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17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초여름의 무더운 계절에 접어 들었습니다. 다가올 장마에 따른 재해 대비 등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무더위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존경하는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조례 안건의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른 분권 교부세의 조정,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구정수행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예산절감 예비비 감액 조정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
그러면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18쪽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약 33억3천5백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본예산 편성한지가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기획감사실장!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임용길위원

1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33억3천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본 예산 편성한지 5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당초에 분권 교부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시도로 일괄적으로 내려준 재원이 33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었어요. 당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이, 앞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4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목으로 바꿔서 편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로 추가 편성을 한 것이예요.

임용길위원

관·항을 바꾼 것이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미리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세울 때 저쪽 측하고 무엇인가 교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자료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본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지방 제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법이 확정된 이후에 행자부에서 이제 법이 확정되었으니까 지방교부세로 예산을 변경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교부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것이 금년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시도비 보조금 33억 정도가 과목변경이 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 무엇인가 사전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시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33억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되고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딱 예산서만 올리고 말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예산 총칙을 보면 특별회계가 전체 규모의 35.5%가 증가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 중에서도 토지 구획정리사업비로 예산이 46.3%가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체비지 매각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낭월·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전에 안되었던 것을이번에 매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상의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안되었던 토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낭월지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낭월지구입니다.

김가진위원

; 맞습니까? 낭월지구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용수골이에요, 낭월지구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낭월지구입니다. 두군데 다 체비지 매각 안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체비지가 매각되어 가지고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이나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일반적으로 대개는 우리가 용어로 부르기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사실은 잉여금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남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잉여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잉여금 발생… 이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재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낭월, 용운지구 구획정리 사업비도 아마 정산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줄 요인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정산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내에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세출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세입부분부터 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97쪽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비비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십시오.

임용길위원

; 이번에 15억1천만원 정도 예비비를 구청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쓰는 모양인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세입이 전혀 없습니다. 세입 재원은 주로 국·시비 보조, 또 특별교부금, 이런 세입이 대부분이고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지방비, 그러니까 구비 충당분이 있습니다. 그 구비 충당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을 11억 정도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예비비를 가지고 15억을 충당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청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앞으로 7월∼8월에 장마 대비도 해야되고, 어떠한 안전지대에 무엇이 온다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돈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데요. 이 예산은 거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아끼는 것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얼마 안된다고 해서 이런데에 편성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수준을 확보했고요. 주로 저번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 15억이 법정충당금보다 15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일반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하는 자체는 구청이 잘못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일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재지변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저번처럼 충청남도 일원에 5십 몇 센티 이상의 눈이 왔을 때는 당해낼 수 있습니까? 물론 국·시비를 나중에 주겠지만 그래도 우선 재원이 있어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하면 손을 대지 마십시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 확보하였고요. 그 중에서 재해대책용으로 0.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1회 추경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공히 쓰고 있는데 조금 이러한 부분을 절감했을 때는 좀 더 윗분들도 절감을 했으면 좋았었을텐데 어떻게 하급직 예산만 절감을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하급직 예산이 있고 윗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항목별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항목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공히 행정지원과에서부터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총무국 공히 다 했고, 또 사회산업국도 공히 다 했고, 또 도시국도 공히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윗분들도 가감을 해서 쓰면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님은 행정지원과에서 속해 있고요. 사회산업국장님은 사회과에, 도시국장님은 도시개발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항들도 국장님들 것이나…

임용길위원

봤어요. 본 예산에서도 봤는데 감액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서 윗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실·국장님, 부구청장, 청장님이 예산편성에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러한 것을 직원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편성을 해줘야지,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자그마치 3%∼4%, 심지어 어느 곳은 5%까지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윗사람부터 솔선수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겠습니다. 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전년도에 받은 금액이 있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은 금년 연초에 부구청장님이 가서 상장과 시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금액을 받았을 때 그 돈에 대해서 어느 몫에 사용하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상금이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밑에 보면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재원을 대치했습니다. 재원대치 1천만원은 어느 쪽에 집행을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천만원은 그 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고요.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취득을 했는데요. 기존 본예산에 보시면 기존에 먼저 1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천만원인데 나머지 1천만원을 일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장비 구입을 하는데 본예산 편성에 1천만원을 그 쪽으로 사용했다, 이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번 2005년도 1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이 있는데 필히 5%를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삭감을 했거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은 양면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연초에 지시에 의해서 전반기에 5% 절감하고, 정리추경에 또 5%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1월경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각 실과에 시달합니다. 경상경비는 10%를 절약해라, 사업비는 5∼10%를 절약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예산배정도 10%를 빼놓고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평균 5%, 경상경비 5%, 사업비는 입찰이 끝난 것은 집행잔액 전부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이 이번에 11억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없던 이런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한 감도 들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예산절감 부분을 미리 상정을 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절감한 것이 직원들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시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많이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 10%를 잘라 써야 되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예산상에 경상적 경비에서 5%하고 연말에 가서 5%라는 것은 사실 큰 금액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어려운 동구 현실 재정하에서 이렇게 11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로 집행부한테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나 전자에도 말했듯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전에 주셨던 그런 언질처럼 그것이 꼭 지켜져서 굳이 꼭 10%라는 못을 박지 마시고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아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고맙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109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18쪽 목 201 일반운영비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용품구입 사전사용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초단체에서 민주화운동관련 사람들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생겨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 장부라든가 모든 신고서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사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국비로 전액을 내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우선 사용이 되고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비는 사전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사용분은 대개 사전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비는 사전사용할 수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국비가 아니더라도 사전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시비, 구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의결이 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법조항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금의 용도가 지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전사용할 수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법조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그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 개의할 때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다음 시간까지 정종성 위원과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의회가 승인을 안하면 국장님이 대납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추경 사용전에 용도가 지정된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국장 개인 사비로 충당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청장 사비로 넣습니까? 사전사용이라는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떤 조문에 있는지 몰라도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죠. 이 예산이 부결되면 청장 사비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의회에는 사전에 설명을 일단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의장님께 저희가 가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사전사용하도록…

김가진위원

의회는 의장 혼자 운영합니까? 동구의회가 의장 혼자 운영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2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종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131쪽 목 301-01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특별 청소년복지 지원사업 전액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조정되어서 전액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 전체를 다 포기하신 것입니까?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보조내시됐다가 삭감시킨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3,125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당초 작년 연말에 문광부로부터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내시를 할 때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문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청소년복지사업은 차후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청소년특별지원법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복지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법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사업자체를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우선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금년 전체 사업을 다 포기한 사항은 아니고, 추후라도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할 그런 사업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12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기정 8천에서, 이것도 재원이 분권으로 바뀌면서 3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현재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 등 어린이 소규모도서관이 우리 동구에서 개원이 됐는데 동구 낙후지역의 독서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독서인구저변확대로써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 중장기계획에 보면 산내동지역이라든가 자양동지역에 앞으로 어린이 소규모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재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을 개원해 놓으시고, 담당 문화공보과장께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장단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중인데 앞으로도 자양도서관과 산내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7월 이후에 확대 시행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여가활용면에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주민여론이라든지 기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성남도서관과 판암도서관의 도서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서구입충당계획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만을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비가 지원되면 분담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확보해서 도서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주위에 학부모라든가 일반 주부 등 독서인구들로부터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책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동구 주변지역에 소규모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열람시간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죠? 직원들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열람시간을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관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은 소규모로 열람실이 없고 자료실만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열람시간연장은 어렵고,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전시의 다른 구도 역시 열람실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시간을 연장해서 9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도서관은 인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주민들이 주위에서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열람시간 연장과 열람실 확보인데 지금 판암도서관이나 성남도서관을 보면 회의실 큰 것이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사용은 한 달에 회원들 열댓명씩 모여 가지고 회의 한번씩 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열람실을 확보해서 우리 저소득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에서 산내동이나 자양동에 차후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됐을 때 현재 판암도서관이나 성남도서관의 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공익근무요원같은 경우 한 8천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서 모집을 하고 있으면 그런 방편도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같이 20시까지 하든지 21시까지 연장을 하든지 소규모 도서관일지언정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든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람실을 확보해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규모 도서관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과후 야간에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해도 열람실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이미 그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추후에 건립되는 도서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소규모가 됐더라도 최소한 열람실 정도는 확보를 해서 연장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인원적인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든지 자체적으로 주변에서 독서봉사요원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도 한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정종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성남도서관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개관이후에 개관식 끝나고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못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도서관 앞의 도로를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도로를 보면 흙에 자갈만 살짝 깔아 놨어요. 개관할 때 보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개관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 도로에 대해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면 질어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니까 임시포장이라도 해 줘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부터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부서에서 완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 도로는 홍도육교하고 연결된 도로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그 쪽 길은 포장을 다 해 놨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건설과나 관계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포장을 해 줘야지, 학생들이 비오면 질어 가지고 도서관 자체도 그렇고, 아이들 운동화도 버리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도 도서관 개관과 연관해서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쪽부터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도서관은 작년 12월달에 개관을 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지금은 몇 월달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는 관장도 없이 직원들만 한 두명 있어 가지고 도서관인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었으면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가고 많이 이용하라고 생긴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학생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옵니까? 그리고 도서관 앞에도 보안등을 세 개가 달아 놨는데 밤에 불을 안 켜 가지고 캄캄해 가지고 암흑세계에요. 그래서 도서관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은 밤 12시까지는 켜주고 있어요. 총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애로사항같은 것도 보셔야지 꼭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것을 해 줍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제점이 뭔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건설과장한테 물어 보세요. 뒤는 도로포장을 다 해 줬어요,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것 아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앞에 포장은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하기보다는 도로개설과 연관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도서관장님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이 그런 것을 알아서 해 주셔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갈만 살짝 깔아 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질어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합니다. 저도 밟아 보니까 구두에 흙이 잔뜩 묻더라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것을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설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 주시고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산문제 다루는데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30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입니다. 찾으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공교롭게도 문화공보과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280만원이 올라 왔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민간단체가 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해서 2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월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40만원이 인상되어서 1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보조가 되어서 그에 따라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봉급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4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무슨 사무국장 봉급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40%가 오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5개구 공히 통일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인건비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인건비는 10% 오른다, 6% 오른다고 하는데 40% 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동안 7∼8년간 있었습니다만 임금이 하나도 인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5개구가 동일하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다른 것은 다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만 협의회 운영보조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40%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5개구가 공히 다 올랐다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공식명칭이 문화공보과입니까, 문화공보실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김가진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에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먼저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서를 보면 공동활용 학교도서관 구축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400만원 서 있는데 이 공동활용 학교도서관 구축지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법에 근거해서 관할 구역내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부담해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재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을 어디에 지원할려고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과 협의가 됐는데 삼성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가진위원

한 군데에다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예. 1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삼성초등학교는 도서관을 개방해야 될텐데 과연 개방이 가능합니까? 학교 도서관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지금 삼성초등학교 말고 작년도에 두 군데를 지원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 학교가 개방을 했어요? 작년도에 지원해 준 곳,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신흥초등학교와 충남중학교입니다.

김가진위원

충남중학교 도서관을 개방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예.

김가진위원

언제 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작년 5월달에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시설을 확보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신흥초등학교 도서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낮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낮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학교 운영시간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삼성초등학교는 어떻게 개방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거기 역시 개방하는 형태는,

김가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실제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도서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실제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학교 교사가 시간을 내서 잠깐 잠깐 책임을 지고 도서관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는 운영하고 있지, 정식으로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다가 일반인한테 더군다나 개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뜻이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있는 곳, 그런 곳은 개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주간시간만 학교 아이들 수업시간에만 개방한다는 것은 도서관으로써의 의미가 없죠. 그것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지원했을 때 지역주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원된 예산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돈 1,400만원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당초에 학교를 선정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같은 것을 고려했는데 동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두시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대로 운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하지 못합니다.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산 지원이 장서확충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열람실이 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김가진위원

; 바로 그 부분이란 말에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니까요.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것을 못한다니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 학교 도서관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개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아요. 최소한도 전문인력 배치가 안되어 있으면 개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말씀이지만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단 말에요. 그런 전제가 아니면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김가진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3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38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적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총괄에 보면 기정예산이 7억 3,347천원인데 지적과만 유독 29.35%가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줄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부 재산관리가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일이 넘어 갔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건설과에 있던 재산관리계가 전체 예산이 지적과로 편성이 되면서 전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개편이 됐지만 하천관리에 대해서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이 있습니다. 그 2억이 건설과로 예산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래서 프로수만 29.3%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회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부족분이 왜 생겼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금년부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세무과에서 조사한 주택가격공시제가 토지평가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전문가 2인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인원이 늘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존에는 몇 명였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기존에는 13명을 위촉했는데 13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명이 늘었습니까? 이것이 2명이 늘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2명이 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세무과에서 주택가격공시를 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회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한 것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도 또 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횟수가 늘어났다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가심의만 했는데 이번에 주택가격공시가 되면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부분에 대한 심의회가 또 열려야 되니까 횟수가 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지급인원이 2명 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2회 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질의가 끝나고 중식이 가까웠는데 중식을 한 후에 사회산업국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류택호위원장

19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박환서 위원입니다.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4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것이 지난 연말에 시에서 복지만두레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리고 뒤 편에 보면 201쪽에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인센티브 2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앞에 400만원은 각 우수 동에 주는 것이고 2천만원은 우리 동구에서 받아온 시상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상금을 가지고 각 동에 PC와 프린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천만원은 우리 동구에서 받아온 시상금이냐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시상금이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 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냐고 여러분들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그 돈이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400만원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PC하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프린터.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프린터를 사 준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인센티브 2,400만원 예산을 각 동에 전산장비구입비로 사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산장비는 일반회계에서 풀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지만두레 담당 직원한테 PC와 프린터를 별도로 사 주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장비가 복지만두레를 위해서 1년에 몇 번쯤 사용할 것으로 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딱히 제가 몇 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차피 현재 구가 됐든 동이 됐든 직원이 복지만두레를 비롯해서 일반 영세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 복지만두레를 주로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PC라든가 프린터를 보급해서,

김가진위원

; 그것이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복지만두레 간사나 이런 직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산장비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1인당 PC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풀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것을 사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사 옆에, 그러니까 복지만두레 간사 옆에 PC가 하나 또 별도로 놔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PC를 과연 1년에 몇 번 쓰는 PC냐 이겁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전산장비가 필요할만큼 그 업무가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기를 변경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각 동 복지만두레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든가 복지만두레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홍보와 실적을 위해서 대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복지만두레 회원 자체에서 회비 걷어 가지고 신형 카메라를 사고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각 동에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일단 이 PC 구입은 실제 활용을 하게 될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당히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인데 꼭 PC라기 보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바로 끝나는대로 검토를 해서 부기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생기면 의견을 집약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예산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이 금액을 완전 목을 정해서 특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렇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207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나오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홍돗골 경로당 전세임차료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홍돗골 경로당이 없는 것을 전세 얻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홍돗골 경로당이 원래 있었는데 건물이 타사용으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회장네 집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집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후에 그 옆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현재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하고 같이 합치는 방향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임시로 임대를 해서,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던 경로당을 폐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 5천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잘 다뤘을테지만 궁금한 분야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동구민이 전부 입소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위주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렇게 동구민이 입소하는 것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우선적으로 동구민이 대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입소를 하면 그 분들한테 혜택은 얼마나 돌아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선 이것이 신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할테지만 우선 일반적인 계획은 영세한 분들한테는 무조건 무료로 하는 방향, 아마 그렇게 업주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준수를 하면서 여하튼 우리 어려운 노인분들과 중풍, 치매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행정관청이 많은 도움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 비용수납 한도액이 69만 6천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69만 6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보사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가격 산정하는. 그것은 최소한의 가격이 이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갈 수 있는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양로원, 국고 보조가 안 되는 사설 양로원은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한 70만원 이상으로,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얼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7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하되 이것보다는 상당히 고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양로원에서는 월 얼마 정도 받고 있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개인사업체니까 120∼150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 양로원은 120∼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국고를 지원해서 양로원을 세우면 실비로 해서 절반 정도만 받는다 이 얘기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일단 동구민한테는 혜택이 가겠다 이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요양시설이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데 이 국·시비는 우리 국장께서 노력해서 이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이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공무원이 노력했다는 것보다도 지난 2001년도인가 그때 법인설립허가를 일단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시로. 그래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에 내려와서 확인을 한 결과 법인 승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국·시비가 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택호위원장

; 그러니까 동구청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시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서 법인설립허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립 업자가 개인적으로 로비를 했을 수도 있을테고 그러나 일반 구청에서는 별도로 이 예산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 말라 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니까 국·시비가 15억 5천만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노력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고,

류택호위원장

;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신축하는데 건물비만입니까, 아니면 대지구입비도 포함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지는 본인이 확보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본인이 확보했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구청에서 혹시라도 자금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완벽하게 시설이 되고 운영을 하면 운영비까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50%,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만큼은 한 50% 정도는,

류택호위원장

아니, 건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5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순수한 건축비만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건축비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하며 그리고 공사를 누가 발주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업주가 자체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구에 15억이라는 돈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공사 발주를 해서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해서 확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민간으로 이전이 됐을 경우에 실제 우리 구에서는 15억 짜리 건물을 짓는지 10억 짜리 건물을 짓는지 그 내용을 무엇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가 직접 공사 발주를 해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확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건축물에 대한 발주라든가 설계 이것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는 현 실정으로는 어렵고,

김가진위원

; 어느 법에 근거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고 국·시비를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 국·시비를 개인이 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개인 업자,

김가진위원

지원하는 것이 민간자본이전금입니까, 이것이 무슨 명분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김가진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순수한 건축비로 나온 것인데 아닌 말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5억 예산인데 과연 15억 짜리 건물을 짓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한테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공사집행상황은 철저하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당연히 해야겠죠. 저희 관내에 민간자본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공사집행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사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런 경우는 굳이 가정복지과의 행정직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청내에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무슨 권한으로 감독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희들이 자금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집행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런 예산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구에 내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는 10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자기들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15억에 공사를 줬다고 하면 5억에 대한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런 경우에는 부실공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째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조사업은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가 15억이라면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을 했다고 하면 건축을 몇 %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분할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 구가 정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15억 짜리인데 10억에 발주하고 5억의 갭이 남는 경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공사기간 내에 지도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이 가능할테고 또,

김가진위원

지도 감독은 공사에 관한 지도 감독일 뿐이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내용상으로는 자기들이 10억에 발주를 했는데 그런데 공사 금액은 15억에 공사가 계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억에 대한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억이면 15억 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10억 짜리 공사를 발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공사 진도에 따라서 분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사라는 것은 공정표에 의해서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성을 몇 회로 나눠서 준다고 하면 어느 부분, 어느 시점에서 기성을 주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얘기하는 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감독을 하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감독도 감독이지만 공사진행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을 해야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공정별로 과연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설계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공정별로 항상 감독을 함으로써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 내용도 옹졸하고 옹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예산을 1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5억에 맞는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5억을 지원하면 이 금성복지법인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15억에 맞는 공사를 발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는 15억을 지원했는데 10억 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구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5억 짜리 공사의 도면부터 점검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이 건축을 하기 위한 도면이 실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하고 기성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다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각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선 지금 말씀하신 15억에 상당한 설계서가 작성이 됐을 때에는 그 설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다고 하면 별도로 설계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의 설계 전문 건축직이 있으니까 그 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과연 우리가 보조하는 15억 상당의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도적인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검증을 할만한 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설계 자체가 15억 짜리가 될는지 아니면 10억 짜리밖에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거기에 맞는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당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청댐 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22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지붕개량 사업 이런 것은 이미 공사가 몇 개월 전에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물어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현장 확인을 한번 더 하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대로 확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도 확인을 했고 또 통장이 추천을 했던 가구도 한 5가구 정도를 지금 5개 통장한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완벽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항의 가부, A주택은 뭐가 대상이고 B주택은 뭐가 대상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사전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민간자본 지원사업이니까, 우리 집은 지붕개량을 하고 싶다, 또 우리 집은 주방 개량을 하고 싶다, 담장을 고쳐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제시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고 예산이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지붕개량하겠다고 한 집에 가 보니까 지붕 개량이 다 되어 있어요. 지붕 개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 얘기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어제 오후부터 해당 지역의 통장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김가진위원

; 국장께서는 현장 확인을 안 하셨죠? 아니면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은 누구도 나가 본 일이 없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해당 과에서 지금 확인를 하고 있고,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본 일이 없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갔다 왔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갔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 가보지는 못하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갔다 온,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은 그런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런 데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확인한 지역의 해당 주택에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미 다 완료를 됐다든가 하는 데도 있을텐데,

김가진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느냐 그 얘기죠. 다른 것으로 올라와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해당 과에서도 일부 수리되는 주택하고 자재 관계라든가 반입이 곤란한 주택, 이런 데가 아직 그냥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현지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있게 어디는 뭐고 어디는 뭐라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가진위원

; 지금 국장께서는 부하 직원도 못 믿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의를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지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또 지역 주민이 지붕 개량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이것이 올라 왔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얘기한대로 지붕 개량 사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 그런데 왜 지붕 개량 사업이 올라 왔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가진위원

; 아니, 현장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지금쯤은 국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제 확인을 시작했으니까 어제, 오늘, 내일까지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물론 지붕 개량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그 지붕 개량이 필요한 집도 있을테고 정화조를 별도로 교체해야 되는 가정도 있고 담장을 고쳐야 되는,

김가진위원

;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주택 개량도 있고 지붕 개량도 있고 나름대로 세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지붕 개량도 되어 있고 주택 개량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부결시켜도 되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붕 개량 분야만,

김가진위원

; 아니, 주택 개량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산 부결시켜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에 쓰십시오.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실제로 통장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가진위원

;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는 차이가 지역이 조금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하튼 오늘, 내일 사이에 틀림없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든가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오늘, 내일 동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고 확인이 된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이미 다 되어 있으면 부결을 시켜도 되겠다 그 말씀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 위원장. 가능합니까?

류택호위원장

김가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신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내용하고 안 맞는다,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인식하신다면 이 예산을 잘못하면 사장시키고 엉뚱한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997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댐 주변 지역에 나오는 재원이 어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장 먼저 '97년도에 시작이 됐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내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별도로 '9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청동 일원에 금강수계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해마다 2004년도 제외하고 3회 추경에 섰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매 회마다 3회 추경에 섰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적이 뚜렷하고 내시되는 돈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는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이미 돈이 내려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이 각 민간인, 통장들로해서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 개량 기타 등등 사업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환경부나 이런 곳에 제출을 하면 3∼4월 중에 협의를 합니다, 중앙에서. 그 사항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통별로 주민지원사업은 벌써 3년 전에 계획이 다 세워졌던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총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몇 번까지 각 사업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계획 세워 놓은 것을 국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계획된 순서를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할 때,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 하시기 전에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다뤄 보셨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길표

홍길표위원

좀전에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해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항상 겨울 공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전년도 겨울에도 주택 개량을 하는데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이 사는 집이 주택개량으로 시기는 되어서 일은 벌여 놓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고생했던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나 해당 담당 과장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통장들이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주민들간에도 서로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관리과라든가 담당 부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농기구 문제라든지 민간자본이전 사업 문제를 구에서 보다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은 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이것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월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열심히 건의도 하고 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만 되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월을 한다든가 겨울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별도의 다른 잡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 지도 감독이 소홀해지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문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가로청소용 수차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63만 3천원이 반납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0% 절감 차원에서,

류택호위원장

; 10% 절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청소 도구를 사는데… 수차인데, 차를 사는데도 차 값을 절감하면 절감할 수 있어요? 차 값인데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또 간단하게 얘기해서 리어카이니까 이것은 원래 당초에 지침이 항상 수수료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10%를 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장

; 아니, 본 위원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이것이 집행잔액이지 이런 문제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집행잔액을 10%를,

류택호위원장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맞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 절감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장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DC를 받았다든지 노력을 해서 했어야 이것이 정말 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이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합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써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집행 잔액인데,

류택호위원장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이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것이 많아요. 누가 봐도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서 예산서에 올려주면 더욱 더 예산서가 보기 좋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22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228쪽 중간에 보면 과원폐원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8,100만원 올라왔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전부 국비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에서 과원 폐원으로 지원해 줘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농가 수가 47농가에 9억 6천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9억 6천만원인데 이번에 10분의 1밖에 확보를 못했다고요. 10분의 1도 채 안 되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작년에 5농가에 8,200만원을 했고 올 해 6농가에 8,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1억 6천만원을 했으면 9억 6천만원 중에서 약 6분의 1을 했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과원폐원은 이 분들이 과수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기 때문에 일시에 내려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일시에 해 가지고 과원폐원을 받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일시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좀 더 어루만진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인데. 과장께서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앞으로 상부에 빨리 과원폐원을 하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 달라고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했냐고요. 앞으로야,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지금까지는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원폐원을 빨리 받아줘야지만 되지 과수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빨리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쪽에서의 답변이 이것밖에 못 내려준다 이겁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국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보조 받을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구 재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골을 한번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못자리용 상토 공급이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이나 남았습니까? 2,900만원을 책정했다가 1,400만원이 남았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못자리용 상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반이나 남았는지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당초 사업량보다 신청 농가가 줄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실제 신청 농가가 줄었다고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위원장님. 신청 농가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회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회의 끝남과 동시에 박환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피부로까지야 못 느낄테지만 어떻게 하면 농촌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고 어루만져줄 수 있나 하는 걱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폐원은 좀 더 받아 와야 할 것을 조금만 받아 오고 상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반 정도만 신청했나 하는 의아심만 갖고 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건설 소관의 질의를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 같은데 23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8억 1,000만원이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 중앙시장이 어디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하나은행 건물 바로 건너편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하나은행 건너편이면 본 위원이 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점포 수보다 일반 사무실로 쓰고 그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주)중앙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중앙시장으로,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주식회사 중앙시장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시장에서 임대를 받은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들로 해서 되어 있을테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사무실 있는 데 리모델링 해 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1, 2, 3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이 주된 공사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층, 3층은 공통사항, 배관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내려올 때 그 정도 하고 1층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외부 도색하고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이면 중앙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게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무실이 뭐 하는 사무실인지는 몰라도 그 분들이 리모델링을 해 줘서 사업이 번창한다고 해서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상가라고 하면 학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소매점포도 있을 수 있고 같이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이 위치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치 선정은 연초에 각 시장별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내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연초에 중기청으로 자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오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자부담을 얼마 정도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10%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본 위원이 걱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됐구나 하는 의아심을 갖는 것은 일반 상점을 가진 분들은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사무실이나 다른 것으로 쓰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으니까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이 아닌 건물을 살리기 위한 리모델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기청 육성 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제일 당면 과제가 뭐예요? 역세권개발, 원도심활성화 이것 아닙니까. 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랬는데 사무실만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큰 액수를 지원해야 되느냐, 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차후에 관리, 중앙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아주 강력히 독려를 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한다는 차원보다는. 본 위원이 거기를 들어가 봤다고요. 가보니까 점포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이 많으니까 유도를 좀 하고 리모델링이 되면 일반 고객이 들어와서 뭐라도 사고 거래가 되는 시장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하는 일, 상인 부분에서 하는 일, 앞으로 잘 해 가지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 보수라고 그래서 창호교체, 유리공사 등이 있는데 창호교체는 이 건물 얘기하면 2층과 3층의 창호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창호교체를 하면 유리는 당연히 교체해야 될테고 그런데 2층 창호교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건물이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손을 안 댄 것으로 봐 가지고 이번에는 1층을 주되게 공사를 하고 외벽도색하고 외벽유리를 갈아줌으로 해서 도시환경 증진도 시키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2층 부분은 매장 시설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무실이나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억 천만원씩이나 쳐들여가면서 창호교체를 하고 또 여기 보면 안전시설공사로 해서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변압기 교체는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 그 건물의 전기가 110볼트를 주되게 사용하고 220볼트를 사용하는 점포는 30개 점포가 되는데,

김가진위원

; 아니, 지금 110볼트 전기 공급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110볼트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한전이 지금 220볼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10볼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무슨 110볼트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110볼트를 사용한답니다.

김가진위원

; 예?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110볼트를 사용하고 30개 점포는 개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용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요.

김가진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한전이 지금 공급하는 것은 220볼트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20볼트를 내리는 변압기 시설이 있겠는데 그 변압기 시설을 해서 승압을 내려 가지고 110볼트로 바꿔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 그것을 220볼트로 못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전자기기도 110볼트 짜리는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면 110볼트와 220볼트 무조건 겸용으로 나오든지 110볼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나 일반 조명기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로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의 원래 규모 자체도 그렇거니와 지금 상인들이 배열되어 있는 자체로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저도 가서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셔터가 전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철거하고서 시장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에 가면 셔터가 전부 내려져 있잖아요, 아침이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가가 아니고, 오픈이 되어 있어야만 상가인데 전부 내려져 있는데 개별 집을 고쳐주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가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 전체를 백화점 식으로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기본 설계는 우리가 예산이 서면 설계비 2,500만원을 들여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되면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측하고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때 방안은 나올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저 상가 자체로 해서는 사실은 개인 점포 대 점포의 이해 관계가 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리모델링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포가 일반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옛날 개인점포 형식으로 갖춰서 상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 말씀대로 리모델링 하기는 이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기본적인 설계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부벽체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이 1억 2천만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앙시장으로 해서 외부벽체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먼저 문의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식으로 오픈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개별상가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상가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동구 관내 27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27개 시장 중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안 되어 가지고 국고를 못 받아서 현대화를 못 시키는 시장이 거의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가 여기까지 와 줬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가진위원

;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이 도로변에 점포를 저렇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벽 공사를 하기로 말하면 그 상인들은, 그러니까 외벽을 끼고 있는 상인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외부 점포가 유리문이나 셔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위원님. 그것을 대로변 쪽을 금속프레임 장식을 해서 유리를 다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만드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김가진위원

; 외벽 공사를 한다면서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그 상가가,

김가진위원

; 예산이 1∼2천만원 같으면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억 2천만원 정도 투입되려고 하면 지금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상가들은 다 철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은 지금 셔터로 되어 있죠. 그것을 금속프레임으로 해서 유리문을 다는 것입니다, 상가처럼요.

김가진위원

; 유리문을 달아도 출입이 안 되는데요. 그 점포 이외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이 오픈이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것은 정리를 할테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내 상가가 여기니까 여기만 가지고 하라고 이쪽에도 해야지 하는데 금속프레임을 달아 가지고 문을 달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오픈을 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죠. 위원님께서는 지금 셔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유리문을 왜 다느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김가진위원

; 각 점포별로 다 유리문은 있어요. 셔터문만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벽공사라는 것이 벽체를 일반백화점처럼, 원래 판매시설은 외부로 저렇게 내 놓으면 안 되요. 지금은 시장으로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현대상가로 일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이 시장은 상인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외벽공사로 해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외벽을 막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현관문만 들어가면 그 시장 내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인 모양인데 이 시장은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외부에 나와 있는 도로가에 있는 점포들은 전부 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했고 현재 그 상가 측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가견적을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설계 시에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것은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휴식을 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계획 세부사업 내용이 전시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는 판매시설공사 중에서 외부 벽체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외부 벽체공사가 아니고 외부 창호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외부 벽체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창호, 현재 있는 점포들을 거기에 창호를 새로 설치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은 있어도 설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한번 기회가 닿으면 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경제진흥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포도 재배 농가 포도봉지지원관계인데 11,430천원이 계상 되었지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찾았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찾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지금 포도농사를 다 지어 가지고 포도를 낼 때가 되었는데 봉지 씌우는 것을 예산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포도농사는 시설포도가 있고 노지포도가 있습니다. 노지포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6월 초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서면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지포도에 대해서 포도 봉지는 씌웠습니다. 그렇지만 포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확정이 되어 있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6월 달에…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 6월이기 때문에 6월 초에 포도 봉지는 씌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포도가 나올 때가 되어 가지고 늦게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