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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7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시민봉사국장 최승관 민원봉사과장 유재식 세정과장 김병성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이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또한 금년도에 각 실과에서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금년도에 주민편의 시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민원봉사과만이 주민편의 시책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페이지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시책과 정책 구분을 못하시는 건지, 시책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 보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자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정립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는 정책 차원에서의 시책은 저희 나름대로 없다고 보고 시책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또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책보다는 시책 차원이었음을 정정해 드리고 깊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건수가 700여건이 되죠? 작년도에는 300여건 됐고.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이 자료만 많이 요구한다고 투덜대고 그러면서 과장께서는 주민편의 시책이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내놓으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1,000건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투덜댈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유재식 과장께서 같은 맥락으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유재식 과장이 다른 실과로 옮겼을 때 최진학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시책과 정책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정의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알기로는 정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방침이라든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으로 알고 있고 시책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세부 시행계획으로서 주로 하위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사실상의 하위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옥편을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말씀하신 게 글자 하나 안 틀리네요. 그러면 시책명에 민원실에서 무료로 녹차와 커피 주는 게 과연 시책이 됩니까? 이게 자료에 포함돼요? 정책에도 포함됐고 시책에도 포함됐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정책에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커다란 시책도 있지만 주민을 위한 조그마한 편의시책도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저희 나름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손에 꼽을 정도, 특히 경기도에서도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원실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 조그마한 데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저희가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더라로 녹차, 커피 정도는 무료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실과소에서 녹차, 커피세트 없는 데가 한 과도 없잖아요. 다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조해서 올린 것은 지금 이것은 대민서비스로 봐야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기업체도 하고 은행도 하고 물론 관공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올릴 만한 자료가 되냐 이거죠.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각 실과소 과장께서는 자료를 올릴 줄 몰라서 안 올렸겠습니까? 오직 과장께서만 이 분야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물론 은행이라든가 기타 일반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서에, 특히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는 민원봉사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따뜻하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상 조금 결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민원우선결재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시민을 위한 업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오로지 과장께서는 민원만을 우선 결재한다고 이런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이 우선하고 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는 나중에 결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늦춰서 게으르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어떤 형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우선결재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 지금 일반 결재서류에 의해서 결재를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어느 민원서류가 급한 건지 사실상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결재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결재서류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타 결재서류에 우선해가지고 그것만큼은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란색으로 구분해가지고 결재를,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중에 민원업무를 어디까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이 되죠? 그것은 민원업무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어느 민원인이다 이런 차원보다는 노란 결재판에 올라와 있음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시간절약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서류 처리시간의 단축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민원전용 결재대는 민원실에 대가 낮은 그게 민원결재대입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결재판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까만 결재판으로 돼있거든요, 일반 결재판이. 그것을 노란 결재판이 각 팀별로 하나씩 별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판에 넣어가지고 결재를 받을 시에는 부서장들이 잠깐 잠깐 나갔다 하더라도 그 문건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대로 과장께서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더 검토를 하신 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년 저희 주민등록 화상입력이라고 하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일부 화상입력 미입력자 현황이 여기 있는데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자가 없어가지고 미입력된 자들이 있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지금 앞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개선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800자 이내는 이미 종결이 됐고 4,800자를 넘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48,000자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하루 정도면 나머지 2. 4% 가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입력한 분들 발급은 언제쯤 하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금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전국에서 배포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자 저희 앞에 바로 수원시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원시가 며칠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12월 7일날 수령해가라고. 그래서 바로 하루이틀 뒤 정도면 수령해오지 않을까,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일제정리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게 지금 건당 얼마로 정액제로 돼 있습니까? 부과금액이 과태료가 다 틀릴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거의 기간별로,

김갑철위원

기간별로 틀려집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말소됐다가 재등록시에 과태료가 통상적으로 얼마씩이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종전에 2만원에서 4만원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기간별로 차등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3-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현장민원실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력이 전원 공공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공무원으로서 단 한 명도 안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이에요, 민원발급을 하는데 발급내용이 뭐뭐예요?

「현재는 이마트 민원봉사실에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고 이마트 봉사실에 공익근무요원 하나 그리고……」하는 공무원 있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4개 역사하고 4개 역사 현장민원실에서는 파발민원,

김갑철위원

배달처리한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마트 민원봉사실의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또 호적등초본을 비롯한 팩스민원, 여권, 기타 민원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 말만 현장민원실이지 심부름센터 같은 거군요? 이런 식의 현장민원실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여기 왔다가 차라리 여기 가느니 군포시청으로 바로 와 버리지.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 저희가,

김갑철위원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4개 역사 현장민원실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직장인들로 해가지고 낮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개설한 취지도 되고 사실상 정규인력을 안 내보낸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파발민원이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의 심부름센터 같은 중계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민원인한테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같은 것은 전부 인적사항이 확인돼야죠? 본인이라야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로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근로가 확인을 해요? 잘못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복사를 한다든지 싸인을 받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시에 과원 배치돼 있는 인원들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민원봉사과장이니까 그 현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각 과에 과원 배치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임자로 한 분씩 정도는 나가있어야 그야말로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공근로자들만 16명씩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절대 책임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는 맞이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좀 앞으로 과장께서는 깊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파발민원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출입시에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한 그 건수를 보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입세대에 대비해서 많게는 한 30% 그렇지 않으면 15% 정도뿐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세입자가 총 전입세대의 15%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입자가 더 많은데 홍보나 담당공무원의 적극성 결여로 그 확정일자 부여를 못 받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3페이지 입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난 97년 9월 이후부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이게 건수가 약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 15% 내지 20% 정도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입하시는 분들이, 물론 효력은 전입함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는 법무사에서 이 업무를 계약을 하면서 바로 대행을 해주고 실제 주민들께서는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이미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만 마치는 경우가 저희 통계적으로 20 내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입 또는 전출입 신고서 뒷면에 안내문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전입창구에 팻말도 있고 또 바로 앞에 안내문을 별도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세입자분들한테 일일이 소유여부를 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걸 본위원이 올해 조례로 제정을 하려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의무규정 논란여부 때문에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이 부분은 진짜 돈 없는 전세입자들의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동산중개업소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련업무는 아니지만 그 해당 과하고 업무를 협조받아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전세입자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사실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돼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또 뭐 진짜 전세입자인지 자기 집인지 그것도 바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창구에 근무하는 우리 전출입 담당 공무원들을 한번 시키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담당공무원의 적극성이 없이는 이 업무는 절대 효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고지함으로써 이게 피해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리고 3-56쪽 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행정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 동별 차량 등록 대수와 각동의 주차장 확보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차량숫자 등록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과하고도 협조를 해야 자료가 나올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죠? 우리 주차장 현황이 전혀 산출이 안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주차장 관계는 저희 해당사항이 아니라서요. 나름대로 총괄하는 부서에 이 부분을 차량등록 대수 위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 관계부서에 별도의 자료를 해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했습니까, 건설과에다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양쪽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 했습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공문상으로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문서상으로는 못했구요,

김갑철위원

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구두상으로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뭐 책임을 회피. . . . . 도저히 피해나갈 수가 없겠네요, 구두상으로 했으면. 이 자료가 말입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로서는 꼭 필요한 자료였고 앞으로 군포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군포시의 차량은 몇 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은 몇 면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사용가능한 주차장은 얼마고 불법 용도변경된 주차장은 얼마고 이런 현황자료 하나 없이 무슨 놈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말입니다. 구두로 각 과별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십사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유재식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각 과별로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부서 협조를 받아서.

김갑철위원

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각 동별 주차장 확보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그와 같이 어떻게 우리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분석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이 대략적인 현황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이 상태로서는 감사하기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2000년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 시기에 가서는 저희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데 추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25쪽에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한 면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해가지고 현황으로 해서 숫자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숫자놀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었는데 심히 유감스러우며 추가하여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각 동별로 하셨는데 어렵지만 저는 각 행정동별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되 그 시기는 금년도 말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원스톱 처리실적 및 개선방향도 분명히 요구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께 추가적으로 이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는 그 자료를 금년 말까지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금년 말까지 등록대수를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금년 말이 아니라 1월 15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최진학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1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도 1월 말까지.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동차 등록현황이 현재 법정동별로 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동별 자료가 발췌되지는 않구요.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렵습니다. 지금 "이현령비현령"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행정동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곤란할 때는 법정동으로 대비합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문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최진학위원

지금 이 문제, 법정동 행정동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이 문제도 심각해요, 지금. 물론 법무부하고 관계가 있고 세무서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각 기관끼리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자정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동을 만들었다라면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기초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시민들은 무조건 거기에만 따라야 된다 그리고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편지 한 통 봐도 그렇습니다. 금정동인지 재궁동인지 오금동인지 구분이 안 되고 산본동이라고 그러면 알고 보면 광정동이고 궁내동이고 수리동이에요. 이런 혼선이 오고 있어요,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런데 문제점만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최진학위원

일차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전체 대사를 해보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시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법정동, 행정동 이미 구분이 돼 있다라면 그 법정동과 행정동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행정동을 두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자세를 갖춰줘야죠. 그런 기초를 안 갖고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진짜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추후에 더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고행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새로운 2000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00년 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학 위원한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학 위원님께서 법정동, 행정동 말씀하셨는데 실상 그것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 때문에도 심도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권원혁위원장

그 문제도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과장으로 계실 적에 한 가지 이렇게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 법정동, 행정동 해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3-55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진짜 시민을 주인으로 그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무를 볼 때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줄 시에는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상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적극적으로 공직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보상금 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저희 동료위원이 저하고 같은 이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지난 7월에 시행되고 또 약 한 달에 걸쳐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큰시민소식지라든가 나름대로 포스터 비슷하게도 해서 전 아파트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지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을 함으로써 다소 낯선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감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하는 좋은 제도인데 나름대로 시행과정에서 보상을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인 사무처리 보상을 했을 때 보상을 하게끔 문제를 야기한 그 공무원이 보상으로 하여금 별도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아주 중대한 하자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안 묻게 돼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착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갑철위원

경미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인식의 전환이 저희 자신도 필요할 것 같구요.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위원이 보다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할 거니까 본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시민봉사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금년도 당초 예산서 85페이지에 시민봉사국 소관보다도 시민봉사국 사업으로 쓰여지는 시책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4,800만원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뒤에 보니까 파발민원 시책추진 400만원, 민원봉사업무추진 350만원, 원스톱민원시책추진 200만원, 민원처리업무추진 90만원, 지방세 확충 300만원, 세정업무추진 90만원, 지적업무추진 9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시책추진 400만원, 장애인복지시책추진 500만원, 사회복지 민원해소대책 590만원, 노인복지시책추진 600만원, 청소년보호시책추진 2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9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200만원, 자원봉사시책추진 3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추진 300만원, 정보통신업무추진 90만원해서 4,8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파발민원부터 원스톱 시책추진, 상당히 시민 중심의 행정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하면서 시책업무추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또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시책이라든지 학교폭력 근절, 정보통신업무 추진과 관련되어서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기본적인 시 집행부의 철학에 맞게 다양한 시책과 관련되어서 4,8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포시 행정기관에서 쓰여지는 비용으로서 집행결과는 제가 자료를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시민봉사국장인데 대충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세요? 파발민원 시책추진 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주로 쓰여지는 내용이 홍보시책이라든지,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이번에 토요일날 기획감사실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은 각 국의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민봉사국에서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모르는 것보다도 아직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송재영위원

자요제공을 요청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구체적 집행내역하고 소요일자, 행사명을 올렸었는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뒤에 물어보세요. 국장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시책이 파발민원, 민원봉사, 원스톱, 학교폭력 근절대책 이런 게 몇 백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이 예산이 우리 국에 재배정이 되거나 하면 제가 내용을 알겠지만 이 예산 중에 그 해당 과에서 국장이,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봉사국 4,800만원 중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국장은 얼마고 과장은 얼마예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액수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액수는 얼마입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제가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송재영위원

국장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금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금액이 288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288만원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각 과별로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800만원 중에서 288만원은 따로 국장 추진비로 있고 36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네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집행된 금액도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예산액입니다.

송재영위원

4,800만원 중에서 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건 36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시책업무 4,800만원 중에서요. 4,8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뺀 나머지 4,440만원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사업내용에 따라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또는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국장은 360만원으로 됐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는 거네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송재영위원

아니, 구체적 내용은 두 번째로 치고 이게 어디로 사용되었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로 그렇고 행정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시장, 부시장 해서 부시장이 또 따로 쓰는 것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부시장님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쓰실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쓰실 수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한계를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일단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따라서 예산에 올린 것은 맞죠? 그렇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올린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 파발민원시책 얼마, 민원봉사 얼마, 한 십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시장의 판공비로 쓰였다면 기관운영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판공비로 쓰여야 되겠네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는 내실 수 있겠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그 돈이 저희 국 소관 과로 배정이 됐으면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저희 국이나 과로 배정되지 않고 직접 쓰여진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송재영위원

4,8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자료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집행부서가 소관별로 회계과 또는 행정지원과로 저희가,

송재영위원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입니까? 여기에 요청을 하면 구체적인 시책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이 전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판공비가 지침에 의해서 설정이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각 국별로 시책을 분류해가지고 심지어는 90만원, 500만원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놨으면 단순히 우리 국에서는 쓸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민봉사국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이 배분이 됐는데 "난 모르겠다, 내가 안 쓰는 거니까 모르겠다" 하면 이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제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서 분리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시민봉사국 사업 소관으로 파발민원시책추진 400만원으로 예산에 서 있으면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 누구나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집행하는 보조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집행을 360만원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도 시민봉사국이라는 항목으로 각 사업이 배당이 됐다면 과장까지는 모르겠어요. 국장은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준비 부족이시네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국과 관련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중 국장이 쓸 수 있었던 360만원하고 회계과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국으로 해서 사업을 배당해서 예산 4,800만원을 배당시켰으니까 국장으로서 어떻게 업무가 추진됐는지 집행내역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

송재영위원

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국으로 해서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국으로 해서 세웠는데 국장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주겠어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봉사국 사업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은 세워졌지만 이 예산은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으로 해서 배당이 됐으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사업명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 집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텐데.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감사기간 종료 이전까지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송재영위원

민원봉사과장에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세대 내역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무사에서 확정일자를 대행해 주고 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은 본 자리로 가시구요.

송재영위원

그리고 부동산에서 대행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근거있는 얘기예요? 어느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부여하는 걸 대행해 주고 있고 어느 법무사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걸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식입니다. 확정일자는 당초에 등기소에서 해왔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등기소 같은 데서는 주민등록 전출입하고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서만 가지고 가도 바로 확정일자를,

송재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법무사에서 대행해 준다 그랬잖아요. 법무사하고 부동산중개소에서 확정일자를 대행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 근거있는 얘기예요? 법무사에서 확정일자를 대행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 부동산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이 처리를 해주는,

송재영위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하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15%에서 20%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입된 세대가 3,887세대다 이러면 전부 확정일자를 받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임차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매입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왜 어렵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전출입신고서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과세자료라든가 기타 자료를 대입을 시켜서 확인을 전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오시는 분마다 전세냐 가옥주냐의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정일자를 안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받는 걸로,

송재영위원

받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나중에 혹시 법원의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 때 전세금의 일부라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전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부가 아니죠, 확정일자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송재영위원

확정일자를 하면 임대차 보증금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일부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정일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을 우선 변제받고 수도권 지역은 1,200만원을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건 확정일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야지 시민은 주인이다라는 생각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할텐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지금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나중에 강제 경매처리 된다든지 강제집행이 됐을 때 보호를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피해가 되겠어요? 없는 사람한테. 2,0000만원짜리 전세를 들어갔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맨 뒷순위로 밀려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나는데. 요새 800만원 우선 변제해가지고 어디 방 들어갈 데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편익시책으로 시민 중심의 수요행정을 하겠다, 현장민원실 운영, 자동차번호판 무료부착서비스, 민원봉사실 문화공간 조성, 차나 녹차제공, 시민건강상담 운영, 민원인 전용 무료행정 이것보다 더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절실한 것이 이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등기소라든지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왜 했느냐는 취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TV나 언론사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홍보한 적 있어요? 다 가진 자 중심의 선전홍보가 되지 진짜 없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디 TV에 한 줄이라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해가지고 3분, 3초라도 나온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시가 해주면 얼마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세냐 아니면 자기가 구입한 거냐를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파악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하러 올 때 "전세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 쪽 애로사항은 가옥주의 경우는 괜찮은데 전세입자한테 전세의 여부를 여쭤봤을 때는 나름대로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매 또는 공매시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확정일자와 관련되어서 안내문 나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있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전입신고서 뒤에, 양식만 좀 가져 왔거든요.

송재영위원

좀 줘 보세요. 보세요. 전입신고서 해놓고 뒤에 한 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당신 세입자냐, 그리고 사서 들어왔냐, 그게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확정일자와 관련된 홍보물을 쉽게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서 "전입신고를 할 때 혹시 세입자로 들어오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지 전세보증금이 보호가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물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만 가져오시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금방 확정일자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대차 상담을 하는 것이 20건에서 30건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전세금 날리는 경우가 두세 건은 꼭 나와요. 2,000만원, 3,000만원을 날리는 경우가. 이런 게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걸 만약에 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시민은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 진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건의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출입 받을 적에 전세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을 같이 받고서 해줘야지 본 위원장 집에도 보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누군지 몰라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우편물들도 있는데 본인이 전출입할 때 주소만 가서 대고 거기다 쓰면 전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첨부했을 때 전출입을 해줌으로써 아마 확실하게 "아, 이 분이 이 주소에 확실히 사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보즘금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사무 중 행정정보공개 목록과 신청인 공개내역이 있습니다. 3-47쪽에 보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행정감시 부분하고 일부만 공개된 것 있죠?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일부만 공개했습니까? 본위원은 행정광고료 지출내역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광고료 지출내역을 일부만 공개했는지, 그 밑에 보면 시정보고회에 공공근로 참석 여부 등 3건 이것도 일부만 공개를 했어요. 왜 일부만 공개를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저희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가 안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부분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광고 수수료가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월별, 언론사별, 건별 자료를 본위원도 요청했는데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민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여줘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시민이 진짜 알고자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정보 공개한다는 것이. 투명 행정을 하고 공개 행정을 한다는 건데, "다 봐라, 보고 싶은 것 다 봐라" 이런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또 보면 8단지 보영운수 차고지 운영하는 버스관련, 그리고 95년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입찰에 관한 입찰자 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면. 답변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그런 정보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분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구요.

송재영위원

언론사 부분이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행정광고료 부분이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 나름대로 집행위원회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 상호간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지금 공개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공개 제한을,

송재영위원

공영주차장 입찰에 어떤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는가를 아는 것이 어떤 개인 정보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공개여부 판단은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송재영위원

그럼 민원봉사과가 사무행정을 공개한다고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 실과소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실성 여부를 따져보고 승인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어떻게 파악을 못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왜 비공개 됐냐 그러면 그 비공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공개인데 비공개 된 게 몇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민원봉사과에서는. 당신들이 비공개를 해달라고 각 과에서 올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건 공개인데 비공개로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봤을 것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각 실, 과, 소에서 올리면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정보자료를 공개 못한 과는 앞으로 감사할 적에 체크하셨다가 과별로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별로 듣겠는데 행정정보 공개를 총 책임지고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실과소에서 올라왔어도 실과소대로 지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서 민원봉사과는 여기 사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파악을 하십시오.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시고 점검을 좀 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민원인 응대태도 등 30개 항목을 했는데 여기 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월, 4월, 5월 이렇게 했는데 점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3월달에는 평균점수가 128. 5, 4월달에는 131. 4, 5월달에는 119. 1 이게 친절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이게 자기 주관하에 내가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30개 항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송재영위원

몇 점 만점으로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150점 만점입니다.

송재영위원

150점 만점입니까? 그런데 수요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한 의식개혁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자기 서비스 되돌아보기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객관성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주관하에서 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리어 거꾸로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아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객관적이지 못한 본인 평가 속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그건 왜 그런가요? 본인이 평가했는데. 내가 3월달의 친절도나 행정서비스보다 4월달에 점수를 덜 줬다는 얘기란 말이죠. 5월달에는 또 3, 4월보다 자기가 본인이 점수를 자기에 대해서 자기 되돌아보기 점수를 덜 줬다는 얘기죠. 본인이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타인이 했으면 그때그때 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했는데 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이 사항을 계속 실시하면서 3월부터 4월, 5월을 거치면서 친절서비스 개념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 연찬도 하고 또 여러 기관에서 전화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3월보다는 4월, 5월달에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좀 내려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재영위원

3월달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친절도가 좀 미흡하구나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이런 얘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5월달에 150점 만점에 119점인데 친절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계속 있다는 거네요? 친절도라는 건 사실 그게 마음만 가지면 쉬운 건데, 그렇죠? 아까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어디 자료 보니까 민원인이 오면 "넥타이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떠십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걸 묻겠다 그랬단 말이죠. 참 좋은 거예요, 이것.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절도에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 또 아직 150점 만점에 119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추진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절도를 시에서도 얘기하고 국가에서도 얘기하고 시민들도 매일 얘기하고 공무원들은 마치 친절하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라이드를 갖고 친절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는 해소하겠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자긍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친절도 문제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스스로 볼 때는 상당히 기분나쁜 거예요. 수요행정을 시장도 매일 얘기하고 시에서도 매일 얘기하고 시민들도 매일 얘기하고 TV나 이런 것 보면 매일 공무원들 친절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친절도와 관련되어서는 더 극복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상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일 일과 30분 전에 인사 또는 민원 응대요령 등 친절하고 관련된 직무교육을 매일 받고 있고 또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찬교육이라든가 전문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얼굴 표정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방법이라든가 그것을 명심을 하고 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최소한도로 민원봉사실 거기만이라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많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현 시장이 들어오고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만족을 못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관료생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보니까 시장께서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신경 써주시고 그와 덧붙여서 3-29쪽에 보면 옐로우그린카드제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건데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해가지고 99년 12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까? 시행하기에 1년 이상이 걸렸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나왔었고 예산심의 때도 나왔었고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그렇게 무슨 행정적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까? 옐로우그린카드제 운영하는 것이.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는 민원친절도 평가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평가제에 의한 진단도 시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친절도 함이라고 해서 탁구공 노란공, 하얀공으로 해서 구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없애고 옐로우그린카드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견학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몇 명 배치할 겁니까? 한 명 배치할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안내 도우미가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옐로우그린카드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네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설명도 물론 해야 되고 과거에 보면 벽에 이렇게 걸어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다 하고 창구에도 홍보문안 또는 엽서를 아주 쉽게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린은 녹식으로 되어 있고 옐로우는 노란색으로 되어 가지고 쉽게 보고 또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년여에 걸쳐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했다는데 안내도우미 카드제 설명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물만 놓고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이것 진짜 100% 하려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한테 자꾸 인사 한 마디 하고 "도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도움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옐로우그린카드제가 있는데 여기다 놓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께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오전 시간에 이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본위원이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2000년도부터는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금년도 행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이렇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99년도에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1항에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로 배경 및 대상, 세 번째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3-19쪽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3-23쪽, 24쪽에 오전에 문제점을 지적함과 같이 자구 하나 틀린 게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따라서 2000년도부터는 진짜 우리 시민에게 어떤 정책이 잘 됐다라는 것을 이런 감사자료를 빌어가지고 지금까지의 질책을 질타받기보다는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시민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이 상당히 진보적으로 잘 됐다는 이러한 감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인데 명년도부터라도 시의회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을 각 행정동 별로 요구했던 바는 오전에 보충자료 요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자동차 몇 대가 있고 주차장이 얼마나 있고 또 주차가능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98년도 도정평가심의회에서도 최우수 단체로 지정이 됐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그랬는데 주차난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긴 하지만 자동차등록 현황을 모르고서 교통정책을 수립한다,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사상누각이에요. 기본 데이터 없이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얘깁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대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히 기본차량 댓수만 해놓으시고 총 62,93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입자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회 추경시에 도 상사업비 2억원을 내시받아가지고 그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었냐, 군포시청 내에 있는 다목적운동장에다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 장치를 설치한다, 이러한 발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런 행정을 수립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자료 가지고선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추후부터는 반드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자료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행정동 별로 구분하고 전체의 차량 대수가 몇 대가 있는데, 아까 차종별로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특수화물 차량, 승합차량 그 다음에 승용차 이런 것을 구분하려는 이유가 대수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스나 승합차나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두 배, 세 배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취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옐로우그린카드제 운영실태에 대한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자료를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내놓으셨는데 너무나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운영개시가 99년도 12월달이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77만 3,000원만 돼 있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앞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또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번호가 256번을 해놓으셨어요. 3-21쪽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옐로우그린카드제를 운영하게 되면 진짜 시민들로 하여금 친절한 공무원이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금년도 실적이 8건으로 되어 있고 시장표창이 6건, 장관표창이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집행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에 의해서 친절공무원으로서 평가 또는 추천된 직원도 있고 언론기관 등에서 친절공무원으로 보도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시 자체 점검시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들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옐로우그린카드제에 대한 정책입안이 최초에 언제 됐어요? 제안한 부서가 어디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면서 집중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학위원

MBO가 정책에 도입된 것이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옐로우그린카드제가. MBO에서 제안된 시기가.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실제 금년 2월부터 추진이 되면서 확정된 것은 6월말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2월부터 추진되다가 확정된 것이 6월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 제안된 배경은 친절한 의식을 고취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친절뿐만이 아니라 불친절 사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 쪽에 비중을 많이 둘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홍보 방법으로서 엘리베이터 부착 안내를 64개소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신도시의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전파 방법이 아파트 내에, 특히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시정을 홍보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도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매체 또는 홍보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통장 교육을 집행부에서는 정례화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겠지만 내년도 계획부터는 연속회의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상회가 이웃만남의 날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했어요. 정책토론팀에서도 그것이 명칭변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반상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뿌리깊게 박혀 있는데 과연 이웃만남의 날이 얼마나 홍보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각 동에서는, 저희 금정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통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는데 동장님 스스로가 반장이 누구인지 또 반장께서 동장이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잘 되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사무소에 왔다갔다 하는 왕래가 있었음에도 동장이 각 동에 순시를 할 때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가벼운 목례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잘 도입이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상회나 이웃만남의 날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한 반상회라고 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요청하는 곳이고 또한 시책에 대해 홍보를 하는 곳인데 뿌리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웃 상호간에 토론문화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으로 변경된 것은 잘 됐다고 보지만 일부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는 과거에 반상회 이런 명칭이지만 이웃만남의 날에 참석을 못 했을 때 어떤 소정의 과태료 불참비를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과거에 제가 동에 있을 때 그러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불참비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해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관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떤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들만의 자본이 모아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불참비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민참여 이것이 오히려 반감을 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파발민원과 관련된, 본위원이 팩스민원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전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과연 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98년도에도, 물론 이것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책에 가까울 수 있는데 98년도에 유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1회방문 1회 처리제, 그 다음에 파발민원제, 휴일 및 야간민원발급, 의료기관내 산부인과에 출생신고 도움창구 운영, 자동차등록 원스톱 처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정책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으셨어요. 혹시 98년도 자료 갖고 있어요? 없으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이렇게 제가 요구했던 자료 기억합니까? 그 때는 동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 사항들은,

최진학위원

제가 감사의 어떤 형태를 바꿔보려고 이런 것을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도 똑같은 이러한 비슷한 양상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아까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정책과 시책을 구분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어차피 시책이든 정책이든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 출생신고 도움창구 운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계속 시행이 작년부터 잘 돼 있는 시책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계속되는 사업이고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자료에는 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이러한 것이 됐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말 그대로 시민만족이 아닌 시민감동제를 제가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 덧붙였냐면 출생신고를 그렇게 해줌과 동시에 군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그 아이에게 출생통장을 만들어서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것을 같이 전해줬을 경우에는 "아, 군포시에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가 나의 고향이고 내가 여기서 정주할 곳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 내용을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작년도 행정감사자료 보여드릴까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아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심층 검토해서 다시 한번,

최진학위원

연구검토 하실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검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런 훌륭한 정책이 있다고 친다면 출생신고 도움을 주면서 출생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군포까치카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러한 제도들이 진정으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배려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금년도에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파발민원제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가 있어요. 그런데 98년도 통계건수하고 99년도 통계건수를 보게 되면 314건에서 5,761건, 수치상으로 본다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내놓은 시책이 금년도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요인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천천히 보고 말씀하십시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례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96건에서 1,463건, 60건에서 1,093건 약 10배 이상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지적도나 토지대장, 지방세 과세증명, 완납증명 공히 다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파발민원 홍보를 위해서 큰시민소식지라든가 거기에 게재를 해서 거의 전 세대에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포스터 형식으로 해서 안내문을 배포해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까지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됐으리라 보고 또한 아울러서 파발민원 추진에 있어가지고 종전에 중계소가 저희가 530개소가 있는데 중계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처음에 취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두 번 찾아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고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댁까지 방문하는 걸 꺼려하시면 저희가 경비실까지는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중계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발전시킨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거나 차량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역사에 현장민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발민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진 감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파발민원제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거기에 기사가 딸려 있고 또 한 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액수지만, 물론 시민을 위해서 그 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자료가 요구된 게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쓰는지 아니면 우리 정규직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서 발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떻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초까지는 계속 시행이 되리라 보고 그 이후의 대책으로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연찬을 시켜서 대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라 그러면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시간관계상 동료위원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봉사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색종이접기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사진전시회, 그림전시회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안을 기획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시한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 와서 전시회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종이접기는 종이문화원, 또 저희 관내에 아마추어 화가도 있고 전문 화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단체 또 기타 서예라든가 이런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좀 시민들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감이 있고 나름대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께 치하를 드리면서 또한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도 보면 민원실을 시민편의시설이라든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민원대 낮추기라든가 그린옐로우카드제 실시라든가 많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민원실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전체가 약 255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255평에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3개 과에 시금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근무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 인력 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

이경환위원

민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시간대를 기준해가지고 민원업무를 보러 온 민원인들이.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루에 7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약 5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봤을 때 시간당 한 오륙십 명에서 많을 때는 칠팔십 명까지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민원실 총 면적이 255평에 인원이 200여명 정도가 민원실 내에 있다면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본위원도 민원실에 자주는 못 가보지만 한달에 두세 번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 보면 상당히 면적도 협소하고 시설이 좀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색종이 접기라든가 사진전시회 그런 것은 신선한 감도 있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상당히 무덥고 또한 공기도 탁하고 많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또한 그린옐로우카드제도 실시를 한다며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부 환경이 좋아야만 대민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 할 것 같은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쾌지수가 높다면 그만큼 대민 서비스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제가 동에서 일선에서 있다가 와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도에서도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부족한 게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환경이 광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기도 탁하고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둡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배려해 주신 바도 있지만 이번에 민원대를 낮추면서 안쪽으로 2m 정도 들어오고 서고를 이동식 서고로 모비렉을 설치해서, 저희 사무실 안에 불필요한 케비넷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주 정도 정리를 하고 해서 저희 민원실 공간도 활용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민원대도 대폭 확충함으로 해서 많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사가 개청된 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우리 시민이 27만이 넘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는 상당히 면적이 좁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민원사무처리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계에 보면 보상금 지급현황은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사무처리계 보상금은 우리 시민만족실에 있는 정책팀에서 대표적으로 정책 개발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은 좋지만 사전에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와 분석을 명확히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 지급현황은 전혀 없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정과 부분에서도 과오납 부분이 866건이나 발생이 됐는데 우리 조례안에 따른다면 866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5,000원 이상 다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현황은 하나도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금 지급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상금 수령 의사표시를 한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그 분들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의 사과를 받는 선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다 보면 담당요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한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업무 보는 데도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힘드셨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괜찮습니다.

김제길위원

간단하게 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있죠, 당정동 민원중계소 운영현황 및 주민이용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당정동 민원중계소에 근무는 몇 명이나 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직원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공공근로가 만약에 폐지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더 배치해야 됩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보통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낮에 혼자 근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직원이 여직원입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김제길위원

몇 급이에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8급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월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인건비를 제외한 월 운영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여름 되면 에어컨 써야 되고 겨울 되면 또 온풍기도 써야 되고 하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갈텐데.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당정동 동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우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당초에 민원처리 건수가 굉장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1동에도 우편민원이 있습니다. 군포1동으로 들어오는 전체 우편민원이 하루에 15건 정도에서 20건 정도 되는데 그 우편민원을 같이 나가 있는 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0건 정도 지금,

김제길위원

그러면 당정동 민원중계소 말이죠, 꼭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금 1층은 민원중계소 역할을 하고 아울러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군포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건 당위성이 아니죠. 민원중계소가 있어야 할 당위성은 아니잖아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통폐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훨씬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하루에 서너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우리 다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민원봉사과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만 이게 비효율적인 행정 아니에요? 폐지할 용의가 없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 . . . . 그게 좀 그렇구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여하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친철봉사 해가지고 원스톱이다 논스톱이다, 파발민원, 민원중계소 이렇게 많은데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과장께서 대답을 잘 못하신다니까 더 이상,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당정동 중계소 주변에 군포1동에서 보면 대영전자 근처 부락이라든가 의왕시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폐지쪽으로 갔을 때는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다만, 농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나오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부곡2리 쪽 같은 데 거기도 시민들이 많이 살죠. 거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부곡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하고, 당정동보다 훨씬 불편하죠. 여러가지로 거리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있다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장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서너 건을 위해서 이런 중계소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파발민원 여기 설치한 중계소도 있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단순 중계민원을 위한 그런 시설은 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그러한 장점적인 요소들을 거기도 적용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실제로 또 지금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을 좀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자치센터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말씀이 나와서 얘긴데 자치센터 해놓고 직원들 수 줄이고 하루에 삼사백 명씩 그냥 동사무소 들락날락 하는데 청소부 하나 없어요. 동장, 사무장이 청소해야 할 정도인데 그건 맞지 않는 거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당위성이 있어요? 중계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교통이 불편하다 하는데 부곡2리도 엄청 멉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나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데는 오히려 있는 것이 낫지, 거기만 있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역에도 있고 파발민원도 있고, 다 파발민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발민원이 뭡니까? 다 전달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다가 운영비, 인원배치 해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거 뭐 주민자치과와 상의해서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금운영중 중도해지 현황을 보시면, 찾으셨죠? 4-95쪽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97년도 중도해지 현황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자가 0인데 환매채 10억짜리 두 개 있죠? 맨위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중도해지 돼가지고 이자가 0인데 만기일 기준에서 해지일 기준이자 차액 하면 219,000원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97년 9월 10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월 18일날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매채를 안 하고 그냥 둘 경우에는 일반예탁금으로도 가지고 있을 때 1%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환매채로 넣었다가 해약을 했기 때문에 1%에 대한 이자도 받지 못한 이런 사항이라 해지일까지의 1%에 대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자금 예측상,

송재영위원

자금수요 예측을 전혀 못한 거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19,000원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해지를 안 했으면 이거 몇천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 환매채 3개월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97년도에 환매채가 10. 05%입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세번째 보면 그 이자수익이 그때는 거의 두 달 이상 중도해지는 했지만 1,100만원 이자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로 볼 때는 1천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만기까지 자금여유가 있어서 예치를 했었더라면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219,000원, 247,000원은 잘못 쓴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환매채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현금관리로 바로 지출할 것을 대비해서 지출예비금으로 확보를 해놨어야 될 건데,

송재영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환매채로 했더라도 만기일 기준으로 하면 219,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3개월 꽉 채웠으면 219,000원만 나오겠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잘못 계산한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기까지 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자가,

송재영위원

10. 5%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시간이 없는데 얼마입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얼마 손해를 봤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첫번째 10억 부분하고 네 번째 10억 부분이 97년 9월 10일 똑같아요. 그렇죠? 계약일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만기일도 97년 12월 29일 똑같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한 부분은 만기일 및 해지일 기준 이자 차이액이 219,000원이고 한 부분은 도중에서 2,129,000원 이것만 보더라도 계산이 잘못 됐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해지할 것이라면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 1%라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한 거고 지금 네 번째 사항은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 10일간에 보유를,

송재영위원

환매채로서 한 거죠, 그것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개월 넘었기 때문에 환매채로 한 거죠? 중도해지 사유를 보면 도로건설, 시설비, 급여 등 인건비. . . . . . 이걸 예측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급여 및 인건비를 예측 못 한다, 그렇죠? 네 번째 급여 및 인건비를 예측 못해가지고 중도 해약을 해가지고 몇 천만원의 손실을 본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 이것 받을 수 있어요. 시민이 세정과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것 받을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 수요예측을 잘 못 했던 사항은 시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사항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97년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돈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와서 자금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고려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돈 하면 경영마인드인데 1, 2원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제대로 수요예측을 이때까지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 투자전략 시스템을 만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와서 투자전략 시스템을 만든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까지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자금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흐름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98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회의 시정질문 때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전략 시스템까지 만든다 했는데 그럼 99년도 중도해지 현황을 봅시다. 4-96쪽 보세요. 99년도입니다. 몇 개입니까? 이게. 중도해지 사유로 보면 도로건설 시설비, 급여 및 경로연금에 또 해지했어요. 연금부담금, 급여 경로연금, 공공근로 임금까지도 해지를 했어요. 이게 몇 건입니까? 스무 건이 넘죠? 총 57억원이 계약해지가 된 겁니다. 그것 어떻게 보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상품이 환매채라든가 금고우대저축 이것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단기자금은 MMDA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고우대저축은 저희가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1개월 넘는 그 이자에 대한 지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우대저축을,

송재영위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하면 금고우대는 4. 5%예요. 3개월에서 6개월 하면 5. 5%입니다. 받긴 받죠. 받긴 받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을 자금 예측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1개월만 해지했으면 5. 5% 받을 걸 4. 5%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예금상품별로 개월수별 예금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현재는 그 적립기간을 길게 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고우대저축으로 장기간 예치시켜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단기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잔고를 안 두고 전체를 금고우대저축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자금 1주일 이상 열흘 정도 사용한다는 건 MMDA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고우대저축에 단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수요기간을 다 든 상품에 예치시켜 놓는 것보다는 여기에 예치시켜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빼쓰는 것이 이자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송재영위원

이해합니다. 금고우대저축에 개월을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개월별로 이자 금리가 있으니까 그 금리대로 한다는데 그것도 예측을 정확히 하면 1개월에서 3개월짜리 금리보다도 3개월에서 6개월 금리가 더 높으니까 예측을 잘 해서 금고우대도 계약기간을 정확히 하면 손실을 안 본다면 얘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면 6개월 예치를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일반예금이라든가 금융상품에 넣었다가 해약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큰 금액으로 안 넣고 1억 내지 3억 정도로 세분해서 나눠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빼 쓰는 걸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수요예측을 할 때 좀더 잘 하시면 이자액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금고우대 자유적립을 하는 것보다도 일반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자금예측을 잘 해서 이것은 3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3개월 짜리 정기예금에 드는 게 나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정기적금부터 정기예금 환산해서 넣어가지고 장기소요 금융은 그대로 놔 두고 단기금융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도 문제인데까지 자금운영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거 공개적으로 다 시민들한테 알리고 공청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금이라든가 환매채 같은 중간해약을 안 하고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한 금고우대저축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금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주무과장이시니까 이번에 자금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자금운영에 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로계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0계좌 운영개념으로서는 저희가 보유자금을 최대한 고금리상품으로 예치시키고 일반 운영자금은 일반예금으로는 관리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98년도에는 15억의 일일평잔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엔 평균 한 5억, 10월말 현재로는 1억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상품은 가급적 1주일 이상 1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운 MMDA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예탁금은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으로 예산집행할 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예산집행 관계는 예산계에서 자금 배정을 하면 저희는 서류상만 예산배정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는 저희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2시를 기해서 당일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글쎄, 당일도 집행하고 퇴근시까지 마무리 시간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단기금융상품인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전체를 돌려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시민의 세금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상당히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비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관리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과 비난이 있어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금흐름전략시스템을 이제 와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전략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몇 % 이자율 인상한다고 그러셨죠? 자금전략시스템으로 올라오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0%입니다.

송재영위원

10%죠. 책임지시고 이제까지 97년, 98년, 99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금전략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답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성을 이때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 자금과 관련된 건데요, 4-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MMDA에서 1일, 한 달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MMDA를 새롭게 개발을 하셨는데 보면 그 환매조건부 채권에서 세 번째 2억 짜리가 있습니다. 네번째 2억 짜리가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2억 짜리, 다섯 번째 2억, 여섯 번째 3억, 4억 있는데 이자율이 5%로 떨어졌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자율 변동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곱번째 3억 짜리 있고 2억 짜리 있어요. 2억 짜리 보면 그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1999년 10월 2일날 계약일인데 하나는 이자율이 5%이고 하나는 이자율이 5. 3%에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10월 2일이 계약일인데 3억 짜리는 5. 3%이고 2억 짜리는 이자율이 5%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도 5. 3%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위에서 다섯 번째 보세요. 이자율이 5%로 나와 있잖아요. 2억 짜리. 다섯 번째 계약일이 1999년 10월 2일날 5%로 되어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번째 1999년 10월 2일날 보세요. 3억 짜리 보면 이자율이 5. 3%로 돼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날에 계약했는데 하나는 5%이고 하나는 5. 3%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송재영위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2억이잖아요. 똑같이 2억인데 다섯 번째도 2억이 5%이고 여덟 번째 10월 2일날 5. 3%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죄송합니다. 5. 3%인데 잘못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 자료가 잘못 나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식으로 잘못 계약을 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수정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1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과세 대상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시면 총 중과세 대상 재산세 부과 건수가 76건인데 골프장이 2개, 유흥음식점이 74개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흥음식점 74개는 전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은 37개소인데 재산세가 37, 종합토지세가 37 이렇게 해서,

송재영위원

나눠가지고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유흥업소에 대해서,

송재영위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만, 재산세 37건 종합토지세 37건 이것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자금흐름전략시스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 동료 위원들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까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 대의 이자로 책임을 지시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다시 한번 더 책임성에 강조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서 일반회계 노점상 융자금, 노점상 어디를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채권을 확보를 한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지금 94년 2월 1일날 산본천변 노점상에 대해서 발생이 됐구요, 또 95년 11월에 영광교회주변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환내역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주무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점상융자금은 건설과에서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해 오고 있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재수위원

지금 세무과에서는 중간역할만 해 주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의료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전화 보증금은 우리 시청하고 동사무소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만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 말고 또 많을텐데 어떻게 보고서를 이렇게 다섯 가지만 내주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저 각 과에 전체적으로 채권관리가 되는 것을 지금 전부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각 과에 협조를 내려보냈는데 이 과밖에 자료를 안 내준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고 본위원하고 동료위원이 둘이서 요구를 했지만 사실 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이 지금 전 과에서 제출한 사항에서 저희가 매년 결산보고에 결산상에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대비를 해서 결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취합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무 과에서 채권확보하고 채권상환이라든지 이걸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각 과에다 확실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김진용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융자금이 지금 21명인데 주로 어디쯤에서 장사를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노점상 융자금 해준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산본천변에 노점상하고 영광교회 주변의 노점상을 정리를 해가면서 융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는지 그것 관리를 저희 과에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용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걸 산본 역세권하고 금정 역세권 노점상을 다 철거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진용위원

거기에 해당되면 철거를 시키면 이거 융자금 하나도 못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산본천변은 94년도에 철거하면서 융자해준 사항이고 영광교회는 95년도 11월에 융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본천변은 상환만료일이 98년 1월 30일로 되어 있고 영광교회 주변에는 99년 10월 30일로서 만기가 도래된 걸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융자된 것은 체납으로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연도별로 2002년에는 회수하게끔 돼 있고 연차적으로 다 돼 있는데 금년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체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독려하다 보면 일시에 그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2002년까지인데 금년 말까지 다 회수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납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납기가 지나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 철거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추후에 더 노력해서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재수위원

네, 4-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이 우리 세가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밖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왜 거기 주민세하고 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건데 지금 거기 복합화물터미널 자체에 부과시키는 건 지금 그 고정자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세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복합터미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체 명칭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한국복합화물터미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복합물류주식회사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법인체한테 부과한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99년도 분이 재산세가 거의 1억 4,200만원, 도시계획세가 9,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재산세의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왜요? 98년도 보다도 거의 45% 정도가 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건축물 준공시점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건축물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2000년도에는 건축물이 더 증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터미널의 토지는 철도청으로 돼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건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한국복합물류로 돼 있구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철도청 소유지에다 한국복합물류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그냥 보통 국유지나 이런 것은 거의 놀려 있다든지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를 임대 맡아서 할 경우에는 임대수입도 더 있단 말이에요, 군포시에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국유지는 우리가 종토세 부과를 못 하거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여기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철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에서 건축을 지어서 그것을 일정기간 하고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한 후에 건설교통부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를 철도청에서 직접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복합물류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철도청에서 받는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에는 토지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우리 군포 소유의 저기에 있으면서 전혀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국가에다 내게 되나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철도청에서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도청이 국가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받게 되면 국고 소유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임야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의 경우에는 국가의 땅이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종토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자기네가 여기서 영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도청이 영리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에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안 줘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글쎄, 실질적으로 국유지 관계를 임대할 경우에 그 임대료 수입이 자치단체 수입이 아니고,

이재수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주고서 그 수수료를 우리가 받잖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임대료 관계는 직접 불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계는 우리 징수교부율에 의해서 교부를 받고 있지만, 도세일 경우에요. 임대료는 국가에서 직접 영리사업을 비과세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에요. 현재 법 조항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다 돼 있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아요. 맞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탈루 세원이나 새로운 세금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전문적으로 해 보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국유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제3자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 받는 수수료를 우리 세입으로 잡는데 이 토지는 철도청 땅이고 복합물류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서 그대로 자기네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앞 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고지서 송달 수수료 지급현황을 봐 주세요. 저희 면허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면허세액이 얼마짜리부터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5,000원부터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5,000원짜리는 뭐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는 5종에 해당되는 사항이 88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 이런 관계도,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군포시의 면허세 부과건수가 61,433건인데 여기서 다수 건수를 차지하는 수를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다수 건수 건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되는데,

김갑철위원

그것이 얼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5만건 가까이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면허가 1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게 각 차종별로 틀릴 게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과비율을 제일 높게 차지하는 게 어느 차종이고 세금이 얼마며,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주로 자동차가 3종으로 1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만 5,000원이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면허세는 전액 도세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징수수수료만 받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얼마 받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30%를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0%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짜리를 하면 4,500만원을 받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수료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적은 5,000원짜리는 1,500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 1,500원 받자고 저희가 송달수수료로 500원씩을 주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반송되면 등기발송 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면허세는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직접 교부를 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니, 우리 통장들로 하여금 송달시키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반려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면허세는 재분류를 해서 보내고 관외는 처음부터 우편으로 발송하지만 관내 것은 재분류를 해서 전체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관외 것은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관외 것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등기로 발송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는데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라는 무슨 법조항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방세법에 등기발송이나 직접 교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세법에 나와 있다 이거죠? 등기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면허세 같은 경우 엽서로 대개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등기발송을 하고 그게 또 개선되어서 통장으로 하여금 송달시키고. 세법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 하나 복사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방세법 제51조 2항 및 제39조 2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우편발송으로 하게 돼 있는 거냐, 등기발송으로 명확하게 명문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등기발송으로.

김갑철위원

등기로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경기도에다 시정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00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등기수수료가 지금 얼마예요? 1천 얼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17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1,170원 들이고 또 그것 반려되면 얼마의 돈을 주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전 장사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에 지속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하기를 1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그 사항을 건의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무 계통으로는 충분히 의견이 소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1,500원의 수수료 전액이 우리한테 남는다 그래도 행정력 그런 것 다 계산하면 1,500원을 받아도 손해예요, 사실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 송달수수료 지급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살펴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송달을 통, 반장으로 하여금 배부케 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지급된 걸 보면 전부 통장 앞으로만 돼 있어요. 지금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은 본인한테 온라인으로 송금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했는데 반장이 분명히 돌리는 고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 부분은 통장한테 줘서 나간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고지서 전달은 동에서 세금담당들이 전부 분류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다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것은 교부자하고 수령자 이것을 명시해서 교부자 명단이 올라오는 대로 시에서 직접 계좌입급을 시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명확하게 이 분이 통장이고 이 분이 반장이다, 하는 분류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에다 실지 전달자가 전달한 송달부를 제시해라 해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계좌에 입급시키는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실질적인 교부자가 교부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동별로 하나하나 넘겨가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사실은 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전달자가 명시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통장들이 고지서 배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배부방법이 아주 간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 주겠다 그러니까 통장이 자기가 다 돌리고 반장을 안 주는 거죠,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57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징수내역 및 10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기는 체납현황 및 채권확보 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총 1,700건인데 6억 2,5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채권 확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자동차 압류는 전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압류로 자동차 압류한 것 외에 부동산 압류를 41명에 9,300만원을 했고 전화하고 급여 압류도 18명에 2,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는 전체 다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자동차는 전액 채권 확보가 돼 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차량을 압류한 게 몇 건이라구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차량은 394명 전체를 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차량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외에 별도 조치를 이차적으로 해놓은 게 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차량만 확보된 사람들도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394명 중에 차량은 다 압류를 했고 부동산 41명, 전화하고 급여 압류를 18명 해서 59명은 이중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5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값어치가 안 나가면 채권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확보내역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59건은 우리 시가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는 채권 확보가 돼 있지만 나머지 것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자동차가 노후되어서 이것 완전히 날아가는 돈이지 이게 어떻게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다른 개선책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차뿐이 아니라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을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놓고 확인되는 대로 압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점은 최대한 물권 압류를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세정과가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받아내는 게 더 필요한 부서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58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자금배정 내역 및 연월별 평잔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는 11억, 98년도에 15억, 99년도에 5억 7,000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걸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저는 여기서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더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99년도를 대충 보면 5월까지가 5억원이 넘고 그 이후부터는 2억, 3억 1,200, 9,600만원, 4,200, 10월에 가서 780만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를 기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는 이 자금관리에 한해서만큼은 별도의 한 팀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각 실, 과에서 사업계획서까지 미리 다 받아가지고 자금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보이는 돈만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잔이 5억씩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도. 이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방향만 정확히 알면 돈 진짜 몇천 만원 없어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본청에서는 지금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받아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저희 세정과에서는 자금관리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자금에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이 따로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수도 부분은 그쪽에서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러한 노하우를 그쪽으로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출 지침도 주고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소, 동 연도별 평잔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이미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99년 10월말까지의 각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의 평잔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오금동 같은 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70만원으로 다른 동의 네 배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수리동 416만원, 군포1동 598만원,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가 각 동의 잔고파악을 10일에 한 번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0월까지의 총 합계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김갑철위원

그래서 99년 자금배정 내역 및 월별 평잔현황을 제가 별도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금동 10월달에 876만원, 9월에 716만원으로 일시적이지만 자금 흐름이 한 쪽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고 자금 배정을 받고 소진되기 전에 다음 사업의 자금 배정을 또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분야도 정밀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누적된 자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자금관리 분야는 시장께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래서 한팀을 만드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꼭 그렇게 개선을 부탁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지서 송달수수료 현황만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돼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지방세 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가 이번 종합토지세하고 12월 자동차세까지는 우선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등기우편 발송을 하게 돼 있지만 10만원 이상 짜리는 등기발송을 하고 10만원 이하는 오히려 등기발송보다는 전달률이 높은 일반우편이 전달이 잘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자동차세까지는 우편발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고지서 자체를 통, 반 분류가 가능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 분류가 완료되면 저희 직원들을 각 동에 파견을 하든 아니면 동 담당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든지 해서 과거처럼 통, 반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통, 반을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견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동 직원들한테 고지서 전달을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 본청 직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통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부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통, 반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시 체납자 내지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녁에 늦에 오는 관계도 인해서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가야만 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불평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통, 반장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전달하면서 납기 내에 납부를 독려해줄 수 있고 또 통, 반장님들이 시 행정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통, 반장님들이 불편하시지만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방금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파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 같은 데에 서너 번을 갈 경우에는 한 매당 500원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통, 반장이 과연 그 한 매를 가지고 서너 번씩 가겠는가 이 얘기죠? 저부터도 안 가겠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전달 불능으로 만약에 통장님들의 교부가 불가능하게 되면 시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라도 재차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취해도 되고 최대한 납기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물건 내역이 여기에는 없는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몇 페이지를,

이문섭위원

4-1페이지라고 했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10월말 현재로 64,547건이 체납으로 발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건 압류로 부동산을 3,776건, 차량 16,612건, 기타 예금이라든가 전화, 급여 압류 등으로 2,449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 확보건수로 41,715건이 채권 미확보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소액, 그러니까 5,000원 내지 1만원, 2만원짜리 이런 것은 사실상 물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세가 5개년도에 21,000건,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은 말고. 이것은 그 동안에 1,800원을 부과하다가 금년도에 3,500원을 부과시킨 이런 사항이고 면허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원부터 3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이것이 10,7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00건 중에서 한 32,000건 이것은 소액으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고 나머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세가 발생되는 대로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해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방금 전국 재산조회를 말씀하셨는데 재산조회는 팩스 내지는 전화로 즉시 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는 서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액자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것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물권이 다 없어진 후에 부과되는 그런 물권은 사실상 채권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소득할주민세를 부과시키는 그런 문제는 고액일 경우에는 물권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 조금 미진한 것도 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이 몇 시간만에 이루어지잖아요. 행자부 지적과에 통보를 해갖고 바로 여기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그때그때 건건별로 의뢰했을 때는 조회를 해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년에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에 일괄조회 신청을 받아가지고 회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기가 일정치가 않고,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건수로 모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체납자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 전에 이미 부동산을 말씀드렸던 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되고 팔았을 경우에는 또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나서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권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조회라든지 우리가 자체에서 그것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부동산 압류를 들어가고 있고 지금 행자부의 전산망은 개인정보 관계로 인해서 임의조회를 사실상 막아놓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의조회를 못 하고 일괄조회를,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조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급할 시에는 이 사람의 부동산이 인근 타 시에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안산시에 체납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시 인근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행자부 지적과에서도 거의 확실시 되는 물권에 대해서는 즉시 그걸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건 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금방 조회가 가능하고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전국 전산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시 개방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해서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간에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국회에서 나왔는데 그와 같은 책자에 내용이 많이 실린 걸 보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책의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확인해 보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압류내역을 보니까 자동차압류가 나오네요. 자동차만 압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번호판만 압류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설정을 해놓는 거고 번호판은 체납세를 강제 집행하는 차원에서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번호판을 떼면 운전을 못 하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번호판 앞뒤 것 다 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아니 앞에 것만 뗍니다.

이문섭위원

앞에 것만 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는 앞에만 떼도 상관이 없다며 앞에를 떼게 되면 운전을 못하죠, 여기서는 실례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데서는 주마다 법이 틀려요. 앞에 번호판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아까 번호판 말씀을 하시길래 가능한 한 앞뒤 번호판을 떼는 게 좋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체계로 봤을 때 뒷 번호판은 봉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봉인을 훼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경찰서에서 그런 어떤 제재가 있나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봉인이 훼손이 될 경우에는 그 봉인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인 자체 딱 해놓고 번호판을 뗄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봉인을 설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이 안 될 경우엔 차량 넘버도 갈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불법사항도 발생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뒷 번호판은 봉인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 운행체제를 봐서는 앞에 것만 떼도 운행에 제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문섭위원

앞 번호판 갖고 제재는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생각되면 운전은 가능하거든요. 뒷 번호판만 있으면. 그 봉인비가 얼마인데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봉인비가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1만원 때문에 체납자로 하여금,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만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리상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제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 번호는 아주 고정 번호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참고로 미국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대응 내지는 입건된 사례가 좀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가 급여 압류하고 형사고발 또 경매처분 일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형사고발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아니, 저희가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한다든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여기서 형사고발을 경찰서로 직접 협의없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가지고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고지서 반송분이 거소불명이라든가 할 때는 공시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경과됐을 때는 도착된 걸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공시최고 건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4-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지방세 감액결정 및 과오납 환불내역인데 77쪽 뒷면을 보시면 총 99년 과오납이 866건 5억 5,000여 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중납부가 338건입니다. 이중납부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중납부일 경우엔 지금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산관리인이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소유자가 납부한 것을 모르고 납부한 경우도 있고 지금 등록세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대개 위임을 하고 있는데 법무사하고 그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외에 어떤 본인은 냈지만 영수증이 없어 갖고 재고지가 나왔을 경우에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지만 그 세금을 재납부를 안 할텐데 그럴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세정과에서 본인은 납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세정과에서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고 하는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건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영수증 제시가 안 되고 또 언제 정도 납부했다는 것이 확신이 선다면 그때 영수필을 다시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지금 영수증이 제시가 안 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세금을 냈다, 안 냈다 그 관리를?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납부하게 되면 OCR 리더기에 의해서 납부내역이 전부 입력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금고에서요. 그래서 금고에서 영수증과 OCR 리더기 처리내역하고 일계표가 같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대서해서 금액이 맞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괄 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R 리더기에 읽혀진 게 자동적으로 수납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영수증도 10년간 원본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증도 일자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착오가 없으면 좋지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이중납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집계 상에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38건 중에서 그러한 건은 한 건도 없으시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영수증이 확인이 돼서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상 여기 통계가 잡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만에 하나,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어떤 전산착오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Y2K 문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어떤 전산장애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런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에서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OCR 리더기에 처리되어서 일계표가 영수증하고 같이 작성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일계표하고 영수증하고 대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4-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감면현황 총 9건이 나와 있는데 엘림복지원 3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맞고, 또한 이 내용 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우리 시에 있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떠한 단체들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지방세 감면으로는 종교단체 또 사회사업을 하는 비영리사업단체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익법인과 연구소,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으로는,

이경환위원

임대주택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도 40㎡ 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60㎡ 이하는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임대주택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라든가 의료법인, 한국전자연구소, 새마을금고, 이런 공익법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액받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재산세가 1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2억 2,1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몇 %나 됩니까? 총 수납하는 금액에 감면하는 금액이 없으시면 찾을 필요 없고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가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서 총 감면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세정과장님,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종료 전까지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도?

이경환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네, 그럼 감사종됴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부탁 좀 드리고 4-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금운용 실적분석표인 평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 일평균 공금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되고 98년에는 15억, 99년 12월 예정은 한 5억 7,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월 1회 자금배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을 해줬을 경우에는 일 평잔액이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월 1회 자금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복잡하고 저기 하더라도 수시 배정을 목표로 두고 지금 자금관리 체계화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향후 우리 세정과장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자금활용 관리시스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개발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경험 삼아서 연계좌 운영을 아주 체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감으로써 지금 현금 보유액을 극소화시켜서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을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면 그 사업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 사업비가 1억 5,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특별교부세 1억원, 시 부담금 5,950만원 이게 세정과에서 상 타갖고 받은 금액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 금액이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건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담당 계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시상금을 받으셨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5,000만원을 지금 현재 받으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5,000만원은 받은 금액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 워크샵 비용으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0만원을 지금 배정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달에 그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사기에 지장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열심히 하셔 갖고 5,000만원을 탔는데 배정금액은 200만원 받아가지고 워크샵을 하신다? 그런 것도 좋지만 5,000만원을 탔으면 이 5,000만원을 우리 세정업무인 현금흐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관련 업무에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시의 어떤 예산도 좋지만 그 부분을 세정과장께서는 받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계획과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계셨을 텐데.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사실상 예산 관계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한 것만큼 사무실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배려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름대로 늦게 퇴근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기분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그걸 그 업무에 맞게 적재적소에 써야지 그걸 다른 쪽으로 쓴다고 하면 업무에 의욕이 있겠습니까? 의욕이 없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 분야는 총체적인 예산관리 운영 면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세정과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더 도와드립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뭐를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자면 내 가족이 세 끼를 때우지 못 하고 굶고 있는데 옆집이 굶고 있다고 가장이 자기집 안 먹여 살리고 옆집부터 먹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뭘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장께서 본 업무에 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3개월입니다.

최진학위원

9월 1일자로 부임받으셨죠? 전체적인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99년도 행감자료 요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른 자료들이 부실함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 본위원도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정책을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8년도에 비해서 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정책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과 시책을 구분하는 데서 뚜렷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를 합니다. 99년도의 정책에 대해서 내놓으신 것은 4-64쪽에 내놓으셨는데 도입배경이나 추진내용, 기대효과 그렇게 구분은 해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로 배경 및 대상, 세 번째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로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형태로 추후에 2000년도에 바로 이 행감자리가 될 때는 그런 자료가 나오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지난해에 내놨던 시책 중에서 이동세무서 상담실 운영결과는 지난해는 미도아파트 외에 입주하는 단지에서 세무상담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는 안양세무서에 들리셔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으로 798건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세무서 상담을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고정배치해서 지금 우리 시 민원실에서 하는 4개 지역 또는 이마트가 개설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병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타나는 사안사안마다 추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세무상담은 사실상 세무다량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서 입주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장소로 이전해 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주민세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금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주민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분야, 하여튼 그 해당 다량 발생되는 세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균등할 주민세가 자진신고 하고 나서 분할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줍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1,000만원 이상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던 얘기인데 지금 주민세는 분할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세는 분할납부가 아니지만 분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분납하는 날짜 종료시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내고 나서 하죠? 보통 국세를 내고 나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또 분납해서 고지서를 발급한다구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주민세는 국세를 납부하고 나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주민세 납부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는 분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세는 분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고납부를 해서 전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세무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분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월말까지 1차분을 납부하고 2차분이 60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고 나서 또 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일괄 납부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금 분납 관계는 저희가 일반 고지했을 때 납기 10일전에 분납신청을 해가지고 분납신청을 받아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세는 아직 분납신청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는 그런데 향후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확인할 수 없다면 추후라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평잔액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4-65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는 약 4,900만원 정도의 평잔만 남아 있고 그 나머지 액수는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3대 의회뿐만 아니고 2대 의회 때도 엄청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까지도 전국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유용한 자금흐름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 사업비용하고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 관계를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지,

최진학위원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에 대한 총 사업비, 그리고 여기에 현재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집행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5,95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스템 개발 장비구입비가 1억 4,850만원 또 원가계산이 200만원, 감리비 900만원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집행은 지금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비 8,409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기 구입이 493만 9,000원이, 여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구축용 장비구입이 8,409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500만원이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투자전략 전문가 시스템을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을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시스템 구축과 전체를 다 용역을 준 겁니다만 그 중에서 장비구입비만 집행이 됐고 지금 선급금, 중도금 해서 8,400만원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주시겠다, 금년 말이죠? 12월 말일자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1억 5,95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푼도 안 남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이 1억 5,950만원이기 때문에 계약금대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서 좀 볼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금 계약계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서 4-3쪽을 보시면 노점상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5년도 12월에 융자해서 영광교회 주변에 융자를 해주셨고 99년도 10월 30일부로 만기됐다고 했어요. 총 건수가 21건이 맞습니까? 4-3쪽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은 총 융자가 63명을 융자해 줘가지고,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광교회 주변에 계신 분을 질의했어요. 95년 12월 융자를 해줘서 99년도에 10월말에 만기가 됐다고 아까 하셨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95년 11월에 융자를 해줘가지고 금년 10월 30일이 만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상환금액이 여기 1억 300만원이 돼 있는데 원금이 9,400만원이고 이자가 850만원, 다 상환된 겁니까? 98년도 것은. 아까 이것 주무부서가 건설과라고 그랬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종합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것은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고 시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금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원금상환하고 이자하고 얼마가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95년도에 융자됐던 금액이 99년도 10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물론 체납액이 있겠지만 전체 액수가 연간 1년 단위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21건 해가지고 99년도에 7,146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건 별도로 또 추가하신 건지 이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99년도 것?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은 당초 융자해줘가지고 지금 잔액으로 회수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표기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1억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도 7,1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

최진학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자료 관계를 금년도 것을 하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95년도에 융자해줘가지고 이것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12월, 1년거치 기간이 지나서 97년도라든가 이때부터 징수도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금액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대한 부실성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질의했고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몇 월 며칟날 몇 건에 의해서 얼마를 융자해 줬는데 얼마얼마,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얼마얼마 됐다, 지금 현재 99년도 10월말에 얼마 남았다, 이것이 지금 모자란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99년도 10월말에 얼마 남았다, 이것이 지금 모자란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얼마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노점상을 지금 철거하는 입장으로서 시설관리과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혼선이 와요. 다른 노점상들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앞으로 자료 관리나 제공해 드릴 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명년도 2000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 해보자구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다 100% 공개해가지고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방패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지 깎아내리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동반자 입장이에요. 시장도 민선시장이고 저희도 민선으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방세고지수수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비교검토 하겠습니다. 4-72쪽을 보시구요. 4-72쪽과 4-5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검토가 되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다, 개선점이 뭐다 그래야 다음년도에도 발전적인 시책을 펼칠 것 아닙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면허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해가지고 절감액수가 1억 1,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작년 98년도 행정감사에 자랑스런 정책을 내놨을 때는 9,300만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렇게 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고 발전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은 지적했습니다. 통장분들이 배부를 할 적에 아파트 지역에는 용이하겠지만,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존 주택지역은 대부분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야간에 가서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어요. 두세 번은 적은 겁니다. 여러 번 가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 따로이 부과되어야 되고 이 분야는 순수한 시세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면허세는 도세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면허세 외에 재산세에 관한 분야도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꼭 굳이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러한 절감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1,170원에 대한 근거, 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고 시행령 제39조 2 규정에서 송달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송달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라고 돼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송달은 행정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발송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냐면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는 꼭 그 분이 친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송달이 반송됐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반송료를 내야 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170원이 그 한 건을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건수가 많아지에 되면 더 많아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적은 액수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지금까지의 이런. 98년도에 9,300만원, 금년도에 1억 1,100만원 약 2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시켰어요. 상당히 잘 하신 일이에요. 제대로 하면서 세수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목표액을 달성하셨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세징수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꼭 등기를 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통장이나 반장분들한테 주어서라도 절감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참하는 분위기와 이 세수를 확실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걸감효과로 가야 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2년차에 걸쳐서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반드시 꼭 등기우편이 아니더라도 통장 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철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4-73쪽에 보시게 되면 당초에 세정과에 돼 있다가 노사지원과로 재편이 된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영수필통지서를 전산화 시키는 사항은 저희가 몇 개 시군에 상호 정보교류로 해보고 또 전산관계에 있어서 잘 운영되는 몇 개 시군 또 영수필통지서를 전산화 시키고 있는 몇 개 시군을 방문한 결과 지금 효율성 면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수필 내역이 전부 OCR 자동처리로 돼 가지고 납부내역이 보관이 돼 있고 또 영수증도 10년간 지속적으로 원본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어도 보관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공공근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입력을 시키더라도 이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인력확보를 더 해서 끌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전산화 시스템이 일반 세정업무하고 통합돼 있는 게 아니고 영수필 통지서 전산화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호환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전산기하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신 겁니까? 결정적인 요인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세정업무에 전반적인 호환이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운영해 볼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상 효율성이라든가 호환성 이것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정보 전산화 시스템 체계로 인해서 일원화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공공근로 일거리창출 필수사업으로 지정을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도에서도 효율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견이 개진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지정 필수사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중간에 과정에서 호환 관계라든지 인력관계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효율성 문제로 보류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성 검토도 없이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셔야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도 충분히 알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은 선별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효율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자체 의미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지자체입니다. 물론 국가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 갖추는 경우는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기관위임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속하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의견 "이러이러한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방어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도를 가지실 수 있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과거에는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라고 그랬고 저는 요구한 것을 과감하게 군포복합터미널이라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여기 복합물류주식회사라고 돼 있겠지만 여기에 세가 부과되는 액수에 비해서 우리 시의 폐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의 횡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금정-안산간 고가전철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철도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세요? 그럼 도로는 어디로 돼 있어요? 시도 4호선 도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금정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 거기에 구거분야가 있어요. 구거, 옛날말로 도랑.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도랑을 가지고 있던 면적을 택지사업지구 하면서 철도청은 자기네 부지라고 거기에 우리 지자체한테 배상을 요구했어요. 이런 악랄한 부서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장역 설치공사,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역사를 쓰게끔 되어있죠?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고 시장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수 위원이 요구했지만 별도의 방법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거기에 환경공해, 교통공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과연 이 금액 갖고 우리 시의 부가가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글쎄, 지금 규모 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세수증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최진학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대수에 통행세를 매기세요. 방법 찾아보면 있어요. 의왕터미널에 대해서 콘테이너세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그것이 부결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 115,590평방미터예요. 향후에 골프장 옆 부지에 약 10만평을 또다시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건교부장관이 들려서 지시를 내렸어요.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20만평의 규모에서 뿜어나오는 공해문제, 공통량 문제 전혀 검토 안 되고 있어요. 어디로 다 통행합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다 군포를 통해서 나갑니다. 교통량 유발에 대한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얼마전에 이마트 개장했지만 지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세정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 두고 그 방법에 대한 제시 틀림없이 검토하십시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4-5쪽을 봐주시면 아까 2년간에 걸쳐서 2억의 예산이 절감이 됐다는 것에 상당히 노고를 치하드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잠시 휴식시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가 여기에는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오전시간에 점심시간에 민원봉사과에 얘기했을 때는 "법정동 외에는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자동차세에 대한 분야입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그것 자동차등록절차 프로그램은 도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 세정과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세정프로그램에 변환을 시켜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법정동으로 내려오고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행정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민봉사국에서 같은 국인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그,

최진학위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일단 각동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인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사무소로 분배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수기작업을 합니까, 전산작업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번지별로 행정동으로 분류가 돼서 고지서는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충분히 되죠? 아까 제가 그래서 전 시간에도 분명히 그걸 얘기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어렵습니다", 교통과도 "자동차등록부서가 법정동으로 돼 있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분명히 번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안 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금년도 말까지 했는데 더 늦춰가지고 1월말까지 행정동별로 구분해 달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바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료요청 아까 요구했다 하는데 구두로 했대요. 구두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담당자? 어찌됐든 간에 잘못 된 건 넘어가겠습니다. 추후라도 각 국에서 과만이라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자료요구 해봐야 국이 같은데도 과가 틀리니까 안 볼줄 알아도 저희는 다 앞뒤로 분석을 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자기 과만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전체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총 6만 2천 건인데 비과세 대상자도 있고 감면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긴 하겠습니다. 이것 차이가 나서 잘못 부과된 거 아니냐 하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정과의 주업무가 세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을 잡아놓고 계신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액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가 845억이죠? 맞습니까? 아직 파악 안 됐어요? 2000년도 본예산서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예산기획부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총액을 잡습니까? 세정과에서 안 주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세입추계는 99년도 추경까지 해서 세수로는 605억을 잡고 있고요.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일반회계가 605억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세입예산 추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가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디서 나온 액수에요, 그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데,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845억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아까 맨처음에 845억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99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000년도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와 있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관계를 빼고 순수한 지방세 세입관계 이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뺀 금액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든가 이 금액 때문에 아까 그 640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순수지방세액 문제. 그렇더라도 전체 액수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자금 흐름도는 세정과에서 전부 다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양여금 들어와도 일단 세정과에 금고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금흐름도를 파악하면, 그러면 양여금이나 보조금 이런 건 별도로 그들이 관리합니까, 과에서? 아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흐름도를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일반 회계에서 50. 4%가 줄어들었어요. 과장께서 찾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세입원이 지방세가 돼 있고 양여금,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사업부서에서 내시를 받게 되면 그 자금 흐름이 우리 시금고로 넘어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총액수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획실에도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기는 자금 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자금 흐름도에 관한 권한은 세정과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막중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안 하신다 그러면, 물론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까지도 갖고 계셔야만 전체적인 자금흐름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평잔액까지,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총 액수가 얼마인데 나가는 돈이 얼마였다,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 남아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분석을 하세요. 왜 제가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느냐 하면 세정과에서 본연의 업무만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숲을 못 봅니다.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이 자료에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4-131쪽을 봐 주세요.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거기 오타가 나가지고 종이로 붙여놨죠? 중간부분입니다. 동그라미표시에요.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자금 운영실태 분석으로 공금잔액 최소화를 추진한 결과 현재는 일평균 700만원으로 최소한의 공금만 보유하고 있음, 잘 하신 겁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자금운영실적 결과분석 결과평가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잘 된 건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나 늘 이것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마 사회과 근무했을 때도 들었고 다른 과에서도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론 시장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얘기가, 내가 이 뒷면을 봤어요. 그 뒷면을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을 소명받아 각고의 노력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 시켜" 이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구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붙여서 또 해 놨어요. 자료요구할 때 어떤 시장의 치적사항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시장님께서 관심갖고 있는 것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의 치적사항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장이 혼자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건의사항, 촉구사항, 지적사항 이것을 반영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시장님이 지시하면 따라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등한시했다가 몇 개월 후에나 하고 이런 식의 처사는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시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감사라는 것이 이 관할부서에 있는 주무과장이나 담당자들 과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정책을 이끌어가자, 그리고 돈에 대한 흐름을 잘 유용하게 쓰고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시의회에서 건의 촉구한 사항들, 시정요구한 사항들 반드시 시장께 보고하시고 정책개발팀에 얘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저희가 긴 질의는 못 드리고 이렇게 보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자금관리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차 배정을 하고 자금을 배정시에 자금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자금 수요는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계획을 받아가지구요,

김갑철위원

집행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가령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짰다 이겁니다.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착수와 준공을 하루로 봐버리는 거죠. 한 건으로. 지금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자금을 배정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자금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 자체가 흐름을 쫓아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돈 나갈 때 통장에서 집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세정과에서 시금고하고 일반예탁금 말고 평잔을 MMDA상품이라는 것에다 예치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금액별로 그 이율이 틀리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억은 4%, 5억에서 10억까지는 4. 5%, 10억 이상은 5%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면 지금 99년도 10월말 현재 780만 2,000원 이 돈은 일반예탁되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MMDA 상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MMDA에 39억 8,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9억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다시 아까 월별 사업소별 평잔현황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해서 잔액으로 계속 연속지어지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가령 9월달에 오금동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9월달에 716만 7,000원이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1,700만원을 또 배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현재 870만원이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9월달에 평잔이 716만원이면 10월달 자금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한다면 716만원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일, 20일,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실상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금잔액 확인하는 시점의 날짜에 좀 과다하게 보유가 되고 있는 상태는 통계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청하고 이렇게 똑같이 잔액이 되는 겁니까, 비슷하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본청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배정의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동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자금배정이 되면 현금이 직접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일날 평잔액 조사했을 때 만약에 500만원이 있었다, 그런데 15일 정도는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있을 수가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조사시점에 평잔액이 좀 많았을 때에는 통계상에는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일자가 지나면 또 그게 줄어들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일자별로 자금관리를 전체적으로 더 해가지고 나눠줘야 평잔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조사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잔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동에 일자별로 며칠날 얼마, 며칠날 얼마 해가지고 365일을 전부 더해서 나눠야 평잔액이 나오는데 제가 동 것까지 일자별로 관리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세 번 이렇게 평잔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시점 날짜를 가지고 사실상 통계를 만들다 보니까,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 평잔액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잔액이 아니고. 이런 게 수요예측을 잘못 했거나 각동, 사업소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요구를 한꺼번에 했다는 거죠. 20일날 요구를 해야 될 걸 1일날 하고 10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진짜 99년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되고 있다, 정말 잘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치하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렇지만 보다 더 관리를 내실있게 하자 이겁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달방법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송달의 방법이라는 건 송달을 정의를 해놨어요. "우편수취함에만 넣어놔도 송달의 효과가 있다" 이래놨습니다. 꼭 본인한테 "나 이거 고지서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받았을 때는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등기우편이 아닌 저희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교부를 시킬 때 여기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우편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령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거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그냥 통장들 두 번 세 번 찾아가야 문도 안 열고 누구냐고 꼬마가 묻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꼭 등기우편처럼 가서 사인을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적은 것들은 그냥 교부만 하자 이거죠. 그러면 교부수수료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동장이 동네 한 바퀴 쪽 돌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면허세나 그런 소액의 세액고지서를 꼭 똑같은 방법을 할 필요는 없다,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걸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그 악질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부동산 현황을 어떻게 아냐,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알 수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올린다고 그랬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 "지적법 시행령 제12조의 3, (지적 전산정보의 자료의 이용등)제1항 지적에 관한 정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제12조 2, (지적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제1항 법 제12조의 제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전산정보의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적 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지적공보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적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등" 다음에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제5항에 "행자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지적 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분기마다 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지방세의 체납관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를 하고 하는 사항이 원래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행자부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취합해가지고 사실상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나서도 도에서 취합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갔다 오는 그 기간도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심사라든가 청구절차라든가 이런 게 각각 좀 다르겠지만 지방세 관계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실상 받아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일괄처리를 해서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다 군포시에서 어떠한 제공을 요구하면 한 2주 정도면 디스켓으로 군포시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검토 후 폐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동안에 군포시가 한 번도 행자부에 건의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99년도를 보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재산 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문섭위원

네, 부동산 현황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안 받아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체납 관계는 공문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문섭위원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보면, 본위원이 아까도 행자부 산하 어떤 책자를 보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법 조항을 근거로 보니까 이것은 한 2주 이내에 자료가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 좀 하시고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분기는 아니,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고 저희가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은 총괄적으로 도에서 분기별로 몰아서 해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해온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문섭위원

법령에 나온 걸 지키지 않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를 우리 시에서 알 기회를 놓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탈루세원 발굴현황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송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송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 상사업비에 대한 그 문제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일 중으로 도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준 금액과 내려준 시기 그리고 공문을 같이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확정 내시된 금액을 금일중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런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4-67쪽을 찾으셨습니까? 최근 5년간 탈루세원 발굴현황에 유형별로 보면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 공장 신증설 신고누락이 있는데 탈루세원 중에서 사치성 재산하고 비업무용은 99년도에 부과는 했는데 징수를 하나도 못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사치성 재산하고 비업무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스포츠클럽 그린힐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이것이 부과되어서 아직 체납된 상태로 있는 거고 성도건설이 다세대 신축건물 부지로 샀다가 이것을 매각한 후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일건설도 마찬가지로 다세대주택 신축부지로 매입했던 것을 신축을 안 하고 매각했기 때문에 부과된 사항으로 이것 역시 지금 부동산 압류가 돼 있고 지금 회사가 부도나 매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도 유흥지점 두 군데가 부과됐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흥지점을 개설하고 나서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는 부동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부동산 압류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징수는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도나 사업상의 문제점으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어디 어디라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스포츠클럽 그린힐하고,

송재영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97년 1월 20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월 20일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2년이 넘었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중과세가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중과세로 들어갔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로 했습니까? 중과세가 몇 배입니까? 다섯 배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5배입니다.

송재영위원

5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성일건설은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성일건설은 97년 7월에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2년이 넘었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성도건설은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성도건설은 97년 9월 26일 취득입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스포츠 그린힐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는데 매각 후에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을 5년 이내에 보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매각했을 때,

송재영위원

2년이죠, 2년. 5년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소유기간은 5년이고 그 기간 내에 2년 이상 고유사업에 목적대로 사용을 했어야 과세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도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업무용 토지는 전부 5년 이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나서 부과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산이 없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성도건설하고 성일건설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다른 재산으로요.

송재영위원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거기는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중입니다.

송재영위원

매각을 해버려서 재산을 찾지 못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왜냐하면 매각이 되고 나서 부과가 되는,

송재영위원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린힐이 2억 1,300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에 매각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린힐에서 얼마에 매각을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매각가격은 여기 안 나타났는데,

송재영위원

스포츠 그린힐이 매각한 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는 폐쇄를 했는데 법인등기는 살아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법인등기는 왜 실체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법인등기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폐쇄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된 거예요? 아니면 공매된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매각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매각된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매각하고서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럼 법인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형식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만 있지 법인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구입이 97년 1월 10일이었으면 매각하기 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놨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각하고 없어지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 그런 판단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각이 된 시점에서 추적을 해서 부과시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금 2억 1,300만원이 완전히 날아간 격이 됐네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법인 소유가 있는지 추적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추적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전국 법인 소유의 재산이 타 지역에도 혹시 있는지 행자부에 조회중에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금고 문제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난번에 세정과장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시금고를 농협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농협이 시금고와 관련되어서 비리가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시금고가 농협하고 관계돼 있는 건 현 상황에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들은 바가 한 번도 없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농협, 공무원에게 매년 1백 억씩 상납" 여기 나왔어요. 내일신문 정기간행물에 나왔는데 전직 농협 지부장이 인터뷰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공금 아낀 대가로 단체장 다달이 200만원, 담당직원은 명절마다 50만원씩 꿀꺽, 전직 농협지부장 A씨가 공공금고를 유치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나, 최소한 시중금리보다 5% 정도는 이자를 작게 준다, 그래서 연간 5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전직 농협지부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단체장, 담당국장, 과장, 담당직원은 특별관리 대상이다, 다른 부서 국장이나 부시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내 경험인데 돈을 거절한 후 국장이 존경스럽게 보이더라" 돈을 거절한 국장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떡값은 어느 정도인가, 300만원씩 준다, 다달이 30에서 50만원씩 준다"고 쭉 나와 있고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크게 나왔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농협이 시금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비리가 있다라고 지부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포시에는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됐다면 지금까지 농협 위주로 시금고로 선정했었는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새로운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시금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안정성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추세로 봤을 때는 금고 운영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농협으로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부조리라든지 이런 유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금고 선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게 있다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금고 운영의 능률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도리어 지면적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서로 금융의 자금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만 계속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진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서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협이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와서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농협에만 하면 그게 의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런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경쟁입찰도 동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해 가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농협과 재계약할 때 농협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예금상품 이자율을 분석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0. 5% 정도의 차이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른 은행이 더 많았죠? 지부장이 증언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1,000억이라면 연간 50억 정도 추가수익을 올리는 셈이라고 나왔어요.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중은행하고의 금리관계를 과다경쟁체계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현실 여건에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이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민편익시설을 넣어달라 그러면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저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실. 시민들이 주민편익사업으로서 100만원, 200만원, 1천만원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 그래서 연기하고 미루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엄청난 차이인데 과연 기존의 노하우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세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돈이 없어서 편익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중요성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고 선정과정에서는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송재영위원

안정성도 잘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 어디를 다른 데로 하라, 이렇게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자금 운영능력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그 금융기관에서 우리 시민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네다섯 가지 조건을 주고 한번 토론하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농협에 했기 때문에 계속 농협으로 한다, 이건 큰 문제죠. 이건 누구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로 하든 제한경쟁입찰로 하든 여러 군데의 금융기관의 조건을 받아서 안정성, 수익성, 운영능력, 그 금융기관이 우리 시민한테 줄 혜택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한 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평가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운영을 농협이 이때까지 했으니까 농협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도 설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번에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성이라든가 운영능력이라든가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저쪽으로 금고를 재지정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부적인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내부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으면,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안양의 예를 보셨겠지만 외부적인 공개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차피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별로 나름대로의 로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내재가 될 이런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양방향을 비교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장점이 많겠다 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선정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운영의 묘미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오늘 말씀한 부분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단순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항상 문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지나간다고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없고 계속 문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고 선정에는 합리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능력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지금 일이억도 아니고 십억이 차이가 난다면 지금 일이십억이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금고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한다그랬었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일반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일반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저기가 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송재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재지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저번에 간담회에서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토론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해 가지고,

송재영위원

이건 상수소사업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전혀 세정과라든지 정책토론의 국장급 회의라든지 여기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 상황은 금고 지정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시 재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재지정해서 계획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 싸움이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볼 때 만만치 않은 싸움 같은데 제가 시의원하는 동안에 이것 가지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어요. 검찰에 고소하든지 시민 서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각 과별로 지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지금 나누어 주신 자료가 그래도 좀 성의껏 그리고 진짜 세심하게 자료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287번하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자료에 있는 5-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도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법정동만 이렇게 돼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전번 시간에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러한 요구가 또 있을 시에는 반드시 행정동으로 표기를 해줘야만 여기 위원들께서 심사하는데 제대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행정동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73페지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위반업소 단속하시던 담당하고 99년도에 위반업소 담당하시던 분하고 바뀌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9월 4일자로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하시던 분은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9개월 근무했습니다.

이재수위원

98년도에 9개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9개월 근무하셨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그 전에 하셨던 분은요? 98년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전에 했던 사람은 고수연 씨라고 시민회관으로 발령나서 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분은 근무기간이 얼마나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사람이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 6개월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데에 위반업소를 적발해 내는 것은 물론 담당자로서 자기의 의무이자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반업소를 98년도에 보면 27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99년도에 보면 4개 업소에요. 여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동산에서 진짜 시의 행정지시항이라든지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99년도에 잘 따라줬기 때문에 적발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양심에 좌우돼 가지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적발차원에서 보다는 계도차원으로 해가지고 적발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적발차원에서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계도차원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재수위원

적발 내지는 과태료를 물리는 이 분야에서 98년도에 근무하셨던 분하고 9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의식의 차이가 이렇게 틀리다, 특히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부동산 업소는 우리 시에서 아무리 협조공문을 보내고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자율요금표를 해놔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A라는 사람이 한 1년이고 2년이고 살다가 전세로 이쪽으로 옮겨가고, 매매라면 좀 틀려요. 전세자들한테 그래도 적은 중개료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4/4분기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4건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20여건 아마 단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마지막 것 4/4분기 단속기간이 남아 있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4/4분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부분은 진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업소는 엄중히 단속을 하셔야만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적은 중개료를 내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엄격히 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98년, 99년 적발업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부동산중개업소는 거의 한 번씩 이름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럭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드렸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다 주소를 넣어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주소를 지금 자료로 내 줄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우선 위반업소 주소를 명기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자료가 언제 되죠?

이재수위원

이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시간 내로 저거 할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같은 집인지 모르는데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럭키공인중개사라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럭키공인중개사 이게 98년도인데 99년도 것을 또 보면 두 번째 줄에 럭키공인중개사가 또 있어요. 다른 중개사는 거의 이름이 한 번씩 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럭키공인중개사는 산본 신도시에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주소라도 이렇게 같이 병기가 됐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게 좀 아쉽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적발이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과태료를 내고, 무슨 강력히 그런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게 면허자격증을 대여해 줬다든가 그럴 때는 영업정지까지 들어가고 영업취소까지 들어가는데 중개수수료 초과행위 같은 것은 과태료 30만원 정도 부과로 끝납니다.

이재수위원

이렇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하면 어떻게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부동산업소에 대해 무슨 제재를 또 가하는 게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재를 가하는 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없고 그냥 참고로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참고로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하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수료를 내면서 이사가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의 철저한 단속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기금, 어느 기금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에서 다루는 기금은 군포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해서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개 기금 조성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각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로 출연해서 적립하였고 원금 1억원을 적립시켰으며 96년도부터는 지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96년도 하고 97년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억 8,700만원이 적립중에 있으며 농협중앙회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이자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 당시 이율은 11. 5%고 농협중앙회 함지박 월복리신탁으로 매월 변동금리를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1억 6,600만원을 예치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 출연금으로 적립해서 노인의 여가시설및 노인건강 취미활동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립된 5억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이자발생분으로 운영하되 매년 이자수익금 10%는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1억원의 적립은 예산을 성립시켰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12월 중에 적립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이자발생분이 6,374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에 대략 한 5,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700만원의 10%를 제하면 2000년도에 이자발생 수입이 6,370만원이니까 637만 5,000이 매년 적립한 걸로 잠정적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심의운영회를 12인 이내로 2000년에 일률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복지기반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10억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연간 2억씩 출연해 적립하고 있고 적립금 10개 단체에 대해 각각의 계좌를 설정하여 1,000만원 이상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10개 단체는 장애인단체, 소년소녀가장단체, 생활보호대상자 유족회, 미망인회, 상의군경회, 무공훈장회, 고엽제 환자하고 심장병환자, 특수질환자 등에 각각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제가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에 몇 %를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0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총 합해서 1억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의 몇 %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자가 5년 동안 1억 6,000만원이 적금돼 있고, 함지박월복리신탁예금에 2,000만원 정도로 12. 8%를 해가지고 적립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변동금리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변동금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정기예금 해놓고서는 수시로 높은 이자율로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12. 8%가 지금 현재 금리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건 적립,

김갑철위원

그 당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은 몇%?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현재는 금리가 좀 낮아서 8. 5%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8. 5%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8. 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8. 5%가 안 될텐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변동금리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돼 가지고,

김갑철위원

농협에 확정금리가 8%대에요, 1년미만짜리. 이게 10개월짜리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김갑철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것은 지금 수시로 변동금리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김갑철위원

매일 변동되는 금리까지 뭐 과장께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기금에 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99년 7월 2일날 3개월짜리 6%로 해서 510만원을 일반정기예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동일 7월 2일날 10개월짜리로 방금 말씀하셨던 변동금리로 2,120만 2,000원을 적립하셨습니다. 어떻게 같은 날 그리고 똑같은 기금을 이렇게 기관과 금리를 틀리게 해서 계약을 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 하반기 저희들이 510만원이 됐기 때문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변동금리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변동금리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또 바로 노인복지기금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2000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99년 4월 27일날 7,700만원을 6개월짜리로 6. 5%에 적립을 했어요, 일반 정기예금으로. 그리고 또 99년 4월 27일날 그 당일날 8개월짜리로 8%로 또 2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거죠. 1. 5%의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이자에 대해 불입을 변동금리로 집어넣은 건데요, 75년도에 운영자금을 집어넣은 겁니다. 7,500만원의 운영자금을.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자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예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7,500만원의 운영자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세정과를 감사했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우리 군포시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본청에 99년 10월에 현재 지금 평잔 잔액이 87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39억원을 갖다가 MMDA라는 상품에 집어넣어서 지금 이율을 몇 %를 받고 있느냐 하면 5%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만 예치하면 5%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금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평화은행에다가 준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 1억이 지금 평화은행에 8%로 들어가 있고 1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상호부금 1,800만원하고 정기예금 1억이 평화은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평화은행이, 그러니까 특정 은행만 제가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일반 시중은행이 농협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0. 5%에서 1%가 다 높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에 조성된 기금만 해서 67억이에요. 1%를 계산하니까 연간 6,700만원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저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진다면 연간 제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30억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은행을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기간들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금만 빼놓고는 모든 기금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한다, 굳이 시금고가 아니라도 관계없이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상기시키고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관리 주무부서인 세정과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죠? 기금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시중은행 중에 평화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일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 예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완료가 되면 각 시중은행에 공문을 띄워서 최고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군포시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신 김윤주 시장께서도 이 자금관리 만큼은 아주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최근 3년간 노인정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이재수, 김진용 위원께서도 같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지금 뭐 뭐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운영비가 15만원씩 나가고 난방비가 년 2회 10월 달하고 1월달 30만원씩 경로당에 보조되고 군포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봉사활동으로 노인정이 관내에 86개소입니다만 신청을 받은 74개소만 활동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청을 받다니요? 어떤 사업을 신청받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경로당에 86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김갑철위원

군포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군포 지킴이에 운영비, 활동비로 해가지고 매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난방비나 운영비는 전부 정액제입니까? 규모나 시설면적이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현재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면적이 크고 작고, 또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부족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정액제로 지원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연료비가 들어간다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름값은 높고 부담률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우리 사회과에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중의 첫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회원수가 여기는 10명이다, 67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노인회관 이용하는 회원수는 진짜 10명 미만의 노인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방문할 때마다 한 명도 없어요. 문을 잠궈놨어. 그 운영비는 과연 누가 타다가 쓰느냐, 그리고 회원수가 육칠십명이 되는데도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물론 난방비가 사람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아니고 면적대비 틀려지는 거니까. 그런데 면적도 천차만별이에요, 면적도 지금 보면. 면적도 적게는 7평짜리부터 큰 것은 한 5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날마다 지적하는 사람은 지적하고 분장사무를 집행하는 데에서는 뭐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것을 주무과장께서는 깊이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1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무료급식소가 군포시에 이 자료를 보면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사, 그러니까 운영자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식비만,

김갑철위원

주부식비만 나가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주부식비만 계산돼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주부식비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인당 1,520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일 1인 1,52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입니까, 저희 시비가 일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99년도 9월 이전까지는 가야복지관만 연간 960만원이 보조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99년 9월 이후에는,

김갑철위원

국비가 나오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부담지시가 내려져가지고 저번에 2회 추경에서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수일 전에 지금 주무과장과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국도비 내시 과정에 주부식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주 명시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복지관마다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안 나가지만 총괄적인 복지업무에 있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1,520원 속에서 몇 %까지 운영비 다른 명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는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없고 단 집기로 예를 들어,

김갑철위원

집기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싱크대든지 밥통 이런 집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결국 그럼 무료급식은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집기 사고 당신네들이 밥해서 드셔야겠네요? 밥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종합적인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 복지관 내의 부분적인 사업으로 경로식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복지관의 수익사업비 내지는 운영비에서 직원의 관리자는 급여를 줄 수 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줄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각 사회복지관에 연락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복지관에 연락도 했고 그게 복지사업비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별도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관의 모든 위탁관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워낙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다음에 주무과장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가두판매대 설치현황 6-67쪽을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가두판매대 자리를 잘못 선정을 했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도로구조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면까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한쪽에 2,200에 1,600입니다. 2m 20에 1. 6m의 크이로 가두판매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위에 지붕을 계산하면 약간 더 커집니다. 2m 20이 되고 그리고 2. 5m, 가로 세로가 그렇게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 5m 곱하기 2m 20입니다. 과장께서는 가두판매대가 설치돼 있는 각 인도의 넓이가, 교통행정과장을 하셨으니까 각 도로별로 적게는 몇 m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2m 있는 데도 있고 3m, 4m 넓은 데 시청 앞 도로 같은 데, 그렇지 않으면 육교 밑에 같은 경우는 4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인도에 이 가두판매대를 설치했을 때 보행자들의 불편사항은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다니다 보면 처마가 1. 5m씩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처마를 치우면 빗물이 새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1. 6평을 임대하면 도로사용료는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평균잡아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도로사용료는 평균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연간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1회 한 번 허가받는 데 2만원 정도고 많은 것은 3만원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그렇습니다. 저소득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진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취지나 그런 것은 저도 어디까지나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 가두판매대를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만 사용해도 불편할 지경인데 여기에다가 가두판매대 제대로 운영하는데 냉장고 없는 데 없습니다. 판매대 밖에다가 냉장고 다 설치했습니다. 자동판매기 다 설치했어요. 그것 지금 우리 사용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우리 시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우리 청사 내에 자판기에도 본위원이 98년도 지적해가지고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전기료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단돈 2만원, 단돈 1만원이지만 이 돈 받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설치를 않는 게 좋지만. 그리고 지금 지붕을 원 표준안보다 사방 50cm 이상씩을 다 늘려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가두판매대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1. 7평 나오는데 1. 7평 가게면 작은 가게가 아니에요. 이것 규모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라도. 인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인도가 4m 정도 됩니다. 5m되는 부분도 녹지과에서 쥐똥나무 심어놓은 데는 쥐똥나무 부분이 한 60cm 정도 먹어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인도가 넓다고 하는 데가 4. 5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2. 5m를 잡아먹고 2m가 보행인들 통행하는 데인데 그나마 번화가에서는 가게에서 또 건축선 후퇴한 그 앞쪽으로 물건을 내놓습니다. 가게에서도 한 1m 잡아먹어요. 결국은 이 가두판매대 있는 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넓어야 1. 5m, 1m밖에 안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으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규격품 이외에 어떤 다른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규격 외에 증축된 내용 그리고 별도의 도로에 시설물이 있나, 이것 정확히 파악을 해서 차기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 이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늦게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인정 현황에 제가 볼 적에 열흘에 한 번씩이라도 순찰을 돌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운영하지 않는 데를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난방비 같은 것은 지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당 같은 것은 관계 없지만 이게 지금 8평짜리나 6평짜리나 특히, 아마 단독필지 정도 되는 데서는 겨울에는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을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운영하는 데하고 운영 안 하는 데를 한 달에 세 번 정도 순찰를 돌아서 진짜 운영하는 데는 그걸 나눠서 주고 물론 다른 것은 운영비나 사회봉사활동비는 안 하더라도 난방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고 사용 안 하는 데는 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그것도 한 번,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지난하지만 난방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여름에만 쓰고 겨울에 안 쓰는 데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곳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나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회장들이 판공비로 쓰고 또 어디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난방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왕 말 나온 김에 더 얘기하고 넘어가 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기한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가 본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의 이런 것을 임대한다고 해서 제 자신은 이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오히려 장애인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것이 되고 나서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 보니까. 그래서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든지 다시 이걸 우리가 임대를 줘서 오히려 이자소득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금년은 제가 한 해 두고 보더라도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예 폐쇄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오히려 이자로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가정에서 배분해서 나눠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한 목적은 장애인들이 활동해서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게 돼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상태를 봐가지고 수시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그때 견학을 갔을 때도 탈의실이 있는데 여자 대기소 있는 쪽으로 문을 내가지고 남자 세면장을 만들어놨더라고. 바깥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여자탈의실 쉬는 자리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게 돼 있으니 그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 화장실도 옆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같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아무리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만들어도 사무실 쪽에서 들어가게끔 남자는 하면 되겠더만 그걸 일부러 여자 탈의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바보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봤을 적에 다른 복지시설도 대개 교회 같은 데서 맡아가지고 하는 것 보면 장애인들 부모들을 모셔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소득을 만들고 그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안양에서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게 처음부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낭비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벌써 예산을 준 지가 언제인데 이제 한 달 정도 운영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1년을 운영해 보셔서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으로 그것을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임대를 놓고 오히려 차량 하나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주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자로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보다가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정을 해보고 정 지난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해 나가는 이런 걸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걸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이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에요.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성한 사람도 일시켜 먹기가 힘든데 장애인을 일시켜서 소득을 얻는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것을 구상하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돈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기금을 가지고 차를 하나 사서 가정으로 배달해서 그걸 만들어 오는 이런 체제가 맞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원님들 고견을 헤아려가지고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원 업무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랑의 손길 유급 가정봉사원 수가 10명, 무급이 33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가정봉사원은 10명 중에서 유급 6명은 시설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 사무보조원 2명은 유급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이 보조가 돼서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고 또 네 명은 시간당 8시간 범위 내에서 32,000원을 지급해 주는 유급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급 33명은 자체 내에 여기에 주로 가정봉사 업무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분들 가정봉사원 하시는 분들 43명의 최종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33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인원으로 쓰고, 나머지 유급 43명은 어디서 하냐면 사랑의 손길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고 지금 군포시에는 가정봉사를 하는 데가 성민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성민원에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성민원에서 하고 있고 두군데 입니다. 대야동에서는 한국개신교 원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무슨 원로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대야동에 있는,

이재수위원

과장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대야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 원로원 대표 박수만 씨가 사랑의 손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했던 게 이 업무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성민원에서 별도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신고를 해준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국비가 40%, 시비가 30% 도비가 30% 해서 연 운영비로 7,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성민원에서 하는 건 7,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하는 자료는 대야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 원로원 거기서 기존에 96년도인가 94년도인가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재수위원

네, 박수만 씨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성민원 대표 권태진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분이 한 것은 가정봉사 파견사업 신고를 99년 7월 20일날 해가지고 신고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는 지원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원이 안 됐고 내년 2월부터 7,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박수만 씨가 하시는 곳이 43명이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 성민원에서 가정봉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신고만 됐고 사업계획서를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계획서가 나오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지원해 주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가에서 국비로 먼저 지원이 됐고 그것은 사회복지법에는 가정봉사원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를 40%, 시비를 30%, 도비를 30% 지원해 주라고 하는 보조내시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먼저 수반시키고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예산은 먼저 확보가 돼 있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이재수위원

장애인이나 아니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료 주신 내용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유급있죠? 아까 3만 2,000원이라고 그러셨고, 네 분은 3만 2,000원이고 여섯 분한테는 얼마씩 돌아갑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있는 인건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내지는 거기다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합쳐가지고 이런 법인단체한테 운영 지원만 해주는 격이지 그 외에 사후관리는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도감독도 저희들이 하죠.

이재수위원

그렇겠죠.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것을 이 다음에 질의드릴 전문자원봉사자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거의 노인과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일당 하루에 1만원씩을 받고서도 이런 가정봉사원을 할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 단체, 지금 말씀하시는 개신교 여기 연합회라든지 성민원 같은 단체에 가입이 안 돼서 그렇지 스스로 이 사람들이 일비 1만원 정도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교통비에요. 그리고 점심식대 정도. 이렇게만 해도 주 5일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많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가정봉사원이라는 업무추진은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냥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 30% 해주고 법인단체에다 돈주고 그 후 사후관리가 아니고 이 가정봉사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을 주무과장께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실 용의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하나 99년도 본위원이 이것을 요구할 때는 99년도 지원실적 했는데 99년도 지원실적이 어떻게 급식인원이 4/4분기도 나오고 지원액도 4/4분기가 벌써 다 나오게 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4/4분기는 원래 9월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미리,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9월말에 나가가지고 12월달부터 사용하게 되죠.

이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관리라는 것이, 무료급식소 현황에 보면 1일 평균 급식인원에 나와 있는 이 에버리지를 가지고 평균수치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1식 1,529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계산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거기에다가 평균 인원수를 곱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한 금액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번 이 분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보고서를 먼저 받는데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평균 350명 내지 400명도 어떨 때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수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게, 이것 한번 개선 좀 해보세요. 먼저 돈을 지급을 해주고, 평균 1일 급식인원에 먼저 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급식소에서 알아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꾸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가야사회복지관이나 매화나 주몽이나 충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거의 8대 2, 7대 3 이런 식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먼저 식사를 하신에 대한 정산을 나중에 봐주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행정적으로 약간 더 지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것은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틀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시는 분을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책정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차액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인원이야 맞추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방식이에요. 사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산해 주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미리 돈을 주고 이 돈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오히려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나, 또 틀에 박히게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꼴이거든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5개 복지관을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사회과가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표시도 잘 안 나는 그런 일을 음지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께 저도 평소에 참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는 별로 못 듣는 그런 과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가 한 10여개 단체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은 99년 6월 26일날 시청 대회의에서 의료봉사 외 사회방범, 환경공해 10개 분야에 대해서 600명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10월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10월 31일 현재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 1,219명이 개인별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별도로 전산입력 시켜가지고 작성 활용해서 수요공급의 합리적인 조절을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이게 계획만 잡고 계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걸 사회과에서 이분들 활동을, 여기에 집결장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600여분이 다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원봉사 도우미를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야에 맞는 분을 인력카드를 봐가지고 거기에다 보내드리고 또 그러는 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어디다 보내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요청한 데요.

이재수위원

요청한 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내일 장애인복지관 준공을 봅니다. 거기 교통정리요원이 필요한데 교통정리요원은 주로 택시운전기사들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고 또 어떤 SGI불교단체에 연락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 안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사회과에서 전부 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자원봉사관리는 원유형 주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원유형 계장님.

이재수위원

이 사람들한테 혹시 교통비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태껏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에 일당, 아까는 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일당 8,000원 정도 아마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받았는데 아직 내려온 실제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에 시간당,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재수위원

시간당 8,000원 정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8,000원 정도요.

이재수위원

하루 일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일당 8,000원.

이재수위원

일당이요? 8,000원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전에 가정봉사원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600명을 그냥 관리만 하고 모아놓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일당 8,000원을 주고 시에서 적절하게 운용을 하고 혜택을 받는 모든 시민들한테도 골고루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원하신 분들이야 말 그대로 자원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원유형 팀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이 국비나 도비는 지원을 전혀 못 받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방법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도에다 수시로 상부관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지난합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도에서 점검 나오시는 분들 당시의 얘기를 빌릴 것 같으면 아마 경기도 내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규모면에서는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규모 면도 상당히 큽니다. 복지관은 규모별로 나열시키는데 저희가 제일 큽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경기도에서 규모나 운영면에서 좋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대여섯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단지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저기가 달라가지고 군포시 종합복지회관, 종합노인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만 바꾸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회관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문제점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시비가 재정이 열약하다, 보통 연중 5억 내지 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금 굉장히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수시로 건의도 해보고 공문도 띄우고 그래서 받도록 노력하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노인경로당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의식 때문에 이걸 못 받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종합적인 종합복지관이 있는 거기의 일부분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인데 사회복지법인으로는 별도로 지원이 되지만 노인복지관은, 노인들만 운영하는 복지관은 전국에 지원한 예가 없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받은 것은 건축시에 5억만 받은 겁니다. 그 지원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운영의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구두내지는 공문으로 그냥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타이틀이 노인복지회관이지만 6-29쪽에 보면 그 안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도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거의 타이틀은 제가 아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애초부터 건립이 되고 명칭도 그거니까 그 틀을 지금 못 벗어나셔서 그렇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좀 제한이 된 것뿐이지, 대신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좋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최대한으로 찾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누차 지속적으로 상부관청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보충질의 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 주로 관은 식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장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노인정하고 회관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그런 문구 하나 하나가 틀림으로써 우리가 개정해줌으로써 그 명칭을 바꿔줌으로써 아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영위원

운영이 올해 10월 6일부터 됐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10월 6일부터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은 어떻게 했길래 8명밖에 못 모였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태는 수주가 없었습니다. 수주가 없고,

송재영위원

뭐가 없었다구요? 수주가 없었다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일거리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수주를 지금 4개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가지고 10월 6일부터 했습니다만 10월말까지 13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일거리를 수주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30만원, 8명이죠? 얼마씩이나 나눠줬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130만원 벌었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130만원의 수익을 봤다는 얘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줬어요? 장애인이 8명인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임금은 투명성 있게 골고루 그 실적에 대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지급됐어요, 이번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6만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눠가지고는,

송재영위원

아니, 지금 몇 일 일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5일간 일했네요. 25일간 일해가지고 16만 2,500원 임금 지급했다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데 거기 수주를 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수주를 주는 업체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안 주는 게 있고 또 대부분 수주단가를 낮게 책정해 주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돈을 번다는 이런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장애인 재활장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25일 일하고 16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임금을 줘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는데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생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단순히 노동을 통해서 의욕만 고취시키자고 여기 나올 것 같진 않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무슨 지적이 있었냐면 "과연 일거리를 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사회과장이 "일거리 딸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왜 못 땁니까? 따죠. 지금 과장께서는 불량품이 많고 수주단가가 낮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주무과장 얘기하고 달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서두에 관내 700여개의 기업체에다 공문을 발송시켜서 최대한도로 일거리를 따겠다, 단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공문을 다 보낸 게 아니라 앞으로 보내가지고 최대한도로 많이 수주를 따서 최대한도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투자됐죠?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하는 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거기에 시설비가,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시설하고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데 7,662만원 들어갔고 흥진2차아파트 304호, 305호 두 동을 짓는 데 4억 7,000만원의 취득비가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에요? 5억 4,600만원이네요. 그렇죠? 총투자액이 얼마냐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억 4,6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5억,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억 4,600만원.

송재영위원

5억 4,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재정형편과 관련돼서 적은 돈이 아닌데 분명히 그때 이런 문제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돈을 투자할 정도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다 안 되면 그만 둔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책임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 분명히 무슨 답변을 했느냐, 장애인 8명이 아니라 최소한 40명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관내 기업체에 의뢰를 하면 충분히 시에서 하면 장애인을 돕는다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호응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40명 정도부터 출발을 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최대한도로 해본다고 그랬는데 700개 업소에 최대한도로 해본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5일, 30일 일했는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15만원, 16만원, 20만원씩 이렇게 가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수주물량은 있습니다. 물량은 있는데 인원만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해보겠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영위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때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은 10월 6일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지금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물량을 최대로 따가지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한도로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개월 안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은 제가 평상시 저도 사실 8명이라는 인원을 적게 생각하고서는 위원님들한테 막대한 시비 5억 4,600만원이 투입됐는데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말 안으로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가지고 한 50명 이내로 꾸려가지고 해서 수주 50명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50명에 얼마 정도 임금을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건 수주단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얼마 정도라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죠.

송재영위원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줘야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전번에,

송재영위원

착취하는 겁니다, 이것.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구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오셨을 적에 여러 문제점하고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임가업을 하는 데 최대한도로 한 개 하는 데 35원, 30원 이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것 가지고서 하루에 불과 몇 개를 못 하시는데도 그것 가지고 하루 일당이 나올 수 있느냐, 하루 일당이면 위원님은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견지로는 평균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많이 잡았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런 선에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주가 없이 공동 8명이면 8명이 공동대표로 해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니죠. 거기에는 그 장애인단체연합회 총회장 김영규 씨가 있는데 거기 사무국장을 하나 둬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수주도 받고 운영도 하고 모든 것을 관리운영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수익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먼저 감사 때 우리가 그 현장을 가가지고 지금 다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때는 현장감사 때였고 지금은 본 감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장감사 때 얘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만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권원혁위원장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사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작업하는 환경 이걸 다 보고 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여기 시민들도 모르고 기자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권원혁위원장

아니, 그 문제 말고 딴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배분 문제에서 장애인 각 개인 작업량에 따라 수익금 전액 배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계획서 약정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정서에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이것 배분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커지면 이것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쓰기는 장애인 각 개인 작업량에 따라 수익금 전액을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정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보조금 및 작업장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작업장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된다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수주를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면도칼 끼우는 것을 받을 적에는 이게 개당 얼마다, 얼마씩 받으니까 그럼 니들이 한 개 끼우는 데 얼마씩 먹는다, 이런 식으로 다 공개적으로 해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수익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금이 지금 보면 운영수익금 배분을, 운영실태에 보면 장애인 개인 작업량에 따라 수익금 전액을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협약서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배분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이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투명성 있고 약정서가 잘못됐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약정서가 잘못됐다면 합리적으로,

송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및 작업장 운영금으로 얻은 수익금은 작업장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하며 수익금에 대한 내역은 분기별 1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및 작업장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공정 분배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약정서가 불합리하게 돼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으로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송재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위원인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했지만 사회과에서도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이번에 내놓으신 자료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시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년도부터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분, 두 번째로 정책 입안에 대한 배경 및 그 대상, 세 번째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로 평가분석 및 향후 기대효과, 추후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회과장께서 본 과에 부임해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3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9월 1일자로 부임을 받으셨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결재문제, 협약서에 대한 문제, 서명에 대한 문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장애인회관이나 이런 데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을 때 군포시장의 직인이 들어가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군포시장하고 직인만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서명이 들어갔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언제부터 들어간 것을 정확히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면 시의,

최진학위원

행자부 지침에 금년도에 내려온 것 없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바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혹시 시장 직인을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직인은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직인 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어렵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최진학위원

지금 다 퇴근을 했어요, 그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마 당직실에 별도로 밀봉돼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아! 별도로 밀봉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오늘 당직사령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지금 원 계장이 당직반장으로 있는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장 직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시장 직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시장님께서 98년도 7월 1일부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0,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8년도 7월 1일요.

최진학위원

98년 7월 1일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 중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6-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군포시 금정동 844 그리고 그 밑에 시장 김윤주, 그 위에 보면 1998년도 5월 8일 이게 되는 얘깁니까, 안 되는 얘깁니까? 이것 누가 시장 사인 위조했어요? 맞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시장님 성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김윤주 씨라고 별도로,

최진학위원

시장 조원극이라고 해야 되죠, 하게 되면. 말 돌리지 마시고 아까 그래서 차근차근 여쭤본 거예요.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걸 할 때 시장 서명사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1998년도 5월 8일자 시장 김원주, 대표이자 사단법인 을에 가서 성민원 권태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 98년도 5월 8일자 직인을 찍기 위해서는 기안용지 결재를 맡으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장 결재 원안 갖고 오세요. 위원장님! 이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협약서에 대한 기안용지가 있습니다. 시장 직인을 찍기 위해서 결재를 맡는데 시장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 기안용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기안 원본을 지금 바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61쪽부터 쭉 보게 되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여기는 표지에 이렇게 위탁자 군포시장 김윤주, 그런데 수탁자 군포시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여기는 누가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6-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아까 단체장의 서명과 직인에 대한 것을 여쭤봤냐 하면 갑과 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을 하게 되면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것도 없고 서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98년도 7월 5일자 즉, 시장 취임인 7월 1일 이후에는 이런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 위원이 상식으로 알기에는 군포시장 김윤주 하게 되면 개인사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인쇄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쇄물이 들어가더라도 옆에 개인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을 부분에서도 보십시오. 여긴 총연합회 단체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자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 인정하시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있습니다. 6-93쪽을 봐 주세요. 군포시장애인복지회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관리약정서, 위탁자 군포시장 김윤주,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장동인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93쪽을 보시게 되면 7월 24일자 해서 여기에도 분명히 대표가 돼 있고 직인과 개인 직인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시장 결재가 떨어지면 직인은 행정자치과에서 직인을 찍어주겠지만 시장 개인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안 돼 있습니다. 또 6-101쪽을 보십시오. 표준예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담당공무원해서 군포시 분임경리관 해서 사인이 들어갔는데 여기 당시에 윤영로 과장께서,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장과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계약상대자를 보게 되면 여기는 그냥 대표이사 도장만 찍혀 있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분명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6-156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군포시 매화사회복지관 위탁운영관리협약서해서 타이틀에는 군포시밖에 없어요. 뒤로 쭉 넘어가서 6-161쪽 여기에도 군포시장하고 직인만 찍혀 있고 을에 가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하고 도장과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중구난방이에요. 가계약을 맺고 협약서를 맺고 하는데 전혀 통상과 일체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기준방침이 없다, 계약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시장 사인을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한번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코 잘못됐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한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협약서나 계약서나 기타 여러 가지의 협정을 맺을 때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이 들어가면 직인이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주소와 성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체 같으면 대표자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 시민회관에서도 준공검사시에 준공자의 서명이 안 돼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도 공급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계약을 하는 데도, 이 6-58쪽 상단에 보세요. 면면마다 겹인 찍어서 도장이 아홉 개인가 찍혀있어요. 이것 찍으면 뭐합니까? 보세요, 한번. 쭉 찍혀있죠? 왜 이렇게 찍어놨어요? 다 상호 간에 신뢰와 약속에 대한 것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현 어떻게 취임하지도 않은 김윤주 시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할 말이 없으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진학위원

비단 이것이 사회과에서 나왔지만 우리 군포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덮어두세요. 덮어두시고 이후에 수행되는 모든 것은 지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다른 사업보다 유독 많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10월 3일까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야별로 신청을 받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있다가 수요자가 나타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요 발생시 수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포발대식 갔을 때도 600명이 등록을 했고 별도로 10월 30일까지 1,234명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10개 분야,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다른 분야도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여유가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봉사에 대해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비단 학생들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성인남여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항에 성인까지도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내용에 보게 되면 청소년 봉사활동 방법 및 자세라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켰나 했더니 일반 성인들도 청소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57명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후자에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 . . . . , 헷갈리지 마세요. 괜히 아까 그 문제 갖고 헷갈리시는데 그것 다 접어두세요. 지금 질의과정에서, 또 원본이 아니네요? 여기에도 보시면 참! 안 됩니다. 위원님들에게도 갔죠? 이것 시장 조원극으로 돼 있어요. 사인까지 다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습니까?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현재 계약서 돼 있는 것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바로 잡아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잡아주시고 안 됐지만 성민원의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다시 받아놓으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큰일 납니다. 보존기간이 얼마에요? 계약서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계약서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최진학위원

계약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이라도. . . . . . 더군다나 단체장, 시장의 사인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진짜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법적인 제도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을 고쳐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또 각종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벌런티어 즉,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 제도 마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강력한 접근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례로 이재수 위원께서도 1일 1만원이 교통비조로 지급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나 1일 1만원이 아니고 적정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카운셀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면 자원봉사자의 접근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도만 탓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하시고 "지원법을 마련하는 대로 시 조례를 제정하여. . . . . . " 이것은 법이 있고 나서 조례를 한다, 자치제도를 스스로 망각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타당성 없다 그러면 기각할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 . . . .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적정 실비보상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자원봉사지원준칙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실비가 보상되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이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4월달에 준공을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최진학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최진학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 98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최진학위원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63회 정기회 때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저희 시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99년도 9월 28일날 운영법인 선정을 공고하고 99년 3월 30일에 한해서 위탁운영법인 심사 및 선정확정, 위탁법인 장비 및 집기구입, 99년도 3월 30일 준공 및 개관준비, 30일안 위탁운영비 지원, 99년 5월 30일안 개관 예정으로 추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지난 해에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11월 20 며칟날이에요? 개관하는 날짜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 개관은 내일 11월 30일날 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내일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지연됐어요. 그 사유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추가 소요예산도 있고 중간에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많이 공사의 지난한 점도 있었고, 당초에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이런 보호막이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5월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안산으로 이사를 간다는 걸 말렸습니다. "군포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말로만 한다고 하고선. . . . . . "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주민을 설득했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틀림없이 됩니다, 짓고 있는 것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4억 6,100만원, 800만원, 약 4억 7,000만원이 업자의 소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법면 옹벽에 솔레이공법 이것 사용 안 할 예정이었습니까? 이것을 레카공법으로 또 변경을 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 신설로 변경이 또 됐어요. 여기도 통신케이블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신케이블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통신케이블입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업자에게 돈을 주게 되고 장애인들은 울고 불고 난리나고, 그분들 애환을 알고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이게 언제 적 일입니까? 부지 선정해서 옮겨다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왔는데 그것도 공사기간을 시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시장이 시정연설할 때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것 부인을 못 해요. 저희 자료로 다 주신 거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원이 얘기를 해줍니까? 무슨 말로 설득을 하고.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안에 됐다는 게 저는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매일 와서 울어요. 이렇게 관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애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들이 설 땅이 없다, 물론 사회과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셔야죠,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시민만족!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그런 자그마한 것 가지고 그네들의 외로움, 소외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민감동을 또 주장하니까 각종 문서에 시민감동이 또 나와요, 각종 봉투에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 . . . . " 우리 말장난 하지 말고 진짜 자그마한 것부터도 몸과 마음으로 진실하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비단 다른 문제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더군다나 군포에 많은 장애인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연구검토 해가지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85쪽에 사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애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것이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들만이 아는 세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속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공사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이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분야도 심층 분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할 말은 많은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관계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정 촉구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 아까 그 문제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훈계한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후추에 그런 얘기가 들릴 때는 도저히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냥 시정만 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 촉구를 부탁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내역이 있으면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까지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이 우리 시 현실로 봤을 때 특별장학생이 영세농민으로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기서 특별장학생이라는 것은 영세농민, 이번에는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시킵니다만 특별장학생이라고 하면 재난이라든지 수행을 입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학생을 말합니다. 영세농민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은 별도로 돼 있는데 2,500헤베, 그러니까 760평 미만인 농가 소유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도에 조례를 개정시켜가지고 저소득 영세서민 이렇게,

이문섭위원

영세소득자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영세소득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이와 같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건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걸로 보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이 부곡동 일부와 대야동 외에는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인정하셨으니까 6-80페이지 보세요. 방금 전에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실적이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음성꽃동네 봉사활동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집행됐죠? 그와 같은 것을 자료에 제시를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물어 볼 때는 분명히 답변을 하실 거고 예를 들어서 질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은 지금 여기서 예산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정의와 외국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틀리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시민이 하여야만 한다라고 돼 있어요. 봉사를 하여야만 한다라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나라는 그냥 조건없이 시간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하면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맞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선진국에서 보는 어떤 방향제시와 우리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정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외국은 꼭 해야만 된다,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장애인 자립작업장 현장감사를 11월 22일날 다녀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서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로 봅시다. 시의회는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평탄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좀 편리하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립작업장입니까, 재활작업장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여기는 자립작업장이고 다른 자료에 보면 재활작업장이고 뭐가 맞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원래 명칭은 뜻은 다 비슷합니다만,

이문섭위원

다 비슷한 게 아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재활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분명히 재활작업장이라고 해야죠. 여기는 자립작업장이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작업장도 평면으로 평탄하게 해가지고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 공간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설구조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외국사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별도의 무보수로 의도적인 일을 하게끔 한 게 자원봉사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이 자유 의지에 따라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한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사항이 자원봉사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금 우리도 점점 복지시책이나 정책이 증진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들이 아마 조만간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작금까지는 장애인들만 관계 규정상 시설만 설치하라고 돼 있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관련법이라든가 지침 이것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걸 고쳐야 할 점인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 장애인들의 활동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특히 사회과 직원들은 선진국 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과에서는 특히 해외연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외에서 밥을 한 그릇 먹고 와도 이것은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만약의 경우 과장이나 국장께서 내 자식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용이하게 해주지 문턱이 높아서 다니지 못하게끔 아니면 힘들게끔 해주겠냐 이거죠. 장애인은 다시 한번 말해서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신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일단 혼자는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계 내지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솔직히 장애인복지회관도 보십시오. 거기 역시도 내일 모레 개관하지 않습니까? 내일이죠. 거기도 문턱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보십시오. 아파트에 문턱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에 문턱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 때는 베란다에서 물이 들어올까 아니면 베란다에서 빨래를 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빨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을 한번 나가보시면 화장실 욕탕의 배수구 외에는 욕탕 바깥에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튼이 꼭 쳐져있어요. 커튼을 욕탕 안쪽으로 해가지고 샤워를 해야만 됩니다. 그 커튼을 바깥쪽으로 해놓고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거실로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외부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가 화장실이구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21세기를 지향하는 국가 목표로 본다면 이런 게 우리 담당과장 내지는 국장께서 이러한 새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에 견학이나 국내에 선진지 시찰을 갈 때는 꼭 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책에 대한 많은 점을 배우고 오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미국에서 한 10년을 살고 왔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을 감사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3분 감사중지

22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군포시 정보통신업무는 어디까지 맡고 계십니까? 전화까지도 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까? 분장사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지금 교환기 그 다음에 지역종합정보팀 그 다음에 전산팀, 통신팀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교환업무까지 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7-1쪽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현황,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97년도 10월에 도입되어가지고 98년도 2월 대장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99년도 1월달에는 첨부문서, 99년도 5월달부터는 내부문서, 협조문서 그 다음에 99년 7월부터는 대내문서, 99년도 5월달부터는 내부문서, 협조문서 그 다음 99년 7월부터는 대내문서, 99년 10월부터는 전 문서에 대해서 지금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대장문서는 일반 실과 공통으로 쓰고 있는 5종과 그 다음에 실과의 대장 42종을 합쳐서 총 47종을 대장 결재하고 있으며 일반문서는 총 대비문서의 30% 정도를 전자결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의 중요한 정책토론이나 회의시에 결정된 사항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전부 공지사항으로 아침마다 띄우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띄우고 있습니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GIS관련해서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6개 시군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6개 시군이 지금 각종 운영체계가 틀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지금 과장께서 알고 있는 바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가능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GIS사업을 우리 자치단체가 하지만 이 정보가 도단위에 가면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돼줘야 되고 국가에서도 우리 정보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시스템이나 도 시스템에 우리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된다면 그건 엄청난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비책이 있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시스템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통 100억 내지는 2~3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GIS솔루션은 아크인포, 스몰월드, 그 다음에 멥인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GIS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국립지리원에서 파일형식 포맷을 정했습니다. DXF형식으로 포맷을 설정해서 기본 포맷은 DXF포맷을 쓰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각자 틀리지만 기본 포맷은 같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소프트웨어 공가경쟁 때문에 지금 GIS사업은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독점사업으로 염려되고 그 다음에 특혜시비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GIS2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군포시에 GIS자료를 디스켓화해서 만약에 저한테 줬을 때 제 컴퓨터에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다 활용해서 가동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기본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은 가동할 수 없지만 기본 데이터 DFX포맷은 자료, 도면 정보는 사용할 수 있으시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토캐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기본자료는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더, 정보통신과에서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예산회계 시스템입니다. 지금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면 세정과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이것은 틀리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자금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최대한 높이자는 그런 의미이고 현재 우리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예산배정, 예산편성 그 다음에 자금관리, 예산의 지출과 경비를 소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자금관리 프로그램에서 갖다가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실과소마다 다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A과의 회계정보를 총괄부서인 기획부서에서도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완전하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예산편성 프로그램은 현재 예산관리 프로그램은 거의 완전하게 되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랜선이 좀 부족해서 지금 1. 6인당 1대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은 예산 편성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컴퓨터가 있는 공직자들에 한해서 그렇죠? 이메일을 보유하고 하는 공직자들이 꽤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이러한 걸 공급하는 사업도 하나의 정보통신과의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확대방안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 주전산기, 인터넷 주전산기가 현재 경기넷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주전산기가 없는 관계로 이메일 주전산기는 PC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메일 주전산기에 올라가 계신 분은 40여분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직자나 시민들은 무료로 주고 있는 경기넷 이메일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CD롬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넷과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의 속도의 차이, 접속률의 차이는 어떤 게 좋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갑철위원

접속률의 차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경기넷 접속률은 회선을 많이 증폭해가지고 예전에는 대기시간이 10분 내지 15분씩 소요됐었는데 현재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도 지금 525K바이트로 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Y2K, 새천년을 앞두고 근 몇 년동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가 바로 Y2K에 대한 컴퓨터의 오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속에 올 1년을 거의 마감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해결한 부분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Y2K는 금세기 문제로서 저희 군포시 정보통신과에서는 97년부터 점검을 해왔습니다. 점검대상 773종 중에 334종의 문제자원을 발굴하여 예산 4억원을 들여서 올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15938호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끝내고 변환단계를 끝내서 지금 현재 검증을 끝내서 시험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점검은 두 번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제로베이스하고 비상근무 체계로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문제점 발생된 것은 예산 4억원을 들여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김갑철위원

완료하시고 시험을 해봤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항공사에서 보면 2000년 0시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실제 운행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우리 군포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2000년 0시에 내지는 그 이후 시간으로 설정해서 한 번 가동을 해봤느냐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테스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99년 12월 31일 23시 59분으로 세팅을 해서 시험 완료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1999년도 마지막 시간으로 세팅돼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를,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시헝운영 완료하였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체를 다 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문제자원 344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갑철위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충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