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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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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5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등 총 35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농업인 및 농산물친환경단체에 보조하는 각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된 농가가 적극 참여토록 행정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확된 농산품의 저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었으며 각 실과별로 추진 중인 공동 저장 및 집하장 등 유통관련 시설사업은 군 전체 농산품을 처리할 수 있는 거점산지유통시설이 사업 중에 있으므로 추후 거점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사업은 재정여건상 군비의 과다한 지원보다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자기 부담금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아 원형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은 사업을 완공한 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우형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전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지역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여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치하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지역여건에서 유리한 인센티브와 좋은 조건은 기업유치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므로, 우리 지역에만 있는 인센티브와 유리한 금융소싱 등,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개발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야 이 조례의 입법목적이 충족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패키지에 따라서 기업 의무 사항도 담보하여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 그 대상도 기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도 확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추후 이 조례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았으며 조례안 제14조 2항, 제15조3항, 제23조 3항, 제24조 1항의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법령용어 등 정비입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같은 뜻의 용어가 달리 표현된 용어는 법령정비기준에 맞추고 제5조의 4항 가, 나목은 군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바람직한 미래 고령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구성한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2007년 5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군 등 4개 시군이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 정보의 교환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당 4개 시군이 2007년 7월 13일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합의 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기준에 충족되어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다수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시에 좀더 정확한 검토와 깊이 있는 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만진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봉 자연휴양림 내 수련관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수기, 비수기, 오전, 오후, 야간 등 사용시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약 가능 일정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수련관의 사용 요금은 1실 기준으로 회의실은 오전, 오후 각각 3만원, 야간 4만원, 세미나실은 오전, 오후 각각 2만원, 야간 3만원으로, 수련관의 사용 요금은 비수기에도 감면 없이 징수토록 하였으며, 인근 시군 자연휴양림의 사용 요금과 견주어 볼 때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박만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문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문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봉양면 화전리 680-2번지 일원에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인 봉양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군계획 시설로 의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으로 봉양하수종말처리장은 봉양면 화전리, 도원리, 신평리, 구미리, 안평면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을 모아 적정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써, 하류지역의 부영양화 방지와 수질보전 및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한 결과, 봉양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봉양면 화전리 680-2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장의 차량진입과 관로매설 부지 확보를 위해 봉양면 화전리 670-4번지 일원에 교통시설(도로시설) 설치를 위해 군계획 시설로 의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봉양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 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거듭된 사업장 안내로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진단 후 즉시시정 및 개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다음달 12월 5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