지 앞에 보면 공장부지 있죠? 아파트형공장부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언제 하려고 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그게 겨울철 공사가 되거든요. 땅이 완전히 얼었을 때 주차장 공사가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작업을 모래 같은 걸 깔고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해도 그 주차장 해놓고 봄, 여름 이렇게 갈 적에 보면 엉망이 돼요, 그 주차장이. 그래서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곡식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가을곡식 콩 심고 팥 심고 했던 것 아마 조금 있으면 다 뽑거든요. 그러면 땅이 완전히 얼지 않았을 때 주차시설을 해서 편편하게 만들어주든지 그래야 질퍽거리지를 않거든요.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5,000만원 중에 거기 주차시설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랬는데 우선 순위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쪽에서 민원이 무척 많았을 겁니다. 11단지 그쪽에 저녁에 가 보면 도로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거든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 예산은 전부 제가 오기 전에 거의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들어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는 과장께 치하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관리 주변기기 구입을 하시는데 과태료가 징수되면 주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내용에 쓰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기반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데 주로 쓰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과태료가 얼마나 금년도 세입에 잡혀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과태료 관리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제까지 징수율이 8. 4%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점검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액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과율보다는 징수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되고 보다 효율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더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대방안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나 벌과금 이런 문제들이 진짜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359쪽 급양비 문제가 아까 답변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근무일수가 5일이고 인원 수가 8명인데 왜 52주로 했느냐 했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365일 중에 312일 하고 53일 공휴일을 제외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히 9월달까지만 이것이 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도 10명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급양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시고 계시면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돈이 부족해서 올린 건 분명해요. 산출기초에 의해서는 안 맞으니까. 돈이 다 없었졌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832만원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으로도 3개월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돈이 없으면 단속을 못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하더라도 밥값을 자기가 먹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분석이 안 됐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일단 그것은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같이 아울러서 130쪽 교통신호 전기요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고 131쪽에 신호등 보수 유지관리 이 분야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증가요인, 교통신호등에 대한 전기요금, 예를 들어서 더 증가된 부분이 어디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얼마 더 들어가고 그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들하고 신호등 보수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 증액 계상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또 132쪽에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보수도 아니고 긴급보수예요. 5,000만원이 계상된 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디에 뭘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아니면 기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금년 안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뒤에서 이것 다 기록했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불법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 산출기초문제, 공영차고지계획서와 권원혁 위원께서 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내역서 또 최진학 위원께서 하신 과태료 세입부분, 또한 최진학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경제환경국 전반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경제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김제길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국장님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