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추가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전영남 위원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간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영남 위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전문가 위촉근거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사무보조자로서의 외부 전문가 위촉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6월 30일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촉개요입니다. 위촉대상 자문위원은 국회문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최민수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임중호 교수, 방재시험연구원장을 지낸 윤진훈 교수까지 총 3명을 위촉하고자 하며, 법률 및 회계 등 특정 분야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특위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자문위원의 주요역할은 인사, 조직, 재정, 개발사업 등 조사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입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운영방안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집합심의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있어 자문사항 발생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전영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추가목록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추가요구 목록의 건을 간사이신 전영남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영남간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제가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추가요구 목록(안)입니다. 제1항에 이사회 회의자료 보완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자료에 보면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사회 서면심의 자료, 2013년도 제4회 이사회 회의록 추가분 별도 지정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2항에 공사자산(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타 기관 출자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출범 이후 체결한 양해각서 사본을 요구했고요, 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공사 거래 금융기관 현황과 2014년도 자금집행기준 인건비, 자본금 등 자본 흐름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현황, 그 다음에 임원(사장, 상임이사) 등 임명관련 자료 일체, 그 다음에 자격기준 및 임명절차, 후보자 현황, 위원회 회의록, 의왕도시공사 감사 임명현황, 경력사항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역대 사장별 경영성과계약서, 경영성과 이행실적평가서, 평가결과 조치사항, 비상임이사 연도별 경비지급현황, 직급별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연도별로 구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4년간 신규채용직원 전보현황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지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서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추가목록 요구한 것 외에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차수 회의때 다시 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을 배부해주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