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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121회 제1내무위원회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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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까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어느새 우리 곁에 봄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어느 때보다도 자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 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처하고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개인과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신흥동, 판암동 2개의 법정동간 경계조정과 낭월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대별동과 대성동 일부가 편임됨에 따른 경계 변경이 시로부터 승인되었기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판암1동 608번지 외 29필지 6,507㎡를 신흥동으로, 낭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대별동 364-9번지 외 13필지 4,487㎡와 대성동 395-3번지 외 61필지 30,144㎡를 낭월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신흥동, 판암동 2개의 법정동간 경계 변경 승인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흥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판암1동 608번지 외 29필지 6,507㎡를 신흥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유진갑위원장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