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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9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7억원과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41쪽에서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 관련경비 총 9,218만 1,000원을 국 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동사무소 기능전화 시범사업비 7억원은 지방교부세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75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서 총 10억 3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실 구조변경을 통한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조변경공사비와 당직실내 집기 교체를 위해 총 1,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 9,000만원과 가계지원비 신설로 인해서 5억 7,877만 9,000원,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신설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2,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로 5억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력실 운동기구 구입과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4,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인원 변경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65만 7,000원, 동사무소 운전기사의 본청 전입으로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지역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750만원과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증액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개 과 신설과 각종 집기 구입비 등으로 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 음향관계 흡음판 교체공사와 모비렉 서고설치비 등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예산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 영사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억 6,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진흥예산으로 관광자원 기초조사와 다목적광장 내 야외무대 설치 및 산본역사육교 미술 사진전시대 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3억 5,31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예산으로 직장운동부 국민연금 부담금과 각종 대회 출전경비로 1,440만원을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와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3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직제 통합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으로 2,5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관련 시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1,0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보육사업비는 보육시설 지원경비 등의 국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8,47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육 경비로 여성회관 강사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등 총 8,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소관 여성교육사업비 집행잔액 1억 1,549만 8,000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에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총 1,5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031만원, 도서관 관외대출 회원증 제작 등 경상적 경비에 59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 지방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지방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및 아동지원보조금 9,393만 9,000원,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보조금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당직실 구조변경공사비 1,509만 4,000원, 명예퇴직수당 2억 9,000만원, 일반직 및 청경 가계지원비 5억 7,877만 9,000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신설된 부서로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력실 운동기구 구입비 2,4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노면청소차 보상금 지급비로 1,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영사기 구입비 4,400만원, 에어스프링 구입비 2,200만원, 음향기기 구입비 1,900만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설치비로 2억 9,875만원,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2,400만원, 산본역사 육교 미술 사진전시대 설치비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공사비 7,525만 4,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구입비 3,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및 보육시설지원비 등 1억 8,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8,217만 8,000원을 종전 여성회관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외대출 회원증 제작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신설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적 경비와 98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봉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당직실 구조변경공사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 당직실에서 당직을 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예산을 올렸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당직실이 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 건립 당시에 창문이 너무 높아가지고 당직실 안에서 바깥의 출입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공사가 창문을 내린다는 것, 한 30㎝정도 내려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당직실이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비품들이 상당히 당직원들이 근무하는 데에는 노후화되고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상과 쇼파, 의자, TV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상태네요? 당직실이 처음에 우리 본관 개청할 때 시설 그대로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합계가 1,835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요즘 한창 민원인들을 위한 예산은 많이 세워봤지만 스스로 공무원들이 당직 서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약간 특이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TV가 여기 보니까 109만 1,000원인데 물론 견적을 받아서 올리신 거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몇 인치 짜리입니까? 109만 1,000원짜리가.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29인치입니다.

이재수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7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해가지고 194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통장 직선으로 인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거기에 보게 되면 통장의 임기가 2년인데 장학금은 아마 3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조례가 돼 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인원수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증액이 됐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늘은 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 초에 학교 학자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되어서 부족분 194만 5,000원만 증액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뜻은 올 3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부터 거의 한 삼사십프로는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들이. 직선으로 인해서. 물론 단독 출마하셔가지고 재선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한 50% 정도는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수혜가 줄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전체 통장의 10%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이재수위원

물론 10% 내에서 교체된 사람이 수혜가 적을 경우가 나오잖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적을 경우인데 조례상 정원을 10%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현재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줄 전망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장 사기앙양대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현재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것을 하향조정해서 1년이나 2년이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수혜대상 인원도 현재 정원의 1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 15%로 늘리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을 받겠지만 현재 여기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금 인상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 학교에서 학자금 인상분,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인상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학자금이 인상되어서 장학금이 인상됐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보면 거의 줄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례문제에 대해서 이따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김윤주 시장님은 뭐 고치는데 아마 1등이신 것 같은데, 우리 정문도 구조조정을 해서 있는 화장실도 없애고 지어달라고 또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실 구조변경공사를 30㎝를 낮추기 위해서 1,500만원을 들인다면 거기다 앉아 있는 데만 다이를 하나 짜서 올려놓고 내다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이 하나만 놔도 될만한 것 꼭 이렇게 때려부수어서 다시 창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창문을 낮추는 데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주요인은 저희가 당직실을 검토하게 된 것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창문을 낮추는 주요인이었고 그 안에의 비품과 구조가 재난상황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무실 안을 정비한다는 비용을 포함해서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출입자를 통제하신다 그랬어요. 통제는 그 앞에 현재 여러 사람이 앉아서 지금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그것 하나만도 아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 민원실로 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 창문 하나 넓힌다고 해서 통제가 됩니까? 나는 통제가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당직실 기능이 주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6개소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다만 저녁에는 저희가 여섯 개소를 전부다 시건장치를 하고 한 군데만 개폐를 하게 됩니다. 현관이 되겠죠.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좀 높이든지 거기다 다이만 하나 놓으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감시감독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바로 그래서. 지금 현재 대낮에는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저녁에 숙직자 한둘이 앉아서 감시하려고 그러는 건데 분명히 창문을 때려부수면서 당직실을 넓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그 모든 시설을 자기 돈으로 한다면 나 같으면 내 집이라면 이렇게 고치지 않겠어요. 좀 자기 집인 입장에서 얘기 좀 해줘봐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도중인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 당직실은 당초 청사 지을 적에 당직실을 만들어놨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을 당초에 건설과에 있던 것을 당직실로 내렸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과 사무실을 칸을 막아가지고 내렸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지침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을 3층의 건설과 앞으로 올려가지고 정식적인 상황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고 현재 재난상황실을 여성복지과하고, 지금 여성복지과를 당초 자원봉사자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을 통폐합을 하고 지금 야간에 보면 행여자들이 자주 시청에 들어오는데 어디에 거소 즉, 잠 재우거나 이렇게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직실 구조변경을 하면서 물론 창문도 낮추고 다 하겠지만 그런 구조변경 때문에 돈이 약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청사 경비문제라든가 당직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계상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만남의 장소를 없앤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신중하게 개정을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시공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98도정평가우수공로포상 세정과, 교통행정과 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도정평가에서 교통행정과가 최우수로, 세정과가 우수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우수 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자체 연찬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비로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렇게 잘해가지고 도에서 지원금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포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쓰는 건 어디서 씁니까? 도에서 내려온 기금 쓰는 부서는 어디서 씁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여기 400만원은 교통행정과하고 세정과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400만원은.

권원혁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부서를 도에서 잘했다고, 군포시의 교통과, 세정과 진짜 행정 잘했다 해가지고 포상금올 내려온 것은 엉뚱한데서 써요. 그리고 교통과하고 세정과 해서 4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각 과에 200만원씩 돌아가는 거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이 전부 바뀌어져 있는데 실상 이것 해서 포상금 받을 적에 고생한 그분들은 다른 부서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옛말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 . . . . .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행정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부서에서 근무할 때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서를 저희들은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대한 평가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세정과, 교통행정과에서 우수 과로 해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 과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하고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이 과에서 우수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지 본인들만 노력해가지고 전 절대 됐다고 안 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해가지고 혜택을 준다라면 실상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라도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아 군포시청 공무원 전체를 해줄 수 있는, 위안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과가 잘 하든지 하면 또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갖다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어떻게 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식을 해줄는지 파티를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파티를 한다 그래도 전직원을 모아놓고 한 군데서 조금씩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상 두 개 과만 해가지고 너희들 잘 했으니까 너희들끼리만 가서 회식을 하라든지 그러면 다른 과,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저기 잘 했으니까 우리도 잘 해서 또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한번 놀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저기를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전체 과가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정돼 있고 저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재정력으로서는. 그래서 우선 우수평가를 한 부서부터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경쟁도 유발시키고 보다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선 두 개 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고생한 노고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그 치하 받을 사람들은 다른 부서에 전부 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일도 안 했어. 평가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다든지 해야지. 뭔가를 정확히 해야지. 고생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사람들이 그 과에 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 열어준다 그러면 전에 고생한 사람들은 서럽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 하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대접도 못 받고 다른 데 가서 그쪽 파티하는 것 멀리서 쳐다본다 그러면 그건 잘못 됐잖아요. 아예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과에 있으신 분들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모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먼저 근무하신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어받아서 더 잘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운영상에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노고했던 공무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래서 이어받아서 계속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도 그렇습니다. 감사 때 소상히 하는 걸로 하고 예산안만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목에 보시면 수당에 명예퇴직수당 기정에 3,100만원 10명 이렇게 돼 있다가 경정에 15명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총 2억 9,000만원이 더 인상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명예퇴직한 분들이 11명에 4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물론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100만원 정도를 당초에 잡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걸 따져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평균 수치가 나옵니다. 11명에 대한 것과 연말까지 네 명 정도를 더 추가로 봐서 15명을 계상한 사항이 2억 9,000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현재까지 몇 분이 퇴직을 하셨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11명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네 분을 더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 다음 175쪽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퇴직수당부담금은 저희가 퇴직수당에 보수월액에 재직년수와 재직년수별 지급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1년에서 5년까지는 100분의 10, 20년 이상은 100분의 60을 계상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에 퇴직한 사람에 대한 연금을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가 되겠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74쪽 세세항 코드번호 1242번 행정관리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문제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학자금 인상요인 때문에 이렇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본예산에 114쪽에 보시면 중학생 대상이 17명, 고등학생이 27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학자금 인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수혜대상 학생이 몇 명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께 허락을 받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현재는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고등학생이 28명이고 중학생이 13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고등학생 28명, 중학생 13명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고등학생은 한 명이 늘어났고 중학생은 네 명이 줄었네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최진학위원

전체 인원 수는 큰 대비가 없는데, 그럼 몇 %나 학자금이 인상됐습니까? 어제 전일 보고답변에서는 9. 5% 내지 9. 8% 인상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몇 % 인상요인 알고 있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중학생은 당초에 분기별로 11만 9,000원에서 12만 1,000원, 고등학생은 당초에 22만 8,300원에서. . . . . . 중학생은 단가가 인상됐고 고등학생은 인원이 중원됐구요.

최진학위원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는 어색합니다. 일단은 학자금 인상요인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본예산 때 중학생이 12만 7,800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11만 7,800원이면 안 맞죠. 이것은 제가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여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학자금 인상요인과 또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194만 5,000원의 증액요인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지금 통장에 대한 학자금 인상요인이 주안점이라고 하면 또한 인원 수 증가도 있지만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것은 언급된 게 전혀 없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예산 확보액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금액에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학자금 인상요인이 대부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새마을은 인원 수가 당초 예산 확보한 것보다 현재 적은 걸로 제가,

최진학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올려주고, 새마을도 분명히 여기 본예산 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대상이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12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당초 계획에.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게 같은 학생이라도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 차이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 과천 외국어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는 약 40만 400원 정도구요,

최진학위원

그럼 거의 수혜대상 금액보다는 배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그리고 신성고 같은 데 사립은 22만 8,000원인데 또 공립 같은 데는 11만 9,400원,

최진학위원

차등치가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이시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 의문점은 풀렸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혜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가계지원비에 대한 125% 증액 요인, 이게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국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예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8월에 50%를 지급하고 11월달에 75%를 지급해서 125%를 지급토록 한 지침이 왔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월에 50%를 지급하고 11월에 75%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125%를 계상해서 집행할 예정이시라 이 말씀이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초의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지시 내려온 시기가.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 . .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몇 분기에 내려왔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4/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런 게 있으니까. 상반기중인가 하반기중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2/4분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4분기에 체력단련비 대신 가계지원비로 125%, 당초 예산의 약 50%를 계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나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데 의혹이 생겨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지어서 이 의혹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 . . . . .

최진학위원

물론 전국적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문제예요. 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시민에게 반드시 밝혀져야 공무원들에 대한 수혜대상이 아무 의혹이 없이, 과거에 250% 받았던 것을 못 받고 그나마 절반이 깎인 125% 받는 것 아닙니까? 소급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애써서 고생하시는데. 명예퇴직 비용은 아까 답변에서 추가 요인이 있고 앞으로 네 분 정도 더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더 있으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명이라는 것은 지금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추정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라도 그런 요인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진짜 일 할 사람은 나가고 일 하지 않을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선의의 피해를 입고 나가서 제대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대책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현 추이로 봐서 4/4분기에 혹여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173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직실 구조변경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직근무는 일과 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평일에는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13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합니다.

이문섭위원

근무시간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보이는데 본위원이 매번 느끼는 게 청사 출입자를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탁의자 내지는 실내에 앉아서 근무하다 보니까 청내에 들어오는 분을 보지를 못 해요. 본위원이 느끼는 게 항시 6시 이후에 행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왔을 때는 당직자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알아봐요. 그러나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거의 알아보지를 못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본위원하고 마주친 분들이 대개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근무자세를 개선하지 않고 여기 있는 구조변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바깥에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높이가 너무 높아요. 높다 보니까 앉아서 근무하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나무가 높다 보니까 청내에 출입하는 사람을 더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무 높이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여기 구조변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도 예를 들어 시장이 퇴근하고 나면 과연 당직자들이 외부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보냐 이거죠. 그건 매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로 6시부터 10시까지는 한두 명은 서서 근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피곤하시니까 앉아서 근무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몽땅 다 앉아서 근무하시면 바깥에 있는 분이 언제 들어오는지 누가 압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사실은 지금도 일부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을 강화해서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나무도 좀 낮춰주시구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등록금 인상분 때문에 그렇다 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보충질의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처음 얘기한 것과 좀 달랐습니다. 아까 자료가 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중학교가 기정 때는 12만 7,800원이었어요. 17명 맞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답변을 주무 과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처음 본예산 때 얼마에 몇 명이었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 큰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준비 못 하십니까?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일부 미흡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공납금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산상에는 20만 8,000원으로 서 있는데 22만 8,300원으로 인상이 됐고 특히 특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과천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안양예고라든가 이런 데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원래 조례상 등록금 전액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약 40만 400원, 안양예고 같은 데는 39만 9,000원 이렇게 인상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 약 3,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등록금 인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금년도 등록금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줬지만 연말에 4/4분기 등록금 관계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 . . . .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인상이 됐으면, 지금 네 번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1회분, 2회분, 3회분. . . . . . .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3회분까지는,

송재영위원

4회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4회분 지급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월 추경에 올렸어야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됐어야 당연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5월 추경에 올렸어야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원래는 당초 예산에 전체액을 감안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올렸어야 맞는 건데 1회 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여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정이 536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도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주민자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인데 국장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68명의 교육수요 인원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당초 예산은 8만원씩 67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새마을연수원 교육비가 1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해서 약 216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연수 벌써 끝난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아직 계속 진행중입니다.

송재영위원

연수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교육연수 내용요?

송재영위원

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정신교육이 주 위주가 되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입교해가지고 주로 2박 3일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8만원으로 67명 잡았는데 12만원으로 오른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분기별로 했다면 어느 분기부터 12만원으로 오른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아직 시점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송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인상시점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계속 이게 나왔는데 자료준비가 상당히 미흡해요. 기정에서 경정으로 인상됐으면 인상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상됐으니까 의회에서 통과해달라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런 점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위원님 질의에 즉각즉각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전체적인 일이다 보니까 채 못 챙겼구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인상시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연수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 자료하고 방금 전에 보충질의 드렸던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내역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고 당초에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예산편성관계 자체도 지금 주민자치과로 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조정 관계에 행정지원과로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설비 부분에 텔레비전 견적서와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교육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182쪽에 체력단련실을 보면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과 지상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다면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지상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상을 이용하시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금정동이나 궁내동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각 동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800만원씩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체력단련실에 기구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배치를 합니다.

이문섭위원

배치를 지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우리가 현재 체력단련실이 있는 동이 3개 동입니다. 산본2동, 금정동, 궁내동. 그런데 기존에 지하실에 금정동, 궁내동이 있는데 거기는 환기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산본2동은 신설된 헬스클럽이기 때문에 거기 다 기종을 좀 많이 집어넣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지하에 있게 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녹이 쓸고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갈 경우 한 이삼년밖에 기계로서의 제기능 유지를 할 수 없거든요. 동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궁내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에 있는 다른 것을 지하로 내리는 방법은 강구 안 해봤어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지하에 있는 걸 당초에는 궁내동에서 옥상을 증축해서 하는 방안으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 해서 지하에다 했고 하면서 거기다 환풍기를 더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정동은 지하가 사실 완전 지하가 아니라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환기는 잘 됩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하여튼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나중에라도 지하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마다 옥상이 다 세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수리동만 올라온 게 예산이 맞고 어떻게 보면 방수예산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집기 이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개관식마다 비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개관식 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위원님께서 전부 다 느꼈을 겁니다. 실제 다니다 보면 전동이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년도에 2억의 시설비를 당초 예산에다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방수시설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후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좀. . . . . . 흥진중학교 방송시설 교체 이것 저희가 보조하는 비율이 몇 %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50%입니다.

김갑철위원

50%되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99년부터는 60%까지 보조하게 돼 있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50%만 보조하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합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우리한테 1,25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9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가능할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만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보조 요청을 할 때 요청자료를 보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 돈을 주면서도 이걸 어떻게 쓰는가를 잘 모르는,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 결산 때 보면 보조금 중 교육 관련 경비는 집행시점에 맞추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죠? 한꺼번에 나가야 되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가령 1억이라는 돈을 집행 시점까지 5개월이면 5개월 관리하는데 진짜 이자가 고수익으로 발생하는 그런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또 저희 시에다가 반납을 하잖아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서 시에다 반납해 주는, 그렇게 성실하게 관리를 해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학교는 그 많은 돈을 어느 학교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일반예탁금으로 그냥 관리해가지고 이자가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저기를 봤어요. 그래서 항상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단서를 붙여주세요. 집행 시점까지는 고수익 상품에다 예탁관리토록. . . . . . . 아무리 교육 관련 경비를 우리 시비로 보조하지만, 물론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는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합니다. 사업계획대로 잘 썼나 하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사업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와 동시에 우리도 교부 결정을 해주고 자금을 기 줬습니다마는 사업과정에서 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교부가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감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집행을 사업 진도별로 집행을 할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 때 제의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이. 집행일자별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교육 관련 경비라 그게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분명히 보조를 할 때는 자금관리에 관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집행 시점까지. 그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고수익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만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올릴 적에 금정동 872-5번지 충무2단지 옆 재궁동파출소 옆에 옛날 재궁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설립하려고 추진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3개지 후보지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 회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자기네들한테 양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시 소유로 지어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하신 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걸 각 동별 개념이 아닌 전체 2,400만원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구입을 해서 시설별로 나누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이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본2동, 금정동, 궁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 때는 동별로 안배를 맞추자 해서 800만원씩 균등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기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궁내동이나 금정동은 기구가 좀 있고 산본2동은 체력단련실을 설치만 해놨지 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기구를 보충하고 해서 조정을 할까 합니다.

김갑철위원

궁내동하고 금정동에 기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용가능 여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특히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치센터 중에서 제일 협소할 거예요, 산본1동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센터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진짜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배정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동에 예산을 배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물건을 사서 다른 동으로 주겠다, 결국은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하게 남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열악한 것이 아니라 궁내동 같은 데는 전에 우리가 시설을 보강해서 줬습니다. 400만원 어치 사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2,400만원을 가지고 산본2동에 970만원 정도, 금정동에 970만원, 궁내동에 420만원의 기구만 넣어주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할까 합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11개 동인데 체력단련실이 없는 동이 8개 동입니다. 8개 동에서 추가로 체력단련실을 개설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그런 것을 설치할 적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동장님들이 자기 지역을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개만 잔뜩 확장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 체력단련실이 지금 궁내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금정동은 지하에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탁구는 하는데 체력단련 기구의 활동은 저조합니다. 산본2동은 설치는 했는데 기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궁내동은 2층에 탁구가 잘 되고 있고 오금동도 탁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탁구 위주로 하는 종목도 좀 키우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건 약간 지양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좌우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시는 전 동을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나를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진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는 거지 이용하지 않는데 자꾸 예산 투입하고,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한 걸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이삼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나. . . . . .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느 동은 군포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군포시민인데, 모르겠어요. 어느 분의 능력이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지 뭐 좀 더 좋은 것 갖다놓고. . . . . .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혹시라도 그 동에서 챙기지 못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똑같이 배려를 해주는, 그래야 어느 동이라도 소외감을 덜 느끼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동 행정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매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런 걸 검토해서 완전한 자치센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방송시설과 관련되어서 흥진중학교에 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기준, 그리고 예산항목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줍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보게 되면 금년까지는 50%까지 지원해 주게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60%까지 지원하게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교육경비지원 승인요청을 합니다.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교육청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의 시설이든 학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시에서 50% 한도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경상비는 안 됩니다. 시설비 위주로 지원합니다.

송재영위원

시설비는 50%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해줄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흥진중학교만 나왔는데 관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36개 학교입니다.

송재영위원

36개 학교에서 학교 시설과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는 요청을 못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수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과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시로 들어오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설정을 합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서는 매년 예산편성했을 적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편성을 해가지고 50%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별 없는 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차별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다 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송재영위원

학교마다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데 본위원도 최근에 2차 추경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요청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되어서 지원을 요청하면 시에서 50%까지는 해준다라고 분명히 알면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확인해도 상관 없겠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우선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모든 학교가 다 진짜 요구를 할텐데 그건 어떻게. . . . . . .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가 교육시설비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법률에 보면 시 전체 예산의 약 1. 2% 범위 내로 한정돼 있고 시에서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50%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전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전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흥진중학교에 관련해서는 방송시설 교체부분이 국비 50% 지원을 받고 도지사 사전 숭인을 받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경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흥진중학교 방송시설이 전체 교실의 어학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TV방송에 방송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방송시설이 상당히 미약하답니다. 그래서 2,250을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했는데 저희 자체로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견적을 확인해 보니까 약 1,800만원 정도면 될 거다, 그래서 그 경비 50%는 흥진중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별도로 확보하고 나머지 50%는 도의 승인을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비 특별교부세, 이게 확정 내시가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계산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변경하는 세입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5월 25일날 본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애당초 사업시행 초기에는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로 보고가 돼 있어서 생략은 하겠지만 7억이 도비 양여금으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7억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한 것을 1회 추경 때에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전환된 것이 언제 됐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부세하고 도비 양여금하고는 성질이 틀려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목적이 동 기능전화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물론 목적은 같은 데 쓰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에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비양여금으로 했을 때는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이 예산상으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고 도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사업을 지정을 안 하고 도에서 내려줘서 도에서 시 군으로 일반적인 도비로 배정이 가능한 금액이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당초 도에서는 일반교부세로 국비로 받는 걸로 알고 우리 군포시에다 도에 국비가 교부세로 들어오면 도비로 환산해서 도비로 내시를 해줬는데 이번에 변경된 건 일반교부세가 아니라 직접 사업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산 재원만 변경을 시킨 건데 최진학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부세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원이 변경된 것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의 시비 일정 부담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7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시에서 나머지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7억에 대해서 부담률이 몇 %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부담률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 . . . . .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당초에 7억 도비로 내려오는 걸로 보고 부족액 1억 1,400, 그래서 8억 1,400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했던 것은 시비로 임의부담이 되겠습니다, 기준부담액이 아니고.

최진학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 시의회에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을 했다가 중간에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7억밖에 배정이 안 됐고 그 7억 속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 불가분하게 우리 시비가 투여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액을 뽑아보니까 1억 3,010만원이 나와요, 시비부담률이.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번 2회 추경까지요?

최진학위원

네, 포함해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1회 추경 때 8억 1,400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억은 당시에 도비로, 지금 국비 교부세로 바뀌었지만 1억 1,400은 시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금액들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는 바로 이런 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유일하게 전체 시를 실시하고 있는 군포시로 지정을 해줘서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내려줘서 사업 시행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러한 액수를 내려줌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또다시 투여된다, 그것의 비율을 환산해보니까 약 11. 7%예요, 정확하게. 7억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까지의 1억 3,010만원 투여되는데 과연 행자부에서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우리 시비까지 많이 투여해야 되는가, 아예 당시에 그러한 충분한 예산을 분배해줘 가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여가면서 또 우리 시민이 그런 모범적인 시로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줘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출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말씀 당연하시고 지난 번에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9월 30일날 행자부장관 모시고 평가보고할 적에 내부 저기에서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부족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다녀가시면서 군포시에는 별도로 약 이삼억 정도의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요청은 해놨습니다. 바로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내시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상 계산은 못 했지만 약 3억 정도 추가 지원을 받는 걸로,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금년도에 장관께서 다녀가시면서 군포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한 3억 정도를 추가지원 해주라고 지시가 됐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민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혜택이 없다,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안 돼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인센티브로 한 3억 정도,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또 경기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실시했던 점도 많은 장점으로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언제 확정 내시가 됐어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것이 7월 22일날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7월 22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못 하고 2회 추경 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3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하지 못 한다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공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도시 내에서는 부지가 3개소가 있는데 산본동 1146-9번지 우륵아파트 7단지, 6단지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도로변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인네들 게이트볼장,

최진학위원

아, 생활체육 게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한 군데는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산본동 1156-8번지 한라주공 4단지 옆에 도장우체국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먼저 장애인센터 지으려다 못 지은 데.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한 군데는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금정동,

최진학위원

금정동이 아니고 재궁동으로 해주세요, 행정동으로.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우리는 주소가 금정동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재궁동 충무2단지 앞에 재궁파출소 옆 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계곡양해 사무실 옆이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 군데 후보지 중에서 선정이 되면 그 한 군데로 될 것인데 이게 유선호 의원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가 새마을지회에서 중앙에다 건의해가지고 중앙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평은 대강 몇 평 정도로 예상하고 3개 후보지를 하겠지만, 물론 후보지 선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면적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상 현재 총 건평을 대지가 201평에 5층 건물로 574평,

최진학위원

574평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 다음에 3층 건물로 380평 정도 가지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층일 경우에는 574평, 3층인 경우에는 380평.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평당 단가가 250에서 300 선에서. . . . . . .

최진학위원

본위원도 단가를 250 정도로 잡아봤는데 250 정도로 잡아보니까 4억 4,000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염려스러운 것은 일단 부지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로 사용하면서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내세우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십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층 380평인 경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데 5층 574평인 경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이 이 부지가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사업규모를 정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안에 사업시행은 못 하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금년 안에는 기본설계만 해놓고 내년도 예산편성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진학위원

명시이월시킬 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 안 되도록, 명시이월은 되는데 내년이 돼서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주무과장한테 질의하시기를 특별교부세 5억이 과연 어떻게 돼서 유선호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따온 거냐는 질의를 했을 때 주무과장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이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군포시까지 내려왔는지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모른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중앙 새마을 운동본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한 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새마을단체에서,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새마을중앙본부에다. . . . . . .

이재수위원

새마을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행자부에 다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별교부세 5억이라는 게 내려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도에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걸 주무과장께서 아는 대로 확실히 답변하세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래가지고 도에서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숙원으로 올려가지고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가 본데 위원장님,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산안인데 꼭 어떤. . . . . . 밝히셔야 됩니까?

이재수위원

아니죠, 이것은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인데. . . . . . .

김제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이 우리 이재수 위원께 확실한 답이 안 되니까 이것은 추후에 위원회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주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확실히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더 상급인 국장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위원장께서 사회를 적당히 공평하게 잘 봐주셔야죠.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라는 겁니까?

김제길위원장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인물이 거론되어야 됩니까? 지금 과장이. . . . . . .

이재수위원

지금 이 예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무과장이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상급자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재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오종두 국장께서 해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의 진행과정을 아마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예산관련 업무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본다면 우리 시의 새마을회관이 모든 새마을단체는 물론 회원들까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도 새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일부 예산을 계상했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번 저희 시장님은 물론이고 유선호 의원을 만나서 건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유선호 의원께서 행자부라든가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었습니다. 본 사항은 물론 상당히 예민하게들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유선호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기능전환센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11개 동 중에서 9개 동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8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의 9개 동의 개소식도 마치고 또 동사무소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숙해질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쉼터로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27만 시민이 다 같은 시민인데 그 중에서 아직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또 있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2개 동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먼저 군포2동사무소는 지금 신축중에 있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춰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로서 종합기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2동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예식장까지 겸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고 대야동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금 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대야동도 양질의 주민자치센터로 개관될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9개 동이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아마 1년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을 주무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2개 동이 개소할 때는 진짜 다시금 미비된 점이 없고 주민들이 직접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제길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과에서 심의 결정해가지고 장관이 결재 후에 국회의원한테 통보를 해서 도를 통해서 군포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히 모릅니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대야동사무소가 2층, 3층 두 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이 1억인데 작년에 5,000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과의사를 하는 사람인데 안산을 가가지고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했노라고 해서 그 분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작년에 인상을 못 하고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금년 12월 9일까지 재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천상 대야동사무소 지을 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게 50평, 30평입니다. 2층은 50평, 위에는 30평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80평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80여 평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인근의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동사무소 인근의 임대료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으나 당초에 계약이 처음부터 1억하고 7,000만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작년에 5,000만원을 올려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안 돼가지고 못 해서 작년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다시 1년간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잘못 됐을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채권보전 절차를 어떻게 밟아놓으셨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채권압류 완전히 다 해놨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서류는 근저당설정에서 등기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지금 서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근저당설정을 해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순위로 해놨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행보증보험같은 것은 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행보증보험도 해놨습니다. 300만원 해놨습니다.

김갑철위원

별도로 해놓으셨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 자료부터 요청합니다. 그리고 192쪽 좀 봐주시죠. 시설비하고 구상금 관계가 있는데 시설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 구상금부터 질의를 하고 시설비를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구상금 지급 1,126만 7,000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게 95년에 청소차, 저희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산본고가에서 청소하는 과정에, 이 차가 청소하는 장비가 구조적으로 한쪽을 하려면 역진입을 해야 됩니다. 산본고가를 역진입해서 청소 도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난 상태에서 서 있는데 안양에서 오던 레미콘 트럭이 받아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본인에게까지 여기 나온 대로 3,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가 고장 나 서 있으면서 고장 난 표시를 안 해놨다고 해가지고 2심에서 시의 차도 35%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물어내고 나머지 35%에 대한 1,100여만원을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를 해서 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히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2심으로 끝난 사항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항고 안 하시고 이걸로 끝났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고문변호사가 안양하고 수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판결이 저희가 35%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여기에는 대회실 흡음판, 보관창고, 그리고 서고의 모비렉, 지금 저희 정문의 가로수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맨 위에 대회의실 흡음판이 있습니다. 이 흡음판은 저희가 시청을 지은 지가 근 10년이 돼갑니다. 시청을 보면 위쪽으로 흡음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미관이 떨어지고 지금 흡음성능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추경에 요구를 하려다가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300여 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물품창고인데 이것은 저희 시청 뒤에 창고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회계과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인데 지금 물품이 차가지고 창고를 더 지을 장소는 없고 해서 그 속에다 앵글을 설치해서 되도록 이면 물품저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비렉 서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봉사과에 세정과하고 호적계 서고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뒤에 있습니다. 현재 세정과 서류 또 호적서류 등이 많습니다. 지금 본 서고에도 서류가 많아서 올려놓을 수도 없고 해서, 모비렉이라는 것은 손으로 회전을 하면서 선반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손을 넣어서 한쪽으로 몰 수도 있고 또 볼 때 돌리면 빼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서류를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청사내부시설 변경공사가 되겠는데 이건 저희 부시장실이 좁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과도 늘어났지만 간부회의를 할 때는 항상 일부 간부가 의자를 놓고 뒤에 앉거나 바깥에 앉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현실적으로 좁은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 뒤에 창고같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터가지고 부시장실을 넓혀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원실 전력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 3개과의 컴퓨터가 12대를 당초에 목표하고서 지었던 그런 전기시설이 지금 140여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근 10회에 달해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다운되는 바람에 민원처리를 못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력증설공사를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경량칸막이 공사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9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 과가 늘어나고 해서 국장실 및 각 과 사무실 칸막이를 사실은 미리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정문도로변 가로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문에 보면 인도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양쪽 밖에 있는 인도에는 현재 느티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니까 아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해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가운데 두 인도에도 역시 지금보다 더 큰 나무를 심어서 의자하고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구 소방파출소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청소년의 집인데 예산서 낼 때는 명칭이 확정이 안 돼서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7개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87년에 지었으니까 13 4년이 됐는데 거기 도색을 해야 되겠고 지금 3층에 보면 회의실 강당이 크게 있습니다. 천정에서 비가 새가지고 천정보수까지 해서 여기 500여 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대회의실, 현 시점에서 연말까지 추정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추정 사용일수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용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2개월반 정도 남았는데 30일에서 40일 정도는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일반 공연행사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죠? 시민회관에서 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민회관에서 짬이 되면 하겠지만 거기가 많이 몰릴 경우는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회의실 주 사용용도가 지금 현재는 일반, 그러니까 음향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교육이나 하나의 전달식 행사를 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의 본 뜻이 사실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서고의 모비렉이나 대회의실 흡음판 이런 것들이 긴급한가, 정문도로변 가로수 조성도 어차피 지금 추경에 세워도 내년 상반기중에 나무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도 가로수 조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대회의실 흡음판 같은 것은 한번 윗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일부 저희가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시급하고 지금 나무는 겨울이 되기 전에, 이 느티나무는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심어야 된답니다. 내년에 심을 것 같으면 내년에 하겠는데 이것도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가을에 심어야 잘 자라고 뿌리가 잘 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우리 군포시의 공유재산하고 청사관리가 주 업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군포시 재산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정문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를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가로수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 지금 인도가 네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씩. 맨 바깥에 있는 인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가운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다 나무를 추가로 심는다는,

김진용위원

무슨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만 소나무는 악성이 돼서 절개지나 바위 사이에도 삽니다. 그러나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는다면 느티나무가 제 생각에는 죽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산다면 가운데 심은 소나무는 다 죽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나무 앞에다 큰 은행나무를 심은 것은 저는 어느 조경법에도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등산을 다니다보면 소나무가 아카시아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사한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발상인지 모르지만 소나무 옆에다, 느티나무는 큰 겁니다.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걸 심어서 그 옆에 심은 소나무를 다 죽이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조경법 어디에 소나무 옆에다 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의해서 거기 소나무 옆에다 느티나무 큰 걸 심어서 멋지게 한다는 얘기가 어느 조항에 있고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청은 절개지입니다. 밑창에 조금만 들어가면 다 바위에요. 바위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소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큰 은행나무를 심지 않나, 그 옆에다 느티나무를 심지 않나 이따위 조경법이 어느 조항에 나오고, 조경학을 조금만 배워도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등산을 다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소나무가 좋은데 아카시아나무 하나만 번성하면 다 죽는 이런 현실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걸 심는다고 합니까? 그것 좀 한번 변명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문 옆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는 생육사항이 좋고 여름에 그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까지 해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 계획은 아까 생장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생장은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관련 실과는 물론이지만 관련 전문 조경업자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문 조경업자가 이렇게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조언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조경업자가 누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언받은 분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는 원예를 하는 원예조합장을 8년 하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군포시에 지금 현재 가로수인 시청 안의 은행나무 잎사귀는 다른 데 있는 은행나무보다 먼저 단풍이 듭니다. 왜 그런지 그런 것까지도 연구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2 3개월 전에 저희 시청의 나무상태를 전문 조경업자로 하여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주변에있는 은행나무 일부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너무 깊이 심어서, 저희는 거름을 안 줘서 그런가 했더니 너무 깊게 심어서 현재 생육사항이 좋지 않고 그 외에 우리 박산에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 옮겨 심어야 되고 현재 있는 잡목 같은 것은 연초에 조경을 해서 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사진까지 첨부한 진단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진단서를 나중에 주시고 제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이 질의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는 싼 벚나무 하나도 매년 심어가지고 죽으면 잘라내고 그러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문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시민회관에 말이야, 벚나무가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데도 시장도 관심이 없어,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내가 거기다 버팀목을 하라고 했더니 듣지도 않아요. 녹지과장은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벚나무 몇 개가 죽어서 잘라버렸는지 회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민회관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는 그 앞을 맨날 지나다니면서 이러고도 군포에 문화의 거리니 축제니 하고 그러는데 시민회관 앞에 벚나무 하나 못 살리는 그런 조경학자들이 어떻게 시청 앞에 소나무가 잘 살고 있는 옆에다 느티나무 큰 걸 심어가지고 그 소나무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따위 조경학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내가 안양골프장에 조경기술자하고 의논해서 여기 느티나무 심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통보할테니까 조경학자가 누구인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문 옆 조경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사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허락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사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관사 물품 구입비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도 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급 관사와 2급 관사의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았고 해서 2급 관사만 용도를 변경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관사의 물품 구입비입니다. 여기 내용은 현재 필수비품으로서 정수기라든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즈 등 이런 물품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때 의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의회에서 얘기된 것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작년에 관사를 처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1년도 안 가서 처분하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재영위원

또 있었어요, 그것 말고. 작년에는 관사를 처분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었죠? 그렇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어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관사를 매각이나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쓰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얘기하니까 의회에서는 그것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너무나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의회를 뭘로 보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작년에 판단이 정확히 되어서 처분계획이 전부가 안 됐어야 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여건이 팔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팔려고 2,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도 팔리지를 않고 한 군데만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는 현재 임대를 놓고 있고 한 군데 남는 것은 현재 잡종재산으로서 저희 시에서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시장님이 관외 성남에서 출근하시는데 어떤 때는 두세 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있는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번 의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셨죠? 위원들의 의견이 이런 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팔 여건이었지만 다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부시장님 관사만은 이번에 다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 그런 결정이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에서 방침이 결정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시 어느, 정책팀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부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결정한 거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방침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이 성남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조건이 형성되어서 기왕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걸 부시장 관사로 하겠다는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임대한 걸 다시 빼고 다시 바꾸어야 되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임대한 것은 임대 해지를 하고,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분명히 시에서는 시의 정책으로서 서민시장이라는 명백한 어떤 시민에 대한 대약속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집행과정 속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서민시장으로 정책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돈 1천만원,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이 불편하시더라도 지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건물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건물이고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시정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송재영위원

당장은 일단 시간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는 보류하시고 부시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 . . . .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장의 정책적 모터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의 일관성 있는 부분이 변하려면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고 다시 공유가 되고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송재영위원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다음에 올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일단 송재영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신 이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190쪽에 보면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청사관리 운영과 관련되어서 2,300만원이 재료비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 좀 알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 집행내역은 현재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뒤에 실무자들 자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들 아무 대답 없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재료비 항목이 본예산에 2,38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4개월 이렇게 썼으면 그동안 방향제, 물비누, 핸드타올 이런 건 어디서 썼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방향제, 물비누를 전 화장실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시에는 화장실이 무슨 호텔 같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 화장실이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수원시의 호텔만 못 합니다. 그만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비치할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 있는 방향제라든지 물비누를 4개월 동안 전 화장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비치를 못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화부분은 뭡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조화는 꽃입니다. 꽃인데 이것도 화장실에 하나씩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38만원 이게 뭡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화장실이 19개가 있습니다. 그건 한 개 당 1만 9,000원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 기정이 1,6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1,650만원 잡혔었던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여기에 나온 복사기라든지 뒤의 비품은 9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주민자치과와 시민만족실의 비품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기정 1,650만원은 본예산에 보니까 330만원씩 5대였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5대였는데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만족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일곱 대로 늘었다는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과에 한 대 들어가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과에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 복사기가 잡혀 있는 걸로. . . . . . 주민자치과 181쪽 보세요. 주민자치과 복사기 300만원 1대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여기 있는 건 수리비입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했고, 그리고 회의용 원탁의자가 있습니다. 회의용 원탁의자가 기정 때 22조가 잡혔었는데 그것들이 전 청사로 배치가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됐고 여기 두 개는 역시 신설과 주민자치과와 시민만족실에 원탁을 사줄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월캐비닛은 어떻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월캐비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개 과의 비품이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0개가 들어갑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군포소방서, 파출소 벽면 도색공사가 있는데 이건 관변단체에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 잘 아시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용료는 입주한 단체로부터 앞으로 월 걷는 걸로 한다 이렇게 얘기 됐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건물 임대료는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사용료, 그러니까 수도라든지 전기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벌써 걷었습니까? 징수했어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팀장

이번 달 것은 고지서가 나가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단체에서 냈어요?
민행

이민행재산관리팀장

네.

송재영위원

내역서 있습니까?
민행

이민행재산관리팀장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송재영위원

제가 그걸 못 들어서 그래서 어느 단체로부터 나온 것 못 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고지서 발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색공사인데 우리가 시에서 무료로 사무실까지 임대해 주는데 벽면도색공사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건 역시 저희 시 소유 재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색공사뿐이 아니라 천장에 올라가면 천장이 강의실로 민방위 교육을 받던 장소인데 물러 앉아가지고 물론 도색도 하지만 내부수리까지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공사입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여기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면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계속 해주시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체들과 다시 무슨 협의가 있기 전에는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삭감되면 물론 못 하는 거지만 되도록 해주십시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김갑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간사위원인 본위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 . . . . .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수원시가 호텔과 같은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청사내 호텔과 같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호텔과 같이 만들고 공중화장실에다 꽃 한송이를 꽂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저희가 수원시에 가서 수원시 공중화장실은 물론 수원시 공원화장실을 전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청내 화장실을 찍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공중화장실에도 꽃을 갖다 꽂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공중화장실은 제 소관이 아니고 청사 내만 제가 하기 때문에 수원시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수원시청은 물론 수원시의 공중화장실도 다 저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청사 내를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내 화장실에 한해서 수원만큼은 못 해놓지만 저희 시를 찾는 분들에게 화장실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청소과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호텔과 같이 만든다는 예산은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6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이루어진 얘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모든 관사를 팔고 우리는 내집에서 살겠다고 공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숙 위원과 권원혁 위원과 최진학 위원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채라도 남겨야 된다 하는 얘기의 속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과장님이 진급을 하셨어요. 거론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속기록에 오육페이지가 팔지 말라 하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최진학 위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매각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까지 연구 좀 해달라고 그랬고 거기다 여자들 보호시설이든지 이런 걸로 변형해서 이 문제를 유보해달라고 간곡히 했더니 안 된다고 먼저 회계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조금 지나더니 우리 속담에 남자의 말 하나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약속은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의심스러우며 모든 공무원은 때에 따라서 칠면조와 같이 변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군포시민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밝혀서 진짜 청소과장처럼 사표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치를 가지고 기백을 가져야지 이런 기록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 시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35만원짜리 월급쟁이라고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윤주 시장님은 진짜 서민을 위해서 서민으로서 정말 나는 관사 안 쓰겠다고 공약하시고 매각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1년 조금 넘어가지고 다시 쓰겠다는 이 발상, 어느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진짜 서민의 시장이라면 이런 것을 예산에다 올릴 수 있는지 나는 다시 한번 분개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문에 가로수를 심는다, 느티나무를 심는다, 소나무 옆에다. 느티나무는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소나무는 크게 못 자랍니다. 그늘에서 어떻게 그 소나무가 삽니까? 저는 그래요. 때려부수는 것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문을 때려부술 적에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있던 화장실 왜 없애고 화장실 또 지어달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 기안한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내가 감사할 적에 감사해서 끝까지 그것 밝히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장소에는 언제든지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없애놓고 다시 지어달라 그러면 무슨 아부성도 아니고 적어도 월급을 시의원의 몇십 배를 받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건지 말이야. 다시 한번 각성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그런 발상은 우리 벗어나고 시장님이 얘기하셨으면 시장님의 그 말씀 한 마디를 중천금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1년도 안 되어서 바꾸는 그런 행정, 정말 조령모개같은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의원을 여러분들이 대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조경같은 것도 그래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하다고. 거기다 무슨 나무 심어, 그 자리에다. 좌우간 이 제6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위의 이 기록을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나. . . . . . , 이것 본회의에 올려도 괜찮을 것 추경에 올려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까지도 의리를 상하게끔 만드는 것. . . . . .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과장님은 승진하셨어요. 입바른 소리 한 사람은 사표내고 그만 뒀습니다.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정말 이번에 전부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 어쩔수 없어요, 자꾸 바뀌니까. 좌우간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일단 얘기하신 공약사항은 좀 지키시고 앞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도 시장님 이것 옛날에 이렇게 되어서 회의록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것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충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정수기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정수기 구입이 200만원에 구입이 돼 있어요. 우리 청내에 보면 정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구입을 하든가 단가조정을 맞추어야지 각 과별로 금액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물품구입시 참고를 하겠으며 현재 가격이 틀린 사유는 지금 정수기가 3층, 4층, 5층에는 「없습니다」. 2층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량이 좀 큽니다. 200짜리는 1,500리터가 되겠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좀 큰 걸로 이건 1,800리터로서 24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3층, 4층, 5층 직원들이 사용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용량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정수기라면 청내에서 제일 이용이 많은 정수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3 4층에 있는 정수기는 큰 용량으로 240만원으로 계상돼 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민원실에는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수기가 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시민만족실에 한 대가 있고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용이 많이 되겠고 3층, 4층, 5층의 직원들은 밑에까지 와서 먹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구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 . . . . .

이경환위원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회계과에서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각 과별로 동일물품이 다 틀리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어떤 변화를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19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보면 소방서 벽면 도색공사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소방서에 우리 산하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개 단체가 들어오면, 지금 칸막이 공사 다 끝났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안 돼 있고 회계과에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완료가 돼 있는데, 공사대금은 지금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공사는 돼 있고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는 동기능전환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포1동에 사회단체가 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포1동에 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그 단체를 내보내야 될텐데 내보낼 장소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저희 청사 시설유지비로 사회단체에서, 마침 군포소방서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철수하는 바람에 그 장소로 이전해가지고 칸막이 공사는 사실상 청사 시설비로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청사유지비에서 집행을 하셨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쓸 돈을 미리 선집행 했으면 청사유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먼저 기존 유지비로,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세세한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점들도 상당히 미숙하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중간에 냉장고 두 대, TV 두 대, 그 다음에 회의용 원탁 및 의자 두 조 이건 새로 생긴 주민자치과하고 시민만족실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거기 TV를 보면 아까도 제가 행정지원과에 TV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당직실에 TV 예산이 한 대에 109만 1,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쓰는건데 TV 두 대 해가지고 43만원이 올라왔어요. 합계가 두 대가 86만원이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방금 전에 이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껴서 써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 지방자치가 발전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직실 TV는 109만 1,000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올라온 TV 두 대는 두 대에 86만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나 규모가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 현재 당직실에는 30인치로서 109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용으로 20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TV 규격이 당직실에는 좀 큰 걸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군대에 다녀오시고 했지만 당직실이라면 사실 흔히 말하는 경비실이라고 야간에 우리 청사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막중한 데인데 거기에다 초대형 또 아주 최고급 TV를 놓게 되면 이게 당직을 서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저녁에 서시면서 참 TV나 비디오용, 이건 뭐 비디오세트까지 다 돼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라는 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런데 무료한 시간에 밤에 있다 보면 잠이 들고 그래서 TV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이 보고 하니까 대형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이것 회계과는 43만원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청사내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각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청사내부시설 변경공사가 있는데 토지관리과 벽면에 유리창 두세 군데랬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토지관리과요?

이문섭위원

네, 벽쪽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을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청사유지비에서 선집행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먼저 심사 때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회계과에서 선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거기는. 선집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름에 덥지 말라고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걸 보니까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문을 닫게 되니까 아무 효력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올 때도 좀 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끔 비가 안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처음 내용을 들어보는데 만약에 비가 새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용목적이 여름에 덥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놨는데 본위원이 거기 업무상 몇 번 갔을 때도 보면 여름에 자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게 되니까 전혀 이용가치가 없더라구요. 그럴 바에는, 물론 선집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왕 했다면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 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중복된 질의이기는 하지만 보충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보충질의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코드번호 20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3억 8,700이고 현재 경정에 올라온 것이 8,100만원 초과돼서 4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제세 세세항에 들어가서 1232번 세항을 보시게 되면 본예산에서 약 2억 9,000만원이 올라왔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추가요인이 5개월간 해서 경정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요인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발생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여기에 저희 공공요금이 당초에는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좀 줄었고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주요 요인을 보면 저희가 지금 식당에서 그전에는 석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석식을 제공하고 또 공공요원들이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종 공공요금들이 작년에 비해서 무척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중에 본예산 때 2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3,000이구요, 속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외에 석식제공도 있고 또 공공근로요원들이 중식 때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많이 계상이 됐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5개월을 넣었기 때문에, 경정에서.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5개월은요, 당초에 이게 7월말을 기준해가지고 작성돼서 7월말까지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기 납부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월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와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8월 이후부터 5개월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비용 때문에 그러시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역난방비는, 냉난방비 그건 어떤 요인이에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역냉난방이 아니라 지역난방이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오자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이건 난방비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혹서기가 평소에는 7월 하순경 되면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금년에는 더위가 빨리 와서 6월 중순경부터 10월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하시는 게. . . . . . 난방비가 아니라 냉방비입니다, 혹서라면.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게. . . . . . .

최진학위원

거기서 지역을 빼야 되고 지역이 아니라 청사내 냉난방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냉난방비 하면 지역에서 공동 냉난방 관리하는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것을 빼주고 냉난방비인데, 아니면 지금 답변대로 하면 냉방비가 되겠죠. 물론 냉난방비의 용어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셨지만. 그런 요인 때문에, 혹서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전기요금도 마친가지 요인이겠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에어컨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도시가스도 역시 석식제공과 구내식당 운영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금 현재 위원장을 대행하고 계신데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야동 임차문제, 3,000만원이 주위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건을 충분히 참작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대인의 주장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은 주위에 부동산은 못 만나봤습니다만 작년에 1억에서 5,000만원을 올려주기로 건물주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IMF시대에 무슨 5,000만원이냐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금년 1년만 좀 어떻게 있게 해달라니까 그 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자기네가 치과를 해야 될테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나갈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관공서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양보를 해줘가지고 작년 금액 그대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0만원이지만, 지금 본인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금년도 1년을 해야 되니까 지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한 3,000만원 저희가 증액을 해서 사정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 시점과 종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금년 12월 9일이면 끝납니다.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4/4분기중에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신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약서 사본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에 역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복사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민자치과와 시민만족실에 넣으실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요인이?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 일곱 대 중에 다섯 대는 어디에 집행이 됐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과, 청소과, 민원봉사과, 건설과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부서는 본예산에 나온 것 가지고 다 조치를 시키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추가요인이 두 대분이 더 생기기 때문에 하셨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주민자치과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착각을 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과 181쪽을 보시면 행정사무수리비가 나와요. 주민자치과에 지금 복사기 몇 대 있어요? 이것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가 신설돼가지고 당장 복사기는 필요하고 해서, 사실 이건 낡은 겁니다. 쓰기가 곤란한 건데 사실은 이것 교체를 해주는 건데 이것은. . . .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쓰시던 것을 우선 거기 급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대용해서 쓰고 있고 다시 그게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하신다는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가.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팩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사용하고 있는 연도가 언제부터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 연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두 개를 공히 같이 사용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신 걸 가지고 이용하시겠다는 의도인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자치과에는 분명히 산출기초에 행정사무수리비용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새로이 구입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장비수리비는 계상을 시켜주지 않아도 새로이 대체해서 성립이 된다면 충분히 삭감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것은 구입할 때까지는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결론은 선집행을 한 이유밖에 안 되네요. 쓸려고 가져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생겨서 이것을 수리하고 임시로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이 세목이 주민자치과는 없었잖아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돈도 없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고 그래서 올린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제 추리가 맞습니까?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게 기계가 워낙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사무수리비용이 올라왔다면 이 기계도 대용해서 쓰겠다 하는의지가 있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면 또한 이 새로운 상품도 다시 쓰겠다 이런 의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폐기시킬 건지 사용할 건지 이것만 확실히 구분을. .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만약에 여기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건 폐기시켜야죠.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만일에 이것이 성립전 에산으로 이미 썼다면 어쩔 수 없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삭감될 수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구입할 때까지는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추정컨데 지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고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실에도 고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썼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무과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잘못되면 진짜 써야 할 돈을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예산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관사 물품이 굉장히 논쟁이 심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61회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관사가 재산으로 돼 있다면 제대로 활용하시라는 강력한 권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물품을 다시 새로이 구입해서 해주신다라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사에 물품이 전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기존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물품은 제외를 하고 전부가 물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열거를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사용을 하고 이 외의 물품만,

최진학위원

그 물품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논쟁은 왜 이걸 매각을 시키려다가 다시 활용하고, 물론 주위환경 변화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있겠고 또 각 부서별로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회계과의 방침이 아니고 군포시 전체의 방침이다라면 시장께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됐고 저희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용도변경하는 사항은 그 절차만 현재 남아 있는데 그것은,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장 결재는 아직 안 난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일단 방침은,

최진학위원

방침은 세워져 있는데,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은 아직 결정을 안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역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고 모비렉,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금년 안에 충분히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용목적과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민원실 환경이 아주 타 시 민원실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 앞에 민원대가 있습니다. 민원대가 있는데 지금 이걸 저희가 모비렉 설치를 하게 되면 밖에 있는 케비넷이라든지 일부 비품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감과 동시에 현재 민원대가 사무실로 들어오고 민원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원대기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서류가 모비렉에 보관하게 되면 많은 양의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넓어지고 또 민원실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고 서고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간적 안으로 볼 수 있고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으실 겁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설치는 안 되고 견적을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받아보니까 모비렉이 하나에 94∼5만원 정도 합니다.

최진학위원

94만원 내지 95만원,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갯수는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갯수는 50개 정도.

최진학위원

조달납품가니까 큰 이의는 없겠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역시 조달납품 견적서를 본위원회에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를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본역사육교 미술 사진전시대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본육교에는 지난 번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걸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철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노점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꽃박스를 놓고 전시대도 설치해서 사진 내지는 그림, 학생들 시화전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노점상을 막을 수 있고 또한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전시대 설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산본역 육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술 전시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시입니다.

권원혁위원

사진 전시, 미술 전시 이런 것 하는 게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시행착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 그린 사람들이 그린 것 액자 그냥 갖다 걸어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액자식이 아닌 게시판 식으로 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액자된 그림도 걸을 수 있도록 규격은 사실상 적습니다. 큰 그림은 걸지 못 하고 소형그림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한번 전시를 하면 어느 정도나 전시를 하는 것. . . . . . , 1년 내내 그냥 거기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사진전도 될 수 있고 그 기간은 열흘 내지는 한 달 정도로 바꾸어 가면서 학생들 시화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육교 밑에가 도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로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비산먼지 때문에 그림 다 버려요, 전시 해놓는 그림. 거기다 전시해놨다가는 그냥 버리게 된다니까. 육교 밑이라면 자동차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새까만 비산먼지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진짜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이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걸레질을 하면 걸레가 새까맣게 되거든요. 그럼 그림 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빨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노점상 거기 없앤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철거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이 놈의 게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 한다 그러면 진짜 노점상 하는데 화려하게 그림 걸어놓고 액자 걸어놓고 하는, 잘못 되면 그런 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비막이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실상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비막이를 해줬지 않습니까, 타원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것 해주다 보니까 노점상에서 아주 더 좋다고 바람 막아주지 비 막아주지 그러니까 거기다 더 활성화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거기 올라가 보면 춥고 그러기 때문에 시골 노인분들이 바구니 조그만 것 놓고 앉아서 뭐 팔고 하셨는데 그것 해놓은 후로 노점상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은 먼지 없는 전시장에서 그림을 걸어놓고 그걸 보고 그러는 거지 그런 데에서 놓고 보면 먼지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노점상을 없앤다는 취지도 좋고 하지만 실상 거기서 했을 적에 맞는 것, 뭐를 할거냐, 맞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진 걸어놓고 거기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사실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한 사람 상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백화점 경비원 내지는 그쪽에서 같이 관리하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혁위원

실상 미술이라는 것은 그리는 분에 대한 모든 정성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림을 그릴 적에. 그런 걸 갖다 해놓고서는 진짜 제대로 관리도 안 해주고 비산먼지 그런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 모욕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어떤 고가의 미술품을 거기다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 하고 대부분이 사진전 내지는 학생들의 시화전, 제가 곡란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벼락에 자기들 솜씨자랑 하는 식으로 게시해 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애들 마음에 더 상처 주면 안 되죠, 동심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그림에 비산먼지 쌓여가지고 새까맣게 앉아 있다든지 그림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든지 그러면 동심 가슴에 진짜 안 좋게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 시 전체를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세요. 거기다 뭘 하시고 그런다는 건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거기다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림을 열흘에 한 번씩 바꾸어 준다면 그 그림도 어떻게 조달을 할거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걸어놓을 것이냐 그런 것까지 다 계산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작기간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쪽으로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착오가 없게끔, 행정이 이렇게 한 번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착오가 생기고 시민한테 한번 질타를 받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돌리려면 힘들어요. 처음부터 하실 적에 대충 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원보다더 더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그동안의 사업을 쭉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가 벌써 3개월 동안 월 4회씩 200만원 잡혀 있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 . . . . . .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서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를 많이 했어요. 또 차 없는 거리도 그런 일환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가 3억 정도 됩니다. 물론 청소년뿐이 아니겠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하여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런 일련의 사업을 쭉 보고 그 동안 지켜보면 시 자체, 또 정책 자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청소년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확립된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탄생된 지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발전하는 도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젊은 도시로 볼 수 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과 연계한 그런 시책들을 펼쳐서 우리 신생도시에 걸맞는 청년의 도시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이 참 좋습니다, 그런 계획도 좋고. 또 11년간에 걸쳐서 청소년의 도시로 새롭게 젊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인데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접근도 같이 하면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해야지 본질은 접근은 안 하고 이벤트행사 중심으로 하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법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유해환경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해가지고 문제의 청소년들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들 계도방향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 문제의 가장 본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선진 외국 같은 데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자치를 시행합니다. 지금 자치시대, 자치시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문화행사, 이벤트행사를 할 정도의 계획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과 정책이라면 교육 자체에 대한 철학이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고 선심성 이벤트행사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행사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사실 최근 청소년들이 대중문화를 접하지 못 해서 청소년 문화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벤트행사 몇 개 해준다 그래서 청소년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속에서 만약에 군포 자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면 군포시 자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연구보고라든지 이런 걸 기본으로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요새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 알고 있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문제도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집중력이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교육 자체에 신경을 쓴다면 고교 평준화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입시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서 교육자치, 교육철학에 대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이벤트적인 문화행사가 보조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중심 되는 것 없고 지금 수억,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행사성 위주의 청소년 행사를 계속 한다는 말이죠. 그건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 참 좋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기본적인 원칙이 없이 이런 것이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하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다시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목적운동장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1일자로 학생동아리대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교사들하고. 그때 참석했던 학생들이 51명되고 선생님들도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현황을 보면 활성화돼 있는 것만 10개교에 98개팀 약 2,000여 명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가 7개교고, 그런데 그때 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은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고 싶어도 그걸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런 장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지만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자기들의 어떤 특기를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확보된 공간을 우리 동아리한테 제공해 주고 부차적으로 우리 다목적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연습장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다시 야외무대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사용은 1년 4계절 어떻게 하실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1년 4계절 다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개방을 해서,

송재영위원

1년 4계절 전부 운영이 안 되죠. 지금 운영할 수 있어요, 밤에? 지금 추워서 저녁 때 되면 운영을 못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진짜 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삼사 개월밖에 못 쓸 것 같아요. 많이 써야 사오 개월 쓰는데 나중에 반 이상이 놀면 엄청난 시민 비난여론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 판단을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월, 몇 월, 몇 월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는 봄, 여름, 가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0월 쓸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밤에는 좀 쌀쌀해서 어렵다고 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 동안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분의 1 정도도 못 쓸 것 같은데 특히 그것도 시청사 안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방금 전에 주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장소가 없다, 왜 장소가 없습니까? 500억 이상이 되는 시민회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장소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시민회관 대공연장 내지 소공연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실은 가능합니다. 연습실은 개방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관계는 시민회관과 접촉을 통해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에 개방할 그런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장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회관 연습실을 개방할 수 있으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동아리가 사실상 98개팀이나 된다고 할 적에는 장소가 여러 곳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다목적광장에 큰 것 하나 해가지고는 안 되죠. 물론 시청 내에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기간도 짧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취지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지는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시청사 작은 데 여기에다 다목적 야외무대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10월 한 달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0쪽을 봐주세요.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 200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3월 그랬는데 이게 200만원 곱하기 12회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3월에 한번씩 4회 해가지고, 아니면 6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주 1회를 기준으로 잡아서 1개월에 4회씩, 10월, 11월, 12월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월 4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매주 1회에 기해서 기획행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이건 여기 만남의 광장에서 준비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없이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는 없었고 각 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를 이쪽으로 유치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 앞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하게 어떤 청소년들에게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해 주지 못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제는 주 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획공연을 해야 되겠다.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새로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 예산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꼭 새로 시도해 본다는 것보다는 차 없는 거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패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연습하면 연습을 하고 또 그것을 구경을 하러 올 시민들은 와서 자연스럽게 구경하도록 하는 하나의 청소년 활동무대로 만들고 이 기획공연을 틈틈히 이벤트행사를 유치를 해서 같이, 모인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같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놀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시는데 주 1회로 잡아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특별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차 없는 거리를 쭉 진행해 오면서 특별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청소년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팀들이 많이 와줘서 차 없는 거리 내지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예산을 올린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끌어모은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시키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서.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미미하고 이랬으니까 뭔가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겠다.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쪽을 봐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 번 이런 행사가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관외합창제 참가자 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루어지지를 못 했거든요. 우리 자매결연 단체인 예천군이라든가 부여, 양양 그런 단체들하고 예술단체 교류를 당초에 자매결연 맺을 시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양양군의 날 10월 24일입니다. 저쪽에서 에어로빅 시연 요청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에어로빅단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느 팀을 합창제에 저기를 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합창제가 아니라 에어로빅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합창단은 보내지 못 하고, 만일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97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문화지도책자 구입 해가지고 4,000원씩 2,000부, 문화지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지도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 문화지도는 저희들이 한세대학교와 합동으로 우리 관내에 가볼 만한 곳, 각종 관공서, 문화재, 역사, 시정방침 이런 것들을 한 책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지도까지 넣고 설명까지 곁들여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제작은 안 돼 있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제작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원고는 해당 과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해당 과에서 검토했는 게 아니라 그 조사는 업무분담이 돼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와 합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사는 한세대학교 신문학과 학생들로 조사를 착수하고 우리는 각종 자료하고 발간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페이지 분량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약 100페이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00페이지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에 그렇게 100페이지 분량만큼의 문화유산이 많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명소도 다 수록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요. 100페이지 분량만큼의 그런 책자를 만들만한 명소나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됩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원고내용에 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책이 만들어지면 구입해서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구입이 아니라 제작비입니다.

김갑철위원

제작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제작비입니다. 구입이 아니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자료는 한세대에서 다 만들고 우리는 제작비를 지급한다 이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실사는 한세대학교 신방과 학생들로 편성되어서 조사를 하고 그 자료 편집이라든가 이것은 우리하고 같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배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배포는 전국적으로 다 보낼 예정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이라든가 공공단체, 학교 이런 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문화지도의 구성내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국 각지에다 배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각 단체에다 배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포의 모든 실상을 적나라하게 편집해서 외부에 알리는 건데 약간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내용을 한 번쯤 의회간담회 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직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지, 제작이 된 다음에 보여주면 뭐 합니까? 그 전에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단계에서 원고를 보여주셔야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하고 PC통신 이용료 산출근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추정액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추정액이 아니고 광정동 청소년의집을 여기에다 계산해놓은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운영할 것을 예상을 잡아서 했습니다. 화장지라든가, 이건 60 정도 되고 정기간행물은 10종 정도로 청소년에 관한,

김갑철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하단부분에 문화의집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하고 PC통신 이용료 이것만 국한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김갑철위원

추정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쪽 좀 봐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다 한 번씩 질의를 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국민연금부담금 직장운동부 70만원씩 해서 12개월 이게 어떻게 해서 1년분 연금부담액이 마지막 추경이나 다름없는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직장운동부에 근무하는 분들의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전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은 99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월달부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1월달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월달부터가 아닙니다.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내용을 확실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12개월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아셔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202쪽 좀 봐주시죠. 제일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청소년 문화의집 상근봉사자 활동보상비 해서 1인당 75만원씩 1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99년도에 한 달만 계상이 돼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집 거기에 관리자를 계상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집 만들고 여성회관도 보다 확충하고 이런 많은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지만 봉사자의 활동보상비가 이렇게 민간보상비가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는 한쪽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숫자를 줄이고 공무원 손이 모자라니까 이제 민간으로 활동보상을 하겠다, 결국은 공무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 줄이고 상근근로자들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도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저희 공무원들이 어찌됐든 구조조정으로 자꾸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할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2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자 구입비가 120개 16만 8,000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설계서상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설계서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의자가 여기 위원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의자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의자냐 이거죠. 의자 하나에 16만 8,000원짜리면 고가품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연장에 안락의자, 우리 시민회관 공연장의 그런 의자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식으로 고정식 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안락의자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 아닌 고정 접이식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다 청소년 문화의집 등 여러 가지 지금 해당과장께서는 저희 의회 내에서 항상 논란이 많은 그런 사업들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김갑철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확실히 해당 과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절대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포츠댄스교실이 있는데 스포츠댄스교실이뭡니까? 이것도 전국 최초죠?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뭐예요? 스포츠댄스가 사교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스포츠댄스에는 차밍디스코도 포함이 되고 사교춤도 포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사교춤을 출 줄 아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 모릅니다.

이문섭위원

사교춤을 출 줄 모르시면서 기획력은 아주 뛰어나신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부부반, 오후에는 노인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오전에는 부부반, 오후에는 노인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당초 저희들 계획은 부부반은 50쌍 약 100명씩, 오후 노인반도 100명씩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부부반은 반정도 접수가 됐고 노인반은 140여 명이 지금 접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스포츠댄스가 노인들한테는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겠죠. 낮에 운동을 하게 되니까, 노인분들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회의실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에 그러한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냥 플로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바닥에서 스포츠댄스가 가능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마루바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강사의 얘깁니다.

이문섭위원

전문강사가 시멘트 바닥도 좋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대회의실은 시멘트 위에 카페트 비슷한 걸 깔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뭐 하나 깔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스포츠댄스 이런 종목은 무릎 내지는, 아까 카페트에 하신다고 했는데 호흡기 질환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설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책자를 봤는데 거기에는 마루바닥으로 돼 있더라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이 마루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이 하실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셨나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무도장 관리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포시에 마루바닥으로 돼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회관 지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마루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대공연장 무대가. . . . . .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내체육관하고 여성회관 지하에 마루바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 발전시킨다고 하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내년도에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공간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시설상태가 미흡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스포츠댄스를 운영하기가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루바닥이 돼 있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산본2동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 비슷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차려놨는데 거기에는 전부 마루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팀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을 했고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지, 주민자치센터라면 그 동네 주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는 시간은 시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런 걸 한번 강구했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홍보용 가로등 베너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홍보용 가로등 베너는 우리 청사내 가로등에 시민은 "주인입니다" 해놓은 게 홍보용 베너로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2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0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훼손되거나 겨울 같은 경우는 바람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훼손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용도 하고 또 중심상가에도 홍보용 베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도 훼손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대여 소모품 제작, 번호표 476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당초에 111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자전거 운영으로 해가지고 한 25대씩을 놔둡니다, 시민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한 80여 대가 망실당했습니다. 거기는 분실된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30여 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 목요일입니다. 농협에서 약 10대를 기증해 왔습니다. 그 100대를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다섯 대씩 우선 배분을 해서 시민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1동 주민이 오금동에 갔다가 오금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지치니까 오금동 자전거를 타고 군포1동에 와서 군포1동에 맡겨놓으면 군포1동에서는 오금동에 연락하면 오금동에서는 그 자전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11대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자전거가 30여 대라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111대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우리 시청 자체 경비로 했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스폰서를,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량 스폰서를 이용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스폰서 업체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이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업체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스폰서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권유를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권유한 바는 없고 자발에 의해서,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스폰서 업체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불편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양심자전거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111대를 스폰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업체를 공개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잘못 들은 것 아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농협에서 100대라는 자전거를 기증하셨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기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받을 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일선 동으로 지급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으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동에 다섯 대씩 배부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료영정사진 액자구입 175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정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를 구입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드리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무의탁 노인분들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차없는거리 운영위원 참석보상 1만원씩 25명 3회, 75만원 계상돼 있는데 차없는거리 운영위원회를 여태까지 몇 번 실시하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난 8월 23일날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3회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3회 실시하고 앞으로 3회 더 회의를 할 수당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감액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계상이 됐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 . . . . .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4회정도 5월달, 6월달에 운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그것을 임대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매회당 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1회 임대시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한 4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10번 정도 하면 4,0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나 3년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더 이익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 또 야외용은 우리 시민에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끼리 좋은 영화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 면적은 얼마나 잡으십니까? 우리 운동장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운동장 면적이 약 800 내지 900평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반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반 정도 돼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의 600 700평 되지 않을까,

이경환위원

운동시설 돼 있는 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경환위원

벤치라든가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운동기구가 다 설치돼 있는데, 반 정도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800평 내지 900평되면 400평 정도는 차지하겠네요? 운동기구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잔디 부분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경환위원

아니, 기구설치 면적은 작지만 그걸 활용하려면 반 정도는. . . . . . 본위원이 볼 때는 운동기구가 반 정도는 설치가 돼 있는데. 가운데 중간 부분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무대를 설치해서 관람객이 올 수 있는,

이경환위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해주세요. 반정도 설치돼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반은 안 되구요,

이경환위원

중간 정도에 철봉, 벤치프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일곱여덟 가지 설치가 돼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3분의 1 면적은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3분의 1 정도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야외무대 설치를 저쪽 상단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약 40평 정도,

이경환위원

40평으로 하면 이 40평만 활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운동장도 같이 활용해야 될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운동장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면적이 800평에서 체육시설이 400평정도 돼 있고 그러면 면적이 40평에 나머지 400평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내 학교 10개교에 98개 동아리 모임들이 상당히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상당히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단체들이 활용을 한다면 장소적으로 볼 때 입지선정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아리 모임이라고 하면 농구하는 길거리농구팀도 있을 거고 음악을 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 있을텐데 관공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근무를 할 때 여기서 드럼치고 노래 부르고 한다면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해가지고 양쪽이 다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 판단에는 보통 동아리들이 야간 내지는 주말 일요일 그때를 이용해서 하니까 근무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공연도 여기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그 동아리 모임들이 무대만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아리 모임에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한다면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을 올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 400평 면적이라고 하면 상당히 협소할텐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관람객은 운동기구를 설치한 잔디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관람이 가능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96쪽 일반수용비를 보겠습니다. 홍보게시판 설치가 한 3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에 하실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수리동에 사시는 김기홍 씨라는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용진사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다가 시정게시판 하나 설치해놓고 시정소식이나 어떤 공고문을 거기다 붙여놓으면 등산 내지는 약수터에 물뜨러 오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다,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용진사 입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약수터, 밑에 있는 약수터가 있고 또 위에 중간에 약수터가 있는데 중간 부위입니까, 밑에.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출입구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박차장 옆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녹지과에서 이걸 해야 될 사업 아니었어요? 어떻게 문화체육과로 건의가 들어왔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담당하는,

최진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정알림판 설치는 어디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 시정알림판은 산본역에서 내려오는 육교, 거기가 사실상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시민들 출퇴근 인파가 상당히 많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정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중심상가 쪽입니까? 밑에 다 내려와서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계단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신진약국 들어가는,

최진학위원

중심상가 쪽이네요? 농협중앙회 앞에 약국하고 사각에 있는 그 곳에.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길 건너기 전에.

최진학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하신 베너 문제인데 신규사업은 아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교체사업으로서 20개소 정도, 훼손이 있을 시에 하신다는 말씀이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무료영정사진은 사회과 소관인데 이 세부적인 질의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사회과 부서의 업무를 지금 이전해가지고 하는 업무가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회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맡아서 하시는 업무가 있으신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구조조정 이후에 사회과에서 넘어온 이관업무도 없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사회과에서 하던 업무를 청소년 문화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1회 추경까지, 65회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사회과에 속해 있던 예산들이 전부 다 문화체육과로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왜 이리로 옮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오신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 관련해서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무료영정사진은 청소년 관련분야가 아닌데, 사회과 고유업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당위성이 있을 거예요. 아까 답변에 어려운 어르신네들에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여기가 아니고 사회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왜 여기서 했을까 하는 당위성이 있을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내에 사진기사가 있고 또 인화실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업무추진력이 더 있고 빠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특수 사업으로 이걸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진현상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로 돼 있어요? 쭉 보게 되면 203쪽까지 제가 가 합산을 해봤는데 1억 2,005만 2,000원이 돼 있어요. 제가 뽑기는 그렇게 뽑았는데 얼마로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는 7,524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3,685만 5,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서 597만 7,000원 그래서 약 1억 1,810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도 1억 1,809만원까지도 뽑았다가 다시 보니까 또 있어서 뽑은 것이 1억 2,005만 2,000원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일단 197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해서 447만원이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97만원이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운영수당 60만원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운영수당은 스포츠댄스교실 그쪽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의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급양비는 어느 쪽에 들어가요? 198쪽.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급양비는 저희 직원에 한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03쪽에 있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것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1억 1,800만원 정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맞죠. 사실 사회과에서 지난 65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다가 지금 현재 구 소방서 자리에 문화의집 설치에 현재 추진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라고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지금 이 1억 1,8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더 추가요인이 없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추가요인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의 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의 집에 도서구입비가 약 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나 기타 비용은 약간의 설치를 해놨는데 금년도 이 예산이 만일에 성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준공일자가 언제로 잡혀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준공을 12월 초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2월 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각 운영비 30일 보상으로 계상을 해놓으셨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봉사자 활동비용이 전문화가 되어서 여기에 2만 5,000원에 대한 비용은 급식비 내지는 교통비 이런쪽의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래서 우리가 봉사자의 진정한 의미가 잘못 부여가 되고 있어요. 사회과에서도 다루겠지만 전문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런 상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일반 노력봉사, 몸 봉사가 아닌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청소년들에게 카운셀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한 청소년의 상담이 어려워요. 봉사는 하겠지만 어렵습니다. 향후에 본예산이나 이러한 상근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이라든가 이 문제를 계상시킬 때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0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에어로빅팀을 양양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잘못 들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시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에어로빅팀을 한다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쪽 양양군수께서 지난 번 5월 30일날 한마음축제에 오셨다가 에어로빅팀 시범을 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하니까 보내줬으면 좋겠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명칭이 합창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예산에서 준다는 게 아니라 에어로빅팀의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니까, 양양에서.

최진학위원

체재비나 이런 것은 양양에서 하기 때문에 에어로빅팀을 보내신다는 얘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것 합창제는 뭐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아, 합창제를 별도로 하고 에어로빅은 양양에서 초청하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특별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낸다고 하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바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03쪽에 자산취득비 중간에 보시게 되면 TV 구입이 있는데 53인치가 프로젝션 TV입니까? 어떤 TV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건 설계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가격 같으면 프로젝션 TV 아니면 롤스크린 TV인데 어떤 TV인지 모르겠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 . . . . .

최진학위원

아니, 추후에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4쪽에 보게 되면 롤스크린 구입비가 따로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여기 설계에서는 와이드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롤스크린은 어디에 쓰시려고 사시는 거예요, 204쪽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요. 아마 설계자한테 어떻게 자문받았는지 모르지만 잘못 되면 그분들한테 속을수가 있어요. 이중 납부된다고. 이게 롤스크린은 일반 비디오텔레비전을, 작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액정이. 디지털 액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면을 주사시키면 이 스크린에 의해서 크게 확대되어서 보이는 이런 장치인데, 변동식이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게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설치가 되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어떤 용도를 쓰시려고 그러는 건지.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목적으로 쓰는 방에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동식 스크린은 전동식이 없습니다. 답변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건 수동식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고리가 달려가지고 걸게끔 되어 있고 이건 전동식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시방서 이것을 알으셔가지고,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중으로 혹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보충적으로 아까 질의를 하신 것을 하겠습니다.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분야는 제외하고 질의 안 된 부분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 175쪽을 보게 되면 포상금 명목으로 코드번호 303에 교통과에 200만원, 세정과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38쪽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 98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 사업비로 해서 시 도 보조금에서 2억 계상이 돼 있죠? 세입부분에 돼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입부분에 있고 175쪽에 포상금 쪽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교통과하고 세정과에 국한된 그런 포상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비로 해서 401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 도 보조금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주요시책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보조사업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낸 그런 취지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체육분야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비 부담이 51. 4%, 여기는 교묘하게 2억 9,800만원 중에서 9,875만원을 부담했다고 해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의 영향들을 같이 합해가지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50% 이상을 넘으면 안 되죠, 부담하더라도. 참 기묘하게 해놨어요. 왜 이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에서 써야될 돈인지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더군다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교통과에, 그 열악한 환경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루어야 되는가, 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를 해야 되는가, 또한 환경이 열악한 교통과는 이런 메리트를 왜 안 주는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건 어디서 방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의 방침도 사실상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로 쓰지 못 하고 투자사업비에 쓰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세정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많은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문화예술 쪽에다 투자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문화체육분야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단 회의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전개하겠다 하니까 그럼 분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런 상사업비가 내려왔을 적에 기획감사실에 각 실 과 소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왕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비를 우리 문화예술 쪽에다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다 우리 정문 앞에 차 없는 거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면서, 물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점차 홍보방법이라든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실적 비용이 그냥 문화체육 전반적인 시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5월에 65회 임시회 제1회 추경 때도 분명히 청사내 관리 이 시설문제가 회계과에서 왔었어요. 회계과에서 왔었는데 여기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런데 또 과를 변경시켜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청사내 관리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회계과에서 다 올라왔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문화체육과에다 이걸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관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죠? 청소년분야 외에는 없다 그랬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이걸 떠맡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떠맡은 게 아니라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고 하나의 문화예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게 됐고,

최진학위원

접근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청소년, 청소년 하는데 시장님도 공개석상에서 계속 청소년을 위한 도시를 선포했어요. 지난 번 행사 때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군포시는 앞으로 청소년 도시로 선언하겠다고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공포를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차 없는 거리도 청소년에 국한되지 말고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부터 시작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답변에 청소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쉬워서 청소년만이라고 그랬지 사실상 일반시민도 같은 동호인이 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식이 와서 어떤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러 왔는데 자연스럽게 와서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고 또 전체 시민이 화합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와서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도 상영했을 적에 가족이 저녁시간대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한테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시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년들이 부모가 따라오지 않아도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시청 정문 앞 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그 장소변경을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어요. 이러한 대안도 제시하고 저러한 대안도 제시하고. . . . . . , "거기는 불안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답변을 해가면서 청소년을 앞에 세워서, 물론 저도 청소년 자식을 다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가서 있을 때 부모가 호기심이나 또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다라면 청소년에만 꼭 국한되지 말고 전체 시민이 이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타이틀에 꼭 항상 청소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미래의 우리 21세기를 짊어진 그네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계통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접근이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사업말고도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억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왜 못 해요. 돈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예비비가. 거기까지는 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지만 예산 분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돈이 꼬리표가 붙지는 않았겠지만 시 도사업비로 이것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적극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항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이 잘못 됐을 때 오해를 많이 사고 있고 이것이 지난 의회 때 삭감될 때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했어요, 한 분도 이견이 없이. 그 뜻은 헤아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의회가 경시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시장도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 어떤 정책을 반영시킬 때 각 부서에 논의를 잘 하셔야죠. BS, 브레인스토밍 열심히 잘 하시고 계셔요. MBO, 목표관리제 잘 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시비 부담 이렇게 많이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하셔야지. 51. 4%가 뭡니까?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50%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은 없지만 거의가 50% 이상 안 해요. 더 긴 얘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많은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건 특별한 단체를 지칭한 건 없고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단체를 결정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월 단위로 매주 한 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들여가지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매주 단위죠.

송재영위원

주단위로 200만원, 엄청난 행사라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이것 되면 한 단체에다 줄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체에 배분해서 줄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공개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의혹도 많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결정되더라도, 모르겠어요. 우리 계수조정 때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안 되더라도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 보면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이 1억 4,960만원 이것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됐었죠? 1억 4,96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1억 4,960만원을 요구한 것은 17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1회당 220만원씩 해서 4회를 계상했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5회가 늘어났네요? 왜 그렇습니까? 4회를 예상한 것은 분기별로 220만원, 지금 16개 지방지가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17개였는데 16개가 됐는데 분기별 220만원, 하여간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지방언론사가 우후죽순처럼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분기당 22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왜 5회를 더 늘렸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행정예고수수료가 약 5,000만원 정도가 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껴서 알뜰히 집행한다고 했는데도,

송재영위원

아니, 1억 4,96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삭감 안 시켰죠? 행정예고수수료 삭감시킨 적 없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전년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본예산에 1억 4,900만원 올렸을 때는 그런 판단과 정책적 입장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비교 다하고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은 작년도 IMF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600 정도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온 시민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것 신문사 16개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행정예고수수료 해가지고 분기별로 22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 선진적인,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솔직히 다 얘기하겠는데 지방자치 선진적인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선포까지 안 했어도 그런 어떤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하고 있는 데 많습니다. 사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서 IMF지만 이렇게 시민들이나 여론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여론까지 감안해서 감액된 건데 이번에 다시 5회분을 더 증가시켰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짜여 있는 1억 5,000만원도 문제제기가 심각한 판인데 이것까지 증액됐다 이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 . . . . . .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의 국민연금부담금 산출내역, 직장부의 것과 이경환 위원이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 운영위원회 회의록,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모두 제출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42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5,304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진료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약품구입비를 추가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 222페이지 재료비는 기정예산보다 2,759만 1,000원 감소된 4,258만 5,000원으로 주요 요인은 방역소독인부를 당초에는 3명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방역소독인부를 한 명만 고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이전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3억 6,942만 2,000원으로 주요 요인은 일반진료환자 약품구입비 증가분입니다. 9월말 현재 일반진료환자가 35,200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진료비 수입도 전년보다 9월말 현재 66. 3% 증가한 2억 9,400만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일반진료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외수당의 조정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조정 삭감분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재료비목에 방역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방역사업에 대비해서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셨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서 약 1,800만원 이상 1,9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금년 한 해 방역에 대해서 큰 문제 없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전년도보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유류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방역용 유류구입비 1,000만원 절감된 내역은 전년도에 저희가 방역용 유류를 구입한 이후에 이월분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다 소모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방역용 유류구입비는 절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요인이 많았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경정에서는 110회 기정에 있던 것을 70회로 줄여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0회분이 이월분으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휘발유 부분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휘발유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휘발유가 더 이월된 부분이 많았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많았어요. 현재 1,220원 되고 있고 또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건 평균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경유 532원도 평균치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의 절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20쪽 진료실 약품,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약품이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약품은 경정예산 1억 5,500만원은 진료실에서 일반진료환자만 사용하는 데 쓰는 약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말씀드린 대로 환자수는 16% 증가했지만 진료비 수입으로 저희가 66% 증가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연인원으로 투약일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약품소모가 66% 정도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 자체도 66% 정도, 환자가 그만큼 많았고 약품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약품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 진료약품은 고혈압제, 당뇨약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혈압이나 당뇨계통 약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향후 이것이 4/4분기에 쓸 예산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건 없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3/4분기까지의 추이로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셨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경의를 표시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 제2회 추경예산안 시민회관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기정예산액은 7억 1,377만 5,000원에서 금회에 1,45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8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5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에 5급, 6급, 7급 226페이지에 8급, 9급, 기능 10등급하고 전문직 다급, 기타직 보수까지 합쳐서 시간외근무수당 5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56만 4,000원 감액을 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영사기가 그 전에 흐리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의 기사들이 와가지고 영사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영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쭉 봐오면서 다시 검토한 결과 광원장치 부품만 교체하고 수리하는 걸로 해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서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번에 감액을 했고 지금 추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시설물 난방설치로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하에서 대공연장으로 올라가는데 애들이 대리석이 빤질빤질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스텐으로 난간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해서 난간설치가 되겠고 파고라 설치는 소공연장 주변에 파고라 하나를 세우고 야외등, 의자설치도 이것은 대공연장 앞에 광장에도 있고 소공연장 앞에도 있고 거기 사실상 의자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화단설치에 대리석으로 쭉 했기 때문에 대리석에 앉으면 되는데 대리석에 별로들 안 앉기 때문에 의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옥상 냉각탑 방음장치 설치는 옥상에 냉각장치가 있는데 그 천주교 옆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방음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59만 6,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편의시설 또는 안전시설 또는 민원에 의한 방음시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므로 알뜰히,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도 그 이하로 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사기 광원장치 부품교체비로 1,400만원, 파고라 설치비 600만원, 옥상 냉각탑 방음장치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대행용역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사무장 손종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영사기 광원장치 부품교체 1,400만원 이게 지금 저번 회의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영사기를 말하는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광원장치만 교체하면 쓰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래서 전문기관에 3개 업체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8월달에.

김갑철위원

영사기가 내구연한은 얼마나 남았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영사기 설치한 것은 개관과 함께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년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어차피 교체시기가 됐네요? 한 1년 있으면,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상태로는 평상시 저희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흐리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광원장치만 교체하면 앞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청소대행용역비 2,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2,6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한번 제가 와서 용역 청소를 했었습니다. 시민회관 전체를.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감액해서 시설비, 난간설치라든가 옥상 냉각탑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28쪽에 시설비를 잠깐 봐주시죠. 다른 부분은 충분히 아까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에 의해서 이해가 갔고 옥상 냉각탑 방음장치 이게 지금 냉각탑은 이제는 사용을 안 하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김갑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 . . . . .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이것 설치시기는 미리 설치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시민회관 예산에 여유가 있는데 이걸 감액해서 민원사항을 미리 사용하지 않을 때 공사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김갑철위원

주민들이 서면으로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민원제기가 되어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의 소음측정기로 해봤더니 평균치보다 3배스타가 더 초과돼가지고 이것은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옥상 냉각탑 방음장치 설치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설치할 적에 그러면 이 소음 나오는 걸, 이 소음 기준치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옥상 냉각탑에 방음장치 시설을 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음장치 하는 것보다는 그 냉동기계 소음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칸을 막으면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 돌아가는 기계의 앞면 전면을 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번 설치 관계는 좀 떨어져서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철도 관계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관상 나쁘지 않게 방음벽 그걸. . . . . . .

권원혁위원

아니, 미관상 나쁜 게 아니라 방음장치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건 방음장치를 안 하고 써도 기계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닌데 우리 시민회관에 지금 냉각탑 설치한 게 불량일 수도 있어요.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량을 둘러싼다고 하면 또 교체해야 돼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그 설치한 회사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우선 점검을 받고 이 기계가 원래 이렇게 소음이 많은 겁니다 하면 이 기계 못 팔죠. 그것 전부 해놓으면 다른 데도 전부 방음벽 설치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방음벽까지 다 해놓고 가지 그냥 해놓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건 기계에 모순이 있으니까, 이건 급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 회사랑 한번 논의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시민회관에 기계직 또는 관련 저기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만 우리 냉각탑에 3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막혀 있는데 한 면만 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주택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준치 이하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주택가로 나간다고 하면 주택가는 막고 주택가 아닌 쪽으로는 터놔야 될 확률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위에까지 막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소음이 주택가로, 한쪽은 터졌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사방을 다 막으면, 2면이 막히고 3면이 막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또 위로 가면 소리가 대단해요, 그 올라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어떤 회사에서 시공을 했는지, 그 회사에서 시공한 냉각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소리가 나나. 이것 소리나면 안 돼요. 다른 데 회사같은 데 다 주택가에 보면 큰 냉각기 돌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민회관 것만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건 기계가 뭐가 잘못된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기계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소음방지가 기준치보다 약간 높으니까 기준치 이하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시설이면 설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게 기술진의 얘깁니다.

권원혁위원

자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저희 기술진 시공회사 대림에서 나와서,

권원혁위원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그 냉각기가 어디 겁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그 소음이 가장 낮아. . . . . . .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거예요? 범양 거예요, 만도 거예요, 어디 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이런 걸 하시는데 이 기계가 어디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설치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자문을 받아야 정확한 걸 알지.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게 알아요?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기계를 보여주고 그걸 돌려보고 소음이 이렇게 나는데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어디 문제가 있는 거냐 거기다 자문을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권원혁위원

하세요. 꼭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상 잘못 됐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사기 광원장치가 뭡니까? 광원장치라는 게 어떤 걸 광원장치라고 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광원장치라면 램프 또는 반사경 또 렌즈 세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 렌즈 같은 것은 기계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달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있고 빛만 통과하는 건데.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이것은요, 렌즈 규격이 기존에 38mm였는데 거리상이라든가 화면 관계하고 아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45mm로 교체해야만 화면이 정상적으로 되겠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기기하고 렌즈하고 우리 화면하고 그게 안 맞는다는 얘깁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런 결론입니다. 38mm에서 45mm로 교체하면 그런 관계가 해소되겠고, 그 다음에 램프하고 반사경도 현재 320mm인데 360mm로 교체하면 그런 화면의 질이 제고가 되겠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그 분야에 전문이 아니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상 그것은 영사기 거기서 와가지고 진짜 이것 잘 해야지 괜히 돈 들여놓고 나중에 또 원인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원인을 잘못 저기해가지고 하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되거든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3개 업체 점검하는 업체에 8월달에 광원장치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라든가 반사경, 렌즈 이 세 개가 광원장치만 교체를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질이 정상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원인규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25쪽 인건비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이 60시간으로 변경이 됐죠? 45시간에서.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공연도 많고 전시회 등 기타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공무원들의 규정에 의해서 공히 각 부서별로 전부 다 40시간 내지 45시간을 60시간으로 변경시켰어요. 주로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월 평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월 평균 지금 저희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주지만 저희는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더욱이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평균 60시간으로 따지면 저희 시민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72시간 내지는 8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2시간 내지 80시간 정도를 실제로 근무하시는데 60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휴일수당까지 포함해서 된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28쪽 아까 시설비 항목에서 난간설치가 1,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300여만원을 아까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어디 부위를 하시려고 하세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정면에서 봤을 때 올라오는 계단 말고 우측으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와서 보면 어린이들이 거기서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서 혹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실외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회관 대공연장 안에 하시는 게 아니라.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아니, 실외요.

최진학위원

실외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본계단 올라가는 우측에, 이쪽에서 본다면.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우측에 돌아 올라가는 데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에 시설물 중에서 주물로 된 게 있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계단 코너 돌아가는데 동그랗게 된 볼 형태가 있어요. 그것 건덩건덩 되는 것 다 알고 계셔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건덩건덩 움직이고 아니면 이렇게 없었던, 뭐가 가져갔는지, 그래서 그것도 다 보수를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 1,000만원 안에서 해놓으신 거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동그란 것 저기는 기존에 있더라구요. 예비로 해놔서,

최진학위원

예비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시켰고 따로이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계단마다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선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야외의 시설물 난간 설치도 문제지만 실내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에 안전성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는데 혹시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 있었어요? 실외든지 아니면 공연장 실내든지.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실외에.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분수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얕거든요. 물 거기에 빠진 적도 있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분수대에 빠져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났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한 번 있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빠져가지고 익사가 됐는지 아니면. . . . . . .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

최진학위원

그냥 빠진 상태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사고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부상을 입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기 하는 건데. . . . . . 아!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감안하셔야 되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보충해서 질의 안 드린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용역비 본예산에서 1억이 계상됐어요. 그때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예산은 꼭 세워줘야 된다 그랬고 각 자치단체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타 견적서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하셨는데 지금 관장님도 몇 분 바뀌셨고 지금 사무장님도 바뀌시고 업무추진 과정을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억에서 1회 추경 때 6,000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지난 5월에. 그리고 이번에 2,600을 삭감해서 결국은 1억 짜리가 1,400만원에 그 큰 방대한 시설물의 청소를 대행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요인이 발생됐는지, 앞으로 향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었을 때 이 사업이 얼마 정도면 되겠는지, 아니면 2000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물이 방대하다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사실상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 저기에서도 1억 2,000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저기해서 시민회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그 용역회사와 분명히 발주를 해서 계약서를 맺은 게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에 용역할 적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에 낙찰됐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작년에 용역입찰이 5,6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5,600만원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준공은 4월 7일.

최진학위원

네 , 98년도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98년도 4월 7일에 용역이 됐고 그래서 당시에 1년간 용역을 맡아가지고 한 것이 이것 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잡아서 99년도 예산에 1억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심의할 당시에.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1억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본회의에 심의할 때도 저희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민 고민하면서 예산을 성립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5,600만원은 분명히 1년 계약일 텐데, 1년 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99년도 5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하신 건지.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5월부터 12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1년간 계약을 한다 그랬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이건 98년도구요.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99년도 예산 심의 때 그랬다는 얘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99년도는 아직 입찰 안 한 거죠.

최진학위원

99년도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 . . . . .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99년도에 입찰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공공근로 관계 저기가 있어서 그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안 했다는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99년도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5,6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98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예산 성립을 잘 못 세운 거예요. 이건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내년도 향후계획은 그대로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그 예산 1억 2,000 들어가는 예산을 수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냉각탑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데시벨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주간에 측정치가 얼마 나왔어요? 아까 환경위생과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 그랬는데 주간에 얼마 나왔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기준치가 55데시벨 저기인데 58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주간의 기준치가 55데시벨인데 58이 나왔다 이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얼마 나왔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주간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이 엉망이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야간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하셨는데 철저한 준비 없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방음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기준치가 오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주로 민원 제기한 데가 어디예요? 성당에서 했어요, 주택가에서 했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주택가입니다.

최진학위원

주택가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몇 분이 하셨어요? 민원 제기하신 게. 아까 사본을 제출하신다 그랬는데.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 제기는 환경위생과로 정식으로 민원서류가 됐고 그 전에는 시민회관의 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 민원은 소음문제이기 때문에 주무과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그리로 했고 구두민원으로 몇 분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 표고가 몇 m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 . . . . . .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택가하고 옥상 위치하고 표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주택가가 훨씬 높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약간 높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측정 안 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방음벽이라는 게 그 각도가 있어요. 왜 이걸 따지냐 하면 지금 일반 아파트나 도로 큰 대로상에도 방음벽 설치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각도가 직각이었을 때하고 사각으로 안쪽으로 꺾어졌을 때, 또는 바깥으로 꺾어졌을 때가 틀립니다. 또 주야가 틀려요, 방음벽이라는 게. 주간에는 기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기압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야간과 주간의 소음 측정 느끼는 것이 아파트에서도 새벽에 많이 느끼는 부위가 있고 낮에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 제가 표고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옥탑 높이하고 주택가 높이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방음벽 설치했을 때 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걸 지금 입증해 주고 있어요. 또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98년도 4월 7일날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이 기계의 중요 결함에 대한 A/S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에요. 아직 도래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이 시공업체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결함을 안전진단 받아서 검토할 수 있을 요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회사인 대림과 우리 직원이신 기계직이 육안 내지는 간이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실패입니다. 틀림없이 A/S 보장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앞으로 환경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음 측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냉각기 위에 펜 필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으로 많이 추정이 되는데 면민할 검토가 없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겨울공사 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내년 혹서기가 오기 전에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의 운영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기가 오기 때문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워놓고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공회사한테는 반드시 A/S 준공검사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서류에 의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하신 후에 본예산에 하셔도 늦지 않다,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소음이라든가 주야간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당연히 소음을 느끼기 때문에 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면민할 검토가 있어야 되고, 표고 높이, 그 다음에 방음벽 각도 또는 기계적인 내부결함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지금 답변하시는데 냉각기 기종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돼요. 자각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불편 끼치는 것 삭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검토와 시공회사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고 준공검사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사무장께서는 냉각탑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온 것이 있다고 그랬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걸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