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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3본회의2008-07-09

윤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윤한섭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으며, 7월 8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오산시장으로부터『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건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집행부 부의안 2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 상정되는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입니다. 지난 6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개최된 제1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자치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부서간의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의 통합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사무조정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적용하는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징수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주행세율을 개정하던 것을 법에 따른 세율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시설주의 의무 점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로 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할 장애인 등이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대한 합법성은 물론 시설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상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 및 관내 기업, 유관기관 등이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 구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속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입세출 회계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행 조례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출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사편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 사무국장, 보조원 등의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에 있어서 사업비의 지원근거, 지원방법, 결산감독기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조례를 제ㆍ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절차를 미이행하여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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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6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 14일 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인력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미래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의 증감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본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은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중소도시로서 국도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는 산업교통의 요충지인데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ㆍ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는 2007년말 14만5천명으로 2006년말 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5만 명, 2010년 20만 명, 2020년에는 35만 명의 자급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수도권 전철운행, 광역도로망 확충 등으로 급속한 외부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시민스포츠센터, 도서관, 근로자복지관,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등 공공시설의 확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다방면에서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3번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를 준수하는 한편 2008년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방향에 맞추어 미래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기구 및 인력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한 부분의 인력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지역개발, 문화복지, 보건의료, 산업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에서 정원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기관은 2008년에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4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에는 41명, 2010년에는 46명, 2011년 44명, 2012년 11명 등 4년간 142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관은 2007년말 정원 13명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08년에 37명을 감원하고 2009년에 38명, 2010년에 41명, 2011년 40명, 2012년 10명 등 4년간 12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직은 2008년에 3명을 감원하고 2009년 3명, 2010년 5명, 2011년 4명, 2012년 1명 등 4년간 1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도직과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연도별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서 2008년도분입니다. 1번에 증원내역을 보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증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감원내역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총 40명을 감원하는 사항으로서 한시정원 10명과 부서통합 등에 따른 인력 3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감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분야에 사업별예산제도 한시정원 2명과 행ㆍ재정분야에서는 1번에 과거사정리 및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진상규명 한시정원 2명, 2번에 지방행정혁신 한시정원 3명, 그리고 다음 12페이지에서 3번 복식부기 회계제도 한시정원 3명을 감원하고 4번 조직개편에 따른 세무과 인력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부서통합 인력 8명을 감원하고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환경관리분야에서는 6명, 도시주택분야에서는 3명, 지역개발분야에서는 2명, 방재ㆍ민방위분야에서 1명과 14페이지에 읍면동에서 6명을 감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증원인력은 총 41명으로서 행ㆍ재정분야에서 2008년말에 인구가 1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국 1과 신설에 따른 인력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하단에 정보통신공사업 구내통신사용전검사 업무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지역축제, 관광업무 발굴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분야는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따른 인력 1명, 여성복지 결혼이민자가족 업무담당 인력 1명 그리고 영유아중심의 보육환경 및 보육료지원에 따른 다양한 국책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1명, 다음 16페이지에서는 공설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인력 1명 등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총 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신축 및 관리인력에 3명, 그리고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및 운영 인력 5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주택분야는 공공디자인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1명과 도로명주소사업 후속조치 추진에 따른 인력 3명 그리고 뉴타운사업 추진 인력 1명 등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2010년도 증원인력은 총 46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향토박물관 신축에 따른 운영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금암도서관 신축 인력 4명, 초평도서관 신축 운영 인력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 행ㆍ재정분야에서는 부가통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 및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 1명과 국공립 보육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신축 관리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서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연차별 공원조성의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서 공원관리담당 신설을 위하여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주택분야에서는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세교지구 및 뉴타운지구 내 U-City사업 및 기반시설 추진을 위하여 담당 신설에 5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읍ㆍ면ㆍ동분야에서는 대원동 인구증가에 따른 대원동 분동 인력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4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행ㆍ재정분야에서 2010년말 인구가 21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국 3과 신설에 따른 인력 40명을 증원하고 22페이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궐동도서관 신축 인력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읍면동 분야에서 신장동 인구증가에 따른 신장동 분동 인력 11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인력 및 증감현황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순계세입규모를 보면 2007년도 3473억원, 2008년도 2250억원, 2009년도 2432억원, 2010년도 2389억원, 2011년도 2499억원, 2012년도 2548억원으로서 2008년도에 1223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서부우회도로 개설,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따른 세외수입 부담금 감소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총액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2007년도 최종예산은 273억원으로서 순계 세입 대비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총액인건비 내시액은 총 305억이나 본예산에는 302억원을 계상하여 순계 세입 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까지 비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5페이지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참조

윤한섭의장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도서관 신축에 따른 인력 증원 사안이 있는데요. 뒤쪽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관리운영 위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력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금년도에 위탁할 예정인 시립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위탁하는 부분 말고 이번에 운암지구에 건립하는 중앙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인력계획에 일단 포함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이 두 도서관하고 금암과 초평동 도서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두 도서관도 금암과 초평동 도서관도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위탁예정이 이 두 도서관하고 똑같은 경우, 똑같이 위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을 건축하면서 그때 방침을 결정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지도 않은 도서관을 지금부터 위탁 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도서관을 지어놓고 위탁을 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미정의원

전체적인 것을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고려를 다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의 판단하는 것은……

김미정의원

잠깐만요. 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처럼 규모가 너무 커서 위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 예정으로 인원을 이렇게 책정해놨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짓지도 않은 도서관을 위탁을 전제로 해서 도서관 건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시 계획에 의해서 도서관은 짓되, 짓고 난 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그때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 인력규모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부터 2012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14.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3일 추가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14항『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오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한섭 오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2호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규모를 최소화하여 총액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서관, 쉼터공원 등 공공시설 일부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질의조회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나 공단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지방공사나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2조 대상사업에 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와 쉼터공원 관리 운영 그리고 신규로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 관리 운영 사업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지난 7월 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부의된 안건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규모를 최소화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설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분 부의안건 49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쉼터공원 관리 및 운영,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의 관리운영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시설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및 관리, 쉼터공원 관리 및 운영 등 2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을 실시한 바, 앞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된 후에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참조

윤한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15일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