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22회 제2내무위원회2005-04-13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새로 신설이 되나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부동산 보유세보다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 것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까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할 때 보면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분류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의 기준을 보면 주택이 국세청 기준 시가로 9억원이 초과될 때, 또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원 초과시, 영업용 토지는 공시지가가 40억원 초과시에는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재산세로 해서 지방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호화주택은 국세로, 또 큰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국세로 되고 나머지 9억이나 6억 미만은 지방세로 이원화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추계 세수 계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억 정도가 줄어 든다고요, 2005년도에. 참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 금액이,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것입니다. 16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서 16억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에서. 그렇죠?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 도표를 보면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국세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되는 부분, 그러니까 작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응당한 배분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프로테이지로 배분하면 16억 이상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국세가 12월 납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배분이 될 것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이 배분이 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물하고 주택을 일괄적으로 과세했었죠?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건물하고 주택을 나눠 놨더라고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나눠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토지를 별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지방세법상에 토지와 주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를 했는데 건물과 주택을 분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것은 법에서 한번에 재산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분류를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9억 이상의 주택, 또 6억 이상의 나대지를 국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을 분류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납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고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국세 부분은 12월달에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여기에 보면 재산세 납기 변경에 보면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또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타당하니까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낼 때도 그랬는데 납세자들에게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것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충분히 구청에서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또 관계자분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왜 주택과 건축물을 분리를 했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왜 두 번에 걸쳐서 내야 되는가, 이것을 다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숙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세무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예.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 분야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보유세가 다시 신설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개편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개편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개편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유세제라고 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분리되어서,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보유세로 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부동산보유세제가 새로 국세로 생기고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시켜서 보유세제가 완전 전면 개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납기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또 주택과 건축물을 분리를 했더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의 강화 방침에 따라서 지난 2004년 12월 31일 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시켜 가지고 재산에 대한 과다보유자는 국세로 환원해서 이것을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나대지는 6억 이상, 주택은 9억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의 보유자는 국세로 환원을 시켜서 국세청에 12월 자진 신고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즉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서 많이 징수를 해서 세원이 적은 지방에 전액 배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 전에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전국합산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토지세도 청양에 있는 것은 청양에서 받고 동구에 있는 것은 동구에서 받고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에서 받고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납기를 바꿨느냐 하면 주택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합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를 따로 내고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냈는데 지금은 주택분 재산세라고 다시 신설이 되어서 주택+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납기를 2분의 1씩 해서 7월 납기, 9월 납기로 해서 나눠 놨습니다. 기타 상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7월 납기로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납기로 해서 이렇게 4개로 재산세를 나눴습니다. 그 나눈 이유는 건물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기존대로 나가고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나눴는데 이것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주택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나눠 놓은 것이고 기타는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과장께서는 주택조사를 다 끝내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끝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동구에 9억 이상 주택이 얼마나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16억이 모자라는 것, 세수에서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 추계 낸 것을 보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토지 분야에서 16억이 국세로 가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거의 토지 분야이고 주택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은 상향으로 올라가고 동구나 중구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로 대부분이 토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5월달에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건물을 분리한 것은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한 것을 국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주택이나 건물은 2004년도까지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가지의 위치 지수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 또 같은 지방이라도 대전에서도 유성과 동구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같은 30평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에 있으면 9∼10억 가고 변두리 구는 한 2∼3억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유성이 3억 정도 간다고 그러면 동구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가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부과기준이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정정·수정하기 위해서 주택은 시가 기준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제가 개편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 건물은 아직까지도 면적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주택을 시가로, 나대지 6억 이상을 시가로 한다고 하면 담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적용율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1.8% 정도 적용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법으로 50%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때는 자치구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1.8%, 42.8%, 43.8% 시·군·구마다 다 달랐는데 금년부터는 적용율을 50%로 적용하도록 법으로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주택 가격이 확정 공시가 되면 그 가격의 50%가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율 50%가 과표가 되어서 7월달에 2분의 1, 9월달에 2분의 1씩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택이 시가는 9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표준지는 한 7∼8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세로 이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은 시가 조사였습니까, 표준지에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표준주택을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609채가 됩니다. 이것을 1월 14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장 근접한 가격을 해서 저희들이 28,994가구를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천 여명을 투입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은 열람기간입니다.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을 받아 가지고 4월 30일날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또 받아 가지고 6월 30일날 수정해서 수정 고시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민원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 책을 전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표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지역이야 호화주택이 없어서 9억이 넘는 것은 없을테지만 나대지라도 그런 표준지 적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동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가격이 높다 보면 국세로 다 가고 담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담세율이 높아진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 분야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항상 과세하는데 납세자 편의,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가 16억 정도 결손이 생긴다고 했는데 대략 따져 봤을 때 현재 내는 재산세하고 앞으로 적용되는 재산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율 말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담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부담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든가 약간 오르는 데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일반주택하고 다가구주택, 특히 다가구주택은 세 부담이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한 2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근 3분의 1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헌철

박헌철위원

시가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집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해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구민은 거의 큰 세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유성이나 서구,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 부담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안분하는데 특히 청양 같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광역시 단위에는 거의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가 감소가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동구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적겠다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또한 16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된다는 것은 동구청의 입장이지만 5월달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예측이 나오겠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는 12월달에 신고납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안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세수는 약 10억∼20억 정도가 세수 감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설명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구민들은 이 지방세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른 면허세와 재산세, 면허세는 별 것 아니고 재산세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는 본 위원도 여기 책자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총괄하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도 재산세과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국세로 다루는 재산세는 무엇이고 지방세에서 다루는 재산세는 무엇이다, 물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에서 주택과 건물을 통합해서 과표를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만 알지 나머지 어떤 것은 국세이고 어떤 것이 지방세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민 홍보용 홍보책자를 만들 때 또는 주민에게 홍보할 때 국세와 지방세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구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세금입니다. 아까 16억이 마이너스 된다고 하는데 과연 구세로 봐서 지방재정이 늘어나도 부족한 판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테지만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우리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확충도 가장 큰 문제다, 전부 잠식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산세에서 16억이 줄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지만 예측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16억 내지 10억 정도는 감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행정을 다루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문제를 세무과장이 다뤄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방세법 보유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법이 통과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자치구별로 세수 감소가 되는 데도 있고 또 세수 감소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도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안 됩니다. 50% 상한가까지 전부 다 상향되는 경우가 있고 중구나 동구 같은 원도심권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엄청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감소분에 대한 충분한 보전 대책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국세가 12월 납기로 신고 납부토록, 납부세목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지금 당장은 금년도 세수는 어렵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보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법대로 하다 보니까 대전 시내에서도 유성구 같은 곳은 늘어나고 우리 동구 같이 원도심을 가지고 있는 구는 줄어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수 결함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확충 계획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세야 어차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데도 있고 감소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감소되는 데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야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주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전부 국세로 일원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못 느껴요? 우선 양여금이나 그런 것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그 전에 지방에 목적보전하던 것을 다 없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기금이라고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균형발전 때문에 국세로 환수해서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안분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법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있죠? 각 정당이 있어요. 어느 정당의 의원이 속한 데에는 몇 십억을 주고 몇 백억을 주고 어느 정당의 어디에 속한 국회의원한테는 몇 억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제도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아주 그런 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시의 5개구 중에서 유성구 같은 곳은 플러스가 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구에도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경원 같은 데에서 따지면 전부 배분할 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모 국회의원한테는 몇 백 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우리 구세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이 지어집니다,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가하면 모 의원한테는 몇 억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16억 내지 10억 정도의 결손이 오는 것을, 우선 재산세만 그렇습니다만 제도화해서 장치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정원 조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교부금 줄 때 공무원 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중구보다도 인구는 더 적은데 정원은 더 많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해서 교부금 산정할 때 다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교부금 내지는 우리 구에 시비 주는 것 말입니다.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더 주는데 이와 같이 몇 % 이상을 주도록 아주 장치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국세가 신설이 되고 12월에 징수가 되면 전액을 지방정부 시·군·구에 안분토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수 감소가 오는 시·군·구에는 거의 보전을 해 주고 늘어나는 것은 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 안분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달에 국세가 징수가 되면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국세로 받은 것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세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종합부동산세에 보면 2004년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에는 우선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기타 거래세 등으로 인해서 세원이 줄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도록…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어느 의원한테는 몇 백 억을 주고 어느 의원한테는 몇 억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개정되기 이전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한 규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어느 의원한테는 몇 백 억, 또 어떤 의원한테는 몇 억,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그래서 정보 사항입니다만 광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협의회에서 반대했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국회 통과를 해 가지고 법으로 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광역시 단체장은 어떻게 하고 기초단체장은 그것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가지고 국회 통과를 해서 12월 31일날 극적으로 통과를 해서 시간도 없이 강하게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책 88쪽을 보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나와요, 88페이지 제11조에.
병권

채병권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거기 보면「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에도「철도법」이 나오는데 이「철도법」은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고「철도안전법」이라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정을 하려면 이「철도안전법」이라고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11조의「철도법 제76조」를「철도안전법 제45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환서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환서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환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박환서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