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 등 3건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원혁 의원이, 간사에는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이경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감사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2000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은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제1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실, 국, 소장 및 관장과 과장으로 하여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99년 10월 31일 현재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후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송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이 세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매년 누적되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인상된 요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검침방법을 개선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업무집행을 요구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안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고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히 법제화 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추가배정으로 전세융자금이 세대당 1,000만원, 총융자한도액은 9억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변경협약서안에 대한 승인사항으로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측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요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