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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갑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3본회의2005-03-18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태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의장님!

김정태의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 박환서 의원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까?
환서

박환서의원

예.

김정태의장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산내동 출신 박환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웃 나라 일본 땅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조례 통과를 보고서 분노와 규탄을 금할 길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일본하고 조약을 맺고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입에는 꿀을 물고 뱃속에는 검을 감추고서 100년 전의 침략 야욕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침략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케시마의 날은 분명히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동구의회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 무효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방금 긴급 동의를 통해서 박환서 의원이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결의문 채택할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락

송석락의원

의장.

김정태의장

; 예. 송석락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머리띠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님들과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의원

우리의 결의문. 최근 일본은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일제 36년 침략사를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된 일본 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 침탈 야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으로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특히 금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각종 친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침략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한민국 국토 수호 차원에서 또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 대하여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침략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침략적인 근성과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2005. 3. 1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김정태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황인호 의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의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황인호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새해 새로운 기대를 갖고 출발한 을유년을 벌써 2달여 가까이 흘려보내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희망적인 경기지표를 위안으로 삼아 눈 녹듯 녹아 내리길 기대 하면서 평소 동구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바쁘신 생업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병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한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했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4대 입법안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야기된 정치 불안 등의 내적 요인과 유가 급등, 환율 급락 등의 외적 요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출발과 동시에 불고 있는 증시 활황과 곳곳에서 감지되는 희망적인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되어 그 동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국민들의 마음이 활짝 기지개를 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모든 공직자들도 구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02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당초의 민간제안사업이 검토 결과 확실성이 없다하여 사업방식을 성공불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실적조차 없는 것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부터 두 달간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범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자체 처리키로 했던 1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시설의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시설 완공 시까지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불제사업의 경우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방식 역시 검증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업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실패했을 경우 손실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의 직급상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17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사회복지직 직급상향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정원조정을 통해 사회과에 사회복지직 6급 1명이 증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의 사기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개구 중 가장 많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근무하면서 우리 구 보다도 정원이 17명이나 적은 서구의 경우 복수직 6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정원이 확보된 반면 우리 구는 복수직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정원만이 확보되어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광범위한 업무영역과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업무량을 고려할 때 직급 상향 등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뒤따라야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 중 판암2동만이 유일하게 6급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판암2동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추가로 1∼2개 지역의 6급 정원을 복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상기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91년에 시작되어 2002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가로공원 등의 시설들은 남아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종료시키고 2004년 1월 8일 서둘러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대전시장이 재경부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올 때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전부 그 지역에 환원시킨다는 조건부 각서를 쓰고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매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서둘러 종료시키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긴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산절차도 없이 서둘러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분명한 오류이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민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남겼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남겼을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면 국공유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부분이 우리 주민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소신있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동사무소는 73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한계를 느껴왔으며 오래 전부터 동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작성된 우리 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동사무소 신축이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그 이후 작성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서는 대동사무소 신축 건이 슬그머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사업지구 내 공공용지를 확보,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시공자인 주택공사 측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용지의 조성을 백지화하였습니다. 대동사무소 신축 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등 동구청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대동 주민들은 심한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대동사무소는 동구 전체 동사무소 중 건물 노후 및 면적 협소 등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동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제시된 논제에 대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바쁘신 생업에도 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5년을 동구중흥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역경제회복, 동구 복지구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3기 구정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기대되며 동서관통도로 개통, 역세권 개발, 동남부권개발과 지속적인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구정의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구정방향과 동구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각종 정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05년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3월, 올 한해도 구민복지 증진과 동구발전이라는 구민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5일 근무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공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주5일 근무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행정공백이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의 불편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토·일요일 주말이면 중앙로 및 중교통 등 주요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주말 도심을 찾는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의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주 5일 근무와 관련 불법 주·정차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교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개선점 없이 시의 일방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정기적인 시와 구간 인사교류는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쇄신하고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구정의 이해와 조정, 정책의 통합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음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와 구가 공감하는 규모와 시기를 포함한 인사교류 원칙과 기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교류는 일방적인 시 교류계획에 의해 시기와 규모 방법이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방침과 필요에 의해 인사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교류는 시에서 전입한 직원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시로 전입하는 사례와, 시 기준에 맞는 6·7급 직원만이 시로 전출하는 역기능, 광역시와 자치구 공무원의 서열화로 인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구에 비해서 근무여건과 승진에서 불리한 동구의 많은 직원들이 시청으로의 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 계획에 의해 선발된 일부 직원들도 시청으로의 인사발령을 장기간 기다리는 등 조직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시와의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광역시와 자치구가 상생하는 인사교류의 원칙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공무원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인사교류의 원칙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전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 방침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 맞는 우리 구의 인사교류의 원칙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 새로운 복지모델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4년 대전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가 본격적인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시행초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 속에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주도의 복지체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지방정부나 기업, NGO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와 공급주체의 협력을 중시하는 참여형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함으로써 참여복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복지네트워크로서 그 동안 많은 지역기업과 민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가 조직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만두레의 시행초기의 여러 가지 우려들 즉, 상의하달식의 관 주도의 정책, 자율성에 기초한 민간복지 역량의 강화, 목적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 실시로 또 다른 관변단체로의 오해 등의 문제는 시행 1년을 맞은 지금, 자체적인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구처럼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층이 많은 현실에서 적어도 복지만두레가 단순한 사회복지전달서비스체계의 하나가 아니라 지방화의 시대 대전형 지역복지 모델이며 지역주민, 기업, 대학, NGO의 참여 속에 완성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초기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 복지만두레 시행 이후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 각 동마다 조직된 복지만두레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생단체 수만 늘었다는 일부 동의 우려에 대하여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대안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 삼성2동 출신 황인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방자치와 우리 21개 동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의 현주소를 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의회지기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박병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국제정세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한국사 왜곡 나아가서는 영토분쟁을 서슴지 않는 등 이른바 신판 제국주의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왜곡만큼은 같은 피해자로 동병상련하리라 믿었던 중국마저도 표변하여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등 자국이기적인 입장에서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야수적 본능을 드러내는가 하면 바야흐로 자원은 물론 영토까지 가로채려는 강대국들의 야만적 행위가 지구상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안 제정에 이어서 주한일본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라는 망언, 일본 언론사의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시도, 일본 해경 초계기의 독도 근접 비행 등으로 국민감정이 폭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중앙정부 나름대로 강경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지방민과 지방정부마다 일층 철저한 역사 의식과 결속력을 과시하여 중앙정부가 환골탈퇴적 외교·국방·통상능력을 발휘하기를 충고하면서 우리 본연의 자세를 돌아보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세권과 중앙시장을 연계한 여성회관 및 구민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제3여성회관 건립을 앞두고 동구와 중구간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조짐에 따라서 대전시장은 지난 2일 두 곳에 각각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최근 9일날 우리 동구 지역에는 가오지역으로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오지구 여성회관 유치에 대한 이 건은 우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정지 물색 면에서 동구와 중구가 시청에 각기 후보지로 신청한 곳이 무려, 본 의원이 시에 가서 알아보니까 17곳이나 됩니다. 그 자료를 얼핏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늘어놨으니까 너희가 대전발전연구원과 알아서 그 중에서 한 곳씩을 점지해 달라 하는 식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운영하는 것이니 구 차원에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령을 망각하지 않는 한, 여성회관이 입지할 지역의 여건이나 여성 이용률을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단체나 중앙정부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구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운영한다는 주인 의식이라면, 적정 후보지를 구에서 최대한 좁혀서 신청했어야 하는데, 이건 마치 구에서 신청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동별로 신청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당초 동구와 중구의 접경 지역에 설치한다고 할 때 구간에 벌인 유치경쟁이, 이제는 동간의 유치경쟁으로 전환된 양상입니다. 후보지를 신청한 동들을 보면, 이미 여성회관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사회복지관, 백화점 이러한 것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동구의 어느 한 지역에 세울 여성회관이라면, 동네 여성회관이 아닌 바에야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의 동선과 접근성을 십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구의 경우 여성회관은 역세권에 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소비활동의 주도 세력임을 감안하면 재래시장과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인접해 있으면서 역세권이나 중앙시장이 함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공통된 이유중의 하나는 여성들이 머무를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성회관이 매일 많은 여성들이 모여드는 쉼터며 삶터라는 점에서, 역세권이나 중앙시장과는 본래부터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대형백화점들이 나타나서 여성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대형백화점은 그 자체 쇼핑 공간에 그치지 않고, 여성회관의 프로그램들을 충족한 탓으로 여성들을 유인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런 생리를 안다면, 재래시장의 절대적 표본인 중앙시장을 살리는데 여성회관의 입지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계획의 일환인 아케이드설치, 공중화장실 건립, 주차장 건립, 전선 지중화사업 이러한 것과 별개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이버시장 구축은 오히려 중앙시장에서 아예 사람들의 그림자를 지우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차 신축할 동구청과 여성회관을 포함한 구민회관, 중앙시장, 이들은 역세권의 주요성분입니다. 이들이 조속히 활성화되길 바로 다리 건너 중구의 으능정이에서 청소년들이 손짓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작년에 개관한 대덕구 소재의 여성회관 건립비 90억원이 우리 동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대전시에 적극적인 예산요구를 하여 주시고, 이 예산이면 과거에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동서남 스포츠센터를 값싸게 인수하여 여성회관은 물론 구민회관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향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오지구에는 이미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 백화점이 입점 예정이고 그 백화점 자체가 여성회관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역경제의 제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함께 실시된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을 두고 전국의 240여 기초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서서히 정착이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읍·면·동 행정기능의 축소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과는 별개로, 여가나 취미,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문화활동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일정한 정도로 순기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10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한다면 우리 동구의 2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75개에 달해, 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평균 3.5개 이상의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교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시 가무를 좋아하는 한민족 기질이랄까,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역시 압권은 헬스교실, 노래교실과 댄스스포츠, 그리고 풍물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양강좌로 서예교실, 공예교실, 바둑교실, 컴퓨터교실, 외국어교실, 문인화와 스케치 같은 회화교실 등이 있고 , 건강강좌로 한방진료교실이나 수지침교실, 발건강관리교실, 단전호흡교실, 탁구교실 들이 있어, 시행기간의 일천함에 비해 얼핏 꽤 다채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매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첫째, 21개 동의 자치센터별 프로그램간에 차별화를 진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마다 숫자만 채우는 기존의 양적 논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동일한 프로그램을 각 자치센터마다 운영하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그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의 동일화는 '강사난'으로도 연결됩니다. 동일한 취미교실을 21개 자치센터에서 행하게 되면 몇 명의 강사들이 여러 자치센터를 전전하게 되다 보니, 효율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례로, 어느 강사는 같은 요일에 몇 개의 자치센터에서 수업을 하는가 본데, 실제 수업시간을 자료로 받아보니, 자치센터간에 이동할 시간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하므로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물론이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일지라도 다양한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선임에도 신경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것 중에, 강사수당의 산정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동별 차이나, 월별 산정기준이 없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치센터별 차이가 2배씩이나 나기도 하고, 이를 산정하는데 어느 자치센터에서는 시간급으로 하는가 하면, 어느 자치센터에서는 월급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의 시간급이라 해도 시간당 1만원에서 15,000원, 20,000원 등의 차이가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도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이들은 교육의 희소성이나 숙련도와 관계없이, 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의 개수에 따라 막연히 주어진 예산을 분배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로, 한시바삐 적정한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사수당의 자치센터별 차등은, 해당 강사로 하여금 자치센터별 교육의 차등을 가져올 수 있음도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은 자원봉사를 근저로 하였지만, 현 양상은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자치센터마다 많은 프로그램들의 운영과 전문강사들의 영리행위로 예산은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즈음에 많은 투자와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인근 사업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의 특화전략과 효율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외면한 채 빈곤만 재확인하는 생활안정자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제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앞 다투어 팔을 걷고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야흐로 금융권과의 부조화로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여,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에게 최고 70%에 상당하는 2,800만원까지 융자한다고 했습니다. 융자조건이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2회 연장 가능한데다, 이율이 연 3%로 저렴하여, 얼핏 그 무늬만 가지고는 저소득층을 충분히 설레이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도별 융자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59가구, 2001년도에 102가구, 2002년도에 61가구, 2003년도에 89가구, 작년에 36가구로 구청이 당초 추천한 대상가구 중 60%정도에 불과하며, 가구당 평균 융자액도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주는 생업자금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한정하여 운용하는데, 융자규모는 신용일 경우 1,200만원까지, 담보일 경우엔 2,5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건설교통부기금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이율이 연 5%로 높게 적용됩니다. 이 생업자금은 융자규모가 어느 정도 탄력적인 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적용대상이 가장 어렵게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점에서 융자 조건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 동안의 융자실적을 보더라도, 2001년에 14건, 2002년에 9건, 2003년도 12건, 그리고 작년에 9건으로, 구청이 당초 추천한 대상건수 중 50% 정도에 불과하며, 역시 가구당 평균 융자액이 1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 번째로, 우리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통해, 저소득층의 사업이나 전세자금, 그리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1천만원이며, 조건은 5년 균분상환에 이율이 연 2%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위의 두 제도와 다를 바 없이 겉 모양새와 달리, 은행의 문턱이 높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2001년에 1건, 2002년에 7건, 2003년 5건, 작년에 3건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건당 평균 융자액은 1천만원입니다. 1982년이래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정부 각 부처의 좋은 발상들은 위의 세 가지 말고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동안 융자제도 중에서 융자 측 보다는 제도 측에 관심을 두고 시행했다는데 있습니다. 제도라는 측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결국은 우리 동구청의 생활안정자금과 다를 바 없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실태조사하고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심의하여 은행으로 추천하는 행정절차를 말함이고, '융자'라는 측면은, 항용 은행이 적용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적인 융자에 역점을 두어, 제도의 측면을 소홀히 할 일만도 아닐 것입니다. 행정적인 제도로 뒷받침이 되다 보니, 그나마 이율이 싸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상환조건도 조금이나마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 놓은들, 먹을 수 있는 대상을 까다롭게 한다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며, 게다가 남는 음식들은 사장되어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식단을 잘 짜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식사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여야 합니다. 식사에 초대해 놓고, 손님이 먹지 못한 채 배고픔만 재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비유가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초대로까지 번진다면, 이는 그야말로 서민들을 우롱해도 크게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인 즉, 아예 상상조차 하지 맙시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대전의 5개 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우리 구의 많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조례나 시행규칙에 연령제한을 둠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융자액도 절반정도 밖에 안되며, 오히려 운용 면에서 민간사회의 아름다운재단 같은, 상당히 실적이 좋아 언론에도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성찰하시고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으로 난무하는 벽보·현수막 및 무단 배포형 광고물의 처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행정력을 우롱이나 하듯이, 광고를 목적으로 지정 게시대나 게시판을 이용치 않고 불법으로 첩부되는 벽보와 현수막, 그리고 무단 살포되는 전단과 명함 등이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탈루와 함께, 지정게시대나 벽보 간판보다는 전시효과가 좋은 이점에 따라, 불특정 건물의 벽면이나 전신주, 가로등주, 가로수, 심지어는 도로나 차량에 무차별 부착 내지 살포하는 불·탈법 행위가 건전한 시민의식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공공의식이 실종된 채 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 이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약소한 과태료를 지불하더라도 광고효과가 더 높다는 반사회적 상혼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불·탈법 광고행위를 하는 자 따로 있고,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못한 채 뒤따라 청소나 해 주는 관청으로서는 행정력의 낭비 역시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특정업체나 개인이 개별 영리만을 위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공적인력을 투입하여 청소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가적·국민적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쓰파라치나 일파라치라는 신조어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까지 도입하여 강력히 응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종 쓰레기투기행위에 버금가는 불·탈법 광고물행위를 그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매년 고정광고물이 400건, 현수막이 8,300여건, 입간판이 200건, 벽보가 10만건, 전단이 12만건으로 대략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비건수가 많은데도 우리 주민들의 눈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정비건수가 전체 불·탈법 광고물 건수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불·탈법 광고물행위자에 대해 좀더 강력한 불이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행위는 연락처가 없는데도 기를 쓰고 적발하려고 하지만, 불·탈법 광고물행위자는 버젓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의 불·탈법 광고행위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는 그들 광고주, 광고업자와 꾸준히 묘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인데, 이를 왜 동구청이 다 떠맡습니까? 건물에 부착된 것은 해당 건물주가, 전신주에 부착된 것은 한전이, 통신주에 부착된 것은 통신사가 청소해야 합니다. 동구청은 도로에 뿌려진 것이나 가로등주, 가로수에 부착된 것만 청소하면 될 것입니다. 이른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를 적용하며, 그 처분은 동 조례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 건물, 차량 및 축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규에는 계속하여,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관청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분을 하고, 도시미관을 수호하는데 행정관청만이 아니라 각종 시설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책임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실태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서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여인이 분노하여 쓴 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중앙시장에 왔다가 3시간 가량 미용실을 이용하고, 30여분간 중식을 하고, 1시간 여 가량 옷을 샀답니다. 3곳에서 각각 주차권을 받았는데, 문제는 공영주차장에서 1장 이외에는 허용치 않는다며, 나머지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추가로 물게 되고 실랑이를 오래 하다보니 감정이 상하여 다시는 중앙시장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관계 부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주차권을 살펴봅시다. 공영주차장에서 통용되는 주차권은 이미 중앙시장 상인들이 행정 부서를 통해 매입한 공적 신용카드로, 고객유치나 편의를 위해 고객에게 주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느 한 매만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회전율과 관련한 문제인데, 과연 주차회전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영주차장이 단순히 주차기능만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동구를 찾아주는 분들을 위해, 특히 그것이 중앙시장과 연계해 있다면, 중앙시장을 찾아주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고객들이 느긋하게 쇼핑할 여유는 생각지 않고 제한된 시간동안 주차했다가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분노는 여기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차권 3매를 인정받기 위해서 차를 세 번씩이나 넣다, 뺐다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역시 재래시장과 비견되는 백화점을 봅시다. 백화점마다 고객서비스가 다르지만, 어떤 곳은 그저 무료고, 어떤 곳은 영수증 금액에 따라 주차시간을 무료로 허용하고, 심지어는 쇼핑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도 다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남은 영수증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서비스에 비해 동구지역의 공영주차장은 그 서비스가 고객을 향하고 있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영주차장의 불합리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주차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동구청을 찾든, 대전역을 찾든, 중앙시장을 찾든, 동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업그레이드가 무엇인지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를 제패한 도요타의 신화를 우리는 그저 기업경영으로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은 생산인 동시에 곧 판매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설립 당시만 해도 중일전쟁의 군납으로 만들어진 도요타 트럭은 고장나기 일쑤여서 설령 다른 회사 트럭이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도요타 자동차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이후에 도요타 기이치로 사장은 3년 안에 미국을 따라 잡겠다는 기치 하에 고객의 요구를 조사연구 해서 자동차에 반영한다는 전통을 세워 자동차 불패의 신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오로지 고객을 위한다는 신념은 기업만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새길만한 정신인 것입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매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나 자신과 공무원간의 절차탁마를 통해 동구민에 대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구청장

동구청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의장님과 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가진 의원님과 유진갑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행정, 환경, 사회복지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05년 들어 우리 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경기회복의 기대와 함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관련사항, 두 번째 사회복지6급 정원 확대 의향, 세 번째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 사항, 네 번째 대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당초 민간제안방식으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확실성이 입증된 후 재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회신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서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불제사업 방식은 신기술 개발자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효과적인 사업방식으로써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비부담 없이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완공 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성공불제사업의 참여업체는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제1차 검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방식의 전환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6급 정원 확대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신 빈곤층의 대두, 위기가정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손길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원도심으로서 복지수요가 타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확대 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초생활 수급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의 6급 정원에 대한 사회복지 복수직렬 조정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무상양여 받은 국유지의 처분수익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등의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의하여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지구내 공유지 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보다 재산관리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이관한 것입니다. 법적 적용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구청 실무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의 향후 처리 대책입니다. 현재 무상양여 받은 국유지는 소유권을 동구로 이전하여 일반회계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매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동사무소 신축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동 주민자치센터는 1973년도에 건립한 협소하고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8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동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역점사업인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개선계획 수립 시 대동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 8백3십 평방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부지 확보 시 지구계 부정형으로 인한 토지이용률 저하로 원주민의 재산 손실이 예상된다 하여 부지 조성계획을 취소하였으나 빠른 시일내 새로운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 예정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시고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복지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 두 번째 시와의 인사교류 현황과 시 인사교류 방침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세 번째 복지만두레의 가시적 성과분석 및 동별 운영상황 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민간부문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제는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제는 주민들의 인식과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7월부터 우리 구도 격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해 봤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행위가 증가하는 등 만일의 불편에 대비하여 기동 단속 근무조를 편성·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원서류 발급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요민원 상황실과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남은 3개월여 동안 토요 휴무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와의 인사교류 현황과 시 인사교류 방침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시·구간 인사교류는 구청장의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2003년 8월부터 행정직에 한하여 전입시험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직원간의 위화감과 서열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원님의 근심어린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제도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직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전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전출하는 등의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와의 인사교류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144명이 교류하였으며, 시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른 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종전의 구청장 추천제와 시험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교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복지만두레의 가시적 성과분석 및 동별 운영상황 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복지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분위기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초기부터 의약, 종교, 사회단체, 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92세대가 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동의 경우는 공급자의 부족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 차원에서 각종단체, 봉사자 등을 발굴·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상황 평가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평가되었으며, 대체로 좋은 복지시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불만과 우려를 표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만두레의 근본 취지인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참여형 지역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자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득이 행정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봉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복지만두레의 근본 취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운영 활성화와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와 구세 회복을 충심으로 걱정하시고, 모든 주민이 한층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혁신과 개선을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여성회관 겸 구민회관 입지 예산확보 및 동서남 스포츠센터 매입 활용 의지와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 및 지역경제 제고방안,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 제도 개선방안, 네 번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우대권 복수 감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겸 구민회관 입지 예산확보 및 동서남 스포츠센터 매입 활용 의지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3여성회관을 동구와 중구의 접경지역에 건립한다는 시의 발표에 의거 당초 인접성과 접근성, 활용도 및 거주인구의 유입 효과 등을 따져, 후보지로 가오택지 개발지구를 건의하였고 시에서는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미 건의한 단일 후보지 외에 추가지역을 요구하여 동서남 스포츠센터를 포함 6개소를 추가로 추천하였습니다. 시는 검토결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동구에는 문화여성회관을, 중구에는 여성회관을 각각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대전발전연구원에 건립부지 확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동남부권과 연계한 개발 촉진은 물론, 인동, 가오동, 천동, 신흥동, 판암동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가깝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가오택지 개발지역을 1순위로 잠정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동서남 스포츠센터 매입으로 역세권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내용과는 다소 상충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여, 역세권개발사업 및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 및 지역경제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유사하여 차별화가 미흡하고 강사수당 지급기준도 자치 센터별로 서로 다르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다 보니 동별 프로그램이 다소 중복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또한, 주민참여 여건, 우수강사 확보 등 동별 특성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자치센터별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합리적인 강사운영지침의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의 민간부문 침해 여부 등을 각 자치센터별로 조사 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영역과의 조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자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융자는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일부는 무보증 대출 및 보증인 요건 미비 등 융자 조건에 맞지 않아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융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03년 10월경 조례를 개정, 연 2퍼센트로 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함은 물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이 굳건한 자립 의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조성 및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4년도에 20만 8천 건을 정비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3건에 2백6십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만, 불법광고물의 대다수는 현수막등 유동성 광고물이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사전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불황과 시민의식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함형, 전단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신주, 통신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는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로써 관련업체에서 정비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주, 광고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합법적인 광고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청결 유지 의무자인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비 및 청결의식을 높이도록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행정대집행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며, 동시에 불법행위자인 광고주와 부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우대권 복수 감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우대권 제도는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시 및 구 조례에 의거 주차권을 제시한 고객에 한해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고, 사용은 1회 1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시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의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과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에서는 앞으로, 상인번영회와 고객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정시간 범위 내에서는 우대권을 복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가진 의원님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문제, 유진갑 의원님의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 황인호 의원님의 동서남스포츠센터 매입활용 의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 어린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라는 제2의 침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회에서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생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선조들은 한번도 전쟁을 안 치른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식이나 또한 후손들이 다시 전쟁을 안 치르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그 사람들의 군국주의적인 침략행위를 다시 한번, 경제의 사정이 좋아지니까 자기들의 침략 근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자주 국력을 위해서 앞으로의 자손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주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자주국력을 배양하고 우리 자주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서 앞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병호 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태순

박태순부의장

; 김정태 의장님께서 대청댐의「물사랑호」취항식에 참석하시어 오후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 질문과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관련 사항, 사회복지직 직급 상향 관련,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련, 대동사무소 신축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평가가 1차 검증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신기술이라는 것이 몇 가지나 개발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업종별로 본다면 우선 퇴비화로 신기술이 개발된 곳, 또 버섯재배로 개발하는 곳, 그 외에 하수처리관계와 관련되는 신기술개발자 등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퇴비화냐, 사료화냐, 당초에 추진했던 버섯재배 판매냐,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버섯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에 민간투자제안으로 했을 때는 버섯재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섯재배에 의한 민간제안방식이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사업단에서 심사를 한 결과 여기에 대한 확증이 없다, 또 재무구조가 충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자에게 보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 내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성공불제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추진은 버섯재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 내용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버섯재배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사료화가 됐든 간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개발자에게. 공모를 해서 버섯재배가 될지 사료화가 될지 퇴비화가 될지 그것은 한 달 후에 공모 결과에 따라서 결정 나게 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증을 아직 안 받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 성공여부를 어디까지를 성공여부라고 따지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퇴비화를 하는데 퇴비를 만드는 과정의 예산상의 선비용이 어느 정도 들 때를 성공으로 보는 것인지, 퇴비화를 하는데 돈 많이 들여서 퇴비화를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과연 성공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과연 성공으로 보는 것인지, 그래서 성공불제로 할 것인지 이것을 질문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저희들이 당초에 버섯재배, 민간제안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불제로 대체를 했는데 이 성공불제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우선 이 성공불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기술개발특허를 받은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누가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가동 결과 현재 처리 기술과 능력도 아주 뚜렷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해서 그 후에 사업 자금을 지불하게 되고 또 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책이 있느냐고 하는데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투자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있다고 하면 부지 매입한 것뿐인데 그 부지는 2년 전에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의원

만약 실패했을 때 왜 손해가 없습니까? 그동안 10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1차 손해를 본다고 봐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민간위탁과 더불어서 시에서 처리하는 시설에 주로 반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에서 처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별도로 계획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처리비용이 낮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처리비용은 시에서 하는 것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약간의 처리비용은 차이가 나겠죠, 10톤에 대한 것은. 그러나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쉽게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력을 비교한다면,

김가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어차피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10톤에 관해서는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시간만큼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손해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공불제도 좋습니다만 검증을 받은 확실한 기술을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임의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가진의원

환경부에 다 위임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 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김가진의원

; 김가진 의원입니다.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40억 원을 투자해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전부 마쳤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의원

그런데 국장은 어디까지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 짓는다고 하면 이 지역에 도로가 원 계획대로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이 남의 사유지에다가 시소 하나하고 그네 하나하고 미끄럼틀 하나하고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복지시설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남의 사유지에다가. 그리고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원래 가로공원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가로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일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사업 종료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아까 오전에 추가로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공기업이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내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잉여금을 남긴 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재정특별회계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주민의 피해, 또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현금으로 사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구 일반회계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아직 이 사업도 종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정산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동2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 계획이 도로개설이 9개 노선에 1,474미터였고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한 동 있었고 어린이놀이터 115평방미터, 주차장이 320평방미터, 그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사업을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2월말에 실제로 그 기반시설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현지개량방식이라서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김가진의원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15평방미터는 어디에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노후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아니, 115평방미터의 위치가 구유재산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사업비 가지고 시설을 했죠.

김가진의원

; 그러니까 115훼배가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의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복지회관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 복지회관 앞에 무슨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김가진의원

아니, 복지회관 앞에 무슨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김가진의원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사유지입니다. 대동연립 주민들의 공유재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김가진의원

아니, 115훼배를 당초 계획할 때는 사유지에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 임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궁여지책으로 남의 사유지 빌려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제가 등기부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공원으로 해 가지고 115평방미터, 복지회관 앞, 제가 위치까지 현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가진의원

복지회관 앞에는 그런 시설이 있지도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입구에 있는 대동연립 주민들이 공유지분에 115훼배의 어린이 놀이터를 해 놨고 그리고 주차장은 원래가 현재 주차장이라고 해 놓은 것은 가로공원이었습니다. 가로공원으로 설치해 놨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공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공원 어디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 이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가로공원은 사업 계획이 당초부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사업 계획에 원래 들어갔던 것을 가로공원을 설치한 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주차장을 설치했고 그리고서 가로공원이 없습니다. 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로공원이 있다고 설명은 안 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리고 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가 원 계획대로 다 뚫렸다고 그랬죠? 도로, 다 안 뚫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제가 알기로는,

김가진의원

대동연립과 무료급식소 설치할 예정지 그 사이에 도로 개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도로 개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도시계획선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사업 시행 중에 도로계획을 없앤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도로가 폭이 4미터이고 구배가 23%나 됩니다. 23% 같으면 차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내는 효과도 없고 도로를 개설할 시에 인근 가옥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도로 개설을 못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계획선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산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은 지장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지장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장물이 있는 것을 다 보상해 주고 도로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구배,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 개설을 안 했다는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만 경사도를 비켜서 측면으로 도로를 냈을 때 얼마든지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도로가 23% 구배라고 하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려니까 구배가 23%가 나오는 것이고 측면으로 냈을 때는 구배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측면으로 낼 경우에는 지장물이 많이 걸립니다.

김가진의원

물론이죠. 지금 현재도 지장물이 걸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장물이 걸려요. 그런데 약간 측면으로 해서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측면으로 냈을 때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도로 개설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도로를,

김가진의원

그것을 계획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 도로를 내는 효과가 투자비 대 이용률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김가진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도로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대개의 도시 계획은 평면도에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현장까지 전부 답사를 안 하고 아마 도로 계획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산1번지 지적도를 떼면 등고선까지 나와 있어요. 등고선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선의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의원님은,

김가진의원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23% 구배를 차를 끌고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김가진의원

측면으로 내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을 곡선을 둬 가지고 꾸불꾸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지장물이나 개설비나.

김가진의원

지금 국장 말씀이 맞아요. 도로 길이가 길면 꾸불꾸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총 미터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측면으로만 도로 개설을 했을 때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런데 그 구간이 짧아 가지고 곡선으로 낼 여유도 없어요, 그 구간은. 그래서 아마 도로계획선을 폐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지금 국장이 확실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김가진의원

자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의원

그래서 만약에 본 의원하고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측면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차량 통행이 가능할 때 다시 시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해 드리죠.

김가진의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의원

좋습니다. 시간을 갖고 현지 방문을 해서 도로 개설 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책임있는 답변 하셔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김가진의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김가진의원

지방재정법을 찾아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구 내에서,

김가진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이런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요. 말할 기회를 좀 주시고,

김가진의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 법에는 없지만 우리 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잉여금의 처리라고 해 가지고「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반시설 사업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또 현금도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죠.

김가진의원

본 의원이 전 시간 질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이 잉여금을 남겨도 처벌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남깁니까? 이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잉여금이 뭡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 토지로요.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어봤자 매입희망자가 없어요. 2004년도 1월달에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시켜 버렸는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매입희망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한 부분을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반은 아니죠.

김가진의원

특별회계에 있는 부동산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면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김가진의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십시오, 전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출시키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출시키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우리 조례가 우선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서는 하지 말라, 하라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가진의원

; 지방재정법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전출시키려고 하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김가진의원

이것이 문제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김가진의원

7가지 조항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면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돈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환원시켜야 됩니다. 또 환원시킨다는 전제로 대전시장이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온 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출시켜 놓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들한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우리 구유지로 소유권이 전부 다 넘어 왔지만 거의 40%가 진입도로로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토지의 40% 정도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투리 땅, 못 쓰는 땅은 주민들의 주택 대지 주변에 다 깔려 있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도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혜택이지 뭡니까?

김가진의원

그런 것을 혜택으로 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의 직접 혜택이죠. 안 그렇습니까?

김가진의원

아니, 그러면 재경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올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아 온 것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받아 올 때는 조건이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거기 기반시설에 투자하라는 조건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매각을 해서 그 지역으로 환원시키도록 대전시장이 각서를 써 붙였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각서 쓴 것이 없죠. 양여 해 주는 조건으로,

김가진의원

대전시장이 재경부에 각서를 써 붙이고 대전 동구청으로 양여 해 준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지구에 투자하겠다는 각서는,

김가진의원

일반회계로 못 넘기도록 하기 위한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각서 써 붙인 내용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각서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지구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각서지 사업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도시국장.

김가진의원

국장 답변으로 봐서는 지금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김가진의원

정당한 행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논쟁을 해 봤자 결론이 안 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 결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김가진의원

; 예. 김가진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문 드렸던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우리 구가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잉여금이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법적 근거가 잘못 시행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셔서 환원 조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업 준공이 안 되고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특별회계로 마무리 할 때까지 다시 전환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 예. 도시국장께서는 전 시간에 이어서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손잡고 같이 나갈 길은 다같이 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넘어왔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의원

; 그런데 또 다시 넘긴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사실은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종료는 됐고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6월 30일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넘길 예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 그러면 그동안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나 우리 대전 중구, 대덕구의 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곳도 사업 종료는 안 됐지만 기반시설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부서별로 관리 전환을 시킨 사례를 보고는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 주무국장께서 일반회계로 안 넘길 것을 넘겨 놨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의원

;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스럽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 죄송스러우면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잘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6월 30일까지 특별회계에 놔 뒀다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넘겼으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 김가진 의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대동 지구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김가진 의원님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에 놔 뒀다가 6월 30일 지나서 일반회계로 넘기면 아무런 하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 그것을 마음대로 넘겨 놨다가 시끄러우니까 다시 특별회계로 넘기고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 다음에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이 나오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정종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이 질문하신 주5일근무제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 대전시와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복지만두레 운영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구청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의 기본 개념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진갑

유진갑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사실은 수급자로 된 사람들은 사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면서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런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사실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래서 복지만두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금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 짧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불요불급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착이 되고 복지만두레 구성 계층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조치 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래서 수급자들은 명절 때라든가 수시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사실은 재산이 조금 있고 요즘은 사위와 딸도 보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 취지에 사실은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취지에 안 맞다는 것보다도 우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적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많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점차로 확대를 해서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리고 지금 전체 결연 세대가 2,093세대라고 그랬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92세대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2,092세대요. 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대만 자꾸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적은 세대라도 관리를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자는 생각입니다. 하루나 이틀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 수급자가 도움을 안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만 늘려놓고 관리를 잘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도의 수혜 인원은 물론 끝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양질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지금은 보면 숫자는 많은데 사실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앞으로는 인원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전자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수급자가 아니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본 취지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복지만두레의 취지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 도시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예.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법주정차 행위가 증가하는 등 만일의 불편에 대해서 단속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휴무 토요일날, 그러니까 연휴가 되겠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그럴 때 저도 일부러 나와서 시내에 차를 몰고 다녀 봤습니다만 평일날보다는 주차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만일에 대비해서 집중 단속 지역하고 완화 지역을 나눠 가지고 집중 단속 지역은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많을 경우에는 단속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그러니까 요즘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 토요일이 휴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러면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평일 날 보다는 주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쉬니까 오히려 주차 혼란은 적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진갑

유진갑의원

사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행정하고 쓰레기행정이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또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역전 쪽 농협 앞에 시장 쪽이 정말 무질서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시장 옆이고 농협 앞에 노점상도 있고 해서요. 그러나 역전 쪽은 우리의 관문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진갑

유진갑의원

; 손님이 오더라도 그렇고 정말 여기만은 다른 곳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무질서한 교통질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전역에서 원동까지의 구역도 집중 단속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짐차가 와 가지고 짐을 풀 때는 융통성있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그때그때 봐 가지고 집중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그러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요일날도 정상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낮에만 근무를 하니까요. 밤에는 대개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적죠.
진갑

유진갑의원

낮에 근무하더라도… 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낮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통상 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6시간을 근무하면 그 사람은 불평이 많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대로 하니까요. 이번 주 하면 다음 주 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직원들의 사기가 문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역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일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월평균 600∼700건 정도니까 1일 평균은 20∼25건 정도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의 작년 수준 비슷합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단속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6명입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 16명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진갑

유진갑의원

하여튼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총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부족한 점과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10쪽에 '시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른 교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종전의 구청장 추천제와 시험제를 병행하여 시행할 것을 개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추천제와 시험제의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전입시험, 주로 6·7급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직만 시험을 봐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방법과 시험 실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교류를 할 대상과 시험제에 의해서 교류를 할 대상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시의 지침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50 대 50 정도, 그러니까 구청장 추천제를 한 50%, 시의 시험제를 한 50% 정도로 해서 병행하자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추천제로 하자고 하고 어떤 때는 시험제로 하자고 하니까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전에는 전부 추천제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모두 다 행정직은 시험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제와 병행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건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우영의원

지금 시험제를 채택하고 직급이,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주로 행정직 중에서 6·7급입니다.

성우영의원

행정6·7급,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성우영의원

; 나머지 기술 분야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아직 기술 분야까지는,

성우영의원

; 추천제입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기술분야는 아직 시험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 그러니까 추천제죠?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성우영의원

; 추천제입니까, 아니면 시장 마음대로 인사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시에서도 결정을 하지만 저희도 의견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 그렇다면 구청장 추천제와 시험제를 병행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시험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교류되는 인원이 거의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추천제와 같이 해서 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성우영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추천제는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따라서 추천제를 하는 것이고 시험제는 행정직 6·7급만 시험을 보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능직도 시험을 본 일이 있죠? 지금 합격해 놓고 발령 안 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급요. 6·7급 말고 9급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 자료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행정직 6·7급을 상대로 해서 시험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 추천제와 시험제를 모든 직렬에 망라해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추천제로 하고 어떤 때는 시험제로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기술직들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천제와 시험제를 직렬별로 구분을 해서, 직급별 구분이 아니고 직렬별로 구분을 해서 시험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험을 미리 봐 놓고 합격한 사람을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서열 순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합격한 사람 10명 중에서 구청장 추천제를 병행하든지 하는 구청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해야 시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1년도 안 된 공무원을 다시… 예를 들어서 구청이 시청의 승진 정류장처럼 인정하고 1년도 안 된 공무원을 다시 데려가는, 그것은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것을 막아 주는 것이 총무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일정 기간을 근무한 다음에 시험 자격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구민회관 입지 관련 예산 확보 및 동서남스포츠센터 활용 의지, 프로그램 특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생활안정자금 활성화 방안,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공영주차장 주차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부의장께 여성회관이나 구민회관 건립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데 시에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동구의 책임있는 고위 공직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황인호 의원께서 동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데 부구청장께서 오후 2시 30분에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가 열려 있어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참 애석하군요. 정말 21개 동구 전체 지역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를 경시하고 일부 구민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분한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황인호의원

수고 많으신데 이미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의 주체적인 모습을 찾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봅시다. 우선 답변서 자체가 대전시의 결정을 그저 구청장이 대변하는 성격의 답변서를 써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3여성회관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 10월경에 부지 선정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었고 그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중구, 동구의 인접 지역에 제3여성회관을 설치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동구에는 문화시설 불모지라고 인식을 하여 관계 시의원님, 청장님이 지휘 보고를 하여 가오택지지구 내에 제3여성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가오택지지구 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십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동구, 중구가 경합이 치열한 관계로 시장님께서 동구, 중구 각자 건립하는 것으로 시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가오택지지구 내에 강력하게 건립해 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역세권에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청남플라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의견을 시에 적극적으로 진달할 필요도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일단 우리 구에서도 당초에 가오지역을 요청을 했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또 시에서는 추가로 물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여러 적지를 복수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당초에 가오지역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그 곳을 적지로 본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중구 지역과 동구 지역의 여러 군데의 위치를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동구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동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황인호의원

당초에 원래 접경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접경이 될만한 적지를 잘 요청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에서 가오지역, 중구에서 대사지역, 이렇게 각각 새로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새로운 신도심이 이룩되는 지역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새로 조성되는 도심 지역 내 단지 내에 일종의 여성회관을 짓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모양새가 빗나간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들이 초창기에 제3여성회관을 동구에 짓도록 시의원님과 저희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오택지지구는 택지가 문화시설용지로 확보되어 있고 또한 새로 동남부권에 문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여성회관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여성의 문화 복지 시설, 교육 시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데 예컨대 전번에도 이미 본 의원이 인터넷 뉴스인 디티뉴스에도 기사를 게재한 바도 있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재래시장을 말살하는 대형 백화점이야말로 바로 그 자체가 여성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유력한 백화점들의 취미교실이 각각 대략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 대형백화점 내에 문화 교양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바로 여성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서 다 그렇게 여성들의 소비의 주체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런 공략법을 쓰는데 우리 관에서 뭐하러 100억씩이나 들이면서 민간 주도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한 그런 것을 왜 관에서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사항과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교양 강좌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직업 프로그램도 있고 교양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마동에 제1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또한 법동에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여성회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교양 강좌도 있지만 취업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동구 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구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대전발전연구원 교수님들이 입지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오택지지구가 1순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심사 기준이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용역비를 가지고서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 심사 기준이나 자료 같은 것을 받아 보셨나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 받아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 이렇게 우리 동구청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돈이고 중앙에서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고 더욱이나 그것이 입지하는 곳이 바로 우리 동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앙도 아니고 바로 우리 동구를 포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이고 당연히 동구 지역에… 원래 접경지에 한다고 했다가 동구, 중구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는 2020년까지는 유성구까지 만들어 줘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실. 5개구에 이런 회관을 다 지어주고 운영 관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정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시의 무책임한 또는 이것을 더 헤집고 나간다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성토가 일어나야겠지만 우리 동구 자체도 너무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하다 못해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 하나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에서, 또 특위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양상 아니겠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시에서 1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우리 구민들의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공청회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도대체 시에서 주관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 가지고 시의 결정에 그저 따르는 식의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성회관이 내용 자체만 들여다본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화점하고 다를 바 없어요. 백화점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을 하지 않아도 백화점의 많은 취미 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다양한 교양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이용합니다. 여성회관은 단순히 모든 것이 여성 위주로 사회가 재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것은 남성회관이라고 할 수 있고 여성 이외의 층도 우리가 상당히 겨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제에 그 정도 예산이면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고 역세권, 더 더욱이나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구민회관도 목하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성회관 하나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예산이면 구민회관까지 우리가 성사시킬 수 있는 좋은 적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라든지 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우리 동구 지역을 적어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마동이나 법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시청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설치되는 것도 동구청 직원이 근무할 것이 아니라 시청 직원이,

황인호의원

시 예산이고 시청 직원이 나오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구민회관 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건립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계제에 시비를 우리가 적정하게 잘 활용하면 구민회관도 이 계제에 성사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 관리도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일부는 여성회관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하고 구를 완전히 별개로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이렇게 좋은 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또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심사 기준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을 보세요. 접근성이니 동선 같은 것을 두고서 가오택지개발지구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오택지개발지구 쪽은 이미 타 복지회관과의 어떤 중첩성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역세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동선 같은 것을 과연 대전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세권만큼 사실 더 동선이나 접근성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파급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공영주차장 우대권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주차장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성회관과 구민회관 그 자체를 동떨어져 해석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입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접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지금 봅시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살리겠다,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추진 의지를 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살려집니까?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차이는 똑같은 쇼핑센터인데 백화점에는 여성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많이 있고 재래시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자체를 살리는 것과 여성회관 또는 구민회관 이 자체를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주체도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원도심은 민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경기가 가뜩이나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원도심을 살리는 것은 관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신도심은 관에서 굳이 거기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신도심은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일반 민간기업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투자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심과 원도심의 차이도 우리가 과연 관에서 개입할 곳이 어느 곳이냐, 민자를 유치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이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면서 해야지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번 여성회관 건을 두고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결과를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게 되고 적어도 2010년까지 설립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나 역세권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잠정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또는 동구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관계 부서를 통해서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 지금 중앙시장번영회 각 번영회와 상인들을 통해서 연대 서명한 것이 접수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동구하고 시에 접수시켰는데 우리는 시의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시의 선처만 바라보듯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동구 지역은 이미 잠정 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가오택지지구로 정했는데 중구는 아직도 여러 군데를 두고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회관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오택지지구 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가오지구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판암동, 천동, 신시가지가 조성됩니다. 그쪽에 문화시설이 하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삼성홈플러스가 엄청날 정도로 규모있게 입점 예정이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홈플러스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형할인마트점이고,

황인호의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형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아세요? 본 의원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서도 교양 강좌만이 아니라 직업 교육 등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장만해 놨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세권을 보십시오. 왜 역세권이 죽었는가. 재래시장이 왜 죽었는가. 차만 타고서 휭 갔다가 차에서 내리면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또 다시 둔산 쪽으로 다 빠집니다. 사람들을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게 해야 상권이 사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이 사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사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시 대전발전연구원은 박사님들, 또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도 심도있게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가오택지지구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그 뒤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나 추가로 저희들한테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옆의 건물을 추천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것은 다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맞게 아마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은 바로 박사급이에요, 학위만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현지 사정이나 동구의 모든 제반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앞에서 특정 분야의 학위를 받은 박사들의 의견이 과연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만 그런 잠정 결정 내린 것을 거기에서 보고회를 갖고 끝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죠. 동구에 와서 해야죠. 그래서 동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재래시장이나 역세권을 살려가면서, 또는 이 계제에 구민회관까지 우리가 성사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돈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좋은 계제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동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적당한 것인가 시 관계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동구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의원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피로하실테니까 간단하게 점검만 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에 '고령화 사회에 부응함은 물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소외계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현재까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5개 구청 전체가 다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하튼 65세 이상으로서 생활 능력이 있고 또 보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65세 이상이지만 건강해서 이후에 융자를 받으면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서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주로 주거대상으로 꼽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 그 실태를 좀 아시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의원

; 영구임대아파트 자체도 물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수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설사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소외계층을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극빈자들만 따로 모아 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을 슬럼화 시키고 소외계층을 정신적으로 더 소외시키는 그런 우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또 그들도 사실 마지못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을 보면 관리비가 꽤 높게 나와요. 얘기를 들으셨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 관리비가 영구임대아파트치고는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가급적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계층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동구 지역에 똑같이 예전처럼 살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세 자금 같은 것이 용이하게 융자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상 이렇게 65세로 딱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65세 이 자체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령화 사회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연령 제한은 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전세 자금은 결국은 주택을 임차를 할 때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리로 구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 시켰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주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결국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들에게 빌려주도록 하면 나중에 상환 회수도 용이하고 또 고령화된 노인들에게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5개 구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가 꼭 그것을 가지고서 안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뛰쳐 나와야죠. 우리 구가 가장 영세하니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고 영세상사업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증 관계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5개 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만 사실 제일 적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보셨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다른 데는 2,000만원씩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에 따라서 이율 차이도 있고 상환 기간도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실제 재기의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본 의원이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그런 민간재단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거의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연대보증인이라는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인 문제, 자활 능력, 앞으로의 상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세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황인호의원

;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도시국 소관 업무의 질문이 많아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영주차장 고객우대권 제도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을 지적을 했을 때 담당 소관 부서에서 이는 시의 조례에 의해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업무 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규칙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집행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많은 시간을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금년도에 계약을 맺기 전에 작년 말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말이 우대권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대권이 아니라 비우대권이예요. 그런 제도를 빨리 개선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제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금년 말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황인호의원

; 예.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시의 적절하게 정책 구사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항상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이런 것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실제 어제 여성회관, 구민회관 문제를 통해서 번영회나 상인들이 같이 연대서명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차우대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번영회장들을 만났더니 그 사항은 실수로 빠트렸다고 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식적으로 봐도 유가증권인데 왜 1회 1매밖에 허용을 안 하느냐,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회전율이라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은 빨리 고쳐줘야겠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부터 시정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우대권을 복수로 인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 그런데 또 하나 시간 제한 문제인데 시간을 두 시간밖에 인정을 안 한다, 두 시간 내에 주차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들은 사례를 보더라도 한 여성이 미용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미용도 나름이겠지만 한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퍼머 같은 것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 오래 몇 시간까지 걸리는가 혹시 아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서 너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인호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퍼머 말다 말고 나와서 차를 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성에 너무 부적합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그 분이 퍼머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주차우대권은 최고 2시간 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너무 오래 주면 회전율도 조금 어렵고 대개 상업하는 주인들이 또 주차를 오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인호의원

;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고객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우대권이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서 만든 우대권이지 사업하는 사업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사업주들을 위한 우대권이 아니에요. 항상 고객한테 맞춰야 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업주인지 고객인지 모르죠. 우대권만 가지고 와서 차를 빼가면 사업주인지 고객인지 모르죠, 관리하는 사람들은.

황인호의원

;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50% 가격으로 우대권을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계속 주차를 하겠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것은 백화점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백화점에서 거의 무료로 사용하다시피 하고 주차우대를 해 주는 제도에 비해서 전혀 미치지가 못해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실제 미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시장 같은 이런 시장 내에 유명한 헤어샵이 있어요. 만약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그런 유명 헤어샵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대권이 많이 있으면 3시간, 4시간도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회전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 공영주차장을 보면 그렇게 공간이 꽉 차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체가 유가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도, 복수라고 한다면 한 매에 예를 들어서 2시간까지 된다고 그러면 2매면 복수를 인정한다고 했으면 4시간까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의원

; 그리고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주차우대권은 복수로 인정을 해 주면서 시간은 그대로 묶어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사업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국장께서 그렇게 우려하듯이 사업주들이 실제 고객들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의 주차 이쪽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업주들의 차량에 마치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자들에 대한 표시를 하듯이 그들에게는 따로 어떤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면 저희 구나 시나 또는 위수탁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또 상행위 하는 분들이 다 서로 손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도 조금 늘리는 그런 사항은 상인 입장이나 또는 위수탁계약자들, 저희 구 입장, 의원님들의 의견 등 해서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도 한번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 어차피 관에서 하는 것은 다른 민영에 의한 것보다는 쌀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회관도 아까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한 내용 중에서 보더라도 민자유치 된 백화점에 비해서 아무래도 모든 것이 여성회관 자체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야 또 재래시장에 오지 누가 오겠습니까? 또 동구청을 방문한다고 해도 10부제에 의해서 동구청 내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상인 번영회와 5개 구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 계약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예. 허대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허대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우대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의 주차우대권이 여기에 보면 2시간 이내라고 그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한 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우대권을 받아 제시하시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1시간 이내' 라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액이 안 써 있습니까?
대규

허대규의원

; 아닙니다. 모든 주차우대권은 1시간 이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보여 드릴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통관리과장이 한번 보세요.
대규

허대규의원

보세요.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구청에서요. 써 있죠? 거기에. 2시간 이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단, 1시간 이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금액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금액에 따라서 650원 짜리는,
대규

허대규의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확실히 보세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금액이 있습니다. 우대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30분, 1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짜리를 내든 15분짜리를 내든 돈은 받게 마련입니다, 50%니까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15분짜리는 그냥 무료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15분짜리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700원짜리는 150원을 내면 되고 1,000원짜리는 300원만 내면 되고 1,300원짜리 1시간용입니다. 1시간은 450원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 1시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직영하는 데에서 나온 주차우대권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교통관리과장은 보고서 이해를 했어요?
대규

허대규의원

; 이해가 안 가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2시간 이내까지 주차우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까지라고만 해 놨으면 이것은… 이것이 콤퍼트에 연결되어 있는 딱지거든요. 이대로 조작하려고 콤퍼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한테 줘 가지고 확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의원

; 예. 이것은 가서 빼면 그대로 나옵니다. 저만 뺀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차 갖다 대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이것이 제 주머니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우대권이 최고 2시간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쳐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차를 대 놓고 빼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여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금액이 매년 오릅니다. 위탁금액이 매년 오르는데 왜 오르느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손이 모자라서 구청 직영을 일반 입찰을 붙여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 그런데 매년 위탁요금이 올라요. 왜 오르느냐고 하니까 지가가 올라서 위탁요금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땅 지가가 올라가면 주차요금도 올려줘야죠. 면수는 그대로 있고 주차요금도 안 오르는데 지가가 올라간다고 계속 수탁료는 올라갑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계산입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열 배가 올랐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땀 흘려서 주차업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수탁료를 10배를 올렸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면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주차요금도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주차장 수탁료를 올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차요금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 면수를 늘리든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맞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 주차요금은 안 올리면서 땅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주차장 위탁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마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은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 지가 올라갔다고 해서 주차장 위탁료를 계속 올리면 안 돼죠. 그러면 주차요금도 올려줘야죠.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