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경숙
전경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에 있어 정례회 등 바쁜 의회일정과 방대한 양의 조사 자료로 인해 검토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사결과 도출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활동기간 및 조사기간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10월 1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3.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자전거지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0월 1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은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안양변전호 옥내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한 지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금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은 지역발전과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하는 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 높이, 용적율 등 밀도계획은 인접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변 기존상권을 고려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하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역시 10월 16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으므로, 정길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나·라구역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증,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후속절차인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지역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와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